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136회 제3내무위원회2005-12-09

방선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과장님과 팀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의내용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7일과 8일자로 의회에 접수된 사회복지과 소관 1차와 2차 수정안에 대해서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0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는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보고하였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2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장홍섭 전문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의 검토는 1차, 2차를 함께 비교해 가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첫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이번 추경예산액보다 29억 3183만 7000원이 늘어난 209억 67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율은 2.4%가 되겠습니다. 12월 7일 및 12월 8일 국비 2억 4940만원과 시비 6360만원 등 3억 13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예비비에서 군비 3000만원을 전환하여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국·시비 2억 7100만원이 내시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의 편성은 국·시비 부담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 3000만원을 전환해서 백련사 소화전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사회복장적 수혜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목에 강화산성성벽보수비에 1억원입니다. 백련사 소화전 설치에 8000만원 등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노인복지보조사업 목의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1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일반보상금 목의 일반보상금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상순입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사회개발비로 기정예산안보다 7억 8457만 7000원이 증가한 216억 4467만원을 예산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비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산재고용보험료를 143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현충탐, 충효위령탑, 교동 충혼탑 일용인부임 역시 산재고용보험료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조건부 복지시설합동실태조사 민간위원 활동보상금을 189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으로 39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지원으로 본 사항은 군비부담금을 감하고 시비 및 분권교부세로 충당해서 내용을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내용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지원을 1500만원 분권교부세로 증액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지원 운영으로 군비 2364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255만원을 시비로 증액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간식비로 시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복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의료비 560만원을 감하였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은 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32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은 2억 631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사진행중인 교동 샬롬원 장애인 복지시설이 아직 공사중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계상된 봉사자 수당을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1340만원이고 또한 생활시설운영비로 2억 3976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480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4803만 6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이는 길상면 우리마을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655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근로소득 공제사업으로 1884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급여금으로 2억 3765만 7000원, 본 내용은 수정안에 1억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전문위원님이 기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비로 사업단이 당초에 4개였었는데 청소사업단이 하나 생겨나서 자활근로사업비 375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108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학생들과 함께 하는 캠프 운영에 따라서 290만원, 시의 전일제운영 강사수당 290만원, 주부교양대학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 주부교양대학강사 수당 3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4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여성단체 협의회 선진지 견학 경비로 선거법 저촉여부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1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99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난방비 125만원을 증액하였고, 학습비 지원 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모부자가정지원으로 80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아동양육비가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내용은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사업으로 길상과 강화읍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특별교부세 6억원이 확정됨으로 인해 군비로 세워진 강화청소년 문화공원 실시설계비 군비 1억 5000만원을 감하고 실시설계비 특별교부세로 1억 5000만원을 대체하였으며 또한 군비인 청소년문화원 조성 대체농경지조성비 5000만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을 대체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문화원조성사업비 야외시설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지원에 100만원, 아동복지사업에 302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 2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내용은 계명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지원비로 용돈 참고서 구입비 188만원, 하계수련비 및 수학여행비 100만원, 예체능학원비 100만원, 또 안전관리요원 162만 8000원, 대체직원인건비지원 186만원을 감하였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 26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아동센터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사업비로 2억 573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지원사업비로 보육아동건강검진사업비는 350만 4000원을 감하였고, 월동난방비 549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보육교사 체육대회비 10만 8000원, 셋째아 보육료 214만원, 그리고 저소즉주민자녀간식비를 각각 38만 8000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362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경로연금 362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비로 1000만원, 노인무료급식소 기능보강사업은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만 본 사항은 기능보강사항으로 다음 장에 증액편성한 내용으로 목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무료급식소 지원비는 실비를 22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분권교부세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성안나의 집 시설운영비 90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증액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6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사업으로 감한 사항으로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드리고 그 다음에 2100만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지난 11월에 천주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개원한 바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사회부에서 집행잔액을 인천시에서 지원받아 강화군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봉고 차량 1대를 구입해 주는 예산으로 추가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번 3회 수정예산안이 몇 건 올라오고 있는데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올려야 되는데 이미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일정과 회의를 잡아서 움직이는데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어떻게 된 겁니까?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된 후에 예산서가 인쇄돼가지고 국·시비가 보조변경내시돼가지고 내려온 사항인데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의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해가지고 본예산안이 끝나기 전에 추경 다루기 전에 접수가 되면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가지고 심의해도 무방하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나갔을 때에는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기간내니까 실과소의 심사가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회기중에 접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시비 내시 계획은 못 잡나요?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그렇지요. 예산팀장님 답변하시지요.
규춘

연규춘예산팀장

저희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정기회가 다릅니다. 어느 구청은 11월 25일에 시작되는 데도 있고, 우리는 12월 6일날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는 더 많습니다. 국·시비가 제때제때에 추경 전에 내려오면 되는데 올해 같은 해에는 시에서 추경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마냥 또 기다리다 보면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내에 제출해 놓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고, 아직도 내년도 국·시비고 아직도 안 정해졌고, 내년도 추경에 다시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만약에 국·시비 내시된 것을 이번 추경ㅇ ㅔ안 다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춘

연규춘예산팀장

추경에 안 다루면 잡수입에 놓았다가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안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운영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하는 김에 해주었으면 바램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것이 지금 예산팀장은 양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윤재상 위원께서는 법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발표가 되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회기중이기 때문에 회기중이니까 가능하다고 얘기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유 여부없이 법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무위원회의 장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예산팀장이 얘기한 것하고 법적으로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규춘

연규춘예산팀장

제 입장에서는 국·시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결과적으로 집행부 편의상 예산 심사중이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심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잖아요? 잡수입으로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 다루면 되는데 지금 집행부 견해로는 어차피 국·시비 내시가 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규춘

연규춘예산팀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어떤 편의 차원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추경을 다루는 시간이 있으니까 접수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집행부의 편리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규춘

연규춘예산팀장

아니지요.

윤재상위원

안 해줘도 돼요?
규춘

연규춘예산팀장

아니지요. 저희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법적으로 수정안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수정안을 제출한 것 뿐입니다.

윤재상위원

이미 회기를 다루기 며칠 전에 의회에 예산서가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후에 의안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일정과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별 예산을 다루는 계획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추가로 삽입된 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사실상 이런 문제는 최소한 다루든 다루지 않든 법적인 해석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윤재상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은 하나의 별도의 예산이 아닙니다.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예산안이 접수되었는데 그 안에 숫자가 틀리든 내용이 틀리든, 숫자가 증감이 되든 그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글자 그대로 수정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정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산중에 추경이면 추경, 본예산이면 본예산에 포함되어서 같이 심의하는 것이 별도 항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도 제 검토의견으로는 같이 다루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상부 기관에서 예산이 중간에 내려오면 이미 수정안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전례가 그렇고 한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절차상도 전에 고지되었던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도 안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본의 아니게 접수되어가지고 그런데 요점은 수정안은 별도의 절차가 아니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 그 몫의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인쇄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든지 해도 다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논해서 보고드려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국·시비 예산이 증액되고 그에 따른 군비도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개념이 아니고 금액이 증액됨으로 해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그래서 예비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 재원을 다른 재원을 갖다가 쓰는 것이나 아니라 예비비에서 3000만원 감액하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예비비에서 충당하든 국비에서 충당하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국·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몇% 해야 되는 규정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이 몇 건 올라왔어요.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두 번이고요. 지난 해 예산심의하실 때에도 수정안을 그때에도 다루셨습니다. 해마다 수정안을 다루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우리가 수정예산을 다루게 될 때의 애로사항을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도 가급적이면 잔여예산을 끌어다 쓰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특히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의 재가노인사업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더 지원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마침 보건복지부에 그러한 잔여예산이 있다 해서 시에 부탁해서 예산을 추가로 끌어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수정예산안을 다루게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단지, 이러한 부분이 군민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윤재상위원

절차상의 문제라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3회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잠깐만요. 장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절차상에 되어 있는 것을 법적으로 책자에거 찾아서 해명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네, 사회복지과 소관 대부분 국·시비 내시분으로 예산편성이 추가로 된 것 같고, 성립전 예산이 7건 중에서 1건은 감액된 부분이고, 8건을 계산해 보니까 9368만 6000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간식비 1000만원 시비 부분하고 2005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에서 길상면 우리마을의 기능보강이라고 4800여 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예산은 상당히 성립전 예산을 많이 쓰게 됩니다. 당초예산이외에는 추경마다 다 성립전 예산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103페이지 사회복지 보호자 간식비는 대상 시설이 4개소입니다. 성안나의집, 계명원, 은혜의집, 정신요양원 등인데 사실 당초예산의 간식비가 국·시비가 내시되었는데 그 내시된 금액가지고 정확히 간식비 예산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이 추가로 시비 내시된 부분을 성립전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애당초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가 올렸는데 국·시비가 예산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내시되는 관계로 또한 국비, 시비 군비로 포함되면 상당히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만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아서 우리마을의 수로공사, 비닐하우스 교체공사, 또 지붕시설개보수 공사에 대한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이 기이 확보될 줄 알고 미리 쓰는 거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으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입니다.

윤재상위원

내시되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기간이 문제이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겨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연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계속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부득이하게 국·시비가 내시되어서 제3회 추경예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간식비 건에 대해서는 국비도 말씀하셨는데 총 얼마라고 하셨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915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

이 금액 포함해서 9000여만원인데 그러면 이 9000여만원은 국비가 몇 %가 되는 겁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윤재상위원

전액 시비로 8000여만원이 기이 확보되었다는 겁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좀 보실까요? 청소년문화공간실시설계비 4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6억원입니다. 제가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공원 설계비로 군비 1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고, 또 대체농지조성비 5000만원이 군비로 세워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우리가 28억원을 청소년문화공원조성비로 시비, 국비를 지원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시비, 국비가 내시되지 않고 지원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군비만 세워가지고 이러한 문화공원실시설계비, 대체농지조성비, 토지구입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번 내시된 금액이 6억원이 내시돼가지고 군비를 구태여 청소년문화의집조성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 특별교부세가지고 충분히 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군비는 다시 환원하고 특별교부세로 보충시킨 사항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답변되셨으면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말 그대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고 감액도 많고 증액도 많습니다. 청소년, 장애인, 노인복지, 아동, 저소득, 단체 등 여러 분야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증액되었는데 7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시켜 놓고 종말 예산에 가서 이 예산이 남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종말예산에 이 예산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로 줄여서 예산을 우리 사회복지에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7억 8000만원이 든다고 총괄적으로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사업이 큽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다루게 되겠지만 거기에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4억원의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본 특별교부세 4억원이 증액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10억원하고 같이 사업추진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사고이월시켜야 됩니다. 단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합니다.

전종식위원

다른 부분은 사용가능하고 이 부분만은 사고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다시 한다고 하니까 한 4억원 정도가 사고이월된다고 보시면 되겠군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전종식위원

사고이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해도 복지에 대한 예산은 복지라는 말 그대로 다 쓸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전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과 그 밑에 105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그러니까 종사자 수당이 2억 6396만 7000원이 삭감되었고, 또한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가 2억 6996만 7000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교동 샬롬원에 대한 종사자 수당과 생활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교동 샬롬원은 현재 건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사자수당이나 생활시설운영비는 지출할 수 없는 것은 이미 확실하게 예측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2회 추경에 미리 삭감해가지고 물론 시비이고 분권교부세이긴 합니다만 다른 장애인 쪽으로는 전용해서 쓸 수 없는 예산인지가 궁금합니다. 쓸 수 있었다면 제2회 추경에 삭감해서 재원전환해서 썼으면 어떻겠는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과 다른 복지시설로 분권교부세나 시비로 운영비라든가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도록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비를 다른 복지시설로 전용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운영이 안 돼서, 물론 애당초에는 샬롬원은 금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장기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착공을 미루는 바람에 내년도에 운영을 실시합니다. 샬롬원 운영비는 내년도에 분권교부세 등으로 쓸 수 있고, 이 운영에 대해서는 이상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전종식 위원님이나 윤재상 위원님께서 성립전이나 제3회 추경에 사회복지과에 7억 8457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써서 많이 돈이 안 남도록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적절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보건소장님과 팀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25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82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세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목에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방치료 및 치과 일용인부임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에 의료및구료비 세목이 되겠습니다. 진료약품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세항에 보조사업 인건비 목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일용인부임에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양사 인건비 15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목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 일반보건사업에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비 257만원을 증액하였고, 금연클리닉운영비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주민건강개선사업비로 3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고혈압당뇨교실운영에 홍보물제작을 위해서 30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환자지원 및 등록환자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검진비 지급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 세목에서 정신건강센터 내소자 급량비 행사비 등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방허브보건사업에서 1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운영에 100만원을 운영비로 증액하였고, 지역개선영양개선사업비로 3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교실운영비로 11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에 의료및구료비 세목으로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 진료의약품 구입에 530만원을 증액하였고, 금연 클리닉 약품구입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화암백혈병환자의료비지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치료비지원은 부족액이 발생해서 188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세목에서 장애인건강걷기행사에서 19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목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비중 심폐소생술 모형구입에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치매상담센터운영을 위해서 홍보용 부스 등 2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니까 인건비목에 초과근무수당이 당초에 1억 9000여만원을 편성했었는데 50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밑에도 보면 사역인부임도 3000여만원 반납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에 과다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초과근무수당은 저희들이 기본급의 49%로 해서 정원 77명을 계산해서 1억 8986만 4000원이 된 것이고요. 초과근무수당은 성격상 초과근무를 덜 했을 경우에는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에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실하고 치과의료일용인부임은 내가보건지소에 한방실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으나 한방공의가 배치되지 않는 바람에 따라서 거기에 보조인력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77명의 지원에 대한 49%의 금액이 초과근무수당으로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기본급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약 50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특성상 야근을 많이 하는 보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남는 편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이 초과근무수당을 세워놓은 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예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년도에도 많이 남았고 하는데 또 5000만원이 금년도에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똑같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윤재상위원

지침에 되어 있어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묶어두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3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2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런 부분을 돌려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어느 지역에 의사가 배치되었었는데 없는 관계로 일용인부임을 지급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미 그때는 윤곽은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인데 안 된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앞에 말씀하신 초과근무수당은 종말추경 때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은 중간에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방실 보조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를 운영하다 보면 꼭 인력이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세워진 예산 범위내에서 내부결재를 통해서 우리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회 추경 때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1회 추경에는 이해를 한다지만 2회 추경이라면 벌써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것은 계획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일용인부임 건은 사실상 정리가 미리 되었을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수당 5000만원이 남은 것도 1000여만원 남기고 4000여만원은 다른 데로 재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안 맞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제 생각에는 초과근무수당이 5000만원 남는 것은 우리가 종말추경 때에도 진료약품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그쪽으로 돌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윤재상위원

필요는 없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보아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두 달 동안에 풀코스로 해서 77명이 5000만원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참고로 저희가 9월에 2회 추경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10월달에 해수에서 콜레라균이 발생해서 전직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사용했는데 저희들의 업무특성상 시간외근무수당을 2회 추경을 정리했다가 나중에 지급하지 못하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미리 2회 추경에 정리해가지고 예산을 못 주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것도 인건비성인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방실 부분은 2회 추경 때 정리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보충질의를 해도 되지요?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읍면의 경우는 1인당 한도액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시간당 받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시간대로 타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너는 한 달에 액수가 1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초과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규춘

연규춘예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15시간을 주고, 플로스로 67시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시간이 오버될 경우에는 못 주고 현재 67시간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현업근무자, 예를 들어서 배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더 줄 수도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67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한 달에 67시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72시간입니다.
규춘

연규춘예산팀장

15시간을 기본으로 주고요.

고규반위원장

한 달에 15시간은 기본으로 주고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72시간까지 줄 수 있다고요? 개인당 한 달에 15시간을 주는데 결과적으로는 72시간까지는 줄 수 있다는 얘기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규춘

연규춘예산팀장

아니오. 기본적으로 안해도 15시간은 나오는 것이고, 자기가 한 것이 예를 들어서 80시간이라면 67시간에서 끊어 버리고 나머지 13시간은 못 받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72시간까지는 쓸 수 있는 거예요.

고규반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100시간을 초과근무했는데 72시간까지는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기준은 15시간이다?
규춘

연규춘예산팀장

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것도 그것을 따지면 물론 9월달에 추경예산이 세워졌지만 세밀하게 따진다면 이것도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규춘

연규춘예산팀장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야근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데 어떻든 72시간은 안 나오고, 보통 30시간 내지 40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고규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과장님과 팀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소관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봉운입니다. 200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의 200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제3회 추경에 2005년도 지방동시선거관련 선거법 저촉으로 인하여 예비군의날 참여자 행사실비보상금 431만원을 포함한 민방위비 5291만원과 재해재난관리비 892만원을 삭감해서 총 6183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비 삭감내역입니다. 2006년도 지방동시선거로 인한 선거법에 저촉된 예비군의날 참여자 실비보상금 125만원과 민방위창설기념행사참석자 실비보상 150만원을 집행하지 못해서 삭감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참여위원 실비보상 56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삭감하고 면단위 민방위 훈련은 당초 2회에서 훈련횟수가 1회로 축소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신고 및 민방위 창설기념 작품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160만원 또한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금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시비보조사업인 민방위 훈련 및 군사물품구입비 200만원과 읍면 생활민방위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이유는 당초에 인천시 2005년 생활민방위훈련 보조사업 추진지시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인천시에서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읍면 생활민방위 사업이 불가해서 금번군비까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05년도 기준 공익근무요원 40명에 대해서 근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병가, 연가, 주5일근무제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출장미실시, 교통비와 중식비 지급이 축소되어서 금회에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비에 대한 삭감내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예산액 748만 5000원 중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및 강우량 측정시스템에 시설장비유지비로 648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고 올해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매년 방재의날 기념행사 일환으로 재해예방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 등 입상자 표창 등의 집행잔액 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군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재해대책 자원봉사자 유류대 지원금 284만원과 재해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 200만원 등 재해보상금 4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방재협회연회비 100만원은 관련법에 꼭 납부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없어서 금년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과로서 여러 가지 선거법에 저촉되고 행사를 치르지 않은 관계로 2회 추경보다 약 6000여 만원을 감액한 부분으로 그 이상 외에 특이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과소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를 마친 예산의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중 간사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김남중입니다. 예산안의 정밀한 심사와 정회중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 974억 896만 5000원 중 700만원을 삭감한 974억 196만 5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으며 삭감한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는 171억 3532만에서 700만원을 삭감한 171억 2832만 3000원을 심사하였고. 기타 실과소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 중 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포함한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결과로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안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16시에 개의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