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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득환 의원 발언

136회 제1본회의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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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5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윤재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과 11월 23일자로 강화군의회정례회회의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강화군수로부터 11월 1일자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역사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강화군문화관광축제지원에관한조례안,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 1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6부터 21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이득환 의원님과 구경회 부의장님 두 분을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서 강화군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5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간의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남중 의원님, 김홍중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고규반 의원님, 전종식 의원님 등 총 7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회운영위원장

강화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6회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을 포함해서 4인으로서 김남중 의원, 이득환 의원, 김남천 의원으로부터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군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부군수를 포함한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2005년도 12월 20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득환 위원님 나오셔서 강화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득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근거를 둔 조례로서 동법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시군구의회의 정례회의경우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연간회의일수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회의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하였으나 지난 2005년 1월 27일자로 공포시행된 개정법률에서는 연간 회의일수 80일 이내에서 각 시군구 의회에서 실정에 맞게 정례회와 임시회 일정을 의회 의결로서 자유로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같은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의 자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정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5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인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의 내시변동분이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계획변동 등에 따른 집행잔액의 정리편성, 법적·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성립전 예산을 비롯한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2093억 80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 26억 2400만원이 증액된 총 2063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총 29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하여 주민세 4억 5000만원, 주행세 2억원 등 총 6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하여 장지포교량개설공사비 1억원 등 총 2억 4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국비는 10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1억 9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하여 26억 2400만원이 증액된 총 2063억 9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하여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분 등을 정리하여 총 8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하여 총 16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강화농어민체육센터건립 8억 600만원, 강화산성보수 1억원, 인조잔디구장으로서 6억원, 청소년문화공원 조성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하여 총 1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논논업직접직불제 5억 2800만원, 길정~두운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 군도체불용지 보상비 3억원, 장지포 교량개설공사 1억원, 진 료약품비 구매 5000만원, 읍면소규모 편익사업비 2억 2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비하여 공익근무요원 변동여건으로 53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하여 예비비 8억 4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0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 순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정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니다만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를 절감하여 새로운 사업에 정리‧편성하였으며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등을 편성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족하나마 본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배정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는 어려운 국가경제 속에서 온 군민이 협심‧단결하여 경제회생에 노력을 다하였으나 국내경기 및 우리 지역경기의 회복시기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은 금년보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마무리 사업을 비롯한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는 등 긴축재정운용의 방향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징수 가능한 목표액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 및 도로보전분 내년도 교부액 내시가 없어 금년도 추계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예산 사업예산 등 사업별 품목별로 분류하고 법령이나 조례 예산편성지침 등을 근거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4%가 증액된 총 2037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당초 예산규모가 1995년 1000억원 진입한 이후 10여년만인 2006년도에는 2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6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15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3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9%가 증액된 132억 9000만원,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0.7%가 감액된 120억 3000만원 등 자체세입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9억 9600만원이 증액된 총 253억 2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도로보전분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1.7%증액된 832억원,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7.9% 증액된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중에서 국비보조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2% 증액 가내시된 521억 9800만원, 시비보조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 증액 가내시된 353억 3400만원 등 의존수입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05억 5700만원이 증액된 총 175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별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총 420억 7700만원을 일반회계 규모의 21% 편성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 16억 300만원, 일반행정지 404억 74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에는 총 85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111억 3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33억 1300만원, 사회보장비 233억 6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81억 90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에는 총 70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비 265억 17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37억 77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69억 1300만원, 교통관리비 37억 75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에 총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예비비등으로 총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순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에 총 11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0억원, 강화갯벌센터조성사업에 2억 2700만원, 고인돌 문화축제에 3억 8000만원, 강화역사박물관건립 10억원, 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 14억 6000만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 9억 6000만원, 강화문학관건립에 7억 2500만원, 강화지석묘 공원화사업 9억원, 강화통제영학당지 정비 2억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6억 1400만원, 직장경기부운영에 3억 7000만원, 특수지역개발사업 104억 7700만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 부여사업에 3억 7100만원, 강화청소년 문화공원조성에 10억원, 장애인재활시설등 지원에 8억 5000만원, 보육사업 지원 24억 4700만원, 아동복지사업에 8억 3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71억 7000만원, 자활근로사업지원에 8억 3200만원, 경로연금 및 경로수당에 22억 7400만원, 경로당운영비등 지원에 6억 9100만원,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에 3억 90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 사업에 12억 9200만원,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4억 5000만원,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에 8억 8700만원, 벼건조기 지원사업에 8억원, 지역특화사업에 12억원,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4억 6200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로포장에 12억 3600만원, 농가용저온저장고건립에 2억 40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3억원,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에 83억 9800만원, 토양개량공급사업에 5억 2000만원, 지방어항보수보강 8억 2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8억 1300만원, 용정지구무공해공업용지 조성사업에 4억 62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신시장)에 2억 8000만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4억 5000만원, 관광농업타운조성에 8억원, 농기계수리비지원 3억원, 도서지역 농기계은행분점설치에 4억 1000만원, 농어촌의료써비스개선사업에 7억 7500만원, 냉정~인산간 도로개설에 29억 5000만원, 강화해안순환 도로(3공구)에 4억원, 길정~두운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원, 군도8호선(5연대)진입로개설에 6억 6000만원, 장정~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원, 옥림~월곳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7억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8억 3200만원, 대구획지구 경지정리사업에 109억 35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보수에 23억 3600만원, 국가관리방조제보수사업에 5억 62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8억 53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억 71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 79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57억 3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2억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채무상환금 17억 6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에 6억 35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12억 8500만원, 제적봉안보관광지조성사업에 3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에는 총 30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에 32억 2100만원, 문예회관 및 마니산등 민간위탁사업비에 10억 4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45개단체)에 4억 2800만원, 기록물 전산화구축사업에 3억 3000만원, 지방선거관련경비에 7억 6000만원, 볼음출장소 신축사업비에 3억 6000만원, 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 경로당신축(3개소)에 3억 6000만원, 공중화장실 증축(2개소)에 1억원, 간이상수도설치공사에 4억 2000만원, 강화농특산물 홍보광고물 설치 및 보수에 2억 7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변동보조금에 29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1200만원, 노점상 단속용역비 1억원,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 5억원, 강화회주도로 덧씌우기공사 4억원, 군도체불용지보상 5억원, 강화여중고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 6억원, 황산도 진입로 농어촌진입도로 개설및보상에 2억 5000만원, 관내도로표지판 개선사업에 3억원, 관내도로 및 구조물 보수비 1억 5000만원, 황청지구 골재채취예정지 신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8000만원, 서도면 연도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 8억 5000만원, 용정~해안순환접속도로개설 5억원, 넙성~해안순환접속도로개설 1억 2000만원, 창리~신정간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1억원, 알미~갑곳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매음~나무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곤능~마귀내간 도로확포장 기본설계용역 1억원, 황산도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 영상단지 공원화사업에 17억 43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등사업에 3억 23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전출금 8억원, 군정홍보용 전광판설치 1억 3000만원,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억원, 관내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8000만원, 농업기술센터내 실내공연장설치에 3억원, 함허동천 물놀이시설 설치에 4억원, 마니산 단군로정상 나무계단 설치에 2억 5000만원 등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회수 수입 등 총 2200만원을 전액 국민주택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4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 2100만원과 시비 보조금 2800만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관리비 등에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4억 99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는 융자금 회수입 등 2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 7600만원을 세출예산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 5000만원과 예비비로 1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총 7억 68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는 강화읍 노상주차장 대행료 7600만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주정차관리 시설물정비 등에 1억 9200만원과 예비비에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부터 신설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총 8억원으로 세입예산에는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토지매입 등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하여 총 20건에 대하여 총 258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미리 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국방유적 정비 공사를 비롯하여 총 33건에 대하여 총 105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6년도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4개 기금에 대하여 총 20억 5800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용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정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부족한 군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국시비 증액 확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자체세입이 253억원에 불가한 상황에서 군 역사상 당초 예산규모가 2000억원을 돌파하게 되었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정목표인 역사, 문화, 관광도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에 중점 투자함은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해결하여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과 지방행정 혁신업무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골자 정원 조정에 있어서 현재 총 663명에서 3명이 증원된 66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새로운 예산 체계의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범운영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일반직 7명 1명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여 기획감사실내에 예산팀에 배치하고자 하며 참여정부의 군정목표인 지방혁신 균형발전 추진인력을 보강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하기 위해 일반직 6급 1명과 9급 1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여 경제교통과내 균형발전팀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공무원 3명이 증원되는 것에 따라 연간 약 1억 2052만 9000원이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제출자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승인된 정원승인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강화역사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강화군문화관광축제지원에관한조례안,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먼저 강화역사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8년 개관 목표로 추진 중인 강화역사박물관이 명실상부한 문화전당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비롯하여 박물관건립관련 제반분야에 관계전문가의 지도·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강화역사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촉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박물관의 건축·전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박물관 자료의 조사, 연구, 수집에 관한 사항, 박물관 자료의 전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기타 박물관 건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박물관이 개관하는 날 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토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고 제정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수반내용은 내년도에 4번 회의를 목표로 560만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됩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문화관광축제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군민축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축제지원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대상 축제의 범위를 정하여 행사경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축제추진을 할 수 있는 개인·단체의 범위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지원축제의 범위는 강화군 문화 관광축제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의결된 축제로 하는 것으로 안제3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문화 관광축제 육성과 관련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개인·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축제 운영기간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9월 말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사전예고결과는 농수산과에서 새우젓축제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축제에 대해서는 강화군문화관광축제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축제로 수정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매년 개최되고 있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강화고인돌문화축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며 소요되는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축제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축제개최시기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축제와 관련된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군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축제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등 심의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 운영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축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도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역사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강화군문화관광축제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요건이 발생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금회 변경승인대상 사업은 건물 신축으로 강화읍 신문리 628-1의 청소년놀이공원부지내의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선원면 냉정리 1443번지 외 1필지 내에 있는 강화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건립 등 2동이며 면적은 3023㎡이고 건축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변경후 내역으로 총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취득은 토지가 98건에 21만 3668㎡이고 금액은 127억 71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7동에 8865.3㎡이고 금액은 124억 1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건물 6동에 821.6㎡이고 사업금액은 3억 79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부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은 국민소득의 증가 및 주5일 근무제로 인한 다양한 취미활동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강화 공설운동장 옆 기존 청소년놀이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농어민들을 위한 생활체육·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체육활동이 적은 농어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농어민의 문화 예술행사 등 다목적 복합시설로 활용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에서 해양투기 금지 물질을 규정하여 이에 따른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또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 축산분뇨의 자원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퇴비화하여 친환경농업지원 및 자연과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무 부서 의견의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은 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업무로서 위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보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사업비의 확보계획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35억, 국비가 12억, 군비가 23억이 되겠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총 35억에서 국비가 28억, 시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위치도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주요 군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취득현황은 토지가 자연사박물관조성부지 외 2개 사업 10필지에 2만 5611㎡이며 취득가액은 15억 2509만 9000원이 되며 건물은 강화문학관 건립 외 8개 사업 9동에 1만 2905.7㎡이며 건축비용은 154억 96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부서 의견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공립 자연사 박물관 건립 부지 매입은 현재 사설 은암자연사 박물관이 폐교 건물을 사용운영 중에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 광장 인근에 강화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하여 수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를 통해서 강화를 찾는 관광객에게 교육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강화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고자 함입니다. 또 강화 문학관 건립은 현재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흥궁주변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열악한 지역 문학인들의 활동 무대를 제공하여 지역문화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숭뢰리 다목적 회관과 대룡리 다목적 회관 건립은 특수지역 개발 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의 마을회관을 신축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및 마을의 화합 장소를 제공하여 살기 좋은 농촌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은 강화군 보훈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협소한 부지에 각각 2동의 건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노후되어 회원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시 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대지 신문리10-11번지를 금번 매수하여 사회복지관을 신축해서 사회단체의 복지증진과 자립을 도모하고 함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주 5일제 수업시행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쉽게 접하여 즐길 수 있는 청소년전용 여가문화 시설을 확충하여 건전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공원관리사 및 매점 건립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속 건물로 쾌적한 공원 관리와 함께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매점 임대료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코자 함입니다. 강화 직물전시관 건립은 한때 전국소비량의 70%를 공급하던 강화 직물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짐에 따라 강화직물의 역사성을 후세에 인식·고취시키고 자료로 길이 남겨 생생한 학습현장으로 활용하고 지역민과 우리고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강화문학관 및 인근 문화재등과 연계된 관광 코스로 제공코자 함입니다. 또한 강화 민속장 명소화 사업은 강화 민속 5일장을 주제로 직거래 장터를 조성하여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읍 지역을 경제·사회·문화거점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의식 고취를 통한 주민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함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제적봉 전망대 건립은 북한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1.2km에 위치에 북한농민의 생활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활용한 제일의 안보 관광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관광객의 욕구 충족 및 관광수입을 증대하고 낙후된 민북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보건소 건물 증축은 현 보건소 인접 토지인 328번지를 분할 매입하여 국가 공공보건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통합센타 설치로 보건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의 연계를 통한 보건복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센터 설치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현대적 시설을 갖춘 의료시설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혜택을 부여하여 지역주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주민건강 보장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회계 년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으로 현금회계에 있어서 예산과 같은 개념이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상정,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로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사업비의 확보계획은 자연사박물관 조성부지 매입은 총 11억 2838만 3000원으로 군비가 되겠으며 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은 2억 5521만 6000원으로 역시 군비로 확보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부지 매입은 1억 2900만원으로 군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은 강화문학관은 15억으로 국비가 4억 5000만원, 시비가 5억 2500만원, 군비가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숭뢰리 다목적회관은 2억으로 시비가 1억 4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 대룡리 다목적회관은 4억으로 국비가 2억 8000만원, 시비가 8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8억원으로서 분권교부로 7억 400만원, 군비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배정은 3억 4727만 8000원으로 국비가 1억 3891만 1000원, 시비가 1억 3891만 1000원, 군비가 69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강화직물전시관은 9억 7614만원으로 군비로 확보하겠습니다. 강화민속장 명소화 사업은 74억 8000만원으로 국비, 시비가 29억 9200만원, 군비가 1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적봉 전망대 및 화장실은 30억 8129만 6000원으로서 시비가 15억 4000만원, 군비가 16억 41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강화보건소 건강증진 센터는 6억 1194만원으로 국비가 4억 796만원, 시비가 2억 39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사업장 위치도, 관계법령서는 이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순기입니다.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3일 공포된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공포되고 2005년 6월 23일 동법시행령 개정에 의거 시·도의 관련 조례가 전부 폐지되고 시장의 권한을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형식적인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사무집행 권한의 일치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등,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표시방법, 표시방법의 완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입니다. 개정안은 배포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5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1일동안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심사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