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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35회 제1내무위원회2005-11-15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절기로 볼 때 입동도 지나고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추수의 마무리 작업과 김장 등 월동준비로 바쁜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주 소득원인 쌀값의 하락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농업인들의 마음은 겨울 추위만큼이나 차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항상 군민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의정활동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늦은 시간임에도 주어진 소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식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사업추진 중 제반여건의 변경 등으로 공유재산의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기 승인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추가변경 승인 대상승인 사업으로는 강화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부지 9필지에 1757㎡, 소도읍 육성사업 강화민속장 부지 18필지 2만 3266㎡, 기부체납건수로 공공용 진입도로 체납 2건에 1275㎡, 기타 건물로서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부지내 건물 5동에 703.6㎡에 대한 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경후 내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앙시장 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 11월 제115회 임시회의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3필지 2067㎡로 승인 받아 그 동안 토지매입 및 공사를 추진하여왔으나 일부 토지의 미 협의로 인하여 사업추진을 계속 할 수가 없어 우선 협의 가능한 인접토지인 신문리 230번지 외 2필지 644㎡로 변경하여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을 통한 주차장공사를 추진하며 또한 2004년도 신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추가로 확정되어 확보된 사업비 10억원을 통해 신시장 일원인 강화읍 신문리 226-1번지 외 5필지 1113㎡에 대하여 토지와 건축물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변경계획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화민속장 명소화 사업 추진건은 2003년 11월 13일 제115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취득 승인된 사업으로서 강화민속장 명소화 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결과 인근 김포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대체농지구입 등의 원인으로 지가가 급등되어 토지매입비가 당초 계획보다 98억원이 증가되었고 각종 공사비도 물가상승 등에 기인하여 3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당초 본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주어진 기간내 완료하기 위해 사업규모 축소 등 사업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 충분한 시장조사와 예측으로 당초 계획에 대한 변경을 최소화 했어야 했고 향후에는 부득이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타당성 있는 방안을 선택 추진하여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며 기타 변경사유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한 결과 특별한 이견 없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길상면 선두리 공공용지 기부체납건은 주식회사 제일은행에서 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길상면 선두리 산 422-1번지 임야 35만 4404㎡가 1997년 3월 지적 불부합으로 등록사항 정정토지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이의해결을 위해서는 연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필요하게 되어 소유자들과 협의한 결과 승낙조건으로 현황도로인 선두리 1053-124, 1053-129번지 1275㎡를 강화군에 기부체납을 전제로 승낙을 해주고 지적 불부합사항을 정정등록 완료하고 승낙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강화군에 기부체납하게 된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중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처분에 제안설명 2-3페이지 건물처분이 1건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받았던 1건 처분한 것은 송해면 사무소 창고를 헐은 것에 대해서 받은 것이고 하반기에 5개 받는 것은 중앙시장내의 주차장 설치부지내에 있는 건물 5동을 사서 헐어야 해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사서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어차피 주차장 확보 부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예전 건물은 헐어서 없애야 하니까요. 그래서 매입도 되어야 하고 헐어야 되니까 처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승인내역을 포함해서 지금 98건이 됐죠. 1-3페이지 보면. 그런데 13건에 대해서 2003년도 11월에 제11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것인데 왜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까?
지금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5년도분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인데 지금 현재 중앙시장이라든지 소도읍육성사업 민속장 부지건은 2003년도에 이미 받은 사항입니다. 2003년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할 때에는 신규사업으로 넣어주어야 되거든요. 2005년도하고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한번 승인 받은 것이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런데 사후에 이미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경이 되면 이전 것이라도 사후승인 절차를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왜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죠? 승인받는 이유가 뭐예요? 왜 변경해서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요구했느냐는 것이죠. 왜 했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받기 위해서.

김남중위원

지금 제출해준 자료에 나와있듯이 관계법규에서 지방재정법 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구안을 낸 것이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변경안대로 지켰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변경안대로 지금 현재 과년도에 이미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승인을 받는 것이죠.

김남중위원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변동된 사항이 30%이상 늘었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준 것도 있고요.

김남중위원

신시장 중앙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훨씬 늘어난 것도 있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낸 것이죠.

김남중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우선 중앙시장 주차장 건물, 주차장 할 수 있는 곳 그쪽만 봅시다. 여기에도 주차장 건물 취득 후 철거라고 했는데 지금 다 철거됐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이미 공사 다 했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 왜 받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이것은 이미 받은 사항에 대해서.

김남중위원

어디가 받았어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중앙시장 주차장을 하겠다고 2003년도에 받았어요. 받은 사항에 대해서.

김남중위원

몇 번지로 해서 받았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때는 10동을 받았어요. 부지내에서 그 부지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규모가 줄어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후 받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금 승인신청을 드린 거예요.

김남중위원

전혀 위치가 바뀌었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때 받은 것 하고 위치도 바뀌고 면적도 달라졌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새로 받아야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러니까 변경을 받는 것죠. 애당초 안받았으면 모르는데 2003년도에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주셨어요. 해주었는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변경이 되니까 지금에 와서 다시 받는 것이죠.

김남중위원

변경이 됐는데 현재 의회 승인 올리는 위치하고 그 면적만큼 의회에서 승인이 있어야 사업시행 하는 것 아닌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연속사업은 꼭 예산문제도 따르고 국시비 지원문제도 있다보니까 그것을 그 위치에서 변경되는 부분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연속사업인데 다만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후절차를 받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러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의하면 1항에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추가경정예산 지금 다룹니까? 지난 10월달에 했죠. 나머지 종말 추경이 12월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이유는 뭐죠? 10월달쯤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예산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김남중위원

국비 시비 다 딸려내려오는데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이유는 그만큼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시행되기 전에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의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했을 때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 가보면 건물 철거 다되어 있어요. 건축 폐기물 다 제거하고 터파기 다 하고 포장까지 했을지 모르겠어요. 며칠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장비가 들어와서 다 작업을 했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 뭐하러 승인을 받습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늦어지게 된 나름대로 사유라 할까 변명일지 모르지만 중앙시장 주차장 공사가 당초 2003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2067㎡ 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에 그 공사비 중에 일부가 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이유는 일부 토지매각을 불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그 당시에 중소기업청에서 10억 8000만원을 받아오고 시비에서 5억 4000만원, 저희 군비에서 5억 4000만원해서 2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약 7, 8억에 가까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는 돈을 정산을 하면 중소기업청으로 국비를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연속사업으로 해서 있는 토지를 바로 매수를 시작했는데 그 토지매수하는 과정에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이나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별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주겠다고 해서 중앙시장과는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중앙시장에 인접한 신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저희가 주장을 해서 신시장사업비로 5억을 2004년도 12월에 별도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까지 국비 5억이 지원되면서 매칭펀드로 저희 군비 2억 2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이 지원되기로 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시비 2억 8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 1, 2차 거치면서 아직까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시비를 지원받게 되면 저희가 동시에 돈 받아놓고 의원님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언제 줄 것이냐 해가지고 지난번에 중앙시장 관련해서 시 경제정책과에 협의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겠다고 해서 1년 2~3개월 늦는 겁니다. 당초 국고보조 받아놓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이것은 우리 군비는 예산에 계상되었지만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그동안 미루게 된 것은 땅을 사는 과정에서 땅을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우연치 않게 신문리 쪽의 김태련 씨네 자제 분과 서정옥 씨네, 최현남 씨 세 분이 갑자기 토지매수에 동의하겠다고 공동으로 자기네들이 합의해서 자기네 요구조건에 충족시켜 주겠다는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아주 급작스럽게 땅을 매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인천시비 2억 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2006년도 당초 예산이 유인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군비예산에 서있지만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시비 예산을 감안해서 승인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내용이 저희 나름대로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짚어봅시다. 인천 시비는 아직 우리 군에 도달이 안 된 거지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예산에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언제 받을 거예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당초예산에 지금 유인이 들어갔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이네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시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지금 시비 자체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쓰는 게 아니고요. 이 돈을 가져오게 되면 지금 승인은 포괄적으로 받아놓지만 2억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이 받는 부분 외에도 싸야 될 땅이 또 많습니다. 지금 인천시비는 주변에 저희가 주차장공사를 하면서 정리도 제대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국비가 지금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던 국비를 미집행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반납하지는 않고 이월시키면 되는데 당초 2004년도 12월에 받은 것도 바로 그냥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시급성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비가 우리 군에 내려와 있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되었을 상태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토지주 세 분이 승낙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선결조건이 추경이 편성될 때라든지 이럴 때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게 먼저지요? 그게 왜 생략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주기능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견제와 감시가 의회 존재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만 알고 철저하게 배제하고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막가는 일방통행이 어디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배제했다고 하는 것은 편하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저희가 배제하려고 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사전에 보고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일 이렇게 할 거예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사전에 보고는, 이게 어떤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 그런 명목으로만 보고가 안 되었지, 저희가 관련되는 분과위원회나.

김남중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전에 일주일 전 쯤 밤중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민간인들이 안전사고 날까봐 임시로 담벼락을 쳐놓고 공사하는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추진된 건가, 건물도 싹 없어지고, 주차장을 직접 바닥 콘크리트 포장할 정도의 정지작업이 이미 끝나있더라고요. 그러면 담당 의회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면서도 까맣게 모르고 있고, 지역주민이 무슨 질문을 해도 사업설명을 못할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제가 전체 회의 때는 보고를 못 드렸지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나름대로 충분히 도면까지 갖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언제 설명드렸어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득환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그랬습니다.

김남중위원

몇 회 회의 때 보고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했어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추경을 세울 때 설명드렸습니다.

김남중위원

몇월이에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가을에도 드렸고, 당초예산이 선 것이 2005년 4월에 추경 2억 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위치를 분명히 신문리 228-, 229번지 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05-7번지 기존에 있던 주차장으로 설명을 했습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아니고, 새로 만들어질 장소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실시될 때 설명해야 될 자리를 먼저 가서 한 거예요. 이 땅을 사줘야 사업시행할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먼저 한 거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는 결국 별개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설명만 했다면 일을 거꾸로 한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줘야 거기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니에요? 매사에 일 그렇게 할 거예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저희 나름대로 아까 시비나 이런 게 아직까지도 지원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매칭펀드로 국고보조를 받을 때에는 시비가 먼저 지원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지원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정말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비를 못받더라도 우리가 우리 군비까지만이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5억원 받아놓고 집행을 안 하거나 못하게 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시비와 상관없이 우리 군비만 가지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아닌 변명인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남중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우선 사업을 하자면 첫 번째,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계획 다음에 예산의 확보가 있어야 됩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 예산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집행해야 되지요? 이것은 집행부터 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틀에서 시비보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예산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에 예산이 계상되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 저희 나름대로 내무위원회에 이런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지만 그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무위원회에 설명을 못 드리고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심의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뭐라고 변명아닌 변명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인데 저희가 드린 말씀은.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저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김남중위원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인정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지적을 했지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쓰임에 대한 승인을 받고 집행하라고 했는데 집행부터 먼저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예산확보가 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인천비시가?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 나름대로는 저희가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었는데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주차장 설치를 한 400~500평 해놓고 현재 아시겠지만 관청리 강화읍사무소 옆과 중앙시장 양조장 앞에 주차장 일부 300~400평 정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끝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비 2억 80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 외에 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억 3000만원을 추가로 금년 안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의회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보고할 수가 없는 사항이므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의원님들의 판단처럼 중요한 문제점을 일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의 흐름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했다는 것은 사업의 집행에 따른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승인하는 데부터 먼저 보고해야 될 것을 여기는 전혀 보고도 안하고 절차도 틀렸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하잘 것 없는 우리 군의원들이지만 군의원들이라도 인천시장하고 면담을 한다든지 국장을 면담한다든지 해서 ‘이것 좀 빨리 주십시오’ 하고 우리도 부탁할 수가 있어요. 왜 혼자 고민합니까? 같이 고민하고 일해야지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시장이 강화에 방문하셨을 때에도 정식으로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입장이 그렇다 보니까 1년여를 질질 끌고 왔던 것이고, 그리고 왜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별도로 금년 안에 지원하기로 내부적으로는 협의해서 이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고 혼자 집행할 때까지 먼저 해버릴 겁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아무리 이 사업도 인천시에서 예산이 예치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난 10월 달에 분명히 추경을 다루었습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김남중위원

다음 12월 달에 추경이 있고 우리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분명히 예산 연도중에 이런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 물론 본위원도 국비받아온 것, 또 중앙시장(재래시장) 활성화계획, 주차장확보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어려움도 있고, 또 그만큼 국·시비받아다가 공공의용지를 많이 늘려놓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의회와 앞으로도 같이 고민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 하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고쳐나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실 동절기도 오고 공기나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사실 서둘러서 일을 한 자체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줘도 아깝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 하나 바로잡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제 11년을 했어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집행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지 의회라는 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안중에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도 세밀하게 하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도 구하고 도움도 요청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누차에 걸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의 시급성이나 정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다시 다루자고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런 책임은 전부 다 의회에서 안 해주었습니다 하고 떠밀 것이고, 그냥 평상시에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의원님들을 믿고 사실 인자한 마음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해주시겠지 하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바로 잡아주십시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필지별로 전부 예정가액하고 우리가 취득할 추정가액을 계산해 보니까 분명히 이 지역이 도시계획내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접촉되어서 필지별로 도시계획선에 들어간 대지나 전하고, 도시계획 선이 닿지 않은 곳하고는 분명히 가격의 차이가 꽤 있을 것으로 보는데 대지든 전이든 도시계획선이 닿든 안 닿든 간에 필지별로 별 차이가 없어요. 평당 247만원, 그 다음에 대지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전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같은 것도 231만원으로 추정가액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토지주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의 필지를 하나의 토지로 뭉뚱그려 봐서 이렇게 추정가액이 나왔는지 이 가격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물론 감정평가사를 모셔다가 감정해 보았겠지만 추정가액을 거의 비슷하게 추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을 하는 데에는 한 개의 감정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인된 감정평가사에서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그 평균가액을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정가격이 일부 76만원 짜리가 있고, 66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6만 5000원 짜리는 그 필지 전부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가격까지 상계해서 가격이 낮추어진 겁니다. 오히려 76만원 짜리는 중앙시장하고 오히려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낮은 것은 더 가까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들어가고 일부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계되어서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당장은 이 필지별로 매입이 끝난다면 주차장 시설을 하고 나서 도시계획선이 있는 곳은 만약에 예정도로부지나 이런 곳은 도시계획이 시행될 때에 도로로 다시 되돌려질 자리이지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되어야지요. 도시계획이 있는 데라면 도로로 내주어야지요. 어차피 언젠가는 군에서도 매입할 땅이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하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도로로 내놓아야지요.

김남중위원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설치 부지는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경계가 불분명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정확한 경계를 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당초에는 지금 도면을 보시면 실제로 땅은 그림 보시는 대로 위는 새시장 골목입니다. 이 아랫 부분이 중앙시장이고 여기가 주차장이 잇는 곳입니다. 아랫부분에서 가게 되면 샘물식당이 여기이고, 여기에서 가면 이렇게 쑥 들어가서, 땅이 아주 이상하게 생겨서 저희가 설계도면 상에는 이렇게 97면으로 설계했습니다. 땅을 토지주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땅을 그쪽으로 주고, 그쪽 땅을 우리가 되받고 해서 우리가 땅을 나름대로 보기 좋게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에 나와 있는 필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토지주들하고 협의해서 이 실제 주차장 길이가 110m입니다. 110m에 97대를 대는 것인데 실제로는 주차장법에 의한 도면을 그렸기 때문에 97대이지, 저희 나름대로는 120대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김남중위원

그 중간에 보니까 슬레이트로 해서 집을 지은 사람이 이번에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그 건물이 허물리지 않고 있는 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응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는 그 부분이 여기인데 이 땅을 사게 되면 아래로 깊숙이 내려가는데 건물 중간을 자르게 되니까 이 건물이 두 개로 이어져있었어요. 하나는 기와집으로 지어졌고, 하나는 슬레이트인데 건물의 중간을 자르자 해서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중간을 자르고 다른 데 땅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서 그렇고, 참고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명아닌 변명인데 현재 강화읍 중앙로에 돈을 받는 주차면수가 144면입니다. 그런데 이 면수만 해도 120면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앙시장 주차장 이쪽과 관청리 쪽에 2층 집을 매입하지 못했는데 시에서 2억 8000만원과 6억 3000만원을 받아오면 관청리 쪽에도 완전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남중위원

신문리 지역에도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2층 공가가 있지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 건물도 철거가 되어서 주차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기름집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그 기름집까지 매입할 돈이 없어서 시하고 2억 8000만원을 싸움을 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다행히 내년예산에 유인이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김남중위원

이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 읍장님, 지금 총무과장님하고 경제교통과장님, 나름대로 재무과장님까지 서로 합심해서 토지주를 잘 설득해서 이러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얘기도 들었고,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했는데 일단은 사업의 절차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의회에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릴 사유가 된다면 적기에 올려서 변경안을 의회하고 큰 마찰이 없이 일한 것만큼 격려도 받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적기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주차장이 120면까지 나온다고 그랬지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방선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주차장관리는 유료화할 겁니다. 유료화하는데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주차장 요금은 지금 중앙로의 주차장요금이 1시간에 600원입니다. 600원에서 30분, 1시간씩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되는 것인데요. 그 수준으로 받을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저렴하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화읍쪽에 읍사무소 앞에 1층 건물과 일부 건물이 정리되면 그쪽도 한 100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도직물도 우리 도시과장님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쪽에도 100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인근 주변의 불법 주정차,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신문리 쪽에 뚫어놓고도 도시계획도로 구실을 못하는데 그러한 불법주차난을 해소하고 흡수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므로 김남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강화민속장명소화사업추진에 대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당초 115억원이 213억원으로 토지매입비가 두 배 정도로 증가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되었던 면적보다는 상당한 면적이 감소되어서 오히려 반 정도 이상이 줄어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민속장으로써의 기능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또한 우리가 당초에 군에서 목표했던 대로 풍물시장이라든지 길거리에서 노점상 같은 것도 그쪽에 될 수 있으면 한 군데로 집단화시켜가지고 거리질서도 좀 하고 강화의 환경도 청결하게 하면서 나름대로 소득증대는 물론 강화지역의 말 그대로 명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사업 자체는 사업부서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진단을 다시 해보셨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재무과장님께서도 과연 금액이나 면적만 가지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고, 사업부서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승인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기 전에요.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네.

김남중위원

직접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과장님께서 이 변경안을 위원님들이 심도있고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먼저 말씀하신 당초에 추정가가 평당 160만원 정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해 보니까 11억 8000만원의 금액이 현재로써는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합의보상한 금액보다는 4억원 정도가 많은 것이고, 이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해결금액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교부까지 포함되면 약간의 상승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32필지에서 18필지로 줄면서 면적이 4만 7926㎡에서 2만 3260㎡로 줄면서 면적이 약 56%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250억원의 소도읍육성사업비가 장기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한도내에서 최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물시장과 인근의 노점상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풍물시장내에 입주되어 있는 것은 민속장의 부지하고 그 다음에 일부 요식업을 할 수 있는 2층 건물내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최하 2평부터 7평까지 평수를 다양화해서 풍물시장내의 상인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재 인삼센터 주변에 있는 노점상의 일부 50여명에 대해서는 민속장의 1층, 건물이 아닌 나대지 부분쪽에 A동과 B동 사이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50여개의 부스를 설치해서 노점상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검토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1, 2, 3층 해가지고 점포수를 몇 개로 추산하는 거예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현재 풍물장과 민속장이 A동과 B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풍물장도 1층, 민속장도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점포수는 현재 323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몇 평이며 승용차로는 몇 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시설을 면적을 확보한 겁니까? 주차면적을 모르시나요?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주차면수를 알 것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잠시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일단 점포수만 따져봐야 되겠는데 지금 풍물시장번영회하고 풍물시장 상우회하고 점포 숫자들만 해도 300개가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 차기 군수님 큰일 났는데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 민속장에 입주하는 사람은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입주 대상자이고요.

김남중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번영회가 115개이고, 상우회가 153개, 포장마차회가 21개소해서 289개입니다. 그래서 5일장까지 포함하면 356개로 나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만 해도 모자라잖아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풍물장하고 민속장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 일부를 공간 사이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노점상 중앙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일반 상가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강화군민이니까 다 내달라고 아우성들인데 상당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민속장의 면적을 당초의 절반으로 줄여서 설계하면서 유치하다 보니까 사람은 많고 들어갈 자리는 적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부스의 면적을 나누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속장 건물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최소한도 노점상이 장사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 하는 기본방침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하 2평부터 7평까지는 다양화 해서 업종별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풍물장에는 대부분이 2평이고 저희가 구획을 정리하면서 약간 2평이 좀 못되는 부분, 2평이 약간 넘는 부분들은 통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민속장이나 풍물장이 들어왔을 때에는 통로, 동선을 확보해서 진출입이 원활해서 어느 상가든지 통로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을 주변으로 인한 노점상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건물을 진척시키면서 추후 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김 의원님 말씀하신 노점상을 최대한 유치해서 주변에 노점상이 제도권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주차장 문제에서는 명확히 답변이 안나오셨는데 기존에 복개천 아래에 있는 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그렇게 되면 면적이 줄어들게 되니까 강화민속장에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써야 되겠죠?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 민속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민속장의 주 출입로가 장학회에서 운영하는 복개구간으로 통하고 그 다음에 인삼센터 좌우측으로 보조출입구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쪽에는 주차장이 있고 나가는 쪽에는 광장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계획을 승인하고 하는 것 보다 우선 집행부에서 당초에 계획된 것 보다 면적이 배 이상 줄어들고 당초 계획했던 것에 많은 수정을 가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고 각 군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소화시키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의회에서야 집행부에서 사업설명을 하고 변경안이 서면 어느 정도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승인하는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시행해 보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안된다고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러니까 일단 집행부의 실무자를 믿고 신뢰하는 측면에서 우려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가 다니다 보면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군민을 직접 대하고 여론을 청취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졸속으로, 급한 김에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승인에 앞서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민자가 얼마죠?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민자가 원래 62억인데 현재는 민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312억원의 총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민자 유치 62억은 현재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있어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는데 굉장히 앞으로 민속장터가 만약 임대를 주게 되면 많이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 5일장을 포함해서 356개 점포라고 했나요? 지금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민속장터가 점포가 몇개죠?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323개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풍물시장 상인들도 다 못들어가는데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다 들어갑니다.

윤재상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평수를 다양하게 해서 임대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 풍물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규정은 1개 점포씩 되어 있는데 음성적으로 매매를 해서 하나 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두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개 점포를 나눠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최소한 기득권을 주장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도 규정된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2, 3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만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포기할까요? 담당자라든지 주변이 혼란스럽고 복잡해 질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서 제출한 명단은 229개인데 점용료는 289개입니다. 한 60여개 정도가 한 사람이 2개 점포를 갖고 있든지 3개 점포를 갖고 있든지 그런 사람들 입니다. 그런 것이 예상이 되어서 종합적인 점포입점계획이나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평수를 일괄적으로 해야지 넓게는 2평부터 10평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면 점포가 나오지 않을뿐더러 불합리한 진행이 된단 말이예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풍물시장과 민속장에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입구부터 상가가 막히면 안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추첨으로 해서 자기 번에 들어가는데 통로가 끝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도 몇 부스가 줄고 어느 부분에서는 동선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통로로 해서 어느 지역이든 다 도달될 수 있게 통로가 다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현재에 있는 풍물시장은 어떻게 처리할 거 예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윤재상위원

개인 사비를 들여서 가설건축물을 지은 것이죠?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네. 상우회는 그렇고 이쪽 번영회라고 하는데 당초는 군에서 지은 것이고요. 새로 지은 것은 상우회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이 인삼센터입니다. 아래쪽이 이 부분이 장학회에서 운영하는 복개구간의 진입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계근장쪽, 이쪽이 기아자동차 농로쪽입니다. 음식은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아래층에서 음식요리를 하게 되면 2층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음식업종은 다 2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래층은 조리하지 않는 것으로 풍물시장은 2평으로 해서 노점에서 풍물시장에서 팔고 있는 곡물류, 채소류 이런 부분들이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 보면 오프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 일부를 건물 들어서는 것으로 봐서 현재 45개 정도의 부스가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3개 정도의 부스를 다양화 시켜서 운영을 하지만 풍물시장에서 나오는 숫자와 일부 노점상에서 하는 숫자를 가지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바깥 야외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를 책정을 해서 공고를 하다보면 실제로 자기들 역량에 안맞아서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고해서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산정해서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입주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방선기위원

인삼센터에서 장학회 있는데 도로변 노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현재는 그것은 입주계획은 안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풍물시장내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입주하는 것으로 1차 계획이고 2차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백공간이나 아니면 풍물시장의 입주계획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남는 부스를 합해서 인삼센터 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제도권안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우선 1차로 풍물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2차로 노점상을 부스 만들어서 넣는 것으로?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2단계 계획으로 유치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노점상이라고 하면 도로변도 많이 있고 아래쪽에도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40여개를 계획잡고 있는데 건축한 다음에 나중에 공간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임대료나 그것도 받게 되나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네. 다 받게 됩니다.

윤재상위원

단가를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없고요. 적정한 선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굉장히 풍물시장은 현재 무허가란 말이예요. 풍물시장 천국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장사가 잘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 민속장터가 개설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를 안하시면 강화단체장이나 그 주변 있는 사람들이 욕도 먹을 수 있는 사업인데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나름대로 대표자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추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역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제정안과 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면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자연, 인적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운영과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므로서 각종 재난에 체게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심의 등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조정 및 안전관리계획과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의 심의기능을 가지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부의안건 검토 및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보를 설치하는 내용과 대책본부 운영은 자연, 인적·기반의 대규모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운영하며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편성하고 자연·인적 재난상황 관리의 효육적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재난상황전파망을 구축하며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한 기반보호 총괄관 지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은 관계법령 위배여부나 조례·규칙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강화여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이 조례 제정안은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 운영되어 오던 강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2004년도 6월 1일 신규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이 자연과 인적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 조례안 등의 인쇄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규정에서 조례로 하도록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예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방재단은 군에 설치하며 명칭은 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하며 방재단은 단장, 간사 단원으로 하며,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성하고 참가자격은 개인, 단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우회 등으로 하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하며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및 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 내용입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전 분야에 활동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재단운영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검토내용으로 관계법령 위배여부나 조례·규칙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강화여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소방방재청의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안은 기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레로 제정 운영되었던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고 2005년 8월 17일 대통령령으로 동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례로 기존의 수방단을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변경하여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부터는 조례제정안과 관련법령등의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조례안을 보면 우리 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동시에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범안으로 제정한 것 아닌가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다만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지금 명시된 바와 같이 경찰서장, 강화군교육장, 5연대장 이런 분들은 직책이나 직분이 일단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이름받고 부임하고 있는 한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조5항에 보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재난이 발생되거나 예측됐을 때 예방 및 대응, 대비, 복구 등을 하는데 따른 실무자가 우선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라든지 예비군중대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관계자나 이러한 분들도 인명을 구조하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이 되는 군수님과 직접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이 그 밑에서 일을 보좌하는 실무관으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 구성할 때 10명 정도의 분들은 관내있는 분 중에서 경험자를 위촉해야 될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데 여기 소방방재청에서 전문가가 할 때 경기도나 각 도별로 방재업무의 전문으로 교수추천이 있습니다. 그 분을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방재단은 단장하고 간사가 한 사람씩입니까?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윤재상위원

여기는 예산수반사항은 없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나 시비를 여기에 보태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회의때에도 그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국시비를 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 문제는 추후에 위에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조례 상은 그것을 명문화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보면 5조에 회의의 조건중에 심신장애가 있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조항으로 볼 때 사실 의무부여만 하고 권한은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 1년에 정기적으로 훈련 및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조례제정안이 모범안이 있고 다른 데에서도 제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어느 단체나 그런 것을 운영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이 있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경비는 누가 부담을 하든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지역자율방재단만 하더라도 인원도 어느 정도 단일화 하면 다수의 인원으로 해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구성해야 될텐데 의무나 이런 것만 명시가 되어 있고 권한이나 거기에 상응한 급여정도는 아니라도 식대라든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전혀 산정이 안된 것 같아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국비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없고 또한 이 방재단원 자체가 봉사차원에서 자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지정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조례로 해놓고 개선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남중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식대, 여비, 유류대, 임무수행 중에 사망, 부상, 질병 등 시에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도 그런 것이 더 자세히 명시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이 조례안을 줄 때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방재청에서부터 더 자세하게 내려와야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있는 게 피복비, 체육행사비, 활동비, 기타 소요되는 비용,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아야만이 원활한 방재단이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방재단은 강화군지역방재단이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방재단장 한 사람하고 간사, 위원장이 한 사람씩 명시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보면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성하고 참가자격은 개인이나 단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나 동호회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3조 6번에 보면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재단을 읍·면단위로 구성해서 설치를 강화군청에 두는 것인지, 또 읍면별로 몇 명씩 두는 것인지, 아니면 군단위는 몇 명씩 하는 것인지가 안 나와있는데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에는 여건에 따라서 가감이 되는데 20명 내지 30명을 단위로 해서 읍·면에 만드는 것으로 지침에 20~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읍·면에 20명~30명씩이고 군지역 자율방재단은 다를 것 아니에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군에서는 읍·면 대표를 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13개 대표가 있으면 방재전문가가 같이 끼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20명~30명으로 해가지고 개인이나 단체로 와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면의 자율방재단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자들이 하면 13개 읍·면에서 하면 13명이고, 또 거기에서 단원들이 단장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 한 분하고 단장이 간사 한 분을 지정해가지고 자율방재단협의회가 운영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자율방재단이라면 구체적으로 임무가 뭐예요? 자원봉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임무가 무엇입니까?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7조에 보면 자년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분야입니다. 거기에서 방재단 주요임무가 방재단의 장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회의 때는 사전예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면에서도 리별로 한 명씩 추천해서 어디 누수현상이 없도록 재난이 발생할 것 같으면 사전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리별로 했고, 재난관련교육이나 프로그램개발관계도 방재단에서 해야 되고,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대피소 관리나 긴급구호물자에 대한 전달관계,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재난에 관한 것 전부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자원봉사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어요. 통신이나 전기에서 결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차출해가지고 방재단 구성에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실비보상이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에 따른 교육도 받아야 될 것인데 사실상 현실성하고 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됩니다.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방재업무 자체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분야의 종사자가 방재단에 들어가기는 힘든데 이것이 과거에 마을별로 수방단이 43개가 있었는데 이것이 면별로 방재단이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가미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그 분야의 전문성이라든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지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인원수 채우기 식으로 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전문성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강화군 지역자율방범단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5항에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등으로 한다. 단,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거든요. 그런데 7조에 보면 첫 번째, 자율방재단의 물적, 인적, 지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관리에서 10개 분야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무가 10가지고 다양하게 많은데 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한다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주어진 임무를 갑자기 재난이 벌어지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7조 2항 4호를 보면 재난관련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네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다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단위로 그런 방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라든가, 전문가를 추천해서 그 분을 선정해서 같이 협조받아가지고 회원으로 넣어야 됩니다.

방선기위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거주지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에는 타 주소 사람이라도 추천을 받아서 단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단원으로 둘 수 있다?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이 조항의 단서규정입니다. 지금 강화군 같은 데는 그런 조직이 없는데 해상조난사고 등이 있을 때 다른 데는 구조대가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재단운영조례안에 보면 6조에 방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재협의회의 활동방향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재협의회에 보면 활동방향, 검토, 조정,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등이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왕이면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대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방재협의회는 단장이 협의회장이 되고, 협의회 임원이 여기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협의회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이 지침에는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 하라는 것은 없는데요. 이것이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군협의회거든요. 군협의회입니다. 협의회는 군 단위입니다. 면은 방재단이고요.

전종식위원

방재단에서 한 명씩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군의 협의회가 되는 거예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협의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호선을 해가지고 단장을 협의회장으로 하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런 명시가 여기에는 없잖아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있지요. 읍면대표가 6조 2항에 보면 민간대표도 있고, 읍면대표가 있지요.

전종식위원

방재단장이 군협의회의 회원이 되는 거지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을 11월 18일 17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