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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131회 제5내무위원회2005-07-05

윤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재무과장 권영천

김남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담당 한순희 담당입니다. (인 사) 시세담당 한태성 담당입니다. (인 사) 군세담당 이기연 담당입니다. (인 사) 체납정리담당 최재우 담당입니다. (인 사) 과표담당 장 영 담당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한상원 담당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 김창수 담당입니다. (인 사) 복식부기담당 변애숙 담당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대리

네, 방선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소상히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4-11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현황에서 건수가 2498건에 1억 1551만 1000원 중 수령액이 1억 1142만 8000원이 환부수령해 준거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환급해 준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미수령 환부건수가 453건에 483만원이 남았는데 과세 관청착오로 환부가 주소지 변경으로 483만원이 남은 것 같은데 남은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제정리를 실시해서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주민전산을 통해서 주소정비를 하고 안내문을 1차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주민등록 주소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반송되거나 또는 1차 통보를 했는데도 소액이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아서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리기간을 통해서 환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환급을 해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세 과오납이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4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코자 합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2004년도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상적수입이나 임시적수입은 징수율이 높은데 그 중에서 임시적 수입 부담금은 징수율이 28.6%밖에 안 나타났고, 잡수입은 81.5%, 그리고 사업수입에 대해서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84.2%,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84.4%이고 2005년도 현재 5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경상적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57.4% 징수율이고, 재산매각수입이 80.46%, 부담금이 19.5%, 잡수입이 53.6%, 과년도수입이 1.7%로 나타났고, 또한 사업수입에 있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88.6%, 의료보험특별회계가 62.7%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경상적수입은 징수율이 좋은데 임시적수입이나 사업수입이 특별히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지 신문하고자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재산임대수입하고 재산매각수입 2005년도분은 현재 부과해서 납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2004년도 임시적수입에 부담금이나 잡수입이 징수율이 저조한데 특별한 사유가 뭐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앞으로 제가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징수율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임시적수입에 부담금의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세액에 대해서 현재 징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6개월 후에 부과하다 보니까 액수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

우리 권영천 과장님께서 7월 1일자 인사위원회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발령을 받아서 부임하셨는데 하여간 과오납도 최대한 줄여나가 주시고, 세외수입 부과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서 미세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네, 전종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방금 방선기 위원님께서 지방세 미수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46페이지 지방세체납자 및 체납액징수 대책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한 것은 체납자 명단을 알고 싶었었는데 체납자 명단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신분상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밖으로 유출되는 개인정보는 아니니까요.

전종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해마다 지방세, 시세, 군세를 체납하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체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보면 44억 2500만원이나 체납되었는데 63%밖에 징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징수대책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열해 놓으셨는데 대책만 나열해 가지고 징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징수대책을 마련해 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발로 뛰어야만 세외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인데 2005년도는 납기도래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다치고 2004년도에 시세, 군세가 44억 2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2003년도에는 시세, 군세가 얼마나 체납되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됐고요.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이렇게 되면 2004년도 44억 2200만원을 금년도 들어서 2005년도 것과 함께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대책을 해놓고 주 3회 6월, 11월, 매월, 연중으로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2003년도도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징수를 못한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리 재무과는 강화군청의 살림을 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세입이나 세출이나 가정 살림하시듯 세심하게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강화군의 재원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금을 체납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100%는 못 받더라도 2004년도가 63%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징수를 될 수 있는 대로 체납액을 없애고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아주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부과만 했지, 세입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니까 부과한 만큼 부과할 때에는 부과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덮어놓고 부과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했으면 부과한 기준만큼 우리가 세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세의 최고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법정관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여하튼 애를 많이 쓰십니다. 더욱더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써야 강화군청이 원활하게 예산에 대해서 압박을 안 받고 일할 수 있는 것이니까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신문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신문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재무과에서 발주한 수의계약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어요. 물론 작년도에 지적해 준대로 사업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나무식재나 조경사업 같은 것은 마누의 식생관계를 보고 나서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시공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2, 3년이 자나야 평가가 나오는데 사실상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수의계약현황도 보면 3개 업체에서 전체 42건 중에서 2003년도에 12건을 했고, 2개 업체에서 6건을 하고 해서 전체 건수의 반 정도를 6개 회사에서 다 했어요. 이렇게 사업을 많이 주었으면 공사라도 잘 해놔야 돼요. 그런데 공사가 잘 되지 않아서 하자보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 번 예를 들을 테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흥왕리에 가보면 흥왕리부터 여차리 쪽으로 넘어가는데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자귀나무를 식재했는데 나무도 어리고 그 나무의 3/2가 고사해서 없어요. 또 그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면 수종을 잘 봐서 선택해 달라고 본위원이 아마 군정질문도 하고, 여러 차례 집행부에 질의했을 거예요. 자귀나무는 곧은 뿌리가 되어서 옮겨 심으면 여간해서는 살리기가 힘들어요. 또 그 나무 특성이 5월 하순이나 돼야 잎이 나서 4월 중순이면 잎이 파랗게 나는 우리 지역의 다른 나무하고 비교할 때 한 달 이상을 고사한 것처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봐요. 대추나무보다도 더 잎이 늦게 나고 가을에 입이 질 때에는 그 씨가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떨어지면서 껍질이 아스팔트에 날려서 쓸어내기도 그렇고, 한두 그루 정원수로는 적합하지만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 나무가 죽어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발주했나요, 환경녹지과에서 발주했는지 알아봐주시고,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3/2가 고사해서 죽었다면 하자보수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알아보시고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거의 조경공사는 강화군 산림조합에 주고 있는데 2003년도에 4건, 2004년도에도 2건을 주고, 2005년도에 1건을 주었다고요. 주로 조경사업하는 데 다 주었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업체를 바꾸든지, 사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수종의 선택은 우리 군에서 지정해 주지 않는 한 조경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 지역실정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고 그 나무를 심어놓고 제대로 활착이 될 수 있도록 생명토도 집어넣어주고 어린 나무 상태에서 2, 3년간 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때 활착되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되어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2, 3년간 잘 자라준 나무는 남한테 간섭 안받고 크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도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회사에 편중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수의계약이 6개 회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군에서 수의계약함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은 아니지만 다수인을 선임해서 거기에서 재한경잭입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현재 그러면 이렇게 편중되다 보니까 시중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입찰방법을 바꾼 것으로 아는데 얼마 이상 전자입찰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러면 관급자재를 빼고 그렇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관급자재를 넣어주었을 경우 그 금액을 합치면 액수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관급은 별개니까요.

김남중위원장대리

별개니까요. 그러니까 관급이 한 3000만원 되는데 공사금액이 2500만원 정도 되면 얼마든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시기 전에 2003년, 2004년, 2005년도까지 기록이 나옵니다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입찰방법을 개선한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회사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18건이 6개 회사에 집중적으로 배정되어서 공사했고, 이 회사가 보니까 다른 읍·면이나 다른 과에서 여전히 공사를 다 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고 흥왕리에서 여차리 넘어가는 데까지 자귀나무를 어느 과에서 식재한 것인지 파악되었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나중에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이런 조경사업이나 가로수 식재하는 사업이 있으면 아마 그 현장을 가서 보면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실 겁니다. 참고로 창후리에서 엘림세븐 미곡처리장 있는 데, 또 도장리에서 온수리까지 넘어오는 가로수 벚나무 식재한 것을 보세요. 그러한 사업은 벚나무를 식재하고 10년이 된 곳도 있고, 5년이 된 곳도 있는데 본래 심은 나무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그 정도 되는 사업은 앞으로 절대 되지 않도록 특히 사업을 발주하는 재무과에서 발주부터 사업이 완공되는 준공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발주의뢰하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의뢰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하는 데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입찰의뢰했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안 된다고 제한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전문부서에서 검토한 사항들을 존중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지적하신 사항을 통보해서 그 사항들이 시저오디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사업비의 지출은 일단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맞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돈만 주시지 말고 돈이 잘 집행되었나 결과를 보고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리고 그러한 하자가 있다 할 때에는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 지출되는 것이니까 지출된 것만큼 일의 효과와 능률이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사발주하고 공사대금 지급해 주는 데 따로 있고, 물론 부서가 다 따로 있지만 일 자체는 전부 우리 강화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과의 과장님들이 부서 팀장들이 따로 국밥식으로 놀지 말고 항상 참모회의하고 그러니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같이 협의가 되고 전체적으로 통괄적인 것은 군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더 잘못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미루는 모습보다는 서로 책임지려는 모습이 더 요구된다고 봅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각종 세금 관리나 강화군의 재산관리, 또는 세금징수, 크고 작은 사업을 계약하는 부서로써 몇 가지만 신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 체납차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 강화군의 체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총 차량 몇 대 중에서 체납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우리가 현재 2만 2495대가 7월 4일자 등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 현재 체납된 차량은 한 차에 1개 차량에 건수는 여러 건입니다. 과년도 시작해서 건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포함하면 2411명에 1만 210건이 체납차량건수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약 10% 정도 된다고 봐야겠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체납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영치반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는 1개 반에 4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2003년도보다 2004년도는 실적도 좋습니다만 지금 약 2000여대가 체납되었다고 볼 때에는 심각한 수치의 차량인데 이것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체납차량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에 보면 자동차세를 649건을 돈을 더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더 받은 내용은 통보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러한 경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배기량이라든지 차종이나 연도별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이동되는 차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와가지고요.

윤재상위원

이동차량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담당

군세담당

이기연 자동차세 과세 기준일이 출고해가지고 1월 1일 6월 30일까지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지하는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경된 사람들은 6월 말일까지 되는 게 아니라 변동기까지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일 이후 것을 다시 내주어야 됩니다.

윤재상위원

차량을 할부로 샀을 경우에 일정 관계로 해서 일자가 중복되게 최고된 것입니까?
담당

군세담당

이기연 그런 경우도 있고, 차 하나 가진 사람은 6월 1일 기준이지만 6월 5일날 매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6월 5일부터 6월 말일까지는 우리가 자동차세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환불해 주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치반 운영을 더 잘 해서 체납차량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자동차 체납액이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가 정리가 안 되고 폐차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정리를 못한 사유들이 주요인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폐차되었을 때에는 세금징수를 어떤 식으로 해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계속해서 놔두는 거지요. 차는 어디에 가있는지도 없고 폐차도 안 되어 있고, 소유를 떠나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산에 입력되어 있어서 전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다른 차량을 취득해서 등록할 때에는 체납된 세금을 다 내야만이 등록되는데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관허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제한을 했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아까 이렇게 많은 숫자에 대해서는 거의가 행정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게 2000건이나 체납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해결한 것은 약 500대 정도 되는데 나머지 1500대 정도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고건수입니까? 그러면 결손처분대상도 되나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숫자상으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액수가 한 건에도 수년전부터 체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서 그렇지 대수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업체가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어느 면허업체가 주차장을 해놓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거의 지입차량으로 영업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나면 다른 명의만 변경하고 그 차량만 살아있고, 단, 그 차량은 저희가 압류는 다 해놓은 상태지요. 그리고 968건이라는 건수에 4800만원이 한 달만 지나면 2%씩 가산되니까 계속 금액이 늘어가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결손처분은 못합니다. 어딘가는 굴러다니고 그것은 지입차량이고, 섬돌모루 건도 2000만원 정도고, 10년 이상된 차량은 도저히 확인이 안 되는 차량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대부분 체납액이 많지만 체납정리가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4-13쪽에 보면 공사준공하자관리 적발건수 현황을 보면 물론 공사 건마다 다르겠지만 하자담보기간이 공사명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떠한 상당한 이유가 있나요? 대체적으로 2년씩 되어 있는데 1년 2개월짜리도 잇고, 3년을 비롯한 강화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건은 하자 책임기간이 5년입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70조에 보면 공사의 공정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습니다. 많게는 10년 적게는 2년이 구분되어서 공정별로 공사별로 담보기간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자기간을 설정하는 것인데 1년 11개월 짜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1년을 본 거지요. 1년을.

윤재상위원

군 자체로써는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공사는 2년까지는 하자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 이상이 문제 아닙니까? 3년 이상 돼야 하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미장이나 도장 같은 것은 1년 내에도 할 수가 있고 교량이라든지 도로는 교각 같은 것은 10년간이 되고, 하천의 제방 수문 같은 것은 5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보증금을 놓고 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는데 현재 기간을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만 하자담보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하자관리가 주로 어떤 것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현장에는 주로 감리자나 감독관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물론 부서별로 공사가 다르겠지만 아시는 대로 어떠한 것들이 부실되어서 적발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모든 공사는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회사가 못 할 것을 대비해서 보증금 제도를 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내용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보다 오히려 더 잘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는데 주로 하자부실시공이 됐느냐 이거지요. 각 과마다 시행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여기에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여기 관용차량수리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아주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관용차량을 개조했어요. 이게 더불캡이라면 읍면사무소에 더불캡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개조했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법규가 강화되면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엔진을 요즘에는 청정기준에 맞게 나오는데 ’98년도 이전에 나온 것은 환경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엔진을 LPG차량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차량은 신형 엔진으로 나와있는데 이 때 것은 구형이기 때문에 기준치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개조한 내용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한 환경기준치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개조했는데 이것은 13건이라면 13개 읍면에 전부 다 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외 13건이라고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엔진도 개조하고 여러 가지 부품을 교환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한 건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네,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차량 1대 한 거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네.

윤재상위원

차량가격이 얼마나 되는데 여기에 560만원을 투입했는지 모르겠네요. ’98년도면 내구연한도 다 끝나가지고 차량교체해 줄 때도 됐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차량 값의 고하를 떠나가지고 저희 관에서 먼저 환경기준치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전액 국비로 사업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네.

윤재상위원

이게 아무리 국비를 받아서 집행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여기서 오히려 교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560만원 투자했다는 것은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4-16쪽에 보면 지방세부과처분 건에 대한 결손처분현황이 있는데 2004년도에 건수가 3639건인데 이것은 2003년도 것이 이월되어서 합산한 건수지요? 포함된 건수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2004년도만 3639건이 발생된 거예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2003년도에는 1789건만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금액은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은 검인을 계약해지시킨다든지 내가 등기를 안 내겠다라든지 면허세 같은 것은 세무서에서 과세자료가 통보지연되어서 감액한 것이고, 주민세, 재산세도 취소 또는 경정사항이고,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신고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재산압류 같은 것을 선순위로 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결손처분이 줄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나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선순위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선순위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몇 번씩 절차에 따라서 통보하고 독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은 무조건 돈을 빌려주든지 했을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먼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먼저 가려고 해도 그 사람들 뒤에 가 있어요. 그 전에는 세금을 먼저 변제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먼저 압류나 가압류되어 있는 것이 먼저 가처분된 사항들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군에서 하는 것은 매번 2등, 3등이 되는 거네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렇지요.

윤재상위원

금융기관에서 이미 압류해 놓은 상태이고 우리는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것은 그 분들이 체납시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각종 처분이 없을 때에는 선순위로 들어가서 용이한데 그렇지 않고 재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물려 있는 사람들 것은 우리가 아무리 먼저 한다 하더라도 후순위입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군의 살림을 재무과에서 하니까 더욱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지방세 결손처분이라든지 모든 세금을 철저하게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네, 전종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우리 군이 강화도도 원래가 섬이었었지요? 그런데 우리 군내에 3개 도서가 잇고, 선박직 공무원이 여기에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있는 행정선, 농수산과, 서도면에 있는데 이 행정선의 모든 공무원들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보다 고생을 많이 하는데 겨울에는 추위에 배에서 고생하고 여름에는 그럭저럭 파도와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 인센티브를 물으니까 아무 것도 없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공무원들 타 기관에 보면 특수직 공무원은 피복, 신발을 지급해 주는데 우리 선박직 공무원들은 그런 게 없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피복비가 서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피복비가 서 있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하복, 동복 다 있습니까? 제가 보면 갖가지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입은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없는 옷들, 아무리 선박직이지만 공무원이거든요. 남이 볼 때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신발도 그렇고 해서 우리 공무원도 선박직 공무원의 겨울에는 동복, 여름에는 하복, 이렇게 해서 피복을 여러 벌 준다는 것은 뭐해도 갈아입을 피복비는 지급해 주었으면 해서 부탁드리고 싶고, 의약품 같은 것은 배에 지급되는지 모르시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비치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비치하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시효가 지나가지고 폐기물을 비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 번 점검해 보았어요. 배에서 비상약이 있느냐고 하니까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조연월일이 많이 지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인지 재무과에서 할 것인지, 물론 보건소에서 해야 되겠지요. 비상약은 선박에서는 아주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배에 근무하다가 갑자기 복통이 나거나 하면 바닷가에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무과에서 취득한다면 수시로 점검해서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보충신문을 하겠습니다. 고려산에 2003년 10월 29일날 진달래 보식사업한 게 있어요. 사업비를 4200만원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했고, 84번 지방도 가로수 식재사업은 2003년 12월 21일날 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하나로마트 앞부터 찬우물 고개까지 벚나무 식재한 것을 얘기한 것 같고, 진달래 보식사업과 가로수식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보식사업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2004년 12월 4일까지 사업완료했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찬우물고개 정상부분에서 보면 벚나무가 죽은 게 몇 그루 있어요. 이것도 완료된 후에 다시 죽었는지, 또 고려산 진달래 보식사업은 사업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2005년도가 되었습니다만 결과가 참담할 정도예요. 원래 꽃을 보자고 하는 진달래 보식사업을 하자면 키가 작고 건강한 놈을 갖다가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공사장에서 나오는 자연적으로 채취되는 그늘에서 자라는 키가 큰 진달래 나무를 심어가지고 진달래 나무 잎도 없고 꽃도 없어요. 아마 2회에 걸쳐서 진달래 나무 심기를 1억원을 들여서 한 것 같아요. 과가 또 달라요. 과장님께서는 환경녹지과나 다른 과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할 텐데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했다고요. 나중에 하자보수한 것도요. 이것을 파악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두 사업에 대해서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를 재무과에서 거의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아까 흥왕리 자귀나무식재한 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진달래보식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봐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진달래 보식사업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키가 작은 나무를 심어야 할 자리에 공사장에서 나오는 키가 커다란 15년 이상씩 그늘에서 자라고, 아주 키만 컸지, 꽃이나 잎이 나지 않을 진달래나무를 심어놓고 지금도 키가 큰 채로 그대로 있어요. 고려산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옆에요. 그러니까 몰골이 아주 흉하고 지금이라도 키를 낮추어서 절단해서 밑에서 새싹이 자라게 해야 할 상황입니다. 언제 고려산축제를 하거나 하면 한 번 가보세요. 1억원 어치가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것인데 과연 1억원 어치의 사업비 효과가 있나 가보시라고요. 감사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업비를 얼마 들여서 그 사업비만 차질없이 집행하고 사업이 진척되어서 완공만 하면 문제를 안 삼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잇고, 1억원을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도 곡 행정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보다 시행과정이라든지 결과가 잘못되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가보세요. 본위원이 오늘 여기에서 지적한 세 군데를 시간날 때 빠른 시일내에 한 번 가보세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경리담당님 답변이 어떻게 나왔지요?
담당

경리담당

한상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왕리, 여차리 가로수 보수공사가 2003년도에 공사한 것인데 공사시공할 때에는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하자기간은 금년도로까지로써 작년도에 하자가 되어 있어서 40주를 보식했고, 금년도도 환경녹지과에서 판단하기에 28주가 고사되어서 가을에 보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생명토를 넣고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신문중에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나무 수종의 선택이 잘못됐어요. 우리 지역에 맞지 않아요. 살기도 힘들고, 살았다 하더라도 찬우물 대문리 고개에 자귀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지금은 꽃도 피고 보기가 좋은데 5월 말 일께에야 잎이 나기 때문에 그 나무가 다 죽은 줄 알아요. 또 ㅏ을에 단풍이 지고나서 그 씨앗이 떨어질 때 상당히 그 꼬투리가 지저분하게 아스팔트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나무를 죽었다고 해서 계속 식재할 것이 아니고 수종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 주세요. 그게 우리 강화군 장래를 위해서 사업을 했을 때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군민이 볼 때에도 저 나무 참 잘 심었다고 해야지, 저런 나무를 누가 선택했느냐 하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 번 유도해 보세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사업부서에 제가 얘기해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7월 8일 실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선서에 앞서 우리 담당들이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재록 사회담당입니다. (인 사) 김응규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은희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한재영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담당은 이희돌 계장이 임명되었는데 오늘 시에서 여성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는 관계로 박찬구 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사회복지과장 한상순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상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아마도 전년도 사회복지과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모르는 부분은 팀장님들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풍물시장 각종 단속처리현황에서 보면 형사고발을 18개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사고발결과내용이 안 나오는 모양이지요? 형사고발결과내용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경찰서로 고발한 처리기간 좀 알려 주시고, 고발을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재영 고발을 18개소 했는데 저희한테 결과통지해 온 사항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벌금처분했다는 내용하고 벌금금액에 관한 사항은 잘 통지가 안 됩니다. 나중에 상인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여쭈어 보면 초범일 때는 40만원 정도 나오는데 재범이 되면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결과가 나옵니다.

윤재상위원

그 고발은 언제했지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재영 2004년도 8월쯤으로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해가지고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의뢰한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재영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날짜가 안 나와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8월달에 했으면 이미 통보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이 고발의뢰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벌과금을 냈으면 그 담당자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재영 2004년도 5월부터 시작돼가지고.

윤재상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2004년도 8월중이라고 했고요. 또 그것을 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풍물시장에서 무허가로 조리업소를 하는 데가 많아요. 생선도 썰어서 팔고, 다른 음식점도 많고 정육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각종 세금을 내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불만을 표시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각자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항의를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설득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거기는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팔고, 그에 따른 가스통이 늘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형사고도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무료급식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노인무료급식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 노인분들이 대상자로서 받아야 되는데 그 외의 차상위 계층이나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 표시도 하고 자원봉사자가 거기에 나와서 봉사하는 데 잘 아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수혜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오니까 일하기 싫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비든 시비든 군비든 그런 것은 가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지적했는데 전년도에 조치결과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무료급식대상자 명단을 강화군 노인지회에 통보를 하고, 명단을 급식장소에 게첨한다고 했고,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보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직접 통화도 해보니까 담당자인 상근직 사무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번 감사자료의 유인물을 보면 내용이 달라요. 여기는 강화군 여성단체 협의회에 통보하겠다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정말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사실상 전년도에 대비해서 추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감사를 하는 효과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러한 분은 아주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년도의 결과보고로 이렇게 한다면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만약에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재영
한재영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사실 감독기관인 공무원이 명단대로 밥먹을 때마다 체크해가지고 먹어야 될 사람만 먹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명단 체크한다면 그렇고 또 이러한 식사제공은 저소득층 노인 양반들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식사를 제 때 본인이 해먹기 전까지는 노약자들이라 조리하는 데 불편합니다. 대상자 이외의 분들이 오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오시는 분들을 야박하게 가시오 하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윤재상위원

그 내용은 전년도 감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가지고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명단도 장소에 게첨한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전년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네요?
그리고 명단은 총무님한테 지급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가 짜증이 나지 않는 분위기도 해줘야 되거든요.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불법 호화묘지가 물론 산속에 있으면 관리라든지 적발하기 어렵겠지만 도로변에 대략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여기에 개인 묘지 30㎡, 가족묘지 100㎡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초과한 불법묘지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은 안 됐지요?
그리고 반상회라든가 각종 화의에 참석해서 홍보를 했나요?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비를 보면 강화정신요양원의 집행액 잔액이 3396만 6000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도 같은 정신요양원에 409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매년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른 쪽으로 옮겨서 쓸 용의라든지, 아니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는 국·시비가 70% 이상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지정해서 내려오는가요?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쓸 수가 없나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록 사회담당 유재록입니다. 그것은 지정되어서 나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고요. 대개 남는 것을 보면 종사자나 시설에서 후원금 관리라든가, 관리하는 직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다년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남자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한두 명은 안 채우는데도 정신요양원에서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를 관장하고 계신데 조금 더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도 불법적인 부분으로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도 신경써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묘지를 14필지 경계측량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일반 개인 산이 공동묘지로 들어온 게 더러 있어요, 없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몰라요? 누구 담당이에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임경숙 씨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물론 공동묘지를 면에서 관리해 보니까 공동묘지 경계가 개인 사유지로도 침범했고, 개인사유지가 공동묘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속 경계 표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측량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내용을 모르니까 갑갑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군부대 밑에 측량결과도 공동묘지가 사유지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항의해 올 때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이 늘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묘지를 쓸 때는 공동묘지로 알고 쓰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개인 산이란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측량이 얘기가 되는 것인데 결과가 갑갑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경계를 이용객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6-17페이지에 불법호화묘지 단속 및 홍보실시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신문코자 합니다. 세 번째 불법 및 호화묘지 처리결과에 보면 이전명령이 1건이 잇고, 과태료 부과가 6건, 9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문제점 및 현황계획을 보면 뿌리 깊은 유교문화에 따라 분묘에 대한 치장을 효로 생각하는 의식과 처벌에 따른 인근 불법분묘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고, 또한 아울러 시설기준을 어긴 호화분묘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간의 위화감을 불식시키고 국토의 훼손방지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전명령을 1건 했는데 현재 이전은 안되고 있지요?
이전되었어요?
이전명령에도 과태료가 징수돼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불법묘가 발각되면 자꾸 이전명령을 내려서 이전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해서 질의했는데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일단 행정처분이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관리하니까 이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치장하는 것을 효로 생각하는데 분묘에 대해서 너무 치장을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8개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김남중 간사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정리하시고 7월 7일 개최되는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2005년 7월 8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