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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한욱 의원 발언

64회 제1건설위원회1999-02-24

문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기타안건으로 '98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본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해당 국장님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항상 바쁘신중에도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재흥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관계공무원은 일전에 소개한 바가 있고 또 금번 추경에는 전 과장 또는 사업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의 '9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60억2,970만3,000원으로 '99년도 본예산 457억9,612만6,000원 대비 0.5%인 2억3,35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는 성립전 예산으로 자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1억7,700만원과 저소득층생활안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1천31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보훈회관 보일러기사인부임 1,360만3,000원과 '99취로사업비중 광명자활지원센타로 지원될 1억원을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은 총 74억7,344만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9억7,484만4,000원보다 4억9,860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99년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도비 부담변경내시에 따라 인부임, 재해보상금, 시설비등은 17억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산개발비, 보험금, 시설부대비등 12억9,339만6,000원은 개발중단으로 인해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99년 본예산에 편성된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시설비 95억5,130만원 중 '99년도에 지원예정이었던 국.도비보조금 80억5,130만원중 28억5,930만원이 '98년 12월에 선지원되어 '98년 3회 추경예산에 편성 이월되었기 때문에 부담한 만큼 삭감하였습니다. 산업녹지과는 하안근린공원조성 예정지인 하안2동 산 24-7번지 일대 3개소의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축중인 아파트지역에 특별분양을 통하여 입주권이 부여됨에 따라 무허가건물 철거후 년차적으로 공원개발을 추진하고자 건물보상비 12억5,460만원, 주거비 7억2,700만원, 이사비 7,650만원, 철거지 공원조성비 및 부대비 1억2,440만원등 총 21억8,250만원과 성립전 예산으로 '99민유림 숲가꾸기 보조사업비 2억2,28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와 여성회관, 위생환경사업소는 추경예산이 없으며, 세부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99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2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32억6,13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3,357만7,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74p의 취로사업비 과목변경건 1억원은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민간이전목에 과목변경으로 편성하여 광명자활센타로 경상보조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76p 의료및 구료비중에서 '99자활보호자 생계비 1억7천7백만원은 국비보조 내시에 의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79p과 81p의 '99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11억7,600만원과 하천정비사업과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인부임 6억625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시비 부담내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85p의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비중 삭감편성한 국도비 보조금 28억5,930만원은 당초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기편성되어 있어 금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산업녹지과 소관 89p의 하안근린공원(철망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6억12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장물보상, 주거비, 이사비 등과 무허가 건물 철거 지역 공원조성에 따라 21억6,81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요구되었는바, 사업시기의 적정성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며, 90p과 91p의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된 예산 2억2,285만6,000원은 국비보조내시에 의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강환주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입주가 언제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3월 17일날 예정입니다. 개원식만 3월 17일날 할 예정이고 이번주 토요일부터 이사가 시작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훈회관에 보면 자체적으로 보훈회관인데 여러 개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가 들어갑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6개 단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데가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독립유공자회 해서 5개가 들어가고, 자유총연맹이 지금 시민회관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득이 이전을 해야될 그러한 계획으로 거기에 있으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자유총연맹 까지 들어오면 6개 단체가 입주가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미망인회, 독립유공자회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보훈회관답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74P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취로사업비 1억원을 민간이전목의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왜 과목변경 하였으며, 민간 및 사회단체한테 보조하여 취로사업을 추진해도 타당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중앙의 예산액만 저희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2억7천만원인데 그러고 나서 금년도초에 취로사업에 대한 세부집행지침이 보사부로 부터 시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받는 내용중에 자활지원센타라고 하는데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복지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활지원센타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는 그런 사업하고 , 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에 필요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자활지원센타라고 하는 것의 사업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하안3동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특별배려 내지는 특별 취로사업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세민을 벗어나는데 중점적으로 해주는 사업이 자활센타에서 지원되는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법률이 변경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집행을 할려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하면 목이 안 맞아 가지고 민간지원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75P에 보면 '99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및 관리카드인쇄 8,000매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복지대상자는 누구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는 대상은 일반생활보호대상자들로 해가지고 1종, 2종이 있고, 작년도 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1종, 2종이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방법은 생활실태를 조사한 개인카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맨날 누구 찾아라 누구 찾아라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입력을 시켜 가지고 변경되거나 계속관리를 할 때도 그것 가지고 금방 행정적인 사항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관리방법이 개선이 돼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전산요원 6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변경서식 그 서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이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수당과는 관계없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취로사업은 1일 8시간씩 2만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타당하느냐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상당히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광명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8,700명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이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분들을 책정을 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예산편성할 때 설명드린대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목표를 두고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이 책정된 예산이 얼마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인원을 책정할려면 이런 정도는 책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배정 받은 것이 8,700명입니다. 그 중에서 4,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다 받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기초는 동에서 조사해 가지고 저희에게 올라오면 저희가 책정하는 최종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동에다가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98년도에는 반납한 액수가 많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작년도 목표 102%를 달성해 가지고 이것은 다 목표가 달성되었고 예산이 여유있게 오기 때문에 조금 남은 것은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택영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유인물 79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79P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9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1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증액편성된 내용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GIS 사업이 국가 필수사업이었다가 국가사업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남는 돈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상적 인부임에다가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은 하천정비사업과 공공정화사업을 포함해서 현재 159개 사업장에 259명이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명환위원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시설물은 가스배관이라든지 전기 케이블 하수와 수도의 배관을 모두 조사를 해서 그것이 어떠한 사업을 할때 완벽하게 안전에 대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해서 데이타 베이스를 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GIS 사업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인부임을 지출하도록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GIS 사업자체가 국가필수사업으로 거기에 제외되는 바람에 공공근로사업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제외시킨 사업입니다.

문해석위원

지하시설물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국비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국비, 도비 같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사업 인부임 해가지고 22,000×200명 해서 125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광명3동에서 2동쪽으로 오면서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작년 우기시에 떠 내려오는 흙하고 모래하고 벽에다가 차곡차곡 쌓는데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사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퇴적물이 양쪽으로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치우는 작업인데 완전히 치워서 거기에서 나오는 흙들을 가지고 다른데에 보냅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광명3동 같은 부분은 자세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가보시면 알겠지만 구 140번 종점인데 내려가면 지다가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흙을 파다가 벽에다 차곡차곡 쌓던데 우기시 이전에 빨리 하수과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파내야지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한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하수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빨리 우기시가 오기 전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광명 목감천쪽에 윤지열위원이 말했지만 지금 하나로 막은 곳이 있습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하수과하고 상의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85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이 예산을 지난번 '99년도 본예산 추경때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95억5천1백만원은 본예산에 선 것이고, 28억5천9백30만원이 12월달에 본예산에 올리고 나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문해석위원

그때 썼다 이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아니죠. 먼저 '98년도 예산에 이월된 돈이 넘어온 돈입니다. 돈이 전체 넘어온 돈이고 금액은 같은데 돈이 금년도 예산에 서야 되는데 작년도에 기사업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삭감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분과위원님 안녕하십니까?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p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89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안근린공원(철망산)조성사업에 따른 지장물보상, 주거비, 이사비와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정비에 따른 산출기초가 1식으로 표시되어 21억6,810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지장물보상, 주거비, 이사비는 각각 얼마이며 철거지역 정비에 따른 사업비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하안근린공원(철망산) 조성사업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제일 뒷장에 하안근린공원(철망산) 예산편성 설명서가 있습니다. 무허가 지장물 관계는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로 지장물보상비로 해가지고 12억5천4백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조건물 ㎡당 20만5,000원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 주거비 관계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의 관련특례법에 적용을 해서 주민등록 등재자 가구주 264세대로 가족수에 따라서 2월분에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재정경제부 자료에 근거해서 주거비가 72만7,000원씩 해가지고 평균 7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2백75만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비 관계는 주택건평 실제거주 면적으로 거주면적 33㎡ 미만은 25만원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비 관계는 25만원씩 306세대 해가지고 7천6백50만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평균 25만원씩 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부 노임단가 보통인부 남자적용해서 운반차량 4톤 트럭 1일 8시간으로 적용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산정을 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철거지 공원조성 관계는 공원조성비 1억1천만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기타 제잡비로 해가지고 1천4백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이 예산이 올라와서 꼭 철거를 해야 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철거 계획에 대해서는 업무를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정집행은 산업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철거는 주택과하고 해서 철거하도록 자체 집행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오명환위원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되겠다는 계획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시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것 처럼 사고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것 처럼 저희들이 사업이 일단락 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 관계에 부딪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의 추진사항을 할적에 이것이 늦은철이 돼가지고 추운 계절에 이사를 해야 되냐 민원의 소지가 있고 이것을 내버려 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원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장기화될 우려도 있고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하고 관리를 해도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해석위원

무허가건물 지장물보상건인데 왜 주택과에서 안 하고 산업녹지과에서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산업녹지과에서 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264세대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주민등록에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가 264세대입니다.

문해석위원

미 등록자는 얼마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전부다 304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산업녹지과에서 거기가 증가할 수 있게끔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20억 정도가 무허가건물 지장물 보상 이사비용 20억 정도의 시비가 나가는 부분인데 산업녹지과 직무유기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원래 건물 주택관계에 대한 것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이것이 지금 철망산 뿐만아니라 지난 10년간 삼각주, 오씨 종산, 주택과, 도시과, 산업녹지과, 하수과 이런 직무유기로 인해서 50억 시비가 3년 사이에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95년 '96년도초에 철망산 조사할때만 해도 200세대가 조금 넘었습니다. 주민등록 등재자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최소한 50억의 시비가 나갔다는 사실 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과, 도시과, 산업녹지과에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책임이 있다고 동감을 합니다.

문해석위원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난번에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줬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27일 까지 접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지난번에 조사하고 더 추가로 입주한 사람이 몇세대나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확인은 못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것은 주택과에서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먼저 조사한 것은 주택과하고 저희들하고 동하고 같이했습니다.

문해석위원

도시과는 아무 것도 안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도시과는 사업추진하는 것과 상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도시과도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무허가 단속반은 그린벨트는 도시과가 맡고 일반지역은 주택과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하안근린공원 철망산 그외에 또 무허가가 그린벨트내에 있는데가 많습니까? 집단으로 있는데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이 10년 사이에 '95,'96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10년동안에 무허가의 증가가 무허가가 새로 생긴데가 주민등록전입자가 기억으로는 광명시에 약 700세대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다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264세대는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306세대가 되고 실제상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상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조사한 자료입니다.
건물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보상만 하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 세대자에 대해서는 주거비는 지급을 하고 그 외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법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세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행정적으로 개별 공문을 발송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27일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시공고를 4개 부락권내에다가 개시공고를 해서 안내문을 붙이고 그 다음에 독려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기를 해가지고 다 안 되었기 때문에 27일 까지 연기해서 수용을 해서 받을수 있는 사람은 받을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문한욱위원

참 미묘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2월 추경에 걸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2월 추경이라는 것은 맞지 않을뿐더러 이것이 그렇게 급하다면 왜 작년 본예산에 예산 요청을 안하고 2월달에 부랴 부랴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물론 철망산 무허가가 어제 오늘 생긴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업무태만 단속 업무태만입니다. 물론 단속업무가 산업녹지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직무유기로서 무사안일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20억이라고 하면 우리 광명시 관내의 결식아동, 결식노인들 10년을 배불리 먹여도 남는 돈입니다. 이렇게 까지 방치해 놓고 오늘에 와서 그것도 2월에 추경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하다고 제가 계획을 봤습니다. 당장 철망산 조성계획이 금년에 시행이 됩니까? 예산이 수립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까지 무책임한 행정을 해놓고 20억을 예산 요청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장을 위시해서 전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앞으로 만일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된다면 용납될수 없는 것입니다. 전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왜 갑자기 철망산 무허가 철거비를 추경예산에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월쯤 추경에 반영하지 여기에 갑자기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이재흥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좀 일치가 되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모든 과년도 즉 '98년도세입세출결산후인 즉 3월 15일 이후에나 추경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추경은 필요에 따라서 시기 적절하게 편성하면서 또 이번 추경도 동기는 그렇습니다. 자동차세의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보전 교부금 대비 20억8천4백만원이 증액된 관계와 기타 양여금, 국비등 조정금액이 상당수가 있어 가지고 금번 추경예산이 불필요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지적하신 무허가 철망산, 무허가 철거계획이나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무허가는 지금 지적하신 바로도 하안개발을 한 후에 이것이 몇동있던 것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궁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 체제는 이렇습니다. 일반지역은 주택과에서 철거반원들이 있습니다. 청경들이 있고 장비까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그 분들이 공원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대지든 미관지구든 다 그 분들이 맡고, 그린벨트는 도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도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함께 해야될 사항으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합니다. 다만 조성사업비가 엄청듭니다. 약 천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하나 하나 할수 밖에 없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만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원부지와 휴식공간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오씨종산 일부도 지적을 하신바도 있습니다만 오씨 종산도 이미 저희들이 작년 2월에 오씨 공원 지역에 있는 17세대를 전수 철거하고 보상비를 지급하고 그 분들은 지금 철산4동 환경사업지구로 이주 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다른곳에서 전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도 철망산을 오씨종산과 연계해서 같은 조건하에 철거를 지금도 하지 않으면 2000년도에 막지 못할것이다 하는 계획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작년에 본예산에 요청을 안 했습니까? 이것을 갑자기 추경예산에 수립해 가지고 돌출되니까 민원이 몰려오고 작년 본예산에 넣었으면 얼마나 처리하기도 좋았느냐 이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철망산이나 기타 무허가 건물은 시기가 어느때라도 주민의 반발은 예상되는 사항이라고 사료되고 작년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상당히 여러가지 업무를 재 점검하시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 철망산 공원 계획은 벌써 부터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지금이나마 예산이 이번에 있어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하고 거의 맥락이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99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입니다. 제가 주택과, 도시과나 산업녹지과를 찾아봐도 철망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계속 사업으로 이것을 본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99년도추진업무계획 보고에도 없는 사항을 어느날 갑자기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무사안일한 일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99년도 공원화 사업추진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안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내용이 전부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만 별도로 보고를 하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 내용 추진계획은 '99년도에 일을 할 사항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만 되어 있고 '99년도에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 추경에 올라왔는데 과연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일반 계획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누차의 얘기지만 아까 문해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260세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세대입니까? 306세대입니다. 이것이 전입하는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98년 8월달에 전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하게 막을수 있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일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보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 계획은 우선 저희들이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말하자면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한 것과 같이 사업이 시급하게 추진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철망산 추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안 했다고 봤을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중장기 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소위 말하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 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중장기 계획에 서 있는 계획은 사업예산 관계 때문에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 예산관계를 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80억 정도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19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중장기 계획은 서 있고 공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산적이 되어있는데 예산확보 관계때문에 사업과의 연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왜 빠졌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99년도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산업녹지과에서는 본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실에 올렸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것을 기획실에 다시 올린 것이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난하는 것입니까? 아까 문한욱위원님이 말씀하실때 21억8천만원이면 정말 결식 아동 이런 사람들이 10년이상 먹고 살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260세대였는데 그러면 지금 46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1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여 조사한 결과 우선 건물을 관리하는 주택과하고 산업녹지과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입문제는 동에서 당초에 그전 부터 1동 A라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이 나가고 나면 들어오는 식으로 그렇게 아마 동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대체되어서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인정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연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동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또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전입을 받아주지 않는 세대가 42세대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보면 지금 42세대중에서 이 분들이 먼저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온 사람을 전입 받아주고 먼저 온 사람을 전입을 안 받아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주민등록상 된것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준희

이준희위원

제 얘기는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사람은 전입을 받아주고 먼저 기 와서 살고 있던 사람은 전입을 안 받아준 것입니다. 그러면 호수 채우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런 내용은 파악된게 없고 다만 같은 호수내에 한 세대씩 있다가 철산 4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아파트 입주권이 된다니까 철망산이 철거된다니까 많은 세대가 전입해 오고 또 실제 거주를 하면서도 전입을 못받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이 A라는 사람이 이사를 갔으면 B라는 사람이 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입이 되었으면 전입을 채우기 위해서 했다는 내용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개인 건물관계에 대해서 소유권 관계때문에.

문한욱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주택과장을 불러서 짚고 넘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을 해놓은 상태이고 또 문제가 있어서 주택과장님을 오후에 다시 불러서 한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식입니다. 옛날 과거에 했던 관행처럼, 철산지하차도도 그렇고, 하안 5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내는 것도 그렇고 모든 민원 발생요지가 항상 이런식으로 됩니다. 이것을 사업비 예산 세워놓은 것도 좋습니다. 다 철거하는 것도 좋은데 대화를 해줘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든지 해야지 아무리 무허가에 산다고 해도 그 사람들도 기득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같은 광명시민입니다. 무허가에 산다고 해서 무식하니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입주권에 대해서도 전입하는 과정에서 산업녹지과에서 동하고 주택과하고 알고 있으니까 오후에 같이 상의를 해서 건설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후에 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잔여지 필지 17필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만 되어 있어 가지고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망산 문제가 크게 문제화 되고 있는데 대개 이런 것이 보상 나온 것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광명시민의 전례가 될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번 주택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입주할 분들이 몇분 안 계십니다. 어딘가에 가서 또 이런 단지를 구성할 것같은데 만에 하나라도 이런 단지가 생겼을때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서 이주시킬려고 하는 계획은 무허가 밀집 지역이면 무조건 보상해 주고 이주시키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공사업에 의해서 공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특법에 의한 규정을 준용해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 단지의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전부다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윤지열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철망산하고 오씨종산만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도시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도덕산도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도덕산은 몇가구나 있습니까?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48개동입니다.

윤지열위원

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을 보상해주는 것 이상으로 해줘야지 이 이하로 해줄때는 이 분들이 또 안 나갑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사업을 집행 하면서 광명시 전체의 공공사업중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 가지고 어느 지역에 먼저 우선 사업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집행을 해야겠죠.

윤지열위원

근래에 생긴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이 들어섬으로서 광명시 주민들의 세금으로 주는것 아닙니까? 약 21억5천만원 뿐아니라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에 대한 또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공원조성할때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을 하겠는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철망산의 무허가 세대가 293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철망산 조성한 것을 보니까 306세대입니다. 그러면 13세대가 또 늘어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그러면 지금 21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준다라고 봤을때 과연 철거 당시 까지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벌써 한, 두달 사이에 계속 늘어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293세대에서 현재 실사 작업을 할때에는 작년 9월 28일날 공원녹지과하고 저희하고 현장에 건물까지 대략적으로 실시하는 차원에서 했던 내용인데 세대수가 증가한 것이 바로 건물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그 안에 방을 들인것의 단순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과에서 주관을 하는 내용은 건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법 건축물의 차원이지 세대수가 동사무소에 전입을 잡아주건, 안 잡아주건 사람이 한두명 더 들어와 사는것 까지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번에 공원녹지과가 주관을 해서 주택과하고 동사무소하고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실사 작업을 다시 합니다.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이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 까지도 감안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306세대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이것이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줄어든다는 의미는 없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306세대에서 더 늘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시 실태 조사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06세대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또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 9월 28일날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조사한 것에 의해서 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 조사를 할려니까 세대수가 그때 당시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306세대에 대한 보상이 지금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이지 306세대가 다 지급이 될런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건물의 크기나 이런 것이 이번에 조사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계획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상을 줄때에는 정확한 데이타가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06세대로 국한될 수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안2동장님 오셨죠? 주택과장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전입세대가 264세대이고, 오늘 과장님이 철망산 주민등록 세대를 보면 257세대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습니까? 257세대가 맞는지 264세대가 맞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재덕

박재덕하안2동장

'98년 12월 19일 현재 저희가 조사할때는 264세대였습니다. 그런데 2월 24일 현재 257세대로 줄은 것은 퇴거가 되었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퇴거를 해갔습니까?
재덕

박재덕하안2동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7세대가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306세대인데 그 보고에 보면 264세대하고 306세대하고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42세대가 미 전입자입니다. 이 보고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어떤 분은 전입을 받아주고 어떤 분은 전입을 안 받아주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안 되죠.
재덕

박재덕하안2동장

당초에는 264세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상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입을 받은 것은 264세대중에 그 분이 만약에 A라는 분이 나가셨다고 하면 거기에 한분 전입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애당초는 거기가 69세대로인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4세대 까지 늘어난 것은 전입을 받아줬기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보고대로 보면 264세대는 전입을 받아줬고 나머지 42세대는 왜 안 받아줬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안 받아줬습니까?
재덕

박재덕하안2동장

그 분들을 단체적으로 받아 들이면 무허가가 그만큼 숫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69세대인가 있었습니다. '91년도인가 '92년도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264세대로 늘어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약 200세대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200세대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주민등록에 전입을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기준에서 A라는 사람이 빠져나가면 B라는 사람이 전입해 오면 전입을 받아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42세대는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합니까?
재덕

박재덕하안2동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전입을 안 합니까? 미 전입자입니까? 전입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전혀 안 받아줍니까?
재덕

박재덕하안2동장

저희가 안해 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무허가가 늘어날까봐 받아주면 안된다라고 지침을 내렸죠. 전 시장있을때 대신 A가 나가면 B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되 더 늘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입을 받지 마라 그래서 미 전입이 42세대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사항예산서에 보면 있는데 아까 문해석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윤지열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도덕산, 오씨 종산, 철망산 이런 무허가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 또 앞으로는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문에는 그린벨트 해제 이런 말들이 매스컴에나 말 들이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소하1동도 문해석위원님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했는데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허가도 늘고 신고도 안하고 그냥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장님이나 도시과나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에 혹시 늘어나는 무허가나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가지고 무허가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오전에 이 문제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산업녹지과 업무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보고 무허가 단속 예방 업무는 도시국 주택과소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물론 지금 현재 계시는 공무원들이 재임시에 이것이 다 무허가가 발생되고 늘어나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306세대라는 많은 세대의 무허가가 밀집이 되어 있는데 21억이라는 돈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다 한가하기 짝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과정을 여러가지 차제하고 반드시 책임의 문제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철저히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문제가 소관 도시국장께서 예산을 수립을 하든 안 하든 차치하고 본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이 문제를 가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한다고 봅시다. 과거의 잘못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작년 10월 1일 조직개편 되기 이전에는 산업녹지과가 도시국 소관에 있었습니다. 제가 광명시에 온 것은 '97년 4월 29일자로 왔습니다. 그때 부터 공원녹지과가 도시국 소관으로 해서 공원 관리를 했습니다. 행정업무의 편람을 보면 녹지과는 공원관리를 하고 도시과는 그린벨트 지역내의 전체를 관리를 하고 주택과는 무허가 주택인데 이것이 업무분장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 지역내에 있는 것은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의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하천에 있는 하천부지의 무허가가 있는 것은 하수과에서 무허가 건물관리의 단속을 하고 또 공원지역에는 공원녹지과가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주택과에는 청원경찰을 두고 또 도시과의 그린벨트 관리는 청원경찰을 뒀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에는 청원경찰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국장이 편의상 이 업무를 일부 주택과에 시켰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죽 운영을 하다가 그때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작년에 공원녹지과가 산업녹지과로 바뀌면서 국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사회산업국소관이냐 도시국소관이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이런식으로 된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책임성있게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소관이 변경이 되고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고 이렇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을 나쁘게 말하면 이용을 한다고 할까 그래서 저희가 재임시에 철저히 그 업무를 소임을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한낱 변명이랄까 책임 한계도 모호해지고,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처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가정을 해서 예산이 수립이 된다고 보면 쉽게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로 부터 엄청난 재난에 부딪칩니다. 그러면 물론 공무원들이야 최후수단이 있죠. 행정대집행해서 처리한다 하겠지만 이 분들도 같은 우리 광명시민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왜 어떤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다든지 주민대표하고 만나서 이러한 입장이라는 것의 전혀 절차가 없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돈 몇백만원씩 줘서 나가라는 쉽게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순순히 응해줄 것이냐 엄청난 재난에 부딪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만일 예산이 수립이 되어서 시행을 한다고 볼때 이 주민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것입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강제 대집행에 들어갑니까?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불법무허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무허가 철거는 공사집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철망산 하안근린 공원은 하안근린 공원 개발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작년 8월 17일 부터 몸이 아파 가지고 그동안에 직위를 떠났다가 금년 1월 4일날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는 이 사항이 녹지과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까 했던 것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이 이루어지면서 그 보상비를 세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철거를 할때는 우선 협의보상이 됩니다. 건물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소유주가 협의를 안할 때에는 강제집행으로 공특법에 의해서 공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상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는 도시국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과나 주택과의 청원경찰이 있고 또 불법 건물조치에 대한 장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을 해준다는 것이지 이것의 집행자체를 책임을 지고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공탁을 해놓고 행정대집행을 할때는 행정대집행 명령을 시장으로 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사업추진부서의 과장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놓고 집행관이 같이 참석을 한 다음에 저희는 사인에 의해서 청원경찰하고 장비를 가지고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집행관이 입회를 하지 않고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이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아실 것이 예산 보상비는 산업녹지과에서 주고 집행은 도시국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같은데 저희가 그것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문한욱위원

국장님 답변이 말이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관성있게 그럽니다. 나는 그 당시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책임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35만 광명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돈이 21억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그동안 철저히 단속을 하고 예방을 했더라면 전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민들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을 계속 들어보자니 책임회피성 발언에 불과한데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철거할때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저희가 철거하는데 도시국장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명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담으로 해서 하는 것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데 장비지원한다고 했는데 장비지원을 떠나서 책임소재가 어느 부서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을 하면 집행관이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집행관의 임명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녹지과니까 산업녹지과장이 집행관으로서 주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책임소재가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산업녹지과장이 책임 부서가 되면 그 소관부서에서 책임이 있고 일을 하게 됩니까?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네.

문한욱위원

국장님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내가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리를 함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텐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물었지 않습니까?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이야 누가 모릅니까?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재흥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과 상당한 저항에 부딪칠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아까 문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갑자기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수 있느냐 그런 사전의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과 아울러서 이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계획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따라와야만이 그때 부터 저희 집행부에서는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주비도 없이 철거한다는 행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이 수립이 되면 '97년도부터 2002년 까지 중장기계획에 서 있던 원계획의 사업에 의해서 이번에 거기의 지장물인 무허가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된 후 부터 행정대집행에 앞서 충분한 실사 또는 홍보를 계획적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철거에 들어가는 그러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많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저도 한때 걱정이 태산 같은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저희는 지난번에 오씨 종산에서도 공원화 조성에 따라서 17세대를 이미 보상을 줘서 철거를 '98년 2월에 마친바 있고, 18세대중에 17세대는 모두 철산4동 환경사업지구로 입주신청을 완료한 바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연계해서 최대로 설득을 해가면서 유도를 하여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철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내 보금자리를 빼앗기는 입장에서 그 반발은 참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책임자로서 주민들을 최대로 설득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계획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도시국장님에 재직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산업녹지과에다가 철망산을 떠넘기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보면 하안근린공원 철망산 조성을 보면 국유지라든지 공유지, 시유지 이런 경우는 평수를 따지자면 100 몇평 밖에 안 됩니다. 100평도 안 됩니다. 한 50평 나머지는 개인사유지인데 여기의 사업비에 보면 투자비는 3억5백만원 투자하고 향후투자가 2003년 까지 126억9천2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철망산 하나 쫓아내기 위해서 모든 잘못은 도시국의 주택과에서 해놓고 그쪽에 명분이 없으니까 산업녹지과에다가 공원 조성한다 해가지고 126억9천2백만원 130억을 투자하여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쪽에 임대주택을 주고 또 그 쪽이 앞으로 주민들이 새로 입주권을 받은 사람이 나가고 다른 분들이 전매가 되어서 들어오고 그럴까 봐서 근린공원을 조성하자 해가지고 내쫓는데만 21억, 공원을 하는데 13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시국의 도시과나 주택과의 책임회피 아닙니까? 공원을 만들려면 공원은 산업녹지과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의회에서 이렇게 해라 이러는것 아닙니까?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가 도시국에 있을 시절에 그때 공원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230억 들여서 연차적으로 하자 해서 작년까지 3억원을 들여 가지고 개인소유땅을 산 것입니다. 그랬다가 사업계획은 녹지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죽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지과가.

문해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그린벨트내의 무허가 주택을 지었을때 원래 도시과에서 단속을 해야되고 엄청나게 양성화 된것 아닙니까? 몇년 사이에 주민등록 전출입을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매년 2,30%씩 계속 몇년전에서부터 증가를 했을 것입니다. 4,5년 전에서 부터 집중적으로 증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택과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서 잘못을 했으니까 깨끗이 치워주고 산업녹지과도 공원 조성의 예산을 세워서 공원을 조성해라 그래야 될것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님 죄송합니다. 우선 시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합니다. 문제는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택과에 세울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말 그대로 대집행을 시키든 그냥 때려 부수는 것이지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을 세울수 있는 근간은 공공사업으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사업을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 또하나 쟁점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4,5년이전부터 무허가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하는 것은 주택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물의 단속을 하고 있는 권한이 있지만 도시공원법에 보면 도시 공원으로 설정이 되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거기에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나 지장물이나 가건물이나 공장물이 들어갈때는 공원조성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를 안 받을때는 거기에도 시정지시나 행정지시의 계고에 의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의 저희 주택부서에 상당한 귀책이 있지만 이것은 어느 특정 어느 부서에 대한 귀책이다 해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문해석위원

도시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줬다는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점용허가를 아직도 안 받은 상태에서 계속 점용하는 입장이 되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문해석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거기를 다 때려부숴야죠.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아니죠. 각각의 건축법도 특별법이고 도시공원법도 특별법입니다. 도시공원법의 자체에도 그러한 내용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옥길동 같은데에다가 3평짜리 공장 옆에 지어 달으면 그 다음날 바로 와서 때려부수더니 왜 이런데는 계속 양성화 되는데 놔둡니까? 늘어나는 것을 시에서도 알것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근간에 늘어난 것입니다. 각각의 개별 법령으로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으로 지정된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의 관리 도시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이 지정되면 거기에 도 각각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지을때 점용허가를 받고 지어야 되는데 점용허가를 안받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점용 허가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의 귀책은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은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공원조성한다고.

문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할려고 '95,'96년도에 중장기 계획에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철망산이 그러면 그때 부터라도 못 늘어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될것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철망산 주민들께서 여유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힘들고 나는 2,3인용 텐트도 구할 정도가 못된다 하는 분에 대해서는 시의 방침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현재 시장님실이나 이재흥위원장님실로 주민대표단이 몇분 왔는데 실제로 파악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전혀 철거가 되면 대책이 없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그런 내용도 좀 건의를 드려봤는데 정 그렇다면 콘테이너 박스라도 사서 이주를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걱정할 대안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서 부터 대안을 구체적으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큰 대안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안도 잘 세워야 되는 것이고 콘테이너 박스 운운하는 것은 제2의 또 불법주택건물이 더 광명시에도 올수 있는 것이고 이 분들이 정 어려우신 분들은 제 안입니다만 보상을 해서 나갈 분들은 나가고 지금 현재 지장물 보상을 해주면 나가신다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이재흥위원장

2/3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공특법에 의해서 지장물 조사를 할것 아닙니까? 1,2차 조사를 언제 까지 하고 한번은 저 분들이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조사까지 끝나고 여기서 공탁금을 걸고 행정대집행을 하는 기간을 언제 까지로 잡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지금 계획은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으로 봤을 경우에 지난 번에 25일 부터 3월 3일 까지 2개조씩 각 1개조에 5명씩 편성을 해서 주택과 4명, 녹지과 4명, 동사무소 2명해서 10명이 각 5명씩 2개조로 해서 실사에 들어갈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사 결과에 의해서 평가에 의뢰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구체적으로 밟아 온것이 저희들 계획안을 보면 현지 조사를 3월 10일까지 하게 됩니다. 손실보상명세서 작성을 3월 10일날 까지,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12날, 사업시행공고가 3월 15일쯤, 감정평가 의뢰를 3월 15일날 해서 1개월 동안 기간을 줘야 되고 주민등록전입 중지는 이미 마쳤고, 등기되지 아니한 지장물 소유권 확인공고를 30일간 내야 되고 보상계획열람공고가 14일간입니다. 4월 14일에 가서 해서 14일간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의 신청 처리가 3월 15일부터 4월 20일 까지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승인신청및 공시송달, 개별통보등 이런 것도 4월 14일날 되어 있고, 그래서 확인서 발급을 14일 부터 4월 17일까지 4일간에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협의 계약체결이 역시 4월 14일 부터 되어 있고, 보상금 지급은 4월 20일부터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일단 이의제기가 온다고 봐야죠.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의제기가 많이 오고 이의제기를 안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반발로 반대하고 물리적으로 나올 그런 것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해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 감정에 지장물 감정을 해서도 안되고 이의 제기를 하면 한번은 더 해줘야 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시 1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지난번에 시장님실에 대표단이 오셨을때 감정평가사를 두사람을 대는데 하나는 당신네들이 대시오, 하나는 우리가 대고 이 평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그해 평가는 한번으로 족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한해를 다시 넘겨서 다음해에 평가를 하게 이렇게 평가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잘못 알고 있고.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2개 기간이 해가지고 평가금액을 민원인에게 통보해줍니다. 통보해 주면 민원인이 받아보고 이의신청을 내서 이 금액이 너무 싸게 되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평가기관에다 다시 보냅니다. 싸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평가기관에서 제대로 되었다 하면 저희는 평가를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소유자가 수용재결신청의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수용재결을 해서 보내주면 그것 가지고 재결 올라가면 재결기관에서는 날짜와 관계 없이 저희가 10일날 했다고 해서 20일날 다시 재결로 올가가면 재결 올라간 25일날 이때 다시 합니다. 평가를 또 해보고 그것은 시에서 시 감정 평가하고 재결기관에서 의뢰한 감정평가기관하고 같은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은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가 평가를 해서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가결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주민이 그것을 가지고도 나는 그것도 불복하겠다 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게 됩니다.

문해석위원

처음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시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한 단계 위의 단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도 그것을 안 들으면 그때에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어집니다.

문해석위원

시에서 계획을 잡은대로 6,7월안에 제가 볼 때는 불투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 가지고 주민과 협의를 해서 금방 수용을 해도 두달 정도는 행정부에서 쫓아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문해석위원

예산이 수립될지 안 될지 위원들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광명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한 대안을 세우신 다음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철망산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상당히 비참한 심정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겠지만 또 나 나름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민과 시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차후에 집행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시에는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렇지만 지금 아까 문한욱위원님이나 문해석위원님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다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통과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여러차례 협의도 거치고 이러는 과정인데 두국장님께서 물론 과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과 주택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민원이 최대한 발생 안 하도록 민원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진 다음에 할 용의있죠?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없어서 못 들어가는 분들은 다른 대안을 같이 연구해 보자구요.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해주면 2/3 정도나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자 6분이 어제 선거에서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 받아서 나갈 사람, 정말 없어서 못 나갈 사람들 그 대신 대표자 6명이 선출되었는데 다른 한사람이라도 들어왔을때에는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밤새 투표를 했나봐요. 그래서 도장을 다 받았대요, 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갖고 보상 문제 같은 것도 신중하게 해서 차후에 경찰서에 끌려가고 경찰관이 대치하고 이렇게 까지 가지 않겠끔 두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감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2월 2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20억6,81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6,1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도비삭감에 따른 삭감내역이 되겠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삼각주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 삭감부분이 2억6천1백만원입니까? 그것이 왜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도 같이 포함되어서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시기반시설로 내려온것 아닙니까? 다시 또 추진할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금년에 긴축예산의 체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교부세가 줄어든 것이고 이것은 교부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시 도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 내려가도 다음 추경에 도에서 주면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속히 예산을 교부세를 받아다가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도로과장 구본홍입니다. 도로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2월 2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20억6,81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억6,1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도비삭감에 따른 삭감내역이 되겠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기아로확포장공사 24억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언제쯤 끝나는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저희 계획은 2000년 3월까지 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한신 소하동에 거치는 독산동있죠? 거기에 한신아파트있죠? 단독 주택있고 거기에서 부터 소하동의 기아로 확포장공사 있는데 연결도로는 언제쯤 될 예상인가 그리고 다음 추경예산때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것이 광명고속철도광명역 들어가는 계획이었는데 그것은 주위의 고속철도에서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했는데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건설공단으로 갔는데 시기도래가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물론 주는 돈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겠는데 광명지하차도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공사가 지금 현재는 터파기를 완료했습니다. 복공판도 완료하고 도로확장하는 옹벽도 시설을 해서 현재에는 집수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금년 말 까지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시감사의뢰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지난 6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건설위원회에서 감사요구 했던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감사의뢰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지난 63회 시의회 임시회 회의시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2월 9일날 도에서 감사대상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 감사의뢰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감사를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감사 주기가 당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체 감사로 되면서 2년으로 수정이 돼가지고 감사실시 기간이 많이 변했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저희 감사 연간 계획서가 있는데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7,8월 중에는 복지관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집행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의 각종 공사 계약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13일 부터 15일 까지 사업소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권단지 관련 민원처리사항의 전반적인 처리사항을 감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 주라고 하신 사항은 저희가 감사실에서 작년 10월달에 진정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도시과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대책 강구토록 민원 처분지시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사항과 관련해서 도시과 예산 부서와 함께 해가지고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의 행위허가사항외에 불법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실시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도 자체감사 일정상 좀 빨리 감사를 하기로 해서 7,8월중에 감사를 해달라고 하여 7,8월중에 감사를 실시를 하면서 이 지역이 그린벨트인 경우에는 각종 행위허가 불법 사항의 의혹이 없는지 그런 사항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계약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고 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99.9%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있으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올해의 감사 계획에 의해서 공사업무, 공사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해가지고 특정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부분감사를 8월 23일 부터 28일까지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3월달에 3월 9일부터 12일 까지 하안2동 감사가 있습니다. 하안2동 감사가 끝나는 형편을 봐가지고 3월달에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3월중에라도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이 감사가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나 특별감사가 있는데 의회에서 감사의뢰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일반감사나 다시 말해서 정기감사에 넣어가지고 섞어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정기 감사에 넣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4월달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4월달에 실시할 예정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중복감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감사때 특별히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실시를 물론 변경을 해서 날짜를 옮길수도 있는데 변경문제가 이후의 종합감사 계획이 감사원 까지 보고가 되어야 되고 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 번거로운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정기감사에 넣어 가지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감사를 의뢰했으면 즉시 즉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정기감사에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흥위원장

7,8월중에는 전부 휴가 기간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7월말 부터 8월 중순 까지는 휴가를 하고.

이재흥위원장

쓰레기 소각장 행위허가 그런 것도 이미 발견이 돼가지고 행위허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여기에도 2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시켜라 감사를 꼭 받아서 할려고 하느냐 사회여성복지과장에게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쉽지 않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때 사회여성복지과장 보고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당신들이 받아내면 되지 감사를 받아가지고 하느냐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치하고난 뒤에 7,8월중에 가서 실시를 해봐야 하나마나한 이야기 아닙니까? 문한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 11월 25일 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의문제시를 했을때는 바로 감사에 들어가야 문책을 하고 징계를 하는것 아닙니까? 이미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행위허가에 들어갔습니다. 1월달 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벌칙을 줄수 없죠.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감사소요 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간단하게 감사기간이 짧게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날짜를 조정해 가지고 3월중에라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어떤 공무원의 편에 서서 공무원들의 편익으로 질책을 안 주기 위해서 피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를 해보면 위법부당사항이 발견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봐줄려고 감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흥위원장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럴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섭섭한 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최승권단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공공용지안에서 실질적으로 현황, 조치안, 문제점, 대책 조치안을 가지고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치안은 안이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땅을 교환양여의 도시계획으로 먼저 되었던 후가 되었든 주고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께서 답변하기를 이것은 절대 누가 1안이 되었든 2안이 되었든 조성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을때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공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최승권 단지 10월 21일 말하자면 관여를 하고 진정인이 접수가 되어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통보한바 있으며 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때 오명환위원님의 질문에 내용으로서는 시장 답변없이 종결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페이지를 붙였다는 말입니다. 무슨 감사를 했길래 이런 해석을 해가지고 엉터리의 행정업무의 감사를 하는 것인지 진짜 한심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

오위원님께서 지금 상당히 화가 나신것 같은데 지금 진행하고 있죠?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오명환위원

그 후로 건설위원님들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의 시장 답변이 위증한 것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했으면 감사에서 분명히 밝혀줘야지 엉터리로 서류를 만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왜 제대로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이재흥위원장

시장이 위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아닙니까?

오명환위원

시장이 위증을 했다는 것이 서류로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위증한 것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것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한 사항에 대한 위증 여부관계는 저희가 속기록을 확인해서 감사를 하여 밝혀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것을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위생처리장에 분뇨를 퍼가지고 그 연접지에 묻어서 엄청난 오염을 시킨 사실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4월중에 실시할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이재흥위원장

위생사업소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감사를 해가지고 오위원님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전자에 이재흥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쓰레기소각장을 500억을 들여 가지고 건립을 한 것인데 제일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이 침출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준에 오바돼 가지고 침출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감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8월중에나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특별감사제를 운영해서라도 빨리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그 뒷면을 보면 전자에 오명환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생환경사업소는 '99년 4월 13일 부터 4월 1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감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철산2동하고 하안2동도 같이 약 4일간에 걸쳐 2개의 동사무소를 감사 한다고 했는데 날짜와 시간이 충분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충분하다고 봅니다.

윤지열위원

나름대로 바쁘시겠지만 저희 시의회에서 요구한 감사는 특별감사제로 운영을 해서라도 바로 바로 시행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담당관님 최소한 의회에서 필요하다, 감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의뢰를 했는데 7월중, 8월중 이렇게 해가지고 한건도 제대로 아직 감사를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기분까지 듭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의뢰해서 하신다면 차라리 타 기관에 의뢰해서 할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이나 타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합니까? 업무가 폭주해서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후자에 이야기 한대로 정기감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몇달간 공백을 둬버리고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준비하고 맞추고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즉시 즉시 감사를 해줘야지 이것이 몇건입니까? 이것이 수십건입니까? 수백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감사를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건설위원회에서 요구된 5가지의 감사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3월중에 할 수 있는 것은 소요감사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 3,4월중에 댕겨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분명히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철저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철망산 예산 21억에 대해서 시장이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으로서는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할려고 합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이재흥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시가 철산.하안지구 개발시 무허가건물이 무척 많이 광명시 하면 예전에는 무허가가 연상되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산4동 산 동네와 삼각주 마을이 깨끗이 정리되고 있는 차에 우리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철망산 무허가 건물은 입주권도 줬으니 제대로 공원으로 개발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생활을 영위하려면 꼭 철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침 집행부에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이주비를 마련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시장의 요구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