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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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136회 제1내무위원회2005-12-07

윤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남다른 사명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군민을 대표해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가 시작될 때에 군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마음을 다짐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2월 초입니다. 위원님들 모두는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을 위하여 의정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초심과 같이 남은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15일간의 긴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과 지방행정 혁신업무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조정이 총 663명에서 666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서 일반직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인력은 일반직 7급 1명이 정원승인은 2005년 10월 4일 되었으며 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배치부서로는 기획감사실내 예산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방혁신 균형발전 추진인력으로는 정원이 일반직 6급 1명, 9급 1명이 정원승인은 2005년 10월 24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 배치부서로써 경제교통과내 균형발전팀에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정원조정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강화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연 1억 2052만 9000원이 추정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정원승인 문서 사본 2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과 지방행정 혁신업무의 한시적 운영을 위해서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이상 없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내용, 정원승인조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정이유가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과 지방행정 혁신업무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가 정원조정이 총 663명에서 666명으로 3명이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인력은 일반직 7급 1명을 기획감사실에 배치해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하는 것 같고 또한 지방혁신 균형발전 추진인력을 6급 1명, 9급 1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 배치되는 인력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고 경제교통과에 배치되는 인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을 운영할 것인데 그 이후에는 조례 폐지하고 정원도 축소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그 이후에는 운영이 될 것이고 그 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될 것인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별 예산제도는 지금처럼 내년도 예산서도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목별예산서입니다. 예산과목을 장, 관, 항목별로 구분하고 목별로 구분해서 같은 사업예산이라도 어떤 때에는 같은 항 내에서 세항이 다르고 목이 달라서 여기도 편성되어 있고 저기도 편성되어 있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그 사업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복식부기팀이 조직되어 있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재정을 모든 것을 복식부기화 해서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식부기가 정착되려면 예산 편성제도로 사업별 예산 제도로 바뀌어야만 복식부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군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범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2007년도 예산서를 작성할 때 지금 2006년도 예산서도 위원님들께는 목별예산서를 드렸지만 사업별 예산서를 따로 다시 만들어서 행자부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7급 1명을, 원래는 2명을 증원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표준정원을 많이 초과하기 때문에 1명만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2007년부터 예산서 자체가 사업별 예산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별 예산제도가 정착되면 이 인원이 별도로 필요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균형발전 인력관계는 상부로 부터 현재에 각 군구별로 혁신분권팀 하나만 설치되어 있어서 지방행정 혁신과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업무를 더 분장하고 조직을 보강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분권팀을 행정혁신팀과 균형발전팀, 고객만족행정팀 3개팀을 증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방행정혁신팀과 균형발전팀 2개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지금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혁신, 지방균형발전 업무가 2007년도까지 시범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원의 기간을 2007년까지 두는 것으로 상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이 정원은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이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지역으로 되어서 복식부기가 정착될 때까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서 정착이 되면 자동 폐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지역혁신균형발전도 현재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 이런 사항에 따라 2007년 까지 한시 운영하다 정착이 되면 폐지가 되는 것이네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식위원

한시정원 6급, 7급은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반직이기 때문에요.

전종식위원

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채용은 일반 공개채용에 의해서 일반 행정직 9급 공무원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시험절차에 의해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6급, 7급이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정원을 그렇게 받아놓고 내부에서 7급이 승진을 하는 것이죠.

전종식위원

승진에 따라서 6급, 7급이 없어질 경우에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자연감소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정연퇴직이다 뭐다 해서 자연감소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때에 자연감소가 없어서 정원보다 6급이 하나 더 있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자연감소 될 때까지 계속 놔두다 어떤 사람이 그만뒀다고 하면 그 자리에 채우고 더이상 6급 승진을 안 시키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9급 3명을 충원해서 내부에서 승진시켜서?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우리에게는 과목별로 예산서를 주었는데 행정자치부에 올라가는 예산서 승인 받는 것은 사업별로 받는다고 설명하셨는데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통과가 되면 다시 정리를 해서 예산서를 한 벌을 디스켓으로 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위원들에게 준 목별 예산서가 승인되면 사업별로 다시 만들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행자부에 보고할 용은 사업별로 이것을 다시 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디스켓으로 해서 한 부 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행자부가 승인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켜보고 제대로 하나 안하나 지켜보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목별로 해준 예산안하고 사업별 예산은 굉장히 다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편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것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간단한 시설공사는 목이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그안에서 조사측량, 감리, 보상, 공사 이것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목이 간단하니까 위원님들이 딱 보면 옥림~월곶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사업비에 얼마가 들어간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보상비가 얼마며 감리비가 얼마며 그런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 과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고인돌문화축제라고 하면 거기에 민간대행사업비도 있고 일반수용비 수수료도 있고 별별 여러 가지 과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목별로 다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도 고인돌문화축제 들어가 있고 시설비에도 들어가 있고 다 나눠져 있는데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면 앞으로 세항구분해서 고인돌문화축제라고 하면 관련된 예산이 3억 8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얼마, 시설비 얼마, 일목요연하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예산서만 보면 어떤 사업은 전체 규모의 어떻게 움직여진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겠금 예산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1년여 여유를 두고 시범운영을 하면서 연습을 할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결과적으로 목이 많아지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많아진다기 보다 목 부분에 가서 사업명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실무지침은 있습니다마는 대강은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한시정원 승인서를 보면 강화군이 7급 1명, 8급 1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승인서가 내려왔는데 동구같은 경우는 9급 직원만 2명 증원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중에서 한시정원 승인서가 다르게 내려왔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이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장예산제도 시범운영 관련해서 중앙으로부터 각 군구별로 전체적인 정원이나 조직운영 상황을 판단해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구체적인 사유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신설되는 균형발전팀을 경제교통과 내로 배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우리 군 같은 경우 기획감사실에 배치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혁신분권팀에서 지방행정혁신 균형발전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실내에 있는 행정내부의 혁신업무만 담당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고 균형발전 업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경제정책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 시군에서 기획실에는 행정혁신팀만 존치를 하고 균형발전 업무는 경제관련 부서로 설치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추세가 되어 있고 시에도 경제정책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경제교통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과 그 외 다른 팀장님들이 있어서 기획감사실 운영을 했는데 이 업무를 경제교통과에 맡김으로 해서 예산운영이나 예산편성, 집행에 다른 차질은 생기지 않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예산운영상에 차질이 발생되는 것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래도 관장을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 책임하에 했기 때문에 약간은 기존 운영되는 체제하고는 다른 체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데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에 본지를 얼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신활력사업은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지방비는 극히 미비한 부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활력사업 시범군으로 전국의 70개 군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들어가서 행자부로 3년간 60억을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국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 집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남중위원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화역사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관광문화축제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역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본 위원회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 중 문화관광과 제출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8년 개관 목표로 추진 중인 강화역사박물관이 명실상부한 문화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비롯하여 박물관 건립관련 각 분야에 관계 전문가의 지도·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강화역사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촉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3조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박물관의 건축·전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둘째 박물관 자료의 조사, 연구, 수집에 관한 사항, 세째 박물관 자료의 전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넷째 기타 박물관 건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는 박물관이 개관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한시적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는 위촉된 위원이 그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는 내용이입니다. 안 제10조에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검토내용으로 관계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 강화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06년 5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강화역사박물관의 건립 전시물의 전시 등 완벽한 개관준비를 위해서 건물의 완료 개관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필요한 조례입니다. 다만 제10조 위원회의 참석여비와 명예학예실장의 자문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한도의 불명확한 내용은 검토가 필요하나 기타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군민축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축제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대상 축제의 범위를 정하여 행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축제추진을 할 수 있는 개인·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는 지원축제의 범위 안 제5조에는 강화군 문화 관광축제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의결된 축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문화관광축제 육성과 관련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개인·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축제 운영기간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9월 말까지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함 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강화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위원회참석위원수당 여비지급가능(안 제10조)합니다. 사전예고결과 입법예고(2005. 10. 13-2005. 11. 1.) 지원축제범위를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강화역사박물관의 건립 전시물의 전시 등 완벽한 개관준비를 위해서 건물의 완료 개관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제10조 위원회의 참석여비와 명예학예실장의 자문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한도의 불명확한 내용은 검토가 필요하나 기타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강화고인돌문화축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며 소요되는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 효율적인 축제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축제개최 시기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안 제4조에 축제와 관련된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군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축제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사항, 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5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운영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축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강화여부,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안 제12조에 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여비지급을 규정하였으며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고인돌 문화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하고 좀 더 성숙된 프로그램으로 군의 이미지 부각과 관광객 증대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역사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강화역사박물관건립자문위원단설치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화역사박물관건립이 아마도 강화군에서는 주 사업이기 때문에 자문위원을 두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요 자문위원들이 해야 될 임무가 박물관의 건축 내지는 치산·치수설계, 그리고 시공, 박물관의 조사연구, 건립추진에 대한 중요한 필요사항 등으로 인해서 자문위원을 두어야겠다는 이유같은데 이러한 상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려면 평소에 많은 경험이라든지 이에 걸맞는 자문위원을 모집해야 되겠는데 이런 자문위원을 강화군에서 자원확보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강화군내 이외에 타 지역에서도 자문위원을 둘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연간 4회의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수반사항에 560만원이 서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10조에 수당과 여비 건에 보면 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정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궁금하기도 해서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먼저 자문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강화역사박물관이 총사업비 135억원이 투자되는 큰 사업입니다. 설계와 유물수집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구성비율에 보면 강화군의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위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22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는 강화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향토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강화문화역사연구회라든지, 문화원 등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2~3명 구성해 놓고, 그리고 집행부에도 있어야 되겠고, 군의원님들도 있어야 되겠고요. 건축이나 설계, 고고학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전공자, 전시물전공자, 박물관 운영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해가지고 인원을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자원까지도 확보해서 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오시라고 할 수가 없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교통비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강화군위원회수당실비변상조례에 의해가지고 3시간 이내는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가지고 수당지급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윤재상위원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외부 전문가도 말씀해 주셨고, 군내에 식견있는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까지 20인 이내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중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20인 이내로 둬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 먼 훗날에 유물을 수집해서 운영하려는 것 같은데 전문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서 꼭 20인을 찾는 것보다는 수당을 조금 더 주더라도 외부에서 영입해서 자문받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20인만 세워서 나눠보니까 407만원씩 계상되었는데 그런 틀에 박힌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15분이면 어떻고 또 열 분이면 어떻습니까? 곡 필요한 분을 영입해서 구성해가지고 자문받아서 그야말로 강화역사박물관이 외부에서 와서 잘 자료수집이라든지 건축설비라든지 훌륭하게 잘 되었구나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윤정혁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 말씀 부분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산증액 부분도 대두되는 것이고, 어떤 대표성 있는 분들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하면서 처해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발전방안도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공감하면서 부가적으로 좋은 해결사례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비전문가다 그런 측면보다도 일의 흥미도라든가 대표성이 있는 부분과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실있는 자문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에 있어서 20인 이내에 당연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당연직은 어떤 분들이 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제2조제3항에 보면 위촉직과 당연직이 있는데 위촉직은 외부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명이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또 한 가지는 8조에 보면 명예학예연구실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연구실장은 이것도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아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도 없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 명예실장 정도라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어야 하거든요. 명예실장을 군수가 위촉한다면 잘 하시겠지만 명예연구실장은 우리가 영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분야를 거쳐서 위촉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마음에 들면 어떤 분을 위촉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가지고 학식과 덕망이 많고 박물관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을 명예실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외촉해도 좋겠지만 군수님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생각에서 위촉하시는 분도 계실듯한데 위촉하는 명예실장만큼은 과장님이나 실장님들과 연합해서 위촉하는 구성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명예학예연구실장이라는 기능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자리에 연연해가지고 위촉하게 되면 조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방산된 결과가 나오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화재 업무를 추진하지만 전문성에 있어서는 약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평상시에 박물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홍보해 줄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자문위원회가 해야겠지만 세세한 사항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유물확보의 방향에 대한 기본방향을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던 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박물관 건립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을 군수님한테 위촉해 주십시오 하는 것인데 제 얘기는 어떠한 구성단체가 협의하에 군수님한테 이렇게 위촉해 달라는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런 절차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과장님들 중심으로 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구성된 구성체가 있어가지고 심의한 결과 군수님한테 이런 인물을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군수님이 위촉할 수 있게, 그냥 군수님한테 일임하는 것보다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한 번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겟습니다.

전종식위원

박물관에서는 명예학예연구실장의 몫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연구실장이 연구를 많이 해서 박물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중복되는 질의같습니다만 조례안으로 올라온 내용 중에 명예학예연구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우리 강화역사박물관이 건립되는 날까지만 한시적으로 필요한 조례같은데 우리 강화군의 계획대로 하자면 2008년까지만 박물관이 완공될 때까지 존치되는 조례로 사료되는데 사실 명예학예연구실장을 둬야 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보다는 훨씬 관심이 있고, 또 누가 중심적으로 이런 박물관이 정상적으로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과정까지 전담해서 일을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을 두기 위해서 명예학예연구실장을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좀 애매한 것이 자문위원회를 하는 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안 나와 있고, 또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위촉된 날로부터 거기에 상근하면서 거기에 따른 월정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책정해서 줄 것인지 명확하게 안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것처럼 아주 전문적인 박물관 분야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러한 우려는 우리가 하지 않도록 아주 공명정대하게 임명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상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8조하고 10조에 있는 명예학예연구실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하고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한계와 구분이 지어져야만이 될 것 같은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근거와 지급근거를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목포시에서는 자연사박물관을 세울 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한 사례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이 조례상에 이 근거를 명시해 두고, 이것에 명예학예연구실장이라는 부분을 넣었을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요구하게 됩니다. 별도로 이 금액에 대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분명히 인정을 안해 주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를 정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편찬위원회는 상임전문위원한테는 월급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예학예연구실장이기 때문에 상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보다도 적게 참석할 때마다, 또 어떤 자문을 받을 때마다 일정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보았지만 이 부분은 저희한테 일임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조사하고 파악해서 나중에 예산요구하고 심의해 주실 때 논의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역사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관광문화축제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강화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부 내용을 보면 국민축제에 예산보조해 주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아마도 무게를 싣기 위한 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있고, 문화관광축제육성 관련 경비지원, 그리고 중요한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선전, 금액내용, 개인·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궁금하고 본위원이 아주 불합리하게 판단한 것 중에서 하나가 기타 중에서 강화군의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의회에 부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2조 4항에 보면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부담으로 충분히 축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으로 해서 안 해주는 것이거든요.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설명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게 진달래축제하고 연꽃축제, 삼랑성역사문화축제가 있습니다. 농수산과에서 새우젓축제가 있습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강화고인돌문화축제 밖에 없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3건이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3항에 사업비 지원없이 자기부담만으로 충분히 축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을 왜 넣었느냐 하면 군의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신청할 경우가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을 안 넣게 되면 자부담능력이 충분하고 예산 지원없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의지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오히려 지원해 주어야 될 축제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축제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의중으로 인해서 많이 난립이 되었습니다. 이런 축제를 신설하고 추진하는 배경을 조례에 근거해서 객관성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5조제2항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축제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자치단체장이나 군에서 임의적으로 위원장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위원을 구성해 놓으면 위원회 자체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범위내에서 일이 추진되게 규정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은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상반된 생각을 가지셨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너도나도 축제를 개최하고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축제는 어떤 지방자치가 되면서 임의적인 축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신설추진을 엄격하게 하고 대의성을 갖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5조4항에 있는 것처럼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위원들이 결정해줄 사항이고 다만 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나타나는 축제가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됐으면 합니다.

윤재상위원

공정을 기하는 의미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축제를 할 단체를 오픈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걸른다고 하는데 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될지 모르지만 늘 보면 사전조율과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소신껏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심도있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문화관광축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보면 군민축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예산성립 전년도 9월말까지 보조금 신청을 하겠끔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군수가 보조금을 줄 수 있겠끔 했단 말이예요. 위원회에서 다 전부 결정짓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는 삭감할 수만 있죠.

김남중위원

그런데 의회가 있는데 이것을 왜 만들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남중위원

의회를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돼죠.

김남중위원

여기 있잖아요. 5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면서 군의회 의원이 약간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군청직원, 지역내 기관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 놓고 군의원 중에서 몇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의원 중에 몇 사람이 들어가서 결정해 놓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하는 경우와 거기에 결정된 내용과 상반된 경우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만드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이 조례 자체를 만드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 중에 몇몇 사람을 이 위원회에 임명을 해서 미리 군수의 의중대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이 돼요. 그 우려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랑성 축제, 연꽃축제, 진달래축제 이렇게 거론했고 새우젓축제를 거론했는데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는 직접 어민이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어느 사찰이나 이런 곳에서 사찰도 홍보할 겸, 지역도 알린다고 표시를 했지만 원래의 축제와 본질이 많이 퇴색되어서 삼랑성 축제 같은 경우에도 외규장각 문서를 반환하는 운동부터 서울 종로에서까지 대외적으로 많은 행사를 하던 것이 지금 그런 것은 어디로 간 곳이 없고 강화 양명학에 대한 학술세미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몇몇 지식층에만 국한될 수 있는 그런 학술세미나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연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300만원 지급될 수 있는 것이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500만원을 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예산도 증액되면서 어느 사찰이나 신도들에 의해서 표를 의식한 지방자치제 가장 폐해가 거기에 몇명이 관련되어 있고 내가 선거에 출마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것을 더 따져서 축제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적어도 조례안 자체는 그냥 의회 믿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민선단체장이 있듯이 의회도 민선으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의회에서 얼마든지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 예산심의한다는 것은 그것은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까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장이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축제가 그렇게 꼭 지원금을 주어야 될 만큼 군민을 위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주장을 하지만 군수가 마음에 먹기에 따라 달린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폐단을 우려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의회를 마음대로 군수가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는 제정되지 않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내용상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은 너무 저희 부서에서 볼 때에는 너무 비약적으로.

김남중위원

비약이 아니고 당연히 달라야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의회 기능이 그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한 번 방향이 잘못잡혀서 엉뚱한 곳으로 갈 것 같으면 견제하는 역할을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오히려 저를 가르쳐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도 못하고 이 조례를 축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기에 명시한 군의회 의원님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다양한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에 고견을 듣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석하신 위원님들한테 부담이 되는 조례라고 하면 저도 사실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좀더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물론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의원님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영향이 없다. 이 자체로 끝난다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참석하시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것 까지도 허락을 안하신다면.

김남중위원

지금 답변의 본질이 다른 쪽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의회 의원은 넣으면 안돼요. 절대로.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허락을 안하신다면.

김남중위원

본 위원이 허락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동료의원이 전해에 가서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차기연도에 쓰여질 예산을 심의하는데 결정해 놓은 것을 번복할 수도 있고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곳에 의원을 집어넣어놓고 입장곤란하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렇고 만약에 정 그러시면 군의회 의원 내용 들어간 것을 저희가 의뢰하면 참여를 안하시면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게 아니죠. 참여를 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구자체가 들어가면 안된다니까요. 단체장께서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지 모르지만 군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니까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문제가 되신다고 하면 이 부분 자체를 검토를 해 주십시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정된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100%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보시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주기 위해서 이 서류 자체도 9월말까지 받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저도 미쳐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만 이제 조문자체에서 저희가 의도된 방향이 아니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 우려되시면 이 조문자체는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조례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이번 강화군문화관광축제지원에관한조례안은 먼저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결과 강화군관광문화축제지원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이유가 불투명한 것으로 종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관광문화축제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고인돌문화축제 조례안을 보면 주요골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 위원으로 하고 축제위원 집행위원회가 30인이 있는데 50인 중에 30인을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20인 이하면 집행위원회가 더 많은 거예요?
위원회에 20인을 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인 이내에서 집행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별도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위원회 30인, 위원회 20인 하면 50인 되는 것이네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실과소장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위원회 내에 집행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따로 따로 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위원회가 20명 중에 20명은 고인돌축제에 대한 기본골격이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30명에 대한 집행위원회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인력입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50명 이내인데 20명인 축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하는 위원회로 보시면 되고 집행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전종식위원

물론 그렇게 분류해도 좋은데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위원회에서 다 집행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집행위원회가 따로 있고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위원회 중에 집행위원회가 있어서 위원 중에서 선출해서 집행위원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어떻게 집행위원회가 따로 있고 위원회 따로 있고 그래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행사를 하다보니까 고인돌축제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경우에 지역의 학계나 저명한 인사나 대표자가 필요하고 집행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거기 단체의 회장님들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전종식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거기 단체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전 위원님 말씀대로 50명을 구성해 놓고 50명내에 일부는 빼고 일부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전종식위원

그렇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새마을단체라고 하면 새마을단체에 회장님 있고 사무국장님 있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이나 방향흐름은 회장님과 상의 하지만 회장님이 오시게 해서 실무적인 것을 얘기하면 언짢아하시는 분도 있고 실무적으로 세세한 부분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행정을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전종식위원

그것을 집행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을 집행위원회를 그렇게 구성을 한 것입니다. 현재 고인돌축제추진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전종식위원

여기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 집행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위원회 내에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분들이 집행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지 오시기 어렵다고 해서 그 분들을 모시지 않고 다시 집행위원회를 다시 하면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지요. 알겠어요.

고규반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고인돌문화축제 운영조례안을 보면 제정이유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강화고인돌문화축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며 소요되는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제는 강화의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할수는 없는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방선기위원

이 운영조례를 안 만들면 행사경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지원금은 보조금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강화군 사회단체 보조금관리조례에 예산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초에 감사원에서 지방축제가 많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보조금을 주는 것 보다 개별적으로 근거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적에 의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방선기위원

조례안 없이 하다보니까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서 주어도 무방한데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운영조례를 만들면 국가 보조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방선기위원

다만 감사원 감사 지적때문에 근거를 만들어서 처리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운영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조례에 의해도 이상이 없는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 자체도 현재 약하지 않느냐 지방축제나 이런 대표적인 축제를 하면서 운영조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사례를 보니까 보령 머드축제, 부평 풍물축제, 안동 관광축제는 별도 조례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그렇게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은 조례가 없어서 지적사항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축제가 난립했기 때문에 지적받은 거예요. 우리 강화군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전국이 다 지적당한 것이예요. 조례 때문에 아니고 난립했기 때문에 지적당한 거예요. 너무 축제가 많기 때문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행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법적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강화고인돌문화축제에관한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든지 축제운영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공직자들이 직접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 자체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러가지 미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예산수반사항도 전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 까지도 다 만들어 놓고도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 또한 좀더 미진한 부분이 보충이 되고 우리 군에서 주관하던 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한 번 이끌어보려는 의도가 많이 보이지만 여러 군데에서 조례를 현재 제출된 조례안대로 의결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의원님과 의논해서 하겠지만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수반사항은 저희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저희가 요구한대로 의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미진한 사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김남중위원

다시 정리를 할께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 임기, 직무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못해요. 물론 조례는 중요한 골자만 정해놓고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시켜 주고 거기에 결정되는 대로 행사가 집행이 되겠지만 여기 조례안에 나와있는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 헛점도 있고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운영조례안보다 좀더 보안을 해서 조례안을 다음 기회에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의결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도 준용을 합니다. 이 부분보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조례 세부적으로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해서 세부적으로 운영하면서 규칙이나 위원회 결정을 하지만 오히려 저희는 보강을 했습니다. 요즘 안전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기능은 안전관리에 관한 것도 더 추가로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볼 때에는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보안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안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는 않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다른 자치단체 조례보다 더 조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조문 10조 이내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운영사항에 조례로 더 감독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진하다는 얘기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제 지평선 조례 같은 경우는 총 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해져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도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로 명시를 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결과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이유 등 내용이 불합리하므로 이번 회기에 심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위원

이번 회기에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로 고쳐야 됩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정정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결과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이유 등 내용이 불합리하므로 이번 회기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계획안들 역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사업추진중 제반여건의 변경 등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수립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써 금회의 변경승인대상 사업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 1동 2623㎡, 강화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건립 1동 400㎡가 되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기 승인내역은 토지 98건, 건물 15건, 의회에 대한 금회 승인요청 내용은 토지 98건, 건물 15건, 의회 승인요청내용은 건물 2건, 합계 토지는 98건에 21만 3668㎡이고, 건물은 17동에 8865.3㎡입니다. 다음은 관계법규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는 첫 번째,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농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취미활동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민들을 위한 생활체육·문화활동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체육활동시설이 적은 농어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문화 예술행사 등 다목적 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본 시설물은 1회 및 2회추경시 시설비 등으로 17억 8430만원이 계상된 공설운동장 옆 청소년놀이공원 부지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은 받을 필요는 없으나 건축물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써 당시 누락된 것을 금번 소급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건립은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실효성 있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으로 해양투기 금지물질을 규정하여 이에 따른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자원화(퇴비화)하여 친환경농업지원 및 자연과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1회 추경에서 21억 6344만 5000원이 계상된 사업으로써 사업부지는 강화군소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건축물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을 누락되어 금번 관리계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위 2건의 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리계획총괄표, 취득대상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금회승인대상은 토지 3건, 공립 자연사 박물관 조성 부지 15필지 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1필지 312㎡, 보건소 증축 부지 1필지 562㎡이며, 건물은 강화문학관 건립 1동 853㎡, 숭뢰1리 다목적회관 건립 1동 165㎡, 대룡1리 다목적회관 건립 1동 198㎡,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1동 300㎡, 공원 관리사 및 매점 건립 1동 300㎡, 강화직물전시관 건립 1동 330㎡, 강화 민속장 명소화 판매시설 1동 8157㎡, 제적봉 전망대 및 화장실 건립 1동에 2136.6㎡, 강화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건립 1동 466.1㎡입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토지에 대한 구입비는 3건에 15억 259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전액 군비로 되어 있고, 건물 신증축비는 9건에 154억 9665만 4000원입니다. 국·시비, 군비로 나와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공립 자연사박물관 건립부지 매입은, 현재 사설 은암자연사 박물관이 폐교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시설이 노후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광장 인근에 강화자연사박물관을 건립 이전하여 강화를 찾는 관광객에게 교육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강화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은 강화군 보훈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협소한 부지에 2동의 건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노후되어 회원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부지와 연접토지인 신문리 10-11번지를 매입하여 현대화된 건물을 신축하여 사회단체의 복지증진과 자립을 도모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건물 증축부지매입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은, 현 보건소 인접 토지인 328번지 전 562㎡를 분할매입하여 보건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 통합센터 설치로 보건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의 연계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양질의 의료혜택을 부여하여 주민건강 보장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편리한 신규건축 대신 기존 시설물의 효율성 있는 활용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강화문학관 건립은, 현재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중인 용흥궁주변 복원화사업과 함께 문화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열악한 지역문화 해소 및 지역 문학인들의 활동 무대를 제공하여 지역문화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숭뢰리 다목적 회관과 대룡리 다목적 회관 건립은, 특수지역 개발 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의 마을회관을 신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및 마을의 화합 장소를 제공하여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주 5일제 수업시행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쉽게 접하여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여가문화시설을 확충하여 건전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과 차이점, 시설중복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 및 매점 건립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속 건물로 쾌적한 공원 관리와 함께 관람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매점 임대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화직물전시관 건립은, 한때 전국소비량의 70%를 공급하던 강화직물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짐에 따라 강화직물의 역사성을 후세에 알리고 자료를 길이 남겨 생생한 학습현장으로 활용하고 지역민과 우리고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강화문학관 및 인근 문화재 등과 연계된 관광 코스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화 민속장 명소화 판매시설은, 강화 민속 5일장을 주제로 직거래 장터를 조성하여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읍 지역을 경제·사회·문화거점을 갖춘 도시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의식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 11월 제115회 임시회의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또는 2005년 11월 제135회 임시회의에서 관리계획을 받아야 할 것을 누락, 금회에 소급해서 승인을 받는 계획입니다. 제적봉 전망대 건립은 제일의 안보 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수입을 증대하고 낙후된 민북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들 중 일부는 관계법령을 위배한 안도 있지만 이는 관계법령의 미숙지로 인한 사항으로 모두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며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사업들로써 검토결과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취득대상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공립자연사박물관 조성부지를 7483평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연사박물관 자체를 건립하는 데 총예산액은 얼마로 잡고 있는 거지요? 부지매입비용만 11억 2800만원 정도 책정된 것 같은데 박물관 전체를 지으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얼마로 전체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2007년도까지 97억원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앞부터 차례차례로 물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당초에 의회에서 의논하기로는 국·시비 지원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군비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군비 부담을 줄이고 국·시비를 좀 더 충당할 수 있는 안은 없었나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당초에 수영장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79억원 정도가 예상되었다가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게 사업비가 35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마사회 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마사회 지원기금 12억원 외의 지원은 사실 문광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군비부담 외에 사실 시비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데 시에서도 저희가 시장님 오실 때나 연말에 가서도 충분히 건의했습니다. 우리 군 재정 능력상 어려우니까 지원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우리 강화군의 다른 사업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어렵다고 했고,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보다 공문으로 했는데도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일단은 저희가 사업 자체가 우리 군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필요한 입장입니다. 문예회관에서는 배드민턴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와 중복이 돼가지고 체육인들이 취미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총사업비 35억원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해야 된다는 명제 속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많이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예산확보 시도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효과적인 예산이 지원되도록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승인받고자 하는 신문리 629-1번지 주변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뿐만이 아니고 강화군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놀이공간도 같이 확보해 주는 부지로 당초에 매입된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런데 이러한 체육센터를 지어놓음으로써 종합적으로 그 지역을 이용하는데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아주 심도있게 잘 하지 않으면 여러 체육관이라든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시설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예산을 중복투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깅코스부터 다 한다고 설명했던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나 궁금한데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청소년놀이공원을 위해서 설계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농어민들이 한 데 어울릴 수 있는 체육시설, 볼링장이라든지, 소극장이라든지 다목적체육회관이 우리 지역내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지역내의 체육시설과 놀이공간을 한 데 어울리게 하자, 이런 부분 때문에 했고, 또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신 것처럼 부지가 협소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 지역이 신문리 도시계획도로하고도 약간 연관되어 있고, 현재로써는 자연녹지 상태로 해서 크게 땅값 상승요인이 없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부지마련을 못하고 이런 시설을 앉혀 놓고 나서 추가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지가가 상승될 수 있는 요인도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도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토지주하고의 관계가 난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런 시설이 한 번 들어서면 어디로 쉽게 이동시키기도 어렵고 예산 또한 막대하게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부지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초에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해 준다고 그럴 때 사회복지과나 문화관광과가 같이 다 관련돼 있어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빠져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은 안 오신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아니오, 왔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어디에 갔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들이 오셨고, 아마 우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속장사업도 그렇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된 것은 부지가격의 절충이 잘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관계부서에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획을 수립중이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2623㎡면 몇층 건물입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이것은 2층 건물입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1층, 2층 사용목적이 각각 다를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다목적회관하고 소극장, 볼링장, 라커실, 운동하고 나면 샤워실,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짓고 나면 당초에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어지게 돼요. 여기에 당연히 배드민턴이나 탁구, 볼링 같은 체육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다 가지고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벌써 최하 어느 일정량 이상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따로 운동을 한다든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기능과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벌써 어려워지는 겁니다. 벌써 엉뚱한 데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작년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받고 계획을 올렸던 것하고 지금 군에서 하는 게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라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업무는 아니지만 그와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내부적으로 실과소장님들하고 논의가 됐었습니다. 지금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앉히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건물이 사각형 박스를 앉히는데 동락천 부지 쪽으로 사각형으로 안아 있고 모서리가 졌습니다. 그 부분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관련되는 어떤 차량이나 상근자는 나중에 확정짓겠습니만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본적인 차량 11대 정도만 확보되는 것이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당초 청소년놀이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목적인 부지면적을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물에 대한 의무적인 주차대수가 37대 정도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땅 용도가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모서리 땅을 이용해서 확보를 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부지면적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계획부터 제대로 잘 세우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청소년 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지어놓고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서 얼마나 애를 많이 먹었습니까? 지금 이용하는데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한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 거든요. 지금 상상을 해봐도 거기와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이런 시설을 지어놓으면 나머지 청소년놀이공간 다 확보해 준다고 해놓고 어른들이 몇개 차지하면 말 것이라고요.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예산도 확보하고 또 부지면적도 충분하게 해야지 한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을 건물 하나 해 놓고 농어민체육관으로 해서 쓴다면 당초 의회에서 승인하는 쪽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사업이 가는 거예요.
신문리 환희학원부터 공설운동장까지 올라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이번에 개설되지요. 그 도로가 어디쯤으로 지나가는지 표시될 수 있나요? 도면가지고는 이 근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알고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해준 강화산성해서 문예회관 공설운동장 이쪽으로 지나가는 강화산성 성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를 끊어놓고 공설운동장까지 곧장 신문리에서 올라갈 수 있겠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됩니다. 그 도로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생각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건물만 가져다 배치해 놓고 나중에 청소년놀이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서 할 것인지 같이 계획을 세워야 해요. 이희돌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628-4번지 토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좁은 편인데 이 정도 추가 확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농어민체육센터하고 청소년놀이공간하고 다 같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좁은 면적이다 이거죠.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685-1이라든지 이것은 동락천 부근이기 때문에 주 도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면서 공설운동장까지 신문리에서 직접 올라갈 수 있게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이쪽이 주 도로가 되어서 지가가 확 달라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을 때에는 부지부터 마련해 놓고 우리 군에서 당장 2006년도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해 주어야지, 길은 새로 뚫어놓고 길 확보됐다고 해서 지가가 2, 3배로 올라가면 그때 땅사러 다닐 것이냐 이거예요. 몇 십억씩 들어가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당장 군비만 해도 23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사후약방론식으로 나중에 짜투리 땅을 몇배씩 더 주고 살 것이냐고요? 지금 629-2번지 이 위치에 건물표시해 준 것으로 보면 동락천 재방둑 복개공사도 다 안끝났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억지로 다녀야 될 거예요. 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도로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물부터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진출입 할 거예요? 차량이 5대가 들어가든 10대가 들어가든. 그러니까 도로 동락천 복개공사를 더 할 것인지 기존의 도로를 어느 정도 보안을 해서 할 것인지.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조성하게 되면 629-3번지 그쪽 노선에 6m 부지내 도로가 조성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강화산성을 끼고 있으니까 문화재심의부터 받아야 될 것이고 629-3번지 도로가 어디로 해서 연결이 될 것이냐 이거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 도로가 685-1 위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입구 그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성에서 일부 떨어진 지역은 조경 및 휴게소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 도로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서 최하 몇 십억씩 들어가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니까 효율성과 이용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본 위원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627-2라든지 3번지라든지 이런 전은 현재 그쪽에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매입으로 가자는 적극적인 의사만 있으면 싼 가격에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적을 확보 해 놓고 건물을 지어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회의할 때에도 실과소장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에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지가가 상승될 부분이니까 주차장문제 등 여러가지 요건을 확보해야 된다고 다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되고 사업비는 계속해서 마사회기금으로 나와있다 보니까 우선 먼저 이 사업을 승인을 받고 사업추진하면서 후에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다 맞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충분한 지원도 안되면서 마사회에서 12억 덜커덕 받아놓은 것 때문에 그 예산 때문에 여기 몇배되는 군비를 투여할 사항이니까 사전에 이것은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온 것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고 이러한 시행착오나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시급히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될 것을 예상해서 그 안에 있는 땅들을 더 확보를 하세요. 다른 용도로 군유지를 확보해놨다가 쓰더라도 얼마든지 다 필요한 용도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 안을 같이 2006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곳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계획을 같이 세워서 올려주세요. 그래야 누가봐도 그렇고 군민이 건물부터 지어놓고 제대로 면적이 안나오면 공직에 있던 분들이 책임지고 뒷말 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예요. 강화에서 다른데로 가실 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이 진짜 지금 시행해 놓은 것이 훗날 오랜 세월이 가더라도 그때 그분들이 있으면서 일을 참 잘해주었다. 이런 칭찬을 받겠끔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사업실무부서하고 긴밀히 의견조율해서 추진하도록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국민소득이 증가 및 토요일 휴무제로 인한 다양한 취미활동 욕구가 증가해서 강화공설운동장 옆에 농어민을 위한 생활체육, 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문화체육활동이 적은 농어민을 위한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농어민의 문화 예술 행사 등 다목적 복합시설을 활용코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라고 하면 강화군 농어민들이 이 문화예술행사에 얼마나 과연 참여할 것이냐 나는 이것이 의문스럽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년복지회관이나 여성복지회관이 토지가 27억이다 30억이다 건물이 49억 몇 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성교양대학 입학식에 가서 보면서 학생수도 얼마 안되지만 100명 미만의 학생수가 강화읍이 한 70% 차지하고 선원면 15%나 차지할까 그리고 기타가 10여% 차지해서 강화읍을 중심으로 한 복지회관 밖에 안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농어민문화체육센터라고 하면 볼링, 베드민턴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취미가진 사람을 위해서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라고 하면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차라리 강화군민 문화체육센터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야지 이것 지금 건립한다고 해도 강화읍 전체 농어민이 뭐로 참여할 것이며 강화읍에서 주로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진정으로 강화군 농어민을 생각한다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군민들로 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이 되어서 활용이 된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예산 지원사항에 그런 부분때문에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강화군 체육센터 그런 명칭을 써야 하고 마사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민이 군단위에서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나 직장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말 자체는 농어민이지만 농촌지역, 군 지역에 지원되는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보시면 그런 의욕이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굳이 왜 농어민문화체육센터라는 명칭을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 자체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마사회에서 지원될 때 명칭을 이렇게 쓰도록 아주 지정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방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지역에 내려와서 농어민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변질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었고 저 자신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런 오해도 없으시리라 생각하고 사업자체도 마사회기금이지만 문광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해가 있지만 농어촌지역에 좀더 생활체육시설을 보급해 주려는 정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윤정혁 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이기 때문에 강화군 농어민들 어른들이 좋아하는 게이트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회 기금이 12억이라고 해서 군비 23억을 투입해서 35억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농어민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데 우리 강화군에 게이트볼장이 몇개 분포되어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한 80개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게이트볼장을 둘러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변경안을 볼 때 더 안타까움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실 80개라고 하면 회원이 엄청나거든요. 우리 군에서 당초 1000만원씩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취미생활로 좋아서 하지만 이런 건물을 이렇게 최고급으로 건축을 해주는데 노인들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쉬어서 커피 한 잔 마실 곳도 없습니다. 게이트볼장은 1000만원씩만 더 지원해준다고 해도 여름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수 있고 겨울에는 추위를 이길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것은 마사회 국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를 23억 들여서 합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 노인들을 위해서는 보안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회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으로 대변이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이 과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접전을 어디서 찾고 서로가 이해되는 선에서 재연할 수 있느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이트볼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를 스스로 마련하고 그곳에 쓰는 시설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토지적인 문제라든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는 1000만원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액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보안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고 체육관 시설 자체는 평상시에는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행사 개최 때에도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현재 문예회관에 있는 시설만 가지고는 좀더 큰 행사를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생활체육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큰 행사를 개최하는 기반시설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게이트볼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때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부담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계획대로 될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대로 건물 확보는 그렇고 토지매입이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김남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 토지매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단가가 올라가기 전에 매입을 해서 좀더 강화군민을 위하고 농어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중위원

구체적으로 체육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건설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2층에 다목적 체육관을 만드는데 그곳은 규격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농구까지 가능합니다. 문예회관 면적의 넓이로 보시면 되고 1층에는 저희가 볼링장을 사실 7레인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업비 부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시설을 안하고 빈 공간으로 놔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볼링장이 안 들어오면 탁구장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라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1층을 볼링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볼링이 거의 사향산업이라서 전국 어디를 가도 볼링장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하다못해 전기세 이상은 수입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10레인정도 될려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문예회관에서 전국태권도 대회나 배드민턴을 개최를 하더라도 규격이 적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보다 더 크게 지어야 돼요. 그래야 규모라든지 기왕에 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규격도 맞춰가면서 다른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충분히 치를 수 있겠끔 그렇게 지어야지 무슨 집하나 지어놓고 나중에 모자르면 조금씩 늘려짓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특정한 종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길상 배드민턴 학생체육관이 배드민턴을 할 수 있게 지어놓은 것 처럼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다목적 시설로 해서 여러가지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신데 핸드볼만 못합니다. 핸드볼이 농구장보다 길이가 더 크거든요. 그것만 못하고 나머지 행사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동호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수예요. 주차장문에서 해결을 거의 안하고 공설운동장 있는 것을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예요. 지금 공설운동장 자체도 문예회관 지어놓고 실내행사 있거나 야외 행사할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 충분히 되면 저희도 금상첨화입니다. 그런 부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재원이 안되어 있고 추가 부지확보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지내에서 활용도를 극대화 시키고 인근시설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일단 일반 동호인 주차장를 공설운동장으로 하고 거리상으로 먼 거리는 아닙니다. 2분내지 3분 거리이기 때문에 바로 문 앞에 있으면 좋고 바로 옆에 있으면 좋지만 그런 부분이 지역적인 한계나 재정적인 것, 확보되어 있는 토지 문제를 감안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진출입하는 필수 차량 외에는 일반 동호인 차량은 인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몇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보면 사업비가 차이점이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전체 사업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건립 부지매입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사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 증축부지매입비가 1억 2000만원 정도로 군비로 매입되어 있다가 계획안으로 올린 것 같고 맨 밑에 보건소건강증진센터에 따른 건물비용이 국비·시비로 해서 6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비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사회복지관 건립부지는 현재 장애복지회관 뒤에 옛날 구) 심도어린이집 부지가 지금 강화군 소유가 아니고 강화군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향군회관하고 장애인회관을 그 부지와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종합복지관 식으로 건립해서 추진하려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고,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부지는 지금 보건소 옆에 지역에 건강증진사업시행중인 금연클리닉이라든지 또는 보건복지통합민원센터, 또는 식생활정보관, 다목적실로 운동과 체험실,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진센터건립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금번에 부지로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으로써 부지는 강화군에서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건물은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조금 전에 강화 신문리 10-11번지가 대지로 나와있는데 현재 재향군인회관이 있는 건물 옆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지가 94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물로 볼 때 육안으로 어느 쪽입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구)심도어린이집 자리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바로 뒤에 옛날에 심도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윤재상위원

여기에 재향근인회관 사무실이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것은 그 옆으로 보훈회관입니다.

윤재상위원

자꾸 지금 말씀하실 때 재향군인회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부지가 없는데 상가가 들어서 있고, 밀집되어 있는데 자꾸 재향군인회관 옆에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그쪽에는 부지가 없잖아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보훈회관입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대지이긴 합니다만 추정가액을 보면 평당 260만원 내지 270만원 정도 잡으셨거든요. 저희도 육안으로 봐서 굉장히 외진 지역인데 그 정도로 추정하신다는 것은 이것을 심도있게 파악하지 않으신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감정을 안 한 것 아니에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록 재무과에서 먼저 감정가격으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번지는 364평인데 선 바로 옆에 공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장애인회관하고 보훈회관 자리가 10-10번지로 142평이 되겠고요. 사려고 하는 지역은 심도유아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94평인데 감정의뢰를 재무과한 결과가 그 금액이 나왔는데 감정기관에서는 전체적으로 활용도로 강화군에서 사회복지관을 짓게 되면 전체적인 지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온다고 해서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윤재상위원

감정은 우리군에서 고정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감정을 몇 군데에서 하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2개소입니다.

윤재상위원

고정으로 이용하는 업체가 있어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고정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업체선정을 해서 받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실거래가격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감정가격이 260만원 내지 27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

실거래가격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다 파악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보통 그 지역내는 감정평가사들이 실거래가로 거의 98% 정도선을 봅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최근에 매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파악해 보셨는지, 앞으로 취득품목이나 지역 등등으로 볼 때는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정가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거래가액까지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다 헐고 이 자리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는 문화재 심의 때문에 허가가 안 날 텐데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록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강화내성하고 가까운데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추진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따른 건축물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심도있게 다루어가지고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의 건립에 따른 예산이 국·시비로 해서 6억 2000만원 정도 있고, 나머지 부지매입은 군비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건강증진센터는 몇 평을 계획중입니까? 466㎡ 맞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41평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6억 2000여만원을 들여서 141평을 건립한다고 예정대로 추정가액도 올라왔는데 층수와 이용하는 군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525㎡인데 지금 전국에서 강화군보건소가 가장 평수가 적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세울 때 잘 지었으면 좋았는데 건강증진사업이 완공할 때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525㎡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강증진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건강교육실 25평에 거의 스케줄이 꽉꽉 차듯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목적실하고 최근에 금년클리닉과 영양체험관, 보건복지통합지원센터를 내년도부터 보건소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들이 교실운영에 필요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1층에 다목적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4가지 품목을 기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중에서 금연클리닉을 제 소장실 옆에 회의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나머지 3건은 신규로 도입이 되는 것이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현 보건소하고 이 위치하고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건물로부터 10m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할 자리하고 현 보건소 자리하고는 인접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관리하는 데 여러 이론도 필요할 텐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지는 않고요. 건강증진팀이 사무실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시사역일용직들이 안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윤재상위원

건강검진팀이 그쪽으로 이관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인원은 증원이 필요없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 가지고 그것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남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공립자연사박물관 부지를 매입한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을 보면 양오리에 있는 은암자연사박물관을 그대로 옮겨다 짓겠다는 예획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부서의견을 보거나 본위원이 은암자연사박물관이 강화로 오기까지 과정이라든지 전체 운영관계를 본다든지 하면 상당히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요될 것은 엄청나게 많을 것 같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많이 전시하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학술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값어치가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종옥 관장이 하고 있는 은암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자료나 수장고에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전시해 놓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겠나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현재 이러한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 것은 사실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볼 때 여러 자치단체를 전전긍긍하고 다니다가 강화까지 오게 되어서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사실 군에서 매입하지 않은 부근리의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라든지 문화재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만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함부로 훼손을 하거나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고, 고인돌광장에 오는 학생이나 관광객들을 연계해서 이 근처에 지어놓으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재청이라든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근처에 이런 건물을 짓는데도 별 문제는 없나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대상입니다. 인근에 역사박물관을 짓고,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 부지의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상변경허가대상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문화재청의 협의를 봐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기본설계를 했는데 기본설계한 경기대학교 부설 전문문화연구소의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100% 액면으로 믿을 것은 아니지만 역사박물관보다도 오히려 자연사박물관이 더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 것이다, 사람을 끌고, 못 끌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기획전시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은암자연사박물관의 이종옥 관장의 아들이 있는데 이종옥 관장 아들이 강화 지역을 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만나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 건물 부분이 과연 문화재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도 기본설계단계부터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친화적인 형태로, 또 현재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것은 고인돌 형태로 자연사박물관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고인돌과 역사박물관과 전혀 대치되지 않고 서로 융합하고 보완되는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는 사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검토하고 수립합니다. 이 부분 자체는 충분히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남중위원

전체 순수한 군비로만 11억 2838만 3000원이 소요된다고 계획을 올렸는데 막상 건물을 짓고 직접 자료들을 전시하고 유지관리하려면 상당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명칭을 임의대로 공립자연사박물관이라는 식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은암자연사박물관의 이종옥 관장하고도 협약서를 체결한 근거 하나로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상 입장료를 받게 된다든지 하면 수익금에 대한 배분문제부터 다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본적인 안은 그쪽에서는 전시물에 대한 관리, 전시를 해주고, 저희는 운영쪽을 맡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협의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앞으로 기간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간이 2007년도까지인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추진되는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군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은 수익금에 대한 배분원칙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오늘은 조례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되는 과장님과 담당자들이 오셔서 심사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담당 부서에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시 오셔서 설명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우선 한 건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제적봉전망대 건립 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에는 화장실도 신축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체 31억 8000만원을 가지고 건축비용도 들어가고, 그 외에 부지매입비용도 들어가고 화장실 비용도 들어가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이것은 건물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몇 평으로 계획하고 있지요? 또 수용인원은 몇 명으로 잡아가지고 동시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지을 계획인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것은 지상 4층으로 660평 정도 규모로 할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기이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적봉이 건립되면 이용자들의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 금액내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어떠한 안이 나와야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건물내에 층별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건물 외에 별도로 화장실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예산이 아까 보통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과다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밖으로 짓는지, 실례를 들면 최근에 현지의정활동도 갔다 왔습니다만 향교의 화장실을 신축하면서 주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도 애시당초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우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현재 제적봉내에 있는 전망대는 층별로 계획하고 있고 그 밑에 주차장에는 별도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 화장실에 대한 예산은 얼마예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자료확보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자료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절기에는 동파도 되고, 유아를 데려온 관광객은 그에 따른 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다른 지역에 다니면서 유심히 보면 우리 지역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한다기 보다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의견교환도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의견개진해서 아시는 분이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강화직물전시관 건립에 따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330㎡라 하면 100평이 안 되는 건물인데 9억 7600만원이나 들어가요? 부지는 강화소도읍가꾸기하는 부지내가 될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평당 1000만원대가 육박하는데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전시를 하면서 전시관에 소요되는 금액이 소요됩니다. 일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래픽이라든지 쇼케이스, 디오라마 등을 갖다가 설치하게 되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방선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이것은 승인 안 돼요. 지금 건물값으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누가 승인합니까? 그것을 설명하면 승인이 안 된다니까요. 한 동에 평당 1000만원이나 올라온 것을 설명한다고 승인이 되겠어요? 사업별로 분야별로 예산편성되어서 올라와야지요.

김남중위원

강화직물전시관은 어느 과에서 누가 건의를 한 거예요? 군수님 결심사항이에요? 어느 팀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남중위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 계획은 아마 건립방안에 대한 것은 이미 지난 9월에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강화에 직물직조기 몇 대 갖다 놓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어요. 어느 분이 구상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해 놓고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옛날 물레가지고 무명실 뽑는 거 그런 것을 보여줄 것도 아니고 사실상 직물계통으로 전체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심도직물이나 이런 곳에서 옛날 직조방법으로 하던 것 그런 것을 전시해 놓을 만큼 그 만큼 귀중한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이것을 10억씩 돈을 들이는 것이 간단한 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부 군비란 말이예요. 이런 사업을 과연 해도 되나? 도시건축과장님 오셨어요?

방선기위원

건물이 330㎡이면 100평 밖에 안되는데 건물 공간없이 짓는다고 하면 300만원씩 하면 3억이면 건물 짓는데 9억 7000만원은 옛날 직물공장의 물건을 소장시킬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어떻게 되어서 9억 7000만원씩 소요되는지 그것이 올라와야지 이 건물 한 동에 9억 7000만원이라고 하면 재무과장님,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건물짓는 것은 평당해서 4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5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전시시설물하고 전시물을 위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 내용상에는 취득현황만 나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방선기위원

건강증진을 위해서 손바닥만한 보건지소 짓는 것은 군비로 못준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지 건물 한 동에 330㎡에 9억 7000만원이라고 올려놓고. 실장님 오시라고 해요. 어떻게 예산 올렸는지.

김남중위원

여기에 다 무엇을 가져다 놓을 거에요? 직물산업이 유망한 사업이라든지 진짜 관심있게 봐줄 것 같은 것을 해서 10억씩 해야지.

방선기위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임의대로 두리뭉실 막 올리고 지역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귓구멍으로도 안 듣고 되겠어요? 다른 예산은 군비로 못한다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10억이고 20억이고 마음대로 하고 이것이 330㎡에 9억 700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얘기 안하겠어요? 직물에 대한 소장품을 전시하려면 어떤 종목을 구입해야 되니까 얼마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한 동에 9억 7000만원하면.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작성토록 하고 이 관계는 제가 사업비 산출내역을 당초 계획 수립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선기위원

이것은 시비라도 못 받아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자체 사업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

인천광역시가 강화군을 생각하면 역사를 보증하는데 시비를 받아올 만도 한데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도 우리 강화가 인조에 대한 것을 위해서 정시시설물에 따른 공사관계라든지 시설물 설치하는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고규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아까 질문하신 관리사무소는 27평이고 매점이 24평 정도 되고 화장실이 39평입니다.

방선기위원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역사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12월 21일 11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