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한욱 의원 발언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폐회중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 1항 규정에 의거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 판매과 황상욱 과장님과 도시정비과 이태구 과장님으로부터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청취한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철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진.출입로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 주택공사로부터 몇 가지 참고할 사항이 있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시라고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고 간단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철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진.출입로 청원에 관한 참고인의 의견진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회에 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장님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였는데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우선 경기지역 본부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주택공사 사정상 담당과장 2인이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 담당과장인만큼 아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우선 분양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당초에 저희가 예상치 못 했던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단은 지하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최대 지하7층까지 지하층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게 되었고, 또 지반이 암반지반이 많이 나와서 그로 인한 공사비가 많이 들게 되었고, 또 지역의 특성상 경사지역이다 보니까 그 사유로 인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업을 진행해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분양가가 높으므로 해서 지구주민들의 어려운 점도 많이 예상했습니다만 주공 입장상 물론 저희가 손실을 많이 보고 분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손실이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 다른 지구에 광명에도 삼각주를 추진하고 있지만 삼각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주거환경지구에 그런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최대한 원가 손실을 낮추는 방향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저희 본부장님이 지구주민들하고 만나셔서 산출내역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제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공급파트나 공사파트에서 공정별 공사비 같은 것을 제출 받아서 물론 거기에 벽돌 한 장이라든지 이런 세부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어떤 개괄적인 공사비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원가 수준에서 일단 분양가격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을 하게 되지만 일단 공사라고 하는 것이 산출내역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제2차 3차의 요구가 있게 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정상 광명 철산지구 한 지구에서만 그런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하겠지만 저희가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3일 저희 경기지역 본부장님하고 지구주민여러분과 만나셔서 분양가 산정내역 공개, 그리고 임대보증금 등 임대조건 인하, 그리고 접수일정 등 계약기간 인하등 5개항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 합의한 사항에 의해서 분양가 산정내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괄적인 내용을 이미 지구주민들한테 제출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지구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하지 못할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서에서 정한대로 수긍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사원 등 저희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공 입장에서 공개하지 못할만한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추후에

이재흥위원장
법은 알 것 아닙니까?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물론 임대주택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왜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안 했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아니지요. 사업승인을 하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그 내용은 당시에 저희가 신문에 공고되기로는 임대보증금이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공고된 것으로는 총체적인 가격이 30% 수준이었는데 그것을 20%로 낮춘 것인데 그것은 법에 20% 30%라는 기준이 없고 임대보증금을 계약금하고 잔금하고 나누어서 받는 경우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20%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임대보증금내에서 계약금율을 지정해 놓은 것이지 지금 총 임대보증금이 총 주택가격에 몇%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신고를 시장한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그래서 도시정비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시기에 대해서 제 소관은 아닌데 제가 관리소에 있을 때는 1년마다 임대조건을 갱신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갱신하는 시점마다 지자체에 신고하는데 이런 경우처럼 최초에 임대되는 경우에는 신고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과장님, 신고 받았어요? 협의한적 있어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분양가가 예상외로 상당히 늦게 발표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황상욱 과장님께서는 애매한 것이 나오면 잘모르겠다고 말씀을 하고 관계법을 찾아 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정확하게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지사장 대리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지사장이 말씀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다른데도 분양가는 착공하기 전에 원래 분양가를 발표하는 것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가장 근접해서 공사했던데 분양가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가지 사항을 알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지만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 소관은 임대주택분야는 아니고 분양주택에 대해서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충분히 알고 나왔어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 하고 나온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라고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분양가가 11월말이나 12월초쯤에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12월중순 정도에서 신문공고 내고 했는데 당초 일정보다 늦어졌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사업계획변경이 한번있었고 저희가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본사승인 과정에서 분양가격을 얼마에 결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당초 보다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업변경은 어떤 부분에서 사업변경을 했으며 사업변경 내용이 분양가하고 연결된 부분 아닙니까?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맞습니다. 분양가를 절감해 보고자 하는 주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줄인 것, 당초에는 엘레베이터탑이 단지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단지 여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삭제한 것도 있고 분양가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변경이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것은 원래 주민들이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흥위원장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설계변경이라기 보다는 사업계획 변경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업변경을 하든 어떤 부분을 하든 기본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를 가지고 분양가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설계를 가지고 분양가를 책정했으면 그 가격이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공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파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공사가 사실 난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분양가 산정내역에는 물론 이미 설계변경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지금 공사하다가 소위 기초공사를 하다가 분양가가 나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아파트 공사를 하든 기존건물 공사를 하든간에 기본설계 가지고 예산을 뽑는 것 아닙니까? 추가공사는 그 다음에 추가설계에 대해서 다시 뽑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지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는 기본설계 가지고 분양가를 매긴 것이 아닙니다.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그 공사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책임회피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청.불)에 따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내용을 받아서 산정하게 되는데 설계변경 내용이 이미 땅을 굴착해서 착공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최초에 기본설계 가지고 만약 하게 되면 실지로 그 이후에 증가되는 예상치 못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발생된다면 저희가 계속 손실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미 토목분야나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사 진행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이미 분양가에 반영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항이 기본설계 말씀하시지만 최초에 예상치 못 했던 것을 감안했던 그런 설계하고는 금액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사가 난공사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늦게 발표한 것입니다.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나왔는데 분양가 바로 발표해야지요.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반 분양지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착공하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분양을 하는데 일정상 저희가 따로 계획을 잡습니다. 공급일정을 내부적으로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하는데 운영계획에 따라서 공급일정을 잡는데 특별히 어떤 착공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감안해서 따로 시기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준희위원님이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 와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 개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임대아파트 자체가 실지 지구내에는 한달이상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구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잘아시겠지만 그러면 시에서도 주공에 대해서 상당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공에서도 물론 우리시에 협조해 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임대아파트 계약금을 내라고 하면 (기록중단) (기록개시)
네, 문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오늘 사실상은 경기지역 본부장께서 오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두 분이 나오셨는데 대리라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명을 받고 오신 것입니다.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철산 주거환경개선지역이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공사비 부대비용만 원가로 계산하고 이익은 절대 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암이 나오고 지역이 가파르고 이것은 암이 나오고 안나오고 사실 지질조사를 다 하는데 왜 이것이 예기치 못한 일입니까? 충분히 예측하고 예견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구차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예측불허에 암이 나온다. 가파르다. 조건이 안 좋다. 그래서 분양가가 비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음에 지구내 입주자 다시 말해서 특별분양자인데 지구내 입주자는 일반분양가에서 평당 19만 5천원씩을 공제를 해주는데 이것은 국공유지를 제공하므로써 거기에 대한 일종의 매리트가 되는데 임대아파트는 전환시 다시 말해서 5년 후에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도 최소한 입주할 때 입주보증금에서 이것을 적용해 주어야 하는데 5년후 전환시에 해준다는 것은 형평에 전혀 맞지 않고 다음에 임대아파트를 도저히 보증금도 없고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포기할 경우 4식구 기준으로 했을 때 5백 17만원을 포기하는 자에 한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이미 분양가는 다 결정했는데 무슨 돈으로 이것을 주는지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할 때 나간 것 아닙니까?

이재흥위원장
그것은 나갈 때 다 주었구요.
문한욱위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다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다보니까 암이 나와서 설계변경해서 그 내용이 분양가에 반영되서 분양가가 높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충분히 지내력검사를 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느냐 하고 물어보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반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건상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추정해서 저희가 공사발주라든지 공사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땅이라는 것이 워낙 넓다보니까 실제로 어느 한 지구를 파가지고 암이 나오는 경우는, 지금 단지 중앙에서 왼쪽편에 암이 나오고 있고 위쪽은 암이 안나오고 있거든요. 지반조사라는 것은 시공을해서 한두군데 지반조사를 해보고 그런데 지구 전체를 다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암같은 것을 감안 못했던 사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분양가가 그로 인해서 높아졌는데 이런 사항들을 당초부터 왜 반영을 못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아까 지반조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정 못했던 사항이고 착공 과정에서부터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상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 추후 정산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그 경우를 전체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해서 높아진 비용은 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가액을 차감 해줄 경우 지구내 입주자는 일반분양가에서 차감해주는데 왜 임대아파트는 나중에 분양전환할 때 차감해주느냐 이 사항은 저희가 임대같은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승인해준 국공유지 처분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분양전환을 할 시기에 그때 분양가격에 대해서 차감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이 돈은 없고 최하위 서민들인데 이런 불이익을 주면 공평하지 못하다 그거거든요.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임대주공같은 경우는 주민대표들하고 합의된 내용에 보면 저희가 당초 총 공고된 주택가격의 30% 수준이었는데 20%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계약금이 내려갔고 실제로 이미 임대해준데는 지구 주민들의 형편을 감안해서 이미 한번 조정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입자들이 계약할 시에 소유자들처럼 추가로 차감해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미 투하된 자금이 회수가 안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차감해주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문한욱위원
계약개시 3일동안은 598만원 정도의 계약금을 받다가 4백만원으로 조정했지요?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표준임대조건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대조건을 조정해주면 거기에 대한 월 임대료를 올리고 임대보증금은 낮추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본인 사정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할 당시에 안내를 했었는데 안내가 제대로 안됐던 사항입니다. 물론 게시도 해놓고 말씀도 드렸는데 일부 주민들은 못들은 분이 상당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할 경우에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가 합의한대로 해서 임대분양 조정된 금액으로 신청을 안 하셨는데도 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문한욱위원
납부한 사람은 나머지를 요구하면 내줍니까?
정말 낸 분을 내가 보았다니까요. 계약 첫날 598만원을 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4백만원으로 조정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백만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더 냈으니까 환불을 해주느냐 그겁니다.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이미 계약된 사항이니까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한번 만나서

이재흥위원장
평수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21평짜리는 약 6백만원정도 되고 17평짜리는 약 470~8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날에는 598만원을 냈다면 지금은 얼마 받습니까?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그게 20% down된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장
17평도 down됐을 것 아닙니까?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마찬가지로 down됩니다. 임대 보증금이 낮아진 반면에 나중에 입주하셔가지고

이재흥위원장
물론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들한테 혜택주는듯 하지만 혜택주는게 아닙니다. 주택공사라는데는 영구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다 거기서 되는건데, 오명환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좀 전에 문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기본설계 계획을 하실 때 지내력 테스트를 주공에서 안 합니까? 이런 것을 다해서 설계하시는 것은 틀림없지요?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설계당시

이재흥위원장
판매과장님께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명환위원
주공에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오늘날까지 쭉 보아왔던 견해로 봐서는 집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내력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방지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됐다고 하면 지반에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간 내용인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최초의 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 가지고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설계 당시에는 감안이 안됐다가 나중에 공사착공 후에 그런 사항들이 발견됐든간에 일단 분양가 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원칙에는 사실상 영향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맨처음에 감안 됐다고 해도 분양가에 반영됐을 사항이고 분양가 전 착공 과정에서 땅을 파보니까 암이 나오고 여건이 안좋더라 그런 사항은 원가에 반영될 사항이라면 반영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명확히 그런 부분들이 가려져가지고 이런 사유때문에 분양가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처음부터 이해가 쉬웠을텐데 처음에 그런 사유들이 제대로 설명이 안됐던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죠?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구요.

오명환위원
아니죠. 설계를 하면 원래 기본이 지내력 테스트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런 것을 했을텐데 왜 중간에 변동이 와가지고 단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하는 원인이 어디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답변하라고 그랬지 다른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단가가 올라가고 내려갔다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거기에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있으면 지내력 테스트를 해서 제대로 집을 시작해서 지었다면 이 금액이 변동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재흥위원장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기술부장님이라도 계셨으면 답변이 될텐데 그분 안 오셨죠?
그분이 답변해야 될 문제인데 판매과장님하고 도시정비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기술부장이 왔어야 되고,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충분히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2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거기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예. 방음벽 시설비용은 저희가 현장에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방음벽을 시설해야 되겠다하는 민원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4단지앞에 방음벽 설치된 그 지역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물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 현장에서도 충분히 설득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통하지 않고 그분들이 소송까지 제기하겠다 그래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나와가지고 소음측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서 사실상 그 결과에 따라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설치했던 사항이구요. 그리고 만약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이 소송등을 제기해서 공사중단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돌아간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방음벽을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설치하게 됐고 이런 부분이 왜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안하고 원가에 넣어서 주민들에게 부담하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시공업체에 비용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공사 시방서라든지 설계도서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만 공사한다라고 계약했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해서 저희가 돈을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가로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원가로 반영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된 사유이구요. 그리고 삼우연립 등 이런 인근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지역은 해줬는데 왜 피해가 심한 지역은 안해줬느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현장소장께서 주민들이 몰려가서 얘기를 하니까 1단지 4단지는 해주는데, 이쪽 삼우연립이나 진주아파트에서는 제가 그 해당지역의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발전되고 개발될려면 이런 고충은 참아야 한다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단지하고 1단지는 방음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리를 얼마나 지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토목공사로 인해서 차가 싣고 나가다가 신호대기중에 정차해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입구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해주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이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주공 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결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 간접피해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임의적으로 2억원이라는 돈으로 해서 보상해주고 이쪽은 안 해주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있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주택공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가 바뀌고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지반 암반, 지역경사 등 그런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생겨서 했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일반 건설회사에서도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사도 같은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암반같은거야 예를 들어서 땅속에 있는거니까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지만 그런 경사도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욱
황상욱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판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받는거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시공 안 하고 만약에 저희가 설계변경하게 되면 설계변경에 추가되는 비용은 건설업체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설계변경해서 얼마는 저희가 먹고 얼마는 그 업체에 주고 그런 사항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공사에서 이익을 본다는 내용도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강장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거환경 사업지구 공사관계가 기본설계부터 확실치 않은 점 등 면밀한 파악을 하고자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사특위를 해야 충분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신 판매과장님과 도시정비과장님 고맙습니다. 참고인 진술의견서 채택시 참고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