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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62회 제6건설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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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지금 산업녹지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10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산업녹지과장님께서 442p 같은 경우 사업관련 하자관리 실태, 그리고 437~439p 사업이 끝난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대부분 현지를 한번씩 돌았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 결과나 소감은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잘되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나무 관계에 대해서는 하자가 더러 있어서

문해석위원

더러라는 규정이 1~2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별도로 규정에 의해서 하자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제가 이틀간 다 다녀 보았습니다. 그것이 더러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이

문해석위원

쓰레기 소각장도 마찬가지고 군부대 있는 쪽도 그렇고 제가 오늘 아침에 급히 나오느라 사진을 못가지고 나왔는데 위원장님 조경사업 및 놀이터 개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체를

문해석위원

네, 전체적으로 한번은 돌아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가보니까 죽은 나무가 엄청나게 있는데도 그냥 방치되어 있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소각장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공사 관계가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에서 일괄적으로 포함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조림시기가 6월에 되어서 활엽수 관계가 심은 것이 고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시기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업에 수반되다 보니까 조경사업은 사업에 따라서 마무리 작업이 수반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때 나무를 심게 되어서 그 나무에 대해서 고사나 문제점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문해석위원

그때 심으면 나무가 고사된다는 것도 잘알면서 심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사 마무리 부서에서

문해석위원

심어야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배수 관계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고사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해서 조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꼭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광명 철산 지하차도 공사장에 있던 나무는 어디에 이식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원하고 녹지지대하고 학교에 이식을 했는데 그냥 막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서류를 만들어서 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렇게 하자가 많은데 여기에 계약해 준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산조경에서 하나만 보자구요. 문해석위원님께서 여기저기 지적사항이 많아서 감사의뢰를 하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도 보면 그렇습니다. 1.3단지 방수벽 설치 공사에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9천 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가서 나무를 보면 없어요. 살구나무 몇그루, 모과나무 몇그루, 잣나무 몇그루 심었습니다. 우체국부터 1단지 실내체육관앞 까지 심어놓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한주에 얼마씩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하자가 350주인데 350주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자가 많은데 대산에다 계속 계약을 한 계약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계약 관계는 이후에 하자나 준공처리에 관해서는 일일이 저희가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공개입찰해서 된 것이 대산인데 하자발생 후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리고 대산에 계속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해석위원

438p 지금 계약 내역에 수의라고 다 쓴 것은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전부 대산입니까? 날짜도 안나오고 언제 어느 회사와 했다는 것도 안나오고 그리고 전임용도계장님 436~437p 보면 똑같이 식재한 것인데 당시에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까? 3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97년부터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3천만원

문해석위원

그러면 4월 6일, 4월 16일, 4월 23일 4월에 똑같이 수의계약해 준 것은 5천 4백만원 되니까 수의계약 해주려고 일부러 쪼갠 것이 아닙니까? 4월에 하는 일을 한달도 못봅니까? 똑같이 4월 6일, 4월 16일, 4월 23일 일주일 열흘차이로 보기 좋게 쪼갰는데 5천 4백만원 입찰을 보게 생겼으니까 수의계약해 주려고 쪼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 설계에 의해서 넘어오면 계약만 체결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범위내에서 입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녹지과장님 왜 이렇게 쪼갰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서 목이 종합예산이 서있는 것은 사업별로 분류가 안되어 있는 것은 합쳐서 별도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관계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업부서에다 자료를 옮기다 보니까 시차가 생겨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분류라는 것은 지주대 46주 체육시설 3주 이쪽도 지주대 141주 그것이 틀려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별로 부분적으로 통합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찢어서 주는데는 없고 그냥 사업별로 목이 서있는 것은 목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해석위원

그렇게 사업 목으로 지정되어서 대산조경에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용도계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사업자 선정하는 것은 거기에서 선정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대산조경이 '97년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계속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저희 관내 조경식재와 시설물 면허 있는데가 대산밖에 없고 또한 시설물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2개 업체에 한군데는 성남에 주거지를 두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한군데는 삼호건설이라는 업체에서 입찰을 붙이기 위해 면허를 낸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대산조경으로

문해석위원

그러니까 관내 업체에 주기 위해서 대산에 주었다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네.

문해석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관내 업체에 그동안 얼마나 주지 않았는데 관내 업체들 조사해 보고 다른 것도 주었는가 안주었는가 당시 전재희 시장은 웬만하면 관내 업체에 달라고 당시 조과장한테 얘기했어요. 기존에 하던데가 있으니까 관내 업체 몇군데 써주었습니까? 관내 업체를 하기 위해서 대산조경에 일괄 주었다.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소리입니다. 내가 여론조사해서 갖다 드릴까요? 관내 업체가 회계과에서 그냥 돌아 나왔는가를 438~439p 수의계약 부분이 전부 대산입니까? 날짜도 안나오고 회사도 안나오고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438p 파란마음 어린공원 지남조경, 광명1동 하얀마음 어린공원은 지남조경, 그리고 어린이공원 안내간판 대덕산업에서 했고, 광명4동 꿈동산 어린이공원 지남에서 했고, 파란마음 어린이공원 보수도 지남, 하안 13단지 어린공원 보수는 대산조경에서 했고, 439p 소하근린공원은 금성전력에서, 광명근린공원 배드민턴장내 조명보수도 금성전력, 다음에 근린공원 5개소 공원등 보수공사도 금성전력, 소하2동 오리어린이공원은 대산조경에서, 광명근린공원도 대산에서 했고, 소하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정비는 대산조경에서 했습니다. 지금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건설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할수 있기 때문에

문해석위원

수의계약 할때 2군데씩 견적을 받아 보지요?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네.

문해석위원

2군데 받은 견적을 자료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2천만원 이하는 견적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2천만원 이상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2천만원 이하는 어떻게 합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견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견적서를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냥 일을 준다는 얘기지요?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네.

이재흥위원장

네, 문한욱위원님.

문한욱위원

지금 우리 관내 면허를 가진 조경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노온사동 4거리 지나 좌측에 자기네들 수목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있어요. 일을 많이 합니다. 주로 서을 같은데 일을 하는데 면허 소지자가 있고 그러면 물론 어느 일정 액수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이럴때 같이 견적대비해서 받으면 이런 의혹을 안받잖아요? 누가 볼때 특정업체를 봐주는 것 아니냐 거의 독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데 얼마든지 의심을 받지 않고 잘할 수 있잖아요? 한사람만 상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밖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했는데 찾아 보지도 않고 그러면 됩니까? 다 하자관리를 했는데 대산조경이 다 하자가 났습니다. 물론 나무를 심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까지 상식에 어긋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대산조경이 광명시 어디에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철산동 상업업무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면허만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조경식재하고 조경시설물 두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대산조경이 사무실만 거기에 있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수목원이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제가 알기에 조경면허는 전국 어느 지역에든지 땅 15,000평을 확보해야 면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무실만 광명에 있는 것이지요?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한군데가 어디지요?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강산개발
준희

이준희위원

강산개발은 사무실이 광명시에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현재 면허 주소지만 광명동 92-1번지로 되어 있고 주 사무실은 성남에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그렇고, 사실상 용도계에서는 저희 관내 어느 업체가 있다는 것은 등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양상공회의소에서 내려온 편람에 의해서 조경시설물이 있는 것을 솔직히 그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전화연락해 보니까 그 당시에 강산개발이라는 곳은 삼성과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납품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광명시 일을 맡을 수 있는냐 했더니 규모가 작아서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조경식재는 없고 조경시설물만 면허가 있습니다. 또 유성건설이라고 광명동 290-23호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화를 했더니 삼호건설에서 입찰을 붙이기 위해 면허를 낸 중소기업 역할밖에 안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대산조경에서 조경한 이후에 산업녹지과에서 관리하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이 나옵니까? 조경하고난 이후에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규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경관계는 지금 녹지계하고 공원계로 분리되어서 녹지지역은 녹지계가 담당하고 공원분야는 공원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구름산 산림욕장은 녹지계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규창 그것은 공원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6년도 것이 지금까지 하자실태가 올라와야 합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규창 지금 산림욕장을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는 큰 하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자보수내역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96년도 것이 아직까지 하자보수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하자보수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규창 '96년도 조경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자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하자를 파악해서 금년말까지 다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업무를 소홀히 한것 아닙니까? '96년도 것이 왜 남아있는 것이죠?
담당

녹지담당

조계웅 녹지담당 조계웅입니다. 이준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시 현재 관리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는 시설이 수십가지가 있는데 항상 주말에는 어린이 등산객에서 봄 같은 데에 조사를 해보니까 4,5천명이 옵니다. 솔직히 광명시에는 어린이들이나 아주 많은 행락객들이 마음놓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구름산 산림욕장이 유일한 장소이다 보니까 일례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구름다리라고 있는데 구름다리가 양쪽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럿이 타서 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타고 하는데 작업일지상으로 보면 보통 한달에 한번씩은 이 하자 말고도 일상적으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사항이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96년에 한 것을 아직까지 하자 관리한 것이 부실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는 하루에 한번씩 안가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개중에는 끈에다가 애들이 불을 질러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의자를 통째로 빼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냐하면 하자보수도 2년이라고 했는데 2년이 도래된 이후에는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돈은 다 줬는데 그런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이 넘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버리면 안 되니까 그전에 정확하게 하자에 대한 것을 파악하시고 하자보수에 대한 청구도 하시고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녹지담당

조계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1,3단지 방음수벽 녹지공사 나무의 식재가 실제 안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나무수가 제대로 심어지지 않았다고 할때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금년도 연말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인데 나무심기가 여름보다는 11월달 부터 조림을 합니다.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철산지하차도건설공사 수목이식에 어느 학교에 몇주, 어느 학교에 몇주 그것을 서류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1,3단지 방음수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나무가 350주라고 하는데 350주가 안 되니까 분명히 조치를 다시 해주시고 이렇게 하자가 많은 대산조경에 앞으로 공사를 주지 마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사 주는 것은 산업녹지과에서는 안 하고 그것은 회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 심는 것은 대부분 공원녹지 지역이고 그 다음에 가로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데 나무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경공사를 해놓고 나면 놀러가는 사람들이 흔들고 심지어는 가로수 나무에다가 기계로 뚫어가지고 죽입니다. 지난번에 하안 2동에서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자기네 집앞의 나무가 사업상 장애가 되니까 흔들다가 건들다가 직원들이 뭐라고 해서 얘기한 사례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 분야는 좋은 것으로 나무를 갖다 심었다 하더라도 토질이 안 맞다 할때에는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빼먹지는 말아야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앞으로 사업할때는 빼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앞으로 몇년생, 가지수는 몇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수에 맞는 것을 심는다든지 나무를 몇주를 심겠다 했을 경우에는 3년생으로 심는다고 하면 3년생으로 심어야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앞으로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446P에 농지관리에 지금 현재 휴경지가 상당히 많은 9.94ha인데 외지인들이 사서 휴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농작을 안 하면 공시지가의 10/100을 내게 되어 있죠? 농지법에 보면 휴경을 했을때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휴경을 했을때는 부과를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휴경지가 발생되었는데 벼를 심는 것이 5.3, 콩 심는 것이 6.65, 기타 2.5해서 9.94ha인데 작물을 재배한 내용이 보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주말 농장을 하고 있죠? 휴경지가 많은데 이런 휴경지를 이용해서 우리 광명시에 주말농장이라도 지금 현재 있지만 더 만들어서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휴경지 관계는 주말농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휴경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녹지과 소관을 끝으로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계약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의 수의계약이 1천3백95만원에서 부터 2억까지 수의계약이네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도로과에서 직접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회계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용도 담당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해석위원

910p에 보면 지금 도로과에 수의계약 부분이 8건입니다. 지금 적게는 1천3백95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2억까지 2억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점멸기설치공사는 전체 공사 2억을 다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구간 구간 발생할때마다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금액이 3천3백59만4,000원이기 때문에 그것의 예산액이 2억이지 실제 설계금액은 5천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수의계약 입찰은 81%도 나오고 프로테이지가 보통 90에서 90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수의계약 부분은 일률적으로 98%에서 부터 99.7% 이렇게 엄청나게 나옵니까? 그리고 또 입찰등록수, 참가수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2개 업체씩 짜고 치는 요즘에 흔한 고스돕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계약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의 계약실태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일단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거기에 총 금액, 설계 금액 얼마하면 계약 부서에서는 일반관리비 이윤만가지고 합니다. 또 획일적으로 어떤 건에는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은 아니지만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부서는 각과의 이 모든 방대한 업무를 용도계장, 계약계장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과에서 설계를 하고 현재에도 다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과에서 그동안에 우리 관내 업체의 노하우있는 업체를 추천하는 방식을 택하면 계약 부서에서는 설계를 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을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그 견적서는 누가 받았습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다 견적서를 받을때 내역서가 유출될 것 같아서 공개를 해서 동시에 받아서 확인하고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 맞죠?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네.

이재흥위원장

예정가를 안 알려주는 것은 예정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할려고 했던 방법이지 업체들이 설계금액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 사람들이 예정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예정가격은?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입찰도 15가지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공고를 할때 설계금액, 예정가격 까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99%, 97%, 98% 된 것은 모순이 있는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정가격을 알고 있습니다. 칠성개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대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을 공개하니까 예를 들어서 3군데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100% 하는 업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을 써 넣는 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다 아래로 넣는데 3업체가 100% 넣는 업체가 없고 다 아래로 넣습니다. 4천8백만원 넣을 것이고, 다른 업체는 4천7백만원 넣을 것이고 다른 업체는 4천9백만원 넣을 것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최고 저가를 써넣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7%, 98%, 99%라는 예정가격을 똑같이 써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이 업체들이 이것은 이 건은 나를 줘라, 다른 건은 나를 줘라 담합을 한다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는 모르죠? 의문이 가는 것이 97%, 98%, 99%가 된 것에 대해서 문해석위원님께서는 의구심이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계장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낙찰이 된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910p에 보면 수의계약된 부분 6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담합을 했다는 것이 대도산업 교통사고많은 지점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예정가가 4천3백34만원입니다. 그런데 대도산업에서 4천5백30만원을 써가지고 4만원을 제외하고 공사를 땄는데 다른업체는 그렇게 멍청합니까? 저 같으면 34만원 떼어내고 4천5백만원을 넣겠네.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건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는 업체, 특정 업체를 추천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낙찰을 줬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서류를 봐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합하지 않으면 봐주기 아니면 조금 힘겨루기를 해서 공직자들하고 결탁을 한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시에서 우리시의 공무원들을 보면 그런 불상사가 안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때문에 자꾸 의구심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서로들 적자생존을 위해서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에서 4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해서 해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하면 안되지요.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금년도에 실시를 했지요.

문한욱위원

회계법상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하고해서 다 틀릴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도 관내 입찰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이를 테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관내에 A라는 업종에 업자가 여러명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견적을 받아서 최저낙찰가를 받아서 관내입찰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요?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하고 일방적으로 100%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의혹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한다면 천만원짜리든 2천만원짜리든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말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하고 안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의혹이 가는 것입니다.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천만원 이게 법이 그전에는 3천만원이었습니다. 5천만원이하, 물품은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리관의 재량행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광명시에서 금년도부터 3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범위내에도 관내 입찰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모든 것을 다해야 되는데 안하는 것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예산은 도로과에서 세우지요. 설계도 도로과에서 세우지요? 예정가액도 도로과에서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용도계에서 합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예.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정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설계까지는 각과에서 하는데 예정가액을 어떻게 회계과에서 올렸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예정가액은 계약상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만해서 회계부서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과에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액도 세우고 설계도하는데 왜 예정가액은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오명환위원

예정가격을 회계과에서 정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모든 계약요건이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 자체가 여러가지가 있지요? 경쟁적으로 내역서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계약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렇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일단은 설계도에 보면 설계서와 첨부되는 예정가격 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약부서에서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만 사전에 하고 나머지는 자재라든가 그런 것은 설계도상에 손을 못댑니다. 이윤을 너무 많이 책정을 했다 그랬을 때는 +, - 2%범위내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범위까지 결정을 용도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낙찰관계는 수의계약도 내역서를 받아서 수의계약 하는 방법이죠?
최하가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지금 수의계약은 어느정도 마지노선이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수의계약하는 절차 순위가 내역서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최하가격을 계약해주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오위원님 전자에 말씀하신 것이 그런 형태로 취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3천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봤을 때는 이 설계를 보면서 어느정도 업체를

오명환위원

내역서를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중심선을 3천만원에 대한 중심선을 누가 정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99%가 본인이 했다는 것이 틀림없지요? 수의계약이?
그러니까 그게 이득관계가 개입되고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거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과장님은 입찰 등록 참가수를 2개 업체로 제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받은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수의계약은 타견적 처리하기 때문에 받지는 않은 것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참가수가 2군데 법적으로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지정했기 때문에 추천을 받고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판단에 맡겨가지고 어느 업체를 설계도상에 얼마까지 할 수 있겠느냐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사업부서에서 지정해줍니까? 그업체를?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통상적으로 회계부서는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과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거기 부서에서 이 업체가 좋겠다고 추천한다는거죠? 그것은 참고로 많이 한다는거죠?
뒤에 계신 과장님들 맞습니까? 도로과장님 맞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공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한 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같은 공무원인데 부서만 틀립니다. 그런데 말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공사일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통상적으로 각과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님까지는 그것까지는 못물어보고 실무계장이나 실무자 또 그 업무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업무에서 어느업체가 잘하느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소하1동장이 말씀하신것이 계장하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하고는 한적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도 모르는 일들을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노하우 관계를 계장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왜 그자리에 앉아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제가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재흥위원장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소하1동장님의 말씀은 그중에 계장님하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적합하느냐 하고 협의를 했다는거지 그것이 우리한테 찍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한테까지 수의계약이 온다든가 그러한 것을 꼭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 업무는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관계부서에 있는 소위 말하면 부하직원입니다. 그러면 부하직원이 하는 일을 보고를 안합니까? 과장님한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문해석위원

이 사업을 도로과에서 하는데 계장 전결사항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저희 업무는 예산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그것에 대한 공사감독만 하고 있는거지 계약업무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문해석위원

용도계장을 몇년 했습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2년 6개월 있었습니다.

문해석위원

2년6개월동안 계시면서 보통 사업부서에서 어떤 업체가 그래도 일을 잘한다 그런 것을 반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런데 저하고는 한적이 없고 그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하니까 어떤 업체가 적합하느냐고 계장한테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저한테는 그런 것이 없었고 제 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계장이 저한테 보고를
준희

이준희위원

뒤에 계장님 지금 소하1동 동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이 가는 얘기입니까?
특수 경우 말구요.

윤지열위원

과장님 항상 여기보면 대도산업이라든가 광덕건설, 칠성개발 등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매일같이 부서에 출근하지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모릅니다.

윤지열위원

문제는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예를들어서 관내 맨홀정비공사를 한다든가 모든 사업에 목표를 두고 설계 및 예산편성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 거기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업자들이 거기서부터 처음단계부터 설계부터 편성할 때까지 여기에서 일거일동을 다 알고 있는거에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공고된 것은 다 알지요? 그런데 그게 의심스러우면 거기 대표자한테 저 아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윤지열위원

과장님한테 의심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 업자들이 예를들어서 어느 공사를 목적을 두고 할 때는 물론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여기에 하루도 안빼고 출퇴근하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인데 물론 어느 공사든지 누가 맡아서 하든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반론은 뭐냐하면 99.9%, 99.6% 이런게 자꾸 근사치, 이것은 사실상 아무나 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좀전에 내가 물었던 것 중에서 금액을 관계공무원, 물론 과장님은 모른다고 하니까 계약을 할 때 금액한도를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 그것까지도 의논을 합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그것은 없습니다. 해당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금액조정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내역서를 받아가지고 계약 결정은 용도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99%를 줬다는 것은 잘못됐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재흥위원장

아까 그것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관내 입찰제라고 그래가지고 2건만 실시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공사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관내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자들만 모아가지고 입찰을 붙이는거죠? 그리고 일반공사는 1억까지 수의계약이 대상이 되지만 5천에서 1억까지는 관내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입찰이라는 것은 뭡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일반 경쟁입찰이지요.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전문공사는 5천이구요. 일반공사는 1억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만 5천만원 이내니까 그런데 공정하게 하고 좀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내 업자들에 한해서 3천에서 5천까지만 입찰제도를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도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한번 실시를 해볼려고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렇게 되면 계속 입찰보는 사람만 입찰을 보게된다구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업체가 5군데가 있다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주면 한번씩 할 수 있을텐데 입찰을 보다 보면 재수좋은 사람이 계속 하다보면 재수없는 사람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재흥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들어서 전기공사하는 관내업자가 20군데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만 추첨해서 순번을 매겨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면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참고로 하겠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업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술문제라든지 판단할 자료가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돌아가면서 3천만원 이하는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돌아가면서

이재흥위원장

5천만원 이하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결재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선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시장님 결재를 맡았다고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제도개선을 할려고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개선하고 있는 판에 어떻게 보면 묶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의견이 분분하니까 도에서도 권장사항이고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작용이 많다면 그렇게해서 공정하게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문해석위원

서류로 내려온 것 있습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오명환위원

자격요건이 재무부령으로 하고도 해당되는 겁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경미한 공사라고해서 천만원 이하 짜리만 일반 전문면허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 천만원이하 짜리는 할 수 있지요?

오명환위원

그 실적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실적가지고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계약부서니까

오명환위원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같은데요. 재무부령이라 하면 실적이 얼마만큼 있는 한도가 있는 사람이 재무부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그 사람이 5천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왜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5천만원 수의계약을 한다는 조항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전문건설공사에 한해서

오명환위원

재무부령은 오늘 사업자등록증을 냈다가 내일 계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 지금현재도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무부령에 의해서 실적이 있어야만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는게 아니니까

오명환위원

자격요건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령은 웬만하면 따기 어렵습니다. 법인등록체가 3년이상 돼가지고 실적이 없는 사람은 백만원도 그것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재무부령으로 나와있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여를 안하니까요. 실적을 제한할 경우에나 필요한거지 제한을 안하면 자격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건의하는 것은 그 부정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문제는 경쟁입찰이다 그러면 전문업체도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수단껏 자격요건으로 하니까 침범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문해석위원

1109P 입니다. 3천만원 미만 각종 시설비목에 대한 집행내역 여기서도 설계를 교통행정과에서 다 해주고 계약을 회계과로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뢰합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이원화돼있습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설계를 해오고 저희는 품위를 해가지고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갖다주는데 관내에 보니까 미경이라는 회사가 관내업체입니다. 저희는 설계가 넘어오면 품위를 받아가지고 회계부서에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미경건설이라는데를 추천을 합니까? 경찰서에서 추천을 합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내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언은 하겠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미경이라는데에 계약을 경찰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문해석위원

김공열 과장님 1109P부터 1111P까지 지금 수의계약부분인데 미경건설이요. 미경건설을 계약할 때 용도계에서 계약해주는거죠? 그런데 1998년1월3일날 수의계약한 건이 무려 8건입니다. 전부 신호기 보수공사로 8건을 1월3일날 수의계약을 해줬습니다. 같은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 16건중에 14건이 미경건설인데 여기에는 다른 업체도 수의계약 부분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혼자 단독으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주십시오?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종류는 1월3일날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단가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교통신호등은 그동안 이 업무가 예산집행도 예산은 우리시에서 세워왔고 경찰서에 1차 재배정을 시켜서 경찰서 자체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로 원대복귀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명시 모든 교통신호체계만큼은 그동안 미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경을 줬던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 8건을 수의계약을 해줬던 부분 같은 날 예를들어서 포괄적으로 신호등 수리 및 제어기 보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해서 몇건해서 한꺼번에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5천만원이 넘으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신호등 관계는 수시로 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작동이 잘되다가 갑자기 절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한업체하고 계약해서 24시간 관리해서 그것을 수리한 다음에 뭐뭐가 수리 됐다

문해석위원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말은 한꺼번에 입찰을 부치면 좋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1년내내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묶어서 5천만원 이상 입찰을 부쳤을 경우에는 사실상 관내 제한이 안됩니다. 그러면 경기도내로 제한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관내 업체가 되면 다행이지만 다른데가 됐을 때는 우리가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문해석위원

관내 업체를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각과에서 요구하는대로 건건마다 계약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느정도 금년도 예산이 섰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을 부쳐야 되겠다 그런 것은 계약부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가 계약내에 세목별로

문해석위원

세목별로 넘어 왔을 것 아닙니까? 8건 1월 3일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왔겠지요. 그랬을때 용도계에서 거의 같은 것인데 같이 묶어서 입찰을 하지 왜 분리해서 왔느냐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흥위원장

그것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검토를 제대로 안하고 계약한 부서도 문제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번에 묶어서 입찰을 하지 않은 사업부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동장님께서 용도계장 할때 미경건설에서 관내 신호기 오래 했지요?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네.

문해석위원

늘 이런 식으로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그동안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집행했고 거기에서 관리가 다 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언제입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97년초 입니다.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계약하고 집행하면 모든 시설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업무처리 과정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저희 부서로 넘겼지만 모든 것은 경찰서 교통시설계에서 설계도 하고 필요한 만큼 요구를 했으니 너희들은 예산을 집행해 주어라

문해석위원

그런데 1월 3일 넘어 왔을때 같은 내용이고 전부 신호기 보수공사인데 회계법상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괄 묶어서 입찰을 봐야 되겠다는 서신이라도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소하1동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 제가 오늘 문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그런 생각은 없었고 약간씩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지역이라든지 또 신호등 종류라든지

이재흥위원장

내용이 틀리면 괜찮은데 위에 보면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또 '98년2월분은 교통신호기 보수 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한번에 묶어서 회계과에 넘겼으면 이런 일이 안생겼잖아요? 경찰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해도 법에 잘못된 것이면 당연히 법대로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도 문제고 그것을 설계해서 물론 경찰서에서 설계가 올라왔지만 경찰서가 무서운 관공서입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1344p 3천만원 미만 공사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흄관 매설이 무엇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관

문해석위원

청소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기 되어 있는 것이 노후관이 되어서

문해석위원

구관을 빼고 신관을 넣는 것 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생활민원 사항으로 들어오면 그 지역이 함몰 되었다든지 하수관이 지표로 나온다든지 민원사항 입니다.

문해석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계약이 5월에 8건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문창건설이 할 수 있는 것을 세영건설에서도 할 수 있고 유동건설에서도 할 수 있는데 문창건설, 세영건설, 유동건설을 똑같이 2개씩 일률적으로 세분해서 분리했습니까? 똑같이 수의계약을 분리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1344p 세영건설이 5월 2일 한 것은 보시면 사업내역에 맨홀교체 보수공사외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맨홀 설치한 것이 오래 되어서 옛날 공사한 부분들이 부식해서 주저앉은 것을 중점으로 조사해서 발주된 것이고 그 옆에 다른 것을 보시면

문해석위원

내 얘기는 주저앉은 공사를 문창건설도 할 수 있고 유동건설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영건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8건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입찰을 하지 왜 이렇게 8개를 나누어서 문창, 유동, 세영건설에 똑같이 분리해서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저희 과하고 수도과에 생활민원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하수도가 노후관이 되어서 오래전부터 변형이 오는 부분도 있지만 갑자기 침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주로 쓰는 것은 도로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빨리 고쳐야 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문해석위원

오늘 민원 오면 내일 수의계약해서 모래 공사하라고 합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우리가 조사해서 그것과 관계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하수과에서도 수의계약을 회계과로 넘겼지요?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특별회계는 관리자가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국에서 직접 계약하고 또 일반회계는 회계과로 넘깁니다.

문해석위원

3천만원 미만짜리는 어디에서 계약했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흄관 매설은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것도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거기에서 설계해서 거기에서 다 계약하고 업자를 선택해서 합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네. 문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그렇게 된 사항이 1백만원 2백만원 큰 것은 1천 3백만원짜리도 있는데 전부 1~2백만원 단위가 그때그때 생활민원 사항을 처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것이 과별로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문한욱위원

내년 예산심의때 참고해야 되겠는데 지금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계약금하고 실제 계약한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과다예산을 책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를테면 실컷 예산을 잡아 놓고 막상 집행해 보니까 심지어 50%도 안 되는 계약실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지어 2억 얼마짜리가 1억 미만으로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명도 좋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지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생활민원 사업비라고 해서 생활민원 사업으로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한몫에 5억씩 세우면 매놀뚜껑이 없어진다든지 어느 지역에 하수도가 터졌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문한욱위원

전부 생활민원이 아니잖아요?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1340p 유황탕 앞에 2억 4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당초 계상할때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도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것 설계용역은 누가 합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우리가 용역줄 대상은 용역업체에 주어서 설계를 작성하고 자체설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자체 설계해도 우리 기술진들이 하고 있잖아요?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용역발주하는 업체도 같은 기술진들인데 용역회사에서 하면 별차이가 안나는데 우리가 자체 설계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서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우리가 세운 것 중에는 생활민원 사업이라고 해서 5억을 세우고 집행한 것이 3천만원 이렇게 되는 것은 생활민원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하수도 유황탕 앞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것은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1340p 지금 수의계약 부분도 지금 하수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도 있고 회계과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토지계획은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이것 보십시오. 전부 99.4% 97% 지금 조달청 공사발주 의뢰는 82%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장님으로써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흥위원장

지금 과별로 보면 거의 과다 책정되어서 예산을 능률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부서가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99.6% 99.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제60회 광명시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바와 같이 총무.건설위원을 총괄한 7개반으로 편성하여 해당 동사무소를 현지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작성한 '9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감사반 편성 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사무소 현지 감사를 다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내용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시 참고토록 전문위원께서 취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은 추후 작성토록 하고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98.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