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배정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윤재상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자로 구경회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공직선거법개정과 관련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문채택의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지난 9월 1일자로 윤재상 운영위원장 외 6인으로부터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접수되었으며 9월 5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신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 제시되어 9월 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고규반 의원님과 이재원 의원님 두 분을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직선거법개정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개정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경회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부의장
강화군의회 부의장 구경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한 제안설명과 결의문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문은 본 의원외 다섯명의 의원이 2005년 8월 24일 발의 하였으며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30일 국회는 기초지방의원 정수 20% 감축, 중선구제 도입, 정당공천 허용, 비례대표 10% 도입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전격 개정 하였습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하고 특히 공직선거법의 금번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 그리고 지방자치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관련 법률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함에도 이를 원초적으로 무시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개정한 법률로 이는 절차상은 물론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므로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등이 제안하게 된 배경 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문 지난 6.30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단공천 허용, 정수 20%감축, 중선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강화군의회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 결의문 낭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낭독하여 드린 대로 결의문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부의장님이 제안설명하신 공직선거법개정안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남중의원
의장!

배정만의장
김남중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개정에대한 결의문채택하는 안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세가지 결의문채택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안은 첫째 지방자치법 58조에 근거해서 그 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조의 결의문 자체를 보면 각종 안건이 있지만 채택하는 결의문은 첫째 법적인 구속력이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의원 스스로 하나의 제스쳐를 한 번 쓰는 것에 불과한 이러한 것을 본회의장에 상정된 그 자체가 먼저 본 의원으로서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번째 주장하신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대해서 물론 찬반여론이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강화군의회 의원 13명 중에서 어느 한 분도 무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정당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8월 4일자로 국회에서 공포된 그 법에 의해서 중선거구제에 의한 정원수의 내에 들기 위해서 입당원서를 새로 쓰고 입당 원서를 새로 받으면서 그 안에 본인이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활동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출마할 예정자들조차도 그 배수 안에 들어가려고 우리 군 지역에서 보더라도 혈안에 차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의원이 정당을 탈당하지 않고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유리하게 기득권을 점령하자는 그런 이유가 더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중선거구제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 안 또한 그동안 각각 행정단위를 대신하는 그런 면 공당 한 사람씩 의회를 두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간의 반목도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너무 작은 지역의 현안사항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중선거구제를 하는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되어서 입안을 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정원의 20%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내년 5월 31일자로 선출되는 지방의원은 유급제가 됩니다. 이번 통과된 법안 중에서는 분명히 그 조항도 있습니다. 유급제를 시행하면서 재원은 분명히 국고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화에 따른 재원조달의 방법이 지방세에서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같이 지방세외 수입이 열악한 현 지역에서는 주민에게 엄청난 비용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 정수 또한 약간은 줄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원님도 있으시지만 전체적으로 국회에서도 전국적인 여론도 수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밀실에서 야합해서 이러한 법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 예산을 전담하고 이러한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했어야 마땅하오나 그러한 아쉬움이 있고 또한 지금에 와서 이미 통과된 법안을 다시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해서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하다고 저도 생각을 아니합니다마는 결의문을 정식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의장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득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의원
이득환 의원입니다. 구경회 부의장님께서 결의문채택안에 동의하면서 김남중 의원님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우리가 8월 24일날 공직선거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 결의문을 이번에 의원일동으로 채택을 할 것이냐, 8월 24일날 이 문제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부 반대의견도 있고 의견제시도 격렬하게 해서 이것을 우리 전국적으로 다 의원들의 안이 그렇고 생각이 그렇고 또 강화군의회 의원들이라든지 강화군민들도 정당공천제,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중선거구제로 갑자기 하면 문제점도 있다. 이러니까 이미 국회법은 통과됐지만 잘못된 것을 결의문으로 해서 건의하자. 이렇게 해서 간담회에서 결의문 채택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또 9월 2일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안을 상정하기로 했는데 의사일정에 넣어서 과연 안으로 상정해야 되느냐 이 안을 가지고도 격론을 해서 이것은 의원 전체가 결의문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사일정에 넣어서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해서 오늘 채택하기로 됐습니다. 저는 김남중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러한 안에 대해서 반박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의회는 협의기구입니다. 우리가 의원 전체가 협의해서 그것을 하기로 했으면 따르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이 나는 이 법을 반대했는데 법이 통과됐다. 나는 이 법을 안 지키겠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안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간담회 때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의사일정에 잡아서 결의문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의장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습니다만 한가지 결정이 나지 않아서 공직법선거개정을 위한 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는 표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직선거법개정을 위한 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 채택의건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먼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남중의원
의장!

배정만의장
나중에 말씀하시고.

김남중의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안건은 안이 제안이 됐을 때 나중에 제안된 안건부터 의사를 묻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배정만의장
일반표결방법이 아니고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시나리오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41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표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좋은 방법을 연구했으나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화군의회 규칙 제46조에 의해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의해 주셨고 또 찬반으로 하되 거수로 표결하는 것에 찬성하셨기 때문에 거수에 대한 찬성표를 먼저 문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결의문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집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하는 의원이 10명, 반대하는 의원이 1명입니다. 기권한 의원은 한 분도 안계십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결의문채택의 건은 찬성의원이 많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국회의장 등과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득환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김홍중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고규반 의원님, 김남천 의원님, 방선기 의원님 총 7명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득환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김홍중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고규반 의원님, 김남천 의원님, 방선기 의원님 총 7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1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강화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6분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7월 1일자 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가 조정되어 행정기구의 명칭 일부 변경과 기구폐지또는 신설된 도서를 정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중 제3조2항 제2호의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민원허가과를 민원지적과로, 주민자치과를 기구 폐지에 따라 삭제하며 재난안전관리과를 기구신설에 따라 추가하고 동 조례 제3조2항제3호 중 도시개발과를 도시건축과로 하고 지역개발사업단을 기구신설에 따라 추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자로 일부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현재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에서 10만원이내로 하여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제 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계획이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께서는 심도있게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안 및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변경되고 지방세법의 과표기준일은 6월 1일 그대로 적용하므로 금년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표준액 2개년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고 또 지가 적용율도 37%에서 50% 상향적용하여 주민의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지가의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고자 과표를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안 제27조의2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및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서지역의 노후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신축하고자 2005년도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행코자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기 승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사유로는 매입과 신축으로 토지가 68건에 18만 6378㎡이며, 건물은 8건 4626.6㎡이고 처분은 건물 철거 1동에 188㎡ 였습니다. 금회 추가승인대상 사업은 서도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토지매입 1필지 992㎡에 3000만원이며 건물증축은 7억 1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삼산면 보건지소와 서도면 보건지소 2동 512.4㎡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후 내역은 취득사업으로 토지 69건에 18만 7370㎡와 건물 10건에 5139㎡이며 처분은 건물철거로 1동에 118㎡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의 처리의견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어민 복지후생을 위하여 노후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신축, 진료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보건사업의 질적 향상과 양질의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지소 및 진료 및 진료사업 내외부 환경개선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여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확보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는 7억 44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억 5450만 9000원, 시비가 2억 1225만 5000원, 군비가 1억 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도 보건지소 토지매입으로는 3000만원 전액 군비로 투자되며 서도보건지소 신축건축비는 5억 50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삼삼면 매음리 보건지소 신축 건축비도 1억 64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위치도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화군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음식물페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화리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금년도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관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사업장의 면적 변경사항과 환경부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권고안에 따라 그 방법 및 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영업장면적 객석과 객실을 포함해서 100㎡에서 125㎡이상으로 변경된 것과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요령을 환경부에 권고안에 의거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발췌서와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순기입니다. 강화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제도에 따라 매수청구된 대지 보상비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매수결정 대지의 보상비 지그 등 독립계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을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용도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 지방물을 포함한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기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이은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용수 소장께서 농촌진흥청에서 개최하는 전국 농촌진흥기관장 회의에 참석차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문화체험교류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제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서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재정경제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9월 23일 법 시행계획 이후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구에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강화군에서도 추진 중인 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을 특구로 지정받아서 사업추진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농업타운 조성에 대하여 2004년도 계속적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또 공청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및 필요성, 지정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WTO 및 FTA 등으로 인해서 점진하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이에 따른 농촌소득 구조에 다변화에 대한 욕구, 이에 대한 농촌 발전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업관광 농업에 개발육성은 자연스런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문화 체험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농경문화관 개관 및 관광농업교류파크 운영, 새로운 농촌관광상품 개발육성을 위한 특화 작목 연구실 설치운영, 약쑥·순무 등 농특산물과 연계한 농업 관광 자원의 개발 등 관광농업 타운 조성 사업을 차근차근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5도 2촌 체류형 농촌문화 체험 및 도·농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험 및 정보 제공의 공간을 마련하여 관광농업을 통한 농촌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자원 및 상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특구로 지정받아서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과 함께 사업 완료 후 사업효과에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특구계획의 주요골자는 우선 특화사업자는 강화군수가 되고 명칭은 강화도 농촌문화체험 교류특구로 하며 위치와 면적은 강화군 불은면 및 양도면 일원으로서 총 30필지에 15만 2145㎡입니다. 세 번째 2004년도 백상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학술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관광객 외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 강화군종합개발 발전 계획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촌관광 후성비 증가에 따른 관광농업타운 관광객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강화군 관광총량은 약 297만명에서 2010년도에 약 372만명으로 증가하고 이중 농촌관광 구성비를 감안한 2010년도에 관광농업타운 조성을 포함 농촌관광 인구는 약 69만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관광수입은 1인당 지출액 3만 6000원으로 계상할 때 약 25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농업타운조성으로 인한 강화군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강화군의 총 예산에는 약 174억원, 소득률 효과는 76억원으로 나타나고 약 200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구 지정에 따라 규제특례사항에 적용되거나 각종 인허가 사항에 의제처리되는 효과를 동시에 거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법으로는 군수시설 보호법 및 산림법, 축산물 가공처리법 및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이 있으며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으로는 농지전용허가 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구지정은 원활한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의 홍보 및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 군 발전에 직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오늘 강화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강화군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따른 것이며 강화군발전에 선도자이신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 지역특구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에서도 하루 빨리 지역특구가 지정되어서 타시군과 비교해서도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된 특구의 경계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설계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심사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휴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