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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33회 제2내무위원회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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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어 예산의 효율성이 최대화되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별 심사순서와 의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한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은 내무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장홍섭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와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현황 일반회계 현황과 특별회계 현황을 보고드리고 실과소 신규및 증감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힘드시겠지만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08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와 읍·면의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또 저희 전산실내에 각종 보안장비를 증설하는 내용으로 708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통신관리부분에서는 혁신분권에 대해서 저희가 상부로부터 평가를 잘 받아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아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반환금에 있어서는 기존의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국비·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완료분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15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총 29억 3297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 대비해서 예비비를 1% 수준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삭감해서 변동내시된 국·시비의 부담과 새로이 발생된 신규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아까 지역개발사업단 직제가 신설됨으로 해서 저희 예산을 지역개발사업단으로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상황판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 통역료 부분에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했던 국제교류업무 중에서 일부가 상대방 국가에서도 계획이 취소되고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을 축소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부분이 선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4페이지 중단부까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도 저희가 국제교류행사를 일부 축소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1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65페이지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삭감부분은 주로 정원외 증원과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페이지 하단부, 67페이지 상단부가 그런 내용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상반기 지방재정조기 집행 평가 우수부서 시상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지방재정조기집행은 인천광역시에 1위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의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결과가 시달되면 이것은 저희 인천광역시가 전국적으로 상위 순위에 들어갈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그와 관련없이 인천광역시에서 저희가 1위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 강화군내에 실과소 중에서 상위 그룹에 있는 5개 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하단부부터 68페이지까지는 전산분야로써 읍·면과 각 실과소의 노후된 컴퓨터와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특히 저희 68페이지 중단부에 보시면 시군구 백업장치구입이라고 해가지고 18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든 업무처리를 거의 전산화해 가면서 어떤 불시에 예견되는 사고에 대비해서 모든 전산자료를 소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되는 생산전산자료를 모두 백업받아가지고 저희 강화군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해서 별도로 보관하도록 중앙에서 지시되었기 때문에 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니다. 그래서 각 군구가 서로 자료를 백업해서 교환보관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에 자체혁신공무원의 부족강사료,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혁신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부분, 경진대회, 이것은 인천시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써 집행되고 있는 사항을 2회 추경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국비·시비·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한 계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예비비는 총괄예산설명시에 말씀드린 대로 29억 3297만 3000원을 감액해서 국·시비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부담금과 신규로 발생된 기득권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회 추경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서 오늘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는데 우선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우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의 특징은 주로 그동안 우리군에서 예비비로 많이 가지고 있던 것을 예비비를 삭감해서 주로 예산에 많이 편성했고, 그간 국·시비보조금을 내시된 대로 해서 정산할 것은 정산하고, 또 추가로 내시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적법성, 효율성, 이용률 등 가장 예산이 올바로 쓰여지고 그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을 총괄해서 그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의회에 예산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유감스럽게도 우선 1회 추경에 요구되어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2회 추경에 요구된 사안이 있고, 그 중 시비로 요구했다가 시비가 삭감되니까 우리 군비로 이번에 예산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우리군에서 엄연히 토지의 취득이나 매각을 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이나 액수가 될 때에는 분명히 당초예산에 편성되기 전에는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하고 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그 뒤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에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항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하여 희외의 승인을 얻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이 요구된 것이 있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예산요구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한 부서는 따로 있고, 그 관리를 해야 될 부서가 따로 있고,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종합적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조차 걸러내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군의 예산운영이 어떻게 되겠나 하는 상당한 우려를 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고 나서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고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이 시비를 요구했다가 안 된 부분을 군비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제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은 그 사업자체가 시비로 요구하다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군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시비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을 군비로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약간의 법리적인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고, 그 전까지의 당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서 기이 예산이 섰던 부분인데 감정에 의해서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벌률 검토를 약간 소홀히 한 부분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번 말씀하시는 본예산이나 1회 추경시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예산요구하는 사례를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2005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이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2006년도 본예산 심의부터는 김남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에 대한 심의를 회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

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회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우선은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지적하셔가지고 걸러져서 내려와야만이, 그래도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또한 집행부와 의회간에 별다른 마찰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이만 마치고, 우선 세입 부분에서 잡수입에서 1400만원의 잡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등으로 해서 14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당초에 1회 추경시보다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증액된 부분은 본청의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300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로 6000만원을 증액요구했기 때문에 60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대부료에서 3000만원, 박물관차입금에서 2400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 과태료 3000만원, 도합 8400만원을 감액시켰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우선 강화군청내의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운영하는 일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최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락천 복개공사 우리 군의 수입은 투명하고 또한 공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운영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지적이 맞다면 2006년도 예산편성시에 경제교통과나 재무과와 같이 의논해서 그 노외주차장을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입찰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공정한 입장에서 주차장 운영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느 특정단체에게 그 운영권을 주어서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종사하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뺀 나머지를 장학회 운영비로 쓴다든지, 장학금으로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공공 재산이나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데 타당성이 있고, 분명히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노상주차장을 하루빨리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2006년도 예산이 요구될 때에는 분명히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예산이 요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우선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락천 하단부에 있는 복개부분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내역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에 주차료 수입을 강화군 장학회에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관련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강화군 장학회에 수의계약으로 관리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화군장학회가 그동안에 강화군의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의 일정 부분을 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관계법령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주차장 운영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의 세입도 늘리고 강화군이 목적하는 장학사업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개선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김남중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군 전체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지적을 우리 김남중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참으로 각 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총괄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의 건설과 소관인데 우리가 내무위원회이기 때문에 건설과의 예산심의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석모대교 건설 타당성 용역조사비가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석모대교는 건설타당성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타당치 못한 예산요구 아니냐 해서 관련 건설과장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쪽의 얘기는 지금 석모대교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특별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려면 건설교통부가 사업하는 쪽으로 유도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지부터 온수리를 거쳐서 찬우물 쪽으로 오는 도로가 국가지원84호지방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우물부터 해서 건평으로 해서 삼산면 건평 쪽으로 석모대교를 놓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매음리 쪽으로 나가는 것을 국가지원지방도84호선을 연장시켜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건교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하는 방향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적어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거기에 필요한 교량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건교부에 국가지원지방도로써의 승격을 요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당 부서장이 저한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로서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지원지방도로써 승격되어서 도로건설하고 관리하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타당성이라는 것은 건설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화군 입장이나 삼산면이나 삼산면을 드나드는 모든 피서객이나 관광객은 타당성연구용역조사를 할 것 없이 건설해야 된다는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민자로 몇 번 유치하려다 못하고 그랬었는데 타당성연구용역조사는 이것을 하면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조사인데 우리 강화군비를 거기에 1억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꼭 해야만 되느냐,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이것은 타당하다고 여론이 나오고, 인천시에서도 알고 있고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강화군민이 알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조사해서 건교부에 이 자료를 들여야 하겠느냐, 이 타당성조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안 주고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꼭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타당성 연구조사를 해서 용역회사로부터 타당하다는 증빙을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여기 방선기 위원님이 계시지만 교동연륙교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접경지역기본계획 10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해가지고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연구조사가 아니고 거기는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도 아니고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그런데 에비타당성조사하는 내용 자체가 이게 타당하냐, 아니냐, 단순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기본적인 현황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지역여건이라든지 모든 지역주민의 이용도라든지 앞으로의 관광객의 추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분석하고 교량건설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어떻게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개괄적인 사업비 산정을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종식위원

아니오. 길게 얘기할 것이 없어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니까 건설과 소관이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타당성용역조사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약하냐, 안 해야 되느냐만 따지는 것 아니에요? 이 용역이라는 것이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이냐 안 해줘야 될 것이냐를 타당성용역조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그렇고 이 내용만 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김남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남중 위원장대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생략하고 세출부문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관리에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사진촬영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본급 등 사역단가가 인상되어 18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지방일간지가 당초19개소에서 21개로 2개소가 추가등록되어 이에 따른 행정예고비 및 신문구독료를 537만 2000원을 증액해였고, 행사지원비는 12월 31일 제야의종 타종식 행사에 필요한 전기시설 설치비로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우리군 각종 행사시 사용하게 될 마이크발언대, 태극기 등을 새로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 및물품취득비로 147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관리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예회관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이 200만원인 문화의집 자료구입비가 부족하여 1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이며, 사업예산 중 시설비에는 노화된 소공연장 천장 텍스를 교체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경상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민간이전 부분은 현재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사용에 불편이 있는 문화원을 토산품 판매장 2층으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277만 8000원을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인 교동고등학교가 학교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6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인 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하여 2400만원을 일부 지원하고 구보건소에 있는 강화미술전시관의 내부시설이 전기시설교체 및 도색보강공사가 필요하여 공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의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의 축제운영중인 고인돌문화 홈페이지를 상시로 새롭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는 강화도 갯벌센터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쉼터 및 탐방로 조성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시비 전액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민간이전 부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고인돌 문화축제에 추가로 세계거석문화협회의 회원의 학술발표회 등의 지원비용으로 2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에는 함허동천내 야영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하여 감정평가한 결과 토지매입비가 증액되어 1억 7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회 경상예산 중 민간이전 부분은 군수배 전국 장애인사이클대회 비용으로 당초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을 늦출 수가 없어 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인 강화농업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당초 사업비 79억원을 계획했으나 기존의 수련장이 관내에 운영되고 있어 이를 설치시설에서 제외함에 따라 사업비가 25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발주함에 따라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 5000만원과 감리비 조정 등 7755만원을 삭감하고 추가로 2억 5005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부분의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를 위한 예산이 국비 및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자체사업 중 시설비에는 신규사업시 우천시 물이 고이는 강화공설운동장 진입로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습기 및 바람 등으로 마니산 제기보관창고를 보수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추가사업으로 게이트볼장 등 동네체육시설 5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6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 부분의 민간자본보조는 현재 선원초등학교에 있는 테니스장에 대해서 세광아파트 등 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학교에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내로 이전하여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직장운동경기부운영비는 전부 감독과 선수 등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 금회 시비가 7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군비 7000만원을 부담하여 1억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비 1000만원이 신규편성하였고, 97페이지 상단에 강화역사관 실시설계용역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그 중 200만원을 역사박물관 설계공모 당선작 상패제작과 역사박물관 설계공모심사위원 수당으로 편성하였고, 잔액 800만원은 94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에 역사박물관 설계공모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연구개발비는 국비신규지원으로 세계문화유산고인돌 실측도서제작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5페이지 중간에 강화지석묘 공원사업예산 중 3500만원을 삭감하여 강화지석묘공원화사업 발굴조사용역비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주변현상변경처리기준 용역비가 국비 및 시비로 신규지원되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역사박물관 설계공모 시상금 부분은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비 사업인 교산리 고인돌군 정비사업은 시비삭감으로 3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강화지석묘공원화사업은 3500만원을 감액하여 발굴조사용역비 및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강화외성보수정비사업은 제1회 추경 때 강화외성 지표조사용역비에서 포함된 5714만 3000원을 정리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군비 및 사업인 정수사법당보수사업도 시비가 감액되어 이에 다른 군비 2857만 2000원이 감액되엇습니다. 하점면5층석탑 보수사업은 국비 미지원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이에 따른 시·군비를 포함한 전 예산 2억 9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문사 향나무 긴급시술보수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신규책정되어 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장연제 복구사업은 국비 1450만원이 신규지원되어 시·군비와 함께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역사관 실시설계용역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앞에서 설명드린 역사박물관 설계공모 당선작 상패제작과 설계공모심사위원 수당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정비사업은 국비 미지원에 따른 시·군비예산 4억 9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강화통제영학당 정비사업은 교부세미교부로 7억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시·군비사업인 취향당 복원사업도 교부세미교부로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련사보수사업은 교부세가 5958만 1000원이 삭감되어 감액편성하였으며, 보문사보수사업은 시비가 7500만원 증액되어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하여 총 1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문화재야경을 조성하여 관광지에 어울리는 강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문에 조명등을 설치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기존 역사박물관의 부지매입비의 농지조성비가 금회에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역사관 정문앞 전통안내판이 썩어서 해체보수에 따른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대리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비및부대비에 하점면 삼거리에 게이트볼장 건립, 송해면 싱당리 게이트볼장 건립이 2000만원씩 예산이 올라왔고, 또한 민간자본이전에 하수종말처리장내 테니스장 건립 1식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내의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원면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하점면과 송해면 게이트볼장은 현재까지는 1000만원 가지면 다른 곳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어떻게 달라서 2000만원씩 올라왔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까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내 테니스장 건립은 지금 선원초등학교의 선원면민이 이용하는 테니스장이 있는 그 테니스장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이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세광 아파트의 1차, 2차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수가 증가되어 학교시설으로 사용하게 됨에 그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내가 혐오시설이지만 이런 부분이 체육시설단지화 시켜 주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종사자가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인력이 얼마 안 됩니다. 또한 테니스장 바로 옆에는 선원면 신정리 주민들의 게이트볼장이 두 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근무자가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점면 삼거리 게이트볼장하고 송해면 신당리 게이트볼장에 200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시설이 상당히 건설비 단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1000만원이 상당히 부족하였고, 이에 따른 자부담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주로 노인들의 게이트볼장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심화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점면 삼거리 게이트볼장은 하점 삼거저수지 밑에 조성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진입로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이 2000만원 가량 소요되는 것이고요. 송해면은 동편 신당리 쪽에 설치하는 것인데 그 부분도 일부는 축대시설과 안전 팬스를 설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앞으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상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건립하는데 자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

하점면하고 송해면 게이트볼장은 지역 자부담을 안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아주 잘 하는 것 같고, 또 하수종말처리장내의 테니스장 건립은 세광아파트가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학생수가 늘면서 테니스장을 이전하려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에게 무리가 없게 문화관광과에서 잘 해서 좋은 테니스장으로 이전관리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시설비에 함허동천 관광지내의 야영장 관광조성부지매입이 기정보다 증액이 95%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정예산에 걸맞게 이번에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일단은 감정사한테 구두로 확인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해드리지 못한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감정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추정예산해서 올리는데 이 부분이 감정사하고 실무자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못 되어서 이런 과정이 생긴 것이고 저희가 의회에서 당초에 의견을 받고 다시 감정을 한 결과 토지 부분하고 임야부분하고 전 부분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임야부분은 10만원 정도 되고, 전 부분은 17만원선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액을 땅 소유자하고 감정 보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감정할 때 정확하지 못했던 감정이 아니에요? 정확하지 못해도 50% 밖에 못했다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어가고, 감정을 할 때에 80% 정도 내지 90%는 맞게 해야지 이것은 50%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 값이면 괜찮겠다고 가결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50%가 차이가 나니 이것은 이러한 토지매입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100% 마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한 80% 내지 90%나, 70% 정도는 감정가하고 맞추어야지요. 이것을 50%도 못 맞추고 다시 매입한다는 것은 업무에 미숙하지 않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감정을 정확히는 못 맞추어도 어느 정도 70% 내지 80% 정도는 맞추어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함허동천 야영장의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정도의 사유가 발생되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재무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냥 해도 돼요? 예산편성해도 돼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시·군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가격이 2억원 이상,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년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2억원 취득이 아니라 1억원 취득입니다. 그리고 1000㎡는 맞습니다. 그리고 매년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리고 승인받지 않은 것은 매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동사유에 해당될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이나 면적이 30% 이상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된 것은 다시 변경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30%가 넘어요, 안 넘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제가 볼 때에는 저희 집행부하고 생각을 달리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절차상의 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2항 제1호에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이고, 처분 같은 경우에는 2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및 기타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항에 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2항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호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4호를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가격이라고 함은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거래실가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하고, 여기에 내려오기 전에도 시의 관련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부분은 증감 부분, 그러니까 절차상의 흠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별도의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30% 증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시가, 거래실거래가격에 대한 30% 증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돼가지고 별도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로는 몇 % 증가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2005년 1월 1일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4월 28일에 당초 1회 추경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2005년 1월 1일자는 안 했지만 2005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한 겁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놓고 또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필지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면적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금액이 이 정도로 1억 7800만원이나 예산요구가 더 된다면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알을 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심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편성된 금액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편성할 때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사전 선행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상에 금액의 30% 증가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이것 보세요. 그것을 어디에서 누구한테 문의를 해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예산을 다룰 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나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추가요청이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런데 토지를 취득한다고 해서 감정해 보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1억 9000만원인데 거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억 7800만원이 추가로 요구된다면 상식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종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문서적으로 감정을 받지 않고 감정사하고 대체적인 지형을 말씀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대략 편성한 부분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차이나는 금액에 대한 차액 부분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다만, 위원장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승인 대상이냐 아니냐는 저희는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30%가 증감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개별공시지가는 변동이 없다고 그랬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산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건당 예정가격을 보면 분명히 취득은 1억원, 매각은 2억원이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가격 또는 면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우리가 취득하는 가격으로 볼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질문하고 유권해석을 얻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안 얻어도 된다고 답변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볼 거예요. 그 답변이 맞나 안 맞나는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직접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상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로 인해서 당초에 승인해 줄 때 가령 예를 들자면 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모든 예산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1억원을 더 주십시오.’ 하는 상황이 왕왕 발생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법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 따라서 그 정도 예측을 잘못한다면 당초에 크게 잘못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승인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볼 때에는 법 자체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이란, 개별공시지가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안 들이고 차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공유재산관리예산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본위원도 승인대상이 되나 안 되나는 본위원도 덜 알아볼 테니까 여기에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잘못 알고 시행할 수도 있고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시비비를 다시 한 번 가려볼 것이고, 다만, 이런 식으로 예측되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가 되지 않는다든지, 의회에서 승인과정에서 과다책정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못하겠다고 해서 예산요구한 대로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사업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토지주와의 매매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결렬된다든지 했을 때 감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토지주가 승인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예정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해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된다든지, 그러한 시설이 제때에 완공되지 않아서 주민의 편익사업이라든지, 다른 예방사업이나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공기에 차질을 가져오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건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사업을 계상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근사치까지 맞는 예산요구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전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도 바로 그런 점이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모든 예산의 요구는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 거의 예산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심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 제한이 된 것은 없고 큰 시설비는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소규모숙원사업비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총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금액을 배분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요청을 교육기관 학교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학교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학교에서 우리 군으로 직접 받고 있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이 부분이 학교에서 자부담이 많이 포함됩니다. 자부담이 학교육성지원금 같은 것과 교육청 지원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만 총 사업비 6400만원 중에 4000만원을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별도로 건의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자부담을 꼭 해서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고인돌문화축제지원이 기정에 3억 5000맘ㄴ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3억 7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고인돌문화축제의 모든 사업계획에 있어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2000만원을 증액해야만 되는 사유인지, 특별히 다른 사유가 발생되어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의회에서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부분 범위내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온 세계거석협회에서 강화지역의 외국인들 작년에 오셨던 분들하고 다른 분하고 해가지고 강화지역에서 국제세미나학술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세미나 개최비용하고 그 분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숙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그에 따른 행사비용으로 개막식 참가라든지 세미나 비용에 따른 각종 자료발송 인쇄에 따른 비용으로 2000만원을 이번에 기존 고인돌축제행사와 별도로 세계거석협회에 지원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소공연장 천장텍스공사가 있거든요. 25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소공연장이라 하면 문예회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거기에 텍스를 왜 교체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소공연장 텍스가 지금 상당히 습기가 머금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냉·난방기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습기가 위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천장 텍스가 떨어져서 만져보니까 다시 떨어진 것을 천장에 붙일 수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또 그 부분이 현재 텍스 자체를 보면 중간 중간마다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사무실 텍스처럼 단단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고 소공연장이 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습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면 교체해가지고 안전사고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일간지 행정예고 수수료가 지난 번 1회 추경에도 요구가 되어서 증액시켜 준 바가 있는데 이번에 440만원이나 더 추가요구가 되었으며, 신문구독료 또한 97만 2000원이 추가로 요구되었어요. 이러한 것은 무슨 사유가 발생했으며, 또한 항상 구실을 대는 것이 신문 발행되는 회사가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라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지방지든 일간지든 계속 늘어나는 대로 계속 봐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로 신문 스크랩을 하느라고 계속 예산요구하고 설명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우리 강화군이 신문을 독자가 되어서 제대로 읽지도 않으면서 출입기자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행정예고수수료나 신문구독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만약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각자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자면 컴퓨터로 해서 신문을 열람해서 볼 수가 있고. 지나간 기사도 찾을 수가 있는데 과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행정을 끌어갈 것인지, 대안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일간지 행정예고수수료는 두개 시문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반영한 것이고, 업무추진 신문구독은 신문은 저희 부서에서는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구독에 따른 증익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자치제가 발전할수록 신문사가 줄어들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했는데 그와 반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시각과 같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배제만 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군정에 대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홍보할 것은 홍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작용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현명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지금 문화관광과장께서도 본인이 지적해 준대로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과연 일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 정도로 아직까지 해왔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수효를 강화군에서 효과나 타당성도 파악해 보지 않고 수용해서 예산으로 지출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마 주무 담당 과장께서 어느 정도 대안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의지력을 가지고 달리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지나 일간지를 강화읍을 제외한 각 면 지역에서 몇 부나 나가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독자층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대개 이런 큰 신문 중소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150부 전후, 그보다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독자층 자체도 순수한 농민 위주보다도 기간 조직인 읍면단위 기관, 지역 유지분들한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것은 전부 군청 홈페이지나 군청에서 나가는 일반 공문에 의해서 행정예고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화읍을 제외한 모든 면이 전체 지방지를 보더라도 몇 부 나가는 게 없어요. 지금 강화읍을 관통하는 48국도 변에 전광판 다 해놓았고, 현수마고 게첨 안하지요? 웬만한 강화군의 주요한 행정예고나 홍보거리가 되는 것은 전광판에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몇 억원씩 돈을 들여서 이러한 행정예고 수수료를 계속 요구한다면 누가 납득하겠어요? 관례대로 지방 주재 기자가 하나 늘면 느는 대로 예산만 죽죽 늘려줄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인터넷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중앙로에 있는 광고판도 설치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에 읍·면까지, 속속들이 행정 돌아가는 사항이나 지역소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병행해 나가면서 서서히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지금 당장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무슨 서서히 해요. 한 번 하려면 어느 날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놓고 해야지요. 서서히 언제할 거예요? 서서히 매일 증액되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줘야 얘기가 얼른 끝날 것 같은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모든 것은 두부 모 자르듯이 자르는 게 물론 결단성 있는 부분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처리방법과 저희 부서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우선 차이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대답을 하시네요. 자 보세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본예산 외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행정예고 수수료나 신문구독료에 주는 것이 누구 일급 주는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1년 예산 세울 때 딱 세우고 안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되느냐, 안되느냐가 달려있지 무슨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수도꼭지 조이듯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근절을 못시키고 늘어나는 대로 계속 줄줄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출입기자가 다 아주 까놓고 얘기합시다. 강화군 행정예고 수수료해 준다고 해서 거의 그 사람들 입장 어려우니까 봐주는 거예요. 과연 강화군에서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강화군 행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바로 잡아주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어떻게 계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상시에 강화군 소식에 대해서 이 분들이 분명히 기사를 게재하고 기사를 작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를 준다고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홍보가 필요해서 사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기자를 도와준다는 시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평상시에 신문에 기사를 쓰고 군정을 알리고 우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위원장대리님께서 말씀하신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자를 도와준다는 생각보다는.

김남중위원장대리

길게 얘기할 것 없어요. 딱 잘라서 얘기합시다. 알릴 수 있는 행정예고방법이 지방지에 전부 다 해서 꼭 알려야만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강화군에 인터넷이 있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여기에 전광판 있지요? 또 늘어나는 신문마다 다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방지 몇 개 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내 얘기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늘어나는 숫자마다 다 충족시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근절시킬 때도 됐잖아요? 빙빙 돌려서 얘기하다 보면 예산 목 갖다가 다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우리 강화군이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광고만 예고했지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는지, 그 지방지를 보고 과연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행정예고를 몇 사람이나 알아듣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계산해 봤어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야의종 타종식 전기시설 설치비 500만원이 요구됐는데 사실 제야의종 타종식 하면 상당히 춥습니다. 미끄러운 것도 있고 계단도 있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는데 전기시설을 설치한다면 영구시설을 설치할 겁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한 번 전선만 늘어놓고 다시 수거했다가 행사 있을 때에 다시 쓸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한 번에 예산을 다 계상하지 못했는데요. 너무 예산을 많이 잡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서서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전기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저희 생각은 이 부분은 소모성보다도 영구시설하는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문화재와 같이 병합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는 영구시설물이라면 당연히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든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1회용 전선을 늘어놓는 것으로 할 때에는 500만원 정도는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니까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것은 영구적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대단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시설입니다. 임시로 1회용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전기시설이 평상시에는 외관상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임시시설로 하고 기본적인 선로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영구시설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 의뢰하고 문화재현상허가받고 하려면 제야의종 치기 전에 완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때까지 가능합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이게 산출기초에 있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산출기초에는 없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최종적으로 13일에 심의하기 전까지 산출기초 제출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다음 고인돌문화축제지원은 아까 방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외국에서 오는 학술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의 실비보상금이 추가된 거예요, 어느 것이 추가된 거예요? 왜 2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는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외국에서 오시는 분하고 국내 고인돌학자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러면 당초에 작년에 예산이 요구되었던 것보다 올해 4일간 축제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작년보다 예산을 추가로 증액시켜 드렸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작년 대비 6000만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작년 대비가 2억 8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3억 7000만원이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3억 7000만원이면 9000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거석협회 세미나 개최하는 부분은 당초에 계획에 세워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분들이 고인돌 축제하면서 반드시 강화고인돌의 정통성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제적인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거석협회세미나를 안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제외시켜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세미나 비용만 전체 얼마의 예산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개막식과 두 번의 세미나를 하고 호텔에서 자고 숙식하는 비용, 관내의 오상리 고인돌 등을 둘러보는 비용까지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전체 세미나 비용은 2000만원이에요? 당초에 세미나하려고 일부 세워놓았던 것 일부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전혀 없었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다음에 군수배 전국장애인 싸이클 대회가 당초에 500만원이 요구됐는데 500만원이 추가로 요구됐어요. 이 규모가 커졌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당초에는 120명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80명 정도 됩니다. 싸이클 대회를 저희가 500만원 편성한 것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받기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도저히 이 금액가지고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120명에서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이것이 몇 회째 나가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4회인데 이번에 다시 재정비해서 전국사이클경기대회가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1회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크게 되면 먼저 한 것하고와의 연결고리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다시 추진할 것인지 그 판단은 못하고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에는 500만원 가지고 하기 어렵다면 사이클 대회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어떠한 이유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장애인들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듯이 이 분들이 사실 운동경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또 자유롭지 않고 통제를 하고 주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이런 행사를 합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강화군에서 여기 출전할 수 있는 해당자는 몇 분이나 돼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아직 이 부분이 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강화군에서 출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전국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이클대회 강화에서 한다? 이거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계획 자체는 저희도 읍면으로 시행을 해야죠.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강화사람이 참여하고 안하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강화를 알리고 이런 분들이 강화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도우미 들이 강화에 와서 부가적으로 강화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선처보다는 별 강화군에서 굳이 꼭 군수배전국사이클대회를 개최할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억지로 하려고 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쟁논리를 따지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런 경기 아니면 이 분들이 밖으로 나올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도시에서 하는 것 보다 자연친화적인 농촌에서 하는 것이 이 분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몇년 전에 교동에서 전국맹아행사들 한 것을 보면 그분들이 강화에서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그런 것을 느끼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감사하고 강화에 대한 환경이 좋다는 것을 많이 인지를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유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강화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했으면 합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런 행사는 주 재원이 인천시비였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인천시비고.

김남중위원장대리

장애인들에 대한 이러한 복지정책은 국비나 시비로 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군세가 그 정도로 여유가 있고 예산을 편성하기 원할하다면 이것보다 더 한 것도 많이 해주어야 좋죠. 그 분들 입장은 충분히 알고 굳이 이것은 사업의 성격상 예산의 재원조달을 시에서 받아서 우리 군에서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군이 자꾸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런 자리를 제공하게 되기까지는 아직 우리 군의 군세가 그렇게 크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주무과장이니까 그런 판단을 할 지 모르지만 강화군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볼 때에는 사실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정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은 가지만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고 전혀 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부지원금만 의존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 강화군에서 이 부분은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다음은 강화공설운동장 진입로 배수로 정비가 10m에 1000만원이 요구됐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주 도로 배수로를 낼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뭐하는데 10m에 100만원씩 들어갈 정도로 많이 책정하셨죠? 산출기초 있어요?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니산 제기보관 창고가 산 정상 부근에 보관창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고치는데 700만원어치 고치면 여기도 마니산이 국민관광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문화재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고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여기 자체는 보수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설치가 됩니다. 96년도에 설치된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10여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정상부근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후되고 부식됐기 때문에 다시 재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현 위치에다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에 있기 때문에 인부들 인건비 이런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사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편의 시설은 안 해 놓지만 기본적인 시설을 하려면 이 정도해야 합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하수종말처리장내 테니스관리에 50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아까 설명을 해 주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인천시로부터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협조가 다 됐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천시에서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하거나 이런 사유가 있기까지는 다시 이전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한 가지 제안을 할께요. 지금 강화 관내에는 고인돌테니스장, 강화테니스장, 길상운동장, 이런 곳에 테니스장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곳에 5000만원이면 2개 면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을 살펴봐서 3면이나 4면정도 늘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면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인천시에 협의를 해서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정 섹터를 받았습니다. 게이트볼 장 옆으로. 그런데 당초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 총액이 8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3면 정도 계획이었는데 우리 예산 형편상 50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 놓고 나머지 여유분은 만들어 놔야 될지 아니면 2면만 해놓고 나중에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정리해야 될지 여부는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면을 하고 그 옆에 잔여부지는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요한 테니스대회를 개최하거나 할 때도 그렇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운동종목인데 운동하는 분들이 강화에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회를 개최할 때 마다 분산개최를 하고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해서 그래도 기존에 있던 테니스장과는 거리가 가까운 편이예요. 이 정도 위치면요. 그리고 있는 부지에 시설비만 투자하면 되니까 이것은 예산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염두해 두어서 추가로 증설할 수 있는 것도 계산에 넣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진짜 우리 군에서 접수되는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고 그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면서 지역주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친근감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기왕에 예산 투입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서 다목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의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1회 추경까지 1억 7000만원의 예산 중에 시비가 7000만원이 더 내시되어서 군비를 7000만원 들여서 1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직장운동경기부는 본 위원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주시하고 있는 것인데 중간에 보면 예산이 이번에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입하는지 누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이번에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한꺼번에 피복비, 운동용품, 장비해서 3500만원어치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 필요해서 그러한.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사지 못했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용품이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기존에 작년도에 있는 것 가지고 계속 해 나갔고 금년도에는 별도용품을 사지 못했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선수 더 보강했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선수는 1명이 그만두고 전국 대학선수권 대회 단식부분 1위자를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강을 하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 하나를 저희가 퇴직하게 했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요구할 때 감독, 선수 몇 명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선수별로 연봉이 각각 다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름은 비밀이니까 쓰지 않더라도 연봉이 가령 3000만원, 2500만원 선수마다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 산출기초를 같이 제시해 주세요. 예산 요구할 때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가령 얼마의 연봉을 받고 운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실적을 거두어 주어야 될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도 기왕에 운동선수를 채용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동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만족할만한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고 봐요. 성적독려는 거의 안하는 것 같아요. 지원 못해주어서 말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기왕 이렇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다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인천시에 한꺼번에 요구하세요. 이게 뭡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요구는 한꺼번에 요구를 하죠.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방향대로 안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다음에 역사박물관 시상금은 800만원을 시비에서 책정을 했는데 원래 800만원 주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를 내시해 주면서 이 만큼 주라고 한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경기현상공모를 하면서 입상작하고 우수작, 가작을 뽑는데 저희가 공모할 때 그 사람들이 설계도하고 도판내는 데 최소 비용이 3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1등 당선작 뿐만 아니라 우수작, 가작까지 뽑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인데 저희가 당초에 공모할 때 이 부분을 명기해서 공모했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이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미리 공모한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3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각종 문화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교산리 고인돌 정비군에서 시비가 3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고 시 군비로 하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그 다음에 보문사 향나무긴급시술보호사업이 성립전으로 했는데 1000만원, 이것은 증액이 된 것이지만 시비는 통제어학당 정비가 7억 4000만원, 취향당 복원사업이 2억 5000만원, 백련사 보수가 5900만원, 이렇게 시비가 주로 반영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중에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도 같이 삭감된 것 같다. 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비 줄 것을 줄인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교부세 미교부에 따른 비율을 감한 것인데요. 오히려 교부세 미교부된 금액을 시에서 더 보조를 해 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교부가 저희가 당초 기준했던 것 보다 상당히 안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 사업에 차질이 있으니까 시비라도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분권교부세 만큼은 시비가 보조 안됐지만 시비에서 더 추가로 해서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부세가 교부가 안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러면 교부가 안됐다는 것은 내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었을 거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해서 시에서 확정해서 교부세를 해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올렸는데 정부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까지는 통과가 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만큼 안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정리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시하고 문화재청하고 예산 내시하는 날짜가 안맞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일단은 확실하게 내시를 해 준다음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내시서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정부에서 그것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당초 우리 군에서 올린 예산이 시에서 다 해서 그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확정되어서 일을 추진하자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가 안내려오고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정리하는데, 1회 추경에 정리했어야 하는데 미련이 있어서 조금 있으면 내려오겠지, 어떻게든 미뤄보니까 조금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정 예산에 가망이 없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원인분석은 담당과장께서는 하고 계신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교부금이 내시됐던 것이 안내려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문화재담당 과장이라든지 담당자가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 노력을 하는데 예산처 같은 곳에서도 문화재청에 배부되는 금액 자체가 거기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기부터 어그러 지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러면 군수가 해야 돼요? 인천시장이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다 노력해야죠.

김남중위원장대리

다 노력해야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러면 벌써 연초에 내시했던 것이 1회 추경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올해에는 4월에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을 상당히 일찍 다룬 거예요. 지금 9월인데 그 안에 얼마나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군이나 시에서.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지난번 군수님하고 청장님하고 만났을 때 4월달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밀어 달라는 얘기를 했고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 문화재 심의하러 많이 내려옵니다. 그 편에서도 하고 저희가 가지 못하는 부분은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기대한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그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자기 자체로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반영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된 시기에 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장사 같은 부분도 금년에 반영이 안되어 있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올려서 내년에 반영해 주려고 한 상태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셨으니까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이 되어서 의회에 들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삼각 표시로 해서 감액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우리 군에 산재된 문화재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장의 책무가 크다고 보는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다음은 서문 조경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원유가 60달러가 훨씬 지나갔고 고유가정책에 모든 전기나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강화내성 복원사업 중에서 서문쪽에서부터 공설운동장 부근까지 7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를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문 주변의 연무당옛터도 그렇고 잔디도 조성하고 말끔히 단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사실 초지진이나 동문의 망안루에 야간 조명시설을 한 것을 보더라도 사실 지나가는 학생들 외에 그렇게 통행이 바쁘지도 않고 전기조명 시설 하는 것이 시급하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오히려 이러한 시설을 했다가 언론이나 다른 지역주민에게 오히려 행정을 하느라고 한 것이 비난을 받거나 요즘처럼 어려운 여건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바램하고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행정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시기를 좀 늦추면 안 될까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제 생각에는 다른 설치를 하고 조명시간을 조정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탱하기 어렵다, 고유가 그런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그것을 꺼두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다시 재 작동할 수도 있겠고 일단은 강화지역이 대체적으로 보면 중앙로 부분이 어둡습니다. 상대적으로 김포지역하고 비교해서 밤에 올 때 상당히 낙후됐다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설은 이번에 설치를 하고 운영은 유가시대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급을 다투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시설은 아무 때나 예산이 확보되고 경기가 호전되는 데에 따라서 해도 늦지 않을 사업이거든요. 사업시행을 미뤄놨다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다음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다시 한번 의논을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시간 동안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더 추가로 하시죠.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