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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3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9-08

김남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가운데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환경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여러가지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조례 개정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과 소관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의결요구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 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사업장”의 면적 변경사항과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권고안에 따라 그 방법 및 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영업장 면적(객석,객실포함) 100㎡에서 125㎡이상으로 변경시키는 것과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요령을 환경부권고안에 의거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권고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령변경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요령 환경부 권고안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우리군 실정에 부합되는 환경행정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법집행력 확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에서 현재 1일 음식물류 폐기물로 발생되는 양은 얼마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약 14.5톤에서 15톤입니다.

구경회위원

그 정도의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 중에서 일부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여명농장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일반 가정과 소규모 음식점에 나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전용봉투에 수거된 것도 여명농장으로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14.5톤에서 15톤 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여명농장에서 처리하고 있는거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을 들여셔 처리하는 것은 여명농장으로 가고 그 이외의 감량의무사업장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특정업소와 계약을 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자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여명농장은 1일 몇 톤 처리하고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약 3.5톤 처리합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면 14.5톤 되는 강화군에서 발생되는 물량을 여명농장에서 일부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못들어가네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이외의 농촌지역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체처리하는 것 까지 다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구경회위원

강화군내의 양이고 정확한 양이 아니겠네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영업장 면적을 100㎡에서 125㎡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변경하므로 해서 강화군의 영업장에 이익이라든지 활력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영업하시는 분들은 100㎡이상되는 분들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데 125㎡이상으로 확대가 되니까 그만큼 우리 군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죠.

이득환위원

그러면 125㎡이상되는 객실이나 객석을 가진 면적을 가진 분들은 그 이상은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해야 된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처리업체와 계약을 하든지 해서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것에는 어떻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아파트단지는 감량의무 사업장이 아니고 각 가정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월 800원씩을 내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영업장 면적 100㎡는 몇 군데나 되고 125㎡되는 곳은 몇 군데나 되어서 125㎡로 확대되어서 해당 점포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100㎡까지는 240개, 125㎡까지는 약 200개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위생팀에서 등록된 음식점 허가가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라옵니다.

구경회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네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수시로 변합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당면한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도시건축과장님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여러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조례 개정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김상원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강화군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는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제도에 따라 매수 청구된 대지 보상비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매수결정 대지의 보상비 지급 등 독립계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을 위해서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이라든지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해당하는 금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포함)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등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강화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조례제정안은 도시계획법개정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매수의무자는 매수여부결정 및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군민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이것은 도시계획내에만 있는 건수 입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남천위원

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여기는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강화군에 도시계획내 말고 전체는 몇건이나 되지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외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라고 되어 있는 강화, 길상, 내가, 교동 그 4개면에 해당되는 도시계획구역내에만 적용됩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216건은 현재 보상을 요구하는 접수가 된 건수입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건수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로 216건이라고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라고 관리하고 있는 도로, 중로, 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시점과 종점을 일구간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건수가 212개라는 것입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이것 보상을 줄 때에는 군관리는 군비, 시관리는 시비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네. 현지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천위원

알았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관리하고 시관리라는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시 관리이고 어떤 것이 군 관리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m미만 도로는 저희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20m이상인 도로는 인천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공원이나 유원지 중에서 강화읍을 중심하다 보면 북산, 남산의 성곽주변에 있는 도시공원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시내에 있는 어린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 우체국옆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곳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도시공원으로 크게 되어 있는 곳은 인천시에서 관리한다는 규모상으로 그렇게 관리를 규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전지역이 토지보상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미집행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대부분이 보상가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의 땅은 꼼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 그래서 나는 불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봐도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토지를 보면 대상된 땅들은 꼼짝하지 않고 있어요. 몇년동안을.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직접적인 공시지가의 운영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보상한 것을 추진하면서 인근 땅에 대한 현시가와 보상가를 같이 검출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신문리 같은 경우도 개설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인근땅보다 너무 공시지가가 낮아서 보상가가 낮게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가관리부서에서는 도시계획도로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는 거의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들지를 않는 것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보상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박희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가가 낮은 것 같지는 않아요. 길상면쪽이 도로 들어가는 땅이 그 분들의 말이 많습니다. 보니까 몇년동안 지가 상승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있는데. 고의적으로 지가보상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군에서 고의적으로 안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도 길상면에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일부 도로나 구거를 편입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그당시 보상가가 내려온 것을 보면 현 시가는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가는데 보상가는 48만원 정도, 어떻게 보면 농작물 보상 여러가지 같이 겸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인근땅의 현 시가와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의 상향폭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인근 옆 땅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땅은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부분은 제가 실무부서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상가는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박희경위원

강화군민들의 재산이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억울하게 생각되면 안되니까 그런 점을 강화군에서 민원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도 보상가를 감정대행회사를 하면서 하면 거의 인근시가와 현저하게 차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도록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속장 사업이나 용흥궁 조성공원화 사업도 현재 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만 일부 사람들은 수용을 했고 나머지는 이의 신청해서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가와 저희가 감정한 시가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나중에 법정으로 가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감정사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현황을 보면 28건 신청에 6건을 집행했는데 매수청구를 하면 2년이내에 매수를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22건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규정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청구를 요청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이내에 이 땅에 대해서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고 사겠다고 결정을 하면 결정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감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2년이내에 매수결정을 저희가 하지 않고 결정된 토지는 관련법에 따라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매수하고 미매수 해서 건수로는 17건이 되겠습니다. 결정한 것이 7건, 도로가 6건 공원이 1건해서 7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미매수결정한 것은 11건입니다. 지금 오늘 조례안건으로 올린 것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고 반드시 요구시 매수결정을 해놓지 않으면 차후에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할 경우가 문제가 더 크다고 하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축소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매수결정한 토지에 대해서 거의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득환위원

저도 왜 말씀드렸는가 하면 사실 이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이 문제거든요. 신청했는데 재원이 없으면 돈을 지급을 못하니까 민원인의 재정상 손해를 입히니까 재원조달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례로 재원확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 그런 문제점을, 청구한 분들의 문제점의 재원은 조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지금 조례안 제3조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 군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이것입니다. 현재 2004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강화군의 순세계잉여금이 114억입니다. 114억에 대한 15%가 17억,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34억입니다. 저희 2006년도 예산편성안에 이 예산을 반영한다면 최하 17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들기 때문에 지금 여기 6건에 대한 것이 7억 600만원 매수결정한 부분입니다. 올해까지 매수결정을 내린 수역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처리하고 2006년도나 2005년도 말까지 만약 매수청구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 7억의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 협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5%에 대한 14억 정도를 반영하고 이 돈 가지고 매수청구가 만약 안된다면 2007년도에는 조금 높여서 20%, 25%해서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을 봐서 점차 증액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 숫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홍보가 미흡했다기 보다 보통 한계되는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에 한해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대지가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지 않고 건물이 들어가 있는 나대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잘라서 판다고 결정내리면 그 대지의 면적이 협소해 지기 때문에 일부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매수청구를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건수는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부분에 매수청구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사정을 안다고 하더라도 매수청구제도를 법적으로 금전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수청구를 해놓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므로 실효가 되는 그런 법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대처는 해고 나름대로 용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해서 이 돈이 된다면 다음에라도 조례안을 바꾸어서라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향쪽으로도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매수청구한 부분을 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재원도 확보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득환위원

본 위원도 군민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재원 조달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1페이지 보면 매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002년 1월 1일부터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까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다시 재지정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돈을 들여서 개설하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2020년까지 20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돈을 주든지 아니면 건축물을 지어라, 이렇게 두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수청구를 신청해서 매수청구결정을 내린 다음에 2년 이내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5년내에라도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지 않겠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법에 맞는, 건축물을 하도록 인허가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민원을 들이면 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효순위원

본인들에게는 이것이 다 통보가?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매수결정을 한다, 안한다를 통보하고 2년이내에 아직 매수결정이나 거부결정을 하지 아니한 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돈을 어떤 식으로 용도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토록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당면한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의견제시의건이 원만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신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김상원 전문위원께서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광농업의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문화체험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험공간의 설치 및 운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교류특구신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27-42일원에 농촌문화의 교류와 체험을 위한 공간마련을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특례사항 적용을 요청하여 도농교류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청계획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농촌문화체험 교류특구 신청안은 기존에 조성된 농경문화관과 특화작목연구실, 꽃가루은행, 약쑥가공실 등을 포괄하는 관광농업타운을 조성해서 농촌문화체험 교류특구로 활용하여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바람직하나 특구의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관계법 규정에 따라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제완화 부분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5호 규정에 따라 특구지정 요청시 신청해야만 각종개발사업인허가시 의제처리 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며 특화사업자에 대해서도 가공공장이나 종합판매센타 요식업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경영인이나 유경험자가 특화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운영하므로서 노하우도 살리고 흑자경영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 신청과 관련하여 우리와 같은 처지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확연히 차별화 될 수 있는 독특한 제안으로 타에 추종을 불허하는 우리군민의 미래가 담긴 특구계획으로 검토되어야 하겠기 강화군 의회의견을 작성 의결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특구제도는 2003년도에 재정경제부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타 시군에서는 벌서 특구신청을 해서 특구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강화는 늦은 감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구를 지정받아서 그동안 우리가 개발에 제약을 받았던 것을 완화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만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기반특구의 면적을 30필지 15만 2145㎡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그 이상 50만평이나 100만평 넓게 특구로 지정해서 그 안에 광범위하게 여러가지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득환위원

네.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이은용입니다. 특구지정신청 면적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특구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에 타당한 부분만 일단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부분만 특례적으로 적용을 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추진상 확대가 된다든가 필요시에는 추가로 얼마든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청할 때 무리하게 넓은 면적을 신청하면 신청한 내용에 대한 재정경제부에서 허가할 때 오히려 제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대로 하고 추진하면서 추가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추가신청에 의해서 쉽게 확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 계획에 범주되는 것만 하고 다음에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확대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러면 지금 넓이로 강화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의 7개 농촌이 특구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우리 강화군도 거기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수고하셔서 금번에 이런 안을 제시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강화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포도 맛있는 포도를 가지고 있지만 포도 한 번 먹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포도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 전라도 임실인가 거기두 포도주 생산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뒤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더 연구하셔서 특구지역내에 특화사업으로 약쑥 가공실 연구실을 만드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또 위원장님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강화군에도 좋은 사업을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은 아직 신청중에 있고 24개 단체가 각기 신청을 해서 1차, 2차, 3차까지 허가를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강화군이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닌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포도를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농업타운안에 저희 강화를 대표할 수 있는 쑥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포도주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 포도재배 면적이 그런 것을 하려면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 면적가지고는 현장에서 판매를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문제가 되거든요. 재배면적인 400, 500헥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적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지난번 산업시찰시 일본에 갔을 때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었고 다만 포도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공장에만 갔었고요. 제가 중국에 며칠전에 갔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차관님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중국에서 생산한 포도주다. 한 번 먹어봐라. 그런데 시음을 해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중국사람들이 술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 강화군이 그러한 것을 개발한다면 이것은 무한성이거든요. 값이라는 것은 부르는 것이 값이예요. 그래서 고부가가치다.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강화군민을 살찌게 할 수 있고 강화군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포도도 그렇죠. 이러한 것이야말로 강화군 농촌기술센터에서 적극 장려하고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구실에서 약쑥을 가지고 웰빙 술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내에 나오지는 않지만 내년 말쯤 되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전 강화농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산자부 차관님이신데 어느 지방자치에다 할 수 있도록 내려보내서 그쪽 지방자치에서 포도주 생산하는 나라에서 5명 정도 국비생으로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와서 프랑스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강화군도 미래를 봐서 그러한 투자도 해야 될,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 번 가져봤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님 동네에 가시오가피 공장이 있는데 불은면에 있을 때 보면 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국사람들입니다. 그 기술을 안 가르쳐줍니다. 강원도에 가서 가시오가피 공장하는 사람도 여기서 공장장 밑에서 일하든 사람이 기술을 배워서 분가한 것입니다. 그 기술을 배우려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지에 가서 투자를 해야 그만한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박희경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을 봐서는 전문성있는 기술진을 그곳에서 3, 4년 연수를 하고 와서 그 기술을 여기에 접목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홍중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가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그 신청해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군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그랬을 때 수반되는 예산 그로 인해서 특구지정시 적용되는 규제특례가 있잖아요. 그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산림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에 특혜를 받는다고 했는데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산림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에 대한 특례 제도를 우선 설명해 주시고 우선 지정시 예산이 국시비 비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땅 구입비는 전부 시비로 구입을 합니다. 예산이 들어갈 것이 없고요. 특구지정하는데는 일정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예산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건물은 안 지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구경회위원

예산의 국시비 비례를 어떻게 세울 거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하고 특구지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아니, 특구지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시비를 받을 수 있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현재 6억을 받았고 거의 80%가 시비입니다. 20% 군비입니다.

구경회위원

물론 관광특구, 지역특구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군민이나 위원들이 다 마다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에 예산이 국시비가 80%이상 들어와서 투자되면 강화군의 특구로서 혜택을 보면 좋은데 만약 그런 예산 등이 군비의 비율이 많을 때에 군의 부담도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물었는데 80% 정도가 시비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경회위원

국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가 신청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본 안건에 대한 강화군의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천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셔서 의견서를 작성하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받은 후에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안이 작성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모으시고 우리 군 의회 의견서안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김남천 간사님께서 작성된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군의 의회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신청에따른 의견서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구지정신청의 취지와 배경은 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지정권자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특구지정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해 작성한 강화군의회 의견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 신청에 따른 강화군의회 의견서 특구의 명칭은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로 하고 특화사업자는 강화군수로 하며 위치는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27-42번지 일원 30필지 15만 2145㎡로서 특구제도의 도입배경은 특정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03년부터 재정경제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특구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방경제의 활력을 주어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돕고 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운영의 성과에 대하여 정치,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며 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기반 보충 및 내외구민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하기 좋은 나라 조성에 있는 바 금번 제출된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 신청안은 기존에 조성된 농경문화관과 특화작목연구실, 꽃가루 은행, 약쑥 가공실 등을 포함하는 관광농업타운을 조성, 농촌문화체험교류 특구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의 새 지평을 연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참신한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특구의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구사업 추진 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 사항이 신청 단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특화사업 계획 중 가공공장이나 종합판매센터 요식업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경영인이나 유경험자가 참여하여 노하우를 살리고 흑자경영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화군의회 의견은 우리 군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기관의 계획대로 농촌문화 체험 교류특구가 지정되기를 바라면서 강화군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강화군의회 의견서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남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해 작성하신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강화군의회 의견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견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