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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13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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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강화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규정에 따라 12월 6일 집회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승인안을 비롯한 제·개정안등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기중에는 이들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과 군정질문 등을 실시하기 위해 의사일정 사항을 협의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차 정례회의가 짜임새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협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 협의 요구된 의사일정 계획과 이번 의결요구안에 대해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강화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80일중 지난 임시회까지 64일을 사용하셨고 잔여 회의일수 16일을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기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제· 개정안 등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님들 발의로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군정질문 등을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시게 될 의결요구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액된 2100억 7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만 인천광역시 예산내시에 따라 증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8.4%가 늘어난 2037억 9171만 2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4.2%, 주민1인당 주민세 부담액은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인구 20만 2832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 자치법이 2005년 1월 27자로 개정 공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중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연간 총회의 일수 범위내에서 의회의결로 정한다”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강화역사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8년 개관 목표로 추진 중인 강화역사 박물관이 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설계를 비롯, 박물관관련 제반분야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20인이내의 위촉 및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자문사항은 박물관의 건축. 전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자료의 조사·연구·수집에 관한 사항, 기타 박물관 건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존속은 개관하는 날까지로 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위원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화군 문화관광축제 지원에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문화 축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축제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지원대상 축제의 범위를 정하여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광문화 축제를 추진할 수 있는 개인, 단체와 지원축제의 범위를 정하고 축제지원 심의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강화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심의 사항은 문화관광축제 육성과 관련한 경비의 지원대상,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개인·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 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로 강화고인돌 문화축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 강화고인돌 문화축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축제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두고 축제추진 시기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2인을 포함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은 축제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지역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사항, 축제명칭결정, 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강화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폐지되고 시·도지사의 모든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를 집행하는 군수에게 위임되어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등 광고물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조례를 개정 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6년도강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번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재 심의중이므로 차후에 동 승인안이 제출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결요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이번 정례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결하신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신 다음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시고 이어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예산안 그리고 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제·개정안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아직 계획상에는 없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회의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오후 1시 30분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 하시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다음날인 12월 7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요구안으로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등 조례제·개정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단, 의회사무과 소관 정례회 관련 조례 개정안은 12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은 매일 오전10시에 해당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2월 9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는 대로 오후4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 12월 10일 토요일과 12월 11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은 2006년도 예산안을 의사일정에 의거 매일 오전 10시에 각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11월 15일 오후 3시 30분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16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어 12월 17일 토요일과 12월 18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시고 12월 19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화요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수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를 마친 예산안과 승인안 그리고 조례제·개정안등을 의결하시고 산회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는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에 작성된 제 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12월 6일부터 12월 21일동안 16일간 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다만 12월 6일날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있는데 연말이라 행사가 많이 중첩되고 각 위원님들이 행사참여 관계로 인해서 11시를 의원님들의 행사일정에 따라 조금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12월 6일 14시에 1차 본회의를 개회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5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변경했으면 하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윤재상위원장

이득환 위원님께서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11시에 하는 것을 14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회의시간을 15시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6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은 14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종합하시고 협의해주신 바 대로 2005년도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을 이번 정례회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