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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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62회 제5총무위원회1998-12-01

기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소관업무에 대하여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징수과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방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징수과 6급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희 징수1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구 징수2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653p 백만원이상 체납 세외수입 징수전망현황 자료에 의하면 징수불능한 것이 9건에 2,397만원에 불과하고 징수불가능하다고 전망한 것중에 30건이 채권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는데 과연 징수되리라고 보는지 답변해주시고 해당과장의 확인을 받은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백만원이상 세외수입 체납된건데 징수전망을 해달라고 하신건데 저희가 9월9일부터 체납독촉을 했습니다. 징수 독촉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유인물로 봐서는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징수가 불능한 것입니까? 되리라고 보십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가능한 것도 있고 불투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호진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백만원 이상, 5백만원이상의 지방세 결손처분한 내역을 보면 과연 타당한가 본위원이 좀 의문이 가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때 당시에 봉급을 압류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인데도 '94년 '95년세군데가 되는데 이분이 결손처분 됐습니다. 내역이 행방이나 재산불명이라는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마을금고에서 융자도 받아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실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결손처분하고 그동안 봉급이나 이런 것을 압류를 할 수 있는데도 과연 압류를 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개인별 백만원 별도로 5백만원이상 거기 보면 23 24번 27번 이런 분 확인되겠습니까? 그동안 체납액에 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 당시에 이것이 23번 24번이 중과세인데 재산조회를 저희가 1년에 4번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무재산일 경우 무재산으로 하는게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 보면 수당도 나온게 있을 것이고 활동비도 나온게 있을 것 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압류해봤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94년도 세금이어서

나상성위원

'95년도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실 것같은데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그사람이 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한발앞에 봉급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나상성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압류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의원이라는 특수한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오히려 열어준게 아닌가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분만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약 인원이 108명 정도가 되는데 정말 우리시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사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해결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이 사업의 부도가나서 재산이 불명됐다고해도 사실상 보면 살고 있는 집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물론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다른사람 이름으로 집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타 명의기 때문에 부부라고해도 본인 이름이 아니면 부인 것을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상속이 됐다든가 했을 때는 가능한데 상속이 아니고 부인명의로 샀다면 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시에 징수불능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1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원래 결손처리를 한다면 얼마정도나 결손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현재 조사된 것이 거의 10억원 어치가 조사된 것같습니다. 나머지 9억은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12월달에 한번 더

나상성위원

'97년도에 징수해서 불능한 금액이 총 얼마인데 그때는 결손처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97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97년도에도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일단 징수 불능한 금액을 그해에 정확히 파악해서 결손처리할 것은 처리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래서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일단 결손처리할 것은 당해연도에 빨리 처리해서 그 다음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시고 제가 그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현재 징수과 직원 변동현황을 보면 10월1일자 구조조정 이전과 10월1일이후 구조조정 후를 보면 이전에는 23명이고 후에는 19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시에서 지금현재 구조조정 이후로 직원들을 그만두게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인원이 세무과하고 징수과같은 경우는 정말 개인적으로 봐도 참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수를 정확히 줄였다면 모를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사실상 23명에서 19명으로 줄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인원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얼마나 이런 세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의문이 듭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조금 바빠졌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제로 가능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당연히 어려운데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구조조정에 따라서 따라 가야 되는데 상당히

나상성위원

23명 가지고 있을 때도 굉장히 바쁘고 1일 개인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봤는데 19명인데 얼마나 바빠지겠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사실상 구조조정은 됐지만 지금현재 줄어든 인원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어제 총무과 감사 받을 때 106명을 정원에서 감축을 했다고 그랬지요. 그중에서 그때 당시 현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59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명이 또 줄어서 56명으로 됐는데 그 인원가지고 과원배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원배치가 과거에 있던 과에다가 다 배치한게 아니고 특수하게 정책개발팀이니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팀해서 얼마를 빼다 보니까 50명정도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줄었지요. 그런데다가 일용수수료직을 금년도말까지 30%를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구조조정 때 내가 징수관을 오랫동안 해봤었고 그래서 상당히 저도 강력히 주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할려는 그런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묵살을 당하고 그나마도 다른데는 11.87%를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명밖에 안줄었다면 11.87%가 안된거죠. 그걸 만회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고통을 좀더 시간외 근무를 해서라도 만회해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와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수수료직이 올해 몇명이나 줄어들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4명이 줄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06명이라는 숫자를 구조조정해야 되는 명목으로해서 과원배치해서 나머지 56명이 남았는데 그 56명을 유효적절한 부서에 과원배치를 하는게 아니라 정책개발팀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 직제도 없는 팀에 인원을 배치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우리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IMF이후로 엄청난 세수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징수불능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결손체납액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때에 여기에 과원을 더 두어서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히 분석을 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체납자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서인데도 23명에서 19명이라는 숫자로 줄여서 오히려 정책개발팀 공공근로 사업팀 사실상 각 실과소의 잉여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된 업무를 가지고 있는 특수분야에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점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동서위원

679P 징수보상금 지급실적에서 복사자료가 미첨부된 것같은데요. 자료를 주시고 634P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와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자 정리방법 내용을 보면 납세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주는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와 관련 사전 안내 여부와 민원발생 사례 등은 없었는지 또 분기별로 몇회정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시자체로 한 것은 3회를 했습니다. 각동에서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동에서는 수시로 하고 시에서는 연 3회를 합니까? 징수과 인원으로 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 세무과 하고 같이 합니다.

기동서위원

민원발생 사례는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별로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있기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차 남바를 영치했으니까 화가나서와서 욕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납부를 했는데 떼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런 것은 바로 찾아가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싸움이 나는건데 저희는 바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납부기한이 11월말이라면 주민들이 날짜 착오로 하루 지나서 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납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다고해서 번호판을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얼마나 주민들에게 시에 대한 불신을 주는 경우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수납처리가 그날 그날 내는대로 되는게 아니라 3일간 걸립니다.

기동서위원

의욕도 좋지만 이것을 동사무소로 바로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동사무소하고 저희가 전산연결돼있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됩니다.

기동서위원

바로 되는데 왜 불이익을 당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31일까지 세금을 내는데 1일날 가서 냈다면 3일후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모순을 느낍니다.

기동서위원

3일 참았다 단속하면 안됩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기위원님 예를들면 오늘 세금을 냈으면 3일후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정하든지 다 마찬가지지요. 3일정도의 기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납부된 사항은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천상 공무원이 사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기동서위원

말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이틀 경과후에 그 사람이 날짜 착오로 내기 싫어서 그런게 아니고 의욕도 좋고 추진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력 낭비도 없어야 되고 주민에게 불신을 심어주면 안되지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고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비록 체납된거라 하더라도 어차피 정리되는게 3일 걸리는데 그러면 최종 납입기간 이후 3일후에 판단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체납되서 독촉 보내고 행정기관에서 노력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이 원래 납기내에 안내서 체납되고 독촉장 보내고해서 괘씸하기 이를데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현 체제에서는 정리기간이 3일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납기 기간 3일후에 판단해서 영치를 한다든가 그러면 좀 덜할 것같습니다. 지금 IMF라는 특수한 사항 아니겠어요. 사실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이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약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기동서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독촉장을 납부한 후에 그게 마감됐다면 바로 말씀하시는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독촉장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자료를 안가지고 있지만 주위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고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조미수위원 질의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시는데 징수과의 전산처리사항이 얼마정도나 됐는지 궁금하고 대부분 여기는 세무직에 계신 담당관들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산처리 능력이 있으신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안은 하여튼 개인적인 아이디어라면 공공근로사업이나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징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두번째로는 660P 보면 이번에 시금고를 경기은행에서 농협으로 바꾸면서 저희들이 기대효과를 받았는데 특혜 아닙니까? 이런 것은 참 올바르지 않다라고 봐지거든요. 장학기금을 저희들이 모을 수 있고 하나로마트를 구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해서 이런 것을 국장님이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고 시금고에 대한 감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7년에 지적을 하셨지만 '98년에는 시금고의 감독과 감사를 실시하셨는지 여부와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납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8년 이전부터 전산처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전산처리는 지금 완벽하게 되고 있구요. 공무원들 전산능력은 징수과장께서 전산능력이 없으면 업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자기가 나가게 돼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고 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시금고에 대해서 어떤 은행에 갔다고해서 특혜가 아니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경기은행에 했을 때는 농협으로 옮기라고 하도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1대 2대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와가지고 경기은행이 이꼴이 돼가지고 옮겨놨더니 왜 거기다가 주었느냐고 하시면 말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어느 은행에 갔든지간에 그 은행에 가면 특혜를 봤다고 생각해야지요. 금고를 맡아가지고 손실이 왔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고 특혜를 받는건데 그렇다고해서 부당하게 한 것은 아니니까 거기다가 둘적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줬습니다.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금고를 감사를 해봤느냐하는 얘기는 업무보고가 지난달에 11월18일자 그때 쯤에 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스스로 보완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수료직이 지난번 6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명으로 4명이 감원됐는데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그 답변도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조미수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공공근로 사업자나 공익요원 활용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지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현재 공공근로자를 20명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영수필통지서를 5년치를 전부 스캐너로 읽히기 때문에 15명을 쓸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쓰는 인원은 우리가 징수업무에서 쓰는게 아니고 영수필통지서를 다시 전산에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과거에 있었던 것을 전산화로 하는건데 징수과 본연의 업무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래도 국장님이 어차피 총무국장님이시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어느정도 본청에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전체 인원을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것은 숫자 파악은 안했는데 10여명 미만으로 지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현장투입에 그런분들을 많이 썼고 그런데 행정요원으로 쓰도록 제도가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방호현위원장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언론에서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했고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IMF이후 실직자 가정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은 미국도 사실은 1930년 공황을 맞았을 때 이런 것을 실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더 생산적인 부분은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고 어떤 전문직 요원을 필요로하는 부서에 향후 길이 열렸다니까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향후 과도기적인 구조조정에 있어서 원만하게 행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도있는 그런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제적으로 조직진단 결과를 보면 징수과는 물론 타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표준근무일수에 가깝게 일하는 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약 236일이면 평균이 220일 정도인데 다른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같은 경우는 무려 180일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보다는 40일 정도 이상 표준근무일수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도 적정하게 인원이 배치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일단 수수료직은 감원이 많이 됐습니다만 정원 티오는 그래도 한명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수료직이 없어짐으로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손발이 없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공공근로 사업자나 공익요원이 이런 전산쪽에 전문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잘 활용해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626p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에 10월말 현재 지방세 목표액 858억 8천만원에 73%인 631억 1천 2백 2만원이 징수되었는데 도세 및 시세의 징수 목표가 징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도세는 378억 3천만원이고 시세가 480억 5천만원인데 과년도세를 포함해서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수액은 도세가 19억 5천 1백만원에 시세가 104억 8천만원인데 시세중에는 지금 30억이 넘게 종토세가 정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11월 7일쯤해서 자료를 뽑으면 정리되는데 말일로 뽑았기 때문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순수한 미수액은 91억 6천 4백만원이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체납세를 징수하느라고 그렇지 않아도 징수보고회를 9월부터 2회에 걸쳐서 했고 또 저희도 계속 독려를 하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미수액중에 연말까지 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아까 세무과에서 3차 추경 세수전망을 해왔는데 지금 얼른 기억은 안나는데 14억 몇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목표보다는 상회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등록세에서 4억정도 늘었고 담배값이 오른다고 해서 담배 과소비현상이 일어나서 담배 소비세에서 4억 몇천이 징수가 더 될 것으로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14억 몇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표보다 상회될 것으로 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제가 조금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돈을 다시 받나요? 본인이 자진해서 납부할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사실은 결손처분이 된 후에는 저희가 독려를 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내릴때는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충분한 검증에 의해서 하는데 그 이후에 정말 우리가 검증을 잘 했는데 검증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다시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런 고의성인가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고의성은 따지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결손처분을 내릴때 체납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체납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재산이 없어서 그런가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재산이 없어서 하는 것은 전국 재산조회를 다해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단지 재산조회만 해서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렇지요.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이 고의성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안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결손처분이 1번 되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다시 나타났을때는 부활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고의성 체납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총 체납액이 약 9백 38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썼다고 신고한 금액이 6백만원이고 현재 이분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1천만원에 월세 20만원내고 이분이 현재 광명시에서 모 단체도 맡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이 세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하셨어요? 무조건 재산등록에다 재산이 없다. 그러면 재산을 빼돌리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이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나상성위원

자료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인 법적인 절차를 연구해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강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방의원이나 도의원에 출마할때는 지방세 환납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주민의 대표로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주민의 혈세를 떼먹고 무슨 일을 합니까? 말도 안되지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중앙에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지방의회나 도의회에 출마하는 사람은 환납 증명서를 제출해서 증명되었을때 자격을 준다든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세금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되겠다 이런 것도 연구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쪽에는 얼마나 체납되어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 분납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떤 식으로 분납하고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거기에서 회비를 받아서 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결손처분한 내역을 저는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해서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할때 시점에서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정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시 부활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새로 벌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고 고의성이라고 해서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사람이 임대보증금이 있다고 하면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증금을 다른 사람앞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의성인 체납입니다. 징수과에서 이 개인에 대해서 고의성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이런 분들 결손처분을 안 해야 하고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계속 재산추적을 해야 하는데 단지 고의성인가 보지 않고 무작정 재산이 없으니까 현찰만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소득이라는 것이 직업만 가지고 소득이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 자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재산추적에 의해서만 하지말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6.4지방선거에 선거비용으로 쓴 것만 해도 6백만원입니다.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때 이 사람이 재산이 없어서 못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의성입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나위원님 그러니까 주민이 심판해서 낙선되지 않았습니까?

웃음 소리

나상성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다시 법을 찾아 보고 하겠습니다만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고의성으로 체납되어서 결손처분한 사람에 대해서 저는 다시 부활시켜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야 되고 향후에 소득이 들어났을때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고의성으로 하는 사람도 똑같이 결손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활시키기를 원합니다. 한분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 자료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두분이겠습니까? 고의성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사람이거든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고의성을 찾을 수도 없고 이분이 그 당시에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결손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결손처분 시킨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결손처분을 내린 시기가 언제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97년도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분이 '98년도에 세금을 다 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주민세 같은 것은 다 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재산은 추적해 보았습니까? 없어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세금 나간 것이 없으니까 재산추적을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재산이 없는데 주민세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주민세는 개인 균등할로 세대주면 다 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세금중에서 주민세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3년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자료입니다. 주민세도 체납되어 있어요. 제가 동사무소에서도 파악했습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97년 몇월 몇일 결손처분 했는지 서류를 보아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의 조사를 동에 동장하고 시의 담당자해서 확인해서 그때는 내무부 전산망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모르는 재산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무재산이었다고 하면 이후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부활시켜서 세금을 부과할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상성위원

재산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부활이 불가능하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네.

나상성위원

재산이 확인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네.

나상성위원

부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네, 지방세법을 적용하고 판례를 다 적용합니다. 그 이상을 넘으면 이탈행위니까 안됩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고의성이 많기 때문에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고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아는 것이고 우리가 고의성이었다고 해서 너는 고의성이라고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상성위원

조사해 보면 들어나는 것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고의성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방법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절대 앞으로 결손처분을 내려서는 안되고 결손처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서 그분의 고의성에 대한 핏박을 계속 받아야 되고 세금을 안내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그 부분은 되었고 여담인지 모르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일정기간 납부한 증거가 없으면 사실 시의원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체납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의무로서 이 사람이 어떤 상행위를 해서 정말 국민의 세금 납부를 했는가 그것이 등록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좋은 지적하셨고 결손처분 내리기까지 어렵더라도 꼼꼼히 챙겨서 그 사람이 떳떳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부진과 관련해서 627p '98년 10월 31일 현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조정액 167억 6천 3백만원중 25.8%인 43억 2천 8백만원이 징수 및 결손처분으로 정리되고 124억 3천 4백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미수액은 조정액 778억 5천 1백만원에서 90.3%인 765억8천 5백만원이 정리되고 12억 6천 5백만원이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과년도 체납세는 조정액 6억 4천 9백만원중 9.7%인 6천 3백만원이 징수 또는 결손처분 되고 90.3%에 해당하는 5억 8천 6백만원이 체납되고 있으나 이중 징수불능 금액은 체납액의 35.6%인 2억 9백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 지방세 시세 체납액이 43억 5천 8백만원중 사실상 징수불능 금액이 36.8%인 16억 5백만원인데 지방세법 30조 3항 규정에 의해 결손처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손처분 조치는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결손처분은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12월 연말 결손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전부를 12월말에 할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거기에 앞서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특별정리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책임자로서 불성실한 답변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조사하고 있고 지금 체납세정리 기간중입니다.

기동서위원

강력히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9월부터 기간을 정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기간을 정해서 강력히 추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해야지 무조건 해서 되겠습니까? 보면 조세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것도 있고 징수과에서 열심히 안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698p 사실상 징수불능한 세외수입에 있어서 청소행정과 폐기물수집 수수료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이것이 옛날에 집집마다 오물수거료 나간 것 그 체납세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 그것이 체납되었는데 왜 체납된 것입니까? 오물수거료는 별도로 받나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옛날에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전혀 못받는 금액입니다. 결손처분 시킬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못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아주 옛날 사람들이라 이사를 갔다든지 없어지고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이 사람들중에서 광명에 사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까? 파악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있기는 있는데 못찾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못찾는다고 징수과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9월 9일부터 정리기간을 정해서 정리를 한다고 독촉을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1명도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래서 우리가 독려해서 48만원이 들어습니다. 이것이 전부 과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받기 힘든가 봅니다.

나상성위원

왜 받기가 힘든가 그리고 자료가 정확히 나와야지 받기가 힘들다 왜냐아주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사간 사람이 많다. 그리고 광명시에 남아 있는 사람은 몇%되고 그중에 낸 사람들은 몇명 안낸 사람들은 몇명 정확한 것이 나와야지 그냥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징수과에서는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그것을 자료로 주라고 한다든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노력한 흔적도 볼 수 있지 말로만 하면 어떻게 압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도로과에 일반부담금 1억 4천만원이 징수 가능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이것은 징수가 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현재 부속자료하고 틀리는데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답한데 도로를 파헤치면 파헤친 것 만큼 다시 원상복구를 위해서 부담금을 과세하는 것인데 개인같으면 다 받았는데 광명시장이 체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회계 상하수도 굴착하기 위해서 파헤쳤는데 그것을 부담금을 부과하고 저희가 안낸 것입니다. 사실 특별회계에서 받아야 하는데 징수가 안된 것인데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시금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경기에서 농협으로 넘어오는데 있어서 법적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감사원에 심사청구해서 지금 현재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 경유 감사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경기도에서는 기각으로 넘어 갔고 감사원에서 앞으로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원 심사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감사원 처리기간이 내년도 2월 7일까지 입니다. 2월 중순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일단 경기은행 자책이지만 결국 그래도 한미은행쪽으로 넘어 간 것인데 계약기간 '99년 12월 31일까지는 경기은행과 되어 있었으니까 한미은행측에서는 계약기간까지는 자기네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농협으로 우리가 바꾸므로 해서 한미은행이 상당히 있던 점포도 2~3개씩 줄이고 그래서 구 경기은행 직원들이 상당히 퇴출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금고로서 특혜도 입었지만 경기은행이 장학금 출연한 것이라든지 그외에 시의 각종 행사에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광명시에 어떤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농협이 실질적으로 금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향후에 고객이 은행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금리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 구조조정에 의해서 결국 금융도 퇴출되는 파산되는 것도 국민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안전성이냐 고수익이냐를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금리비교를 단순하게 해보았을때는 사실 농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리문제야 자체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고객이 선택할 문제지만 그래도 농협쪽에 어떤 그런 측면에서 농협이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제일 많은 지방자치단체 금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에 관해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감사원에 향후판단후에 물론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시장님이 판단해야 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고, 다음에 현실과 불합리한 재증명수수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도에 계획서를 올렸다고 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도 현재 실제 수수료 발급하고 이런 인건비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해서는 원가계산하면 약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수수료 금액이 작은 액수지만 향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각종 규제나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서류제출 구비 이러한 부분이 간소화 될텐데 양천구에서는 이런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가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 정부에서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저항없이 원가계산이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인증기 사용은 어떻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인증기는 전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동사무소 각 과하고 100% 되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증지 발행해서 청우회에 위탁판매는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증지를 쓰는데가 있어서 전혀 없앨 수는 없고 증지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위탁수수료도 파악해 보니까 과거에 3천만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증기로 하면 정확한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645p '98년 10월 31일까지 50만원이상 결손처분 내용을 보면 주민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주민세가 무재산 이라든지 시효소멸이 많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대개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에서 경매처분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10%가 주민세인데 이 사람은 경매처분해서 망해서 없어진 사람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나상성위원

그 건이 가장 많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주민세는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건의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양도세 부과할때 주민세를 세무서에서 같이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 도에서도 행자부에서 많이 듣고 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빨리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지 없는 재산에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자동차 직권말소에 관한 것의 제도적 개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차가 없다는 것만 확인되면 말소되는데 다만 안되는 이유들이 체납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을 못내서 말소를 못시키는 폐단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635p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정리 전망 분석해서 173명에 32억 3천 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가능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같은데 여태까지 이것을 어떻게 관리했나 그리고 가능한 것들은 언제쯤 회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회수 불능한 것은 왜 회수불능한지 체납사유를 보다 세밀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전부 별도로 체납세에 대한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서면으로 한다면 이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 너무 단순해집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여기에 경매중 납부태만 해서 해놨는데 저희가 조사를 다해놨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체납자 5백만원이상 여기에는 성명이 없잖아요? 제가 성명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 가능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징수 가능하다고 써놨는데 그냥 징수 가능하다고 단순히 쓸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 왜냐하면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공무원들이 죄송하지만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런 식으로 항상 답변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이것은 끝나고 서면답변 받으면 그 다음에 더 보충질의 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채권확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꾸준하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채권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징수 불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징수 불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독려한 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김광기위원

그럼 가능한 것은 언제까지 가능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독려대장을 봐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언제까지냐고

김광기위원

징수 가능하다고 하고 지금 '96년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매년 가능 가능 써서 할 수도 있잖아요? IMF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는데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도 '99년 예산편성할때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중에서도 경매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안되는데 가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나산유통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나산클레프 지금 현재 경매중에 있습니다. 부도가 되어서 화해신청 했다가 안받아지고 경매에 들어가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경매에서 유찰이 되어서 다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다음 입찰할때 틀림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김광기위원

지금 한건이 아니고 나산이 많은데 특히 이것은 광명시 관내에 있는 사업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나산쪽에서도 다른데 보다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여기에서 유통사업을 하면서 시와 협조를 안하면 어려움이 많지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여기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본사에서 내는 것입니다. 본사에서 경매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알지만 사업체가 여기에 있으니까 일단은 자기네가 우리시와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능한 것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도 신경을 쓰지만 좀더 써서 빠른시일내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매년 징수가능만 쓸 것이 아니라 내것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잘 지적하셨는데 만약 '97년도에 이런 것을 가능하다고 하고 '98년도에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있을 것 같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그때 당시에 가능했는데 왜 안받았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나위원님 지방세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현장에 동산압류를 했는데 인력도 문제거니와 현장에 가서 동산을 압류해봐야 돈이 되는 일이 없더라구요. 요즘 사실 경매에 들어가 우리가 순위에 들어 갔는데 경매가격이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 금액이 안들어 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97년에 가능해서 '98년에 불가능이 경매건밖에 없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 거두어서 봉급주지 뭐하러 많은 돈 주면서 공무원들 시키겠습니까? 직무유기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에서 싼 인력 데려다 공무원 시키지 뭐하러 비싼 돈을 주면서 하겠어요?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운일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해야지 왜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지금 김광기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가능이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가능하다고만 표기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압류 들어갔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못하시는데 그런 노력이 보야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가능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는데는 받고 안주는데는 불가해서 내년도에 또 옵니다. 해마다 이러는데 되겠어요? 지금 가능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능할때 어떤 조치를 취해서 돈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있다면 가능자중에서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나산 종합건설하고 나산 클레프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채권압류를 해서 1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토지세하고 재산세인데 이것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모든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 하셔서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노력해서 다음에 이 가능자가 내년에 불가능으로 다시 올라오는 불상사가 없도록 충분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에서 지금 재산 압류를 한 것도 있고 도로로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이중에서 시에 도로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지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소하2동 윤석구씨라고 지역에 유지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신 분이셨는데 어떻게 하다 빚으로 부동산을 다 잃고 도로에 나간 땅밖에 없어서 우리가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보상금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수하는 체납세인데 예산부서에서 + - 0니까 예산편성해서 회수해 봐야 별 소득이 없으니까 안해주더라구요. 그때 예산계장이 지금 소하2동 동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징수보고회때 뭐라고 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윤석구씨가 2억 9천 9백인데 아까 국장님 얘기한대로 옛날에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도로 들어갔으면 아무리 +-0라도 시에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아야지 이렇게 왜 도로가 있고 받을 것이 있는데 징수 불능입니가?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받아서 우리도 그 예산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이 사람도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고 제가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징수과에서 사실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4위로 장려상을 받아서 4천만원 보상금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격려해 주시고 마지막 나가는 입장이지만 후배들이 열심히 해서 이만큼 징수실적을 올렸다는 것이 대견스럽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김광기위원

그래서 질의하기 전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억 9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1등을 해야지요. 어쨌든 신경써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자는 지적이 나왔다고 국장님이 얘기해서 내년에는 이 명단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징수 가능한데 채권 미확보한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 사람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 경매처분되었는데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은 확보할 수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징수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낸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1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보면 징수 가능한데 채권 미확보가 많은데 이런 것은 눈앞에서 놓치는 것 아닙니까? 한해 넘어가면 징수 불가 이렇게 바뀔 것 아닙니까? 동에 나가 보면 집팔아줘 세금 낼께 요새 경기가 없어서 재산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력을 해야지요. 채권을 강력하게 압류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안냅니다. 그것이 현실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래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감사장에서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징수과 동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있는 사람이 가계 팔리면 줄께 아파트 내놨는데 팔리면 줄께 이것이 안됩니다. 어떤 공무집행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봐줄때 봐주더라도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많이 거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니까 오늘 사무감사를 하면서 체납자 관리 부분이라든지 결손처분 내리기까지 과정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보여 주시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일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매진해 주시고 유휴자금 각 과나 동에 실태조사를 안했다고 보고하셨는데 하셔서 작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이자 수익이라도 할 수 있도록 파악해 주시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관련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경표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민창근 민방위담당 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명식 안전지도담당 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경이 병무담당 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난관리담당은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수감자료 703p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713p 본위원이 지난 60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고양 파주 의정부 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도지사 지시에 의거 민방위대원을 참여시켜 참가자에게는 민방위 교육 이수자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인원과 복구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1,020명을 보냈는데 복구지원에 동원된 분은 자체 교육 인정자로 해서 면제를 시켜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하고 파주만 갔는데 저희들은 일사불란하게 잘가서 민방위 깃발을 꽂고 수해복구에 땀흘려서 저희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감사의 편지도 받고 높은 호응을 받아서 민방위 교육때 고마움을 치하한 바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지원을 나가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707p 도청에 '98.을지연습을 참관하고자 도시락까지 제공했는데 도시락까지 제공하면서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요? 보다 내실있는 개선방안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을지연습 도 참관자는 저희가 각 지구에서 을지연습의 실제상황이라든가 도 상황 관계를 전체적으로 안보교육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시에 떠나게 되어 있어서 오후 3시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가면서 도시락을 차안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원짜리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도 음식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이 안보교육과 같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그 밑에 안전시설물 점검시에 20명에 5만원씩 1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은 지급을 안하는데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 건축사협회에서 전문인을 초청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1일 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기동서위원

안전시설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711p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1년에 한번입니까? 분기에 한번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취약시기별로 5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대비, 설날연휴 대비, 해빙기 대비, 우기 대비, 추석연휴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하철 7호선 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점검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서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하철로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도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과 모든 사항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우리 시민을 서울시에 맡깁니까? 광명시에서는 어떤 재난에 전혀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방대책은 전부 서울시에서 하고 사고가 나면 우리가 같이 수습은 하겠지만 예방은 전부 서울시에서 합니다.

기동서위원

지하철공사와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물론 서울시에서 총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우리 광명시민 아닙니까? 그쪽 차량이동하는 사람들이 광명시민이고 보행하다 사고나면 다치는 분은 광명시민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1년 내내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고 믿고만 있다는 것은 너무 안주하는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한번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정기적으로 4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고 결과를 적합.부적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주민들은 약수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부적합을 떠나서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수질이 약수로써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수돗물하고 비교했을때 어떻게 평가 됩니까? 혹시 그런 부분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정부 지원시설 18개소가 있는데 여기를 공원화사업쪽으로 깨끗하게 하고 저희들이 수질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세워 있습니다만 정수기를 설치하고 필터도 자주 교체해 주고 관정도 하고 해서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돗물은 직접 못먹지만 이것은 그냥 떠서 먹습니다. 그래서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소하2동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것은 상당히 좋고 하안2동도 좋고 여러군데 상당히 주민들로 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적합 판정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나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나 보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4번하게 되어 있는데 2번은 보건연구소에 가져 가서 48개 항목을 검사하고 2번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8개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개소에서 다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가끔 부적합이 나오는데 한진아파트 나온 것은 경도 센물이냐 단물이냐 그런 것이

김경표위원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다들 끓여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여러가지 정부 지원시설에 민방위급수시설이 있고 민간 지정시설이 있는데 전문가라든지 보건소장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간에서 얘기하는 수질이 약수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 하기에는 무리라는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약수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을 잘못 판단하고 굉장히 급수시설에 대한 주민들 수요가 많습니다. 자료를 봐도 '99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된 급수시설이 5군데입니다. 그리고 원래 비상급수시설 이라는 것의 취지가 비상시때 요구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급수시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잘판단하지 못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법적 확보량에 130%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25%입니다.

김경표위원

그렇게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급수시설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안 되었고 지금 지하수 문제로 해서 지하수 고갈 지하수 오염문제로 많은 환경단체들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데는 무질서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지반이 내려앉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만 시설을 만들어도 된다. 우리가 확보량이 넘어서 있고 비상급수 시설이 약수터 파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주민들은 약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자꾸 요구합니다. 이러다 보면 통단위에 하나씩 생기겠어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9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비상급수 시설은 비상시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전에는 개방을 안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주민들도 먹어 보고 사용해 보니까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좋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지금 설치가 안된 동이 들어온데가 6개동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왜 우리동에는 없느냐고 자꾸 설치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25% 확보되어 있고 지금 하기는 곤란하다 예산도 문제고 실무 담당자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현 단계에서 125% 확보되어 있기때문에 그때까지

기동서위원

소신있게 해야지요.

김경표위원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묵살하기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홍보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 추진이 이제는 중단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몇가지 지하급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문제점 이라든가 단점들에 대해서 열거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에게 잘못인식 되어서 약수로 판단하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소신이 그렇다면 시장님이 요구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더 야기 됩니다. 그래서 원래 큰 테두리로 보아서 중단되어야 된다고 설득해서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과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조치결과는 어떻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공급을 중지시켜 놓고 다시 수질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점검결과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기동서위원

부적합은 지금 이용을 안한다는 얘기지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한진 아파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자가 언제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월 20일 받았습니다.

기동서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1일 이용수가 20명입니까? 이용을 안한다면서요. 부적합 판정을 받은데가 1일 사용자수가 20명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0명정도 사용하는데

기동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20명이 1일 이용인원 아닙니까?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20명이 사용한다는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급중단 이전에 사용인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1일 이용인원은 먹을 수 있을때 평균적으로 낸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을 매일 가서 조사해 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객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실태파악을 하고 정확히 해야지요. 관리사무소하고 조금전에 통화를 했는데 적합으로 알고 있고 사용을 전혀 안해요. 주민들 만나서 물어보면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엉터리 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실사는 제대로 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봅니다.

기동서위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적합 판정 받은 부분에 대한 검사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급수시설 현황 지도도 1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급수시설 지도를 아직 제작을 안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어서 떼어내고 제작을 안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에 그때 바로 고치겠다고 하고 이렇게 행정이 늦어져서 되겠어요? 지도 하나 구입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되겠어요? 지적사항은 바로바로 실시해야지 본위원이 여기에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 떠들어도 제대로 조치가 안되잖아요? 잘못을 인정하지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것을 제대로 해야지 우리 광명시민이 시를 믿고 공무원을 믿고 정말 다리펴고 잠을 잘 수 있지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과장님을 믿고 살겠어요?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총 몇개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37개입니다.

나상성위원

37개에서 1일 버려지는 물이 얼마나 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산을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본위원이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시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를 무작위로 개발해서 버려지는 물의 양을 따져 본다면 어머어마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때 지적했지만 어차피 버리는 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버려지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냥 버려지는 물에 대해서 연구해 볼 생각은 안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솔직히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급수시설을 보면 예쁜 모양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물이 바로 하수구로 떨어지는데 그 주변에 예를 들어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이 수로로 흘러 들어가서 여름에 아이들이 발을 담글 수 있는 것도 연구해야 하고, 제가 더욱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버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버려지는, 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물을 모아서 비상시 소방급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볼때 현재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향후에 이 물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정말 물을 돈주고 사고 파는 시대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경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방위 급수시설은 비상시에 쓸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편의위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신규 비상급수 시설은 전면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잘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확보량이 125% 되는데 굳이 더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원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잘 감안해서 다음 예산에서도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버려지는 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연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신규 비상급수시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5개소가 되는데 4개소는 안하는 것으로 했고 하안3동만 도비 지원사항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영세민 아파트에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도에서 고생해서 따왔는데 하안3동은 하고 나머지는 안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버려지는 물을 이용해 달라고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생수마시지요?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민회관에서 직접 떠옵니다.

기동서위원

생수구입을 안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비상급수 시설을 떠서 먹습니다.

기동서위원

벌써 대안을 강구하셨군요. 요즘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의회만 해도 생수값이 1백 20만원이고 동사무소도 1백 50만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약수 차원에서 개발했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처럼 다른 실과들이 모두 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런데 시설되어 있는 곳마다 약간 틀리지 않아요? 어떤 곳은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주 이용하니까 물관리 하면 안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버려지는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속 시간대별로 틀어놓습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단시키면 공기가 들어가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 졸졸졸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겨울 같은때는 중단하면 다 얼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은 할 수 없는데 버려지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공무원 여비 지금 현재 본청 공무원들에게 관내 여비가 지급됩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일부 됩니다.
성성

나성성위원

제가 알기에는 관내에는 여비지급이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는 지급되지만 관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만 지급되는데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본청도 일부 지급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나 교육 같은데 갔을 경우에 수당 지급을 받는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공무원은 수당을 안받지요.

나상성위원

그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하면서 받는 비용이 있지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얼마나 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민방위 강사가 11명 있습니다. 도에서 위촉한 사람이 3명 실기강사 8명 그중에서 시청 공무원은 1명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청 공무원이 '97년에는 몇명 이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2명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서두에 질의를 드렸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우리 시청 공무원이 1년동안 받은 금액이 1사람당 약 3백만원~3백 50만원 그래서 7백 5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1백 40만원을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인 업무 수행차 강사수당 이런 것은 없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민방위 강사에 한해서 보건소에 간호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민방위 강사수당 강사료 지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떤 법규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강사수당이 공무원 강사수당 질의 회신해서 내용 온 것에 보면 내무부 훈령 13760-144 '97년 7월 9일자로 회신이 왔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 34조 규정에 의한 교관으로 위촉받은 강사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3,2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주었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출장비와 병행해서 지급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보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민방위 교육강사를 나간 것은 전부 출장입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출장을 달아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 광명시에서 관내 출장에 의해서는 거의 여비를 받지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출장을 나가는 것이 사실은 민방위교육만 나간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 출장을 나갈 것입니다. 성교육도 나가고 하는데 과연 그런데도 이분들이 강사료를 받았느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비와 병행해서 지급할 수 없다. 그런데 거의 공무원들이 관내 출장에 대한 여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그런 것을 준해서 주었는지 몰라도 제가 볼때 이공무원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으로 직무유기입니다. 왜냐 이분들이 1년동안 강의를 나가서 돈을 번 액수를 보면 한분이 28일 한분이 18일 한분은 20일 입니다. 그러면 보통 1년에 공무원의 평균 근무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300일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중에서 20일 동안은 거의 매일 출장을 가도 이분들은 봉급에 포함되는데 또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규정을 향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철저히 조사 검토해서 이런 강사료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수 있어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방침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 입장에서 자기 소속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보건소 소속으로 보건소 근무는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이 시간을 뺏기는 것 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부는 고려해야 하는데 그것은 방침을 받아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일단은 해당 업무에서 28일 강의를 나갔다면 28일은 자기 본 업무에 대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28일 나갔다고 하더라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지는데 1시간~2시간입니다. 이 강사료라고 하는 것은 강의를 매주 똑같은 내용을 강의하기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실기강사가 8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공무원이 있을 수 있고

나상성위원

타 기관에 가서 강의하는 것은 받을 수 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지적하신대로 공무원이 근무시간내 하는 것이니까 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한번 경기도 전역에 강사수당 같은 것을 문의하고 관련법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행은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앞으로 차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에서 공문 내려온 서류를 보면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무원이 우리 관내 공무원이 아니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같은 시청 공무원이 아니고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타 기관의 공무원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같은 공무원이 어차피 민방위재난시에 어떤 응급조치나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교육할 의무도 있습니다.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관이 안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나가는데 굳이 시간당 7만원이라는 돈은 보너스도 엄청난 보너스입니다. 사실 다른 공무원이 들으면 다 민방위 교육 나간다고 할 것입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민방위과장 입장에서 강사 확보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제한적이지만 검토해서 지적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는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하여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지적하셨어요. 작년에 보면 3백 57만원입니다. 시간단 7만원씩인데 계산하면 51일에 해당되는데 물론 연구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날 강의하려면 더 많은 준비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쪽에서 봉급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받으면서도 받는다는 것은 이중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검토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지금 화생방경보시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시에서는 확보량이 얼마정도 되어야 됩니까? 인구 몇만명당 확보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평상시와 전시가 틀리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는데 민방위 대원수의 10%

김경표위원

민방위 대원수가 몇명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58,000명입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확보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계속 연차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몇%나 확보되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1,497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럼 20%밖에 안되어 있는데 문제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시가 되면 바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기본적인 확보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고 확보되면 17개 동사무소에 비치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분산 보관합니다.

김경표위원

그것이 제대로 17개 동사무소에서 관리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점검을 다니고 있는데

김경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2번을 점검했는데 지하에 보관장소가 5군데 됩니다. 습기등으로 인해서 마모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청도 또한 소방서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사용을 안하니까 오래 쌓아 두게 되면 연막탄 이라든가 이런 것이 손상되는데

김경표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방독면에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가스나 그런 것을 다 차단시키는 약품으로 되어 있어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솔직히 시인합니다. 오래 쌓아 두니까 보이지 않고

김경표위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그 부분이 없어서는 안될 위급한 상황에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평생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비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확보량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50%도 안된다고 봅니다. 관리가 전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그런 대비가 철저히 되어야 북한에서 호시탐탐 남한을 노려볼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경표위원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이 보고를 잘한다고 해서 도에서 상 받은적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관리과장 처음 갔더니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부천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상을 주어서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올해 업무를 열심히 파악하고 답변도 잘하는 상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각종 사고와 관련해서 사실 공익요원 관리하는데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들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중에 보면 전과자가 39명, 가출 경력이 있는 사람이 53명 또한 신체허약한자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수한 인력도 있습니다. 대학원을 나와서 의사 인턴과정을 밟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아주 편차가 엄청나게 큰 집단입니다. 기금 관리상에 문제는 퇴근하면 민간사법을 적용시키는데 있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같이 근무하면 되는데 나가면 민간사법 적용을 받으니까 저희한테 통제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권한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한테 전혀 없고 병무청에서 지정해 주면 근무하고 각 과에 가면 14개 과장이 군인 지휘관같이 확실하게 군기를 잡아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전에 충성하고 경례를 하고 군기를 잡을라고 했더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기초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요원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관련해서 제일 힘든 부분을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부 사람이 그런 것이지 대부분 공익요원은 선량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많이 느꼈던 바이고 시민도 많이 느꼈던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공무원은 공무원같은데 분위기나 복장의 혐오스러운 모습을 시민들이 봤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이구나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뭐하는 분인가 그것도 모르고 한참 설명을 하면 그때는 이해를 하지만 처음에는 같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의 모든 공무원이 저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의 기초적인 질서가 안 되어 있는것에 대해서 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이나 중앙에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서 공익근무요원의 문제화되는 것을 과장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시민이 와서 그런 혐오스러운 모습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광명시 1300여 공무원이 다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지않도록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 신경여하에 1300여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례로 통과된 재난일제기금에 대한 추진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 예산을 8천1백만원 올려가지고 본예산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난관리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에 따른 융자금이라든지 이주 대책비에 대한 전세자금 이런 것으로 쓰게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720p에 민방위장비일제점검을 실시했죠?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호진위원

실시한 현황을 보면 57종에 6,110점을 했습니다. 이 중에 수리대상 장비가 6종에 24점, 폐기대상 장비가 2종에 3점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어떠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점검을 해보니까 수리대상은 6종에 24점이 되겠습니다. 폐기대상장비는 2종에 3점을 구입해서 채울 계획이 완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연초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최호진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보면 점검결과조치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제점검결과 조치서 수리대상장비가 6종에 24점, 폐기대상장비가 2종에 3점인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리는 다 끝났습니다.

최호진위원

장비구입 내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게 없습니까? 구입할 장비는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715p에 교육분야, 교육환경분야, 편의시설, 민방위에 대한 숙지여부, 건의사항등 설문조사한게 있죠? 교육방법에 만족이 70.6%, 교육방법 미흡이 29.4%입니다. 어떤 점이 미흡하다는 것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양교육을 실내에서만 합니다. 지루하니까 실기와 이론을 위주로 실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할려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필요교과목도 사회분야, 시정홍보, 경제분야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리고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정추진해 나가는 사항 또 홍보화 시책 그런 사항과 또 주민들에게 담배소비세 세수증대를 한다든지.

나상성위원

간부 공무원이 오셔서 교육을 하죠? 어차피 우리가 시정뉴스 제작방송팀이 있으면 그런 팀을 활용해서 민원실무 각종 안내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제작해 가지고 영상으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어떨까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좋죠.

나상성위원

출연진도 공무원이나 이런 분으로 해서.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장에서 영상으로 한번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배출 및 운반에 관한 것을 간부 공무원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전반 4시간 오후에 4시간 하루 하루 하기 때문에 일부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상성위원

짧은 시간동안에 각종 세금을 언제 까지 내야 되는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쓰레기분리배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이 버리는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데에 가서 촬영해서 보여주고 우리시민들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이 교육을 받고 가게 되면 집에가서 그런 홍보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영상으로 홍보를 한다면 시정뉴스도 있고 교육용으로는 별도로 하여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문의를 해서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시정홍보계획을 주민홍보용으로 제작을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실시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강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서 환경개선및 편의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뭐가 필요한 것인데 85%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이 '83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부터 편의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의자는 80년대 학생들이 만든 의자 같은것 때문에 그래서 2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기 불, 방수, 탁자등은 일부 고치고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의자를 고칠려고 했더니 좁아가지고 그냥 철 의자로 앉는 것으로 교체하고 그 외에 편의시설 민방위 대기실이 없습니다. 대기실을 정비하는 것으로 3천5백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나상성위원

민방위교육이 향후 언제 까지나 실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가가 존재할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민방위급수시설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국가가 존재하는한 교육장은 이대로 계속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이 IMF가 와가지고 상당한 비용이 들고 민방위시설은 최소한 백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버거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IMF가 끝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민방위대원임무와 역할 숙지가 아주 미습하다가 15%입니다. 이것은 주로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 했는데.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5%라는 것은 민방위대 신규편성 요원들입니다. 20세의 예비군 제대하고 온 사람을 그 기초반으로 만들어 가지고 업무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차장은 차량을 몇대나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할때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차량을 가지고 왔다가 주차 딱지를 떼가지고 가는 민방위대원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있을 것이다 향후 그러기 위해서는 민방위시설을 본위원이 봤을때도 너무 부족합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다시한번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교육내용은 교과목에 대해서 내년에 한다고 하셨죠? 나위원님이 질의하실때 교육에 대해서 개선을 연구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하반기 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현장같은 것이 어려워가지고 화생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동서위원

실현에 어려움이 따르겠죠.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하반기 부터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그렇치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교실에 250명에서 300명입니다.

기동서위원

매년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상, 하반기로 구분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시민회관 대공연장에는 휴일이 많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유휴의 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백억씩 들여서 민방위 교육하는 교육장을 지을 계획인데.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장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회관도 어떻겠느냐 거기에는 나름대로 협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게 원기간으로 같이 연계되어서 지속성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때 그때 행사가 많습니다.

기동서위원

본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시민회관 대공연장이 노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좋죠. 실내체육관도 있고 그런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장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유장비가 업무보고 받을때는 57종에 6,110점입니다. 오늘 수감자료 받은 것으로 보니까 아까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본청지하에도 있고 동사무소 지하에도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것이 수감자료에 보면 시 보유 장비가 41종에 476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때 민방위장비 총 보유현황이 57종에 6,110점, 시 기술지원대 장비가 44종에 821점, 시 안전점검용 장비가 15종에 15점, 동 보유장비 25종 5,274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감자료의 종류나 숫자가 다른 점은 왜 그렇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재난관리하겠습니까? 말로만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이 그게 뭡니까? 점검하면 제대로 숫자나 맞겠어요? 수감자료에 업무보고 수치가 틀릴정도가 되면 현장에 가면 더 틀릴것 아니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최소한의 보고자료를 보고 오셔야 될것 아닙니까?

방호현위원장

9월달의 보고에는 57종에 6,110점, 시 기술지원대 장비가 44종에 821점, 시 안전점검용 장비가 15종에 15점인데.

기동서위원

본위원이 폐기처분한것 2종을 빼봤어요, 그래도 1종이 부족해요 담당과장이 체크를 못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다시 문서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11월달 업무보고때에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점검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2월 7일 부터 2차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상반기에 5월 2일 부터 7일까지 5일간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하반기에 점검하기로 했으면 미리 미리 점검결과, 수리대상, 점검대상, 폐기대상 다 조치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점검하는 것은 2,3일이면 충분할 것을 여태 안하고 업무추진 보고 따로 감사자료 따로 답변 자료 따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대 의회는 위원님이 다 젊어요. 기억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처음에 보고하시면 끝 까지 머리속에 두고 계세요. 자료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 하나라도 이 시간만 모면하면 끝이다 하는 이런사고방식이면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 다른과 할때는 현장활동 나가니까 보고서하고 감사 받을때의 자료가 틀려요. 그래서 현장보고서 유인물까지 위원님들이 다 보관하고 계시다가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보고를 앞으로 종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일관성으로 이 시간만 모면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한 것은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연속성있게 잘 흩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전의 것을 물어봐도 대답이 나올 수 있게 준비하세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으로 동절기 대비해서 하고 해빙기 대비해서 하고 우기 대비해서 하셨는데 실제 축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표현된 대로 대형공사장, 노후공동주택, 축대등 140개소를 '98년 2월 23일 부터 2월 28일까지 점검하고 있는데 실제한 것입니까? 보고서만 작성되어서 보고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하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진짜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청룡사 철산2동에 아파트 있죠. 그아래 무너진 것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95년도 여름에 장마시 그때 축대가 일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응급조치로 마대 같은 자루에다가 모래라든지 흙을 넣어서 일단 응급조치를 해놨는데 여태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안전사고 예방 점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가보면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진짜 하고 있느냐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쪽은 아시다시피 얼마나 경사가 져 있습니까? 축대가 붕괴되면 아파트 무너집니다. 그러면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짜 축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신지는 정말 의심스럽고 하여튼 그 부분은 오늘 이후라도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대책을 세워보세요. 어딘지도 잘 모르시죠? 물론 140여곳을 다 검토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번 나가셔서 파악하신 다음에 나중에 조치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리고 실제 어떤 장비 보유현황이라든지 정비 그 다음에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을 언급했는데 이러한 장비의 사용방법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구입이 되고 있고 실제로 동사무소에서도 상당한 양을 보관하고 있는데 동 직원들은 그런 사용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저 자신도 시의원인데 저도 사용방법에 대해서 물론 방독면을 쓰고 이런 것은 간단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해독제라든지 사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것에 대해서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태훈련시에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확실하게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민방위 대원 교육이나 사태 훈련시에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우리나라는 상당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화학적 기타를 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살상 무기로서 만약 전쟁발발의 상당한 피해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방독면 같은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는데 장비도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세워야 될것입니다. 해독제 이런 것은 물론 군대에서 배우고 하겠지만 제대 말기면 까먹습니다. 여성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도 그렇고 문제는 그런 것의 범위를 민방위대원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생물화학전에 향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같은 경우도 지하대피 시설에 거의가 한명당 얼마다 전부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설만 잘 만들어주면 훈련할때 각자 들어가서 잘 쓰고 실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한다 하더라도 나상성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시설장비에도 신경을 쓰시고, 장비도 확보하시고 만일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약 999차례 1000여 차례에 걸친 외침이 있었고 사실 북한과 실제로 이러한 교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잠수함 사건 그 다음에 괴 선박 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모릅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718p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을 년 몇회 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점검은 년 2회 합니다.

기동서위원

정기점검은 년 4회로 나왔습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민방위장비인데 아까 15종을 새로 구입해서 안전검검 안전지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것은 년 4회하고 다른 것은 년 2회 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이상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유인물 상정에 의한 순서를 바꾸어 수감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김만진 부과1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이광수 부과2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이광훈 재산세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윤상준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세무과장님은 숫자파악을 잘하시는 과장님으로 평이 나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또 석사학위 까지 취득하려고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98p에 '97,'98년 지방세운영프로그램유지 보수비로 2천3백56만2,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재정통합시스템이 정상가동되면 예산절감이 예상되는 바 현재 재정통합시스템의 지방세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현재 재정통합시스템은 1차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각 분야별로 재정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의 경우는 오늘 부터 전면적으로 재정통합시스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성프로그램하고 재정통합시스템하고 병행을 해서 해왔었는데 한성시스템에서 재정통합시스템으로 자료가 변환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실무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오류가 발생한 것을 저희 직원들이 한달 동안 병행해서 이것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름대로는 재정통합으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한달동안에 저희 나름대로 12월 20일 정도까지 재정통합시스템을 적용해 보고 내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20일 정도 재정통합시스템을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바로 수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성프로그램을 병행하든지 아니면 한성프로그램 단독으로 하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립니다만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행정감사기간이 계획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잘 모르시고 위원들이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604P에 보면 지방세세수전망 분석을 보면 IMF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침체로 도세가 급격히 감소하여 추경예산의 당초보다 14.5%가 줄어든 136억을 감액편성했는데 이는 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세수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후 일정을 통해서 정확한 추계 방안이 없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기동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세수체계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수추계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는 예측하지 못한 IMF로 인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하락 돼가지고 저희가 기존의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할 정도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경기가 하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초래되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 자체가 저희들이 겪지 못했었던 그런 상항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세수추계에 있어서도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러한 것이 발생되어서 세원발굴을 위해 세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다면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탈루된 누락 세원을 찾기 위해서 각종 거래자료를 수시로 파악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숨겨진 세무원이라든지 탈루세원을 찾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네, 알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최호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있는데 저희가 지방재정통합시스템 하는 것이 어렵게 얻어낸 통합시스템을 짜내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을 20일까지 적용을 하셔 가지고 병행이 잘 되지 않으면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쓰시겠다는 말씀인데 올바르지 않는것 아닙니까? 오히려 지방재정 시스템의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따라가야지 일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재정통합시스템은 우리시의 모든 재정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회계처리라든지 세무부과처리, 징수처리, 각종 인허가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올라오는 것에서 저희들이 수기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온라인화 되어서 전산화가 되는 그런 것인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한성프로그램에서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고 부과파트와 징수파트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재정통합이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12월 20일까지 단독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문제에 전반적으로 온라인화 되는 과정의 개발을 전부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실제적인 업무에 적용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개발단계에서 그런쪽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런 것을 12월달에 들어서 세무과의 부과파트, 징수파트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운영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11월 한달동안에 병행해서 운영을 해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병행을 하면서 발견을 해낸 것이고 단독 운영을 해서 발견해 낸 사항은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단독으로 해보겠다는 것이고 만일 안 된다고 할때는 세무행정을 스톱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주간에는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을 직원들이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잘 안된다고 할때는 정상적인 프로그램 관계는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왜 안 되는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결국은 그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결국은 과정에 있어서 재정통합시스템으로 해야 될 그런 방향입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세무과장이 그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것 같은데 사실은 그 단계에 들어갈때에는 전산실에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굉장히 사소하고 소소한 것입니다.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방세 담당 이쪽에 재정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면 운영 능력, 할 수 있는 세무과 공무원수가 몇분이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전원이 가능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기존 부과되었던 각종 세금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부과가 되었던 것이 기존 프로그램에서 다 부과가 되었었는데 그 자료들을 각종 재정통합시스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가 바뀌어서 부과가 될 수 도 있고 누락이 되어서 부과가 될 수도 있고 초과가 되어서 부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것 들을 잘 해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관계공무원들의 비 협조로 인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세무과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재정통합시스템이 늦어지는 이유가 서로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세무과는 문제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 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98년도 지방세 과오납환부액을 보면 총 1,665건에 약 2억4천1백만원이며, 이중 공무원의 업무착오와 이중 납부가 52.5%인 875건에 4천4백만원에 이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자동차세가 가장 많은데 자동차세의 과오납환부 발생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폐차 말소 처리는 폐차말소를 한 분들이 여기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폐차를 하고서 폐차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폐차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차량입니다. 나중에 폐차를 했다고 저희에게 오면 지금 현재 12월 1일 이면 이분이 10월 1일날 폐차한 근거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부터 11월까지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불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차주가 폐차를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자동차를 못쓰게 되면 자동차등록에 관한 과세및 등록에다 말소했다는 폐차신고를 해야만 대장이 맞는 것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이 실제로 자동차 차주들이 폐차를 하면 폐차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홍보 같은 것은 한 적이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우리가 자동차등록계에서 자동차등록에 말소신고 요령에 대한 책자를 1년에 한번씩 발행합니다. 뿌리기는 뿌리는데 사실은 누가 자세히 알겠습니까? 폐차하는 장소에서 안내를 하죠. 등록을 마쳐야 된다는 안내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폐차하러 오시면 그것을 떼어야만이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주로 안내를 하고 우리는 세무파트에서 보다는 자동차 등록계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러한 이중 납부가 많은데 이것은 폐차하는 곳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 분들이 폐차를 할때에 그 분들이 차주에게 이것을 꼭 말소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이런 것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단지 종전대로 해왔던 방법으로 할수 밖에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시민과 업무과에 안내를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런 사례가 최소한으로 나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홍보에 관한 폐차신고를 제때에 할 수 있는 것의 업무협조가 제때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봤을때는 이것이 물론 시민들에게 행정적인 면에서 잘 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의 책임은 공무원들끼리 연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있으면 폐차를 하러 갔다 그러면 폐차하는데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분이 와서 신고를 해야 세금이 안 나오구나 폐차하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민들이 가서 또 신고를 해서 과오납이 되는 현상도 줄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방법에도 연구나 이런 것은 해오지 않은것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최소한으로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광명시에 자동차 세금 미수납 부과된 차량중에서 현재 차가 없는데 이렇게 부과된 차량은 몇건이나 됩니까? 실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저희가 차가 없는데도 부과된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 세무 입장에서는 부과되는 모든 차량들은 다 차량이 있는 차량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는 부과 할때에는 대장에 차가 있으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차가 없다는 증명은 차주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계속 누적되는 미수납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것은 파악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과만 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대장에 전체적으로 살아있는 차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실제로 없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계속 쌓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세무과에서 조사하는 방법이 사실상 차가 없는 차가 조사된 것도 사례로 나와있습니다. 100% 정확 한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사실 조사를 해서 대장이 없는 것을 과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세무 공무원에게 권고하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더 권고해 보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동에다 건의해 봤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죄송스럽지만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세무공무원에게 사례적으로 여러가지 논의가 되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세, 도세, 사업소세를 과세할때 주민세 10% 부과해서 따로 부과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지방세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부과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에 근거없이는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 근거가 있는데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쩔수 없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부과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

595p에 감사원, 행자부,경기도, 시 자체 수감실시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나와있는데 재산세구축물과세누락에서 주거지역내 공장중과 누락이 6건, 구축물 과세누락이 3건인데 이것이 누락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전체적인 사례보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용도를 변경해서 공장을 쓴다든지 무허가를 증축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있습니다. 심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가끔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동사무소하고 협조가 잘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시기가 언제이고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주거지역내의 공장에 있어서는 추징금액이 6건 모두해서 1백7만430원이 되겠고, 건축물과세 분야에 대해서는 1백43만1,7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지적을 받아서 추징완료 된 것은 4월달에 발부가 되었습니다.

김경표위원

이것이 누락되었을때 지적을 정확하게 적발하지 못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그럴때에 가서 추징하고 과세할때 과연 공장이 세금을 내지 않고 얼마동안 이러면 그런 것은 어떤식으로 파악을 합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공장등록이 되었다든지 공장이 완료되었다든지 각종 자료의 세분화가 되어서 나옵니다.

김경표위원

공장이 등록되었다는 것, 바로 공장이 등록되었을때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세금으로 추징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어떤 사항인지 정확하게 하나 하나 예를 들면 한 경험으로 보면 기왕 현재 공장인데 조금씩 증축했거나 이축을 하면 안 나타납니다. 그런 사항들이 주로 추징대상입니다.

김경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고, 종토세 부과절차 및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땅에 대한 자료는 토지대장을 보고 합니다. 지적과의 토지대장을 근거로 하는데 전부 온라인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에 있는 땅이 한 필지면 광명시가 과세 하게 되고 광명말고 서울것이면 서울것하고 합쳐 가지고 주거지 토지냐 상업지구 토지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분류해가지고 이것은 서울에서 얼마 짜리다,광명에서는 얼마짜리다 세액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언제 부터 전산처리가 되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꽤 오래되었습니다.

김경표위원

현재 종토세가 광명시에 총 몇건이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전체 8만700건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각 토지가 분할되어 있는 토지인데 토지세가 부과가 되는 토지가 있고 안되는 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

지금 모든 것이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되어서 공무원이 우선 몇번지에 몇필지 해서 용도는 어떤것으로 컴퓨터를 치면 거기가 징수액이라고 컴퓨터로 뽑아져 나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렇게 나옵니다. 김경표위원님이 광명시에 광명동 몇번지에 거주를 하시는데 토지가 철산동에 한 필지 있고 충청남도에 2필지있고, 강원도에 몇필지있고 하는 사항이 김경표위원님 이름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치면 나옵니다.

김경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 필지에 대해서 과연 얼마를 부과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자료에 의해서 나올것 아닙니까? 그것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김경표위원의 토지가 철산동 몇번지에 있다 그것이 150평이다 용도가 무엇이다 이랬을때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서 치면 계산해 가지고 징수액이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행자부에 있는 컴퓨터가 작동을 하여 광명에 있는 땅은 얼마 짜리고 여기에서는 얼마 짜리고 과세를 합니다.

김경표위원

여기에서 과장님 약속을 한가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종토세에 어떤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은 한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가장 적정하게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김경표위원

100% 정확해야죠. 그것이 자의적으로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100%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평성이 있게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새롭게 세무과장님으로 취임하시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김경표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재확인 하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과연 예를 들어서 김경표위원의 토지가 철산3동에 150평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들어서 여러가지 수 작업으로 150평으로 기입하게 되고 용도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치는 사람이 150평 이하로도 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수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도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과연 정학하게 기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김경표위원

기존의 자료를 갖고 그냥 거기에서 세금징수 과세 용지를 발급하는 것이죠? 기존에 입력시켜 놓은 자료를 갖고 그래서 지금 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필지에 대해서는 10년전에 입력된 것도 있을 것이고 전산화 된 것이 언제 시점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90년도에 되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90년도에 된 자료를 가지고 계속 쓰는데 지금까지 전체적인 자료를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바뀌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계장, 과장이 바뀌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취급하는 담당 공무원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누락을 하거나 잘못 요컨대 대지를 임야로 해서 누구 특정인에게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준다라든지 하는 부정행위를 한다고 했을때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체크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저희들도 그사항을 검토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와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런 것이 있을 것도 있고 또 있습니다. 확인해서 갖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일일이 집어 가지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확인하는 어떤 객관성있는 그런 곳에 맡겨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때 함께 할수도 있고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새롭게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공감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같이 가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객관성있는 그런 곳에 맡겨서 해볼 용의가 있으신 것이죠?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재정통합을 할 경우에 그런 것입니다.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이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대장하고 일치가 되느냐 재정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심사를 했는데 상당한 인력을 갖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표위원

재정통합시스템도 정확한 자료의 뒷받침하에 해야 됩니다. 그 자료 그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업무보고시에 추진계획보고를 세무과에서 해주셨는데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609p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추징계획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셨는데 '98년 10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비과세 감면대상 세무조사, 조사대상 30건에 대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조사 부분은 연중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98년 10월 1일 부터 31일 까지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서를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세요? 모르세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본적인 업무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미처 파악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업무보고에 '98 조사 계획에 보면 7월 31일 현재입니다. 450건에 14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받아본 수감자료에 의하면 650건에 14억5천만원입니다. 14억5천은 맞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감스럽게도 꿰맞춘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안 맞는 부분은 사치성 재산 7월 30일 현재 건수가 5건입니다. 금액이 7천8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치성 재산 5건에 8천8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수감자료 609p에 있는 자료는 언제 실적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10월말 현재입니다. 그 내용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서 어떻게 수감을 합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회시간 동안에 자료를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업무보고했을때 보고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출한 자료하고 대비하셔 가지고 기동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먼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본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해주신 것에 대한 자료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 인정하시죠?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예. 자료가 상이하게 제출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하여튼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이러한 업무추진 상황보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틀려서 그때도 한번 질책을 당했는데 올해는 이해를 합니다. 7월달들어서 조직개편이후 공무원의 50%가 보직변경된 바람에 과장님들 오신지가 얼마안되고해서 이해하지만 내년도에는 초기 업무보고부터 시작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자료에 의거라든지 오류가 없으신지 위원님들 질의에 아주 해박한 사전지식을 습득하셔서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명쾌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하여튼 총무국은 이상하게 과장님 답변보다 국장님 답변이 많아요. 국장님이 과장님 같아요. 물론 국장님이 20년 이상 공무원생활을 하셔서 경험도 많고 과장님보다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장님들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니까 손놓고 있는거에요. 내가 답변을 안하면 국장님이 알아서 하겠지 내년에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동서위원

599p 광명시 시세조례 12조 규정에 의거 통반장으로 하여금 고지서 송달교부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나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고지서 교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지금 각동에 보면 반장들이 고지서를 교부하는데 있어서 직접 납세자를 만날 수 없는 집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납세의무자한테 직접 교부한 그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세사는 경우 집주인한테 교부하는 것까지도 다 줘야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주된 민원입니다.

기동서위원

고지서 송달 교부시 도장을 받게끔 돼있지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그런 도장을 날인받는데 대해서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간 시간대에나 초저녁 시간대에 납세의무자를 만날 수 없어서 날인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반장들이 그집에 또는 주인집에 주고나서 교부를 했다고 일률적으로 날인을 찍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자체감사를 통해서 시정지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그런 점들은 개선해나가야 할 점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현실적으로 도장을 전부 받기에 참 부적절함으로서 향후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로제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원래 반장들이 해서 수당을 받게 돼있는데 한번 제가 어느 지역의 단지를 조사했는데 돈이 되는 것은 통장님들이 반장님을 안주고 본인이 직접 하시더라구요. 그런단지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요새는 날인 받는게 어려워요. 주부들도 다 돌아다니는 판국인데 이것을 지로제로 하고 통반장을 줄이는 형태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테 여쭤보고 싶고 이런 것도 좀 가시기전에 확고하게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지금 질문요지는 교부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셨는데 지금 조미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납부과정을 변형시켜서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지로로 하는 것은 납부할 때 얘기잖아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개선할려고 생각했는데 금융감독원에다 금액의 5%를 내야 되더라구요. 그러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감당을 못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인근 시군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5%면 얼마입니까? 수백억인데 장점은 있어요.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선택을 안하고 있고 통반장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 감사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한테 결심받은 것이 40%선인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 상반기 임시회의 때 통반장 설치조례 개정에 대해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통장들로해서 고지서 송달 교부를 하면 교부가 안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보통 얼마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교부 안되는 것은 통반장들 교부불가능 하다고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교부를 하고 있고

나상성위원

통반장들이 교부를 못하는 것이 보통 한동에 예를들어서 얼마정도나 되는지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대개 2~3%선이 해당됩니다.

나상성위원

교부가 2~3% 정도 교부가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교부가 안되는 이유는 대개의 경우에 여러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사람이 이사를 갔다는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나상성위원

안되는 것은 직원이 교부를 한다는데 통반장이 못하는 것을 직원이 할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직원은 확인 차원에서 다시한번 교부를 하고 정 안되는 경우는

나상성위원

매년 발생되는 건수가 2~3%정도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다음연도에 정리가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계속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 주소를 추적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리했다고해서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동장 생활을 하면서 경험에 비추어보면 2~3%정도는 교부 불능사유가 나옵니다.

나상성위원

본위원은 2~3% 정도의 교부가 안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무과에서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떤 직장의 일로 인해서 없다든가 가정 불화로 인해서 없다든가 그리고 실제로 이사를 갔다든가 이런 것은 좀 자료로서 충분히 파악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파악되고는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교부 불능자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현황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불능사유별로 시정조치가 가능할 것같습니다. 주소를 추적해서 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지서 교부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돼있는가 제가 한번 그 자료 파악된 것이 아주 상세하게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위원이 좀 보고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616p 지방세 담당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한 현황이 있는지 행정자치부 경기도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이수자가 세무담당공무원이 51명으로 5.7%해서 3명에 불과하거든요. 어떤 공평과세를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이 교육은 교육 미이수자를 중심으로해서 연중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수를 안한 직원들은 직원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수를 하는 직원도 있고 안한 직원도 있고 그럽니다. 이수를 안한 직원을 중심으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계장님들 구조조정되기 전에 계셨던분이 있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제일 끝에 계신 계장님 무슨 담당입니까?
부과 2담당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허락해주십시오?

방호현위원장

예.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주세요?

나상성위원

실제로 업무를 보시면서 구조조정 이전에 사무량을 보면 많은 편으로 생각합니까?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까 징수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광명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세무과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 이전에 35명 이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30명 앞으로 점차 줄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35명이었을 때도 업무가 많아서 직원들이 야근을 수시로 했는데 30명 가지고도 참 태반이 부족한데 국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이 세무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줄여갈 생각이십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우선 현황을 좀 설명드리면 지난번 2회 추경 때 세무과에다가 여비인가를 4백여만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사람은 없고 인력은 퇴출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 여비를 전용해서 다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못하는 사정이죠? 그런 실정인데 보고드리기가 어려운데 투자를 해야지요?

나상성위원

구조조정이라는 의미는 인력의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를 조정하자는 차원이지 인력이 부족한데 대해서 인원을 감축하자는 의미가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청에서도 보면 잉여인력이 있는 부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에 최소한 줄이고 업무량이 많은 인원을 충원시켜주고 그래서 공무원 전체 수에서 106명을 줄인다는거지 이과도 줄였으니까 저과도 줄인다는 그런 원칙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당초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원하는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감안해주시고 159p 보시면 지방세 세무직 공무원의 충원률을 보면 정원이 36명입니다. 여기에 9급이 23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다 제안을 한다면 8급 이상으로 충원을 하면 오히려 좀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굳이 9급으로서만 충원을 해야하는가? ○총무국장 최낙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부천 세금비리 도세사건이 났을 때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 시군에 일용직 수수료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용수수료직들이 문제가 있다고해서 정규직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감사원에서 감사 시책으로 됐는데 그때 전문 세무직이 생기면서 일부 보강됐고 그 나머지는 그때 지나니까 그만이더라구요. 그러면 일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예산 부서하고도 싸우는 것이 부과징수 업무는 투자한만큼 효과가 나옵니다.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더 뽑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따져야지 절감 분야만 따져가지고는 행정 전체적으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하고 싸우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죽는 소리해가면서 노력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시장님 한테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여기 지적하신 사항이 내일 일부 보고가 되거든요. 시장님도 세무사 출신이시고 세무 공무원도 해보셨기 때문에 지방세, 국세 다 잘아시는 분인데 그래도 기관의 장을 하다 보면 이쪽도 가렵고 저쪽도 가렵고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구조조정할 때 부시장하고 상당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개혁의지가 없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쪽에서 제가 눌렸어요. 그런데 더 노력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부족한데 9급보다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8급이 오히려 적은수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8급이상으로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같고 이제 국장님이 34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신데 꼭 해놓고 가셔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수만 줄이라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필요없는 인력을 줄이고 필요있는 인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융통성있고 탄력성있게 일을 하자는 뜻으로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우리시에서 총무국 소관만이라도 정말 업무량이 많은 곳은 파악해서 인원을 충원해줄데는 충원해주고 업무량이 적고 잉여인력이 남는 부서는 과감히 수를 줄이고해서 정말 구조조정의 원 의미를 되새겨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615p '97년도 최종분과 '98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중 시세의 납기내 실적을 보면 자동차세가 55.5% 종합토지세가 45.9% 사업소세가 26.3%로서 아주 징수율이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와 징수율을 좀 높이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다보니까 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지금 55.5%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부과안 됐었던 4/4분기분이 포함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종합토지세는 10월말이 납기인데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낸 것이 저희한테 징수로 잡히기까지는 며칠 걸려요. 3일에서 7일 소요되는게 있는데 그 현황이 미포함되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93%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 납부된 것이 시금고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사업소세의 주된 요인은 경기침체로 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 자체가 과다한 곳도 있고 과소한 곳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의 재편성은 당연히 그런데 실제 계인원에 있어서도 계장님들이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도 상당히 그과에서 인원을 더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덜 필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 담당제라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아직 완전한 정말 팀의 이런 쪽으로 탈바꿈 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담당님들이 상당한 위치에 있다고해서 업무 조정이라든지 보고만 받아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의 연계적인 일에서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실제 직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로 그분들의 일도 어느정도 분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돼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비록 인원 감축이 되도 좀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해소를 하지 않느냐 이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담당님들의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가 일을 안한다고 볼 수도 없고 전부다 열심히 한다고 볼 수도 없는데 향후 담당님들도 과거에 계장의 위치에서의 사고와 행동했던 자세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나도 신입사원이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일을 찾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정말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