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힘드시지만 우리 의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다루는 만큼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에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의회사무과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정예산은 8억 8195만 6000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02만 6000원을 증액하여 8억 86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101목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은 23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의장실비서 일용인부임은 2005년도 상용직임금 및 단체협약 체계에 따라서 임금협약서의 보수증감으로 인한 기본급 근속가산금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중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추가반영하고 월차·유급·주유수당은 감액하여 226만 7000원이 증액된 19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목 시설비및부대비는 2006년도 도시가스공급 예정으로 인해서 유류탱크 교체 공사비 2450만원은 감액을 했고 의회청사 화장실의 노후화로 인해서 화장실 보수공사비 71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22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는 관용차량 교체구입이 차량의 차종변경으로 인해서 850만원이 증액된 39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목 의회비 중 회의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의원회기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1404만원을 증액해서 8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오후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힘드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으로 앞으로 의정사에 길이 빛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분으로 규모는 기정예산액 8억 8195만 6000원에 502만 6000원이 증가한 8억 8698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약 0.5%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이 과목별 편성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세한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사항에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과 규정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일부 법적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부족분과 시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차량교체 구입 자산취득비 등 추경예산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에산에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에게 질의하시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269쪽 상단에 405목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구입에 대한 것을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상된 예산으로는 아반테 수준정도의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목적인 차로 바꾸자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테라칸 7인승으로 2900cc로 바꾸는데 필요한 예산이 850만원을 증액해서 3900만원으로 이 차를 무난히 살 수 있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아반테에서 테라칸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네. 7인승입니다.

김홍중위원
cc가 몇 cc입니까?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2900cc입니다. 산을 가신다거나 거친 길을 가셔도 좋을 차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의회 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구입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러한 사항은 차종을 변경하는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요구된 것 같아요. 85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 용도나 이용율을 따져서 거기에 맞는 차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물론 의회에서 현지활동을 하거나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승용차가 가지 못하는 이러한 것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 또 이러한 예산은 의회에서 제일 먼저 모범적으로 미리 예측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예산운영의 모범적 사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보다 1404만원의 예산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1404만원의 추가인상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 불과 며칠이 남지 않았을 텐데 그럼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우리 강화군의회에서 지방의회 강화군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혼동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1404만원이라는 예산은 며칠치의 의원님들에 대한 회의수당인지 소상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아반테로 사려고 했던 것은 차종, 관용차량은 관리규정에 의해서 거기까지 밖에 생각을 못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크게 생각해서 더 오래가고, 더 탈 수 있고, 오래가고 품위있는 차로 구입해야 되는 것 까지는 저희가 미쳐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지활동 하고 그런 것까지 크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관용차량이 1500cc를 초과하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반테까지 살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이 지나가면서 변경사항이 생기면서 이렇게, 그것을 예측했다면 처음부터 기다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회의수당 지급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는 분인데.

김남중위원
기준 점을 언제부터 적용시킬 것이냐는 것이죠. 이번 회기까지 들어가는 것인지? 이번은 빠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임시회 남은 날짜하고 소급적용이 되는 것인지 안된다면 35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과다책정 된 것이거든요. 그 문제를 명확히 구분짓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회의수당은 행자부 질의회시가 왔는데 다른 시도에서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 소급시행은 되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남은 회기일수 하고 계산하면 정확한 시간이 나올거 아니에요?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지금 계산뽑으러 갔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8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행자부 회시에 의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소급 시행은 되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기간이 36일이고, 36일 x 3만원씩 해서 13분 계상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번 임시회 9일은 포함이 안된 것이죠?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네. 안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정확합니까?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질의를 하셔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는 9월 14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