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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규반 의원 발언

133회 제3내무위원회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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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으로 심신이 피로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 군민을 위하고 강화군의 발전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은 예산의 효율성이 최대화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제2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윤분입니다.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민원지적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기정예산액은 12억 6520만 8000원으로 금회추경예산액은 952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5568만원입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민원지적과의 주된 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도시건축과로 일부 팀이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예산이 대부분이 감액되었음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민원행정의 일용인부임입니다. 현재 300일이상 상용인부임은 300일을 예산편성했었으나 근로협약체결에 의해서 365일로 지급됨에 따라서 기본급과 근속가산금, 기말수당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월차유급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은 감액되었습니다. 134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프로그램 설치비입니다. 현재 토요휴무가 진행됨에 따라서 강화군청의 등기부등본발급기와 강화읍사무소에 주민등록등초본발급기, 길상과 화도에 주민등록등초본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상과 화도에 이번에 등기부등본발급기 프로그램을 추가함에 따라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우선 업무추진비의 민원허가과의 일부 팀이 이전됨에 따라서 운영비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인건비 일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4대 보험료가 3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300일 미만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달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서 3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건축물대장현황전산화 제증명발급관리 인부임은 건축허가팀이 도시건축과로 이전함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도 일반운영비가 건축허가 팀으로 이전함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새주소사업 웹서버용 백신프로그램구입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제증명발급용소모품구입비가 예산부족에 따라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1128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를 1900만원을 감액해서 목을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역이 계약됨에 따라서 용역비 예산이 잔액 발생해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플로터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물품구매를 하고 자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는 부서운영에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도시건축과 등으로 예산이 이전되는 사항으로 민원지적과에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민원지적과의 예산이 운영자체가 우리 집행부의 실과소 운영에 따른 부서조정과 그 변화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감액요인은 부서조정에 따른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증액이 된 부분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와 그 다음에 두드러진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제증명발급용소모품구입비가 두드러지게 증액이 많이 요구되었어요. 이런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운영은 당초에 예측하기가 힘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측을 했던 것보다는 민원이 많이 요구되어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요구되었는지 당초예산보다 주로 감액된 부분이 많은 반면 에이부분만복사용지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프린터 토너, 이런 데에서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에서 특별히 이렇게 소모될 수 있는 원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38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플로터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 했는데 일반적으로 예산 요구된 게 1650만원이 요구됐어요. 디지털카메라 같은 것은 한 돈100만원이나 그 이하 60만원 내지 70만원이면 웬만한 디 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플로터는 얼마이며 또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데 두가지 물품에 대해서 1650만원이 요구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새주소사업 웹서버용 백신 프로그램은 올해 새주소사업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새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백신프로그램구입비가 100만원이 섰고 요. 제증명발급용소모품구입비는 당초에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예산 요청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신청한 만큼의 예산의 편성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토지정보망사업하고 새주소 사업을 신규로 사업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라든가 토지대장이라는 사업이 1년 연중 정확하게 기존 데이터보다는 가감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청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입니다. 플로터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번이 토지에 의해서 주택 지번이 설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되어 가지고 아직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강화군도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2005년도부터 208년도까지 총 4개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로 강화읍 지역, 2단계로 선원면 등 5개, 3단계로 하점면에 5개로 200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 플로터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온라인을 시키는 사항인데 플로터는 14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는 지금말씀하신대로비용이 그렇고요. 노트북도 현장에 컴퓨터를 가지고 다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해서는 기회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사용지가 그러면 당초예산은 8개월만 세운 거예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토지정보망사업하고 새주소사업이 새로 시작됨에 따라서 복사용지가 별도로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면서 4월달로 잡은 것이 12월까지 그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기존에 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4월로 잡은 겁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4월로 잡은 것은 1년이12달이니까 앞으로 쓸 것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복사용지가 한 상자에 몇 매나 됩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2500매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예산계장은 민원지적과에서 추가로 이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추경에 세울 것이 아니 라 당초 예산에 이런 소모품 같은 것은 일부 세워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

예산담당

연규춘 네. 아까도 민원지적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토지정보망사업하고 새주소사업이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세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업무가 늘어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당초에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또 남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추가 되어서 어쩔수 없이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30억 4400만원에서 6억 9700만원이 증액된 13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재산세가 2005년 적용률 상향조정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20억 2500만원에서 6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2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215억 3906만 6000원에서 1013만 7000원이 증액된 215억 4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가 강호개발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1억 5000마누언에서 3000만원이 감소되어 1억 20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 중 마니산국민관광지임대수입이 임대물건 감소로 인하여 1억 9175만원에서 961만 3000원이 감소하여 1억 821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 중 강화갯벌센터 관람에 대한 입장료 수입을 500만원 편성하였고, 군청주차장 유료사용으로 인한 주차장요금 징수로 3075만원을 편성하여 13억 7850만원에서 3575만원이 증액되어 14억 1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을 2005년도부터 경찰서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어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가 2005년 2월 22일부터 책임보험의 대물보험가입이 의무화되고 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가 2배 이상 인상되어 6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 위반 과태료는 적발 건수의 감소로 3000만원, 41페이지 은암자연사박물관 차입금이 올 연말 안에 징수가 불투명하여 2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4억 4129만 2000원에서 1억 907만원이 증액된 35억 50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영재정세항 중 일용인부임이 총무과 시달공문 1366호와 관련하여 임금협약내용 중 상용직 임금이 변경됨에 따라 보수증감사항이 발생해서 1913만 4000원에서 207만 4000원이 증액된 21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존 2005년 지방세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던 지방세 선실납세자 경품 구입비를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관한 내용과 관련해서 123페이지의 기타 보상금 256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지방세안내홍보를 위해서 지방세 안내책자제작비로 변경해서 35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체납정리의 일환으로 올해 구입하게 되는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용 PDA전화요금을 21만 6000원을 편성하여 7543만 7000원에서 379만 1000원이 증액된 79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를 재무과 정원이 금년도 4월 29일자로 복식부기팀 2명, 또 8월 1일자로 과표팀 4명이 증원되어서 2388만원에서 280만원이 증액된 2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증원에 따라서 433만 2000원에서 36만원이 증액된 46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성실납세자 경품구입비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세수목표의 달성과 징수율 1% 높이기의 추진을 위해서 징수률 제고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인천시로부터 교부되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활동에 필요한 체납차량번호판영치용 PDA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관리세항 중 지방세고지서발송용 우편요금 비용으로 1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취득세, 등록세, 제증명민원발급에 따른 인증기 구입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관리세항중 일반운영비로 2005년도 7월 1일 신설된 과표팀이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12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금년도 폐지된 농업소득세 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을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부기를 변경하여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금년도 4월 29일 신설된 복식부기팀의 확산보급추진에 따라 전산보조인부임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가상승에 따른 행정선 507호 연료비를 6021만 6000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70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세항 일반운영비 중 동절기 관용차량 세차비로 84만원, 유가상승에 따라 관용차량유지비로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중 국공유재산관리 정비에 따른 시비 보조금 증가로 감정평가수수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편성하고 현황 및 경계분할측량 수수료를 3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구조대 인력보강과 장비증가에 따른 서부소방서 강화구조대 건물증축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고 산림욕장부지매입비 1000만원을 감액해서 24억 1117만 8000원에서 4500만원 증액된 24억 561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기사대기실 이전에 따른 이불장과 청소기, 정수기 구입비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40페이지에 세외수입 중 입장료 수입에 강화갯벌센터 관람료가 500만원 증액편성되었는데 500만원 수입료가 며칠 날짜로부터 며칠 날짜까지 날짜를 정해서 5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 120만원에서 제2회 추경에 120만원이 증액되어서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120만원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 갯벌센터 관람료를 당초에는 세입으로 잡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 개장하면서 9월부터 날짜를 잡아가지고 12월말까지 500만원 잡았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1일 입장료 얼마를 잡아서 500만원으로 잡은 겁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은 제가 부동산과표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저희 재무과에서 부동산업무에 대해서 평가위원회 수당을 안 주었었는데 위원회도 두 번씩 더 추가로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방선기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횟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그랬다고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1회 하던 것을 2회로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네, 그리고 지방세안내책자제작에 기타보상금에 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구입을 감액해가지고 목변경하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그러면 2005년도가 벌써 9월 10일니 지났는데 하반기인데 꼭 지방세안내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사유가 꼭 있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세법이 바뀌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해 주셔야 내년도에도 참고할 수 있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지방세안내책자를 2005년도 당초나 1회 추경에 왜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바뀌거나 한 것이 전부 하반기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도 건물세 부분 납기일 바뀌는 것도 그렇고, 1기분, 2기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 당초에는 그러한 제도에 대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선기위원

지방세법이 일부 바뀌기는 했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태여 꼭 하반기에 지방세안내책자를 제작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법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로 관련된 사항들을 읍·면 이장들을 통하거나 또는 읍면 자치위원들을 통하거나 플래카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게재해서 홍보하려는 측면에서 책자로 발간하려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지방세안내책자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곧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고 가을 추수고 조생종이 수확기에 접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9월 한 달이 앞으로 10여일이 지나가면 가을추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빨리 빨리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책자 안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만들어져 있어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하여간 빨리 만들어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다음으로 갯벌센터관람료는 5개월을 본 겁니다. 7월부터 잡아가지고 일반이 1500원이고 청소년이 1000원입니다. 그래서 추산적으로 1일 5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이고, 또 너무 많이 잡아놓고 수입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평균치로 잡아서 500만원을 잡은 겁니다.

방선기위원

5개월치로 500만원을 잡은 거예요? 5개월치로 한 500만원을 잡은 거예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그러면 1년치면 1000만원도 수입이 안 되겠네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현재 홍보가 안 된 입장이니까 거의 찾는 사람들이 조류관계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은 아이들과 오기 때문에 아직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 소관 세입 부문을 보면 국유재산임대료로 해서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주요요인이 강호개발에서 국유재산임대 신청을 했다가 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곳인지, 강화초지대교 일원인지 장소와 사유가 있을 것인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은암자연사박물관 차입금을 회수할 것을 24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전혀 올해 회수할 가망성이 없다고 했는데 5000만원을 우리가 빌려주고서 그때 계약조건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이행하고 잇는지, 안 된다면 왜 이행이 안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 차입급을 상환받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화서부소방서 강화구조대가 있어요. 이 곳은 사실 옛날에 송해의용소방대 시절에 주로 그 자리가 잡혀가지고 재산은 강화군 소유의 것이 되고, 실제 사용자는 인천서부소방서가 돼가지고 재산관계도 우리가 넘겨줄 게 있으면 넘겨주고, 매각하든지, 이것을 가지고 인공암벽등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한 번 지원해 주었고, 이번에 추가로 55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이 문제 또한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꾸려가야 될 것인지,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 군민이 이런 화재시나 인명구조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주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떠안고 지원해 주어야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도와주지만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얘기가 나왔는데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수입을 잡는다고 재무과에서는 아직까지 업무를 추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외수입을 각 실과에서 할 때에도 미리 재무과에서 파악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성격인 것은 애당초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하고, 이런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성격이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일례가 지금 동락천 복개공사 구간 맨 하단부에 강화군장학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국공유재산을 하천부지내의 구조물 위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화군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에서 일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경제교통과와 협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투명하고 명확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오늘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 또한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우리 강화군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특이한 것이 발견된 것이 관계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이나 우리 재무과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 얘기는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다면 나중에 승인받은 액수보다 100%의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조례안 14조에 있는 30% 증감이 될 경우에 다시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군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들어야만이 며칠 뒤에 있는 계수조정을 할 때나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우리가 요구한 예산을 승인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화군 조례에 의해서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로 승인해 주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의 재산임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강화초지대교 아래에 있는 공유수면인데 그것은 당초에 기흥관광하고 뉴경기관광, 강호개발에서 2005년도 5월 17일부터 받아가지고 내년도 12월 30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6월 13일날 해지했어요. 그래서 감액된 사유가 당초는 주차장으로 받았다고 목적대로 이용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국토이용계획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거기에 누가 커다란 배를 하나 갖다 놓고 영업하고 있던데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안양예술고등학교에서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 임의대로 갖다 놓은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갯벌도 다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파내고 갖다 놓았던데 그러면 국공유재산이니까 그것에 따른 조치도 강화군에서 같이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배를 갖다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치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압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재무과장님하고는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것과는 관련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국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 관내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사무도 있지만 국가의임사무도 있잖아요? 거기에 상응한 조치도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음대로 갯벌에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파젖히고 훼손하고 임의대로 갖다가 노후된 배를 정박시켜 놓고 영업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조치는 우리군에서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재무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군에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와있다면 관계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리고 사용용도에 맞지 않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수입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그 다음에 은암자연사박물관 차입금을 올해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기획감사실과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 기간이 5000만원을 준 지가 4년이 지났어요. 해마다 연차적으로 입장료 수입을 거둬가지고 얼마씩 상환하겠다고 해놓고 이 돈을 빌려가서 100만원인가 밖에 상환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환하지 않는 것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조건이 있을 텐데,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의회에서 받으러 다녀야 돼요? 재무과에서 받아야 돼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것은 계획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조건을 걸고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얘기할 수가 없고 ,기획감사실하고 그 관계를 알아 본 다음에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서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받으러 다녀야 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받으러 다녀야 될 게 당연한 거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그런데 그 권한은 당초 계약했을 당시에 내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었는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알 수 없다고 해도 상환ㅗ건이나 계획이 있어요. 그 기준대로 하라고 독려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이니까요. 나는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모르니까 재무과에서는 거기에서 받아오지 않는 한은 난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세외수입 체납보고회를 별도로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체납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실과장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받도록 독려하고 지도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실무부서하고 협의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해면 서부소방서 구조대 건물 증축비 5500만원에 대해서는 김남중 위원님께서 옳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부지와 건물은 강화군 소유의 재산이고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보강되고 그러는데 인천서부소방서에서도 지원해 주고 싶어도 강화군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관련 부서의 담당 과장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어느 한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니까 이 건물을 앞으로 서부소방서에서 맡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부소방서에서는 좀더 이러한 시설을 보강해 줌으로 인해서 강화에 소방서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보강으로 보고 지금까지 좀더 협조해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서부소방서하고 절충해서 앞으로 소방서에서 우리군유재산을 매입하는 쪽으로 서로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재무부서에서 잘 파악해서 잘 관리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관계도 사실상 조례로 정해가지고 임의단체에 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자기 소관 부서에서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하는 사항을 우리 부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실과소장의 권한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문서로 협조공문을 통해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은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도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시행령, 여러 가지 관계법령을 잘 살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있어서 가격으로 하거나 면적으로 했을 때 가격 1억원이라고 했을 때의 예정가격할 때 기준삼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이다, 그리고 면적은 300평, 1000㎡ 이상 이었을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 뒤에 가격이나 면적이 뒤에 30%부터 증감되었을 때는 별도로 받으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문화관광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이 앞에 나온 취득에 대한 예정가격을 개별공시로 하니까 그 가격을 가지고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도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없이 가격은 이하이고 면적만 오버된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의 증감이 없이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가격을 당초에 했을 때의 가격의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인상부분이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산보다 변경되었을 때에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획실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 관련재정파트의 주관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제 일반상식으로는 법에 가서 물어보지않더라도 우선 잘못 되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면 당초에 그쪽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토지주가 내놓은 면적이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의 금액이 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그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예산에 편성하라고 했는데 우리군에 매각의 의뢰한 토지는 2005년 1월달에 개별공시지가가 1만 1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전체 평수를 갖다가 하더라도 1억원에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을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왜 받았어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면적 때문에 받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가격은 아니고요? 가격이 1억원 이상, 면적이 1000㎡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해당이 아무거나 되면 다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받아야 되는데 관장부서에서는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으니까 그것을 주장하고 가격을 가지고 따진 게 아니고 면적으로 받은 거니까 그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그것을 안 받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부서에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던 것이 서도보건지소하고 삼산보건진료소하고 두 건이 이번에 제출됐어요. 보건소에서는 더 올렸는데 그러면 보건소장이 서도나 삼산이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나 된다고 해서 올렸을까요? 안 받아도 될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 올리게 되어 있어요. 가격이나 면적에 대해서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번에 명확하게 관계부서나 상급기관에 알아봐서 강화군에서 기준점을 잡아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혼동이 안 되고 그러지 이게 그때그때 예산요구도 안하고 의회의 의결도 안 받고 있다가 급하니까 그런 억지논리를 편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되셨습니까?

김남중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송민헌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번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각 팀장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현순 총무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권태길 행정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유선규 기록관리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임호용 특수지역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한양수 주민자치팀장은 해외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중으로 명선태 담당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겟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기정예산안은 224억 3400만 8000원에서 1억 9724만 8000원이 증액된 226억 31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번 요구한 추경예산은 대부분은 경상사업비로 직원인건비 상승에 따른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부터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예산 중 기타직보수는 본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8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인상분으로 현행 4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상향조정함에 따라서 112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1억 8175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이유는 금년도 8월 4일 인천지역 일반노동조합 상용직 직원이 단체임금협상에 의거 일용직 기본급 지급일수가 300일에서 365일로 확대하여 지급키로 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며, 대상자는 총무과에 근무하는 영양사, 문서발간원, 군수비서, 청사관리 일용직 4명에 대한 기본급 및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하단의 기록물관리 전산일용인부임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기록물전산화를 일용직 1명이 충원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일용직 충원에 따른 일용인부임 여비 및 급량비,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문화체육행사비, 가계지원비도 각각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인부임은 금년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달라는 신청자가 있어서 7056만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또한 일용인부임 연금지급금 및 산재고용보험료는 금년도부터 실과소 및 읍·면에 근무하는 전체 상근인력에 대한 예산을 총무과에서 일괄지급함에 따라서 연금지급금 8271만 8000원과 산재고용보험료 1151만 2000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기록물전산화에 따른 자료전사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 500만원과 고려궁지 및 볼음출장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따른 월정용역료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금년도 10월 21일에 인천시에서 시군구 공무원 한마음대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우리군 공무원 150명이 참가하게 되어 소요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본청 공무원 정원이 당초 299명에서 현재 317명으로 18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37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는 사업정리에 따라 예산감액을 함으로써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금년도 군청사 증축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청 주차장 유료화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잔액 1300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공무원인사시스템서버구입 예산은 시스템서버가 노후되어 교체가 불가피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도에 인사급여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사관리예산 중 여성공무원출산휴가 대체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11명에 의한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말까지 총 9명이 출산휴가 예정으로 당초 계획인원보다 3명이 적게 책정되어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퇴직상근인력 공로패는 상근인력인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2005년 1월 1일부터 당초 57세에서 59세로 2년간 연장됨에 따라서 상근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공로패 제작이 필요없어 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포상금 중 상근인력 정년퇴직자 격려금은 상근인력 정년연장에 따라서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금년도 5월 20일에 648명의 직원에게 직무성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였으며, 지급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금 급여의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의 직계존속 등의 사망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으로써 소요액이 증가되어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우리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간에 정책교류우수시책 비교세미나를 개최하고 예산을 절약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외국어역할극 경연대회예산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금년도 8월말에 행사취소 통보가 있어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제강점하피해진상규명사실조사에 따라 인부사역비, 출장비, 사실확인서 입력 및 출력용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비 등 에산이 총 1588만 3000원이 국비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일제강점하피해신고 분은 현재 총 706명이 접수되어 사실조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치지원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3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 중 주민자치위원의 참석수당 단가가 당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어 2344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는 금년도 10월말까지 편성하였으나 11월과 12월에도 운영함에 따라서 2개월분 강사료 9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장비유지보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지역 유공이반장 및 주민자치센터 유공공직자에 대한 포상비 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선거법 개정으로 부상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서상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으나 조직개편에 따라서 재난관리과 소관이므로 재난관리과 보고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에산 중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당초 새마을지도자의 수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25명의 장학생을 책정하였으나 장학금 지급 신청 학생이 16명으로 9명이 감소하여 184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보면 공무원자녀의 국고대여장학금도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었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또한 비슷한 금액 정도로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공무원이나 새마을지도자로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대학에 취학할 수 있는 자녀의 수가 줄어들어서 예측을 잘못한 결과인가, 그렇지 않으면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고, 국고대여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고에서 지급해 주는 것인데 어떠한 기준에 이르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나 이런 것이 관계없이 공무원 자녀는 진학만 하면 누구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일제강점하에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위해서 1500만원 되는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군에 700여명의 대상자가 있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주로 이 대상자는 연령이 보통 70대 후반부터 80대가 거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고, 그 외의 분들은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투옥이나 구금을 당해서 이러한 손해를 본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제강점하에 주로 징역이나 징병, 위안부 같은 것으로 직접 일본 정부에 의해서 일신상의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조사하는 것인지, 대상자의 구분을 말씀해 주시고, 대개 이런 분들은 본인을 포함한 그 분들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직접 증언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령이 적은 후손들이나 자녀들은 문서나 기록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조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한 이러한 피해를 보상해 주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조사가 명확하고 정확해야만이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준해서 많은 공적이 있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연금이라든지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업무를 시행하지만 우리군에서 보다 정확한 사명감을 가지고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먼저 국고대여장학금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에게 자녀들이 대학진핵을 했을 때 대여해 주는 겁니다. 기준은 전국의 공무원자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여해 주었다가 연금에서 대여해 준 후 학생이 졸업하고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은 지금 각종 장학금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농촌에서는 농어민자녀장학금 등과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대상이 적게 신청해서 여유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생은 거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획일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농촌 학생들, 장학금제도가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은 본인이 희망하면 전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하에 있는 피해조사관계는 지금 당초에 신청을 할 때에는 정부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된 것을 보면 명예회복 차원, 돈 같은 것, 쉽게 말씀드려서 광주의 민주화운동유공자 묘역 같은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일제강점하에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신청햇던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전부 신청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기대에 어긋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강화군에는 706건이 접수되엇는데 본인이 생존해 있으신 분들이 222명이고 사망하신 분이 462명, 행불자가 22명입니다. 그리고 동원유형별로 보면 군인이 154명, 군속이 125명, 노무자 1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유형별로 보면 사망자가 22명이고 후유장애가 125명, 행불이 21명, 기타가 525명으로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가 끝나고 금년도 12월중에 2차 접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특별하게 보상에 대한 특별법은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앞으로는 국회에서 상정할 계획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지원되는 게 없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전종식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ㄴ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여비란이 있는데 기정이 420만원, 절감이 260만원 절감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예산을 절약해서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을 그대로 절약해서 절감하신 것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기정에 너무 과다 예산을 산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종 예산안을 보면 과다산출해가지고 절감되는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50%나 절감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각종 여비로 책정된 것이 50%나 절감되었다는 것은 많이 절감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안으로 생각해 볼 수 가 있어요. 하나는 과다책정해서 그런 것이고, 절감을 잘 써서 절감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과다책정한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에 보면 이런 것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예산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절감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분들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오실 계획인데 단체별로 사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미참석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덜 참석하신 분들로 인한 금액을 절약해가지고 다른 데로 쓰지 않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던 부분이 됩니다. 처음에 책정할 때에 참석자보다 감소했기 때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50% 이상 절감되었는데 50% 이상이 미참했다는 거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돼가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자체 행사계획들이 있으셔가지고 오셨다가 미리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42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돈 하나 하나가 뭉치면 큰 돈이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너무 예산이 과다책정될 때가 많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울 때에 참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겟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지금 총무과에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돼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지금 일용인부가 5명이 있는데 이것은 300일 이상 일용인부가 있고, 그 이외에 사업별로 2개월, 3개월 쓰는 일용인부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재료비 기타로 해가지고 쓰는 인부가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2개월, 3개월의 일용인부에 대해서도 무슨 퇴직금이나 보험료 가입이 됩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게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300일 이상 일용인부는 정규직화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조가 생겨가지고 일률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임금법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상황에 있고 300일 미만 재료비기타도 각 실과소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보험도 다 들어줘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일시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사용하는데 장기간 했을 때는 퇴직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에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용인부는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300일이 365일로 늘어나면서 각종 정규직이나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개월이나 3개월이라든가 일용인부를 사용했을 때에는 보험이나 그런 것은 안 들어주고 그냥 수당만 지급하느냐?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보험을 안 들어주었는데 앞으로는 보험을 다 들어주도록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변에 풀깎는 인부들도 고용보험을 들어주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