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최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위험물안전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오늘은 제8차 위험물안전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중간보고와 기간연장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활동기간 연장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험물안전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와 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지열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간사 윤지열위원입니다. '98년12월19일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된 위험물 안전조사 특별위원회의 지금까지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와 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계획안에 따라 '99년1월9일 집행부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99년1월14일 관련부서의 보고를 받고 1월25일부터 2월2일까지 5차에 걸쳐 위험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였습니다.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 위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안전관리자가 미상주하거나 시설기준 부적정 등의 사례로 매번 정기검사시 지적되고 있으며 노후주택에 대해 계측기를 설치하고 예찰활동을 하고 있으나 해빙기에는 특별한 안전대책이 요망되고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가스시설은 정압소의 위치가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고 가스충전소의 경우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등 기 배부해드린 중간보고서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위활동 기간이 2월25일까지 되어 있으나 기간 중에 제63회 임시회가 개최되고 설날연휴가 끼어 있는 등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이 많아 향후 위험물 시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현장확인 결과 사전에 예측치 못한 위험 시설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3의 2항 규정에 의하여 특위활동기간을 30일간 연장하여 위험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조사활동을 철저히 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와 특위연장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위원장
윤지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지열간사님의 제안에 따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지열간사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활동기간 연장의건은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