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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호진 의원 발언

62회 제7본회의199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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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호현 총무위원장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방호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5만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 제60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98.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동사무소에 대하여 국.과장.사업소장을 출석시켜 광명시장이 제출한 감사자료의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추가자료의 제출요구및 동사무소의 출장 감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 한분 한분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정의 제반시책에 대하여 주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부실입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담당계장 및 과장.국장이 검토없이 실무자가 작성한 원안대로 제출되어 계수착오, 날인누락, 오.탈자, 내용불일치등이 다수 발견되는 등 수감자료의 사전검토가 소홀하여 일부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수감에 임하는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 등의 업무미숙지와 수감자세 미흡입니다.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대규모 자리바뀜 인사로 인하여 불과 2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업무파악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일부과장 및 사업소장은 안일한 근무자세로 신속한 업무파악이 이뤄지지 않았을뿐 아니라 수감자료에 대한 사전준비 소홀로 담당과장보다 담당국장이 더 많은 답변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 감사기간중 의원지적 및 토의중인 사항으로 이해당사자가 있는 내용이 곧바로 알려져 효율적인 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철저한 자료작성과 수감에 임하는 과장 및 사업소장의 완벽한 업무숙지를 당부드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감사중의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의원 개개인의 시정전반에 대한 평소 의정활동과 연찬을 통하여 완벽한 업무숙지로 해당업무분야에 대하여 개선이나 연구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대안을 12건이나 제시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지적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고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0건, 건의사항 12건 총 82건으로서 감사담당관실 9건, 기획실 28건, 총무국 33건, 보건소 7건, 동사무소 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시장께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충분한 연구검토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8.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흥 건설위원장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건설위원장 이재흥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재현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8.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나 10월 31일 제60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여성회관, 위생환경사업소 및 동에 대하여 관계 국.과장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실시한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라는 역할을 최대한 인식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은 '98년도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비 사업추진이 이행되었는지, '98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와 부정요소는 없었는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실태등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내역을 보면 일부 요구자료가 누락되고 오.탈자가 다수 발견되는 등 수감자료작성이 대체적으로 부실하였으며, 일부 과장은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출석하는등 수감자세에 있어서도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지적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면 사회산업국이 22건 도시국이 10건, 건설교통국이 14건, 각과 공통사항이 1건으로 총 47건이 되겠으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실을 규명하여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중요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는 시장께 감사를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의뢰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이재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승인의건은 총무위원장과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내용중 중요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도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그 조치결과를 우리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98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실.국장의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에 당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세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그 규모는 1,765억 5천9백만원에 일반회계가 1,343억 4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22억 5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72억 4천 2백만원이 증액편성되고, 특별회계가 15억 6천 7백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 일반회계중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채등의 증액과 특별회계중 하수종말처리장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사용료수입, 원인자부담금 등의 감액으로 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상계액 56억 7천 5백만원이 순수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중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과 추가세입재원을 합한 총 86억 9천 4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의무적 경비로 29억 6천 4백만원, 국도비 사업으로서 33억 9천 6백만원, 자체사업 2억 3천 4백만원등이 세출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상경비 6억 8천 5백만원,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비 14억 4천 1백만원등,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 20억 5천 9백만원, 기타경상비 및 예비비 14억 7천 7백만원 등이 세출편성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의 기타 주요내용은 인건비의 조정과 미집행사업비 및 집행잔액의 감액등 마무리정리 예산편성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 예산안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문화의거리 조성외 30개 사업으로서 미집행사업비 156억9천 2백 48만 3,010원과 특별회계에서 그린벨트내 공영주차장설치사업 1개사업으로서 미집행사업비 1억 2천 6백 20만 8천원을 합하여 총 158억 1천 8백 69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을 시키는 주요내용은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충분한 연구검토의 필요성과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예정공사 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로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이월사업입니다. 쓰레기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와 감리비에 당해년도 계획액 117억 9천 3백 30만원 '99년 계획액 66억 7천 8백 42만 6천원과 오리이원익선생전시관건립 시설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감리비에 당해년도계획액 10억 5천 9백 67만 4천원, '99년도 시설비 및 감리비계획액 4억 9천 97만 5천원, 2000년이후 시설비 계획액 19억 8백만원을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당해년도 토지매입비 등으로 25억 8천 3백만원, 수도권 광역5단계사업시설비 46억 4천 1백만원, '99년도 수도권광역5단계사업시설비, 시설부대비 및 토지매입비 14억원, 2000년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1,574억 1천 6백만원및 수도권광역5단계사업비 158억 2백만원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이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98.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98.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방호현입니다. 먼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보고를 드리기전에 사실 지금 의장님께서도 일괄상정하시면서 총 제정이 6건, 개정안이 7건, 기타안건 2건해서 총 15건을 상정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 제정안은 물론 조직개편되고 해서 시간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할 수있지만 개정안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침이 내려오고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임시회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회에 총 15건을 한꺼번에 보낸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심의한 위원장으로서 먼저 유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제정안 6건, 개정안 7건, 기타안건 2건등 총 15건으로서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21세기를 대비한 광명시의 장기발전목표 및 시책방향 제시, 지역현안사항 등에 대한 결정에 앞서 시정전반의 업무내용을 열린자치, 교육.문화, 녹색환경분과위원회등 3개 분과를 구성운영하여 분야별로 연구.토의.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지역현안.고충민원해결에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도록 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광명시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자문 및 심의를 받고자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예술진흥 및 중장기계획수립,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시사편찬.향토유적보호관리사항 등에 심의 및 자문에 응하도록 함과 동시에 광명시지편찬위원회와 광명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동기능을 본위원회에서 수행토록 규정한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광명시문화의집이 문예진흥기금 2억원과 시비2억 7천 7백만원등 4억 7천 7백만원을 투입하여 신축중인 광명5동사무소가 '99년 1월중 준공예정에 있어, 향후 동건물 2,3층 146평 규모에 복합문화기능으로 관람실.정보자료실.시청각실.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을 설치.운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본 문화의집 위탁운영의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안을 준비하여 총무위원회와 관계국장과의 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제정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문화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일반회계에서 '99년~2003년까지 5년간 연2억원씩 10억원을 출연조성한후, 그 운용수익금으로 체계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광명7동 496-2번지외 1필지상에 '96년 12월 12일~'98년 11월 20일까지 사업비 5억 3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5,417㎡ 1,638평규모의 공공운동시설인 테니스장 설치가 완료되어 공공체육시설물 증설에 따른 체육시설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자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요시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관리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와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시가 주체가 되어 종합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정보화기본계획의수립시행, 정보화협의회, 정보화본부, 정보센터설치운영, 정보화개발 및 운영, 정보보호,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98년 10월 19일자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 조례.규칙모델표준안과 관련하여 부분개정한 것으로 종전 실.국 및 담당관.과와 직속기관, 사업소설치에 대한 규정을 실.국 및 담당관.과와 직속기관.사업소설치와 실.국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의 업무분장, 동의 설치근거 및 직무로 개정하였고, 종전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명칭, 관할구역 및 위치를 조례본문안에 규정하였던 것을 별표안에 명시토록 한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98년 10월 19일자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 조례.규칙모델표준안과 관련하여 전부개정한 것으로 광명시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를 광명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의안검토와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일반적인 사무는 의사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사무국직원의 정원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8년10월19일자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 조례.규칙 모델표준안과 관련하여 부분개정한 것으로 공무원의 총수에 있어 현행 본청.의회사무국.보건소.사업소.동으로 구분 명시하던 것을 집행기관의 정원 및 의회사무국의 정원의 총계만 명시토록 집행기관의 정원 770명, 의회사무국이 정원 17명 합계 787명을 명시하였고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98년9월19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상당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6급 상당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1년씩 단축과 정년연장을 폐지하고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복무기간을 휴직기간으로 인정토록 하고 휴직기간이 소멸된 때에는 시장에게 30일이내 신고토록 휴직제도 등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98년9월19일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의거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에 관하여 병역의무를 필할 때까지를 휴직기간으로 하고 휴직기간이 소멸된 때에는 시장에게 30일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한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8년7월1일자로 광명시 소하동 48번지 일원에 재건축 삼익아파트가 준공되고 247세대의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소하1동의 6통은 3개반을 줄이고 17통에 4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광명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99공유재산취득과 처분계획의 취득재산은 광명사회복지관 신축, 어린이 놀이터 부지, 철산.하안근린공원조성, 도덕산.구름산도시자연공원 조성, 광명3동 24번지선 도로개설부지매입으로서 토지 12필지 63,903㎡ 35억6천1백만원과 건물 1동 7,788㎡ 11억8백만원이고 매각재산은 '98년2월 행정자치부의 지방관사운영개선대책의 개선권고조치에 의거 현재 국장급 사용관사 5개동 아파트 건물 및 부속토지 912.11㎡ 3억8천4백만원 상당의 재산이며 취득재산은 국비와 시비로 매입하여 복지관 운영. 놀이터. 공원. 도로 부지로 사용하고 매각재산은 정부의 지방관사 개선권고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승인안입니다. '98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에 영리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작물로 얻어진 소득금액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농지세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안건은 종전에 필요경비율이 도지사승인 사항이었으나 '98년7월23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 벼.배추.상추.토마토.사과.배.파.장미 등의 작물재배에 있어 인건비.종자대.비료및농약대.재료비.농기구 구입비.임차료.광열비 등의 필요경비를 결정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필요경비율 결정에 있어 벼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57조 규정에 의한 '98정부수매가 벼2등급품을 적용하였고 기타 작물은 10a 생산량에 대하여 8개동의 농지조사위원을 통한 소득 및 필요경비조사와 '98농촌진흥청 작물별 표준소득분석등을 참작 결정하여 채소류의 소득율은 지난해보다 얼갈이는 22.4%에서 26.5% 배추는 25.35에서 29.8% 시설재배상추는 26.3%에서 29.8%로 인상되었고 벼는 25.9%에서 24.6% 대파는 27.3%에서 22.3% 토마토는 29.1%에서 22.4% 포도는 30.2%에서 25.2%로 인하조정하는 등 금년도 농작물의 작황과 소득을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방호현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98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승인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재흥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건설위원장 이재흥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LPG 충전소의 대형폭발사고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대한 바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심지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의 LPG충전소건축을 금지하고 동조례안 제13조의 조경공사비 예탁등의 규정 삭제조항과 동조례안 제15조의 2 지하층의 설치 신설조항, 제54조 및 제55조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규정등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업용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부족현실을 해소하고자 공영노외주차장의 총 주차면수중 30% 범위안에서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장애인 복지법 제3조가 폐지되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별표 2 비고 제19호중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정된 법에 맞게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동조례안 개정으로 사업용 자동차 사업자가 차고지 확보노력을 게을리 할 우려가 있고 주차장 활용에 소극적일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확보된 차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이재흥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경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위험물안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와 활동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호진 위험물안전조사특별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존경하는 김권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최호진의원입니다. '98년12월19일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된 위험물 안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활동계획안 채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8년12월21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윤지열의원을 선임하고 본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을 여러 의원님과 같이 합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면 본 특위의 조사 목적은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위험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측가능한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안전한 시민생활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관내 가스충전소와 도시가스와 관련된 시설 판매업소 유류저장업소 등의 안전관리대책과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병행하여 월동기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축대 등 위험시설물 등을 조사 방법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광명시 현황을 제출받아 위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인근주민의 의견과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를 받을 계획이며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98년12월28일부터 '99년2월25일까지는 세부일정과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및 활동계획안 채택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부의장

최호진 위험물안전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험물안전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위험물안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부고속철도광명역건설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남주 도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도시국장

도시국장 조남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경부고속철도 광명구간 건설과 관련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 건설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대도시간 거점 수송 및 장거리 교통구축에 따른 시간단축으로 전국 반일생활권을 형성하고 국토균형 개발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2년부터 경부고속철도 노선지정 공고를 시작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의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총 연장 409km로서 운행 최고속도는 시속 300km 평균시속 240km이며 역사는 광명역을 비롯하여 천안.대전 대구역으로 총사업비 10조7천4백억원을 투자 '92년에 착수 2002년 완공목표로 추진하던중 노선의 변경 및 추가사업비의 소요 등을 감안 '98년8월6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59호로 경부고속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업비가 당초보다 약 8조원이 증가된 18조4천3백5십8억원으로 변경되었고 사업기간도 당초 '92년에서 2002년까지 완공하려 하였으나 제반여건을 감안 단계별로 사업기간을 정하였습니다. '92년부터 2004년 4월까지를 1단계로 2004년부터 2010년을 2단계로 구분하되 1단계사업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대전에서 부산까지는 기존철도를 이용토록 하였고 2단계 사업은 대구에서 경주를 거쳐 부산까지 고속철도를 2004년에 착공 2010년에 완공한다는 것이 기본계획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4년 4월에 완공목표로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2003년12월경에 운행을 하겠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발표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경부고속철도건설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소하동과 일직동 일원이 되겠으며 편입면적은 562,000㎡로서 그중 정거장이 274,000㎡ 주박기지 108,000㎡ 터널 등 기타 180,000㎡입니다. 광명역 건설 사업기간은 1단계 사업으로 '92년부터 2004년4월까지이며 현재 공정은 약20%입니다. 이러한 사업규모를 가지고 '96년1월15일 보상계획공고와 아울러 편입용지에 대해 보상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로서는 토지가 594필지에 562,046㎡이나 이중 국공유지 99필지 67,400㎡를 제외한 손실보상 토지는 495필지에 494,646㎡이며 지장물 중 손실보상 대상은 543건이며 주택이 77건 공장이 27건 비닐하우스가 439건으로 현재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협의매수 또는 수용재결까지 마쳐 사실상 100%의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본선 및 터널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이주대책과 세입자와 관련된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입자 132세대 중 115세대는 보상이 완료 이전하였으나 나머지 17세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경부고속철도건설 사업시행자인 공단 측에서 이주대책 희망가구 24세대에 대하여 일직동 산31번지선으로 50~7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해 주기로 주민과 협의하여 이주단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99년4월경에 용역이 완료되면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99년에 이주단지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 큰 집단민원은 없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주박기지에 편입되는 세입자 17세대가 가이주단지 조성 또는 임대아파트 등을 요구하며 이전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세입자 대표와 여러차례 대화도 해보고 또한 공단측과도 세입자들의 직접 보상 보다는 지역주민의 영세서민임을 감안 간접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요청하였으나 공단측으로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용 이외 별도의 대책은 어렵다는 것이 공단측의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측은 공단 나름대로 세입자들은 세입자 나름대로 서로의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하에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 이해와 설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습니다. 경부고속 철도건설공사는 현재 노반시설에 한해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역사 및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역사의 규모라든지 역사내의 시설들의 내용은 실시설계가 끝나는 '99년6월후에야 파악이 될 것같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는 단기공사가 아닌 장기 계속공사로서 현재 노반시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배수문제. 비산먼지,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외 사소한 민원이라도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단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부고속철도건설과 관련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부의장

조남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99.본예산 및 '98.제3회추경예산안과 조례안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특히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시민생활과 공공의 이익을 도모코자 위험물안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IMF체제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실업대책, 중소기업육성, 사회복지관련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편성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대안제시 내용은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동안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정기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