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62회 제3총무위원회1998-11-28

기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보건소장 박찬병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동 관리과장 변복구

방호현위원장

그럼 감사진행순서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현황을 간단히 보고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에 참석한 저희 직원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변복구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행정 담당 임백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보건 표옥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방의약 이미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검사에 배영숙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에 김미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중식품위생 민원팀에 박광학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저희 직원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업무에 관한 것은 변복구 과장으로부터 가능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관리과장 변복구입니다. 보건소 '98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지난 업무보고시 본위원이 질문한 쓰레기 소각장 적출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후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보고해주십시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사실상 출처가소각장으로 갔던 적출물이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관내 병의원에 관한 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다행히 민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만성신부전증 환자로서 복막수속을 집에서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병원의 지도를 받아서 하는데 집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처리했던 것으로 예측돼가지고 그러한 분들이 저희관내에 또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폐기물을 보건소로 수집해서 일괄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각 동사무소와 통반 조직을 통해서 그러한 가정내에 적출물이 발생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실태를 현재 조사하고 있고 그것이 되는대로 각 가정에 연락해서 보건소로 수거해서 처리비용은 저희 보건소가 대고 그렇게 처리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개인에게서 발생된 동이 어느동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하안 1동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소장님 저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적출물 처리계획을 세우신 것을 잘압니다. 그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그 당시 적출물 발견된 지역은 광명동 지역입니다. 환경업체에 대하여 경위서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병원에서 나온거라구요. 그렇다면 그쪽 지역에 제가 어떤 업체라는 것까지 지적했는데 안흥정화에서 2,3,5동 거기서 적발됐는데 경위서를 받아보셔야지요. 그래서 이 지역 병원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후로 하안 1동에서 나온 적출물에 대해서는 경위서를 저도 봤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를 안하십니까? 경위서를 봐야지 어느 병원에서 나왔는지 적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병원은 1년에 1회밖에 안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한 후로 그쪽 병원에 나가보셨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 직원이 관내 병원에 대해서 일찍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적발된 적이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형식적인 감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면 경위서를 받아보고 관내를 특별감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해주시겠습니까? 연내에 실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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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각 병원과 조금전 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현재 가정집에서 개인들이

기동서위원

본위원이 가정집에서 개인이 버린 것을 따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가정집 얘기는 하실 필요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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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그게 발생되는 약국이라든지 병원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시를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경위서 받아보고 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753p '98년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지난 11월21일까지 광일초등학교 등 5개교에 2만여명으로 실시 완료하였는데 인근 시군의 경우 본 사업의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에 확대계획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756p 방역소독에 있어서 1구역과 2구역을 행정동 기준으로 볼 때 어느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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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불소용액 치아사업 수혜자 반응 평가까지 보고를 드린 다음에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서초등학교 외에 4개 학교 취학생들을 상대로해서 312명입니다. 그래서 응답자가 242명이 응답해서 80.3%의 응답자를 받았는데 찬성이 82.03%로 1,961명이고 반대는 459명으로 18.97%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반대의견을 수렴해봤습니다. 반대의견은 귀찮아서 못하겠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못하겠다. 치약 및 치솔, 컵등의 준비가 힘들어서 어렵다. 그리고 휴식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어렵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견은 불과 18%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나가겠고 또 금년도 계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현재 노온정수장이 저희들한테 이관되어온 이후에 전체 주민을 상대로해서 실시를 하겠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구강이라는 것은 어린이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를 상대로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6p 전염병 예방 관리 1구역과 2구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광명동과 학온동 2구역은 철산,하안,소하동으로 구분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개 구역으로 선정해봤습니다만 그것을 좀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성위원

지금 구강보건 사업은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하셨지요? 어린이집은 어떤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 금년도 계획은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앞으로는 민간 어린이집까지 계속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반적으로 시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해서 하는 구강보건사업인데 제생각은 광명시에 있는 유아교육 기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럴 계획을 가지고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지금 관내에 안마시술소의 퇴폐행위라든가 위생업소 숙박업소의 미성년자의 혼숙이라든가 이용원의 퇴폐행위, 단란주점의 유흥주점 형태 영업, 영업 시간위반,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연말을 앞두고 굉장히 이런 퇴폐행위나 영업시간 위반등의 행위가 심해지는데 이에 담당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광명시내에 단 한군데라도 하루에 한두번 위반 안하는 업소가 내가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장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얘기해주십시오? 내가 볼 때는 이 상태로가서는 오히려 단속한다면서 더 문제를 야기시키고 양성화 시킨다고까지 생각이 되는데 소장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이나 앞으로 어떤 방침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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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장님 대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단속계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조직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본청에 위생계 직원 4명, 수시로 처리를 하고 있고 월별은 지금현재 경찰서하고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하나 강화되고 있는 것은 검찰, 경찰 공무원들 이렇게 합동단속이 있구요. 하나는 교체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형태가 4가지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전체 4,500개 업소가 등록이 돼있습니다. 지금현재 시간의 구애를 받는데가 있고 시간의 자유가 있다보니까 청소년 출입이라든지 어떤 행정위반을 받고나서도 영업을 암암리에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력 4명 가지고는 12시간을 풀 가동 시켜도 돌아서면 적발할 수 없는 실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지금현재 청소년법에 의해서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어느 업소에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팔았든지 이랬을 때에는 두가지 처벌을 받게 돼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처벌과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이 허술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 처벌 규정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보건복지부에 입법예고된 내용을 본다면 어떤 업소라든지 이런 사항이 좀 규제를 억제시키고 자율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행정예고도 나와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독려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광명시 요식연합회가 구성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제가 참석해가지고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업태 위반, 청소년한테 음주 파는 사항들을 계속 주지를 하면서 단속에 손길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특별단속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지금 2명이 파견을 나가가지고 타지역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불법은 저희들 힘에 좀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경찰서에서도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업태위반이라든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최대한 강화해서 하루에 들어오는 것이 5~6건 들어와서 실무자들이 앉아서 행정처분하는데도 손이 딸리는 실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 퇴폐행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면서도 수시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가면서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사회 분위기가 퇴폐분위기가 만연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어느 업소든 퇴폐분위기가 안마시술하는 이용원, 단란주점, 숙박업소, 이 분위기는 이정도면 내가 볼때는 정말 우리가 끝장을 볼 정도로 생각하시고 단속을 나서야지 이 정도로 나갔다가는 이 어려운 경제상태에서 사회가 나는 어디로가는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검찰청은 얘기할 필요없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 현장을 같이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데 공무원이 보기에는 눈이 틀린 모양입니다. 내가 볼 때는 명백히 어느 곳을 가더라도 확연하게 보이는데 공무원은 그게 안보인다 니까 하여튼 연말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퇴폐분위기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밤에 잠을 안주무시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한번 해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정확히 해주십시오?

기동서위원

과장님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97년하고 '98년 대비해볼 때 '98년도에 저조한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인력이 딸려서 그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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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776p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 이것은 '97년도에 저희들이 지도점검 실적이 3,865건에서 조치내역이 576건이고 '98년도에는 10월말까지 전부 2,891건 에서 숫자가 거기는 잘못됐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426건을 조치내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너무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과 감독에 있어서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아직 두달 더 남아있는 사항이니까 현재로서는 그것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하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최낙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참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날로 퇴폐영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잘아시죠? 더 열심히 하셔야지요?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조합에 위생감사를 위임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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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조합에다가 위임한 사항은 없구요.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을 지금 현재 구성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적발사례들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같은 주민이다 보니까 매정하게 못하는 것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이 위생감사를 자체적으로 함에 있어서 조합원들 속에서 군림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많이 보고 느껴왔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합에게 자율적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도 민간 시민단체에게 차라리 위탁을 한다든가 협조를 구해서 그러한 특별단속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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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기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율감시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맹점이 있었느냐 하면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자율위원으로 위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달 중순에 와가지고 그 사항을 자기가 영업을 경영하면서 자율감시원으로 들어가있는 사람은 해촉을 시키고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지금현재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시민자율감시원을 강화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김경표위원 질의하세요?

김경표위원

유흥업소가 위반했을 때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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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1차에 들어가서 법에 적용되는 것이 영업정지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위반되었을 때는 허가취소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단속해도 안됐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그런 폐쇄조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허가취소를 하게되면 영업 정지에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적용을 받는 것은 그 행위에 따라서 3일부터 시작되고 심지어는 2개월 3개월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자기가 거기에 따른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사람은 세무소에서 발급되는 매상에 의해서 5천만원 이하는 월 6만원씩해서 계산대비해보니까 심지어는 많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현재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을 고용한다든지 음주를 판매했을 때에는 최고 8만원부터 시작되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지난 11월1일부터 15일동안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경찰서에서 저희들 위생과 그 당시에는 사회과 위생계였습니다. 단속하는 것이 사회과로 넘어와서 사회과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했습니다만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항으로 인해서 지적받아서 어제까지 확인서를 제출하고

김경표위원

청소년 고용을 했을 때 청소년 고용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행정조치 취할 수 있는 것은 몇가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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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지금현재 식품위생법으로서는 청소년고용법에서 다뤄지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두가지 쌍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예를들어서 모 업체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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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해서 다루게 되고 그것은 벌칙금을 낼 수도 있고 영업정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검찰청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통보했을 때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김경표위원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체가 있었을 때에는 통보하게 돼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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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적발됐을 때는 식품위생법 하나를 다루고 청소년보호법을 다루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저희들의 허가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루고 청소년보호법은 총무과에 청소년 다루는 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검찰에 통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통보를 하면 그위원회에서 벌금 관계를 결정을 한 다음에 위반자에게 통보를 하고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통보하게 돼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여기에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반내역이라든지 조치결과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 고용 사례는 '98년에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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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될 37건이 지금현재 부과가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월달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고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미성년자 고용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법으로 다루어주거나 규칙이 적용돼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시행할 때 경찰서에서도 보내고 저희들한테도 보냈는데 그 공문 내용에도 혼선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적발한 곳에서 청소년하고 위생 식품을 다루는 곳에 통보를 하게 돼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수신을 광명시청 참조를 사회과장해서 오다보니까 공문이 시행된 연후에 경찰서에서도 가고 그 당시 사회과에서도 받아보니까 사회과에서는 그 적발내용이 청소년들 문화체육과지요. 거기에도 보내고 우리한테도 보낸줄 알고 사회과에서는 식품위생법으로만 다뤄버렸습니다.

김경표위원

잘 모르고 했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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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왜 너희들이 한 단체에서 협조기관인데 경찰서에서 온 것을 너희들만 다루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이 문책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안돼가지고

김경표위원

앞으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법적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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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보호법하고 식품위생법 2개를 다 병행해서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들한테 보건소 위생과에 미성년자 고용법에 대한 적발사항이 온 것은 총무과에다가 공문을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김경표위원

잘알겠습니다. 지적도 도 감사에서 당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주시고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786p 보면 일련번호 132에 보면 단란주점 영업행위 1차해서 영업정지 2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133번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단란주점 영업정지 1개월 연호프해서 단란주점 영업정지 1개월해서 위반내역인 것같은데 어떻게해서 어떤데는 영업정지가 1개월이고 2개월도 있는데 나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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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그 사항을 법조항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132번하고 133번 134번에 영업정지 지도점검을 말씀하신 것같은데 위에 것은 영업정지가 2개월이고 그밑에 2개는 영업정지 1개월인데 단란주점 행위하고 똑같은 행위로 돼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레스토랑은 똑같은 행위로 돼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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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위반행위가

김경표위원

호프집은 행정조치결과가 법적용이 다르게 돼있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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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1차에 대해서 영업정지 단란주점은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여기는 위반내역이 보고서에는 단란주점 영업행위라고 위반내역이 똑같이 적혀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경표위원

그 당시에 조치한 위반내역이라든가 자료로 주시고 이것도 내가 지금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것을 복사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52번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미성년자 위반행위로 같다 이겁니다. 위반행위가 같고 유흥주점 영업행위하고 미성년자 고용부분에 있어서 위반내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고용이 국가적으로 미성년자 고용에 대해서 이슈화된 내용인데 법 적용이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고용부분이 유흥주점 영업행위보다 법적용이 약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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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를 법적 적용기준을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약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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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관리과장

'98년10월19일 법개정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1개월 짜리라든지 2개월짜리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차이점을 행정처분 기준에 적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준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김위원님 말씀하신 위반내역이 개괄적으로 돼있다 보니까

김경표위원

이것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먼저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 자료 식품위생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위반내역 전체부분에 있어서 좀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78p부터 시작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반내역이라든지 조치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자료만 가지고도 과연 적당한 행정조치가 내려졌는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자료를 서면으로 빠른시일내에 제출해주시고 146번 딱판한입니까? 업소명이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상호가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김경표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딱 한잔이지요? 그런데 제가 쉽게 보더라도 이런 영업정지 기간도 허가가 취소됐는데 허가취소된 업소가 100%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산동에 많이 있고 대개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내가 딱한판이냐 한잔이냐 이 업소에 대해서 상호명을 물었는데 어제 저녁에도 철산동을 내가 배회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영업정지된 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다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호진위원님이나 기동서위원님이 이런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은 다른 각도를 잴 수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과장님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미곤 제가 담당입니다.

최낙균위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미곤 제가 지난 10월15일부로 명을 받고

최낙균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단속하기는 합니까? 오늘 저녁에 나가면 100% 다 걸릴텐데 제가 문제삼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럽니다. 여성을 고용하는 술집이 비싼 가격이면 갈 엄두를 안내는데 단란주점이 많다 보니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미곤 그래서 식품 단란주점 업종 자체가 내년도에 식품위생법이 전면개정되고 있습니다. 개정될 때 단란주점에서는 접객부를 고용못하도록 1회에 한해서 영업허가 취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저희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말씀을 부언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상에는 동시에 여러사항이 적발될 때는 가중처벌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1/2를 병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영업행위같은 업종 위반이라 하더라도 접객부를 고용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달라집니다. 접객부를 고용했을 때는 2개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최낙균위원

오늘 주말이니까 연말을 앞두고 당장 전직원을 동원해서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강력하게해서 광명을 조금은 밝고 조금은 좋은 광명으로 만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188p 보면 하안동쪽에 가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외에서 음식을 드시고 그러는데 이것은 다 영업장으로 등록돼있는 것입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그린벨트내에 산재해있는 각종 가든이라든지 이 사항은 지금현재 업종은 허가를 받았으나 주차장관계라든지 자판관계 이것이 지금현재 위반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저희들이 위생법으로 다루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법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업종으로 봐서는 허가 나간 사항이지만 그린벨트법으로 다루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야외라는 말입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분명히 따져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영업장 무단 확장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다 영업정지는 말이 안되잖아요.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적발했으면 그렇게 봐야죠

기동서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안 나갔다는 말이네요? 구름산 등산로 밑에 보면 야외에 단체로 즐비해 가지고 좁으니까 포크레인으로 영업장 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서 단속하고 매일 나가다시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점심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저녁을 이용한다든지 좌판기를 내놓고 손님이 많을 때는.

기동서위원

한번만 나가도 다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영업정지이후에는 다시 장사해도 됩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영업정지가 끝난 후에 다시 장사를 해서 다시 적발되었을때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표위원

실질적으로 상업지구에 탁자나 의자라든지를 놓고 영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 장사가 안 되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잣대가 공평치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민원이 옵니다. 그날 만원을 갖고 나가보면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의자라든지 탁자를 놓고 밖에서 영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행정처분 받고 어떤 곳은 받지 않고 버젓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지만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공무원들은 필요하다면 일괄적으로 봐주시고, 자체적으로 또 이것이 과연 풍기가 문란하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그럴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단속을 해서 똑같이 행정집행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상 불만의 소리가 있고 항상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행정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입니다. 지금 독감예방접종이 60세 이상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65세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얼마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4,700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일반 병원에서 어린이 환자 독감예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5,000원에서 17,000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나 시흥, 안산같은 경우에 전 계층에 4,700원을 받고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력입니까? 예산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예방접종 지침이 독감예방주사는 임시예방접종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접종대상자가 65세 이상이거나 그 이하 연령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강서나 시흥, 안산에 있는 보건소장님들은 소장님보다 무능력 한 사람이네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지침인데.

나상성위원

시장님께서 광명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꾸만 시민이 외곽으로 나가고 싶은 도시입니다. 이 문제만 해도 우리 보건소에서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을 안 해주고 병원에 가면 17,000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IMF 시대에 어려우니까 이제는 가까운 시흥이나 안산에 나가서 독감 주사를 맞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혹시 보건소에서 의료기관하고 협작을 해서 그 병원들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예방접종 실시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개인적인 실정으로는 모든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사항을 보건소에서 완벽하게 통제를 받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이 그렇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독감예방접종이나 다른 B형 간염접종이나 유행성출혈에 대한 예방접종 이런 것을 실제로 많은 보건소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보건소에 독감예방접종 문의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접종대상자가 적당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해서 맞지 말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로서는 명확하게 판단해서 하는데 다른 보건소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TV나 이런 것에 보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접종 하나이고 그 외에는 본적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TV나 뉴스에 보면 유행성 독감이 있으니까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예방접종을.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어린이가 독감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고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을 하다보니까 독감예방약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정작 맞아야 되는 노약자들이 못 맞는 예방접종은 실제로 독감 같은 것은 원균들을 우리나라에서 배양을 못합니다.

나상성위원

'98년도 광명시에 있는 노인들 노약자들이 지금 까지 몇명이나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약 5천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65세 이하도 당뇨병이나, 심장병이 있다고 확인이 되는 분들은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약을 사오면 몇명분이나 구입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계획하기는 5천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문제를 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인근 타시군에는 실제 어린 아이들도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만 유독히 이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일반주민들이 혹시 보건소에서 광명시에 있는 병원들과 짜가지고 병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안해 주는 것 아니냐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약값은 받는데, 실제로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독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수시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하는데 광명시는 안 하니까 이 분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시흥시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시장께서는 광명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데 이것이 과연 광명에 살고 싶어 하는 도시냐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광명이냐 광명시를 떠나고 싶은 광명이다는 것입니다. 의혹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병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려고 안해주는 것이 아니냐, 두번째는 다른 시군은 해주는데 왜 안 해주느냐 무조건 법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은 왜 하는가 그것도 시장께서도 광명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려면 법적인 근거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의혹도 증폭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분명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관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협작할 생각도 못했고 한 적도 없고 가능하면 관내에 예방접종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해 국가적으로 매우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방접종지침에 있는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 문제라든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방호현위원장

소장님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슬픈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잡고, 두번째로 시흥시가 천리 만리나 됩니까? 바로 옆입니다. 전화통화를 해서라도 안산시 소장님하고 그쪽 소장님들하고 대화를 하시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인근의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인지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지금 처음입니까? 이런 내용도 아까 주민의 문의전화가 왔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분들이 수요자는 많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논리를 펴고 보건소장님이 전문가로서 볼때도 필요성이 없고 그런 설명을 하셨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근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 보건소장님하고 전화통화 해서 하도록 의견조정도 하고 그 쪽이 잘못했다면 소장님께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막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나만 알고 나만 제대로 한다 그런 사고방식에 안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했어야죠. 그 부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도 생각하시는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광명시에만 해당 되지 않고 보건행정이 광명시에만 해당되는 행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를 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상성위원님도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 자꾸 법 가지고 공론원리로만 나만 잘한다 그런 논리로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침에 나와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접종대상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그 이하일 경우에는 면역능력이 저하된 사람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어린이도 해당 되지 않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암이나 당뇨병, 면역이 선천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이것을 어린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인근이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해주시고 753P에 월별 예방백신현황을 보면 비씨지, 디피티 같은 경우는 4,5월 같은 경우에는 전혀 수급 현황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디피티의 경우에는 작년 말 부터 지금까지 공급이 계속 문제가 있어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건소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나상성위원

왜 차이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디피티가 국비 보조 사업인데 백신제조회사가 여러개가 있고 각 백신공급해 주는 도매상들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계약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했고 계약단가에 의해서 지역별로 도매상을 통해서 백신을 공급받게 되어 있는데 그 도매상과 그 도매상에 백신을 납품하는 회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제조회사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지역마다 틀릴 수가 있고. 분명한 것은 전국 보건소가 금년에는 디피티 접종에 대해서는 쉬지 않고 모든 민원인에게 접종을 하는 보건소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백신수급이 안 되어서 보건소를 왔다가 되돌아간 시민의 숫자가 몇명이나 되는가 숫자를 파악해 봤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수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담당자는 파악이 되었으면 혹시 자료있으면 백신이 없어서 되돌아간 환자수의 관리수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리 방법이 없습니까?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이 왔는데 약이 없다 그래서 언제쯤 올 것이다 해서 그날 다시 갔더니 역시 약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3번을 갔는데도 보건소에 약이 없어서 수급이 안 되어서 되돌아간 시민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보건소에서 관리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되돌아간 시민에게 관리를 해서 약이 왔으면 약이 왔으니 이것은 디피티 예방접종을 하러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보건행정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디피티 백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도매상외의 인맥을 통해서 따로 특별히 부탁해 빌려달라 하여 접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민의 불편사항을 얼마나 해소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이 두번, 세번을 가도 보건소에서 안 되니까 다음달 말경에 오세요. 그때 갔더니 약이 없습니다. 또 갔더니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이렇게 세번씩 이나 와서 접종을 못하는데 그 불편한 사항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소장님이 노력해서 약을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약이 없다라는 것을 홍보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다 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몇번을 했는데 각 동사무소하고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백신수급에 대한 예측이나 주민들이 두번, 세번 반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약은 모자라지만 전화를 문의하거나 왔던 분들에 대해서 약이 도착했을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두번, 세번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국가나 시 행정의 착오로 인해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정도의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시민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급한 분들 정말 실질적으로 접종해야 될 날짜의 시기를 이미 넘어버린 시민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그런 분들을 관리해서 약이 구입되는대로 그 분들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 무조건 보건복지부에서 약이 안 나와서 못준다 이런 답변은 담당공무원으로서 자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시민들이 한번 가서 충분히 알아 듣고 또는 두번, 세번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752P에 인플루엔자 목표가 11,290이고, 실적이 16,476건으로 146%인데 맞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병의원에서 접종한 실적을 보고 받아서 합산한 숫자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원래 계획이 9천명이었죠? 그러면 10월말까지 보면 26,050건인데 현재 몇%나 실시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10월 기준으로 했을때는 보건소가 4천명이고 민간병의원에서 한것은 12,326명입니다.

기동서위원

현재 4,375명을 9천명에 48.6%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맞습니다.

기동서위원

나상성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서비스의 부재라고 봅니다. 물론 전문가 의사로서 방역 부분이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장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적했듯이 행정서비스의 부재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 크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

나상성위원님하고 기동서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부재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고, 또 여러가지 자료에 대해서 혹시 계산이 틀렸다든지 통계가 틀린것이 아니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자료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고쳐진 것도 많고 페인트 같은 것을 칠한 것도 있고 "딱한잔집"을 "딱한판"으로 설명한 것도있고 750P에 병의원, 약국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 업무정지 6건, 이렇게 해놨는 데 그 밑에 보면" 업무정지 고발업소 내역 해당 사항 없음" 이런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나상성위원님의 행정서비스 부재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반 병원이나 약국은 환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IMF 구제금융 이후 통계에 의하면 환자 진료가 71%가 증가되고, 또 진료수익금도 65.5%가 증가되었고 많은 보건소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제 개편전에 비해 지금 보건소 직원이 몇명이 더 늘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14명이 더 늘었습니다.

김경표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환자가 많이 급증하다 보니까 3,4시간씩 기다리는 환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자를 상대로 해서 1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8명이 친절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환자가 늘다보니까 업무량의 과다로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료진료 실시이전에는 보건소가 손님들에게 불친절 하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많았었고, 지금은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짜증스러운 그런 일들도 많고, 보고 사항에도 보면 민원안내인 1명, 진료업무보조에 2명을 배치해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도우미라든지 일반보조할 수 있는 분들을 시에 요청해서 더 배치하기 바라고, 한가지 문제점은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보통 2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많이 기다리는 경우는 3,4시간 기다리는 분도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장소를 다른 보건소로 옮기게 되면 그런 시설도 고쳐지리라고 생각 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해 보셨습니까? 어디 한군데 주차장에 조용하게 기다릴수 있는 쉼터라도 할 수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제가 보건소에 10월 1일자로 가보니까 보건소의 업무에 비해서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할때 아침에 8시 30분 부터 접수 하여 9시 부터 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홍보를 해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7시전에 벌써 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보고 나가라 할 수도 없고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고 노인들에게 불편함을 제공할 수 있는데 공간이 30평밖에 안 됩니다. 복도에 들어와서 노인분들에게 지루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0월 15일경에 유선방송을 설치하여 지루함을 덜어주고 있고 날씨가 싸늘해지다 보니까 복도에다 난방기를 7시부터 7시 30분까지 틀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3시간 기다리게 되고.

김경표위원

내가 파악하기로는 그런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기다리는 시간을 내가 파악하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공무원 생활도 했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옛날 공무원 생활하고 그런 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새벽 7시부터 와서 기다렸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겠죠. 그 사람들이 7시 부터 기다리면 2시간밖에 더 기다립니까? 그런 표본조사는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은 압니다. 막무가내로 무조건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도에다 설치해서 하는 것 보다는 검토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없는 공간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를 들면 밖의 천으로 쳐져있는 주차장 그런 한 군데다가 얼마든지 간략하게 박스로 해서 만든다든지 그렇게 쉴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여러가지 여건상 안된다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재차 설명하면 제가 10여명에게 물었던 것은 아침 일찍 와서 기다리고 불편하다, 불친절하다 그런 것을 표본으로 삼은 게 아닙니다. 보건소 직원을 14분이나 증가했어도 부족하다면 도우미 2명있는데 공공근로자도 투입 시킬 수 있고 그래서 행정서비스나 우리 의원들의 불평불만 주민들의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번 검토하세요. 근거없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달라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인근시의 인플루엔자 유행성독감 맞은 현황 시흥시라든지 안산시 이쪽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아오시고 그리고 그쪽 소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를 한 일지 소장님이 견해를 제시한 것하고 그쪽 소장님들의 견해가 어떤가 그 부분을 대화한 내용을 예산다룰때 까지 주시고, 아까 주민홍보가 약하다 그런 부분도 힘써달라고 했는데 나상성위원님이 비씨지, 디피티 예방백신이 4,5월달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주민에게 홍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나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제가 광명소식지 1월부터 12월달까지 묶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방백신이 부족해서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의사로서의 보건소장님은 모르겠지만 서양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별개라고 행정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 마인드를 달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홍보기능이 상당히 약한데 그런 정도면 유선방송, 한빛 방송 그런데로 의뢰해서 백신이 부족하니까 보건소 방문을 언제 까지 오시지 말라, 언제까지 구하겠다든지 아니면 VTR 제작까지도 출연해서 할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 태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예산심의때 까지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숙지하셔서 좀더 변화된 자세로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약품 구입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진료약품의 도매상에.

최낙균위원

최고로 많이 쓰는 약품 5가지만 가지고 약품의 제약회사와 어떤 경로로 어떤 조건, 어떤 합리적인 절차로 구입을 하는지 절차하고 그 가격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보건소 차는 몇대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3대입니다.

최낙균위원

어떤 용도가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앰블런스 한대가 있고, 업무용 짚차가 하나 있고, 방역용 타이탄이 하나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앰블런스는 어떤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원래 앰블런스는 구급차로서 위급환자에 써야 됩니다만.

최낙균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앰블런스를 쓰게 되어 있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런데에 쓸 경우에 지켜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 평상시에 일상업무에 쓴다고 해서 잘못이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앰블런스하고 업무용짚차하고 방역용 한대 그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에 쓰라는 규정이 보건소 자체로 있습니다. 그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11월달 사용한 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상 업무들이 상당히 확대되셨는데 저는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758p에 보면 청소년성교육실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간단체에다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산이 안 되니까 여성의 전화가 발족 되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IMF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751P에 보시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모자보건수첩 이런 것은 굉장히 비율이 낮습니다. 저도 이런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하셔서 본 사업들을 하실 용의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원래 수의계약은 5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8억이상 되는 약품을 구입하면서 왜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이런 것은 입찰공개로 해서 낙찰단가를 낮추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악품은 공개입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다음에 796P에 보면 쓰레기 줄이기가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적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근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면 굉장히 음식물쓰레기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8개 사업체에 주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제작사업은 굉장히 구태의연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런 똑같은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비 효율적인 사업을 하시는지 단속을 한번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청소년 성교육의 민간위탁은 그 부분은 성 교육강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밑에 보시면 성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은 성교육단체를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데 나름대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모자보건수첩발급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병의원에서는 모자보건수첩도 자기들이 따로 만들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도 산부인과에서는 좀더 자세한 검사를 할려고 5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2가지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산부인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여 늘 하고는 있습니다. 5가지 검사를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하고 위생과하고의 중복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소과가 환경보호과 소속이었고 이 사항이 사회과 위생계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10월 1일부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보건소로 오다 보니까 내용이 중복이 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상대로 음식점에서 많이 쓰레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량추진으로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대로 근거가 있어서 주시는 것인데 감량이라는 기준 이런 것은 누가 심사를 하시는 것인지?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제 운영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수라든지 심의를 하여 지원해주는 것이 현재 상수도 감면을 30% 해주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법적 규정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 이런 것은 대사이상검사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비쌉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처음 했을때는 5가지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것이 2가지로 줄어들은 이유는 비용효과분석에서 나머지 3가지는 너무나 쉽게 해서 발견할 것도 발견안 된 경우도 있었고, 시행을 했습니다. 다년간 했더니 전혀 발견 안된 질병이나 합병증이 발견되어 검사항목이 너무나 크다 두가지 분뇨증하고 갑상선 기능저하증 이 두가지는 그대로 몇명의 어린이들을 찾아서 초기에 치료함으로서 정신지체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줄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비를 정했고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산부인과는 여러가지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장애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엉뚱하게 자기 입장에서 누명을 쓴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봤자 발견될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유료로 하는 것을 줄이고 보건소에서 예산으로 2가지를 해달라 계속 설득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때는 그 비율이 민간산부인과에서 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표위원

보건소 청사이전 신축을 추진하면서 '97년 9월 18일 보건소 신축계획설계경기 현상공모를 해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곳에 설계용역을 주는 것이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김경표위원

설계용역비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도시개발과에서 집행을 하고.

김경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최우수작에 상품 형식으로 설계를 줬는데 다른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다른 것같으면 공개입찰을 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공모를 해서 한 최우수작인데 수의계약 형식인데 그럴때에는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용역비의 책정에 있어서 이런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과다책정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사실 듭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 방법이 소장님이 유치하신 방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때는 미리 도시개발과하고 용역비 까지의 책정을 해서 처음 부터 현상공모를 했다면 좀더 예산이 절감된 가운데에서 설계용역비가 편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관계의 설계를 입찰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분야는 입찰을 할때 일방적인 입찰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도 어차피 그 금액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김경표위원

우리가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옛날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의 백억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가능하면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최대한 싼 가격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입찰을 했으리라고 생각도 들지만 우려되는 것은 모두에 설명한 대로 현상공모에서 최우수작의 상품형식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주다 보면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주장한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입찰을 하고 최저가격으로 해서 되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 치매요양센타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장님이 했던 방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소장님께서 새로운 도입 방법으로 작성을 했을때 이 방법에 있어서 좋은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서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치매요양센타 설계가 나와서 납품을 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설계중에 현재 그린벨트 관련행위허가 관계때문에 일시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나상성위원

계약금은 나갔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계약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치매센타가 그린벨트 행위허가 사실은 허가를 받지 않아 가지고 승인을 올렸지만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현재 치매센타가 그린벨트내에 할 수 없다 하는 규정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는 이것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향후에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것은 현재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되었고 보건복지부하고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배정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현행법에 그린벨트에 분명히 치매요양센타가 안 되지만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해제가 상당히 논의가 있고 내년말기로는 확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님의 의견을 받고 보건복지부에도 제출하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보건복지부하고 건교부하고 협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 문제가 되는데 충분히 법적인 근거를 그린벨트내에는 치매센타가 들어설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허가도 안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설계용역은 이미 줬고 그것이 바로 그 예산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신축건물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아직 정확히 그린벨트 행위가 승인이 될 것인지 안 될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소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도 책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하고 치매요양센타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행위허가가 났습니다. 현재 추진중이고 치매요양센타만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인정합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자문으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개선 할 것은 개선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 주시고, 제안한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서 더 나은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그 시기에 맞게 적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감사기간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감사장에 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참석해 줄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