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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64회 제1총무위원회1999-02-24

기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 직원이 보고한대로 오늘 오전중에 예산안하고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을 심의할텐데 지난 본예산때처럼 계수조정은 추후에 하도록 하고 해당 담당관님이나 과장께서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1백 20만원은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까지 1,2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예산중에 일반운영비에서 총괄해서 쓰는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썼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실지로 없어도 되겠네요?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것이 없어도 충분히 2개월 동안 생활했잖아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 안 썼어요. 어떻게든 쓰셨을 것 아닙니까?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어느정도 카드로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매월 1일 월정액으로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업무활동과 관련해서 쓰게 됩니다.

나상성위원

잘들었습니다. 담당관님께 솔직히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지적을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로 보면 금액으로는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지 각 과별로 타는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나누어서 분산하다 보니까 실지로 지금 2개월 동안 책정이 안 되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텐데 업무추진하는데 보탬이 됩니까 ?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금액으로 어느 기준에 따라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월정액으로 10만원씩 주는 것인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업무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말고 쓸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카드로 한다든지.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저희 과에는 20만원씩 있는데 거기에 예산절감 이라든지 30% 빼고 그러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비가 과 조직을 이끌어 가면서 저희가 나가서 저녁을 먹는다든지 활동을 하다 보면 야간에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때 조금씩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각 실과마다 업무추진비를 따졌는데 감사담당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축재정 이번에 감사담당관이 솔선수범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려고 하는구나 받아 들이고 대단한 감사담당관이다 향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하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구나 그러면 각 실과마다 1백 20만원씩인데 상당한 액수가 절약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올라오네요.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주로 이런 업무추진비의 용도는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이번에 1백 20만원 계상된 것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5급 상당의 담당관이나 과장한테 월정액으로 10만원씩 지급해서 매월 1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쓰는 용도에 대한 것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면 별도로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대부분 손님접대나 경조사비로 부분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경조사비로 쓰고 계십니까? 작년 6개월 동안 감사담당관께서 업무추진을 하는 동안 이런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주로 썼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 가장 많았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손님이 오면 식사하고 경조사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편성 지침에 있고 보수성격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담당관께서 부시장 직속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착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가 계속 있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착오라고 할 수 없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월정액 이라든지 예산편성에서 정해진 기준 금액에 대한 편성운영은 각 실국 주무과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인건비까지 같이 계상합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6급도 있고 5급도 계속 있으셨잖아요. 착오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담당관실에서 사실 관심을 덜 가져서 빠진 부분입니다.

기동서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지났으니까 삭감해도 지장없겠네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기준금액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지난번 적출물 관계 감사처리 한 것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의 바램이 감사담당관실에 많았습니다. 작년 예산 다룰때도 그렇고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 받을때도 그렇고 역할을 제대로 하셔서 광명시 행정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기획실장님의 기획실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전문위원님의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기획실 소관 '99.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규모 및 주요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광명포럼21세기 위원회설치조례제정 시행과 관련하여 동조례에 규정한 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1천 2백 40만원과 예비비를 13억 4천 8백 89만원 감액계상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광명시에 경륜장 유치추진과 관련해서 선진국 운영실태 자료수집민간인 해외여비로 1천 8백 7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오는 7월 1일부터는 행정자치부와 도에 송수신하는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송수신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토록 정부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본청 실과소. 동에 전자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는 근거리통신망인 LAN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나 시의 '98-'99년 종합통신망구축계획 추진에 있어 설치대상 48개소중 30개소가 미설치되었는데 '99년도 예산은 자산취득비만 계상되어 자산취득비의 예산일부를 조정하여 LAN공사를 '98년 5월말 이전에 설치코자 3천 60만원을 시설비로 부기변경 계상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께서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밖에 안 되니까 세출부분만 기획담당관께서 각 담당관 예산편성 된 것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나시면 담당관께서는 순서에 맞게 자리를 이동해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이재흥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이렇게 추가경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우선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자금조달을 하므로써 그 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이번 추경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철망산의 무허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당초에 지금 처음 계획된 것이 아니고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입주를 해주겠다는 것은 옛날에 주민들하고 합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니까 입주신청이 27일까지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들을 입주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주공하고 1월부터 접촉을 해서 입주권을 전부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입주를 시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요즘에 거기가 늘 그래왔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하안동에서 무허가로 해서 아파트 분양까지 받고 했던 분들인데 철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또 짓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시정비 차원에서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분들을 철거하면서 이주 시키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입주권을 준다고 하니까 매매가 되고 하는데 매매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입주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또 그냥 거기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허가 도시정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면서 공원개발을 하려고 공원개발까지 마무리해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추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전에도 하안동에 그러한 분들이 있었다면 예전에 그런 분들에 대한 명단이 없습니까? 지금 300가구밖에 없는데 그전에도 이러한 분들이 수천 수만명이 아닌데 명단으로 확인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체계적인 규칙이 있어서 벌을 가하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그렇게 해야 바람직한데 조미수위원님이 여기 언제 오셨는지 몰라도 하안동 전체에 다 그런 분들이 살았습니다. 명단으로 관리하기 어려웠고 그런 것을 명단으로 관리해서 벌을 가한다면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맞지도 않았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광명포럼21세기 위원회 구성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99년도 1,2월에 운영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위원장이 시장이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창립총회를 했고 앞으로 정기회의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창립총회를 하고 앞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정기회의를 하고 앞으로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하면서 수시로 회의도 분과위원회별로 또 총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으면 총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회 4회 수시회 4회해서 전체 37명중에서 공무원을 뺀 민간인 31명에 대한 위원수당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명단을 보면 모든 모임에 거의 안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꼭 이래야 되는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작년 9월 15일 발기인 회의를 하면서 그 당시 위원으로 잠정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중에 변경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먼저 광명포럼21세기 위원회 가칭해서 저희가 조례 통과되기 전에 발기인 총회를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그대로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이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이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들어간 것은 나중에 보니까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 사람들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위촉을 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기동서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한분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어느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께서는 광명시 위원회에 이것까지 포함하면 8~9개 위원회에 참가했습니다. 복지관 관장이라면 정말 복지관 업무가 가장 큰데 그것을 종합 총괄해야 되는데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고 다음에 저희 위원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책을 제시하고 분석하기에도 정말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열린자치 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그렇게 바쁘신 분들인데 과연 가능한가 상.하반기 8번 모이면서 1천 2백만원 쓰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깝습니다. 조례를 저희가 통과 시켰지만 정말 얼마나 고민해서 열린자치 분과를 만들고 교육문화도시를 만드시려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아깝고 담당관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당초 저희가 조례안을 심사할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똑같은 말씀인데 앞으로 이왕 구성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저도 기동서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명단 보셨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회의에 참석했을때 이분들에게 다 수당이 나갑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저희 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출석하면 실비보상 차원에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민간인이 아닌 경우에도 줍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민간인이 아니면 안 줍니다.

나상성위원

각종 위원회에 중복이 되어 있는 위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광명시에 위원회가 몇개인지 아십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약 80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80개중에 10개만 들어도 먹고 살겠네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 명단이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열린자치 분과 위원회는 그쪽 분야에 평상시에 열의와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교육문화 부분도 마찬가지고 녹색환경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광명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특히 이분들은 어느 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 시장님께서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앞으로 시정을 꾸려 나가면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분야별로 3개 시정방침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출마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내가 모든 시책을 추진하면서 자문을 구하겠다는 의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결국 시장님 선거기획 조직이네요.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것은 조례 구성 목적이 있고

나상성위원

실지로 시민의 세금으로 시장님의 선거조직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시에서 광명포럼21세기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저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인원 31명 중복되고 예를 들어서 경실련이라든가 YMCA, 체육회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을 이 위원회에 포함 안 시키면 자문을 구할 수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5만원씩 주면서 꼭 위원회에 포함을 안 시키면 시장님이 그분들의 자문을 구할 수 없습니까? 또 여기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얼마나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위원회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면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속기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는가 가만히 앉아 있다 박수나 치고 가나 나름대로 연구해서 발표하고 질의도 하는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민선 2기고 아시다시피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개혁을 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것 조차 개혁을 못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원회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수를 줄인다거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분임토의식의 자기들이 연구하고 팀웍을 이루어서 해야지 필요없는 부분들이라든지 짜맞추기식으로 넣어서 비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광명시에 80개 입니다. 여기에 중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몇사람이나 있는지 뽑아 보세요. 이름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이분은 어디든지 안 들어간 위원회가 없습니다. 위원회가 80개라면 제가 보기에 30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차피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향후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운영을 세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나상성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상성위원님, 조미수위원님, 기동서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1천 2백 40만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도 많지는 않지만 몇개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참여하고 회의수당도 받아 가고 했습니다만 과연 정말 그렇게 생산적인 부분의 위원회인가 요식적인 행위로서 열고 회의수당 받아 가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좋지만 이것이 이름만 있고 유명무실한 기구 그리고 회의수당이 지급되므로 해서 예산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회의를 개최하므로써 생산적이고 광명시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주시해서 내년도 예산 또 세워줄텐데 그때는 절대 한푼도 안 주도록 할테니까 주관 부서에서 잘 챙겨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럼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경륜장은 지금까지 추진은 지난 2월 22일 실사팀 9명이 오셨다 가셨는데 저희하고 대면은 안 했습니다. 차에서만 한바퀴 돌아보고 가셨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로 있고 곧 그것이 확정될 것입니다. 아직 일정을 잡혀 있지 않은데 곧 확정이 되면 지금 경륜장은 한국하고 일본만 있습니다. 여기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일본입니다. 일본에 경륜장이 50개소가 있어서 우리가 경륜사업본부에다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참여해서 일본 경륜장을 약 2박 3일 예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소나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고 주변환경과 주변여건이 어떻고 교통대책이 어떻고 환경대책은 어떻고 또 일주일에 우리는 지금 3일간 금, 토, 일요일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사해서 우리도 경륜장이 만약 확정된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경륜사업본부에 요구하려고 3월중에 확정이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확정 되면 3월중에 우리 위원님하고 공무원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따로 여비가 있어서 안 들어가 있고 민간인으로서 11분인데 경륜사업본부에서 2분하고 기자 1분하고 나머지는 민간인 8분으로 구성해서 3월중에 갔다 오려고 여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2박 3일로 여비규정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민간인을 동행해서 방문할 계획인데 민간인은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가실 생각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경륜사업추진위원중에서 뽑을라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경륜장 얼마전에 평가단이 다녀 갔는데 향후 광명시에 경륜장을 유치하는데 가장 좋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되어야 겠지요.

나상성위원

그분들이 부지도 여러군데를 가보았을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2군데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어느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얘기하면 우리쪽이라고 하겠지요.

나상성위원

우리시의 장소는 어느쪽을 지금 가장 좋은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GB지역입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 지역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그러면 유치확정이 몇월중에 결정이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달에 나올 것입니다. 발표는 거기에서 할지 안 할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판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경륜장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본을 가는데 공무원은 몇분이나 갈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3분정도로 보고 있고 위원님도 3분정도 입니다. 그것은 해외여비가 별도로 있으니까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들 여비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경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나 봅니다. 저는 경륜장이 한국하고 일본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경륜장이 일본만 있기에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렵지 않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1천 8백만원을 들여서 11명이 꼭 가야만 하는가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 사업은 경륜사업본부가 주체가 될 것이고 그안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 광명시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11명씩이나 이것이 일본에 있는 자료라면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데 저는 11명을 반으로 축소해서 5~6명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불편함이 그리고 그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지기에 저는 감액되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서 3사람을 빼면 실질적으로 8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분야별로 교통분야 하면 혼자 보는 것 보다 두사람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만일 혼자 보면 자기 의견만 제시되겠지만 둘이 보면 의견이 합쳐지니까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분야별로 뽑은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인원은 안 뽑고 주변관계 교통관계 환경관계 운영관계 운영도 우리는 3일을 운영하고 3일은 쉬고 있는데 경륜사업본부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이틀정도는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틀은 스포츠관계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조미수위원 보고 오는 측면에서는 5~6명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지금 인터넷이 왜 필요합니까? 요새 외국자료를 뽑고 있는데 특히 이것이 일본이잖아요.
그런 것은 경륜사업본부에도 자료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책만 가지고 하는 것하고 실지로 보는 것이 틀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반으로 줄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꼭 11명이 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줄여서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이 안된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기동서위원

예산이 되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래도 11명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라면 어느정도 이러이러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정도 인원은 필수라고 나와야지 3명 빼고 8명 필요하다. 지금 주변여건 교통 환경 운영 4개 분야밖에 더 됩니까? 그것도 주먹구구식인데 예산을 올리면 왜 8명이 어느어느 분야에 필요하다고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상세한 계획은 나중에 세우겠지만 대개 이런 분야는 8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공무원 분명히 가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몇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3사람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3명 가면 무려 14명인데 실지 공무원 3명 가면 공무원들이 사회산업국 관련된 직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교통에 관련된 교통행정과 직원이 간다든지 담당관님이 가실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가니까 굳이 민간인들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중에서도 의회에도 해외여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중에서도 1~2명 참여하고 그러면 공무원 3명 위원님들 2명 가면 무려 5명입니다. 그러면 총 16명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민간인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안 가고 위원님들이 안 가면 11명 생각 하겠지만 5명이 +되니까 민간인이 빠져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 규모를 얘기 하셔야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공무원하고 위원님들이 보는 것하고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들 필요없네요. 다 민간으로 넘겨야 되겠네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일하는데. 그리고 일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민간인들 의사를 많이 반영 합니까? 결국 공무원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광명시에 근거리 통신망 LAN공사 대상이 48개소인데 지금 1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30개소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LAN공사 시설비로 계상을 안 하셨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시설비까지 고려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수립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종 계획수립이나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동서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 일부를 시설비로 부기변경하는 것인데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시설비를 부기변경하게 된 것은 현재 사무관리규정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되고 재정통합 시스템도 완결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시험운행도 해야 하고 그런 관계로 조기에 그런 것을 앞당겨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동사무소가 자치센타로 되는데 동사무소는 LAN공사가 된 곳이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하안동에 1,2,3동이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15개소도 계속 할 것입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저희도 동사무소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지금 광명5동의 경우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더라도 동사무소의 건물은 존치되고 건물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복지센타로 되더라도 건물이 있는한 이런 시설을 하면 얼마든지 지역 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기동서위원

7월 1일부터 행자부와 도의 모든 것이 전자우편으로 송수신자 시스템으로 해야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모든 계획에 있어서는 정말 정보통신담당관실답게 계획하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점에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99년 7월 1일부터 행자부에서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로 송수신해야 된다는 행자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모법이 전산망확장이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이 올 2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므로 해서 그 밑에 하위규정으로서 사무관리규정이 7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도 이것을 당초에 계획도 집행과정 이런 예산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소홀히 해서 빠뜨린 것이 아니잖아요. LAN공사 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을 미룬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LAN공사를 안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소홀히 해서 빠뜨린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당초에 뺏다가 이번에 넣은 것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종합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전화나 데이타 동영상 여러가지 회선을 이용하는 것을 단일회선으로 하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총 6억 2천 2백 72만원 투입해서 저희들이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간에 단일회선의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차 사업으로 시설비 4천 5백 62만원하고 자산취득비 3억 1천 9백 10만원을 투입해서 1차적으로 본청과 일부 동에 대한 종합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었는데 종합통신망 자산취득비가 조달청에서 조달요청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저희들이 현재 택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는가 기술하고 예산은 적정한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통신망 사업이 유찰로 명시이월 되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여러가지 다른 대안도 검토중에 있으면서 임시로 작년에 시설비를 전자결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긴급한 실과소에 우선 설치하게 되었고 올해 다시 검토 되어서 완벽한 계획하에 종합통신망을 더 경제적으로 고품질로 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유찰되어서 명시이월된 것은 해결되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서 올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통신망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통신의 기존 회선을 이용했었는데 올해는 여러가지 종합유선방송사측에서도 부가통신사업자로 새로 등록도 하지만 여러가지 통신 관련 시장이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가지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1안은 한국통신의 기존망을 이용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관내 종합유선방송사의 관내 케이블망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망을 저희들이 이용할때 여러가지 보완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법적 장애는 없는지 그런 점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5월까지 이 공사를 완료해서 전자문서 송수신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현재 정보통신담당관님 생각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경우에 전저문서 송수신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현재 본청 사정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예산부서하고 예산회계쪽으로 중요한 부서에는 LAN을 우선적으로 구축을 했고 그외에 부서는 최대한 2개의 LAN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을 쓰고 하나는 전자넷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의 전 실과소에 LAN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선 하나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7월 1일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만 저희들이 본청만이라도 LAN공사를 적은 비용으로 완전히 구축해서 지금부터 여러가지 전자문서 유통이 가능한 부분을 확대하면서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계속적으로 함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 온 것도 당초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이 공사가 시일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예상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저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보았을때 지금 이런 LAN공사를 한다고 해도 실지로 우리시에 실정이나 여러가지를 보았을 경우에 전자문서 각 동사무소와 본청과 송수신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점을 감안해서 5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안 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 보다는 예산을 주었으면 철저히 문제점을 미리 발견해서 또 다시 2차로 예산이 투여되어서 다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이번에 2월 19일자로 새로 정보통신담당으로 발령받는 임준석 신임 정보통신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자계산학을 전공했고 예산에도 밝아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업무추진에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상성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셨는데 답변하신대로 5월말까지 LAN설치 공사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2시까지 민간인 해외시찰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가 아까 간략하게 주변여건 교통 환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셔서 좀더 생각을 하셔서 이 분야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어느정도 안을 마련하시고 공무원 몇명이 갈 것인가 까지 해서 의회는 빼고 집행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총 가는 인원을 대략적으로 뽑아서 2시까지 위원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기획실 소관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99.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남주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총무국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상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추가경정예산 계상 내용은 총무과가 3억 1천 2백 74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2천 1백 2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일용인부임 17명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 부족액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2건국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동참 유도를 위하여 추진위원, 공직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코자 60만원의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으며, 제2건국운동 실천을 위한 개혁과제를 1차적으로 '99년 2월 28일까지 공모하여 우수 제안과제 제출자에 대해 농산물 및 도서상품권 등을 제공하고자 기관 및 단체, 시민, 공무원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보상금 또는 포상금으로 54만원의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협력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인 해외여비를 1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사업비가 당초 1천 6백만원 계상되었으나 경기도에서 지방 양여금 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의거 4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경기도 '99 인력동원 훈련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을 2천 72만원, 인력동원 훈련 경비 48만 6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총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3억원과 제2건국 추진과 관련 교육강사 수당,국제협력 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우수과제 제출자에게 제안 시상금으로 1천 3백 14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비 국비 양여금 감액 조정으로 시비와 함께 40만원 감액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과 인력동원 훈련 경비로 2천 1백 2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대로 총무과장님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99년 2월 1일 현재 본청 및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300일 이상 일용직 공무원은 몇명이고 '98년도 일용직 공무원 퇴직자와 퇴직금 지급액은 얼마고 '99년도에 몇명 정도 퇴직과 퇴직금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우선 '98년도 10월말부터 금년까지 퇴직자는 6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퇴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21명에 대해서는 금년 2월 6일 3억 4천6백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보면 퇴직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중에서 3억 4천 6백을 지급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은 퇴직자중에서 일부 지급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3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년도 퇴직 예상자는 자연감소율하고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비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현재 퇴직금을 못준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번 추경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2월 1일 현재든 아니면 어제를 기준으로 하든 지금 현재 일용직 공무원 300일 이상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일용직이 총 203명이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것은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동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최호진위원

'99년도에 퇴직과 퇴직금은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99년에는 자연감소 퇴직자도 있고 나머지 2000년말까지 과원에 대해서 퇴직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호진위원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과원이 55명이 있고 자연감소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55명인데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직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호진위원

55명에 대한 퇴직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과원 55명에 대해서는 근무년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총 금액은 금방 나올 수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최호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계상이 된 것이 이미 퇴직된 분 아직 퇴직금을 못준 분들에 대한 반영분이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62p 제2건국운동 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침이 내려온 것 입니까? 그래서 제2건국운동의 추진사업으로 외래에서 오시는 강사를 모셔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지 궁금하고 한다면 어떤 분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듣고 싶고 국제협력추진 해외여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제2건국운동 교육강사수당은 저희가 금년도에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가 되겠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중앙에서 7대 과제를 주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추진위원이라든지 각 단체장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제2건국운동의 이념이라든지 추진방향이라든지 분위기 확산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사수당을 세웠고, 민간인 해외여비는 저희가 독일의 자매결연 도시인 오스나브뤼크시 5월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시장님하고 사모님 초청장이 와있는데 민간인 문화교류나 경제교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구상에 따라서 관련 단체장이나 전문가를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비를 마련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3명이 되어야지 왜 4명이 되고 3백만원 근거는 어떻게 잡은 것인지 여쭙고 싶고 제2건국운동 추진교육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여기 4분은 우선 초청 오신분 시장 사모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축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문화소개나 경제에 관해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곁들여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포함해서 4분입니다. 숫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확정되는데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사모님은 지금 가시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하고 있고 문화교류나 경제교류를 위해서 민간인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4분으로 숫자를 했고 3백만원은 일비 숙박비 교통비 항공비해서 통상 유럽지역은 3백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이 국제협력추진 민간인 해외여비가 처음은 아니지요? 이렇게 갔다 오면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사회에 저희가 좋아지는 것 기대효과로 눈여겨서 보았던 것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자매결연은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요새 세계화 국제화에 맞추어서 전 세계적으로 교류하는 추세에 있고 저희 시에서도 유럽에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한국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효과는 가신 분들이 얼마나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준비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자매결연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느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2건국운동은 저희가 금년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홍보나 계도를 위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수립한 내용은 저희가 책자로 발간을 했는데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면 제2건국운동 같은 경우 분위기확산 차원 이런 것인데 강사분들이 정말 구태의연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분들 요새 열심히 사시는 분들 옛날을 극복하고 사시는 새로운 분들을 찾아서 함께 한다면 오히려 건국위원회 위원들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보다 이 사회에 실직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강사로 섭외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개인이 갔다 오는 것 지금 시장 사모님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있지만 경륜장도 외국 갔다 와야 되고 이것도 외국을 갔다 와야 되고 이 시대에 우리나라 것도 급급한데 외국에 갔다 와서 함께 조화롭게 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이 아시면 굉장히 화나는 일 아닙니까?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 외국을 1~2군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일본, 독일 도대체 얼마나 외국에 갔다 와서 지역사회를 일으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점과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와 기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조미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제2건국운동 금년도 사업계획이 다 수립되었다고 하셨는데 교육은 6번으로 잡았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금년도 계획을 6번으로 잡았습니다.

나상성위원

몇월 몇월 잡았나 아니면 분기별로 교육을실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초기에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월1회 정도씩 해서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상반기면 1월부터 6월까지 월 1회씩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1월 2월에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1월에는 창립총회를 한번했고 2월에는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1월 창립총회때 외래 강사가 왔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제2의 건국운동 교육강사수당 10만원씩 6회 보충자료 준 것을 보면 기준액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특별강사는 기본료 10만원에 초과 5만원 일반강사는 7만원에 초과 3만원 기타강사는 기본료 5만원에 초과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0만원 6회로 잡았는데 계획을 수립했을때 상.하반기로 2번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래서 이때 특별강사를 초청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강사를 몇회 이런 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저희 계획서상에 교육대상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있고 시에 있는 사람이외에 공공기관 종사자 교사 기업체 임직원 시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상별로 필요할때는 특별강사를 하고 일반강사도 할 수 있고 시간별로 지금 여기 기본료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할때 2시간 하게 되면 꼭 특별강사만 초빙하는 것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그런 것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월에 교육을 하는데 외래강사를 초빙하는데 몇시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하다 보면 1시간을 할 수도 있고 2시간을 할 수도 있고 교육을 그렇게 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여기에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수립했고 세부적인 일정관계는 저희가 3월초에 실시되는 건국추진위원회 총회 토론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에 보면 10만원 6회 했는데 이것을 보고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 예산서 하는데 아무 생각없이 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최소한 정말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다면 예산서에 10만원×6회 보다는 지금 자료에 보면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최소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연2회 정도는 특별강사를 초빙하고 연2회 정도는 일반강사를 초빙하고 연2회는 기타강사를 초빙하는데 대상자에 따라서 공무원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면 여기는 1시간반을 할 것이니까 시간외 초과되어서 금액이 되어야 우리가 한눈에 봐도 세밀하게 했구나 하는데 그냥 하기 싫으니까 10만원×6회하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면 기타강사하는데서 빼서 주면 되고 이런 형식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나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강사교섭을 할때 여러가지 그분들하고 대화하면 특별강사를 초빙하려다 그분이 안 될 경우 일반강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 했는데 앞으로 세분화해서 예산안 작성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제2건국만이 아니고 민방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실한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예산서 담당자가 에산서 짜왔을때 과장님은 이것이 뭐냐 성의없이 이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성의가 없잖아요. 기본료 10만원 초과 얼마 계획이 되면 그런 것이 계획이 안 나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하다 보면 예산이 남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특별강사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일반강사로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할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단돈 1원이라도 누가 보더라도 성실하게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아무 성의없이 예산을 작성해서 보내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뭐하라는 것입니까? 째째하게 돈 60만원 갖고 그런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국제협력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아까 조미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사모님도 민간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4명으로 계상했는데 이 4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4명을 잡았습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4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은 두분만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왕 가실 경우 자매결연 목적에 맞게

나상성위원

제 말씀은 첫째 두분만 가시면 그러니까 4명 정도 가는 것이 좋겠다해서 4명을 예산서에 올렸는지 아니면 두분 가시는데 거기에 꼭 부수적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어서 4명을 잡았느냐 그냥 두분 가기 섭섭하니까 4명을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기 때문에 거기 5월 축제에 우리 광명시에 문화소개도 하고 경제협력도 같이 하면 우리가 해외에 간 보람이라든지 여러가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4분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쪽에서 한분이 가고 상공인쪽에서 한분이 가시겠네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도 3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장님 포함해서 4분입니까? 민간인만 4분이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문화교류나 경제분야에서 꼭 한분이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에서 2명 갈 수도 있고 경제에서 2명 갈 수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에 경제인들한테 이런데서 초청이 오면 얼마든지 상공인연합회에서 자기 자비로 같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정도 협의했습니까? 상공인연합회에 이렇게 이번에 시장님이 우리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에 가는데 혹시 함께 참여할 의도는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까? 돈주면 가겠지 하고 그냥 잡았습니까? 제가 보면 상공인연합회에서 초청해 주면 자기 자비로 가는 경우가 많든데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자비로 가실 분은 자비로 갈 수도 있고 꼭 가야할 분이 자비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4분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4분 정도는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때 왜 4분이 가야 되는가 구체적인 생각없이 예산만 올린 것 아닙니까? 계획없이 안 그렇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물론 서류상으로 결재 받은 것이 아니고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여기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적으로 축제때 2분 초청하신 것이고 같이 가실때 문화교류나 경제교류를 위해서 4분을 한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4명이 아니고 문화쪽이나 경제쪽에서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4분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민간인 3명되고 1명 정도는 깍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쪽에서 1명만 가면 되지 문화쪽에서 2명 가고 경제인쪽에서 1명 가면 경제인쪽에서 왜 2명 가고 우리는 1명이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볼때 1명은 깍아도 되겠네요.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갰습니다. 나상성위원님이나 조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다 이치에 맞고 여러가지 제가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 교육강사수당과 민간인 해외여부 이런 부분이 저희는 예산은 글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딱딱맞게 못하고 우선 집행할때 정확히 하고 대상자를 말씀하시다시피 민간인 3명정도 1명은 시장님 사모님이 초청되었기 때문에 3사람이 어떤분야 어떤분야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승인해 주시면 이 범위내에서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이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나상성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계획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면 예산이 세워져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산출했을때에는 어떤 계획하에 세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그대로 반영 되었을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차선책의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예산을 세워주면 계획 세워서 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세가 문제 아닙니까? 긴말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무슨 예산을 세우든지 계획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고 독일의 오스나브뤼크시하고 우리가 우호협정을 맺은 뒤로 광명시에서 그쪽에 몇번 방문을 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한번 갔고 그후에 한번 더 갔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때는 누가 갔습니까? 전시장님이 가셨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 당시 제가 업무를 모르겠는데 '97년도에 총무국장하고 시의원님 두분하고 3분이 가셨고 다음에 '97년 9월에 오스나브뤼크에서 저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처음 가시는 것이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쉽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과제 접수 홍보를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작년에 전단을 만들어서 동사무소 민원실 시청민원실 유관단체나 학교에도 취지나 앞으로 할 과제를 수록한 전단을 배부한적이 있고 저희 시정홍보지에도 월1회 정도 홍보를 하고 한빛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각 단체나 각 부서별로 개혁과제를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저희가 제안모집해서 각 시민들한테도 공문이 나가고 시상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시민 사회단체나 개인에게 공문을 발송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단체에는 공문발송을 했습니다만 일반개인에게는 안내전단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오신 분들한테 나누어 준다든지 하고 나머지는 광명소식지나 한빛방송 시정VTR에 홍보내용을 수록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우수과제 제안자 시상금, 우수과제 제안 공무원 2개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은 과목도 틀리고 일반단체나 시민들이 제출한 경우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똑같은 우수과제인데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62p 좌측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과목이고 공무원들에게는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시민들이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나 제안제도를 하는 것이 주민들이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제도나 시상금제도를 마련했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제안해서 우수공무원들한테 시상금을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안제도나 시상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아무쪼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차분이 28일까지인데 제안이 많이 접수되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실과소에서는 10여건 이상 들어와 있고 시민들한테는 아직 접수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제2건국 대통령께서 취임하실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좀더 홍보에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여기 제안제도라는 것이 생활개혁 의식개혁 제도개혁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엄청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10만원 주어서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시민이나 단체는 참여를 안 할 수밖에 없지요. 머리 아프잖아요. 현황파악하기도 어렵고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이 정도로 요구하는데 10만원 준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모 학원 강사님은 전교어린이회장 원고만 써도 상당한 금액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주고서 보상금 10만원 주어서 시민 동참을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계획성 없이 민간인 해외여비 몇백만원씩 들이느니 생활 밀착형 개혁과제 하나 발굴해서 그것이 정말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우리가 개혁을 잘 이룬다면 그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과소가 우격다짐으로 내지 않았겠어요? 시민단체에서 한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당초에 우리는 민방위 교육과목이 몇 과목이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4과목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3과목이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소양강사가 있고 실기강사가 있는데 우리가 민방위 교육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래서 3시간은 강사 한분씩 나와서 1과목씩 하니까 3과목이 됩니다. 그리고 1시간은 VTR이나 간부공무원들 시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소양이나 실기를 3시간 하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양은 1시간 실기는 2시간입니다.

나상성위원

기존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했는데 저번에 예산을 세웠을때 그 과목을 뺐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존에는 이 과목을 안 넣었는데 이번에 굳이 7만원×3과목×168회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지로 다른 것도 없는데.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번에 강사수당이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소양강사만 가지고 예산편성 했고 실기강사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저번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강사수당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3과목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번에 소양과목 1가지만 가지고 했는데

나상성위원

실기 2과목이 빠졌었다는 얘기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때는 소양만 넣고 실기는 넣지 않았나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럼 208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럼 168회라는 것은 횟수가 상당히 줄었네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번에는 민방위법이 바뀌어서 1년차에서 5년차까지 교육을 했었는데 4년차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인원이 줄었는데 교육횟수도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횟수가 168회로 줄었고 시간은 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은 3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은 강사수당은 증액되었고 교육횟수는 줄었는데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번에 2회를 안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때는 실기강사에 대해서 수당이 전혀 안 나간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혀 안 나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실기는 누가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위촉해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수당을 안 주고 그냥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주었는데 저번에 본예산편성 할때 실기강사를 누락하고 소양강사만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누락 시켰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왔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공무원이 민방위 교육에 강사를 가면 강사수당을 일반인하고 똑같이 줍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번에 저희가 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민방위교육에 실기교육이 2번이나 누락되었는데 그것을 누락시키고 이번에 다시 여기에다 3과목해서 실기과목 2과목 늘려서 횟수는 208회에서 168회로 줄었는데 강사수당은 증액되었습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2회가 빠졌으니까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수로 인해서 2회를 안 넣었다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도비 사업인데 강사수당이 국비가 4백 36만 8천원 나오고 도비가 3백 5만 8천원 나오는데 이것이 소양교육에 따른 국도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것만 우리가 소양강사만 세웠고 실기강사를 잊고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2회가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공무원 구조조정이나 여러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때도 있겠지요. 일을 하다보면.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제가 생각할때 이것은 실무자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착오라기 보다 업무를 덜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관계를 추경에 올리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국도비가 소양교육에만 나오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이 '98년 '99년에만 민방위교육이 있던 것이 아니고 계속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스쳐만 지나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본예산에서 실수로 누락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만큼은 철저히 배제할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안일한 태도로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본예산에서 실수로 빠뜨린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 만큼은 민방위재난관리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많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챙겨 주시고, 인력동원 훈련경비 과거에 훈련경비 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가 비상대비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지연습때 인력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6명으로 당초에 잡혔었는데 48명으로 1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을지연습 소집인력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바꿔집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대비 업무에 의해서 관할에 군부대에서 인력동원은 기준직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거기 계획이 변경되면 여기 인력도 변경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관할 부대에서 계획이 변경되면 우리도 수시로 변경이 되는 것이네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과장님 1년차에서 4년차로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전에는 모르셨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까지는 1년에서 5년차까지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이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요근래에 내려 왔습니다.

기동서위원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나상성위원님께서도 혹독하게 질책을 하셨는데 이래서 민방위재난관리 무엇을 믿고 재난관리를 맡겨야 될지 저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를 심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p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조직의 구조조정 및 2002년까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코자 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과소통.반을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통.반 기준을 통은 "4개지 6개반"을 "6개반 이상"으로, 반은 "20내지 30가구"를 "30가구 이상"으로 하여 통을 578개통에서 178개통이 즐어든 400개통으로, 반은 3,671개반에서 1,087개반이 줄어든 2,584개반으로 조정하여 통은 30.8%, 반은 29.6%가 감소함으로서 년간 3억 5천 9백만원의 비용을 절약토록 하였고, 통.반장의 위촉 연령도 통장은 "30세이상 70세이하"를 "30세이상 65세이하"로, 반장은 "25세이상 70세이하"를 "25세이상 65세이하로 조정하였으며 통장의 위촉방법은 "통장"은 통관할구역내에 등록된 반장의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 때, 또는 통관할구역내 등록된 주민등록세대주의 과반수의 추천을 받은때에는 동장이 위촉하던 것을 "통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이하의 주민으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반장의 선임등록도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장의확인을 받아 등록하던 것을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이 조례는 '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전 조례에 의거 위촉된 통.반장의 임기는 '99년 3월 31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었고,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종전 하안동 토지 3필지가 철산동으로 편입되어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첫째, 통.반장의 경우 종전 사실상 주민선출에 의한 동장 위촉에서 이를 주민선출이 아닌 동장위촉으로 개정한 것은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이 '99년 1월 29일~'99년 2월 18일까지 20일간을 거쳤으나 조례 공포후 시행시기에 있어서 최근 인근자치단체의 경우 통.반장 선임방법을 주민직선으로 명문화한 것 등을 비추어 볼때 약간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본 조례개정의 사전준비에 있어 주민홍보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망되며 두번째로 행정자치부장관이 밝힌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일정을 보면 '99년 상반기중 도시지역 동사무소 230개소 시범실시, 2000년 도시지역 1,765개소 확대실시, 2001년 농촌지역 읍.면.동사무소 1,953개소 확대실시 2002년 주민자치센터 전면시행으로 되어 있어, 광명시의 경우 올해 6월이전 2개동이 시범실시되게 되는바 동장의 통.반장 위촉 권한은 "시장이 위촉토록 하되 그 하부조직의 장에게 위임처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두어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이후에도 조례개정 없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별도 조항 신설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제안이유가 2가지로 나와 있는데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하안4동 경우만 하더라도 시에서 어떤 안이 있고 주민의 의견을 각 동마다 수렴했는데 실지는 시의 원안대로 되고 여론은 수렴만 했지 전혀 시의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동에 어떤 여론이 수렴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통반장 위촉건이 타 시군이 경기도내 31개가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 물론 동장이 위촉했지만 군포시는 종전과 같이 주민선출에 의해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의 방법이 유능한 봉사자의 등용문을 확대하고 이게 과연 동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유능한 봉사자의 등용을 확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선출하는 것이 유능한 봉사자의 등용을 확대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통장은 30세이상 반장은 25세이상인데 통반장 나이가 틀린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여론수렴에 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초에 통반조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내부적인 조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공고를 했고 거기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시민들은 의견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기간내 제출된 여론은 광명4동에서 통반조례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바 있고 일반시민중에서는 하안4동의 한 통장님이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각종 회의때나 모임때 통반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특히 통장님들 한테는

최낙균위원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답변이 너무 포괄적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면 하안4동 동정자문위원회에 시측의 과소통반 조정계획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했는데 구체적으로 하안4동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건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동에서도 개인 주민의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각 동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회는 동장이 예를 들어서 통반조정에 따른 의견을 거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의견수렴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공고했기 때문에 시에다 제출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법적으로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 여론수렴을 예를 들면 17개동 전체를 여론수렴 했는데 전혀 반영을 안 할 것이면 여론수렴을 왜 합니까? 여론수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능하면 반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때 전혀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시의 안대로 나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조정방법에 동정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더군다나 중심으로 주민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각 동마다 주민설명회 간담회 개최한 동은 없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도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은 하안4동의 경우 동정자문위원회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하안4동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의견을 찾아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 계속 부탁드립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통장위촉 방안에 대해서 인근 수원이나 경기도에 있는 다른 시의 위촉방법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12개시를 조사했습니다만 동장이 직접 위촉하는 시가 12개중에 8개시가 되겠고 나머지는 주민 또는 반장중에서 위촉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동장이 통장을 직접 위촉하고 군포의 경우는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시군별로 다를 수 있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의 기준은 각 시군별로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는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시의 경우를 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감안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여러가지를 종합해 볼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낙균위원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것과 동장이 위촉하는 것과 장.단점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막연한 생각만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분석은 최소한 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분석은 서류상으로는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동장들이 현행 조례나 지금 현재 통장들

최낙균위원

잠깐만요. 통반장을 직접 선출하느냐 동장이 임명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분석이나 장.단점에 대한 별다른 생각없이 제가 듣기로는 막연하게 직접 선출하는 것 보다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분석해본 자료는 전혀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서류상으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머리로 하셨으면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장.단점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연령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동민을 위해서 봉사도 했고

최낙균위원

잠깐만 나이는 그 다음 질문이고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해서 통반장을 직선제에서 위촉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했지만 전에 제도는 막연하게 불합리한게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불합리한 단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해서 보면 통장 위촉방안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반장의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서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고 하나는 그 통에 있는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하게 되면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이 2사람 경합했을 경우 먼저 가서 동의해 달라고 할 경우 현재 정서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능력유무나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지원능력이나 덕망 신망을 무시하고 먼저온 사람한테 동의를 해주는 모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을 위해서 유능한 사람이 나중에 동의를 요청할 경우 동의를 못 얻을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때.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보면 옛날 통장들이 열심히 하는 것 보다는 통장들이 오래 재임하다 보니까 동에 지시사항 이라든지 동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해촉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동장이 관할지역에 대한 유능한 통장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중간에 죄송합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통장이 먼저 등록해서 먼저 추천받아서 될 경우에는 신망을 얻지 못하는 통장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신망을 얻지 못 하는 통장이 과반수나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런 것을 동장 보다는 주민이 그 통장이 신망이 있는지 유능한지 잘 판단하지 동장은 보통 2년정도 있으면 바뀌는데 1년은 최소한 지나야 주민들의 상태를 어느정도 알지 과연 과장님 주민 보다는 동장이 그 통장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통장이 오래 재임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다 그 건에 대해서 현행 제5조 3항 통반장의 해촉건이 있습니다. 이런 건이 있을때에는 얼마든지 해촉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때 지금 해촉할 건이 많아도 해촉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바뀌면 그때는 정말 해촉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벌어집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볼때는 어느정도 이해도 되고 제가 반론도 제시하고 반대의 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때 저 혼자의 생각인지 몰라도 2가지 다 전혀 맞지 않는 생각같습니다. 실제로 하안4동 뿐만 아니라 제가 동장님을 만나본 바로는 저희 통에 통장들을 제가 볼때는 만약에 30명이면 3~4명밖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4~5년 되면 몰라도 1~2년 가지고는 어떤 물의를 일으켰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곁에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저 통장이 어떻다고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답변이 없으시면 다음 답변을 해주십시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리고 최낙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은 30세이상 반장은 25세 이상으로 했는데 왜 차이가 있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통장은 관할하는 지역이 넓고 인품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반장에 비해서 임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연세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반장 보다는 나이가 5세이상 많게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나이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령화 추세인데 나이들고 경륜이 있는 분들이 통장 반장을 맡아 주시면 더 운영이 잘 되는데 나이를 70세에서 65세로 줄였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늘여야 되는데 지금 IMF로 통장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서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줄였다는 것이 저는 통반장 정도의 임무라면 얼마든지 70세 75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통장이 오래 재임하다 보니까 미흡하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통반장의 연임을 1회로 2회로 제한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쳐나갈 생각은 안 하고 획기적으로 바꾼다는생각을 하는데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통장의 역할을 몇가지 설명드리면 민방위교육필 통지서도 교부해야 되고 전입신고서 사후처리도 하고 시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볼때 연령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동사무소가 주민을 위한 복지센타로 바뀔 경우에 통반장 조직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결정된바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센타로 되었을 경우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최낙균위원이 여러각도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통장을 어떤 기준에서 시에서 보는가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일정 부분의 활동비로 지급됩니까? 보수 개념으로 지급됩니까? 그래서 준 공무원의 성격으로 그분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원들처럼 투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에 대표의 성격으로 보는지 본위원의 생각은 하는 일은 주민의 뜻을 모아서 시에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고 시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통장의 역할을 평가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통반조정 현황을 보면 편차가 너무 큽니다. 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하2동은 14.3%를 조정하는 반면에 철산4동 같은 경우는 45.3%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조정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다른 부분을 생각하면 하안4동은 20.9%가 줄어들고 광명4동은 39.6%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도 조정을 보면 소하1동에 10% 줄고 하안2동은 42.2%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존에 통조직이 잘못 조정되어서 이번에 새롭게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최낙균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여러가지 편의사항도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다보니까 이렇게 편차가 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최낙균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통반조정을 하면서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다 들 으셨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시에 제출할때 의견수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회의록이라든지 중요한 의견들을 동사무소에서 총무과로 보고를 의견까지 취합해서 올렸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하지 않고 의견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김경표위원

최종적으로 의견수렴 조정까지 하고 통반 조정까지 해서 최종안만 올렸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김경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최종안이 아니더라도 그런 의견들을 같이 해서 총무과에서 받아 보는 체계를 갖추어서 과연 동별로 의견수렴이 충분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제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어떤 관점에서 통장을 보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시에서 나름대로 시장님 모시고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선출방법이 종전처럼 주민에 의해서 반장은 반상회나 반원들이 통장은 반장들이 선출해서 동장이 임명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주적인 방법이고 선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전에 김경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장도 행정의 직접적인 공무원은 아니지만 행정의 최말단에서 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도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서 과감하게 지금 축소를 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중앙 정부나 도에서 어느 선까지 감축하라는 지시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시나 서울시 광역시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추세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이것을 해보자 해서 통반장 수당이 미미합니다만 저희가 지급하는 수당을 조정하다 보니까 꽤많이 예산도 감축되고 또 실질적으로 반장이나 통장수가 저희가 동장들이나 이런데서 파악한 것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해서 적정 수준을 30% 로 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일률적으로 30% 적용하면 문제가 있어서 지역특성이나 이런것을 적용해서 큰 반 큰 통에서 최대한 조정을 저희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온동 같은데는 농촌동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손을 안댔고 아파트 단지는 많이 대고 일률적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고심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연령 관계도 저희가 70세를 그냥 두자는 얘기가 여러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3년간 하기 때문에 70세 69세에 위촉하면 73세까지 임기를 채워야 되는데 건강한 분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65세로 낮추어도 적격자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5세를 단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칙에도 있습니다만 전원 해촉해서 다시 위촉하는 것으로 조정된 숫자만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를 통하고 동장들 의견을 들어서 그간에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재위촉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김경표위원님은 통장을 어떤 과점에서 보느냐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시의원 같이 주민의 대의기관처럼 어떤 집행부를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비판하는 기능 보다는 실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고 행정의 최말단 행정수행자로 서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처리를 하는쪽에 비중이 많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의기관 우리와는 다르게 주민의 뜻을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일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 동장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부분을 최말단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시청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그렇게 돌아가고.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우선 총무과장님 각 동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취합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된 건이 1건이라도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아까 나이가 어쨌든 많다는 얘기는 지금 대통령 연세가 70을 넘어도 크고 막중한 일을 잘 하시고 통장정도 일을 가지고 나이를 65세로 줄인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고 물론 통장이 우리시 행정의 최말단 조직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통장이 단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안4동의 한 통장님이 보내온 진정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통장들이 단순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 전체를 이끌어 오고 아파트 같은 경우 잔디깎기도 하고 여러가지 새마을 조직도 협조하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저는 단순한 행정조직의 최말단 조직으로서 동장의 지시를 수행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민주적 선거를 하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고 반작용도 있고 여러가지 반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제도에서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가장 좋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민주적 선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나 하면 어떤 법이든 조례든 경과기준이 있는데 현재 예를 들면 선출된 통장이 있는데 조례를 바꿔서 기존 통반장을 전부 해촉하고 새로 임명한다. 그런 법이나 조례는 시의원 되고는 이런 조례는 처음 봅니다.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기존 통반장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한다. 과장님 세상에 이런 조례를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법이든 조례든 경과기간이 있고 그 임기가 끝날때까지 통반장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상식적인 법논리고 법흐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먼저 동정자문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한건이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문서상이라든지 동에서 올라올때 이것이 최종안에 의견반영 요구를 안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잠깐만 어디에서 제출을 안 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이 반영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고 하셨는데

최낙균위원

그 의견이 시로 제출되었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 조정안만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 안이 한건이라도 반영 된 것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반영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것이 시에는 제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확인을 전혀 안 했습니까? 그러면 여론을 전혀 참작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론을 수렴했으면 그 안이 각 동에서 올라 오는데 어느정도 여론이 수렴되었나 확인안 해도 문서에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참작을 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1%라도.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수렴 관계는 동에서 판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의견이 A동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고 그것이 반영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세부적인 것은 저희한테 제출된 것이 없고 다만, 거기에서 절차를 거쳐서 동정자문위원회 동의여부나 찬반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정자문위원들이 날인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거기에서 A라는 동정자문위원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데 수렴되었다 이런 것은 없고 최종적으로 조정안에 대해서 동정자문위원들이 동의한 것이나 날인한 것이 있는데 내용까지는 저희한테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 시에 올리는 조정계획안에 대해서는 동정자문위원들이 이해하고 날인한 사항이 있지.

최낙균위원

그러면 17개동 동정자문위원회 한군데서도 시의 안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까지 접수한 것이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다른 의견이 제시된 것이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동에서 혹시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최낙균위원

시에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최낙균위원

하안4동 같은 경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동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는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동에서 받고 그것을 시에 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류로 받은 것이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동에는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느 분이 제출한 것은

최낙균위원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시하고 다른 안을 동정자문위원회 전체의견으로 요약이 되었으면 과장님은 요약된 의견이 시로는 안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최낙균위원

그러면 각 동에 제일 중요한 조정방법이 각 동에 여론을 수렴하는 것인데 그 여론이 동에서 시로 올라오지 않았다. 저는 분명히 올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정자문위원들이 반대의견을 했기 때문에 동장은 분명히 시에다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7개동의 동정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떤 의견수렴이 된 것은 있습니까? 시의 안과 다른 안이 한건도 없습니까?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동에다 공문을 보내고 동장 이름으로 공문을 받기 때문에 광명4동에서 입법예고중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광명4동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견제출된 것이 집약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고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입법예고중에 그랬기 때문에 본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최낙균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뜻은 알겠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통반조정하는 것으로 저희 시에 올리기전에 의견수렴하는 절차로 하는 것이고 저희 시에 직접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최낙균위원

과소 통반 조정 추진일정에 보면 마지막안에 동에서 제출한 통반조정자료 검토라고 했는데 동에서 전혀 어떤 의견제시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최낙균위원

1건도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최낙균위원

그러면 시에서 안을 하고 아무 의견도 없고 그대로 된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통반조정안을 동단위로 확정할 경우 확정전에 동정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해서 의견수렴해서 동에서 동별로 확정안을 내는 절차상에 문제지 동정자문위원회 의견을 시에다 내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동장하고 동정자문위원끼리 토론한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는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겠고

최낙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제시되던 말던 그냥 거기에서 하고 그만이네요. 국장님 지금 누가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제가 볼때는 빈트도 안 맞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정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동장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에다 올리라고 시에서는 지시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를 동장 주재하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저희한테 서면이나 이런 것으로 올라온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없다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국장님 이 큰 건을 하면서 여론수렴은 과장님은 절차상의 문제고 아무의미가 없다는 말씀인데 여론수렴의 의미는 중요한데 전혀 여론수렴은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아닙니다. 여론수렴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낙균위원

그중에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총무과장이 얘기 했습니다만 동을 통하고 이것이 지금 조사단계부터 3~4개월동안 작년 연말부터

최낙균위원

여론수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과소 통반을 조정한다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동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전파는 안 되었지만 반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또 동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최낙균위원

그런데 문제는 17개 동에서 그런 여론이 올라온 것이 1건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광명4동에서 1건 들어왔습니다.

최낙균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먼저 조례와 개정하려고 하는 입법예고하는 조례상에 조정을 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겠다는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최낙균위원님 질의에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원래 지금 여론수렴을 한다고 각 동에 지시를 했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통반장이라든지 유관단체나 이런데 동에서 통보를 했지요? 이렇게 해서 통반을 조정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홍보관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똑같이 그런 형식으로 여러가지 안이 동장에게 제출되었겠지요. 반대의견 찬성의견 수정의견 여러가지가.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최종 우리동은 몇개 통 몇개 반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줄이는 안 나름대로 동에서 안을 마련했겠지요. 그래서 1안 2안을 만들어서 1안이 적합한가 2안이 적합한가 그래서 1안이 적합하면 1안에 동정자문위원들이 서명한 것이 있지요. 그 안에 동의한다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서명한 것은 시에 올라와 있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것만 올라왔지 어떤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었고 그것은 동장이 알아서 거기에서 안을 잡아서 1안 2안 3안 해서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가 채택해서 동장은 그대로 동정자문위원회의 서명을 받아서 시에 올린 것이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그러면 얘기가 쉽잖아요.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이것이 몇백개 몇천개 통반장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인데 의견이 광명4동에서 작은 것 하나 있다는 것이 우리 하안4동에 어쨌든 여론수렴이 왜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구체적인 단체가 나오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홍보를 아무리 해도 여론수렴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여론이라도 들어보자는 의미인데 17개 동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이런 회의를 했는데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의 의견 여론을 전혀 제시를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의 안이 좋다든지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견제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행정이 도대체.

방호현위원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동장을 통해서 결국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통장구조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것을 받아 들여서 다시 총무과로 올린 것인데 그 과정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의견을 가지고 저희 3동도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하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그런데 단지 그것이 문서로 총무과로 제출되지 않았고 토론내용이 광명4동만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광명4동이 의견제시한 것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시인데 사전에 준비과정에서 동 단위에서 고쳤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하안4동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최낙균위원

17개 동이 동정자문위원회를 동에서 열어서 여론제시를 했으면 당연히 문서로 결과가 올라와야 하지 않습니까? 문서가 아니더라도 구두로 했더라도 여론 의견을 제시한 결과가 문서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쪽에서는 구두로 했다고 하더라도.

방호현위원장

그것이 바로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분이 한번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조정해서 올렸고 시 단위에서 그것이 미흡하니까 다시 내려서 동장이 다시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최낙균위원

절차상 입법예고 하기 전에 동정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수렴한 결과가 시에 전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조정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이것이 동정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각 동에 자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이 시까지는 올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최종 조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동에서 최종안을 올려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연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는 동에 동정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까지는 의견이 안 올라왔고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독단적으로 동장들이 동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입법예고 하기전에 그런 것들을 인원이 적겠지만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입장에서 동정자문위원회에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앞으로 어떤 의견이 나왔는가 집행부에서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님 의견이. 그렇게 해서 심도있게 해서 이런 중요한 안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도 거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낙균위원

더군다나 이건은 당연히 시에까지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통반조정 내지 통장위촉은 동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그것을 반대의견까지 시에서 하는 것은 참고사항이지 시에서 각 동별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동정자문위원회 의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동정자문위원회 의견이 하나로 집약되는데 그것이 시까지 일단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표위원

시에서는 최종안을 보고서로 보는 것입니다.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하안4동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동정자문위원회 심의의견서 해서 심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과소 통반조정 심의해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위원 다 사인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은 32개 통에서 21개 통으로 줄이고 반은 177개에서 140개 반으로 줄이겠다는 도면까지 붙여서 사인해서 올렸습니다. 기타 심의할때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써주었으면 알겠는데 그 장소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올라온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잠깐 속기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7분 기록중지

16시29분 기록개시

최낙균위원

경과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경과규정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내용은 3월 31일까지 기존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분은 3월 31일까지 임기가 완료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숫자상으로 약 30% 정도가 조정되는데 사실상 관할구역 개편에 해당되는 통이 내용적으로 70%이상 됩니다.

최낙균위원

잠깐만 내용적으로 30% 70%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100% 해촉되고 100% 신규 위촉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의미가 아니고 경과기준이 없고 기존에 더구나 통반장들이 어쨌든 주민의 자치에 의해서 선출된 그 당시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임기를 완전히 끊어 버리는 법이나 조례는 전혀 한번도 본적이 없고 제가 법전문가가 아니지만 법논리 흐름상 이런 식의 조례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질문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관할구역 변경이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 해당되고 지금 기 위촉되어서 수행하고 있는 통장님들 중에서 물론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통장 역할을 충분히 하신 분들은 재위촉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낙균위원

말이 재위촉이지 그것은 해촉되고 위촉하는 것이고 이건은 어쨌든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 전부 해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조례나 법이라면 경과기준을 두어서 기존의 통반장은 그 당시 조례에 의한 임기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법논리가.

방호현위원장

그럴 경우 통합된 통의 경우에는 1개 통에 2명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경과조치를 그렇게 하면 2개 통이 1개 통이 되면 통장이 2명이 임기를 그대로 갖게 되는데.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기를 3월말까지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할구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임기를 종전 조례에 의해서 보장된다면 어느 통에서는 통장임기 보장으로 2사람이 통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의해서 할 경우 2사람이 같이 임기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무리입니다. 억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꼭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의 기본 흐름이나 논리를 무시하고 완전히 심하게 얘기하면 무대보로 해보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례라도 경과기준이 없는 조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광명시내 전체 통장을 해촉하고 전체 통장을 새로 위촉하겠다는 것은 그 과정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장

타 시군에 조정되는 것이 어느정도 되고 사실 우리가 IMF이후 금융권이 도산되고 구조조정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이 통장을 보는 여론이 필요없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가가 처한 입장에서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이 되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우리가 선택권이 아니고 강제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돌출되지 않았나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개정에 있어서 연구를 더 하셔야지 지금 최낙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석연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주무부서에서 하려면 좀더 연구하고 사례수집도 하고 그래서 위원들 질의에 속시원한 답변이 바로바로 나오셔야지 그런 준비가 잘안 된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대한매일신문 '98년 12월 11일자 23면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한 통반장제도 운영개선 지침을 마련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내려 보내겠다고 했는데 받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통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도에도 내려온 것이 있는지 모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고 시에는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통반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지침이 없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최낙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들어도 중요한 사항이고 전체를 해촉해서 새로 위촉하는 부분인데 명쾌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해주시고 계시는데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철산2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까지 기존에 통이 존치된 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흐트러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통장님의 임기기간을 연임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광명4동 예를 들면 거의 3~4개 통은 그대로 존치되는 통이 있는데 그럴 경우 최낙균위원님이 그런 분들이라도 계속 유임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 같은데 과연 그것이 새로 조례를 바꾸고 전체 통반장이 조정되면서 조정되지 않는 몇개통에 통장을 임기동안 유임시키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전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효율성을 기해서 전체적으로 해촉하고 새롭게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옳은지 나름대로 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전체 인원 해촉을 하려고 보니까 반장 통장해서 4,200여명 됩니다. 과연 이것이 전체 4,200명을 해촉하고 다시 위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조정되는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임기가 끝날때까지 임기는 보장되는 것이 조례나 법에서 경과 기준을 두는 것이 통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3월말까지 한 것은 기왕에 전면적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1개 통에 통장이 2이 있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거의 4월 1일자로 다시 위촉하면 임기가 그만큼 보장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쇄신을 해보자 해서 국장들하고 시장님 부시장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볼때 조금 무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무대보로 올린 것은 아니고 많이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는 통반장에 대해서만은 기존 통반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조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2가지인데 2가지를 위해서 기존에 통반장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면 기존의 통반장들이 전부 비능률적이고 봉사정신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구조조정하는 목적이 조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이라는 2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이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는 조정되는 통만을 최낙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통장이나 반장은 시의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동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장은 통장의 자문을 받는 다든지 통장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장에게 권한을 주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해촉하는 것을 시에서 강요한 것이 아니라 17개 동에서 10개 동 이상이 자발적으로 일괄 사표를 내서 다시 하자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판단을 한 것이고 자율적으로 현재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낙균위원

이것이 만약에 통반장 조합이 없으니까 그렇지 만약 통반장 조합이 있다면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가 만약 통반장이라면 제가 이야기 듣는 통반장들 이야기라면 여기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 제 의견으로는 전혀 동의할 것 같지 않고 관내 통장한테 편지도 받았고 다른 동에 통칭 회장도 만나 보았는데 한마디로 억울하다고 하고 여태까지 자기들은 봉사정신으로 나름대로 했는데 어쨌든 재임명 될 때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전체 해촉되고 어쨌든 동장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들은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1통과 2통이 존치하는데 2통 1반에 통장이 살고 있었는데 반을조정하다 보니까 2통 1반이 1통으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통은 존치하는데 통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사를 갈 수는 없잖아요. 반 조정을 하다 보니까 통은 존치하되 반의 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은 존치하는데 통장은 그 통에서 통장을 할수 없습니다. 1반이 1통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아주 복잡합니다. 처음부터 통반을 우리가 조정할때 통반을 어떻게 자를 것인가 보고 통반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몇통 몇반을 줄이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구요. 저도 지도를 보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저도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전에 철산2동 예를 드렸는데 철산2동 같은 경우 통 자체가 계속 존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해촉할 수밖에 없고 다른 동을 보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30%정도 조정되는 동은 거의 기존의 통이 존치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학온동은 조정이 없으니까 그대로 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례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국장님 의견도 맞는 의견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 자체가 기존에는 반장이라든지 선출에 의해서 선출된 통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기존에 조례에 의해서 통장이나 반장을 위촉하려면 어차피 해촉해서 새로 위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픔이 따르겠지만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그리고 하나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도 바뀌고 모든 통이 전부 흐트러져 있고 기존에 남아 있는 통이 극소수 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에 형평성을 위해서 학온동는 그대로 존치해도 상관이 없지만 거기만 전혀 조정이 안 되었지만 거기만 그런 식으로 놔둔다는 것도 새로 통장의 위촉방법도 바뀌고 다른 동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제 나름대로 의견이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명을 못 드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위원님들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시간 이상 난상토론이 되었는데 더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보다는 저희가 충분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의결하는 절차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