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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33회 제2본회의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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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4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바 수정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9일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와 같은 일자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와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신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 의견제시안이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회운영위원장

강화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지난 9월 8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의안번호 제339호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자로 강화군의 행정조직 일부 명칭변경과 회기 동안 신설된 부서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 등 제반사항을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참석위원 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호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은 회기중 1일 7만원을 10만원 이내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석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득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회부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기정예산에 34억 687만원이 증액된 2037억 666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에 3039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8963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33억 1897만 2000원에 1.6%인 34억 3726만 9000원이 늘어난 2067억 56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 등 재산세 정리분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동분 등이 세입원이 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예산의 재편성과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및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 편성하여 금년도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부분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목의 민간보조 위탁 2005년도 장애인 한중교류 게이트볼 대회 경비 신규예산 1000만원은 과다계상되어 이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안 2037억 6661만 1000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지역주민과 직결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정 변경된 추가경정 예산안 29억 8963만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9월 14일자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남중의원

이의있습니다.

배정만의장

네, 김남중 의원님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김남중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제의하셨는데 이의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군수와 예산안을 심의한 내무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의장님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의 부당함이 있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허동천 야영장 조성지 매입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항,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은 취득시와 예산을 요구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셨습니까? 심사분석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취득시와 예산을 요구하기 전 심사분석을 해서 당초 1억 9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1억 784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으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2항 3호에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단서조항 14안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만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문화관광과에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필지의 번지수나 면적이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정가격으로 직접 매매가격으로 산정하지 않고 기준지가를 참고하되 그러한 사항을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궁색한 내용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중장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국회에 직접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한테도 질의해 보았고, 또 우리군의 지방재정관리조례에 따라서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개별공시지가가 1000만원이 넘는 것은 조례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지 않는 심의대상에 1000만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정가가 개별공시지가가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느낀 것은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과연 강화에 있는 모든 필지들이 공시지가로 얼마나 나갈 것이며 그 가격만 추론해 본다면 거의 받을 것이 없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100이라는 숫자에 승인을 받고 500에 준하는 가격에 부동산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제재하거나 감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도 분명한 우리 강화군의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문화관광과가 요구한 예산 중에 강화 서문 야간조명시설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미 전기배선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등만 갖다가 달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그렇게 급한 것이라면 왜 1회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요구하지 않았으며, 의회에 예산심의 절차도 밟지 않고 업자를 먼저 택해서 수의계약을 했거나 하는 일이 됩니다. 물론 지금 서문 보수공사가 있어서 그 공사를 하면서 함께 해야 되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의회에서 예산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사업부터 집행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공사를 한 사람이나 대금은 어떻게 정산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행을 하는 이러한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회 추경시에 장애인들이 중국과의 게이트볼 교류는 전액 삭감된 예산을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1회 추경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이것 또한 의회를 무시하고 담당 과장과 우리 의원간에 1회 추경시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담당 과장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나 일정표를 보더라도 하룻동안 게이트볼을 하고 7박 8일 간의 일정을 전부 관광성 외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수 7명과 임원 3명이 포함되어서 10명이 중국을 다녀오겠다고 해서 전체 장애인들이 복지예산을 위해서 얼마든지 해줄 것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려야지 꼭 중국에 가서 게이트볼을 하고 오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또한 10명이 1000만원씩이나 소요되는 예산을 쓴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하니까 담당 과장은 100명이 그 자리에 간다고 하면 그러면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만불손한 담당 과장이 예산요구를 하는 태도도 있었습니다. 과연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태도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강화군 공직자의 자세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예비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최종적인 계수조정시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의를 제기했던 의원들이 빠진 그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이 다시 살아나는 운영이 되어서는 상임위원회 운영에도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장에서 김남중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의장 권한으로 의원을 대표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남중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군수님에게 질의하시면 답변이 되실 겁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서 그 예산을 요구한 절차라든지 모든 것이 잘못 되어서 의회에서 의원이 답변을 한 번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실 만큼 예산을 편성을 잘 하셨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그것은 의회 운영에 관한 의견입니다. 의회의 운영까지 군수님이 간섭하실 것은 없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하셨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지 않았고요.
아니, 군수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못합니까?

배정만의장

김남중 의원님은 다음 회기 때 군정질문 때 이 문제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예산안은 다 통과되고 언제 군정질문을 합니까?

이득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님!

배정만의장

네, 이득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득환 의원입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는 5분간 자유발언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발언이 끝나셨으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이 집행부에 촉구하셨으니까 자유발언으로 끝나셔야지 여기에서 다른 동의 절차를 거친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안건으로 제출해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중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고 다음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장

지금 이득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김남중 의원님께 설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윤재상의원

의장!

배정만의장

윤재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분위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정만의장

지금 윤재상 의원님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중의원

본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과 의장님이 충분한 답변과 시정이 되기까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김남천의원

의장!

배정만의장

네, 김남천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천의원

지금 자유발언을 했으면 끝났으면 들어오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배정만의장

그렇지요.

김남천의원

그런데 서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가부로 결정하세요. 김남중 의원이 자유발언을 한 것이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거이냐, 동의를 하냐 안 하냐, 그것을 거수로 결정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배정만의장

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원님들께 가부를 여쭈어 보고 동의를 여쭈어 보았는데 전혀 답변이 없으니까 의사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자유발언이 끝나셨는데 지금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시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방해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의장!

배정만의장

네, 구경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네, 구경회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득환 의원님으로부터 우리 김남중 의원께서 자유발언 5분발언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유발언이 끝났으면 당연히 의원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문제는 차후에 절차를 거쳐서 질의를 하시든지 서면질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으로 오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남중의원

방법이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회의를 진행하면 본의원이 그 정도로 여러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고 반대했던 예산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구경회의원

예산안 통과는 이미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의원이 충분히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의견도 존중해야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다룬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김남중 의원님께서는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십분 이해하셔서 자리로 오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배정만의장

세 번째입니다. 김남중 의원께서는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자유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득환 의원입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아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민간이전에 1억 7840만원 야영장부지매입비를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상임위원회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되고, 그러한 상임위원회 제도가 있는 하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중요시되고 또 그것을 따라야 되는 의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행정절차미이행 등으로 함허동천 야영장부지매입비 1억 7840만원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정절차미이행으로 봐야 될 것이냐, 삭감하려면 삭감하는 명분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행정절차미이행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으로 불러다가 이것이 과연 미이행이 맞는 것이냐, 재무과장 불러다가 그동안에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법 내용을 다 검토했습니다. 다 거쳐서 김남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뭐냐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의 30% 이내에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이 문제가 된 것인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로 보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대두되는 것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검토해서 그러면 행정절차미이행으로 보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겠다는 명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리게 되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 장애복지 부문에 경상적경비의 민간이전에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예산은 사실 어제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열다섯 분 이상이 우리 의회의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올라온 사항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할 수가 없다, 그 분들의 의견을 다 존중해야 된다, 다만, 여기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내무위원이 세 분이 게시니까 그 분들 의견을 다 들어서 이것은 다른 분들이 아니고, 장애인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에게 초청장을 가져와 봐라, 정식으로 초청된 것이냐 하니까 초청장을 사본으로 다 받아서 의원님들이 검토하고 그렇게까지 다 거쳐서 그러면 장애인들이 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내용을 보아도 관광성이 많다, 이것을 지원해 주면 앞으로 타 단체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면 이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5박 6일로 행사일정을 줄여서 행사일정을 맞게 해온다든지 하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되면 조금 일부는 여기에 걸맞게 살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모처럼 중국과 협약이 되어 가지고 가는 행사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전체 삭감을 해서 행사를 못하게 하면 그 분들의 체면도 있고, 또 중국에서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예산도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제가 일정도 변경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1000만원은 너무 과다책정되었고, 실정에 맞게 장애인들이 모처럼 하는 행사를 우리가 조금은 도와주어야 도지 않느냐, 우리가 장애인들한테도 설득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유류가가 올라서 유류대가 모자라서 복지예산으로 전체 장애인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데에 쓰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준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신들도 생각해 보시오. 외유성 관광으로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여러분이 좋은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강화군민들이 누가 설득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의견도 존중해 가면서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장애인들도 일정을 변경하고 장애인들도 그러면 행사에 맞게 제대로 조정하겠습니다 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1000만원의 예산은 너무 많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300만원을 삭감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중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아까 설명들으신 대로 다 들으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특별위원장으로서 이 예산을 다루면서 진행 과정에 대한 답변보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보다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의원님이라든지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은 오해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는 설명을 들으신바 그대로 이해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설명이 아닙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의장님도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의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의장님도 답변을 해주시고, 군수님 또한 예산운영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윤재상의원

의장!

배정만의장

네, 윤재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신상발언은 김남중 의원이 했습니다. 그에 따른 보충설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득환 위원장님이 하셨고요. 지금 신상발언을 하는 김남중 의원님의 발언권을 제재하십시오. 원칙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의장

알겠습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수님도 저도 여기는 군정질문이나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남중의원

원활한 의회운영을 깨뜨린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예산을 요구한 군수님한테 부당한 것이 있어서 시정을 요구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의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돼요.

배정만의장

여기는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시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시정할 회의장소가 아닙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구경회의원

지금 회의를 시작하자고요.

김남천의원

의장! 다음 회의를 진행해요. 여기는 국회가 아니에요. 짜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배정만의장

김남중 의원님은 의회나 집행부, 우리 군민을 봐서라도 다음에 얼마든지 항의할 수도 있고, 답변받을 수도 있고, 질의할 수도 있으니까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의석으로 안 돌아가시면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십시다.

배정만의장

김남중 의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잘못된 점은 앞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널리 통찰하시고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예산안 요구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오늘 자로 같이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사실상 이러한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상의원

회의 진행하세요.

배정만의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임기 동안 우리 의원님이나 저를 막론하고 집행부도 그렇고.

김남중의원

집행부 얘기를 왜 의장님이 대신 합니까?

배정만의장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김남중의원

아니, 의장님 그 대답을 듣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잘 했으면 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구경회의원

의장님!

배정만의장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경회의원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 하는데요. 김남중 의원이 아까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된 예산이 왜 2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중히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잘랐던 예산은 바로 못 올리잖아요? 조금이라도 뿌리가 살아있어야 다시 올리지요. 다시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으세요.

김남중의원

예산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벌써 다 집행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구경회의원

그것은 사업승인이 아니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기이 예정되어 있던 사업비라고 한 것이고,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게 절대 아니랍니다. 내가 물어보았어요. 그것은 집행부로부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윤재상의원

의장님 회의진행하십시다.

전종식의원

의장님!

배정만의장

네, 전종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는 지금 요구하시는 조건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단상에서 나오시겠습니까?

김남중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 똑같은 번지수, 면적의 변동도 없이 그 땅 가격이 1억 7840만원이나 증액되었을 때에는 과연 일반인 같으면 그 땅을 취득하겠습니까?

전종식의원

글쎄, 그 얘기는 아는데요.

김남중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반드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예산 승인이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요.

전종식의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단상을 내려오실 겁니까?

김남중의원

네, 맞습니다.

전종식의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내려오실 겁니까?

김남중의원

네.

전종식의원

또 하나는요?

김남중의원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1회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 사실 장애인들 어렵습니다. 저도 어제 밤새 잠을 못 이루었어요. 그러나 몇몇 임원이 중국에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우리군의 아무런 구기종목이나 운동도 장애인을 막론하고 일반인도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고, 그 분들이 해마다 요구하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장애인들이 골고루 쓸 수 있는 복지예산으로 돌려달라는 뜻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시정되지 않으면 계속 재발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1000만원 전액삭감해서 다른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3회 추경에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조명시설은 7억원이 넘는 강화산성 복원사업의 부대시설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추가로 분명히 30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니까 이미 전기공사가 다 끝났어요. 등만 갖다가 달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분명히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의 승인도 받기도 전에 사업이 추진되었다가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을 안 할 경우에는 강화군의 공신력도 실추되고, 사업자와 마찰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편성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전종식의원

아니오. 간단하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되풀이 얘기인데 제가 묻기로는 조건이 있으면 세 가지 조건을 간단히 말씀하세요.

김남중의원

1억 784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연후에 3회 추경에 편성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기공사나 이런 것은 미리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할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분명히 승인을 얻고 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이고, 한 번 요구되었던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은 특별한 변동사항도 없이 바로 게이트볼 하고 7일을 다른 관광성 외유를 하는데 하는 예산은 부당하기 때문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요구조건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과 논란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다 무시되고 하나의 소수의견인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해서 철저히 무시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부득이하게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답변이 있으면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아닙니까? 의원 전체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 이미 결정이 났고,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본회의에서는 그 자리에 나가서 농성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 의원님께서는 단상을 내려오시고 회의를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장

이득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득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남중 의원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무위원회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은 다 내무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사결정이 된 것을 일개 개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그러면 다시 무산시켜야겠습니까? 개인이 특별위원장 개인이 의결한 것이냐고요? 그것은 우리 특별위원회 일곱 분이 앉아서 그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그 분들의 개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남중의원

그 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어요. 몇 분이 의회에 몰려왔다고 해서 해준 것 아니에요?

이득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합의체이지 일개 개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의장님이 결정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세요.

윤재상의원

의장님! 정리하시고 회의진행하세요.

이득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것이 일개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의회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 무시해 버리고 거기에서 의사결정난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요.

김남중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절차가 잘못됐어요. 그 이의를 몇 번씩 제기했고.

전종식의원

김남중 의원님이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회의진행하십시오.

배정만의장

김남중 의원님은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좋은 설명을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본의원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시정해 주십시오.

배정만의장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5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고규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의 의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성원이 된 가운데 지난 9월 5일자로 회부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도서지역 보건진료소 신축 등 공유재산을 신규로 취득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제반사항을 검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율의 변경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주민의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고자 과표를 경감하기 위함이며,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내용인바 정부의 지가현실화 방침에 따라 2004년, 2005년 2개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72.19%가 상승하였으며, 2004년 대비 50% 이상 초과상승한 토지 필지수가 전체 필지의 51.2%에 달하며, 또한 금년부터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적비율을 50% 상향 적용하게 됨에 따라 과표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고, 이러한 급격한 과표인상으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되며, 또한 과표인상은 재산세 과표로 산정되고 있는 국민건강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의 과세표준 감액시 재산세 과세대상자 43,742명의 46.2%에 해당하는 20,208명에게 세제상의 감면혜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과표 급등자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고,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표감액을 50%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반사항을 검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규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5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신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일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천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신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써 9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병호 군수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도 벌써 9월 중순으로 2005년도가 서서히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계획안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짐은 물론 금년에도 풍년 농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제 3일 후면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찾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분들이 불편없이 고향에 다녀갈 수 있도록 귀성객 맞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9월말에 개최되는 강화군 고인돌축제는 강화군민만의 축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군민 모두의 총력을 집결하여 훌륭한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