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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131회 제3내무위원회2005-07-01

윤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일 기획감사실장 이덕균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들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은열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연규춘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훈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순자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송금주 전산담당입니다. (인 사) 전기용 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정범종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인사발령 지침에 의해서 7월 1일자로 실장님과 다른 팀장님들이 교체가 되었고 처음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래도 평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문을 해도 답변을 잘 하실 줄로 알고 여러 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 자체 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지적사항에서 보면 행정상에 296건, 재정상에 5472만 6000원, 신분상 4건, 그리고 처리현황에 보면 정리된 부분으로써 행정상으로 271건이고, 재정상으로 4808만 400원이고, 그리고 처리현황에 보면 재정상 지적사항과 처리사항의 차액이 664만 2000원으로 자책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리고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재정상에서 보면 오히려 금액이 1333만 4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리사항에 보면 1157만 8000원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결과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따가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차례대로 몇 가지만 신문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약사항 완료내역 16건 중에서 구도로 용도폐지매각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는 구도로가 몇 군데가 있고, 현재 해결용도폐지와 매각한 내용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공직자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것을 조금 특한 사항을 발견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실과소별로 보면 물론 보건소나 재무과 그리고 당시 행정지원과 등은 업무량이 많아서 근무수당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별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공히 똑같이 도서지역에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의 근부수당 지급이 타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많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도 아마도 5월 30일까지 제출된 것 같은데 서도면을 보면 또한 역시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한 수당이 지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강화읍을 제외한 나머지 세 번째로 많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 같은데 갯벌망둥어축제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매년 8월달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머드팩이나 처음에 옥수수따기 등으로 하절기에 축제를 여는 것 같은데 망둥어는 망둥어 하나만 놓고 축제를 한다고 볼 때는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기간을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냉정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해서 15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합계는 5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 6월 28일자 2건, 8월 3일자 1건으로 해서 4300만원이 소요되어서 사업진행을 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강화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004년도 9월 6일 황청2리 포천마을 간이급수시설개량공사로 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산출기초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소규모편익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6억 5000만원 중에서 8500만원으로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4월 22일 본청에서 5000만원, 그리고 강화읍에 5000만원, 양도면이 5000만원, 양사면에서 3000만원 해서 1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가 8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필요합니다. 담당 팀장님들은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군 자체감사에 대하여 감사지적된 지적사항과 처리현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처리가 완료가 안 된 부분입니다. 2004년도에 재정상에 3879만 1000원을 지적해가지고 처리실적이 3772만 2000원이니까 차액은 아직도 처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2005년도도 보건소, 송해면, 양도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재정상에 1593만 5000원을 지적했습니다만 처리는 1036만 2000원이 처리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차액 부분은 현재 미결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는 처리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실장님은 처리가 안 됐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직도 진행중에 있는 거지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진행중이라고 해야지 처리현황이라고 그러셨어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여기 재정상에 지적된 내용중에서 처리된 금액을 기재해 드린 것이고, 차액은 현재 처리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2004년도 것도 처리가 안 됐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안 된 부분이 있지요. 106만 9000원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106만 9000원은 어떠한 성격인데 안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재정상에 지적된 부분은 세금 분야하고 시설공사에 있어서 일부 과다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회수조치되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재상위원

제가 신문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다시 한 번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감사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아직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조금 더 철저를 기해가지고 행정사, 재정상, 신분상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 수 있도록 우리 신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 도로 용도폐지와 매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구도로용도폐지매각에 대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실태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고, 공공성을 상실한 국유재산용도폐지를 15필지에 2565㎡를 용도폐지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강화군의 구 도로로써의 용도폐지매각할 곳이 몇 곳이냐?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기이 조사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한 것이 48필지에 7만 8377㎡를 용도폐지의뢰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유인물에 적혀있는데 유병호 군수님 취임 후에 48필지 중에서 몇 건이나 매각했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해관계자한테 매각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재상위원

여기에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하니까 몇 건 중에 몇 건을 해결했다는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근거서류가 없으니까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해당 팀장님들이 자료를 안 가져오셨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조사해가지고 조치된 것 중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매각이 완료된 것이 11필지에 1347㎡가 완료되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의뢰를 낸 것이 48필지에 7만 8377㎡가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체 용도폐지할 곳이 48필지라고 했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조사된 것 중에서 있고 나머지는.

윤재상위원

조사된 것이 48필지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다 합치면 59필지가 되는 것이지요.

윤재상위원

총 59필지 중에서 11필지는 매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48필지가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현재 그것은 추진중입니다.

윤재상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유병호 군수님 임기가 1년이 채 못 남았는데 48필지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간내에 할 것인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용도폐기승인이 떨어지면 재산총괄관리부서인 재무과로 이관해서 재무과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공매절차를 거쳐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이 될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네, 잘 알았는데요. 군수님 임기 동안에 공약사항인 만큼 군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임기내에 꼭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다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공직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있어서 서도면이 오히려 다른 본도 면보다 시간외수당집행금액이 인구나 공무원의 숫자에 비해서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도면이 유독히 다른 면보다는 야근을 많이 하는 행정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면은 야간환자발생시에 서도면 행정선을 활용해서 본도로 환자 수송을 하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 대기상태로 있어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면에 비해서 면세에 비교해서 다른 면보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집행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면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아주 동감을 하고 찬사를 보내드립니다만 삼산면이나 교동면에 행정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정식 근무수당외에 야간작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근무수당 외에 근무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삼산이나 교동은 없잖아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선이 서도면에 유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교동면이나 삼산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느냐 이겁니다. 여기는 행정선이 없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동면이나 삼산면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집행되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윤재상위원

인구가 본도하고 많게는 1000여명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 민원이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지 지역주민의 숫자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이지요. 인구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부적절한 말씀이지요.

윤재상위원

일례를 들어보면 지금 강화읍이나 보건소의 직원이 많은 데는 설득이 되는데 특히 도서지역에서 인구도 적은데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지역의 발전이나 유대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것은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독히 그렇게 되었는가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저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망둥어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은 망둥어 축제에 관련해서 망둥어 한 가지만 가지고 8월달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축제를 하는 본래의 목적하고 또 사업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파악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망둥어축제는 화도면 장화리 정보화 아름마을사업으로 지정된 마을에서 주민들이 추진하는 축제로써 저희가 그 마을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과 같이 오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행사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8월 방학기간 중에 한 데 몰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 군에서는 아름마을이 행자부 시책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축제가 더욱 성황리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도 홍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주제와 테마를 가지고 시기별로 분할해서 하는 문제는 저희가 여기에서 딱 부러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설명하실 때 방학을 이용하고 지역 아름마을에서 적기라는 일정을 통보해 왔기 때문에 그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망둥어는 8월달이 되면 성어가 아직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른들이 많이 참여해서 주말이라든지 7월 1일부터는 토요일까지 휴무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한다면 오히려 인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와서 우리 강화에 그에 따른 소득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거든요. 그리고 머드축제나 옥수수따기, 갯벌체험 같은 것은 하절기에 해야 되겠지요. 그 외에는 시간변동해서 큰 행사비가 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축제의 명칭이 망둥어축제라고 해가지고 망둥어를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농사체험도 있기 때문에 축제명칭은 망둥어축제라고 하겠습니다만 망둥어 낚시 대회를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망둥어가 성어시기가 안되었다 이런 것하고는 직접 연관시켜서 시기를 근본적으로 조정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마을에 통보를 해서 참고해가지고 이 축제를 좀더 더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면 세분화해서 농사체험은 농사체험대로 하고, 망둥어 축제는 성어가 되었을 시기에 하는 것도 강화에 도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업무를 주관하는 해당 과와 마을로 하여금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린 유인물 자체가 서식을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되는데 1-31페이지하고 1-32페이지가 연계되어서 보는 데에 혼선이 있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냉정1리 마을안길포장공사 1500만원, 선원면 계가 5800만원인데 그 너머 장을 보시면 선원면의 신정리 진입로 포장공사, 신정2리의 자동문비공사, 하수종말처리장 농업용수관로공사 해서 다 포함되어서 계가 5800만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성 자체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렵게 되어 있어서 오류가 발생된 부분이고요.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6일자로 해서 황청2리 포천마을에 간이급수시설개량공사라고 있어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 자체를 내가면에서 했기 때문에 산출내역은 내가면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를 볼 때에 포괄적으로 해서 1건에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세부사항으로 다 안 했다는 것인가요? 이것만 그렇게 한 것인가요? 여기에 틀림없이 5000만원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도 있고, 계약 금액도 알고 있고 그런데 감사시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지적합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가면으로 재배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급계약해서 집행한 금액은 아닙니다. 도급해서 집행한 금액은 이 5000만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내가면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2005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현재까지 사업 실시한 것에 대해서 금액이 맞는 것인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35페이지에 2005년도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합계표기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건에 1억 3500만원이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본위원이 이 책을 검토해 본 결과 이런 건들이 오류가 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일일이 얘기하면 공직자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실수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어느 위원이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전부 다 퍼뜨리고 해서 유감입니다만 이제 강화군청 기획감사실도 재정비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자료제출하는 데 좀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서류라는 것은 저보다도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더 잘 알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도록 제작해서 보내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느 인쇄소에 용역을 줘서 담당 부서에서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의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제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매년 지적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 인쇄소에서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하물며 100페이지까지 차이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지적도 안 하고 넘어가는구나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시시콜콜 다 따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사실 금액이나 수치를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면 언젠가는 밝혀지거든요. 수치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되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새로 기획감사실이 출범했으니까 이덕균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신문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사전에 일부 물어보아서 다른 것은 신문을 안 하겠고요. 1-103페이지 보면 각종 인쇄물 제작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태권도공원 홍보물 제작해서 105만 7000원이 들어갔는데 이 기회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권도 공원유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화군의 모든 권계자라 할까 국회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모든 분들이 소홀히 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이 홍보물 제작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는 시·군 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시·도 광역단체에서 연대로 묶어가지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중앙에 가서 열렬하게 홍보하고 유치하려는 모습을 본인도 보았습니다. 하물며 학생들을 태권도복장을 입혀서 등교를 시키는가 하면 교대로 문화관광부에 국회의원이나 군수라든지 태권도 복장을 하고 들어가서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았는데 이제 우리 강화도 그런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에 유치한다면 정말 실무자든지 모든 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유치해야 됩니다. 이제는 현재 이 상황으로는 강화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진짜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인천시도 올라가 보고 관계 부서에도 가보고 그러는데 이제는 정말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돼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실 분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종용하고 참모회의 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강화에도 아주 혼란스럽게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었어요. 그것도 강화에 우리 사업하는 단체나 보조금을 주는 어떠한 단체에 부탁이랄까, 아니면 공문 발송까지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만 걸고 뒷짐만 지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적극성을 띠고 해야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처음 근무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라도 신중을 기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유치와 관련해가지고는 상당 부분 저희 군에서도 열심히 하느라고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유치활동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주요국책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 유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행정기관 공직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일치단결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군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모든 국책사업에 있어서 꼭 우리군에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속자료에 19페이지를 보면 소송사무의 완벽한 추진에 대한 것을 보니까 소송 건수가 32건, 승소가 22건, 패소가 10건,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등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군요. 여기에 보면 삼산면 온천개발수리처분 취소청구가 두 사람이 했는데 과연 이 두 사람은 집행부에 이의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의제기한 것이 퍽이나 오랜 것 같은데 그러면 소송이 다 끝난 겁니까? 여기에 보면 계류중이라고 했고, 여기에는 다 완료된 것으로 했는데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현재 1심 계류중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1심에 계류중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소송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02년 10월 30일쯤에부터 말썽이 된 것 같은데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소제기를 이운희 씨는 2002년 10월 30일에 소제기했고, 이서호 씨는 2003년 1월 3일에 소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어떠한 중요한 문제길래 이 문제가 몇 년이 가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우리 강화발전을 하는 데 크게 영향이 미쳐지는 사건들인데 이것을 빨리 해결할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안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둘째로는 화도면 선수에 황병하가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 벌써 수년전부터 얘기가 되어 있고, 근자에 와서 십몇억원이라는 돈을 청구해서 일부는 집행부에서 공탁해갖고 소송자가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이 가는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그 이후에 또 몇차례나 배상금액을 지불했는지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우선 온천하고 관련된 소송건이나 양식어업면허와 관련된 청구건이나 간에 소송을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이 일정기간을 정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소송제기로 인해서 온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지연될 우려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역시 저희 행정기관이 권한밖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청으로써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에 법원에서 할 일이지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간단하게 말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천발견신고절차가 어디 일부분이라도 어떠한 착오가 있었던 것을 시인해 준 것으로 인해서 등록시켰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일로써 상대가 소송을 걸어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갑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물론 소를 제기한 사람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이 일단 온천발견신고수리처분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정성과 확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저희가 스스로 그 하자를 중대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은 스스로가 취소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법원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판단합니다.

이재원위원

이 처리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담당자가 내용 분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온전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럼으로써 강화군민들에게 발전이 늦어지니까 지역에 크게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수리해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빨리 되도록 추진해 주셔야 될 것이고, 둘째로 화도 선수 배상문제가 일부분은 황병하 씨에게 돈이 찾아가도록 되어 있었지요?
담당

법무담당

박순자 법무담당 박순자입니다. 작년에 이게 1심에서 17억 9500만원에 대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원을 법원에서 줄 수 있게 판결이 내려와서 일단 3억원은 그쪽에서 찾아간 상태이고, 지금 2심 계류중인데요. 감정평가액이 나온 게 우리 피고인측에서는 그게 너무 얼토당토 하지 않다. 그래서 감정평가중이고 계속 감정평가 때문에 계류중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현재 3억원이 지불되엇고, 17억원 중에 나머지 잔액을 또 지불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만약 지불된다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17억원이라면 큰 액면일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서 책임을 저야 돼요? 그 당시에 일을 잘못 처리한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해야 돼요?
담당

법무담당

박순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지금 2심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판결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처분해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다고는 보는데 벌써 3억원이라는 돈도 지불되어 있고 3억원이라는 돈이 그런 부분으로 지출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건설하는 부분으로 활용된다면 우리 강화군민 6만 5000명의 인구가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벌써 수년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진되도록 추진되도록 노력해 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수행중인 관련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사건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계속해서 강화군 감사자료에 요청한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법무팀장이 답변했습니다. 이럴 때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의회에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무력감에 빠집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모든 송사건,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건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법무담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군의 고문 변호사에게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동안 우리군은 기이 집행되지 않은 군금고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온 원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군금고 잔액에 대한 압류를 하지를 않아, 각종 법률적인 상식을 가지고 우리군의 공직자와 군민을 농락하고 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예가 뭐냐하면 그 답변을 그렇게 쉽게 했지만 황병하 씨 건만 하더라도 1심에서 27억 5540만 9698원의 청구요청이 있어가지고 1심 판결금액이 17억 9544만 1498원이 판결로써 말해 주었어요. 우리 2심에 다시 청구한 금액이 더 늘어나서 31억 9832만 72000원을 청구한 입장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2003년도 예비비 집행내역만 보더라도 우선 군금고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니까 농수산과에서 추심공탁으로 해서 1억원을 집행했고 다시 농수산과에서 불확지공탁으로 해서 3억원을 집행하고 이 4억원이 그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박순자 네, 맞습니다.

김남중위원

우선 집행해 준 것이 4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양식장 사업에 대해서 웬만큼 상식을 가지고 있고, 이 소송 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치고 그 사람이 고기를 길렀다고 증언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숭어를 기르는 것을 1년만에 곧장 소득이 나와서 파는 것으로 산출했고, 기른 사실도 없는 것을 전부 길렀다고 허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재판에 대처할 때 얼마나 성의껏 얼마나 주민의 재산과 우리군의 주민의 혈세로 거두어진 예산을 절감한다고 노력했느냐 하는 점은 분명히 따져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금 그 건 외에 이만식 씨 외 5명이 해안순환도로 3공구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것이 우선 이 청구금액이 4억원으로 기록에 나와있지만 아마 여기에서도 금액이 30억원 이상 요구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결과는 뭐냐 하면 우리 기획감사실 자체에 있는 법제팀에서 미온적인 대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공을 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전공분야가 다르면 주변의 다른 군민이라든지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증인이라도 확보를 잘해가지고 소송에라도 제대로 임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냥 달라는 대로 줄줄 끌려가다가 우리 군 금고에 대해서 압류나 시키면 예비비로 풀어서 갖다 주는 것을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재판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우리 금고에 있는 돈은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 그때 집행부 최고결재권자린 군수님부터 직접 결재를 한 담당까지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나 신분상으로 책임질 사항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재판에 임했던 내용을 제가 봐서는 절대로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오늘 자로 바뀌셨습니다. 또 밑에 팀장님들도 여러분이 바뀌셨어요. 아무튼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이만식 씨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것은 실제로 금액이 얼마인지, 과연 우리군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우선 이 자리에서 군민에게 약속한다고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 소송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송에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소송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대응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황병하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제출된 대로 청구금액이 31억 9832만 7200원까지의 내용밖에 아직 파악된 사안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만식 씨 건은 최근에 다시 손실보상액을 그들 스스로가 새로이 감정해서 약 47억원 정도를 손실보상청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관계부서에서 내부보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단위가 매스컴이나 우리 예산도 그렇고 커져서 무감각할지도 모르지만 30억원 이상, 47억원까지 거론된다면 우리군의 순수한 지방세의 거의 반에 육박하는 겁니다. 이러한 금액이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 개인 땅들도 아닙니다. 전부 공유수면이에요. 국가 땅을 가지 것 인양 하고 거기에서 별다른 사업도 크게 벌이지 않았으면서 앞으로 수십년 뒤에 벌어질 소득까지 전부 금액으로 청구해서 우리 세금으로 물어줘야 할 형편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느 정도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자명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각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것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쟁송이 발생될지 몰라요. 이것은 금액적으로 이렇게 산출되는 것도 되지만 조금 전에 온천 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전체의 경제가 몇 년간 침체되고 늦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공직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확실히 달라져야 되고, 분명히 연봉을 책정해서 그에 상응한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돈 받는 것 이상은 일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각별히 요구되니까 아무튼 분명히 앞으로는 따질 거예요. 책임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손해배상청구사건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재판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해서 관련 공무원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된 현황을 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군청 정문 현관을 들어가다 보면 하나의 작은 간판이 서있습니다.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좀더 주민에게 빠른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구호가 적힌 간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간판을 보면서 해마다 2002년, 2003년, 2004년도 사고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된 사업을 보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출해 준 자료가 2003년, 2002, 2004년 이런 순서로 있어가지고 보기에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 현황 중에서 보면 남북수산물경제교역사업해가지고 7000만원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이월된다고 했습니다. 그 믙에 보면 영종지구무공해공업용지조성사업이 13억원이 있는데 종말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입니다. 그러면 2003년, 2004년, 지금 2005년도까지 왔습니다. 이렇듯 상당한 이월사유와 현재까지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사업이 착공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점검 또한 확실하게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고 또 다시 새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데 이미 2005년도도 정확하게 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7월 1일자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중에 또 하나 문제점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전등사주변방충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서 절대공기 부족이 되었다고 사유를 붙였는데 전등사 주변의 방충사업이라면 이것은 문화재에 대한 방충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솔잎혹파리라든지 재선충이라든지 주변의 산림에 대한 방충사업을 할 것이었는지 그게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슨 병충해든 간에 방제사업을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온으로 볼 때 겨울에는 방충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시기가 고려되지 않고 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궁도장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지연으로 군비가 미확보되어서 명시이월하고자 이월사유를 썼는데 2003년, 2005년까지 수차에 걸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왔고, 또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적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몇 번째 부결된 사업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물론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각오도 남다르시고 또 다른 업무를 보시다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우리군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니까 당분간은 아마 늦게까지 근무도 하시고 밤새워서 책자도 보셔야 될 것입니다. 또 각 부서를 불러다가 업무파악도 하시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시랴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이러한 지적한 사항을 다 답변해 달라는 것도 본위원도 무리하다고 판단이 돼요. 파악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파악이 안된 것은 몇 가지만 본위원이 지적했으니까 우선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어서 이월된 사유에 맞게끔 이월된 사유하고 동떨어지게 방향을 못잡고 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방향을 잡아서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김남중 위원님께서 매년 강화군이 예산을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이월예산이 많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제출된 자료이외에도 2005년도 사업도 제가 하나 하나를 이월된 사유를 적정하게 달아서 이월되었는지를 분명히 분석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로 하여금 부적절하게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감사자료 1-87페이지의 전등사 주변 방충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문화재하고 관련된 방충사업은 목조문화재인 경우에 목조문화재는 오래되면 목조부분 자체에서 목재를 부식시키는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충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했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추경승인된 날짜하고 방충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작업이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지정문화재인 관계로 문화재청 승인을 받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또한 궁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위원으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해 주심으로 해가지고 지연된 사언입니다만 이것을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나갈 것이냐, 아니냐 할 것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확실하게 챙겨서 군수님으로부터 어떤 확실한 추진지침을 내리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기존에 이월된 사업을 제가 한 번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점검을 하고 금년도 사업은 최대한 금년도에 집행하고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김남중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하시니 됐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했고, 우리 김남중 위원이 연결해서 화도 내리매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화도 내리 매립과 연계되어 있는 외포리 매립까지도 포함되어서 용역비가 12억 4000만원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현재로 내리는 소송중에 있고 외포리는 그대로 포기가 되었다가 다시 재론되어가지고 예산을 재신청하는데 3000만원인가 예산 승인 신청되어가지고 신청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박순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살아있지요?
담당

법무담당

박순자 네.

이재원위원

살아있다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자료준비가 안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자세한 자료내용을 서류로 전달 좀 해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도 김남중 위원님이 소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낸 혈세가 이런 형태로 소비되어서는 절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셔서 보내주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됐습니까?

이재원위원

됐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7월 8일 실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