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63회 제3건설위원회1999-02-08

이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사회산업국소관, 도시국소관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및'98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98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 받으신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국장께서 간단히 보고하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사회산업국소관으로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산업녹지과, 여성회관, 위생환경사업소 다음은 도시국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 '99.주요업무추진계획및'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지난 2차 회의시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기에 생략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정모입니다. 저와 함께 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변태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9.주요업무추진계획및'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345P에 자연보호업무추진은 자연보호업무를 보면 대부분 캠페인식으로 행사를 치루고 전시적인 효과만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자연보호캠페인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적인 효과만 내고 일시적인 홍보만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홍보조치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어떠한 행사라든지 했을때 강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너무 치우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5일날 관계 시청 공무원들 60명하고 또 녹색연합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구름산에서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녹색연합회장이 누구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김정길씨라고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자연 친목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300명 정도 됩니다.

강장섭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행사를 하면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캠페인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대부분 작년에도 보고 해마다 보는데 전시적인 효과만 내는것 같습니다. 올해는 국장님이 행사적인 것만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이 정말 깨끗하더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경기화학 주식회사의 폐수발생에 대한 조치 및 현지확인으로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산 103번지 소재 경기화학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인 부천시에 단속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폐수배출시설이 있으나 하천으로의 폐수배출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의뢰해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직접 확인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1월 14일에 직접 경기화학에 엄재묵환경지도담당하고 같이 현지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별도로 배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면 직원이 직접 가서 1월 23일날 물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한 것의 성적서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거기 자체내에서 생산공정상에서 나와가지고 폐수로 배출되는 유입되는 것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보고드린바와같이 대기흡착탑 세정폐수가 하루에 6.5톤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영성인비제조의 복합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단 실험실 폐수가 있는데 그것은 해남화학 주식회사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산공정에서 판매되는 폐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실험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해남화학 주식회사하고 위탁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위생처리장 부근에 수질측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목감천의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BOD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10월달에 17.2PPM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약간씩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3월달 경우는 6PPM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이 정확한 수질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정확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직접 가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잘못된 것입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따로 별표로 유인물로 주셨는데 '98년 5월 21일날 우리가 휀스 치고 다 했는데 관련 기관에게 전화 통보한 것은 우리가 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부천시에다가 엄재묵환경지도담당이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 기재를 하셨어야죠.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추후에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대명환경관리주식회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옥길천에 수소이온농도 PH 가 6.90, BOD가 3.76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양은 얼마가 나와야 되고 정상이 얼마여야 되고 그것을 같이 기재를 해줘야지 우리가 법을 찾아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기준치로서는 하천에 대한 기준치가 10PPM입니다. 여기에 따른 하천수는 전부다 기준치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기준치는 얼마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얼마이고 같이 기재를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99년 1월 23일에 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반기에도 어떤 기준치가 나오나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에다 어떤 고발을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나 그것 까지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처리결과 해서 해주면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여기에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관내로 유입되는 물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 드리고 다음 업무보고때 빠진 자료가 있을때는 위원장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문한욱위원

환경보호과 이 업무자체가 일을 할려고 하면 워낙 많고 어려운 일이고 어영부영 안 하면 할게 없고 아주 애매모호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푸른광명 21 '96년 3월달에 계획이 수립되었죠? 그간의 실적을 보고에 의하면 사실상 한게 없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기구로 발족이 되어서 다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 못해 하고 있는데 전혀 가시화적인 것이 없고 더구나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9천9백96만원 약 7천만원의 돈으로 사실상 논란과 반대가 많았죠. 다른 지역이 하고 있는데 유독 광명만 안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예산의 수립을 승인해줬는데 1월달에 사무실 개소 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문한욱위원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 7천만원의 돈을 잘 해야 됩니다. 예산을 7천만원이나 세워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치 했습니다.
개선명령과 아울러서 특정장비 사용중지명령이 계속 되어서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사용중지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터파기가 어느 정도 다 끝났기 때문에 얼마전에 측정해 보니까 그 당시 측정치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했었습니다.
70입니다.
현재로는 위쪽 상부라든지 그쪽은 서위원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지금도 많이 터파기 공사가 어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고 그때 한참 터파기 공사를 많이 했을때는 기준치 오바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터파기 공사가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얼추 끝나가기 때문에 큰 소음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우빌라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이 신청중에 있습니다. 1월 8일날 신청을 하여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피해보상이라든지 그것을 주택공사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34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토양오염유발업소에 대해서 대상이 64개 업소라고 했는데 대상은 어떤 절차에서 64개소를 지정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토양오염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36개소면 소방소라든지 위험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것이고 주유소에 대한 시설이 총 2만ℓ 이상인 시설과 유독물 저장시설은 예를 들어서 카드뮴이라든지 구리, 중금속을 보관하는 저장시설이 있으면 우리에게 신고를 받아가지고 관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토양오염법에 의해서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64개소입니다.

윤지열위원

다니면서 토양오염유발업소 대상이 될만한 데를 지정을 해서 신고 받아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대상되는 것을 관리한다는 답변이시죠?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우리도 현지에 확인 나가가지고 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무슨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을 유독물 저장시설이라든지 관내에는 큰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현지 확인이 되고 이런 관련부서에다가 업무협조를 구해 가지고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물론 접수 받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다니면서 유발할만한 장소를 지정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47P에 푸른광명 21에 대해서 금년도에 6천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따른 것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달에 위원님들의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월별 추진일정에 맞게끔 일정에 따라서 충분히 추진을 해가지고 금년도 12월달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런 보고서를 보시고서 약간의 시민에 실천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실정에 6천9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심사숙고해서 기대효과를 거둘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1P 하단에 보시면 하천오염도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12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하면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하천오염도에 대해서 진짜 오염되는 곳을 지정해 가지고 채수정을 해야 되는데 채수 지정위치가 잘못 지정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위치에다 채수정을 선정하실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1월 초순에 직원 2명을 시켜 가지고 5일동안에 채수 지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정을 하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수지정에 대해서 지역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위치가 맞느냐 위치선정이 적당한 곳이냐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곳이냐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실시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윤위원님도 걱정하신 대로 그 지역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지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왜냐하면 목감천 주변을 아침 일찍 조깅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오염이 많이 되는 발상의 원인은 주유소가 많이 됩니다. 통상 가물어서 물이 없는데 우기시에는 기름이 둥둥 떠내려 가서 보가 있습니다. 보 부근에다가 스치로플로 기름이 못 내려가게 막아놓은 경우도 있고 그런 채수지정의 선정을 잘해 가지고 이미 기름이 다 떠 내려간 맑은 물의 채수정을 선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염이 된 채수정을 선정해서 정확한 수치를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수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장절리 그쪽에서 주유소에서 흐르는, 물 유류는 만약에 내려간다면 시기적으로나 매일 갈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로는 매월 15일, 20일 사이 정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오염되기 전에 그때 시점을 맞추어서 측정을 하기는 힘든것 같습니다.

윤지열위원

매일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요즘같이 가물때는 물이 없죠. 우기시에 물이 내려가는데 전자에 오명환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주유소가 밀집되어 있는데서 내려오는 하천물 이런데가 오염의 주 원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기화학에서 내려오는 오염된 물 이런곳에다가 채수지정의 위치를 해서 수치를 점검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342P 서명동위원님과 흡사한 내용인데 생활소음규제기준초과가 있는데 광명1동이 전력구 공사때문에 민원 들어온 사항있었죠?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도 않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없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문제점이 사업장이 서울시 구로구청의 관할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로구청에다 단속을 해달라고 공문협조를 했었고 시 자체에서 9월 4일, 9월 7일, 9월 24일 3회에 걸쳐서 소음측정을 한바 있었습니다. 거기가 9월 4일날은 주간에 12시 50분에 했을때는 69dB이 나왔고, 야간에는 8시 20분에 측정했는데 59dB이 나왔습니다. 9월 7일날은 52.5dB이 나왔고, 9월 24일은 65dB로 나와서 소음측정 한바 3회에 걸쳐서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이라든지 대림산업에다가 우리 광명시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현지확인 나가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인하여 피해 보상이 있을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은 352P 에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있었죠? 지금 현재 물론 안양천의 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목감천은 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하고 서울에 있는 구로구하고 해서 아니면 부천과 시흥이 속해 있죠? 이렇게 해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안양천만 있을게 아니죠. 목감천도 있어야 되겠죠.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안양천수질개선대책추진협의회는 주관부서가 구로구에서 11개.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압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되어서 통과된 내용아닙니까? 안양천은 있는데 목감천에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관부서가 되더라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준희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것을 했었죠. 하주종말처리장 때문에 시흥시와 서로 만나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부천시하고 서울시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것 때문에 하수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한다고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350P 시민환경위원회는 푸른광명 21 추진협의회와 유사한것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운영위원회는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따로 둬야 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따로 두지 않고 환경기본조례에서 밝혔듯이 푸른광명21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병행하도록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아까 자연보호추진에 보면 자연보호운동 유공자표창을 30명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토양오염유발시 관리에 대해서 주유소를 수시로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한번도 못 봤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했는지 올해에는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건의 사항인데 안양천에 대한 조치계획은 없어요 그런것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업무추진에 유공표창기준은 동사무소라든지 일반 유관단체에서 표창을 상신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을 하여 표창하게 되겠습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의 자연보호에 참여를 많이 하신분에 대해서 선정을 합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서는 5,10월 사이에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 파는 것은 공사의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라든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오염요소의 땅을 파서 주유소 부지내의 일정 장소 한군데를 파서 토양을 채취하여.

강장섭위원

주유소 부위의 한 군데는 파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관리지침에는 50만ℓ 이하는 하나를 측정하게 되어 있고, 이상일 경우에는 여러 군데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354P에 안양천에 대해서는 안양천이라든지 목감천에 대해서 수질조사를 수시로 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우기시에 많이 유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뒤의 계장님들이 메모해 놨다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 당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특히 서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터파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아까 지적이 된 것입니다. 기준치가 있어야 된다 또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라고 해서 주유소를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점, 버스 종점 같은데는 보면 택시주차장 또 버스 종점 그 안에 보면 토양이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무슨 회사에다 의뢰를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시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채취해서 의뢰를 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과태료를 먹이든지 무슨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 128개소 해가지고 검사대상이 64개소 한다고 했는데 하나 지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터는 강하게 아까 문한욱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 푸른광명21추진협의회도 환경보호에 전체적인 것입니다. 국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토양오염유발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취를 분명히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토양오염이 잘못된데는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검사 작년것도 똑같이 지도단속만 했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서명동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산먼지에 대해서 주공이 거기가 큰 회사라고 쩔쩔 맬 것 없습니다.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 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은 부담을 시키세요. 그렇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잘 지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주요업무담당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폐기물관리담당 이철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활용담당 전인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서명동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정책과제, 행정감사지적및 시정청원답변 조치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380P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사용 시범사업추진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차량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중에 시판된 차량을 확인하고 구입한 것인지 우리가 작년도에 울산시에 가보니까 전용차량은 문제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검토를 했는지 차량종이 몇가지가 있는것 같은데 차량종류의 몇가지를 보고 검토를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차량 한대당 보통 음식물차량의 종류가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4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 나중에 청구사항은 자동선별이라든지 수거업체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차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차종이 3가지 종류가 있는것 같은데 광명시에 맞는 차종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지연 및 기본설계비 낭비, 청소사업 결손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채산제 실시 그리고 뒷면에 보면 조치결과에 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쓰레기적환장 설치 제3의 후보지 물색중으로 소하1동 000번지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청소행정과가 1시에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는 여기서 마치시고 산업녹지과 이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이 회의의 진행상 원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368P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리를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근원적인 물의 오염행위 근절과 우리강은 우리가 맑게 한다라는 의식을 조성하여 국민보전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한다고 했는데 단독정화조 오수정화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단독정화조 오수는 년 1회 분뇨의 정화조를 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은 규정상에 되어 있으니까 잘 알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단독 정화조 관리가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식으로 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배출되는 마지막 방류수를 준공나는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준공되고 나서 '91년에 정화조 3단부페식이 설계시공을 해놓고 거기에는 여러가지 시멘트 물이 있어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어서 90일 동안에는 저장이 돼가지고 그 기간내에는 분뇨만 수질검사하는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물 자체에 수질검사가 되기 때문에 실제 하나마나한 검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어놓고 90일만에 검사하는데 수질 PPM이 몇개 잘못되었다고 통보를 받은 것을 여러개 봤습니다. 그런 수질검사는 형식적이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존에 있던 건물은 한번 시범적으로 샘플로 해서 분석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정화조가 10,115개가 있는데 9,664개소를 철저히 청소했다고 하는데 실제 96%가 청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업소에서 정화조 처리한 실적보고한 내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때에 지적이 돼가지고 179명이 정화조를 제대로 청소를 안 한 것으로 확인돼 가지고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정화조가 실질적으로 없는 집을 청소해서 청소했다라고 실적보고가 된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시죠? 이런 것 등등이 이런 것을 만들면서 잘 한다고 96%가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업소에서 보고가 되어서 처리했다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업소를 믿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 업소를 조치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리고 저번에 중앙목욕탕 시설 내용은 제가 수차 가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것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한 대안이 없어서 조치를 못했는데 시설명령도 할 수 있는지 과태료 조치도 해서 20년동안 무단 방류했던 것을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가 부분적으로 3천 내지 4천건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잘못된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낱낱이 줘가지고 전부 하도록 만들면 상당히 어려운 분이 다치기 때문에 견본적으로 하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 만약 100개, 300개를 줬던들 제대로 일을 보겠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각 가정별로 개인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설치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드리고, 중앙목욕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치할 계획이니까 별도로 다시 위원님들의 의혹이 있으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정화조위에다가 집을 짓고 식당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왜 단속관리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청소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거기에다 집을 짓고 방을 낸 것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응당히 과태료를 부과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건축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 소관이니까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오명환위원

정화조가 3단 부페식이라고 하면 침전분리실에 나가는 조가 어느 규격인지도 모르고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정화조 도면을 갖다놓고 이야기를 하면 도면상도 제대로 터득을 못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의 틀에서 일을 보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정화조를 처리하는 업소에서 쳤다고 보고를 받으면 그냥 친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그 보고를 받고 실제 나가보지는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영수증을 붙여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을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10,115건의 정화조가 있는데 한명씩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명환위원

정화조 각 업소가 4개 업소가 있죠? 4개 업소에서 변경하는 불량정화조의 실적을 전부다 올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강 압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화조 처리업소의 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가장 큰 이슈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쓰레기소각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민들 관계라든지 아주 신경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시설로 봐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서울시와 컨소시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수의 분들이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며 구로구에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 끌려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자기네가 필요해서 해주십사 하는 이런식의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첫째는 인근주민의 수혜사업이 충분하게 필요충분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만일 서울시 구로구의 쓰레기를 받는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예상으로 되어 왔습니다. 지금 가양하수처리장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 2000년 이후에 안 받겠다고 하니까 우리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구로구 쓰레기를 받는다고 보면 서울시에서 우리 하수를 받는 조건으로 영구히 받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반드시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우리가 이것이 협상이 이루어진 이런 바탕하에서 협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아무쪼록 충분한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건설분과 이재흥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업녹지과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산업녹지과 담당자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명우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계웅 녹지담당은 교육관계로 차석이 배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규창 공원담당은 공로연수중으로 차석이 배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힐 농업기술상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99년도주요업무를 중심으로 산업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내용은 405P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산업녹지과가 통합되어서 상당히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많은 '99년도 사업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여러가지의 산업녹지과에 식재가 들어가는 사업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에 지적했듯이 나무를 늦게 심어 죽지 않도록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해주시고 또한 초등학생 정부양곡을 공급하는데 관내에서 수매한 쌀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관내에서 수매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조달지시가 떨어지면 경기도 여러군데가 지역적으로 배정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관내 쌀은 안 쓰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배정되는 대로 쌀을 이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다시한번 재삼 부탁하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과 같은 것을 적극반영해 주시고 또 여성회관의 원래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된 부분으로 옥상에 쉼터 예산 4천이 올라왔는데 천만원 삭감해서 3천이 편성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시민의 쉼터를 소하 2동이라든지 그쪽 주민에게 쉼터를 옥상이라는 개념에만 갖지 마시고 주변의 산림욕장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그 예산가지고 더 할 수 있다든가 좀더 유익한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재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427P에 보면 환경 생태공원 조성의 구름산, 도덕산 생태공원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 제공과 건강증진에 기여 이렇게 해주셨는데 등산로 시설은 잘해 놨습니다. 저도 가끔 올라가 보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2동이 있는데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원 관계의 청소는 순회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잘해 주시고, 구름산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의자들이 관리가 잘 됩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흔들거려서 앉아 있을수도 없는데 잘해 주시고 금뎅이쪽에서 일명 뾰족산 산 정상 거기에서 가리대 쉼터 내려가는 부분이 경사지입니다. 내려가는 부분이 불편합니다. 거기를 계단식의 나무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만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거기에는 나무가 잘라진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용하면 되겠더라구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409P IMF 극복 농어업인 경영자금 지원이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1년 이상 원예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자가 대상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원을 해주시는 취지는 좋은데 낙농을 하는 사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실 수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의 사업 계획이 도에서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99년도 계획은 낙농하고 저희들 원예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해가지고 금액이 3천8백만원이 금년도 계획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축산하고 원예하고 같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실적이 3억6천3백은 원예 분야로 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금년부터는 낙농되는 농가도 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학온동장을 역임하셨지만 원예나 채소를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낙농하시는 분들은 특히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장시절에도 많이 겪었겠지만 낙농을 하는 분도 들어가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금년 부터는 같이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최승권 단지내 어린이공원 문제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강구로 최승권단지내 어린이 공원, 적환장에 대한 민원해소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보니까 중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를 거쳐 재정 형편에 따라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상태로 연차적으로 감정평가업자(2인이상)에 평가를 의뢰하여 적정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여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저번에 법원에서 가져온 것을 드렸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감정가격의 평가가 50억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경락금액을 보면 6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원용지를 투기 목적으로 했다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점을 어떻게 조치방법에서 감정가격을 의뢰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조치를 빨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 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우선 이것은 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중장기 지방재정투자계획에 반영했고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년도별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조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투기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용된 땅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 점을 조사해서 시정처리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앞으로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 1년 업무죠? '98년 추진실적하고 '99년 추진계획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경된 것이 전혀 없고 아까 윤지열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IMF 극복 농어업인 경영자금 지원하는데에서도 이름만 바뀌고 가격만 틀리지 전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업무보고를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만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409P '98년도의 농업발전기금으로 년 3%로 해서 원리금 일시상환하는 것 있죠? 상환 안한데는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것은 '98년도 12월에 법이 있기 때문에 회수한 것을 '99년11,12월에 회수하게 됩니다. 만 1년만에 회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아까 윤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훼단지에서 타 용도로 쓴다고 하는 것이 언론매체에서 나왔었죠? 농업자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했는데 타 용도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발견을 못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딴 지역에서 TV에서 나올 정도로 큰 사업도 없고 소규모 사업으로서 영세 농가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만한 사업비가 지원되지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발견된 것이 아직 까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417P에 가축방역에 대해서 보면 방역업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접종은 동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담당자가 나가고 우리시에서도 나가고 수의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어느 수의사가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관내 수의사가 7개소가 있는데 그 수의사를 동원해 가지고 지역별로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98년도에 20두가 부루세라병이 발생되어서 살처분 소각을 했죠? 그러면 소각시켰다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진단서가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위생연구소 그쪽에서 위에서 나와서 전부 검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흥위원장

아까 문해석위원님께서도 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지금 이것을 삽입해 달라고 하면 다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99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시 수목에 대해서 무슨 느티나무 등등해서 주만 나와있지 몇년생이라는 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1년생과 2년생의 가격차이가 나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가로수 관계도 보통 5년이상에서 10년생으로 쓰는데 금액의 차이가 높고 낮은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금액은 일반 물건처럼 1,000원 짜리다 그러면 1,000원에 사는 것이 아니고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삽입을 못합니다.

이재흥위원장

몇년생으로 기재를 하되 만약에 5천만원 예산이 섰다 노안로 가로수 식재를 할때 예산이 5천만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은 가격이 높고 낮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주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몇주 까지는 좋은데 몇년생 까지 해놓으면 금액이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년생인데 예산이 5천만원밖에 안 섰다 몇주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몇년생 짜리를 쓰다보니까 5년생에서 6년생 아니면 5년생에서 10년생 그렇게 썼습니다. 년수를 쓰다보니까 5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보다도 예산이 더 들어간다,조금 덜 심었다 예산 확보를 더 해달라든지 그렇게 해야 더 정확하게 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조림및 육림사업 같은 것도 추진 실적 조림은 10ha를 했고 보조가 3ha, 지방비가 1ha, ha수만 조금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업무의 계획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 계획 관계는 자체 예산을 수립했는데 예산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애기능낙시터에 대해서도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나 없나의 수질검사해 놓은 것이 얼마나 걸립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기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행정사무감사때 수질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2월달인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수질이 잘못되었으면 중단시켜 버리십시오. 김운군이라는 분이 몇억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확인서를 업무보고 끝나고 하면 늦으니까 4월달에 다시 추경예산할 때 다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개선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허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정인숙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와 주민 삶의질을 높이기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재흥위원장님을 비롯하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회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상실 관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정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우리 여성회관 전직원은 다양한 생활교육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과 지역 여성의 욕구를 파악해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회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여성회관이 참 좋은 공간인데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위치가 솔직히 말해서 원래 위치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가고 싶어도 불편이 있고 또한 가고 싶어도 몰라서 못가는 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수립을 할때 여성회관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만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도를 했고 일단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승인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아까 관장님께서 도우미를 광명4동, 철산동 클레프 앞에 몇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몇 사람을 지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각동의 부녀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광명시 여성회관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방법도 홍보차원에서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보고를 받아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연간 교육계획있죠? 교육프로그램이 별지에 나와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잘 나와있지 않은데 예산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강사료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살리자, 업무보고에 내줘야 알것인데 그것이 미흡한것 같고 어쨋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건데 우리 여성회관이 작년도에는 시험 가동이었고 금년부터는 정말 효과에 있어서 극대화 될 수 있는 여성회관이 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모집인원이 591명에서 수료된 것은 500명인데 91명은 수료를 못한 것이죠? 수료를 못한 분들은 왜 못했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591명을 했는데 작년 1기에 소자본 창업교실하고 꽃꽃이 하고 해서 40명이 폐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36명 정도가 이사를 간다든지 또 IMF로 인해서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하지만 다시 파출부라도 나가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36명이 공부를 하다가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591명중에서 500명이 수료를 하고 91명이 수료를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44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에 대해서 사실 여성회관에서 수료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저희가 구인을 하는데 하고 구직을 하는데를 전산화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창업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저희는 자연봉사자 상담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여기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7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이 동아리 활동은 격주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월 1회하는 동아리 활동도 있습니다. 동아리활동과 상담원들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상담원을 통해서 또 근황을 파악해서 자료화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99년도에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그럼요.

문한욱위원

제가 한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수영장은 셔틀버스가 2대가 있죠? 순수하게 자기네들 수영 손님들만 태워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죠?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네.

문한욱위원

별지에 그것이 있는가 하고 봤는데 없는데 교육 과목별로 년간 교육프로그램을 추후에 서면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옥상에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4층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층이 대강당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가 없이 올라가서 거기가 콘크리트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첫째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두산에다가 조경을 해도 되느냐 이것을 설계도면 이런 것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오면 우선은 저희들은 삼풍에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가 오면 우리의 안 학생들이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파고라나 잔디를 입힌다든지 이런 검토가 되고 의자를 놓는다는 것은 산업녹지과하고 우선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 협조공문을 보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추진하기 전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3천만원의 예산인데 그것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사항이고.

오명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울적에는 사전에 구조개선이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부수는 많이 늘리되 재질을 너무 좋은 재질로 함으로서 받는 사람에게 상당한 부담이 갈 정도는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지적이라기 보다도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에 여성회관도 있고 여성정책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중복이 안 되게끔 하고 또 하나는 민간단체에도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에도 자문을 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입니다. '99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6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분뇨처리 전처리가 18,600톤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퇴비화가 현실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급이 되고 있죠?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아직 공급된게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자체가 음식물 소각된데로 가서 혼합시켜 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계획이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해 봐야 그렇습니다만 기계 그 자체가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130톤 짜리 기계를 설치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고장나는 것을 약간 좋은 방법을 취해 가지고 연구하는 과정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완고하게 만들어서 옛날 것은 배관이 막혀서 고장나니까 바꾸어서 시설을 합니다 해놓고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을 문제점에다 집어넣으니까 잘못된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시설을 할때 음식물 쓰레기면 음식물 쓰레기가 유입된 것으로 되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쓰레기가 섞여서 들어왔을 경우 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못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생활쓰레기가 혼합 되어서 들어올 경우에 배관이 막힌다든지 이러한 기계 작동이 멈추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먼저 시설할 당시에 왜 9억 몇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느냐 1년 6개월 2일만에 폐쇄를 했느냐 그 자체에 젖가락이 들어가고 이것이 들어가서 음식물 퇴비화를 분리시키는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체해 놓고 발생이 많다 그것도 1년도 못가서 다시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배관이 막힌것이 아니고 파쇄기가 있는데 파쇄기에 쇠붙이라든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파쇄기의 날이 부러지고 그것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는 파쇄기는 그 파쇄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그것이 체인식으로 감어 들어가는 파쇄기였는데 원심력에 의해서 회전하는 칼날 같은 회전식 파쇄기입니다. 파쇄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배관에 비닐 같은 것을 따로 제거하기 때문에 배관에서 쉽게 말해서 슬리퍼라든지 그 외의 플라스틱 병 뚜껑이라든지 또 아니면 믹서기 뚜껑같은 것은 파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관에 의해서 정체가 되었을 경우에 배관이 막히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배관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12mm 짜리의 배관을 250mm 배관으로 교체했습니다. 지금 현재 배관이 많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변수가 있을때 막혀 가지고 작동에 정지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도 않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이렇게 발생될 우려가 있다 하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충분히 계산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분뇨처리기라는 것이 있죠? 종합처리기 이것은 모든 협잡물이 모래알 까지 세밀하게 파쇄가 되어서 아주 갈아서 제대로 나오는 훌륭한 기계가 있는데 이런 정도의 생각을 깊이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말아치워 버릴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464p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보면 '99년도 추진계획이 음식물쓰레기처리량이 1일 평균62톤 18,600톤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2월 5일 까지 쓰레기소각장으로 가고 그 이후부터 전량을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월 5일 까지는 일부가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도 같이 맞물린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쓰레기 양이 모자라서 소각하는 부분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부분 아닙니까? 소각하는 부분이.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배출되는 소위 다이옥신이나 아황질산가스의 성정을 보기 위해서 혼합해서 태우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끝난 뒤에는 그때는 7개 청소업자중에 3개 업소의 음식물쓰레기를 받는데 전량 환경사업소로 가고 있습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사실은 더 될수도 있고 덜 될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문제점을 보면 생활쓰레기 혼합배출로 인한 배관 막힘등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홍보라든지 또 현지견학시 그런 것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철저히 분리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 그런 기계가 멈추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과 연계되어 있는 차집관거가 하안동이라든지 철산동에는 바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1㎘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예상치를 책정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게 되면 더 줄어들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올해 추정치를 낮게 책정을 한 것은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철산, 하안지구는 전수 건물을 새로 지으면 직관으로 가양동으로 빠지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그러한 조치가 된 것이 '95년도 말인가 그렇습니다. 기존의 정화조 시설도 다시 개조해서 직관으로 빼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개조하는 주택이나 사무실 건물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를 푸는 용량은 점점 숫자가 줄을수 밖에 없습니다. 또 요즘 새로 짓는 것은 모두 다 직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시흥하고 부천 여기는 5만톤이라고 하면 거기는 설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4만톤이 더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원인입니다. 직관으로 하는 것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한다 교묘한 방법으로 오늘날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시설을 만들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정화조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분뇨를 수거해다가 투입을 하는데 앞으로 환경오염 문제로 계속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지적을 특별히 했는데 퍼오는 업자들이 분뇨 오니를 투입할 적에 반드시 제대로 갖다 퍼다 넣는 것인지 그냥 퍼다 넣는지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465p 하단에 보시면 퇴비화 사업은 시설의 완료되었으나 시운전인 관계로 시운전이 끝나면 생산되는 퇴비를 관내 필요농가에 무료배포 및 비료생산업체에 판매토록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건설분과 위원들이 다 다녀와보셨지만 농촌에서는 퇴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이것을 농가에 어느 필요치를 선정해서 일단 시범으로 추진을 해서 염분이나 이런 것이 없이 농작물에 피해가 없이 잘 되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시험검사를 한다는 것은 염도가 3%이내일 경우에만 유기질비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험 성정을 해보게 되면 염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3%이내일 경우에는 농가라든지 또 아니면 비료생산공장에다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산업녹지과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 1일 처리용량이 130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보내지 않고 풀로 받아 처리할 경우 1일 62톤을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130톤 대 62톤 배가 늘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배 이상인데 이 보고 내용대로 볼때는 이것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퇴비화시설을 시설할 당시에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배경 같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분뇨를 처리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최대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어떤데는 70톤으로 나올 수가 있고 어떤데는 80톤이 반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30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연간 평균을 봤을 경우에 이 정도될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하면 평균적으로 음식물이 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현재 발생되는것 보다는 더 큰 시설을 보유해야만 어떠한 경우라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한욱위원

그리고 철산, 하안 지역의 정화조가 직관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주택, 빌등이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미 기존 연결이 되어 있는 기존 시설은 그렇게 고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돈 들여 가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청소과장할 당시에 공동주택들 하안동, 철산동 아파트들이 기존으로 자체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철산동 아파트 그것을 전수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부 직관으로 연결을 해라 해서 제가 확실히는 몰라도 어느 단지는 하고 어느 단지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숫자나 명단은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에 있으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런 데이타를 뽑아보고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용량이 해마다 정화조 차가 위생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쏟아붇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비닐은 얼마나 나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1일 8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다이옥신이 그런데에서 많이 배출되는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청소행정과에서 계산하기는 1일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약 42%에 해당되는 65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5톤 중에 비닐 껍데기의 톤이 크냐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과에서는 무게 톤이 있고, 부피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8톤 추럭이 다 차면 그렇게는 안 되지만 비닐은 8톤 트럭에 찬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줄이는 운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 비닐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줄어들 것이고 냄새제거 할려고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일하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악취가 더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먼저도 위원장님에게 그런 보고를 드리고 좋은 말씀을 들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하기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한 최대한도로 거기에 대해서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그리고도 안 되었을때는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힘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의 발생요지가 자꾸 생기니까 음식물로 인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방안은 음식물 65톤을 소각장으로 전부다 보내서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자라서 1일 처리소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다가 그런 퇴비화 시설을 해가지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현장 관계로 사회산업국 마지막 시간에 하기로 했으나 행사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내일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마지막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로 하고 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소관 '99.주요업무추진계획및'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국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제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소개) 보고에 앞서 '99년 주요업무보고에 배석한 도시국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희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이계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이춘표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국소관 '99주요업무추진계획및 '98행정사무감사조치계획과 '98시정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에서 '99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로는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는 경부고속철도 관련 이주대책추진, 개발제한구역관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도면 전산화작업과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불량지역재개발 추진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는 쓰레기소각처리시설 건설공사와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 문화의 거리조성,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공사,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철산지구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보건소 건립공사등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광명5동 너부대마을 재건축 추진, 재해위험 예방대책과 도심지에서의 전원주택형 주거공간 개발, 불법건축행위 단속내실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공동주택 경관관리 활성화, 건축관련자 교육 및 간담회,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아파트 건축교실 활성화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는 '99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 중계질서확립, 소유권변동정리 및 부동산등기 해태자 조치,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처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건축물대장 전산화, 다수인 공유토지 분할정리, 토지이용에 따른 등기촉탁,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전산화대비 지적도면 정비등이 되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사항은 총 12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99년도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안병모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낙원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녹지지도담당 진용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국 민원팀장인 박춘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471p 일반현황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79p에 불량지역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철산1동 52번지 일원이 일명 사성마을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744세대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몇분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지금 98%의 동의를 받아놓고 있고 10세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세대중에는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는 돈을 더 보태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 그런 부분이고 또 몇분은 경매중인 것이 있습니다. 소유권 관계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반대 세대가 10세대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계속 반대를 할 때는 어떤 안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사업상은 100% 동의가 되어야만 사업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데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자체적인 동의를 유도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율적으로 동의가 되었을때는 그것을 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48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인데 토지형질변경후 미준공건이 181건이라고 하고 어제 날짜로 추진실적이 21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다 성토하고 배수문제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렇죠.

윤지열위원

그런데 큰 쟁점화로 되고 있는데 현재 21건에 대해서 준공을 내준 것에 한해서는 보증보험절차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국민원팀장이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국민원팀장

지금 최근에 준공된 건들은 대부분이 '94에서 '95년 당시에 된것이기 때문에 예치금이 없었던 것이 대부분이고 예치금이 있다 하더라도 현찰이 아니고 이행보증 증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저희가 환불이 되거나 본인에게 사사로 드릴수 있는 돈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추가로 더 매입을 했다거나 하는 절차는 없었고 단순하게 어떤 현장내에 배수로라든지 보완만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이 저는 479p에 불량지역 재개발 추진에서 도심재개발하고 주택재개발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도심재개발을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광명도 도심재개발 구역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총 12개 구역중에서 도심재개발이 6개소, 주택재개발이 6개소, 도심재개발은 광명 4거리 주변의 상업지역 1,2,3,4구역 4개 권역으로 나누었고 다음번에 철산3동, 광명철산역 앞에 철산주유소 옆으로 해서 그 부위 그 다음에 소하2동의 기아 들어가는 입구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6개소가 도심재개발 지역이고 주택재개발은 사성마을.

문한욱위원

그것은 유인물로 충분히 봤습니다. 도심재개발 6개소, 주택재개발 6개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은 사성마을 98% 동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발족이 되어서 조합이 설립되고, 그러면 물론 예상치인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번번히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현재 구역지정은 시장, 군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조합이 구성 된 다음에는 조합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되면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 예산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관여를 하지만 크게 예산 투자는 없습니다. 구역지정 까지는 우리가 해줍니다. 재개발 법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또한가지 윤지열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허가 대비 준공건수가 너무 저조합니다. 물론 허가 조건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과다 성토를 했다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사안별로 해가지고 최소한 조치를 하고 준공처리 민원차원에서 대폭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우선 요식행위가 있습니다. 당초에 1m를 성토하겠다고 했는데 2,3m를 했다 서류상에는 서류변경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식행위는 그래야 설계도면과 허가 날때 도면과 실제 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러다보니까 요식행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주겠다 그러한 준공처리를 안 받고 배수처리라든지 요식행위를 간소화 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해줄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토지 30필지가 어느 누구에게 매입을 했는데 그 사람의 행방이 묘연하다 보니까 서류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대한도로 주민의 입장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성토된 흙의 침하량이 몇년이 걸려야 제 위치가 됩니까? 1m5를 허가했는데 2m를 성토했다면 침하된 것은 얼마 계산 대비해서 준공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아니죠. 당초에 성토할 당시에 도로라든지 흙이 다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행위자가 나는 1m를 성토하겠다 하면 현재 1m 도로를 할때는 자연상태로 해서 얼마가 침하된 사항이 아닙니다. 몇년동안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이고 현재 성토한 부위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그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자연침하 상태가 몇년이 경과되어야만이 물론 그러한 상태로 흙을 부은 상태로 몇년이 경과되어서 자연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1cm가 줄든 20cm가 줄든 그것 까지는.

오명환위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행위허가 끝나고 나서 이미 자연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이 끝나면 2,3cm 조금 더 온다고 해서 그것을 빙자해서 준공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성토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불법내용은 본건물 주택하고 부속사 사이에 달아내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내는 것이고 부속사에다가 화장실도 만들고 그러한 불법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상으로 구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행정상으로 준공 날 당시에는 호수를 씌워가지고 준공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했다 그 시점이 전 부터 이것을 지을 당시 부터 아예 달아낸 것이냐, 이것 따로 따로 준공 받은 다음에 그것을 한 것이냐 누구 책임이냐 아예 지을때 부터 했다면 감리자의 책임일 것 아니냐.
고발조치를 한다고 해서 행위자체가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먼저 도시국장님하고 조남주 국장님이 계실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도 건축은 안해 봤어도 기본은 조금 배웠습니다. 지금 담당님들 건축직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담당 둘이가 건축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감리사에서 준공검사할때 감리서류가 우리시에도 있죠? 거기에 보면 담을 둘러싸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 떨어지기 전에 감리보고서에 중간보고서있죠? 마지막 보고서에 들어온 것이죠? 거기에 보면 담을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해뜨는 집이 담이 있습니까? 끝난 다음에 감리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47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G.B문제에 대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가서 교육도 받으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변경평가 수행과정중 평가방법에 따른 교육을 받으신 소감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환경평가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12가지 환경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5000 도면에다가 그려서 그 도면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개발제한구역의 시군중에서는 전국에서 광명시가 제1위로 연구원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는 우리 것을 모델로 해서 제주도, 충청권이나 같이 교육을 의뢰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사항이고 12가지 항목 환경평가 기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작업을 해가지고서 6월까지 만들어서 7월달 경에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평가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교육이 아니고 그 중에서 토지이용규제 그린벨트 개발지역이 공원으로 묶여 있고, 이중 삼중 규제 지역으로 묶인 사항을 도면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제시를 해준다는 것이고 어느 시군에서 일반 평지에다 각종 개별법으로 해서 묶여진 사항을 표기를 해서 유인물에 제시를 했다 그리고 그 작업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그 사항은 현실적으로 연구원에서 보관하기로 하고 1:1 개인적인 사견으로 해서 우리시가 얼마 만큼 조정이 되느냐 하는 것은 공식적인 측면에서 할 수 없고 개발에서 그 작업도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74P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실질적으로 단속원이 근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 고발은 하는데 대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 사항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항간에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 업자들 소위 말하는 거기 주민들 내지는 주유소 이런 분들하고 돈거래가 있다 그런 이야기 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계속 만연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금전적으로 공무원이 단속을 빙자해서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금품수수가 있다고 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해서 묵과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장님도 현 시대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즉시 저에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명단을 공개적으로 해서 그것은 용납될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주유소 어느 누가 되었든지 물론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건 적치라든지 치울수 없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빙자해서 공무원이 돈 받고서 묵인해 준다 하는 것은 어느 누구 직원이라도 저 자신이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직을 떠나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렇게 의지가 대단하신데 6동의 쓰레기적환장 고물상 고발했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청원사항인데 고발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청원관계는 쓰레기적환장이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어지럽습니다. 1단계로 건설회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 다음번에 적환장 관계라든지 고물상 관계는 당연히 그린벨트관리 측면에서는 없어져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없어진 사항을 당장 하루아침에 빗자루로 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치하는 것은 최종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개발과의 업무담당자의 개별 인사는 생략하고 기술지원담당 박치원담당께서 소각장에 환경부에서 준공에 따른 점검을 나왔습니다. 거기에 수행을 갔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지난번에 연말 정기회의에서 기 보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말정기회의때 보고된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88P 쓰레기소각처리시설 건설공사인데 '98년 추진실적을 보면 진입로 개설공사 용지보상이 있죠? 대상토지가 31필지인데 협의완료가 22필지로 나와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28필지입니다. 작성할 시점에는 22필지였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3필지가 협의가 안되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2필지는 잔여부지로 매수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진입로 공사하고 남는 땅.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남는 땅을 매수할 적에는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매수하는 잔여 땅이 기능을 상실할 적에는 그 땅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런 사항이 아니고 많이 남아가지고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필지는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어 가지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한필지 말고는 나머지는 가격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시지가하고의 그러면 가격보상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공시지가하고 전부 상이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한필지 남는 부분은 얼마만큼 더 요구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접해 있는 보상기준에서 평당 10만원에 줬다 그러면 인접해 있는 보상가보다 얼마를 더 요구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평가의 기준은 인접한 토지라고 해서 동일한 것이 아니고 그 지형지세를 평가하는데 크게 좌우합니다. 그 인접 토지보다는 지금 현재 평가가 더 나왔습니다. 일단 지주가 내것을 얼마로 달라고 하는 표현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빨리 협의해 가지고 착공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진입로 소각장 입구 들어가는데 있죠? 당초에 7M 까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축대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내가 봐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일전에 가보니까 도로를 높이 올려가지고 인근 주위에 피해가 나는 그런 공사를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소각장 바로 정문 앞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명환위원

그렇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거기에는 현 지형보다 높은 부분은 4M 정도 절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을 전자에 조성달 과장이 있을때에 이야기를 들었고, 몇일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평으로 길을 제대로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동을 해서 인근 주위에 피해가 있는 도로를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이 내용은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임대 세입자들께서 임대보증금을 산출할 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보증금을 합쳐서 임대보증금을 산출할 적에 향후에 5년후에 어차피 분양되는 아파트니까 임대보증금은 분양금액에 2,30%에 정해지는 것이니까 향후 5년후에 분양되는 가격에다가 지금 그 부분을 주공에서는 평당 19만5,000원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분양보증금을 적용해 달라, 낮춰라 5년후의 분양보증금이니까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수차에 걸쳐 조율을 했는데 주공 자체적으로 방침에서 하는데 역시 분양가의 산출내역을 요구했을때 주민들과 저와 함께 대화를 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주공의 방침이 분양시점에서 적용을 해달라고 하는 방침이 되어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501P에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접근도로 하안 5단지 주민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좋은 대안이나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우선은 그 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명제의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교통량을 해소하자고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분산해야 된다는 것은 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저의 의지뿐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상에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어느 한쪽으로는 교통량이 치우친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사적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윤지열위원

잘 아시겠지만 결말을 못 짓고 있는 사항인데 건설분위 위원들이 현지도 답사해 봤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볼때는 처음 시초부터 잘못된 공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가 떠밀지 말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실무진들하고 가서 충분한 대화를 해서 가능하다고 할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지금 시의회에서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난감한 일인데 과장님 시간 나시면 장인순 대표 그 분하고 나름대로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어려움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503P에 보건소 건립공사가 있는데 당초보다 면적이 줄었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치매센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면적이 줄면서 거기에 대한 졸속적인 건축이 발생될 염려는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기능이 전혀 다른 보건소 기능하고 거기에서 보건소 옆에 관련있는 치매센타가 될 계획이고 개발제한행위승인 과정에서 치매센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달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당장 되고 나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보건소 전체적인 부지가 협소할 것 같습니다.

윤지열위원

축소가 된 상태에서 앞으로 부지가 어떻게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보건소하고 치매센타하고 함께 계획을 해가지고 부지를 넣은 상태인데 협소하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 할 적에는 토지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협소합니다. 건물이 그 부지에 다 찼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지는 협소하고 주차공간을 지상에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보여야 될 것인데 그것도 정책적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부지가 협소할 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보건소에 치매센타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 G.B 행위허가를 받아서 치매센타를 지을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치매센타를 짓는데에다가 같이 넣지 말고,'98년 4월 23일 치매센타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용역발주를 할적에는 보건소만 용역 발주를 했는데 용역 도중에.

이재흥위원장

보건소를 지으면서 행위허가를 받아서 치매센타를 옆에다가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행위허가를 받기가 힘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 치매센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보건소 짓는 안에다가 치매센타 까지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보건소는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이 보건소는 시설에 따라서 갖추어져야만 되는 면적이 있고 그것보다 치매센타의 큰 면적이 들어가니까 치매요양센타로 별도 계획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변경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치매센타 자체가 지금 현재 개발제한관리 지침에서는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서.

이재흥위원장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66억2천3백만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가서 보면 주차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협소해 가지고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오명환위원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 침출수가 나온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죠? 실질적인 눈으로 봐서 85루베, 85루베, 175루베라고 했는데 시설물을 실제로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시설물이 노출이 되었으니까 가서 재면 용량의 계산이 됩니다.

오명환위원

땅으로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쓰레기 벙커 밑에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이것을 다 태운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상 내용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주위에다 퍼다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200톤 가량의 음식물 찌꺼기를 버렸습니다. 확인을 할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0여차가 남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잘못된 것같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고 준공되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것이 이 문제인데 완전히 태우고 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오위원님에게 수차에 걸쳐가지고 먼저 오수관계 고여있던 이유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위원님이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하는 답변도 들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하고 나서는 전혀 다시 쌓아지는 않고 모두 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 허위로 나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매일 발생된 것을 소각해서 없애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별도로 어디에다 처리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고 했죠?

이재흥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위원님이 새벽에 갔다왔는데 그것은 도시개발과가 아니라 다른과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위원님과 대화를 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자리에서 오수가 쌓여있는 이유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오수가 차있던 것은 쓰레기소각장이 다 완료되고 나면 신뢰성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성 검사라는 것은 쓰레기처리장의 시설 용량 그러니까 1기가 150톤씩해서 2기 300톤, 150톤이 준공이 돼가지고서 완공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신뢰성 검사라는 것은 시설용량 150톤을 풀로 30일 동안 때야 하는 양을 전혀 줄이지 않고 150톤 풀로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150톤이 안 되기 때문에 신뢰성 시험하는 쓰레기양이 부족해 가지고 신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천상 쓰레기를 쌓아놓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몇 일동안 쌓아놓는 것입니까? 하루에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몇일동안 쌓아놓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벙커 용량이 4,500톤이니까 4,500톤을 다 쌓아놓기만 하고 소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다 들어오는 것이니까 오수는 매일 나오는 것이고 소각을 안 하면 나오는 오수를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벙커의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그대로 차있는 것이고 4,500톤을 확보하고 나서 1일 150톤씩.

오명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하루에 65톤이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70% 내지 75%, 80% 까지 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숫자 용량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양이 많이 쌓이느냐 이것을 검토해서 제대로.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벙커에 물이 차있는 원인은 쓰레기소각장에 하루 오수가 4.5톤씩 발생이 돼가지고 오수를 소각로에다가 분산해 가지고 소각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오명환위원

그것을 퍼내는 자체는 파악을 안해 봤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하루에 한꺼번에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을 태울수 있는 용량이 그렇게 해서 나와진 그 오수는 일단 탱크오일로 해서 다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벙커에 물이 없을 적에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매일 매일 나오는 오수는 하루에 4.5톤씩 발생이 됩니다. 그 4.5톤씩은 소각로에다가 분산을 해가지고 소각을 해서 없애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수가.

오명환위원

하루에 150톤을 소각 못하는데 어떻게 4.5톤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4.5톤씩 태울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아까 그 이야기를 한 양 자체가 종합적으로 30일 태울 것을 저장했더라도 양이 안 나옵니다. 300톤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묻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서로 이해를 못하는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께서는 1일 양이 150톤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몇일 쌓아놓은 사이에 축적물이 늘어가지고 하루에 150톤으로 태웠을 때에는 같이 소각이 되기 때문에 침출수가 안 생기는데 그것이 몇일 사이에 침출수가 생겼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오위원님께서는 왜 침출수를 거기에 고이게 만들었느냐 그 생각 차이고 의견 차이인데 그것은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청소행정과장하고 도시개발과장하고 오위원님하고 같이 건설위원장실에서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499P에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서 면적이 19,532㎡죠? 거기에 공유지가 1,277㎡, 사유지가 6,757㎡ 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철산4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사실 분양가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삼각주 마을도 미리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분양가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이후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업장의 공사난이도가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보다 아주 용이한 지역입니다. 분양가가 저쪽에 비교할 수 있는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차피 주공에다 줬는데 주공에서 하는대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될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주공측하고 상의할때는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 미리 해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이준희위원님께서 말씀을 미리 민원에 대비해서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처럼 그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주공하고 문서화 해서 민원 발생의 요지가 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가죠? 거기 들어감으로서 민원이 발생 안 됩니까? 더 이익이 갑니까? 여러가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한 민원은 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99년도업무보고 받으면서 지적도 있었고 대안도 제시했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99년도계획을 잘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도시가스 그것은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가스는 삼천리측에다가 장애인 복지관은 가스가 고압으로 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그 지역에는 고압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쪽의 재개발을 할 계획으로 선 투자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압정압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삼천리측하고 협의를 해서 왔는데 사실은 보통 재개발 사업이 언제라는 확고부동한 것이 없어서.

이재흥위원장

도시가스하고 가스유류 겸용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얼마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조회를 해보니까 가스하고 기름 연료하고 병행해서 쓸수 있는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 가격은 약 1천5백만원 정도 더 먹히는데 그것보다도 기름으로 하면 기름 탱크값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6천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이재흥위원장

나중에 관리비도 더 들어갈것 같은데 도시가스와 유류가스의 겸용으로 하는 것으로 했을때는 아무래도 관리비 차원에서 더 들어갈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일반 기름값 보다는 어차피 청정 연료를 쓰니까 벙커시유는 LPG보다 싸지만 청정연료를 쓰기 때문에 연료 단가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