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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63회 제2총무위원회1999-02-06

방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민병인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제1차 본회의시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정께서는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p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토록 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토록 하고, 민간위탁시에는 위탁선정에 완벽을 기하고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였는데 본조례 내용은 '98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가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중 '99년부터 추진할 2단계 조직개편추진을 본격 실행하기 위해 시달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에 의한 표준조례(안)을 준수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써 민간위탁 가능한 사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이.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1월 18일자 시 자체에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바 있는데 거기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수행이 효율적이고 비교적 단순집행이 가능한 업무인데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 차량견인 관리, 도로유지보수 관리,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시설 관리뿐만 아니고 청사관리, 조경관리, 방역이나 예방접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현재 민간위탁 준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앞으로 민간위탁 할 방향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자체 계획서에 의해서 1월에 기 위탁사무하고 위탁가능한 사무를 기준을 정해서 관련 실과에 시달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바 있습니다. 기 위탁사무 또는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44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리문화제, 구름산예술제, 세무와 관련된 고지서 배부나 보훈회관이라든지 재활자립작업장등 해서 총 44항목이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고,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3월부터 6월까지 대상 사무나 위탁사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대상 사무 내지는 구체적인 사업 도는 위탁계약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강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다른 시.군하고 상호 교류한 것이나 자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시.군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안단위에서 실시한 분야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분야도 있는데 저희가 타 시. 군의 예는 자료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정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참여가 더욱더 확대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태동하면서 지금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민간에게 이양할 수 있는 사업소나 이러한 부분을 민간위탁 하므로 해서 조직도 작게 만들고 능률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왔고 거기에 따러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 여기에 맞추어서 실제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잘수립해서 정말 일석삼조를 거둘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광명시공무원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무위원 윤석환입니다. 광명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배경을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지난 '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시.도.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98년 12월 18일 시달하여 제정하게 된 것으로서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은 시본청.직속기관.광명시의회사무국이며, 가입금지공무원은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자동차운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고, 협의회가입 및 탈퇴는 자유로이 하되 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된 경우등은 인사명령일에 당연탈퇴로 간주토록 하였고, 협의회위원수는 3인이상 9인이며, 임기는 2년이내에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하였는바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직장협의회 가입 공무원은 사실상 일반 사 기업에서의 노조차원이라고 보는데 가입 공무원의 인사상의 불이익 우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31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설립목적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등을 위한 직장협의회 설립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떤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여러가지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협의회 가입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최호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직장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가입금지공무원이 있다면 지금 1,250여명 되는 공무원중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소속되는 공무원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대상이 6급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금지공무원으로 해서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8개 항목에 있는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안 뽑았는데 금지공무원은 28명밖에 안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개인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체 노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한다면 협의회 설립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왜 노조를 못만들게 하고 직장협의회를 하지요? 일본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도 노조가 있어서 본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상급에서 하급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목적에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등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공무원들의 고충처리를 건의함을 설치해서 실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건의함이 설치되어 있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그 건의함에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2가지로 분류한다면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다든지 생활 근거지하고 맞지 않는다든지 직장 분위기상 고충처리하는 분야가 있고 또 한가지는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한 고충처리 내용에 있어서 인사에 관련되었다든지 시장의 어떤 고유권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개진이 되어서 결국 시장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개진할때 과연 아까 말씀하셨던 인사상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건의사항이라든지 고충처리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인사부서 직원하고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님한테 이름을 안 밝히고 엽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을 하고 처리결과도 거명을 안 하고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월 현재 도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곳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매스컴에 여러번 나왔는데 경기도내에는 없고 중앙부처에 산업자원부 1개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일반 사 기업의 노조 차원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여기 협의회에 엄격한 제한이 있어서 일부만 협의회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언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급이상의 공무원이나 단체장이 과연 이 협의회를 얼마나 올바른 눈으로 쳐다볼까에 대해서 생각 안 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2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요새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사이에서 목적은 훌륭한데 혹시 부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자원부외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전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직급별로 회의를 해서 수렴된 것을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발언했다고 해서 불이익 처분을 당한 사람은 없고 오히려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자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는 것도 수렴된 바가 있고 여러가지 좋은 건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상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급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이 공무원사회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잘못되면 조직 보고기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공무원들의 불만이나 여러가지 소지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단체장이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5급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불만 이런 것도 많이 되고 실지로 각 부서별로 어떤 조직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체크해 보셨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상급자에 대해서 어떤 불편.불만이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불편.불만이 있을때는 합리적으로나 상식에 벗어난 것 직장생활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신 개인적으로 모함을 하기 위해서 혹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윗사람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러면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7p 13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보면 활동을 위해서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지원의 단적인 예를 보아도 자기들 협의회를 위해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하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여러가지면에서 제한되는데 과연 이 협의회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제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구조조정 때문에 수동적이고 참여의식이 상당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 하반기 정도되면 각 직장별로 기본취지가 직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 활동도 활성화되고 지원관계도 포괄적으로 장소 내지 사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별도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운영 차원에서 협조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총무과장님이 예상하기에 우리시에는 몇개 정도의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2조에 보면 시본청에 하나 긱속기관에 하나인데 직속기관은 우리시의 경우에는 보건소가 되겠고 다음에 의회사무국해서 3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50p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제도개선대책에 따라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과 관련하여 시달된 '98년 8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준조례안과 '98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의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의거 광명시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사항을 개정한 내용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위국인투자촉진법의 준용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용지로 대부.매각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감면과 외국인투자업체의 공장건설용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당해재산의 조성원가 또는 감면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의 무분별 매각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의계약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1만제곱미터 이하,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천 3백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광명시 공유재산중 외국인투자업체에게 공장용지로 대부라든가 매각 가능한 토지는 어느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은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이 있는데 토지로 말씀드리면 대지, 전.답, 임야, 기타해서 2백 99만 8천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GB내에 있는 사항이고 기타 공원이라든가 공공용으로 쓰는 도로나 하천,놀이터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소관 중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광명시는 외국인투자기업체들이 공장용지로 들어올만한 곳은 지금 없습니다. GB가 조정되고나서 이루어질 사항이고 현재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GB가 조정이 되기 이전에는 현재 없다는 얘기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외국인투자기업을 말씀하셨는데 벤처기업 정도는 우리 주택지역에 건물이라든지 그런데 일부 있기 때문에 실제 공유재산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도서관 부지나 그런 정도를 준다든지 그런외에는 특별한 저희 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수의계약 매각 범위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 필지수면적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폐천부지는 현재 하수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야 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일부 찾으면 그런데가 있을텐데 찾아서 용도폐지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잡종재산이 되고 그때 처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는 매각할 계획도 없겠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만일에 관리하는 하수과에서 폐천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용도폐지 해서 저희한테 보내 준다면 의회승인이나 조치를 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오면 바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러면 잡종재산은 우리시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기타가 잡종재산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거기에 포함됩니다.

나상성위원

잡종재산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행정재산 내지 보존재산 이외에는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금액으로 따지면 50억 정도인데 내용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잡종재산에서 가장 큰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잡종재산은 우리가 거의 잡종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용으로 공공용으로 쓰지 않는 것은 잡종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관사 구분에 현행은 지금 현재 1급관사 시장관사, 2급관사는 부시장관사, 3급관사는 실국장 관사로 되어 있고 앞으로 개정안이 1급관사 시장관사, 2급관사 부시장관사, 3급관사 1,2급외에 관사 및 시설관리사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전에는 4급관사까지 있었는데 3급관사가 실국장용 관사인데 없어집니다. 그래서 4급관사까지 있었는데 3급관사로만 존치시키고 3급관사는 실국장님 관사가 아니고 시설관리사나 1급 2급관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입니까? 확대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실국장님 관사가 없어진 것이니까 축소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실국장관사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 이외 관사로 해놓으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국장님 관사는 폐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설교통국장하고 보건소장 관사만 필수 관사로 두도록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필수 관사가 어떤 명칭에 포함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1,2급 이외의 관사로 봐야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현재 개정안을 보면 이해가 갑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근본취지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실국장 관사를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은 관내에 있어서 관내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2개만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후 우리시에서 벤처기업을 종합민원국 청사를 새로 짓고 해서 상당한 공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강동구청인가 어디는 구청내에 벤처기업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광명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제공할 사무실 여유공간이 혹시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히 검토한 것은 없고 현재 여건이 우리시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시장님이 상당히 벤처기업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 계통으로 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벤처기업 관계를 유치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을 지시하신것으로 들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유재산을 주어서 지금 벤처기업을 유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라고 하는것이 중소기업투자조합이라든가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여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벤처기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총 자본금의 몇%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 보다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몰라도 6개 업체가 있다든가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서 몇평이상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육성하려면 어느정도 건물도 상당한 평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현재 저희 공유재산도 그것이 들어오기 어렵고 어디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세부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벤처기업이 아니네요. 안정적인 기업이지 그정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기준에 적합할 정도면 벤처가 아니지 않겠어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무엇인가 특이한 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상식선의 벤처기업은 소자본을 가지고 그러한 신기술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도 창출하는 기업의 개념이 벤처인데 지금 말씀하신 개념은 완전히 어느정도 모험에서 벗어나 기업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차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니까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간을 조사해서 잉여공간이 남을때 1~2명 소프트웨어쪽으로 해서 컴퓨터와 관련된 사람들은 큰 공간 필요없이 자기네 컴퓨터 기계나 장비만 있으면 충분히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청사관리를 효율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기업이니까 지역경제과 소속이겠지만 관리 측면에서 회계과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강동구청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나가 보셔서 어떻게 지금 그들에게 시청사를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토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공장이 아니라 그렇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실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지 현재로서는 아까 설명하신대로 향후에 GB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건을 우리가 조성해 주는 의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지적법이 개정되어서 외국인 기업이 일단 국내에 토지를 취득할때에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이라든가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던 것이 지적법이 개정되어서 내국인과 똑같이 그런 규제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에 사무실 일부 주택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외환 보유고도 충분히 있어서 환율은 계속 떨어져 수출에 비상이 걸려서 오히려 외국인 투자 부분이 IMF 초기단계처럼 절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에서는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동차의 한.미통상마찰해소와 관련하여 '98년 12월 31일 법률제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승용차 자동차세 배기량 cc당 세액을 800cc이하는 100원에서 80원, 1,000cc이하는 120원에서 100원, 1,500cc이하는 160원에서 140원, 2,000cc이하는 220원에서 200원, 2,500cc이하에서 3,000cc초과는 250원에서 370원의 3단계를 220원으로 조정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비영업용승용차의 세액 인하 조정으로 2월현재 등록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보다 어느정도 세수가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전체 자동차 세율을 인하하기 전에는 저희 전체 연간 세액이 142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하므로 해서 약 115억 정도 세입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약 27억 정도가 감소됩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액수의 세수입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습니까? 세금을 더내야 됩니까?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을.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금을 더내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는 세금 관계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경기도에서 안이 올라간 것은 예를 들면 지방주행세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자동차세에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것으로 새로 지방주행세 같은 것이 신설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1,500cc 자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98년과 '99년 연간 1대당 자동차세 부담 경감액이 어느정도 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1,500cc를 기준으로 인하율이 약1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38,950원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할때 보니까 IMF 관리체제라 그런지 월별 신규차량과 폐차되는 차량이 상당히 들쭉날쭉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 추이는 어떤 것 같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이후 추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금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신규취득 할때 붙는 등록세들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12월 이전에 취득한 차량들 등록 자체를 금년 1월 이후로 연기해서 하는 추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보통때 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현재 2월에는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크게 늘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감면혜택이 2,000cc이상에는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는데 3,000cc이상은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3,000cc이상이 폭이 제일 큽니다. 비율로 따지면 29.3%로 나왔는데 연간 세액이 339,260원이 절약이 됩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증가되는 것이 중형차 이상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실제 눈에 띠게 나타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대형차를 소유하시는 분들이 자동차세 때문에 대형차를 구입하지 않고 이런 것을 관측하기는 어렵고 소형차 부분에서 1,500cc나 2,000cc 소유하신 분들이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차에서는 큰 변화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부과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인 0.3%인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 해서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도 0.3%의 단일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98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이 얼마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98년도에 저희가 징수를 한 것이 34억 7천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미양주택에 대해서 징수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광명시의 경우 본조례를 신설하므로 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현재까지 크게 주택건설업자가 지어서 미분양된 주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국적으로 볼때는 미분양된 주택이 상당부분 있어서 이런 조례를 신설할 경우 혜택을 보는데가 많은데 수도권지역에서 특히 광명시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연립주택의 경우도 물론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연립주택은 미분양된 것이 더러 보이는데 미미하다는 얘기지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통계를 내기에는 너무 미미한 액수가 됩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총무위원회는 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