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강화군수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제정안, 강화군지역자율방제단운영조례제정안, 그리고 재무과 소관 2005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고 회기중에는 각 읍면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의사일정 사항을 협의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가 짜임새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협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 협의 요구된 의사일정 계획과 이번 의결요구안에 대해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바쁘신데 자리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제1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80일중 지난 임시회까지 60일을 사용하셨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4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운영하시면 회기일수는 16일이 남게 되는데 16일은 12월 중 정례회 기간으로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 부터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제정안 1건, 강화군지역자율방제단운영조례제정안 1건, 그리고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3건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될 예정이고 위원님들께서는 회기중에 각 읍면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 계획을 하시게 되고 발의하신 바 대로 계획안을 의결하시고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135회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의결요구안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강화군에 재난안전관리 대책본부를 조례하고 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재난및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므로서 각종 재난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되어 온 강화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강화군지역자율방제단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66조 및 시행령 시행으로 동 규정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된 지역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하므로 각종 재난예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되어 온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는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번째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변경 이유는 2005년도 주요군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나 사업추진 중 재반 여건에 따라 계획을 변경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부지 및 건물 매입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강화군 신문리 230번지 외 8필지 주차장 부지 1757㎡, 추정가액은 12억 82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신문리 230번지 외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703.67㎡, 추정가액은 3억 68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 강화읍민속장 명소화 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의 축소 및 사업비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강화읍 갑곶리 838-2외 32필지 4만 7926㎡를 18필지 2만 3266㎡, 당초 계획면적의 51.4% 감소되었고 추정가액은 61억 8207만 1000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길상면 선두리 임야 1053-124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소유자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상기 토지를 우리 군에 무상증여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하여 이를 받아들임으로서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가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다음은 의사일정 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이번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신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회기 중 실시하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 의결에 이어 조례등 의결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휴회의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는 대로 오전 10시부터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시고 끝나는 오후 5시에 다시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요구안으로 조례제정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의사일정을 협의하시면서 내무위원회 회의를 먼저 하실 것인지는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날인 11월 16일부터 본격적인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시고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5시 이전까지 마치시겠습니다. 마치시는 대로 제2차 본회의는 당일 오후 5시에 개의를 하시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 보고서 채택의건과 심사를 마친 의결요구안을 의결하시고 산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오는 이번 1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현지의정활동이 있는데 1, 2, 3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지난해에도 의원님들이 읍면별로 현지의정활동을 하셨는데 읍면에 나가시게 되면 1차 간단하게 읍면현황을 보고를 받으시고 사업장을 보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효순위원
4일을 하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의사일정표상에는 시간간격이 보통 1개읍면 보시는데는 도착시간부터 시작해서 1시간에서 1시간 30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임시회 일정을 4일간으로 하다보니까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휴회를 하다보니까 4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4일에 맞추다 보니까 기간이 촉박하게 짜여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윤재상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일단은 이번 회기가 4일간의 짧은 회기가 되는데 첫째 1일차가 15일이면 개원식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원식을 하고 나가야 하는데 각 읍면별로 짜 놓은 것을 보니까 현지활동 다니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날은 개원식을 하고 오후에 현지활동을 마친 이후에 와서 내무위원회는 다시 조례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루겠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날은 3개 읍면만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강화, 송해, 선원 정도만 하시고 불은 이쪽은 각 면별로 조정을 다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삼일차에는 교동부터 시작해서 서도, 삼산까지 돌아서 배편으로 어차피 서도갈 때에는 행정선을 띄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날 서도 들어가는 날을 교동, 삼산, 서도를 하루에 보겠금 하면 행정선은 약간은 수심이 다르더라도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날이 음력으로 보름이기 때문에 낮 11시부터 2, 3시까지는 왠만한 큰 배는 못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를 교동에 아침에 일찍 들어갔다가 배를 정박하고 서도로 내려가서 서도에서 보고 삼산으로 건너와서 하리 선착장 쯤에서 삼산면사무소를 보고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 같고 첫째날도 개원식하고 4개면을 다녀와서 조례안을 다루려면 상당히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다시 한번 시간대하고 각 읍면의 거리 소요시간을 연구해서 약간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윤재상위원장
현지의정활동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셨습니다. 협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원활한 4일간의 의사일정중 현지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가장 효과적이면서 13개 읍면을 한꺼번에 전부 순회할 일정을 짜보니까 약간을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날 11월 15일은 송해, 강화읍, 선원면을 현지활동을 하고 오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요. 둘째날은 불은, 길상, 화도, 양도, 내가면을 현지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3일차 17일은 교동, 서도, 삼산을 도서지방을 한꺼번에 묶어서 활동하는 것이 좋겠고 마지막 폐회날은 오후에 폐회식이 있고 현지활동에 대한 보고서작성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사와 하점 두개면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각종 보고서를 취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개 면을 마지막날하고 오후에 폐회하는 것이 의사일정상 원활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현지의정활동 일정을 일부조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안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그 의견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협의하신 바 대로 2005년도 11월 15일부터 동월 18일까지 4일간을 이번 임시회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