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권천 의원 발언

김권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방호현의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제정(안) 2건, 개정(안) 3건 등 총5건으로서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토록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행정능률향상을 도모코자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과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게 위탁토록 하게 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98년2월24일 제정 공표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설립기관은 시본청.직속기관.광명시의회사무국으로 하였고 가입금지 대상은 인사.예산.회계.물품출납.비서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8년7월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관련하여 '98년8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광명시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사항을 개정한 것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준용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용지로 대부.매각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과 외국인 투자업체의 공장 건설용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조성원가 또는 감면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 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한.미통상 마찰 해소와 관련하여 '98년12월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액 배기량 CC당 세액을 8백CC 이하는 100원에서 80원, 1천CC 이하는 120원에서 100원, 1천5백CC 이하는 160원에서 140원, 2천CC 이하는 220원에서 200원, 2천5백CC 이하에서 3천CC 초과는 250원에서 370원의 단계를 200원으로 인하 조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주택 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부과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인 0.3%인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 해서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도 0.3%의 단일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방호현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서명동 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동 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오명환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최승권단지공공용지매입등에관한청원과 윤지열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철산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주진.출입로에관한청원심사결과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서명동 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청원심사결과 의견서는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 결과 의견서는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으며 시장께서는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위험물안전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호진 위험물 안전조사 특별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존경하는 김권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험물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진의원입니다. '98년12월19일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된 위험물 안전조사 특별위원회의 지금까지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와 기간연장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계획에 따라 '99년1월9일 집행부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99년1월14일 관련부서의 보고를 받고 1월25일부터 2월2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위험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현장 활동을 하였습니다. 보고 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 위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안전관리자가 미상주하거나 시설기준 부적정 등의 사례로 매년 정기감사시 지적되고 있었으며 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설치하고 예찰활동을 하고 있으나 해빙기에는 특별한 안전대책이 요망되고 있고 또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가스 시설은 정압소의 위치가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환풍기가 작동되지 않는 등 사소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험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로부터 안전한 시민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나 특위활동 기간 중에 임시회 개회와 설날 연휴 등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이 많아 향후 위험물 시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또한 현장확인 결과 사전에 예측치 못한 위험 시설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3의 2항 규정에 의하여 특위활동 기간을 30일간 연장하여 위험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조사활동을 철저히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와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최호진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험물안전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은 위험물 안전조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