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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62회 제1위험물안전조사특별위원회199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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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관계로 광명시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중 제1차 위험물안전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 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98년 12월 19일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된 위험물안전조사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제1차 회의로 우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활동계획을 수립하시게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중에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구두로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명동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최호진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호진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호진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호진위원이 위험물안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입니다. 윤지열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호진위원장

지금 나상성위원님께서 윤지열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윤지역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지열위원을 본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지열위원이 위험물안전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입니다. 지금 세부활동일정이 올라왔는데 이 계획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호진위원장

본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작성한 본위원회 활동계획안을 간사가 낭독하겠습니다. 활동계획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험물안전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지열위원입니다. 본 특위의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조사목적은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위험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측가능한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안전한 시민생활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관내 가스충전소와 도시가스와 관련된 시설, 판매업소, 유류저장업소등의 안전관리대책과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병행하여 월동기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노후축대등 위험시설을 현지조사할 계획이며, 조사방법은 집행부의 관련시설 현황을 제출받아 위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인근주민의 의견과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집행부의 향후조치계획을 보고 받을 계획입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98년 12월 28일 부터 '99년 2월 25일 까지이며 세부일정과 기타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활동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획안은 본회의시에 보고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