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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33회 제1내무위원회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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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제는 아침 날씨에도 제법 선선한 가을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오늘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섭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조례안 등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일의 공시일 변경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고 또 지가 적용율도 37%에서 50% 상향적용하여 주민의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지가의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고자 과표를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안 제27조의2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 일반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서 및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로는 우리 강화군은 그동안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의 제한 등으로 우리군의 토지는 토지가격이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온 경향이 다소 있었던 차에 정부의 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개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급격히 72.19%가 상승하였으며 2004년 대비 50% 이상 초과상승한 토지필지수가 전체 필지수의 51.2%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이 종전 37%에서 50%로 상향 적용함에 따라 과표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고 이러한 급격한 과표의 인상으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되며 또한 과표인상은 재산세 과표로 산정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50%의 과세표준 감액시 재산세 과세 대상자의 46.2%에 해당하는 2만 여명에게 재산세제의 감면혜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과표등급에 대한 세부담은 줄이고 우리군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표감액을 50%로 개정함이 문제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제안이유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서지역의 노후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신축하고자 2005년도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기 승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사유로는 매입과 신축으로 토지가 68건에 18만 6378㎡이며, 건물은 8건 4626.6㎡이고 처분은 건물 철거 1동에 188㎡ 였습니다. 변경내역으로써는 금회 추가승인대상 사업은 서도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토지매입 1필지 992㎡에 3000만원이며 건물증축은 7억 1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삼산면 보건지소와 서도면 보건지소 2동 512.4㎡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후 내역은 취득사업으로 토지 69건에 18만 7370㎡와 건물 10동에 5139㎡이입니다. 취득내용은 신축이 7동에서 9동으로 늘어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관계법규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7억 4488만 4000원으로써 국비가 57%인 4억 2450만 9000원, 시비가 28.5%인 2억 1225만 5000원, 군비가 14.5%인 1억 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어민복지후생을 위하여 노후된 보건소 및 진료소의 신축으로 진료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진료환경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도서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정주의식을 갖게 하는 사업으로써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주목적은 공시지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강화군 주민들에게 너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50/100으로 경감한 후에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적용한다는 안이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선기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2005년도는 50%를 봐준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런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50%를 감해 주고, 2006년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산세 과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물으셨는데요. 금년도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시지가에 대한 공시일이 전년도에는 매년 6월 30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과표를 정한 때 직전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했거든요. 왜냐하면 과표기준일이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매년 직전 연도 것을 적용했는데 금년도에는 5월 30일로 앞당겨지니까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200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했고, 올해에는 2004년도 것을 해야 되는데 2005년도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년도의 상승분인 27%하고 44%에 해당되는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72%가 적용되는데 2004년도 것을 감면해 줄 수 없으니까 2005년도에 상승된 부분에서만 50%를 감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것이 당해연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내년도 상승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에서 배제되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어제 하점에서 이장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만 50%를 감해주고 내년도부터는 그냥 100% 적용한다고 하는 과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과표에 대한 상승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했을 때 상당한 마찰이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가상승률이 그렇게 폭이 높지 않으니까 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이고, 그래서 지방세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얼마가 줄어드느냐 하면 7800만원 정도 줄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얼마만큼의 재정보전을 해줄지는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도 감이 되는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아닙니다.

고규반위원장

안 되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올해만 되는 것이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그래서 그 회의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주민들에게 뒤집어씌우는구나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올해를 100% 적용하면 엄청나게 작년도하고 세입에서 차이가 나니까 주민들이 반발할 거란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50%를 부과해 주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민들에게 과세부담을 더 지운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라고요.

방선기위원

그러면 올해 강화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내년도에 올해 가액을 2005년도 공시지가에 적용함으로 해서 군민들의 재산세를 내년도에 부과하는데 얼마나 이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내년도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면 진짜로 언 발에 오줌 누기지요. 우선 올해에 이득을 보기 위해서만 단순히 하는 것인지, 또 내년에도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강화군민들이 재산세를 내는 데 있어서 다소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 상승된 부분의 현실화를 보았을 때에 50%에 못 미치잖아요?

방선기위원

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다 전년도로 대비하지 않습니까?

방선기위원

그렇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런데 작년도에는 내가 1만원 밖에 안 냈는데 올해에 3만원을 낸다면 금방 조세저항이 오는데 갑자기 인상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올해에 감면해서 2만원을 내고, 내년도에 지가상승분을 따졌을 때에 차이가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방선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해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기본적으로 원래 세율은 낮추고 있으니까요.

고규반위원장

행정관서에서는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강화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재무과장님에게 그간의 의회와 집행부 중에서도 강화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하고 우리 의회가 열릴 때마다 상당히 매끄럽지 않게 서로 조율이 안 된 것 같은, 조율보다도 집행부에서 관리계획변경안이 요구되거나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요구될 때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강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매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도보건지소나 삼산 매음리 보건진료소 신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이 의회에 보고되었고, 의원들이 예측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계획이 있을 때마다 당연히 보고받았던 사항이니까 심도있게 심의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된 사항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지만 재무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변경안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변경사유가 있을 때 회기 중일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그렇고 항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30%를 초과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느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보면 재무과장이 파악을 미처 못하고, 또 그 과에서도 예산이 그만큼 추가되는데도 불구하고 30%가 훨씬 50% 정도가 추가되는 것도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요구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당초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30%가 초과되었을 때에는 다시 승인받아야 되는데 사업주관부서에서 의해서 저희하고도 사전협의가 없이 단순히 사전에 받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예산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예산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하여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고, 그러면 당장 우리 군에서 각 실과소별로 당면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관계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사업주관부서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무튼 이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얻지도 않고 예산이 마구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 관계부서의 예산을 심의할 때 충분히 여러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논의를 거치겠지만 분명히 이러한 사항은 군수님한테도 따질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관계법하고 관계없이 의회에서 이러한 것을 승인해 주지 않아서 사업이 차질이 있고, 토지주와의 협상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일을 할 것을 게을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법령을 찾아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아주 분명하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존중하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항상 각 실과소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변경안을 낼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사전에 재무과에서 내용을 숙지하고 통제할 수 있게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서도보건지소 부지매입비가 평당 얼마씩입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10만원 정도입니다.

전종식위원

몇평이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300여 평입니다.

전종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보건지소 부지는 이제는 구입해 줘요? 면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부지매입까지 다 해준다고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현재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건물에 대한 지원은 중앙부서에서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고규반위원장

그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하점 보건지소 지을 때 부지를 자체부담해라, 그런데 부지가 있어야지요. 아주 그래서 혼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지매입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가 되면 행정수행하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갑니다. 부지도 매입해서 신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내가 경험을 아주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