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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33회 제4내무위원회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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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과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제2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상순입니다. 연일 진행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입니다. (인 사)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위생담당은 지금 가사 일 때문에 휴가중이라서 차석 정해용입니다. (인 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회추경예산안은 사회개발비 8억 1243만 8000원이 증액된 208억 630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가 1.9% 증액된 14억 4821만 4000원으로 총 2회추경예산액이 223억 12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위생업소 심야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증액했으며 145페이지 하단 인건비로 현충시설정비인부임 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일반보상비로 2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46페이지 자산취득비 사무실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증원 에 따른 사무실추가 설치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장애인 주차장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예산을 세웠으며 민간이전으로 강화정신요양원 운영비 및 종사자 봉급 등 1억 73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48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로 23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내가면 고천리에 있는 은혜의 집종사자 및 당초 예산 부족분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950만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원 및 은혜의 집 종사자 수당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하단 연구개발비는 지역사회복지용역비로 3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부터2010년까지 4개년간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2005년도 장애인 한중교류 게이트볼 대회 참가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장애인특별운동 사업으로 1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9페이지 일반보상금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예산 국비 및 시비가 내시액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32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장애인특별운송사업으로 240만원에 대한 자원봉사실비를 편성하였으며 149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으로 보강사업비 326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시설 샬롬원, 교동면 서한리에 공사착공된 사업비로 현재 기능 보강을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장려수당을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51페이지 같은 민간이전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위원회 운영보조금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하단 인건비로 지역사회보육상담실 운영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52페이지일반보상금으로 아동복지사업에 7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예산 부족분입니다. 152페이지 일반보상금 아동급식사업으로 원래 당초계획은 300명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241명으로 인원수가 적어짐에 따라 또한 시비국비의 변경 내시로 인해서 1억93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청소년 가장지원부족분 시비 50%, 군비 50%인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153페이지 아동복지시설보호운영비로 이 사항은 아동양육시설 계명원 운영비 지원금 부족분을 시비로 1억 3774만 8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비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당초 사업량이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6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지역사회보육상담실 운영지원비로 이 사항은 152페이지 지역사회보육상담실로 목변경되었기 때문에 본 항목에서는 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초지어린이집입니다. 확충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비추가 내시분 4785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아동건전육성기능보강사업비로 1180만 8000원을 시비변경내시로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장비비 일부 삭감으로 인해서 133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56페이지 일반보상금 경로 연금 부족분 10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경로수당 부족분 1억 3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7페이지 민간이전경로당 운영사업비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194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으로 158페이지재가복지노인사업으로 208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1개소 증설됨에 따라 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지원사업으로 급식단가가 1520원에서 1800원으로 금년 7월부터 인상됨에 따라 1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비로 전액시비로 1억403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노인무료급식소 기능 보강사업으로 무료급식소운영에 따른 장비추가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입니다. 이것은 성안나의 집 입소자 증가에 따른 직원 장려수당 인건비로 909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노인 취업 창구 운영비로 실버박람회 개최시 특산품 홍보 및 운영비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개소 증설에 따른 시설비로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이는 시장 방문시건의하여 우리 노인정 보수사업비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내용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관리비 27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항은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거동불편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어쩔 수 없이 증액해야 될 것으로 많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히도 148페이지의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005년도 장애인한중교류게이트볼대회가 있는데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왔었나요, 당초예산에 올라왔었나 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1회추경입니다.

방선기위원

1회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인데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한중교류는 우리군에서 꼭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 이 한중교류를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를 그쪽하고 우리군 장애인들하고 어떻게 교류가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강화군의 장애인협회와 용정시 장애인연합회가 2004년 8월20일날 재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전액자부담으로 다녀온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처음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요청한 사항인데 장애인연합회의 재정상태나 또한 국제적인 행사의 교류성격 등으로 봐서 지원해 줌이 가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2회 추경에 반영코자 요구한 사항이고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 우리 강화군의 사회단체지원현황을 보면 우리 강화군에서 장애인단체와는 아직 이렇다 할 정례적인 지원이 부족한 면도 있었고 또한 군정에서 장애인단체의 관심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지난해 에 우리 장애인연합회에서 자매 결연시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강화군 장애인협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행사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 1차 교류를 했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유재록 사회담당 유재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가 엄영복 씨하고 인천시의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친선교류 때문에 중국에 갔다가 거기에서 장애인연합회하고 연길시에 있는 단체하고 같이 교류하는 게 좋겠다고 협정서까지 전달하는 바람에 강화군에서 관심을 가져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렸는데 단체의 형평성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갔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세 사람이 갔다가 왔습니다. 가서 결연만 맺고 온 사항입니다.

방선기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가겠다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열 명 요구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행사를 꼭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한중교류게이트볼대회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의한 산출기초가 있지요? 그것 좀 제시해 줄 수 있지 요? 지금 당장 좀 제시해 주세요. 그 계획서가 오면 계획서를 보고 다시 질의 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현충탑 정비인부임이 기정예산에 265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 159만원이 증액되어서 424만원이라는 금액이 요구되었는데 견자산 공원화는 주로 풀베기하고 나뭇가지치기할 때 인부임이 하루 얼마씩 책정해서 몇 사람 쓰는 걸로 계산된 겁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일시사역을 2회를 했습니다. 장소는 현충탑, 충혼탑, 위령탑,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지금인부임은 1회에2만6500원, 그리고 5인이 20일을 작업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현충탑을 정리 하는 데만 265만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회를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1회를 증회해서 3회를 1년에 관리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현충탑, 충혼탑, 위령탑이라면 세 군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송해에 있는 충혼탑과 위령탑은 어디에 있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위령탑은 교동면 고구리 타이거부대 위령탑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러한 예산을 ‘현충탑’해 놓고 견자산으로 괄호를 쳐놨을 때는 견자산만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견자산, 송해, 교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견자산 외 3개소에 1회씩 더 풀깎기 및 주변정비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159만원을 세운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이인부임이5인이20일이나 해야 돼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담당

사회담당

유재록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충일 전에 한 번 깎고 두 번은 광복절 이전에 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화되어 가지고 산책이나 안식처로 강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주위가 너무 산만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만 더 깎는 걸로 해 가지고 10월초에 풀깎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2만 6000원인데 아주머니나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니까 그렇지 처음에 2만 6000원씩해서 5명이 20일을 한다고 설명한다면 납득하기 힘들어요. 견자산 같은 데는 다섯 사람이면 하루면 다 깎지요. 20일 동안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또 아마 인건비 자체가 2만 6500원씩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초작업을 하는 것이 위험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2만 6500원 주면 안해요. 그러니까 아마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이 가거든요. 설명을 그 정도로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표시해 준 것은 현충탑 한 곳만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세 군데 같으면 각자 위치에 따라서 몇 사람씩 인부를 분산 배치하더라도 그 정도는 대충될 것 같네요. 그런데 한군데로 뭉뚱그리다 보니까 얼른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에 한중게이트볼대회 경비집행 예산은 직접적으로 산출기초를 말씀하신 것이고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그 분들이 제출해 준 게 있을 거예요.

고규반위원장

그게 단체기념품이 30만원씩에 열 명이면 3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나왔어요. 집행액은 300만원이고 집행내역은 2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지금 이 제목을 한중이라고 했는데 요. 이분들 주장은 지난번에 안 해 주어서 국제망신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민간인이 어느 단체가 나가서 민간단체끼리 교류하고 협약한 것도 강화군에서 다책임을 져야 돼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단체 모두가 나가는 모든 행사를 책임진다거나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사실 행정적인 뒷바지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또한 국제적인 자매결연행사에 장애인단체가 그렇게.

김남중위원

뭐가 국제적인 행사예요. 어떻게 해서 국제적인 행사냐고요? 외국에만 나가면 무조건 국제적인 행사예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적인 행사의 감하고 또 장애인단체가 생각하는 국제적인 행사의 감은 서로 생각하기에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것이 어떻게 해서 2회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 1회 추경 삭감된 예산이 다시 요구된 예산이 그마만큼 그러한 행사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하는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김남중위원

집행부의 누구의 판단입니까? 누구 판단이냐고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집행부의 판단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이 아닐까요?

김남중위원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예산 요구했을 것 아니예요? 군수님 결심받아서 결재가 된 것 아니예요? 이 계획서 말고 그 사람들이 애당초에 사회복지과에 있던 계획서가 있어요. 첫날 일정부터 마지막날까지 며칠동안 어떻게 체류하고 무슨 국제경기를 치르고 어떻게 해서 돌아오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가져와 봐요.

고규반위윈장

그 답변이 올 때 이것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국시비가 부족했다든지 내시가 변경되어서 변경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는데 148페이지에 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복지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지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성립전이 있고 14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장애우 특별운송사업 성립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운성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용역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의 의식조사입니다. 사회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시설과 정책이 입안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선주민의 의견수렴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의견수렴에 따라 2007년부터2010까지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의견수렴과 강화군에 맞는 복지시설이 무엇인지를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기초조사용역비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조사가 실시됩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수립되면 바로 계시될겁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 지난번에 장애인들을 위한 차량이 한 대 우리군에 시로부터 주문받아 나왔습니다. 이 1510만원은 유류대, 시설장비유지비,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차량은 1일 3회 강화읍, 송해, 양사, 내가, 하점을 돌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40만원의 장애인운송사업으로 세웠는데 장애인차량에는 두 명의 자원봉사자가 탑승합니다. 장애인차량이인천시에9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각대별로 2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하루 4시간 미만일 때는 5000원, 4시간 이상일 때는 1만원의 실비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일정표를 보니까 주로 사업계획서대로 작성된 일정표에는 9윌 21일 출발해서 9월 28일까지 체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박 8일간인데 그 중에서 게이트볼을 직접 하는 것은 9월 25일날 1일 2회는 과연 하루 두 번을 일 곱 분이 나가서 한 팀이 게이트볼을 그쪽주민을 많은 숫자를 모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현재주변지열을 돌아보는 걸로 일정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을 다룰 시에도 과장님이 바뀌었지만 과연 우리군에 4개의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나가서 게이트볼을 치고 오는 것보다 이 4개 단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해가지고 전임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못하셨어요. 또한 강화군에서 어느 운동종목, 장애인, 정상인 따질 것 없이 국제교류를 하는 데에 우리예산을 지원해 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여기에도 전임과장님도 수긍을 하셨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회장님이나 임원되는 몇 분들도 의회를 방문해서 직접 이러한 예산은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할 때에도 본위원이사실상올해 같은 경우에고유가 시대이고 아마 장애인복지회관 기름값을 충당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여러 장애인들이 골고루 복지향상을 하는 데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내서 그분들도 다 수긍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전에 거기를 방문해서 의사타진했기 때문에 그냥 강행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우리나라 다른 자치단체나 타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중국에 가서 했는데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승인을 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아도 민간인들이 직접 나가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던 것뿐이거든요. 일례로 우리지역에서 길상면 같은 데는 일본과 직접우호교류협력을 맺어가지고 상호방문을 한지가 십수년이 지났어요. 또한 강화군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봉사단체 이런 데에서도 중국, 대만, 태국, 일본, 이런 데와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전부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민간외교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군비가 지원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지금 장애인, 장애인해가지고 자꾸 그런 부분을 내세우시는데 저도 그분들이 안타깝고 조금이라도 그 분들 입장에서 이런 처우개선을 해 주고 그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한 건이라도 더 들어드려야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모든 사람과의 형평도 맞지 않고 또한 이러한 선례가 되었을 때 앞으로 각 단체마다 이와 유사한 예산을 봇물 터지듯 요구할 때 과연 우리군에서 예산을 수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를 먼저 봐야 되겠고 사실 이 사업이 1회 추경을 다룰 때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신중한 검토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수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던 것을 재차 2회 추경에 걸러진 것이 하나도 없이 그때도 예산이 요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신규사업이 하나씩 늘어날 때 과연 내년도에 예산이 다시 요구되지 않는다는 단언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신규로 세워지는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사업이 착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던 사업을 과연 그러면 내년도에 또 요구가 되었다, 누가 이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에서 우리의회에서도 1회 추경때 정말 심도 있게 심사숙고하고 집행부와 의원 간에 이미 이것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헙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과에 인사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2회추경시에 예산을 다루는 부서하고도 상당한 논란을 거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분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나 군수님이나 의장님을 다 찾아 뵙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 내용이 다시 2회추경에 이렇게 예산요구된다면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단체나 의회나 집행부 간에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마찰의 요인을 안고 있는 사안이 재차 요구되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 예산만이 아니고 다른 복지예산이나 이런 걸 요구할 때도 이렇게 심의를 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잘 알고 계셨습니까, 추경때 논란이 있었다는 걸?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올리셨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사실 물론 법에 의한 기준은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사회단체와 아동부터 노인단체까지 모든 사회단체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은지 2개월이 경과한 후에 모든 단체의 상황을 보면 사실 교류행사에 지원된 사회단체 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국제적인 교류행사의 시발점에서 있는 장애인단체의 속사정을 들여다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연합회도 지금 초창기태동의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연합회에 4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이번에이사회를 구성해서 그이사회에서 가급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모든 사안을 논의해 나가려고 하는 시발점에서 있는 그러한 단체로써 참여하는 장애자들은 대부분의 가정형편이 안 좋습니다. 물론 그러한 자기형편을 알고 행사를 개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장애인 단체가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 발버둥치고 있는 입장에서 4개 단체 사정이어려운 입장에서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이런 때는 저희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가하다.

김남중위원

자꾸 왜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지금이 일정표를 봐도 장애인단체자체내에서 우리강화군에도 몇 백명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만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쓰고 지나갈 복지예산을 더 돌려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무슨 사기진작, 국내에서 쓸게 얼마나 많은데요. 임원 세 명, 선수 7명 해가지고 열 명이 나가는데 이걸 해주어야만 사기진작이 돼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김위원님은 100명이 나가면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김남중위원

100명 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집행부의 의견을 모아서 예산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

어디에 의견을 모아서 해요? 지금 바 뀌면서 엉뚱하게 또 올린 것이지요. 먼저 그만큼 의회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의견이 충분히 교류되어서 인정하고 다 삭감되었던 거예요. 100명이라니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열 명 나가는 행사에 이렇게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김남중위원

그게 아니지요. 지금 무슨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여태까지?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김남중위원

명수가 적어서 못해 준 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하고 복지 쪽으로 국내에서, 강화에서 있는 분들이 혜택이갈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 지, 명수가 적다고 못해 준 다고 한거냐고요, 이게 ?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모든 예산은 지금 김위원님이 얘기하는 뜻의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을 그 단체의 성격상 또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내가 예산담당한테 한 가지 물을게 요.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예요? 예산지침서에 나온 걸로 보면 4억 1000만원인데 그 범위를 넘어도 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연규춘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들이 옛날에는 집행부에서 몇 년치를 추산해서 들어가는데 지금은 5월말까지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각 과에 신청을 하면 각 과에서 1차 검토해서 저희한테 다시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정하는 겁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금년도에 4억 1000만원이라고 했지요?
담당

예산담당

연규춘 네.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기이 각 자생 조직체별로 다 배부되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연규춘 네.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그게 오버가 돼도 관계가 없느냐 이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연규춘 이것은 민간위탁보조가 있고, 지금 심의해서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행사보조위탁비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부기가 다릅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니까 4억 1000만원에 대한 완전히 보조금이고, 이것은 행사위탁비고요?
담당

예산담당

연규춘 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묘하게 돌아가기는 가는 군요.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장애인 4개 단체라고 그러셨지요? 4개 단체의 인원수가 전부 얼마나 돼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3400명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가 제일 많아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지체가 제일 많습니다.

전종식위원

지금 한중으로 나가는 장애인들은 4개단체가 다 포함된 거예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개별로 있어야 됩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생팀과 사회팀 것인데 계별로 한 대씩이나 어떨 때에는 갑자기 두세대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과에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4338만 5000원이었는데 2085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 6424만 1000원이 요구되었어요. 군비로 2000만원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사유가 뭐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재가노인복지사업은 1개소 제가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남문 밖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하고 다시 천주교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1개소가 증설 운영되는 데 따른 운영비입니다.

김남중위원

어디가 증설되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천주교에서 운영합니다.

김남중위원

시설비예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영비이고 뒤에 5400만원이 시설비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 전에 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이 있고, 무료급식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 문제가 있어요. 식사배달하는 데에도 보면 연세가 많더라도 불편하지 않은 분도 있고, 또 강화에 자식들이 다 있어요. 아주 유지 소리 듣고 잘 사시는 분인데 같이 모시지 않는다는 걸로 해서 식사를 배달해 주는 집도 있더라고요. 직접 본인도 배달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선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어요. 직접 배달하다 보니까 부잣집 사람도 있는데 왜 도시락을 저 집까지 갖다 주어야지? 하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무료습식소가 있어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 장날이면 시간대가 일치하게 되면 하다 못해 시장에 오셨던 분들이나 강화에서 상당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까지 구분없이 와서 식사를 해요. 그래서 직접 봉사를 나갔던 봉사자들이 많은 지적을 해요. 그런 기준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진정으로 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은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무슨 직접 그러한 무료로 급식을 지원해 줄 만한 분들에게 증을 발급하든지 해야지 이게 얘기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재가노인들 노인무료급식소 운영하는 데 따른 봉사자들을 교육하면서도 말썽이 많았었지요? 그리고 봉사자들 나오면 하루 실비 5000원씩 제공하던 것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데로 해서 그 분들 교육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지방신문에도 보도되고 얘기가 분분한 것 같아요. 물론 기사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정도 얘기가 된다면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감사라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감사의뢰해야 될까요, 이것?

한상순사회복지과장

하세요.

김남중위원

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하십시오. 여기서 답변드릴까요?

김남중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하세요 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보라고요.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대답을 한 번 해보세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모시지 않는 가정이나 부적절한 대상자를 무료급식을 배달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발될 때에는 물론 그러한 대상자가 아닌 분들한테 꼭 갈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그럴 때는 저희한테 그 내용은 한 번 알려주시고요. 또한 무료급식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또 모시지 않는 가정에 도시락이 배달된다, 지금 도시락 배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배달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대상자가 적절치 않은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고, 무료급식소의 내용은 여하튼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 물론 그러한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지요. 하지만 무료급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자존심 또한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하여간 무료급식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한다는 기준인데 위원님들 혹시 시장에 왔다가 밥을 드시더라, 부자가 와서 먹더라, 바로 그것은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내가 무료급식을 먹어야 되는 대상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하여튼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무우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경직성 있게 행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증을 발급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사람을 선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물론 자존심이 있지요. 밥 한 그릇 먹으러 왔는데 ‘증’ 내놓으십시오 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찾아달라는 것이고, 또 도시락 배달도 개중에 한두 사람 있는 거예요.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선정 과정에서 엄정하게 선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감사대상이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린 것은 그 운영비를 사실상 자원봉사하면서 하루에 수고했을 때 그 분들 점심이라도 먹고 가야 되니까 다른 수고비는 못 드리더라도 실비보상으로 해서 식대 5000원씩 준 것인데 그 식대가 제대로 지출이 안 되고 있다가 다른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마찰이 생긴 것 아니에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대답을 안 드렸는데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대답 한 번 해주세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하반기에 인천시에서 자원봉사센터 지원비로 나온 600만원에 대한 사업예산사용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 사항은 외부 단체에도 한 차례 통보한 사항이고, 어떤 기준이냐 하면 자원봉사지원센터로 나오는 예산은 이 센터에 들어와 있는 봉사단체만 5000원씩 실비지원해 주면 봉사에 대한 참뜻이 흐려지고, 타 봉사단체와 차별성으로 타 봉사단체에 대한 사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실비변상으로 집행하지 말고 자원봉사자들의 자질향상이나 단합을 기하는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정도로 수련회 계획을 하고 있다, 밖으로 나가서 할 때에는 인원이 적어질 것이고, 강화에서 할 때에는 인원이 많아질 것이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예산을 밖으로 내보는 그러한 단점이 잇고, 내부에서 할 때에는 우리도 밖의 시설만큼 그 시설을 갖춘 수련원도 있다, 단 강화에서 할 때에는 예정된 교육생이 입소했다가 다 집에 바쁜 일로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교ㅖ획을 세워서 9월초에 여러분들에게 통보하겠다, 이 의사를 분명히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여성단체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있어야 되지요? 사업계획도 같이 세우고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정행위겠지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이게 뭐 하나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자원봉사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단체에서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수련회나 연찬회나 자원봉사자달의 일정 수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교육을 하는 데에도 쓰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분들은 본인들 단체 앞으로 떨어진 예산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우리가 써야 되겠다, 우리하고 협의 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행정을 믿거라 하고 그 사름들한테 맡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것까지 미처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왔던 간에 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어왔던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파생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슬기롭게 해결을 잘 하고, 노인무료급식에 대해서도 사실 너무 경직되어도 안 되지만 원칙도 기준도 없이 오는 사람들에게 다 급식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해 주십사하는 부탁이에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봉운입니다. 에산심의에 앞서서 저희 과가 지난 7월 1일자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팀장 유성호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시설담당 정무영입니다. (인 사) 민방위담당 차영수입니다. (인 사) 재난안전관리과의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총예산액은 33억 2400여만원에서 2회 추경에 1억 1300만 6000원을 감액한 32억 11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관리 일반보상금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005년도 병무관리예산편성시 당초 공익근무요원 36명과 전입인원 30명 등 총 66명을 기준으로 보수, 음식비, 교통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현역 입영자원의 부족으로 징병검사결과 공익근무요원 대상인 4급 요원의 현역 입영처분에 따라 공인근무요원의 배정인원이 당초 30명에서 14명으로 감소하여 현재 공익근무요원 40명을 운영중에 있으며, 아울러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휴뮤일수 증가와 개인별 연가 및 병가의 사용일수 증가로 실근부일수가 축소되어 중식비, 교통비 등 보상금 지급액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병무관리 일반보상금 예산액 총 2억 3209만 9000원 중 공익근무요원 보수액 1183만 3000원, 중식비 3273만 6000원, 교통비 1476만 6000원 등 총 5933만 5000원을 삭감하고,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사망과 사고에 대비한 재해보상금 총 6530만 5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는 바 현재까지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금년 현재 9월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발생시 2006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2005년도에는 재해보상금 6530만 5000원을 삭감하여 총 1억 24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관리보조사업비입니다. 안전문화 행동활성화는 기하고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2005년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시보조금 5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로 시민안전 봉사자 안전문화운동 교육사업비 100만원과 생활안전무료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사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연구개발비목의 용역비로 안전문화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안전사고 사전대비를 위하여 재난시설물 등에 대한 전기, 가스 안전점검, 가스탐지기 등 구입에 1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실 때 217페이지 안전문화운동교육에 50만원이지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장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입니다.

전종식위원

아까 설명은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장

총 금액이 그렇습니다. 시에서 500만원을 주고, 우리가 교통비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안전문화교육비가 100만원, 생활안전무료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300만원,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하는데 600만원 해서 1000만원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이번 추경에 8억 720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50억 8142만 9000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세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목에서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을 367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이 변경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을 11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엑스선보조원과 물리치료보조, 보일러공 일용인부의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분에서 서도보건소 신축에 5억 6368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매음보건진료소 신축에 1억 5727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감리비로써 서도보건지소 신축에 1198만원, 매음보건진료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서도보건지소에 509만 6000원, 매음보건진료소에 185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전기임차구입에 250만원, 민원실 제증명인증기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예방의학관리세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목에서 연막살충제 구입비를 200만원을 감액해서 23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차량용 연막소득비 200만원을 목을 변경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 세항으로써 보조사업입니다. 237페이지 민간이전목에 의료및구료비로써 암예방관리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암환자들에게 치료재활용품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세항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건강소식지 제작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인건비 목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일시사역인부임으로 459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증액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생활실천사업 영양사인건비를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양사채용이 늦어져서 3월달에 채용했기 때문에 700만원을 감액했고, 목변경해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조금으로 목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360만원을 시비내시분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목입니다. 암예방관리사업비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암환자발생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방문보건세항으로 의료및구료비로 전환해서 편성했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비 221만 7000원을 감액해서 일시사역인부임 100만원과 의료및구료비금연보조제 구입에 121만 7000원을 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치매주간보호시설운영비를 5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치매사업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목에서 700만원 감액한 것 중 500만원을 목변경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보건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첩약위탁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해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타의 프로그램운영비로 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검진비지급에 233만 6000원을 감액해서 인건비 459만 4000원으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고혈압당뇨교실 운영비는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 고혈압·당뇨걷기행사와 인형극 상영을 위해서 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시설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90만원과 자산취득비 420만원으로 목변경한 것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방허브보건사업 시비변경내시분을 반영해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내소자 급량비 행사비 및 자원봉사자 교통비를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해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민간이전목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세목에서 금연클리닉운영비를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해서 1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당뇨인 걷기 행사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양인형극 상영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 한방첩약사업 및 증탕위탁비를 자체내 탕재기를 사용해서 함으로써 위탁하지 않고 100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치매주간보호시설운영에 4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치매보건사업용 게임세트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과어린이건강검진사업에 유축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서 금연 클리닉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연등록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데 한 대에 250만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요구되었는데 이 이륜차는 어디에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대개 보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구입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륜차보다는 삼륜이나 사륜차가 되야 안정감이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쓰시려고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사업부서에 전기자동차를 확대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구입하면 현재 오토바이의 용도는 주로 문서수발하는 데 보건소가 군청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 이동용으로 직원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전기이륜차라면 충전만 하면 특별한 연료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운행이 가능한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다른 과하고는 관계없이 보건소만 선 것 같은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하고 사업소입니다.

김남중위원

일괄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어떤 문제요?

김남중위원

사실 그냥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보건소하고 군청하고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되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건소 내에서 다른 읍·면과 같이 관내에 다녀야 될 서류가 많다든지 하면 어떻든 필요하겠습니다만 정부시책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전기이륜차를 구입한다면 일종의 소형 오토바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별로 용도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하기를 일반 밧데리나 전기충전기를 이용해서 보건소 내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정거장이나 승차할 수 있는 데까지 운송수단으로 이륜차로 보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앰뷸런스도 있고 방문차량도 잇고 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고 있고, 이것은 직원들의 업무를 위한 필요성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읍·면도 전체를 다 한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지역을 결정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강화읍도 없고 선원면 같은 경우는 신청이 되었는데 불은면 같은 경우는 신청이 안 되었거든요. 강화에 전체적으로 몇 대가 선 것인지를 본위원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인천에서 시범적으로 한다면 인천에서 시비를 줘야지 왜 강화군비로 지원해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시비보조사업으로 이미 나간 것도 있고 자체적인 군비로 일부 세워진 것도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일반 휘발류 오토바이보다는 연료비가 안 들어서 그렇지 상당히 비싸거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장애인용차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위원님 깎아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깎아야 되는 것인지, 이게 필요하다면 상당한 목적이 있어서 했을 텐데 위원님이 꼭 깎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남중위원

시비로 받아왔다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이 국비 50%, 시비 25%로 75%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에서 읍·면으로 바로 공문이 나가가지고 취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예산요구하는 데에다가 국비 몇 %, 시비 몇%로 넣어서 썼어야 되지요. 전부 군비로 사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범사업이라면 국·시비가 표시되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체사업으로 할 때에는 왜 깎아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보다 훨씬 가격도 비싸고 지금 굳이 자전거라든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게 전기로 쓴다고 해가지고 이륜차로 구입해야 될 것은 없지 않느냐, 이 정도 예견이 된느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약간의 고가라도 전기자동차, 공해가 없는 전기자동차를 민간인들이 처음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그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전체가 다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서 시작해서 그 부분이 성과가 좋다면 민간인에게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단순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남중위원

단순히 그게 아니고 여기에 표시된 대로 보면 우리 군에서만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 아니에요? 국·시비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의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과소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를 마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해주시고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중 간사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남중 위원입니다. 예산안의 정밀한 심사와 정회중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 중 1억 8840만원을 삭감한 948억 1788만 7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으며, 삭감한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230억 1308만7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155억 2548만 9000원에서 1억 7840만원을 삭감한 153억 4708만 9000원으로 심사하였고, 총무과는 226억 1278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재무과는 35억 5036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민원지적과는 12억 5568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208만 6309만 3000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208억 5309만 3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31억 436만 3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보건소는 50억 8142만 9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결과로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안은 에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에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