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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13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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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34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고 위원님들의 발의로 토지거래및투기지역해제건의안을 다루시고 회기중에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사항을 협의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가 짜임새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 협의 요구된 의사일정 계획과 이번 의결요구안에 대해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오늘 행사 때문에 멀리 갔다오셨는데 운영위원회를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일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41조 규정에 의거 연간 80일 중 지난 임시회까지 53일을 사용하셨고 이번 임시회 일정을 7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회기일수가 20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고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화군의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지역해제의건을 하시고 회기중에는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의결요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의결요구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 운영에 따른 개정조례 취지가 내용과 상이하게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4조3항의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한 기준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조문중 “소가별”을 “무소가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이 경우 특별지원금은 제1항의 지급 기준에서 규정된 소송비용 최고 한도액을”를 “다만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경우라도 소송비용 총액은 제1항의 지급기준에서 규정된 최고 한도액 범위를”로 한다 라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민사 또는 행정소송시 신청사건은 지급기준에서 신청사건의 경우 착수금은 본안 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번위내, 승소사례금은 없으며 또한 본안 사건시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착수금은 20만원이내, 승소사례금은 완전승소시 최종착수금의 100분의 150, 60%이상 승소시 착소금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화해, 인락 소를 취할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강화군재난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용 회계공무원 및 심의위원 직위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회계공무원 변경지정에 관해서는 안제8조에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종전에는 건설과에서 편성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조직개편 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또한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일부개정은 안제10조에 도시건축과장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삽입하고 동조 제5항 중 건설과 방재담당을 재난안전관리담당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33회 임시회 중에 현지의정활동을 하시게 되겠는데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1일차에는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장과 길정~두운간 도로확포장공사장, 2일차에는 강화중학교에서 옥림리간 확포장공사장과 장흥에서 선두간 도로포장공사장으로 전체 위원님들이 양일간에 걸쳐 현지의정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토지거래허가및투기지역 해제건의서입니다.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 소관이고 투기지역지정에 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2002년 11월 20일 확대지정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일대 강북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부동산 투기조짐이 있기 때문에 확대지정을 해서 강화군도 투기우려된다고 해서 특히 김포시의 신도시개발이 확정되다 보니까 강화군까지 확대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서를 보시고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리는 제2차 본회의 마지막날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이 의결하시면 의견을 받아서 관계부처인 건교부와 재경부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1일 오전 11시에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4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신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휴회의건을 의결하신 다음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의결요구안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과 26일은 강화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현지의정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27일 수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개정안과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안설명을 거친 건의안에 대해서 의결하신 후 산회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에 작성된 제1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주신 바대로 2005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을 이번 임시회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