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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3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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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시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질의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강화군수로부터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로 2005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포함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오전 예비 심사를 완료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안건으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필요할 경우 예산 삭감요구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참석케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계수 조정을 거쳐 최종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2005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규모는 2096억 8807만 8000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억 3183만 7000원이 기정예산대비 증가되었습니다. 이유는 12월 7일 및 8일 국비가 2억 4940만원, 시비가 6360만원 총 3억 13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군비 부담 3000만원을 전환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국시비 3억 1300만원이 내시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 편성은 국시비 부담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 25억 6376만 3000원을 25억 3376만 3000원으로 하여 3000만원을 전환, 백련사 소화전 설치공사 2000만원 및 저소득층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보상금 목의 1000만원, 각각 국시비 부담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강화산성 성벽보수 1억원, 백련사 소화전 설치 8000만원(국비 4000만원, 시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총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고나 노인복지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목의 신규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2100만원,(국비가 8400만원, 시비가 1260만원) 추가편성하였고 저소득 주민보호 일반보상금 목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원(국비가 8000만원, 시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환경녹지과 소관 청소관리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목의 음식물 수거전용차량 구입 예산 4200만원(국비 2100만원, 시비 21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고규반 위원장님 내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고규반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출 예산안은 988억 5717만 9000원,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974억 896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 4821만 4000원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2005년도 11월 30일로 강화군수가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2005년 11월 30일로 상정일자는 2005년 12월 8일이 되겠습니다. 심사일자는 2005년 12월 8일부터 2005년 12월 9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은 974억 896만 5000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세입세출 원안가결하였고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한 8개 실과소의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억 4032만원이 증액된 975억 180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변동없이 15억 414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990억 59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세입에 있어 지방교부세 등 재원과 성립전 예산을 비롯한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동분 등이 세입원이 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존하였고 특히 환경분야, 농정, 경제교통, 건설 및 도시지역 개발 등이 금년도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세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분으로 지역주민과 직결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적기에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궁금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장님에게 질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의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15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은 3회 추가경정예산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물품구매인데 정수기 외 4종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캠코더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캠코더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내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식위원

지역개발사업단의 151페이지 207 연구개발비가 있고 402목의 민간자본이전 목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 했다가 전부 감액된 예산이 나와요. 영상단지가 5억이 나오고 지역개발사업관련 타당성 조사용역 3860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기정예산에 많이 세웠다가 추경에 감액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2페이지 민간자본보존 강화영상단지 조성 사업은 원래 군과 조성단지측과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세운 5억을 줄 수 없어서 감액한 것이고 그 다음에 151페이지 지역개발사업관련 타당성 관련 용역은 현재 황산도 초지의 공유수면 개발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전종식위원

감액한 예산은 어디루?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예산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황산도 초지는 결정도 안됐는데 예산만 세워놨다가 감액된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먼저 황상도 초지에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세워진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아무것도 없다가 예산만 세워놨다가 다시 감액되는 것이.

김홍중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업단이 청취하러 오늘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집행이 될 줄 알고 했는데 뒤늦게 오늘 용역보고회를 청취하기 위해서 실무단장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별로 향후 해수부 승인 등 절차가 끝나면 내년도에 추경에 세우도록.

전종식위원

네. 이해가 가는데 각종 해수부라든지 이런 곳의 절차가 끝나니까 예산만 세워놨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시기가 늦어서 평가회 보고를 실무단장이 들으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민간이전목의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조정에 따른 추가 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3968만 80000원을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예산 편성에서 요구하게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또 몇월며칠부터 리터당 얼마씩 인상되었기에 어느 근거에 의해서 3968만 8000원을 지원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민간자본이전목으로 해서 RPC경영컨설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국비, 시비, 군비 포함해서 기정예산에 세워서 추가로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RPC경영컨설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RPC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길상 RPC공장을 국비하고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용역진단사업비 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진단용역비입니다. 시범적으로 길상면을 RPC를 진단해서 그것이 농협합병되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전문위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RPC경영컨설팅 사업은 지금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러개의 난립되어 있는 미곡처리장을 한기라든지 몇기로 통합추진을 해서 주가공시설을 제외한 남아도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부족한 건조장이라든지 저장시설로 전환해서 농가의 부족한 저장시설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는 길상면이 통합을 희망해서 농림부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2100만원은 국시비, 군비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900만원은 길상단위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화도나 길상을 한 군데 묶든지 아니면 여러개를 묶어서 운영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불리하다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농림부에서 주관 권장하는 사업으로 통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김홍중위원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강화는 RPC가 길상, 화도, 내가, 교동 그러면 지금은 길상농협의 RPC만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상원

김상원전문위원

네. 길상하고 예를 들어서 화도하고 묶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또 삼도하고 합쳤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국시비가 내시되어서 군비 자부담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조사를 한다?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상원

김상원전문위원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조사하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추가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3968만 8000원은 어떤 유류대가 오르고 해서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본 예산에 이 만큼을 군비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감정은 정부에서 시달되는 기준가격이 내려옵니다. 그것보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유류가가 올랐을 때 그만큼 보상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내용에는 유가조정이라는 것은 오르내림을 말하거든요. 그럼 일단 인상됐을 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산출기초가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이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리터당 얼마씩 올랐고 몇월며칠부터 언제까지 4000여만원이라는 것을 보조해 주겠다는 것이 나왔을 텐데 여기에서는 리터당 얼마씩 올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이후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군비로 보조해주는데 저희들이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상원

김상원전문위원

상세한 것은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윤재상위원

고시가가 있기 때문에 고시에 의해서 지방고시가 아니라 유가고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확히 확인 못했겠지만 우리가 위원들이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리터당 얼마씩 올랐고 몇 킬로를 운영했을 때 세운 것보다 더 들어간다는 것을 알 필요성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알수가 없는 것이고 알려면 실무자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런 방법을 말씀드려 보는데.

김남중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요구된 것으로 알고 별다른 이의 없이 심사한대로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134페이지 경제교통과의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기정에 850만원 계상했다가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감액한 내용인데 어떻게 저온저장고 설치가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설치를 하려고 세웠다가 감액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온저장고는 농촌에서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된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상원

김상원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군민에게 나가는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강화군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강화마트 관리자에게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장터 관리자에게 주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인데 강화마트 관리자가 사실상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게 되면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되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도 들어오지 않았고 사업할 의지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저온저장고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필요한 농민들은 안주고 마트에 준다는 것은 처음에 기정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금 우리 민간보조 할 수 있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노력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저온저장을 확보해서 각 읍면에 사업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에게 주는 창고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보면 농수산품을 전시장 1개소 10평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인데 다 삭감되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홍중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민간경상보조가 2850만원이 전액 감액됐거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화마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사업자가 성의없이 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 조금 전에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저온저장고 감액된 부분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직전에 내무위원회 소속된 윤재상 위원님께서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 송해면의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지으면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5000만원의 시설비가 요구되어서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직접 질의하고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해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실내 인테리어 공사 5000만원이 어떻게 요구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면 천장이나 벽면까지는 설계도에 설계된대로 완성된 자치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건축 준공검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 인테리어 비용을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사는 시행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왜 추가로 5000만원이 준공검사 되기도 전에 요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해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는 기 송해면에서 진행중에 있는데 기존의 확보된 예산으로는 골조 부분까지 공사를 하고 내부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저희에게 사업비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몇 평 규모로 해서 내부시설까지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판단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송해면에서 사업비 판단을 잘못해서 도저히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추가되는 소요사업비가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사업을 진행하다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상적으로 구두로 계약해서 하는 사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관공서 사업은 설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를 산정해서 이 금액 가지고 이 설계를 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에는 완공을 목적으로 계약하는 거란 말이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계약할 적에 설계내역 자체가 세부적인 인테리어 공사까지 계약된 사안이 아니고 그것은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당초 설계에서 빼버리고 건물 자체만 계약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것이지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2억 5000만원을 2억원의 예산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한꺼번에 설계와 계약해서 하도록 해야지, 여기 내용을 보면 실내 인테리어 공사라고 별도로 넣었거든요. 여기에 산출근거를 달았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리의 마을회관을 할 때에는 많이 들어갈 때에는 예전에는 9000만원부터 1억 2000만원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간 데는 3억원 짜리, 2억원 짜리도 잇고 그런데 그런 것도 계약하고 할 때에는 그 금액에 모든 것을 완료해서 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까지 해야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실내인테리어를 하다가 공사비가 모자라면 더 주마하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송해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을 적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짓고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교육을 할 때에 빔 프로젝터라든지 그런 내부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것까지 전부 완벽하게 계획해서 사업비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송해면에서 당초에 예산요구할 당시에 계획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송해면의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 상황에서 건물은 다 돼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약 5000만원의 추가사업비를 들여서 추가시설을 해야 된다는 송해면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상황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준공이 된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할 때에 추가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요구하는 것하고, 이것은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고자 하면 설계를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주기로 한 것이냐? 건물지어가지고 페인트만 바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목 나무도 대고 베니아 판도 대고 해서 깔끔하게 해놓은 다음에 생활필수품이나 집기류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계약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5000만원 추가해 달라고 하면 2억원 중에 5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해서 무조건 턱턱 세워주면 됩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애당초에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당초에 계약된 부분은 준공을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만 지어놓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없다면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에 시작은 잘못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쓰기에 편리하도록 시설을 보완하려면 부득불 추가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실내 인테리어를 어디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안은 서류를 가져오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하여간 송해면에서 요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보았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

네.

윤재상위원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남중위원장

네. 지금 윤재상 위원께서 송해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용 5000만원이 추가로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건물을 당초에 어떻게 설계했는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송해면에서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다른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도착될 때까지 아주 정회를 하고 기다려 볼까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규반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다른 것은 현재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가는데요. 다른 것이 문제가 없다면 천상 송해에서 가져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송해면사무소에 연락을 취해서 설계된 내역서가 도착할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송해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 실내 인테리어 하는 데 따른 궁금중에 관한 설계도면과 관계되는 서류를 전부 확인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다 해소된 걸로 알고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있으신가요? 더 이상 없으신가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이효순 간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정리하시고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다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완료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효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간사님 게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효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 29억 3183만 7000원이 증액된 2066억 984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변동없이 29억 8963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96억 88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기정예산 중 일부 예산을 절감과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지원 예산과 성립전 예산을 비롯한 신규 또는 변경 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을 세입원으로 금년도 마무리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한바 소관 실과소 별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진흥부분 자체사업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목의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단 물품구입 예산안 정수기외 4종 중 비디오(캠코더) 구입비 150만원을 제외한 예산 700만원은 불요불급하여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안 2066억 9844만 8000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정리결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정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