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63회 제1건설위원회1999-02-05

오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 조례안 3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신 후 도시국소관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으며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신 후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강환주입니다. 유인물 158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9년 1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기금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노인복진기금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제4조 제1항중 세입.세출외 현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개정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과 합치되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 제5조 제3항 내지 5항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제에서 당연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자 치부 표준조례안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조례 제10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예산안 편성시 40일전 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조례안 제13조도 지방재정법 제156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규정과 합치되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조례 제16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기금의 운용등에 관한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38조의 세입세출결산의 제출에 대한 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5조 4항에 보면 위원은 대한노인회광명시지회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 조례마다 똑같은데 광명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은 2인으로 한다 이것이 개정안에는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강장섭위원님께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셨는데 2인에서 1인으로 조정을 한 것은 2인씩 참석을 한다는 것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집행 기관에서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할 것이 아니라 운용기금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시의회에 넘겨서 별도로 심의를 받고 또 나중에 기금에 대한 결산을 해서 의회에서 결산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굳이 2분까지는 상당히 인력상으로 낭비되는 그런 것 때문에 1분으로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1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회를 소집할 때 운영상의 문제인데 그것은 의회의 위원님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전체 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염려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강장섭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8명을 6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렇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보면 나와있지 않습니까? 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위원장까지 해서 10명이죠? 위원장, 부위원장 대한노인회지회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광명시의회가 추천한 2인, 노인회지회장이 추천하는 2인 그래서 10명인데 지금 현재 보면 8명이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의원이 1명 줄고 노인회장이 추천하는 소위 말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줄은 것입니다. 의미가 뭡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 이준희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추천 기관에서의 한사람씩 줄으니까 두 사람이 줄어 가지고 전체 위원이 8명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개정되기 전에 현행의 조례를 보면 기타 노인복지 분야의 학식과 덕망있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위촉위원이 1명뿐이 안 됩니다. 10명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의회하고 노인회에서 추천 인원이 한사람씩 줄기 때문에 줄은 것이 기타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인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수는 줄은 것은 아니고 추천하는 대상기관만 한 사람씩 줄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시의원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강장섭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이 업무를 집행부에서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결산을 한다고 하면 2명은 존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 세워가지고 운용할 목적으로 집행하고 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4조 2항 2호를 보면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관리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지금 시금고에 할려고 하면 농협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농협보다 훨씬 이자율이 높은 것이 시중은행에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시금고로 약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가지고 집행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높은 이율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우선 시금고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시 예산을 지탱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고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재정법에 보면 시금고를 운용 이용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그렇지만 다른 과에서도 시금고에 굳이 안 넣은 것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자율이 시금고라고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같은 것은 굳이 시금고에다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자 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이자로서 해놓아야 된다는 것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제가 이용하는 것의 기금이라든지 예산은 법으로 시금고를 이용토록 하는 기준이 있고 다른 부분에 이용한다는 것은 특별한 그런 경우가 명시되지 않는 한은 일반적으로 시금고에 운영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경기은행에서 했던 것이 농협으로 바뀌어 가지고 농협으로는 아직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존치 기간도 있고 또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만료기간 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아직은.
준희

이준희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시금고에 하라는 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지침은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어떠 어떠한 것은 시금고를 이용해야 된다는 명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규상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해석위원

모순입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높은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내포된 것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은행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인데 지침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준희위원에게 지침서 제시)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준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에 대한 시중은행의 높은 이자를 관리하는 시중은행에다가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에 대한 운용이 물론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용도 지방자치단체에다 기금관리의 지침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지침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명시가 없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이 몇%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내용은 몇%인지 모릅니까? 안 알아봤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을 지난 '98년도에 예치할때는 17% 까지도 넣은 상품은 있습니다. 3년으로 하여 넣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3년 동안 넣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8% 정도의 이율이 시금고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호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항에는 제5조 3항에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개정하는 조례안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게 개정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기금에 관한 것을 관리하는 기준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있고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호선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부단체장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개정하는 기회니까 다 맞는 쪽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 조례안 '98년도 4월 22일날 재경133300-147호로 지방자치단체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호선이 아니라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행자부 지침을 떠나서 자유롭게 호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부단체장으로 기금관리운영을 하는데 위원장을 둔다는 것은 기금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생각을 했고, 둘째는 관리업무에 대한 일관성도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업무추진상의 용이성 같은 것도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해야 충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사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단체장으로 바뀐다는 것이.

이재흥위원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맡는다는 것보다는 그전에는 자유롭게 호선을 했지 않습니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호선이 안 되고 부단체장으로 할 수밖에 없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지침이니까 이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부단체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대로 기금이 라고 하는 것은 돈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관련업무의 일관성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업무추진을 부단체장이 맡고 있으면 상당히 추진하는데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사유로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호선보다는 추진하는데 효율성이 있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너무 관에서 참견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관에서 너무 주도해 나가지 않느냐 호선을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당연직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당연직입니다. 관에서 다 주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켜 놓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가장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관한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다른 민간인이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단체장이 행정 경험도 있고 책임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는 유리하다 이런 답변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16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과 위원장님이 질문한 사항과 일치하는 사항인데 근거 및 사유에서 지방자치법 제118조로 개정안을 보면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하고는 상반되는데 보고를 들으면서도 혼동이 가는데 전자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근거 및 사유를 명시해 놓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의견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40일전이라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3,40일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같이 다루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40일로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하고 장학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광명시의 전체 기금이 몇 개나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시 전체가 8개 기금이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거기에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85억9천3백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조 4항에 시의원 2인 그것을 현행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또 다른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 4항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1인을 2인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유인물 168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9년 1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및 여성단체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2조는 기금의 재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5년간 2억원씩 출연하여 10억원으로 적립하는 내용으로서 시의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동조례 제3조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내용으로서 대상사업을 규정할때 자구수정 필요성은 없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동조례 제4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동조례 제5조 내지 8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동조례 제9조는 기금운용의 계획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동조례 제10조는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맞게 규정한 내용이며, 동조례 제11조 기금결산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의 의회제출규정을 제정한 내용이며, 동조례 제13조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내용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13조 수당등에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는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당 5만원이다 하는 등의 기준표가 실비변상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으로다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알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5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1인, 부위원장이 1인 그러면 2인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 그러면 3인, 기획실장 하면 4인, 총무국장 5인, 사회산업국장 6인 6인은 당연직이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시의원 기타 여성발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0분 이내면 4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이것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수정을 해도 별 관계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시의원 2명, 그 다음에 여성발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명, 그러면 2명은 시장이 위촉한다, 시의원도 시장이 위촉한다고 나와야 되겠네요? 아까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라고 써있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준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의원이라고만 포괄적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숫자는 필요하다고 공감이 가고 그렇게 되면 시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노인복지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2인으로 하고, 당연직이 6명인데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 2명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뒷면에다 2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그것은 빼고 당연직이 줄고 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뒷 부분에 놔둔 것이고 의회 의원님만 2분을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이재흥위원장

이준희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짚어줬는데 의장이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2명을 안 해도 됩니다. 명시를 꼭 해달라고 하면.
준희

이준희위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시의원이 4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16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조 기금의 운용관리라고 되어 있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라고 문구가 되어있는데 170p 상단을 보시면 4항에 기금의 집행은 전년도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아까 노인복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보통 세입세출예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 경우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은 세입세출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 사용하는 금액이고 그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시효가 끝나는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해서 시효가 정해진 이런 것은 보통 예산에서 세입세출현금이라고 되고 지금 세입세출예산외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쓰는 그런 부분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소속되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예산외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여 쓰도록 이렇게 규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4항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은 이자로 발생되는 이자로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익금은 원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으로 적립이 되어 있고 매년 이자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자 나오는 것을 다 쓸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있는 족족 쓴다고 하면 너무 쓴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절약한다고 하는 의미의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10%를 할 수 있다는 재량을 두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례안 2조 2항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5년동안 2억원씩 출연하여 10억원을 적립하는 내용인데 출연금은 도에서 출연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일반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기금으로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광명시 전체에 8개 기금조성에 대해서 85억9천만원이라고 했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프로테이지로 따져봤습니까? 7%에서 8%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여성복지과에 기금 조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것을 따로 따로 하지 않고 기금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사업의 성질도 다르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결산을 해야 됩니다. 결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의 관리는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기금마다의 집행하는 기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각 기금마다 운용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우리시 예산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진짜 벅찹니다. 8개에 85억9천만원인데 우리시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벅찹니다. 자꾸 하시면 의회에서 맨날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시 재정상 깎아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제5조 4항에 시의회의원을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희위원께서 시의회의원을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택영입니다.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9년 1월 29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융자대상을 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융자한도액을 확대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2조는 벤처기업을 융자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추가한 내용이며, 동조례 제8조 1항 5호 내지 6호는 기금운용계획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위하여 동호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동조례 제8조의 1과 8조의 2는 기금 운용계획및기금결산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과 합치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동조례 제9조 1항3호 및 2항은 융자대상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융자대상에 포함한 내용이며, 동조례 제10조는 9조3호를 추가함으로서 동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조례 제13조는 융자대상자에 대한 금융기관 통보시 통보서 서식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187p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라고 했는데 '99년도 융자규모가 20억원인데 융자한도가 1억원으로 21개 업체에게 배당이 되는데 대상업체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대상업체선정은 홍보를 해서 대상업체를 접수합니다. 일괄접수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로 해서 선정을 하여 20억 범위내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188p에 그것과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9조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호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떻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드린 책자 194p에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를 수록해 드렸습니다. 194p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을 말한다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해서 1호는 당해 기업의 자본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등에 대해서 투자해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당해 기업의 년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즉 이것이 5/100 이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각목의 권리 또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 특허등록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가진 사업화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4호는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창업에 대해서는 194p 바로 그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보면 있습니다. 창업이라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창업의 범위와 195p 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에 창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런 것을 창업이라 한다 또한 세 번째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것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창업이라 합니다.

오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18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제9조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융자금 미소진시 1억원 범위내에서 추가 융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소진시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융자가 기존에 나갔는데 회수가 안 되었다는 뜻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중 시에서 30억, 금융기관에서 30억 해서 60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매년 20억원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20억원 규모로 운영을 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20억을 다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10억만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거기에 자격의 심사가 15억, 12억으로 20억 미만이 되어서 신청이 있을시 해서 추가로 기존에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지원하고 받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억을 다 도와드릴 수 있는데 다 못 도와주기 때문에 그 분들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2억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1억원을 추가해서 2억원 범위내에서 자금이 다 나갔는데 20억을 더 줄 수 있는데 15억밖에 안 되면 5억이 남는데 남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미소진시 나머지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문구가 아리송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제13조중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를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융자지원 결정 내용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금융기관으로 통보를 하기 전에 충분한 서류검토를 하죠?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열위원

그래서 금융기관으로 통보를 하시는 것이죠?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광명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9년 1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해소와 시민감시기구의 하나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돗물의 수질확인, 향상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동조례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근거와 수도법 제19조의2의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해촉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동조례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이며, 동조례 제7조 내지 제8조는 위원회의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간사 및 서기의 임명방법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동조례 제9조는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시 수당과 여비지급근거를 규정한 것이나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에게까지 동 규정 적용여부는 면밀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198p에 주요골자에서 가.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안 제3조) 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안 제6조)라고 했습니다. 10인이라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이 누가 되고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오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성은 총 10인 이내로 구성을 했는데 지금 오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의해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위촉을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들고나는데 애로가 있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전임자의 임기가 사망이라든지 개인사정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의 위원을 사의 표명했을 때에 잔여기간에 대한 사항만 그 후임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의 위원이 어떠한 결격이 있을 때에 잔여 기간동안에 연임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제3조 구성의 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의 개인 사정에 의하여 임기 이내에 위원회에서 해촉 내지 사의를 표명했을 때에 그러한 사항을 명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위원회가 이런 어떠한 차질이 생겨서 위원이 임기에 일을 못 볼적에 되는 내용 문맥이 안에 가서는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런 임기 기간에 대체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상세하게 그런 사유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명기하기가 불편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명환위원

알았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등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위원도 될 수 있다 했는데 공무원에게도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아닙니다.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등을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9조 수당등에 대해서 그 항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문구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를 갖다가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로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문구가 바뀌면 안 됩니까? 문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강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기히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의 내용에 공무원에 대한 실비변상 수당등에 관한 사항은 지급할 수 없다하는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9조 수당등에 관한 내용에서는 별도로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명기한다고 하면 중복으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다른 과에는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중복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그런 범위를 정할 때는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한다는 사항이 들어가면 금액이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호에 가서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랬는데 여기에서 수질은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상수도 수질은 정수 아니면 물이 현재에는 정수에 관한 사항만 광명시에는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온정수장이 된다고 하면 온수에 관한 수질 관계도 거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에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수 온수를 정수장에서 정수한 정수만 가지고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노온정수장이 인수가 된다고 하면 온수에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온수와 정수를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여기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을 광명시에서 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디 사람까지 포함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되도록 이면 광명시에 거주하는 대학교의 전문가나 아니면 일반기술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실제로 수질 검사는 자격증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을 가지고도 10년, 20년을 했어도 저도 터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데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문 실력가를 어떻게 영입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저희 생각은 광명시 인근에 있는 대학교 교수, 상수도와 관련있는 학과의 교수들에게 위원으로 위촉의 자문을 구할 계획이고 또한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만약에 상수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가 있다면 각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 그런 분을 찾아서 위원으로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광명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수도법에 대해서 발췌서가 있죠? 법 제정이 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97년 8월 28일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국장님, 과장님은 뭐했습니까? 여주군도 하고 있는데.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현재 타 시군에서는 8개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98년 9월에 했습니다. 법이 '97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사도 이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경부고속철도광명역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접근도로를 현재 신설 내지는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광명역사가 되겠습니다. 일직저수지가 여기에 있고 기존 도로가 일직 저수지앞으로 해서 역사 가운데 이 도로가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단하고 '96년 9월 9일자 광명시장하고 경부고속철도공단 이사장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1호로 학온동사무소가 있습니다. 터널로 해가지고 여기 까지 붙이는 도로 그 다음에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도로가 없어지는 대신에 이것은 안양시입니다. 안양시도 같이 공단하고 안양시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또 한개 노선은 현재 이 부분이 주유소옆에 현장을 가보셨는데 여기서부터 안양 시계까지 개설하고 안양쪽에서 안양시의 이쪽 도로가 접속이 되었다, 또 한가지는 현재 학온동의 구도로를 당초에는 시점이 여기이고 종점이 여기였었는데 이 도로가 생겨 가지고 이것은 폐지시키고 대신에 여기 구도로는 10m 도로로 별도로 설립하는 것입니다. 도고천 마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쓰레기 소각장 들어가는 것도 있고 구도로는 10m로 놔둔다 그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이 붙이는 도로입니다. 여기 붙이는 구간은 행정구역상은 안양시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살리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안양시에 장치할 계획은 안양 시비로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더라도 여기로 넘어오는데 이 도로가 고가로 되는데 고가로 넘어오는 것으로 붙이겠다 하는 것이 안양시의 향후 계획입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한개 노선 통과할려고 하는데 이 도로 안양시계 까지 이것도 접속된 시점이 기존에 뚫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도로에 대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단하고 시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가 다 포함되어서 공사가 도로과에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설계가 끝나면 도시계획법 절차라든지 해가지고 경기 도지사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장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받을 향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시흥대교 그러니까 성산대교 소하동에서 끝나죠? 거기의 계획도로에 보면 고속도로 30m가 있고 광명시 우회도로가 35m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도로가 시흥전철있는데로 넘어갔는데 신촌에서 기아산업 까지 기아산업에서 기아대로 고속도로 올라가는 길이 생기죠? 거기 까지 연결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로 승인시도 연구를 하겠지만 건설과장 할 당시에 원래는 시흥안산간 고속도로가 시흥대교 거기에서부터 일직 JC까지 고가로 붙이는 것으로 그 당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가 돼가지고서 도로공사에 계획이 이관되었다가 신촌부락에 밀집된 건물이 굉장히 많고 이주대책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노선변경을 해서 서울시로 넘어갔습니다. 노선변경 인가를 도로공사에서 신청을 건교부 장관에게 해가지고서 노선변경 인가를 했습니다. 건설부장관이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승인을 노선변경을 인가해 주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조건 내용이 지금 현재 경부고속철도 역사가 광명시의 일직동 소재에 추진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교통량을 분석해서 시흥대교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것은 4차선으로 공사 시행을 하도록 해라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시로서는 사실상 노선이 변경된 조건부가 그 당시에 우리에게 전혀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가 도로공사 실무자로부터 그런 문서를 카피해 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광명시장이 도로공사에게 너희들 당초에 건설부장관에게 노선변경하면서 조건을 붙여줬으면 이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랬더니만 도로공사에서 답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아대교에서부터 일직 JC까지 750M가 됩니다. 그 구간을 '99년도 이후에 검토하겠노라 당장은 예산관계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99년이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흥대교에서부터 기아대교 까지 그 구간에 대한 것은 시흥안산간 작년 말쯤해서 개통이 되는데 교통량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이루어진다고 할 당시에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도로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도로 파트에서 도로공사하고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협의내용에 제가 알기로는 진행 사항이 그 상태로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장섭위원

그 문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도로과에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로과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도면을 보면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남서울역 부지 소하동에서 박달동으로 나가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없어지는 것입니까? 현재 이 도로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반발을 안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거기까지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반발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광명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