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권천 의원 발언

김권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광명시의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64회 광명시의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9년 2월 24일 부터 '99년 2월 25일 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재흥의원과 최낙균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나상성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상성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처리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등 심사와 관련하여 '99년 2월 24일 부터 2월 25일 까지 시장, 부시장, 실국장및 보건소장, 관련 담당관 및 과장으로 부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나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나상성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춘회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1999년도 제1회추경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공공근로사업과 당면사업의 투자비 부족분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개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액은 1,540억8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92억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없이 348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만 25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의 재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변동 부분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손 보전교부금 20억8천4백만원이 증액되고 당초 보통교부세가 예상액보다 11억7천만원이 감소되어 이를 가감한 결과 국비 9억1천4백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중 본예산에 계상치 못한 19억7천8백만원과 국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증액된 7억2천7백만원을 합하여 국비, 양여금이 총 36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0억7천9백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이를 가감한 결과 총 25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중에서 13억4천9백만원을 조정하여 총 38억8천9백만원의 가용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양여금 사업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부족분 2천1백만원, 저소득층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1천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1억7천7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 4억9천9백만원,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비 2억2천3백만원, 기아로 확.포장공사비 24억5천만원, 광명지하차도 건설공사비 11억원등 총 44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비 28억5천9백만원,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6천1백만원등 총 31억2천만원이 감액되어 가감결과 총 13억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광명포럼21세기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1천2백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분 3억원, 하안근린공원조성사업비 21억8천3백만원, 경륜장유치 및 국제협력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3천1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3백만원등 총25억2천9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흥의원으로 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허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31조와 33조 규정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상정된 안건 외에는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 받은 범위외에 다른 발언을 할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이재흥의원입니다. 35만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1,200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노고가 많으신 백재현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께서 오늘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광명시통.반설치조례개정과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코자 소집요구하여 개회되는 제64회 임시회 부의안건중예산안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금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매년 12월 31일 회계년도 종료일에 지출원인 행위를 마감하고 다음해 2월말 까지 출납폐쇄하며,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2월말의 출납 폐쇄기한 경과후 3월 10일 까지 시금고에 납입마감한 후 3월말까지 세입.세출출납사무를 완결하고 4월 30일 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며, 동 결산내용은 광명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2규정에 의거 회계과장이 5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일정기간이 경과해야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자체 재원의 규모가 밝혀지게 되는데 왜 이렇게 시급히 상정하게 하려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세입세출결산순세계잉여금은 86억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에 83억원을 편성한바 있고, '98년도의 세입세출결산순세계잉여금으로 '99년도의 당초예산에 편성한 규모는 7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계는 3월말이면 밝혀지겠지만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잉여금에서 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계속비.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예년의 경우를 감안해 본다면 당초 예산에 반영한 71억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재원 38억8천9백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 25억4천만원과 예비비조정 13억4천9백만원으로서 정부의 긴축재정과 관련하여 경상비 10% 절감부분,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지방세및 세외수입 징수전망 증감예상부분, '98세입세출결산순세계잉여금 발생부분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금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더라도 곧바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심의하여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행.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금번 상정요구한 추경예산안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파악되는 3월 이후에 1/4분기 시정살림 운영결과가 나타난 뒤 제반사업등을 종합검토후 수정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처리하여야함이 옳다고 판단되는바, 시장께서는 이를 재고하여 처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이재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측의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답변을 담당관으로 부터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답변은 일문일답이 좋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답변 받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의석에서)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권천의장
답변은 의장이 이야기한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일문일답이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기동서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동서의원입니다. 제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2월 2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64회 임시회 회기중에 심사하게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4회 임시회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 5명으로 구성하여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기동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기동서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같이 기동서의원님, 최낙균의원님, 오명환의원님, 서명동의원님, 강장섭의원님으로 5분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심도있고 면밀히 심의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로 부터 존경 받을 수 있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