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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3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9-14

김남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강화군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시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질의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에 강화군수로부터 의결요구안이 제출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서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셨고, 금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최종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최종심사를 하신 다음에 삭감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을 출석시켜서 보강질의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회운영위원장

강화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재상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부문으로 기정예산액 8억 8195만 6000원의 502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869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로써는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지원과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지침과 규정에 정해진 법적 경비와 의정 활동지원, 그리고 시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바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승인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고규반 위원장님 내무위원회 소관 해당 실과소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은 당초 예산보다 1억 8840만원이 감액된 948억 1788만 7000원으로써 실과소별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은 30억 1308만 9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155억 2548만 9000원에서 함허동천 야영장 부지매입비 1억 7840만원을 삭감한 153억 4708만 9000원으로 심사하였고, 총무과는 266억 1278만 2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재무과는 35억 5036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민원지적과는 12억 5568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208억 6309만 3000원에서 장애인 한중교류게이트볼대회 경비 1000만원을 삭감한 208억 5309만 3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31억 436만 3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보건소는 50억 8142만 9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보장구 및 진료비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 에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한 8개 실과소에 대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53억 4978만 8000원이 971억 777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2284만 6000원이 증가된 15억 4141만 6000원으로 일반및특별회계총 예산규모는 987억 19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부문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동분등이 세입원이 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예산의 재편성과 신규 또는 변경 내시에 의한 국시비보조사업을 정리편성하여 금년도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역주민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궁금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장님에게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께서 심사결과에 이의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의 8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고인돌문화축제지원이 20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에 경정이 2000만원인데 이것을 무엇에 쓰기 위함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내무위원장

그것은 기정예산 가지고 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구경회위원

무엇에 모자라요?

고규반내무위원장

고인돌 문화축제에서 20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은 당초 세미나에 대한 비용이 계상되지 않아서 세미나 비용 2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무슨 세미나예요?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외국인 학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겁니다.

구경회위원

이것은 거석문화재로써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무슨 학술세미나가 필요합니까? 집행부를 불러요.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해서 연구비나 학술세미나를 해서 절차상 해야겠지만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데 무슨 세미나입니까? 집행부를 불러서 답변을 듣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득환위원장

그 집행부 답변은 나중에 일괄해서 듣는 순서가 있으니까 집행부를 불러서 답변을 듣ㄴ느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아니에요. 하나 더 강화도 갯벌센터 운영에 따라서 7000만원 정도가 신규 편성된 모양인데 본위원이 화도갯벌센터에 차량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세워놓고 들어가 보았는데 지금까지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다갔는지 몰라도 차량이 들어왔다간 흔적조차 없어요. 그런 데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는 가보셨는지요?

고규반내무위원장

저는 가보고 못 가보았습니다.

구경회위원

저는 몇 차례 가보았는데 차량이 진입한 흔적이 없고 사람이 걸어다녔던 자리도 없습니다.

고규반내무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중에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를 것이라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추측했거든요.

구경회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이것을 홍보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지라고 강력하게 촉구가 되었어야 하거든요.

고규반내무위원장

홍보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람이 다닌 흔적이 없지 않느냐고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할 때에는 집행부를 불러다가 물어야겠습니다. 집행부가 내려오면 묻기로 하고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득환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본위원이 내무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 장애인 한중게이트볼대회 1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장애인들이라든지 이 분들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장애인들은 이미 이것이 한중교류를 하기 위해서 일정까지 잡아놓은 상태이다, 비행기표도 예약되고 이래서 예산삭감되면 장애인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이것을 철회해서 다시 예산을 살려줄 수 없느냐 하는 건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게 된 동기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장애인게이트볼대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내무위원장

삭감관계는 우선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심의해서 삭감되었는데 2차에 이것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라든가 경비관계를 전부 자료를 갖다가 보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사관계는 하루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들께서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유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전국사이클대회가 있고 그래서 그나마라도 두 개를 삭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하나는 살리고 이것은 삭감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따져서 두개를 다 삭감하자고 했습니다만 우리 일부 위원들께서 장애인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형편인데 그 둘을 다 깎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는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정이 여기에 일정표도 있습니다만 물론 21일부터 28일까지 사이에 가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제 아까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전화받아보니까 통화를 했습니다만 게이트볼 치는 것은 게이트볼 치는 것은 정상적으로 교류해서 하는 것이지만 유람선이라든가 관광관계는 중국측에서 해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재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결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득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심사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지역사업과 주민편익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적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라기보다는 좀 여쭙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온수~초지간자전거도로개설공사가 시비 2억원, 군비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비율이 50:50인데 이 온수~초지간 자전거도로 구간이 몇m나 되고 또 자전거도로부지는 모두 확정되었는지 궁금하고요. 198페이지 상단에 부영뷔페와 수협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영뷔페하고 수협간이 바로 인근인데 어떻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요. 또한 아울러 200페이지의 옥림~월곶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 6500만원,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 6000만원, 주로 보면 군비가 투입되었는데 기정에 있는 것을 경정해서 많은 예산을 군비로 편성했는데 금년말까지 이 예산을 이월이나 명시이월 안 시키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코자 하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방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쪽에 옥림~월곶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김홍중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쪽에 옥림리 확포장공사에 1억 6500만원하고 장흥~선두간 확포장 공사에 1억 6000만원은 토지 보상비인데 금년에 집행되는 토지보상금인데 이 금액가지고도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토지승락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할 보상금입니다. 198페이지 시설비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포장 인도 설치하는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부영뷔페에서 수협간에 어떤 식으로 인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연규춘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것이죠. 한 150m 정도 됩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건물을 잘라야 하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연규춘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죠.

방선기위원

그것이 타당성 있는 길이라고 봐요? 강화읍에서 동문에서 넘어와야 하고 군청쪽에서 나가야 하고 그 샛길 좁은 길로 나는 것이.

김홍중위원

온수~초지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됨으로 거기에 원래 계획대로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제가 거기를 자주 나가봅니다만 상당히 공사진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보상이나 주민의 요구사항대로 하다보니까 기존이 초지삼거리까지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민원이 야기되어서 거기에 민원해소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뒤따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비, 군비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오늘 예산이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제2회 추경을 보니까 건설과는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비를 금년내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시키는 쪽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심사시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득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질의가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함허동천 야영장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원래 30% 이상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법 해석이 조금 달라요. 우리 위원회는 30%이상이기 때문에 면적이나 액수가 30%이상이면 사전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김남천위원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이니까 안된다, 된다는 담당과장을 듣도록 하세요.

고규반위원

설명을 드릴게요. 의심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절차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득환위원장

심사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심사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예산삭감이 예상되는 해당실과소장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질의를 통해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해당실과소장의 출석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문화관광과, 건설과장.

이득환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장님 출석요구하셨고 방선기 위원님께서 건설과장님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남천 위원님께서 사회과장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청소년과장께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보충설명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문화관광과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축제 2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것을 무엇에 쓸 것인지? 왜 본 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올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인돌 축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3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거석협회에서 강화군에서 고인돌축제와 더불어 고인돌축제를 지원하고 우리 지역의 고인돌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인돌 축제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강화고인돌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관광객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이러한 부분이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가 되리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20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9월 30일날 강화읍 중앙로에서 사전행사를 합니다. 강화문화성 축제라고 해서 철종임금 등극행렬과 더불어 강화 동아리나 단체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날 행사를 기해서 10월 1일날 안양대학교에서 세미나를 하고 그 전에 고인돌 축제 개막식 참석 합니다. 10월 2일날 안양대학교에서 2차 세미나를 개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숙식비, 세미나비 그리고 각종 강연료와 기타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행사 자체는 고인돌 협회를 통합 400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청비용은 고인돌협회에서 부담하고 저희 강화군에서는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하고 세미나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경회위원

참석인원이나 참석대상은 누구누구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현재 세계 유명 학자로는 8명 정도가 현재 섭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외국인만 20여명 정도 오고 국내 우리 고인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되게 힘써주신 서울대 교수 임효재 교수 등 국내고인돌협회 해서 한 50명 정도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면 한 70명 정도에 유명학자하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8명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원하고 외국인은 20명 정도 오고 국내 학자 30명 해서 총 50명입니다.

구경회위원

50명 정도에 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구경회위원

이것이 사실상 학술세미나나 이것보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홍보 차원이면 몰라도 세계에서 문화재로서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구경회위원

세계 사람들이 와서 굳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모든 근본은 학문적인 정통성이 일단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

이미 인정이 됐기 때문에 등록이 된거 아닙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이미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술발표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인원을 정립하고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는 것을 사실 고인돌이 고창, 화순이 있지만 저희 강화군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강화군의 고인돌 가치를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라고 판단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학문이 정립됐다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했어야죠. 왜 추경에 들어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본 예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님께서 이번에도 고인돌축제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셨지만 저희 차원에서는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는 상당히 더 해달라는 것에 거부감도 있고 해서 고인돌 축제 행사하면서 있는 금액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별도로 신규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2000만원은 50명에 대해서 자고 먹고 며칠하는 거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 사람들 숙식비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세미나비하고 강연료하고 거기에 따른.

구경회위원

강연료는 몇 명인데?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강연료는 현재 8명이 강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몇 시간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시간은 일반적으로 2시간 정도 합니다.

구경회위원

2시간이 8명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요. 한 사람이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정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의논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면 고인돌 광장에서는 고인돌 문화축제가 이루어지고 안양대학교에서는 학술세미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세미나는 10월 1일하고 10월 2일입니다.

구경회위원

9월 30일부터 잖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9월 30일은 전날 와서 우리 전야제 행사를 합니다. 성돌이 행사하고 강화읍에서 하는 퍼레이드를 참관을 합니다. 미리 와서 보고요.

구경회위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50여명이 와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먹고 자고 숙식비에 불과한 거예요. 따져보면. 학술세미나가 동시에 고인돌축제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양대학교에서 한다는데 유명한 학자가 8명이 와서 한 이틀 하겠네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1일날, 2일날이요.

구경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인돌 광장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안양대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고인돌축제가 작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이 너무 고인돌 축제행사장 주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공간적인 한계를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내가면 오상리 고인돌군, 주변에 자연사박물관, 벅스투유, 군부대와 협의해서 불가해서 못했는데요 북쪽으로 도는 투어버스를 저희가 행사하면서,

구경회위원

그것은 관광객이 와서 2000만원에 대해서 학술세미나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축제라는 것이 행사장에서만 개최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요. 어떤 때에는 다른 자치단체 경우 15일 동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처럼 일자별로 시간별로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세미나 개최로 하루잡고 그 다음날은 성돌이 행사로 하루 잡고 해서 날짜를 상당히 부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축제 자체는 행사장에서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천대제도 마니산에서 하듯이 전체적으로 강화군 영역으로 해야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을 안양대학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고인돌 축제기간에 고인돌 광장이나 다른 곳에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2000만원씩 들여서 학술세미나를 안양대학교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예요. 고인돌문화축제 행사기간 동안에 고인돌광장에서 음식이고 그 사람들이 분산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학술세미나에 따로 2000만원을 잡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득환위원장

지금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함허동천 야영장 부지매입비 1억 7840만원 삭감에 대한 것을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주시고 재무과장님 참석해 주셨으니까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허동천 야영장 2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받고 의회에서 1차로 의결하고 의결한 사항을 가지고 예산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와 추정가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토지를 구입할수 있는 추정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의회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치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예산의 추가변동에 공유재산 의결없이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에 개별공시지가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 별도 의결없이 직접 예산에 반영에 직접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을 때 일단은 개별 공시지가하고 추정가격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추정가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공신력과 신뢰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이 저희가 감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실무자가 그 금액에 대해서 감정가라든지 어떤 부동산 업자나 아니면 주변시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추정치를 판단해 계상한 금액인데 저희도 결재라인중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체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법령에 의해서 그 금액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정가격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법령에 나와있는 것처럼 가격이 30%이내에 증감이 있는 경우 부분은 토지부분은 개별공시지가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건물, 주택 부분은 지방세법이 시가 기준액을 판단한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법령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공유재산 의결 절차는 필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착오로 판단한 차액,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이니까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족분 금액을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법령사항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논란이 있는 절차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행을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법령상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은 이행을 안한 것이고 다만 차액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의결을 받아서 승인 받아 집행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추가 1억 9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득환위원장

재무과장님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드려서 이해가 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또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2항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운영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 해석에 대한 것은 모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이라든지 면적에서 30%에서 증감될 때에는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격의 문제는 전자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본 시행령 제84조1항 1호하고 2호를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의 가격이라든지 면적이 증감이 있을 때 공유재산계획을 다시 받는 것이지 그 이외의 지금 현 시가 매입가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가격에 대해서 우선 먼저 공시지가가 30%이상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달았습니다.

구경회위원

재무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아시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이것은 그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이것도 문화관광과장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없이 예산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이득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교류게이트볼 대회 이것이 1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2회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것은 뭡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유는 제가 2개월동안 사회복지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장애자, 보훈단체, 부모없는 고아들의 문제를 한 번 파악해 봤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입장에서 보훈단체나 부모없는 고아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한데 타 단체에 비해서 이상이 없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예산 지원이라든가 최적이 아니다해서 그래서 지금 장애자단체에게 당신들도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체제를 갖추라고 해서 장애인협회에 이사회가 구성되고 합리적인 모든 것을 갖고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한중교류 게이트볼 대회에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애인들의 아픔과 장애인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 체제개선할 수 있는 입장에서 장애인협회에 사기앙양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본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남천위원

잘못된 것이죠?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김남천위원

공무원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표를 확인하고 예산 올리신 것이죠?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보세요. 장애자 협회에서 의회에서 말이 많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 심의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7박 8일입니다. 이 일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오후 4시에 공항영접 저녁 환영 면회, 용정시 백구호텔, 그리고 9월 22일 용정시 정부회의시 쌍방 자매결연 의식 거행, 일송정, 대성중앙 용두레우물, 동방타운 등 관람 그리고 용정시 백구호텔, 23일에는 장백산 출발 24일에는 장백산 유람 또 25일에는 게이트볼 대회, 25일 오전·오후 1번, 게이트는 이것 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춘저변경선 유람, 9월 27일 연길시 관광환송 연회, 9월 28일 연길공항출발 그러면 게이트볼은 하루만 치는 것인데 7박 8일이 이것이 과장님 된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이런 일정표를 내놓고 어떻게 예산심의해 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이 제대로 해야지 위원들이 어떤 봉변을 당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저런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1000만원씩 달라고 합니까? 다시 설명해 보세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용정시에서 강화군에 장애인협회를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초청일정이 7박 8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장애인협회에서 왔으면 과장님을 출석시켰으면 자매결연맺은 인증서, 중국에서 온 초청장, 엄연히 그것을 예결특위에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과연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초청장이 왔는지, 우리 군 의원들도 외국에 갈 때에는 공무국외해외연수의결을 거치는데.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초청장은 용정시 장애인협회 초청서는 여기 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천위원

초청서가 있으면 하나 복사해서 나누어 주세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이번 2회 추경에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알았습니다.

이득환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님 방선기 위원님의 궁금하신 점에 대한 보충설명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부영뷔페에서 수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영뷔페까지 개통이 된 것은 48국도에서 부영뷔페로 해가지고 대우장여관, 신일장여관,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부영뷔페까지 개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고앞에 신문리 향나무주택으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현재 남문 안쪽으로 상당히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문에서 정체되는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부영뷔페에서 수협까지로부터 남창철물로 도시계획도로로 하기 위해서 설계 예산만 올린 겁니다.

이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이 완료된 실과소장님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천 간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정리하시고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완료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천 간사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남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4억 687만원이 증액된 2037억 666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3039만 9000원이 증가된 29억 8963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2067억 56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과 재산세 정리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내시분 등등이 세입원이 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예산의 재편성과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및 법적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보조사업을 정리편성하여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한 바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 부문,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목의 민간보조위탁 2005년도 장애인 한중교류게이트볼대회 경기 신규 예산 1000만원은 과다계상되어 이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세출 예산안 2037억 6661만 1000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부문은 지역주민과 직결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정변경된 추가경정예산안 29억 8963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정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