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136회 제4내무위원회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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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살림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으로 모두가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내년도 우리군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부서별심사순서와 의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한 해당 실과소 순으로 1일 2개 실과소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2005년도하고 내용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올리고 2006년도에 새롭게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사업예산 용역비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과 관련된 설치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우리군에서 당초에 한 번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중단하고 앞으로 새롭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용역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앞으로 저희 군에서 각종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광지 건축된 청소년문예회관, 여성복지회관 등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앞으로도 관리해야 될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것을 관련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모든 일상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또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인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을 파견근무 조치하는 제도를 타당성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영상회의실 프로젝트가 있는데 영상회의실에 있는 프로젝트를 구입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선명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회의실의 조명을 꺼야만이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체할 사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면의 밝기라든지 선명도가 좋은 프로젝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대행사업비로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자부가 총괄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인데 재정분야는 행자부가 별도로 행자부에 있는 지방자치정보화도우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항인데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저희가 지방자치정보화조합에 이 예산을 납부해가지고 앞으로 이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재정분야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자치법규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집이 2002년도에 대본을 발간한 후에 계속해서 활용을 많이 한 관계로 자치법규집이 상당히 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도 12월경에 자치법규집을 대본발간할 예정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전문 전산기술교육비 등 위탁교육비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전산직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전산업무 관련된 기술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설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고도의 고급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부문은 금년 예산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입니다. 이것도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관련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지방자치 정보화 종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사, 재정, 보수, 건축, 세정 분야의 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전자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자부가 개발하고 국비로 지원해서 장비를 설치해서 업무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군청과 읍·면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를 내구연한이 지나고 고장이 자은 PC를 140대 교체하기 위해서 업무용 프린터 3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PC구입비를 2억 2000만원. 프린터구입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전산실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고, 전자문서저장장치구입비,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앞서 말씀드린 신규 전산장비가 도입되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장비가 되겠고, 전자문서시스템저장장비치는 현재 저희가 모든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 이것이 저장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85% 이상이 차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전산기에 들어가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부득불저장장치를 구입해서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협심리더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행정혁신과 친활력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상부기과의 지침에 의해서 민간위탁교육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비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규모가 늘어남으로 해서 당초예산의 1% 수준인 22억 7993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34억원이라는 돈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친활력지원사업에서 22억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전체 234억원이 있는데 친활력사업을 빼고 난 감액요인이 무엇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의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4억원이 감액되었는데 2005년도 대비해서 3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제교류업무에 있어서 650만원을 줄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통신관리예산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의 전화요금을 일반전화를 한국통신에 일반전화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그동안에 각 실과소, 읍·면별로 개별회선을 전부 설치해가지고 통신요금을 납부했습니다만 그 방법을 개선해서 하나의 전화회선을 가지고 단체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통신과 협의해가지고 통신요금의 절약을 5300만원 정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적게 편성했고요.

전종식위원

국제교류와 통신요금에서 많이 줄어들었군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혁신분권업무를 저희에게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이 예산 자체를 기술센터, 경제교통과, 농수산과 쪽으로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로 예산을 재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의 예산이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아까 제가 234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234억원이 2005년도 예산이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예비비도 당초에 2005년도보다 4억 7200만원 정도 덜 편성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예비비도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이 2005년도에 대비해서 감액편성된 내용입니다.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불요불급한 자산취득중에서 업무용 PC 구입이 실과소별, 읍·면별로 140대를 편성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가피하게 140대를 세웠다고 하셨는데 PC구입을 해마다 많이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140대가 다 내구연한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0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전년도 예산액이 405만 4000원인데 604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느 사회단체에 보조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왜 지난해보다 특별히 649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03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지난해에 6억 5000만원인데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억원으로 올라왔는데 3억 5000만원을 증액시킨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군청, 읍·면에 보급되어 있는 업무용 PC가 782대가 있고, 그 중에서 2005년도분이 155대가,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 153대,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 36대, 2002년도에 구입한 것이 16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 108대, 2000년도 것이 99대, 1999년도에 구입한 것이 6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소, 읍·면에서 컴퓨터의 잦은 고장과 업무성능이 떨어지는 교체대상이 99년도에 구입한 것부터 2001년도까지 총 269대를 각 부서에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저희가 실무자들을 내보내서 그런 교체대상인 컴퓨터를 점검한 결과 140대만 교체하면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140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방선기위원

불가피하게 140대는 교체해야 되겠다고 조사되었기 때문에 140대 분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269대를 각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컴퓨터에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가 계속 보조관리해 주면서 하고 140대만 교체해 주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2006년도에 예산 규모를 봐가지고 총액적으로 사회단체에 보조해 줄 수 있는 교부금이 예산편성지침상의 산식에 의해서 4억 2885만 9000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가지고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2006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해서 심의한 결과 총 지급결정된 부분이 4억 1830만 8000원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편성해서 부득불 새롭게 발생되는 사회단체의 특정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풀관리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풀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 전체 금액내에서, 그러니까 저희 강화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전체 4억 2885만 9000원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4억 1830만 8000원은 어느 어느 단체에 얼마씩 주라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소관 각 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다 편성해 주고 이 나머지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편성해 놓다가 새로운 단체에서 새로운 특정업무가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했을 것에 그때에 저희가 심사해서 교부하고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작년도보다 조금 늘은 이유는 그 동안에도 여러번 위원님들도 의정활동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편익사업비는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풀관리하면서 통상적으로 읍·면에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는데 수시로 갑자기 발생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내가면 같은 데도 오상리 간이상수도 지하수가 갑자기 균이 나와서 먹을 수가 없다는 긴급한 사항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 때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부분을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런 때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3억 5000만원 정도 늘려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방선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소규모 편익사업은 2005년도를 보니까 발 빠른 데는 예산을 더 지원해 줘가지고 늦게 하는 면들은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관리해서 치우치지 않는 주민편익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 보시면 교동이나 삼산, 양사, 서도지역에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지역개발사업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교동 같은 데에 안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해마다 예산편성할 때 쟁점이 되곤 했었는데 사실상 갑자기 간이상수도가 오염이 돼서 못 먹게 되었다든지 그러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된 것은 사업의 성격상 예비비 지출로 보았을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당초에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나중에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해결해 주는 사업성격이라면 얼마든지 사전에 예측가능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꼬 누가 해서 일이 추진되었다, 어느 동네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미리미리 진단해서 6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1개 면에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되는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달래기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볼 때에는 당초예산편성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 특별한 이유도 없이 3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왜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사전에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대부분이 읍·면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저희에게 제출해서 예산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각 읍·면별로 예산액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 내지 3억원 사이에서 각 읍·면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했었는데 그 외에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누락된 사업 자체가 주민들로 봐서는 긴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정변경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김남중위원

그럴 경우에 예비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비비로 그런 데에 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성격상 예비비의 성격에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했고, 또 위원님들도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사항을 많이 들으시고 의정활동 하시다가 그런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말씀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증액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개 면에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13개 읍·면에 6억 5000만원 정도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종래대로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2006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읍·면에 사전에 사업을 미리 예측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니까 이것은 아무튼 함께 같이 고민해 보고 심의를 신중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기획감사실은 전체 예산을 사전에 나름대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고, 또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시급성이나 타당성 등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중복성도 있는 것 같고 증액편성이라든지 과다편성 등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물어보기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재산임대 수입이 전년도보다 16%가 감액된 예산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잡수입란에서도 36.9%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재산임대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또 건설과나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임대 수입이 감소된 내용이고 일부는 그동안에 마니산에 활터 공유재산임대료사 상당 부분 수입이 있었는데 그 활터가 없어지는 바람에 재산임대 수입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잡수입에 있어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라지 자동차 위반관련 과태료 등이 해당 부서에서 감액요구했기 때문에 감액편성해서 세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해당 부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오수분뇨 분야는 환경녹지과이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관리분야는 경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관련법령을 위반한 자가 많이 발생하면 과태료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고, 법령위반자가 줄어들면 과태료 수입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검토해서 계속해서 관련법 위반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반과태료 수입을 적게 잡은 겁니다.

윤재상위원

신규로 법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그 법에는 많이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신규 법이 아니고 그동안에 운영하던 법인데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가 있을 것이고, 2005년도에 들어와가지고도 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추세를 비교검토해서 2006년도에는 그런 법령위반자가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과태료 수입을 적게 잡은 것이지요.

윤재상위원

그리고 국유재산임대수입을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활터 말고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갖고 있지 못하고 해당 부서로 자료요구해서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중단부에 자산취득비 목에서 영상회의실용 프로젝터 건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4층 회의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층 상황실입니다. 그것이 도입한 지가 2년 3개월이 넘은 장비이기 때문에 고장도 자주 발생하지만 고장이 발생한 부품이 조달하기도 힘들도 고치기도 힘들뿐더러 옛날 장비이기 때문에 영상화면이 상당히 흐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장비는 불을 환하게 켜고도 영상화면을 비춰주면 환하게 볼 수가 있는데 화면이 흐려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서 2층 상황실에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2층 상황실이 4층 회의실 전광판은 보수해서 쓰고 있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보수해서 쓰고 있는데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엉망입니다.

김남중위원

전광판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그것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4층은 98년도에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10년도 안 됐는데 그 안에서 비를 맞은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외부 충격을 가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만약에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첨단이라고 하는 입장인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됐다고 해서 전광판 같은 경우 교체하고 그러는 것보다 조달청에 요구해서 물건을 구입해 놓았든, 입찰을 통해서 업자한테 이러한 시설물을 해놓았든 간에 오래 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고쳐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층 상황실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쓰기는 쓰는데 해상도, 선명도가 떨어져서 불을 끄지 않으면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2층 상황실 같은 경우는 수시로 회의도 하고, 이용율이나 이런 것도 볼 때에는 사실상 교체할 때가 되었다고 봐요. 그러나 4층 대강당에 있는 현수막을 대신하는 전광판은 연중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대략 큰 글씨로 무슨 행사하는 것만 알릴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총무과에 대고 고장나면 철거하고 앞으로 현수막을 써도 붙이라고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훨씬 싸요. 그것이 사실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한 것인데 그 비용에 대비해서 이용율이나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운용면에서도 한 번 같이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그것은 금회에 예산요구도 안하고 제가 아주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10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거든요. 물론 각 부서별로 그에 해당되는 단체보조금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보조금으로 105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서에서는 어느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단체가 4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단체하고 업무가 연관되는 해당 부서에 다 편성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으로써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금액 한도액이 4억 2885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49개 단체에 보조금 지급결정이 된 것이 4억 1830만 8000원이고 여기에 계상된 1055만 1000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편성했다가 어느 단체가 되었든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새로운 강화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추진하겠다고 했을 적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풀관리 형태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편성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거지요? 추가로 보조금을 주어야 되겠다는 단체가 나오면 다시 심의를 해서 준다는 말씀이시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힘있는 사람이 가져가지 않을까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회를 개최해서 타당성 있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회사 등에서 위탁교육을 상당히 기술향상이라든지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대상다가 두 명 분밖에 안 됩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전산팀의 기술요원을 익히기 위해서 따로 구성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전산팀 말고 다른 팀에 있는 전산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 안 보내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다른 실과소의 직원들은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 전산팀에 있는 직원들은 읍·면과 군청을 총괄하는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장비를 운영하는 전문요원 2명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민간기업체는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되니까 그런 기관에 고급기술을 배워오라고 하려고 예산을 2명만 세웠습니다.

전종식위원

교육은 필요한데 될 수 있는 대로 교육을 많이 보내서 기술도 향상되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은 어디며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해당 교육기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가장 전자분야에서 앞서 가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국내 유수의 전자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에 보내서 교육을 이수할 계획입니다.

전종식위원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더 많은 공무원을 교육시켜서 많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전산업무처리능력을 위해서는 총무과에서도 인천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중앙부처, 정부의 전산교육기관이 중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교육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전산업무 처리능력배양을 위해서 총무과에 협조요청해서 그런 분야에 공무원들을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부붐네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사용료 수입에서 군청주차장수입료도 5925만원이 잡혀있는데 현재 군청 주차장 사용료 징수하는데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락천 복개천 제일 끝 부분에 가보면 강화군 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에도 경제교통과에 몇차례에 걸쳐서 본위원이 계약기간이 9월 정도에 끝나서 그렇다고 그런데 해마다 주차장임대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것 같은데 군청 회계연도와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어느 특정단체나 누구에게 불투명하게 해서 대략 계약서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군청주차장사용료 징수하듯이 정식으로 어느 업체면 업체, 개인이면 개인에게 공개입찰을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세외수입으로 넣어야지, 적당히 어느 특정단체에 세를 주고 거기에서 얼마 계약하는 대로 해서 군청에 내놓고 장학사업을 잘 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말라고 부탁을 몇 차례 했는데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잇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군청 방안은 어떤지 앞으로 그쪽 지역이 소도읍가꾸기를 해서 상설시장이 그쪽으로 들어서게 되면 임대료를 받는 문제도 그렇고, 그쪽 주차장 운영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군청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문리 중앙시장 하시장 입구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21억원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크게 마련했어요. 그 주차면수가 꽤 나올 것 같은데 그쪽 주민들은 그러면 무료로 전부 다 이용하게 하는 것인지, 다른 48국도 노상의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라든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영뷔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크고 작은 유료주차장하고는 일단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로 이용하고 무료로 이용할 것인지, 사용료를 받는다면 그쪽 지역 또한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에 다만 얼마라도 산정해 넣었어야 맞는데 2005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거의 지금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그 면적에 따라서 다만 얼마라도 세외수입을 올려놓고 따로 관리인을 두게 해서 관리할 것인지 여기 예산서에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있고, 그러니까 사용료 수입문제에 대해서 그 쪽 지역 문제는 우리 군청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을 그만큼 국비든, 군비든 투여해서 그러한 공공시설을 마련해 놓았다면 여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군청에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86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조사가 있어요. 3000만원의 용역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전적지 관리사무소라든지 마니산, 함허동천 지역이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전체 전적지나 청소년센터라든지 문예회관, 여성복지회관 등을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해서 용역을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먼저 시행해 본 사람들이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전부 중지하게 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청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의 퇴직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문예회관이나 함허동천도 전부 군청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다 받고 거기에 가서 밑에 계장급 관리인들도 공직하고 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이 분들이 관리하고 일하는 것이 물론 편안한 것도 있겠지만 퇴직한 공직자들이 전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다시 일한다면 이것은 하나마나거든요. 액수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을 설립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상급기관에서 공문이라도 내려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하고 관련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의 주차장 유료화하는 문제는 당초에 어떤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고 군청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불 그런 방안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저희 군청을 유료화하기 전에는 주변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무실 가지신 분들이 자가용을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차를 시켜가지고 아홉시만 되면 주차장이 댈 곳이 없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하반기부터 신문에 보도도 되고 군청 주차장이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해서 저희가 유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료화하면서 민원인들한테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제시를 받은 것이 없이 오히려 군청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차가 더 편리해져서 좋다는 내용을 많이 듣고 있고, 어떤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생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동락천 주차장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동락천 주차장은 말씀하신 것도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기존원칙이겠습니다만 강화군장학회에 저희가 기금을 예산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락천 하류에 있는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장학금 기금으로 활용토록 관련조례에 의해서 강화군장학회에 위탁관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 군청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천부지점용료라고 해서 하천점용료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신문리 주차장 문제는 경제교통과에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문리 주차장은 근본적인 목적이 신문리 쪽에 있는 중앙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 시장 상인들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유료화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100% 무료화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중앙시장 상인들과 협의중에 있고, 곧 방침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교통과에 주문한 것은 어쨌든 간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유료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주차료 내고 물건을 사면 시장 활성화에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1시간이나 30분을 무료화하는 방법은 전반적으로 상인들과 협의하도록 지시해 놓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상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스스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면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화문석 문화관이라든지 앞으로 농어민체육센터라든지 계속해서 강화군의 시설이 늘어납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축산분뇨처리장이라든지 양사면에 있는 제적봉안보관광지라든지 군이 직접 손을 대야 하는 시설물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숫자를 한정없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을 자꾸 늘리면 행자부로부터 역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표준정원이 544명인데 지금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게 아니고 상부로부터 특정업무를 하라고 해가지고 정원을 일방적으로 승인해 주면서 늘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과된 인원 1인당 약 2700만원씩의 교부세가 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공무원을 늘릴 수는 없고 방법은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말씀하신 각종 마니산 함허동천이라든지 전적지, 문예회관, 노인회관, 청소년회관, 여성복지회관, 제적종안보관광지, 갯벌센터 등 모든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이 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이제는 한계에 왔습니다.

김남중위원

본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가지고 공무원 퇴직자들이 거기에 다시 취업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단이 설립되고 공단 관련 정관을 만들고 운영지침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문제점은 본위원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에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판단은 나오겠지만 현재 상태로도 볼 때 이런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해서 관리해야 될 공공시설물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예측이 가능하지요. 거기에 따른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사람을 채용하면 그쪽에서 필요한 인원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우리군에서 그냥 공직자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급여라든지 인건비를 총괄했을 때의 비용하고 계산해 볼 때 일단은 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 부담이 적어야 되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김남중위원

그리고 우리 현재 정원이 660여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정원 숫자도 훨씬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앞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같은 데는 폐지시켜야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각 과에서 관련된 데에서 더 줄일 데는 없어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정원을 줄이는 문제는 이것과 결부시켜서 이 자체가 구체적인 시안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용역을 줘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데 시설관리공단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인력과 현장인력을 다 합쳐가지고 50명으로 할 것인지, 100명으로 할 것인지 판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 임시적으로 쓰는 인력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여기 인건비에 다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완벽하게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 저희 군으로써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자체 재원이 253억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인건비가 300억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불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시설관리인력을 반드시 공단을 설립해서 넘겨주고,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최소한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100% 만족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익이 제일 많은 곳이 마니산 함허동천 전적지, 앞으로 주차장관리가 수입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해서 하고 만약에 운영비가 모자란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직원들의 봉급이 많아요. 직급을 올려서 책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공단 직원들의 직급이나 보수를 지금 공무원이 가서 관리하는 것보다 적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김남중위원

전체적으로 2006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우리가 경상적경비를 전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한 500억원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2030억원 중에서 25%를 전부다 인건비와 사람인력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영수지분석을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일단은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창설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면 일반 사기업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청에서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분명히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씀으로 인해서 경비도 절감하고 남는 절감된 예산을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쓴다든지, 좀더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먼저 실시하다 보면 그렇게 꼭 공단을 설립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관계를 할 때 전체를 한 번 다 넣어서 진짜 냉정하고 정확하게 경영수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해서 효과가 좋다면 용역비 3000만원은 사실 아주 적은 금액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마나하고 형식적인 하나의 요식행위로 해서 용역을 줘서 가야 된다고 분석되지 않기를 미리 걱정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을 저희가 다 체크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용역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마디 하겠는데요. 면 단위에 있는 시설로는 합칠 수가 없겠지만 강화읍에 있는 시설물은 한 데 합쳐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시설물을 어떻게 합친다는 말씀이시죠?

고규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해가지고 부지매입해가지고 청소년회관 등을 한데 지어버린다 이거지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금산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문예회관, 농민회관, 문화원, 체육관이 한 단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 자체가 국비거든요. 각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내려오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한 데 끌어모아가지고 하려니까 관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초가을에 거기에서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시달회의를 행자부에서 와서 했는데 거기 부군수가 행자부의 재정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그 분이 설명해 주는데 여기 공무원이 고생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요. 한 단지 안에 다 있으니까 관리인력이 한 군데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시설이 다 지어져 있고 운영중에 있는데 저것을 효과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매각을 해야지요. 매각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을 놔두고서 다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해 본 것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감액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은 무엇인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체혁신공무원교육강사료가 2회에 1명으로 해가지고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하는데 100만원씩 준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쌉니까? 지방자치법 대본발간을 말씀하시는데 가제정리가 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우선 자치법규집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제정리는 저희가 하든지 위원님들이 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꼭 개정된 부분만 가제정리 하거든요. 그런데 개정이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보다 보면 책자가 낡아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에 한번씩은 전체적으로 새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가 적은 부서를 덜 들춰보니까 그런데 업무가 많은 부서들을 보면 개정이 안 된 부서들은 페이지가 너덜너덜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대본을 발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규반위원장

개정이 안 된 것 때문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알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혁신 공직자 강사비는 분기마다 한 번씩 강화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저명한 강사들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 그 정도가 아니면 안 옵니다. 저희가 강화아카데미하는데 물론 용역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얼마씩 주는지 모르지만 한 번 하는데 저희가 그 회사에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섭해서는 오지도 않습니다. 저명한 강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만원 단위가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민간인 해외여비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국제교류를 하면서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도 걸리고, 여러 사람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그래서 줄여나갔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민간교류에서도 저희군과 같이 국제교류하면서 강화지역의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다면 오히려 민간인들을 더 많이 데리고 나가야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라고 행자부 산하에 별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매년 500만원씩 출연해가지고 그 재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관련업무를 거기에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자료도 제공해 주고 자문도 해주고,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행자부 소속 공무원들이 파견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격인 일반재단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일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이것은 군비로 내는 겁니다.

고규반위원장

알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 내는 것, 의장님도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에 회비 내는 것과 똑같은 성격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송민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규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2006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일반행정비의 2006년도 총 예산은 135억 329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당초 예산액 91억 6660만원보다 43억 663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에 주민자치팀과 기록물관리팀이 신설되어 예산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페이지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의 선리관리 예산은 내년도 전국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써 선거사무 보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517만원, 선거인명부작성, 선거관련 각종 지침 및 서식유인, 선거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3989만원, 시주관 회의참석 및 읍·면 지도방문여비로 400만원,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 경비 부담금 7억 6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의 총무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인건비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성격의 예산으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이 된 것이며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각 4억 9764만원으로 본청 직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이 계상되었고, 명절휴가비 13억 7214만원, 가계지원비 22억 8691만원, 연가보상비 1억 8903만원은 본청, 사업소, 읍·면의 전 공무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모두 계상한 것입니다. 187페이지 중단과 188페이지에 있는 기타직보수는 본청 및 도서관, 문예회관에 근무하는 청경 8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초과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등 1억 4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중단에서 191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은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영양사, 문서발간원, 비서요원, 청사관리, 기록물관리전산화 상용직 총 5명에 대한 제반 인건비 3억 628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하단에서 192페이지의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 근무하는 취사요원 2명, 청사관리요원 3명, 주차장관리요원 2명, 총 7명에 대한 사역인부임으로 1억 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하단에서 193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는 저희 총무과의 과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비로써 공무원 수첩 제작비, 청사환경정비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하단에 위탁교육비 33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상적인 자체 교육이외에 기능직 공무원 100명에 대해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민간기업의 기업정신과 민간기업에서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고객만족서비스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특별교육예산이며 금년도에도 6급 공무원 89명과 7급 공무원에 116명에 대하여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의 운영수당은 공직자 의식개혁 위탁교육을 위한 강화아카데미 개최 운영비 620만원과 군청 일·숙직비 7350만원, 직장교육 강사료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능력개발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들의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관내 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는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개인당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육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94에서 195페이지의 피복비는 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일용인부, 각종 대회출전선수 단체복 구입비로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근무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직원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직원콘도 이용료 지원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에서 196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 5200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 120만원, 주차관리시스템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3.1절, 광복절, 직장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관련 수용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무지도 및 사무환경지도점검, 자유출장제, 현장확인행정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424만원이 계상을 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및 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위한 국외여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체육행사비 및 동우회 운영지원 등 직원사기진작 경비를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 운영 및 군경부대 및 읍·면 기관 등 격려, 3.1절, 광복절 행사 참여자 격려 등 시책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해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98에서 199페이지의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3120만원, 직급보조비 5억 229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억 2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하단과 200페이지의 행사실비보상금은 3.1절, 광복절, 직장체육행사,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써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써 직원체육행사 시상금 및 상품구입비 200만원과 우수창안자 시상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경비는 1억 24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공무원들의 영유아 자녀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계상되었으며, 영유아 1인당 지원액은 정부보육단가 15만 3000원의 50%인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관할 예비군부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환경정비를 위한 조경 수목 전정 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업무추진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사무환경개선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캐비닛 및 책상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의 인사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부 인부임은 기본급과 주휴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 4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인사법령집추록, 퇴직공무원 공로패, 표창장 용지 및 케이스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무원교육훈련위탁비, 인사위원회 및 공무원 채용 시험출제, 운영수당 등 3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업무배양을 위한 교육에 따른 여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매결연 교류추진 및 현장행정추진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다음,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해외견학 및 연두 군정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263만원을 계상하였고 상근인력 정년퇴직자 격려금 지급을 위해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의 포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자 포상금 210만원, 성과상여금 7억 2000만원, 모범 읍·면 표창금 80만원, 모범공무원 및 일용직의 선진지 견학 경비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연금부담금 26억 63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8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6억 2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재해보상금 5021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 3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인사프로그램 서버구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지방행정지 구입, 자치단체장 협의회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11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0페이지입니다. 읍·면 행정지도 추진 및 자매결연군 방문을 위한 여비로 71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주민자치행정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군 교류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2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잘못된 행정서비스 물품보상비로 30만원, 자랑스런 강화인 시상 및 유공 민간인 시상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화군협의회와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에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및 213페이지는 일제강점하 피해조사를 위한 예산으로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지원 인건비로 1080만원, 피해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70만원, 피해조사 현장방문 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의 기록물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예산은 문서보존실, 발간실, 행정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1185만원은 문서접수 및 우편물 관리 인부임이 되겠으며 214페이지의 일반수용비는 발간실에서 문서 및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소모품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문서발송 우편요금 및 등기우편물 반송료로 3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15페이지의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과 발간실 인쇄기 등 장비 및 자료관 시스템의 주전산기, 자료관 S/W 등 시설장비유지 관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기록물관리 업무추진 및 문서사송 여비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만원은 전년도에는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행정자료실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어 총무과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며 전산개발비 3억 3000만원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료관 DB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1500만원은 1996년에 구입된 A3전용 인쇄기의 노후로 대체 취득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의 주민자치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주민자치센터 홍보책자 제작비 350만원, 주민자치센터 13개소에 대한 일반수용비 1300만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제작비 130만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 운영비 100만원, 이·반장 사기앙양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장 184명 및 반장 1238명과 그 배우자에 대한 생일축전카드 발송요금으로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중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 참석수당을 2만원으로 인상하여 7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민자치센터 장비유지비로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지도점검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업무 추진활동에 100만원, 지역안정추진활동비 500만원, 군정시책 추진활동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이장 정수(184명)의 15% 이내인 27명에 대하여 연 2회 지급할 수 있도록 36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는 13개소에 대하여 3개 강좌씩 월 4회 9개월 분으로 9828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강사가 도서면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도강료인 교통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개 강좌에 대한 6개월분의 교통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유공 이·반장 선진지 산업시찰 실비보상비 117만원, 교통비 80만원, 숙박비 97만원, 기타잡비 150만원 등 총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공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산업시찰 및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비도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이장단 회의참가자 실비보상은 44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위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을 310명에 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에 대한 간담회 실비보상금을 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운영에 심사위원수당 35만원, 찬조출연자보상 20만원, 전문사회자 실비보상 50만원, 현수막 제작 등 홍보에 필요한 기타잡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3회 시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자 발표자 보상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 시상금으로 최우수 1개 팀에 50만원, 우수 3팀에 90만원, 장려 9개 팀에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평가시상금을 최우수 1개 팀에 50만원, 우수 1개 팀에 30만원, 장려 1팀에 10만원을 계상하여 총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유공 이·반장 및 주민자치센터운영 유공자에 대한 표창부상품 구입액으로 총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화군의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전입지원금 3750만원과 이사용품 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율 장려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지원사업으로 셋째아이 이상 양육비와 출생아에게 출산용품 지원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3810만원, 새마을운동 강화군지회에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와 같이 계속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장학생수 20명에 대한 인천시 50% 지원금을 포함 3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는 인천시 50% 지원금을 포함 46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3개 읍·면에 360만원씩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 장학회 장학금 출연금은 전년도 강화군일반회계 이자수입의 10% 이내 출연금액으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지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상제 상패제작에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 새마을회장단 회의참가자 실비보상으로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읍·면 바르게살기운동 회장단 회의참가 실비보상으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대상제 운영에 따른 대상 1명에 140만원, 금상 3명에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지도자 표창은 27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유공자표창에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는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접경지역지원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민북개발사업입니다. 접경지역지원 일반사업에서는 9건에 28억 2600만원, 227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지원 교동연육교 건설사업을 위해서 21억 64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1건에 40억 2900만원, 민북개발사업은 12건에 14억 2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개 시책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중단의 매음리 도로포장 토지매입 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 도서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매음리 도로포장공사 구간내 편입된 토지매입 건입니다. 2004년도에 360평 중 119평에 대한 보상금 1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여부지 241평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추가매입 요구가 있어 3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2006년도 예산을 보면 2005년도보다 25억원이나 증감되고 증감 비율을 보면 10.4%나 증감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감액된 내용을 보면 우리 접경지역이나 도서종합개발사업, 민북지역개발사업 중에서 14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된 원인과 민북사업에서 14억 29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의 예산이 증액된 것은 직제조정에 따라서 2개 팀이 증설된 과정에서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일부 예산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시비부담이 덜 되는 바람에 도서개발사업이 일부 2억 5600만원이 감소되고, 접경지역사업은 3억 2400만원이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동면의 연육교사업에 일부 들고 총액적으로 보면 줄어든 것이 9억 4900만원이 되는데 교동면 연육교사업이 2억 5600만원이 감소되고 접경지역사업은 3억 2400만원이 오히려 늘어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사업도 늘어났습니다.

전종식위원

도서개발사어빙 늘었어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1억 2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민북사업이 11억 4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민북사업은 인천 시비가 70% 부담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시비지시된 것이 많이 줄어가지고 민북사업은 많이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이번에 참고저긍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4억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4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시의 예산작업이 되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현재 줄었는데 인천시에서 다시 추경에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예산액 전체를 보면 전년도보다 14억 2900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 14억원 씩이나 줄어들 수 있는 이유가 너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인데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인천시에서 많이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전체 예산에서 접경지역이나 여기는 증액된 것이고, 그 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이나 민북사업에서 예산감액되었다는 것이 민북사업이나 도서나 접경지 지역은 말 그대로 어려운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시에도 교섭을 잘해서 국비나 시비는 증액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민북사업인데 시비에 의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천시는 내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상황에서 저희가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민북이나 접경지역이나 도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지요.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공직자의식개혁민간위탁교육인데 이것은 대략 며칠로 봅니까? 33만원씩 100명에 3300만원을 잡았는데 대략 며칠간 교육을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각종 행사관련수용비를 풀로 잡아놓았는데 구태여 각 실과소별로 행사비용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201페지에 보면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경비인데 8만원씩 130인입니다. 12개월로 1억 2480만원을 세웠는데 전체적인 대상자는 물론 파악할 수 없지만 출산율도 그렇고 해서 대략적으로 몇 명 대상으로 130명을 책정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먼저 위탁교육비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기능직공무원이 112명입니다. 여기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2박 3일로 했는데 1기와 2기로 나누어가지고 1인당 33만원인데 이것은 아주 전문 현대인력개발원이나 삼성인력개발원에 가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6급, 7급 공무원들에게는 교육을 시켜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2박 3일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은 행사비용 500만원은 각종 3.1절이나 광복절, 공무원들의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행사관련 소요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이것은 풀 경비이니까 각 실과소 것을 풀로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가는데 각 실과소는 각종 행사관련한 수용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지금 답변은 직장체육대회 행사비입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이것은 공무원과 관련된 행사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행사는 각 실과소에 예산이 따로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총괄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각종 공무원들의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수용비를 총무과에서 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보육지원경비는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가지고 직장에서 여성 근로자는 300인 이상, 일반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50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부 보육단가가 15만 3000원인데 여기에서 50%를 지원해서 8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130인이라는 인원은 금년도에 처음 실행되는 사업이라서 실무부서에서 여성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130명을 계획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했다는 건데 여직원이 강화군에 몇 명이에요? 이것은 여직원만이 해당 되는 것입니까? 남자 직원도 해당 되는 거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은 여성 공무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가 있습니다. 1개 강사에 4회에 걸쳐서 7만원씩 수당을 줘서 9월 해가지고 9828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 강좌에 종목별로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는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교육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3개 강좌로 되어 있는데 도서는 2개 강좌로 해가지고 6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도는 3개 강좌로 9개월을 운영할 것인데 도서는 2개 강좌로 6월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223페이지에 하단에 기타 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4580만원인데 이것은 13개 읍·면에 360만원씩을 지급해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운영요원은 어떠한 인원을 가지고 360만원을 운영할 것인지 궁금한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먼저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요원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장비를 관리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요원들로서 주민자치센터별로 1명씩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과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야간에는 18시 이후에 나오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시에서 50%, 군에서 50%가 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는 시간당 5000원씩 3시간을 일하시는 것으로 해가지고 20일간 10개월 동안 예산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질의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계획수립했습니다. 이것은 본도는 9개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12개월로 했을 때 예산이 다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 때문에 9월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방에는 2개 강좌를 4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강사교통비를 반년 치만 예산안에 세워놓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도서지방은 사업계획이 2개 강좌로 해서 6월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강사교통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은 교통비는 별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9월로 한 것은 본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도서는 9월로 했고, 도서는 2개 강좌로 했으니까 본도는 3개 강좌에 9월로 중심을 잡은 것 같은데 도서는 2개 강좌에 6월로 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은 일부 9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3개월 정도는 자체 강사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동 관내에도 반 정도는 자체강사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요구한 것을 보니까 주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증액되었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총무과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직책업무추진비만 하더라도 다른데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차지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자치과에 서 있던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안 잡혀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지역안정업무추진활동비하고 군정시책추진활동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으로 쓰는 겁니까? 500만원, 600만원 해서 110만원인데 사실 이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각 총무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따로 세워진 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적당하지 않으면 삭감하려고 하니까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500만원 지역안정업무추진활동비는 어디에 쓰시려는 거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집행에 대한 부분은 다양합니다. 위원님한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투명하다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군정목표를 설정한 대로 가기 위한 시책추진비로 생각이 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생생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 이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총괄적으로 강화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추진비의 한도를 정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각종 지역안정이라든가, 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데 필요한 예산으로 꼭 예산편성되었다고 해도 이런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성격이 군정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세간에 항상 시민단체에서 업무추진비의 투명화를 요구하고 공개를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범위에 다 들어갈 업무추진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의 지금 업무추진비 성격이 보면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공직자 누구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보면 식비나 참석했던 분들의 실비제공 쪽으로 많이 업무추진비를 쓰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206쪽에 있는 읍·면 군정설명회 업무추진비라든지 군정동향관리업무추진비, 현장확인업무추진비 등이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세간에 얘기가 나오는 것은 2007년도부터는 모든 공직자의 업무추진비를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도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았지만 사실상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과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군수님이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좀더 주민들에게 실비도 제공해 가면서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으로 밖에 사료가 안 됩니다. 이것은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총무과에서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인상되었다면 벌써 훤히 감을 잡고 계실 텐데, 명확히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과장님이 과에서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정액화된 업무추진비 외에 업무추진비는 과에서 도서종합개발을 한다든지 특수지역업무를 수행한다든지 꼭 업무하고 연관돼서 국·시비를 보조받는다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외에는 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총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지도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느끼셨던 것을 총무과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러한 업무추진비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절감하는 방법은 없는지 나름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지적해 주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투명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요구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승인해 주신다면 목적에 맞도록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기관장님들이 많이 집행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런 구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투명화되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주민이 화합하고 강화군이 발전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반장 부부 생일축하 축전 발송하는 비용이 한 번 보내는 데 2000원씩 해서 2844명을 다 보내려면 568만 8000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물론 이장님들이 애쓰시고 사모님들의 내조에 의해서 그러한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직 단체장으로서 일종의 지역주민하고 다가갈 수 있는 행정 서비스보다는 주로 군비를 가지고 군수님 명의로 보내면 본인의 일종의 군비를 군수님 개인 호주머니 돈으로 알고 쓰는 비용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내년도 1월달부터 6월달 안으로 생일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내년도 1월달부터 6월달 안으로 생일이 잇는 사람이 있을 테고, 선거에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는 비용이에요. 군수님이 축전을 특정인들에게 보낼 수 있습니까? 종래대로 했던 관행이라고 하고 보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이에요. 이것이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에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한 번 얘기해가지고 선거법의 저촉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기관별로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측면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군수님과 접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생일 때에는 카드라도 보내서 신뢰를 보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일선 행정을 하면서 군수님의 생일축하 카드를 받았을 때 개인적인 측면보다도 강화군을 신뢰하는 사기앙양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좋습니다. 당장 내년 6월 30일까지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못한다면 선거 기간 이후에 허용해 준다 하더라도 군예산으로는 보내지 말아야 돼요. 군수님 월급 받잖아요? 웬만한 일은 업무추진비 등 예산 세워주고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도 평소에 본인이 존경한다든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을 때가 되면 본인이 돈 들여서 다 합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군비 가지고 할 때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과별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얼마씩 예산이 늘어난 비율대로 공통적으로 늘리지 말고 삭제할 예산은 삭제하고 신규예산을 세워서 우리군이 그동안 아직까지 안 했던 사업인데 특별히 특색사업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시대변화에서 굉장히 요구되는 것이니까 해야 되겠다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에 세워야지, 이런 것이 전에부터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하다 보니까 강화군의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군수님 명의로 해서 생일축전 카드 하나를 보내면 받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나름대로 긍지도 느끼겠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비로 하시게끔 유도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 부분은 군수님의 이름을 빼고 강화군수로 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든 안되든 군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군민에게 군정소식지를 보내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정당한 보수를 받고 필요한 장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예산에서 다 세워주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돈 좀 털어서 본인 사비로 좀 하시라고요. 선거법에서 문제를 삼지 않더라도요.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예산편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총무과의 주요예산을 보면 내년도 지방선거에 관련된 경비가 많지요? 그 다음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10%, 그리고 접경지사업으로 10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건이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풀경비 6000만원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페이지 중단부에 신규로 편성한 것 같은데 예비군 육성지원보조로 3300여 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리고 20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연두군정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3000원 해서 170인, 각 13개 읍·면 663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1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전산개발비 자료관 보존문서 해서 3억 3000만원이 궁금하고요. 또 221페이지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 등수에 의해서 시상금 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먼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공무원 국외여비 6000만원은 공직자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다는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해외를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교동연육교를 설치하기 위한 선진지를 다녀온 경우가 있고, 우수 분야를 돌아보는 공무국외여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여비로 매년 공무원국외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매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전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작년도도 이런 규모로 세웠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게 우수분야라든지 비교시찰을 위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성과분석이 되셨나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것은 해외에 나갔다 오면 해외연수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갔던 분들이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등재해서 홈페이지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하고 문화해설사가 중국하고 일본을 12월 중순에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해서 일본과 중국을 다녀보고, 돌아보고 오는 연수보고서를 올려서 심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선진외국을 나가고 들어오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실제로 우리군에 득이 되고 성과가 있는 곳에 예산이 쓰여서 헛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난방유류비가 있고, 사무기기유지비, 그리고 2개 면에 사무실리모델링건이 있어서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난방유류비를 우리군에서 몇 년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부터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설치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부대군 강화군기동대가 13개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근거는 향토에비군설치법시행령 제63조제3항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비군부대의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운영,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난방비는 13개 읍·면과 강화읍 기동대, 그래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72만원이 되고, 사무실유지비가 230만원, 그리고 면대사무실은 하점면과 양사면대에 1000만원씩 면대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난방유류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0여 전부터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금액이 유류단가인상으로 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면대 개보수 건이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지역의 예비군을 위한 면대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낙후된 데는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국방예산하고 군비하고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방예산을 받아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무실설치와 운영유지하는데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역별로 방위협의회가 발족되어 있어서 방위협의회에서 부득이하게 방위활동하는 데 부담한다고 해가지고 방위협의회에서 유류대를 지원하고, 일부 보조도 해주었습니다만 여건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는 지역에서 예비군중대를 지원할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개정돼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난방비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연두방문시에 참석자에게 실비보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군수님이 연초에 각 읍·면을 순회했을 때에 읍면에 일정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다과회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에 보면 군수연두방문 때 참석자에 한해서 실비보상으로 663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실비보상을 5000원씩 해서 100인 해가지고 650만원을 계상했었고, 금년도에는 3000원 해서 170인으로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지금 이게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에 170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의자를 놓으면 100명까지도 힘들어요. 그것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전체 의원님들이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서도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은 40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한 50명 잡더라도 터무니없는 인원을 추상적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는 인원은 늘고 또 실비보상금액을 2000원씩 다운시켰고, 또 연두방문이 끝나면 어떠한 공간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서 다과를 준비해가지고 중식을 나누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다 보니까 주류는 반입이 안 되고 음료수하고 과자, 과일, 떡, 그리고 날씨가 매우 추워서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본위원이 감사 때에도 지적했는데 이것을 작년도와 같이 5000원씩 계상했더라면 식권을 발행해가지고 삼삼오오 짝지어 그 지역의 식당을 이용해서 소주라도 한잘 기울이면서 사람들 같에 얘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해야만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분위기가 상승할 텐데 거의 끝나고 갑니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저희 지역도 보니까 아주 가득 차 있어야 88명, 그리고 다과장소에 가는 분들은 1/3 정도, 이것은 아주 낭비성 예산이다,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본위원이 삭감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러한 경우는 현장에 응요을 해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차원이거든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사전에 몰랐다면 본위원의 얘기에 동감이 가는데 아니면 나름대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가조정이 1인에게 주는 것은 축소하고 여러 사람이 군정설명을 할 때에 참여해서 참석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읍·면에서 실정에 맞게 집행되도록 방침을 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해 차원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음식이 다 남아 돌아가고 괜히 버리는 사례가 나오는데 그리고 170명이면 각 읍·면 단위로 회의실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할 것입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읍·면 회의실에서 해야겠지요.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원수를 표기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알면서도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분들이 인원을 표기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선거 때문에 축소한 것 같은데요.

윤재상위원

금액은 다과라면 1인당 3000원이면 충분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인원이 170명씩 올 필요도 없고 장소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연두방문은 연초 동절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상 위원님들과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중단부에 자료관 부존문서 전산화구축사업에 3억 3000만원이 군비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이것은 군비입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어떠한 성격의 사업을 하시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가지고 이것을 전부 데이터 구축해서 항상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도에도 2억 2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법률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작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앞으로 2007년까지는 문서가 완전히 전산화돼가지고 항상 열람해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 29일부터 추경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2007년 9월 29일까지 2년간 작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일반문서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준영구이상의 문서로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가 6951권이 되고, 도면이 5000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업을 해가지고 전산화 관리하는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포괄적으로 설명하셔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공공기관 자료라면 우리 강화군에서 발생되는 도면, 사업, 회의, 이런 겁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근자에 보안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권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권이 바뀌면 갖고 있던 문서를 폐기하고 근거도 안 남기던 것을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준영구 이상의 문서는 아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문서도 보관하고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의 망실이나 훼손을 방지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준영구 이상의 문서를 전부 다 작업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서고에 가면 10여 명이 옛날에 작성된 문서를 전부 분해해가지고 전부 전자사식작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발표회에 보면 등수를 매겨가지고 시상금을 주게 되는데 1등이 50만원, 2등이 30만원씩 3팀, 90만원, 장려가 9개 팀으로 90만원인데 이것은 다 주는 겁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참가한 팀은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된 팀도 있고 또 나름대로 본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의상도 준비해서 출전했는데 등위를 매기다 보니까 그 분들이 볼 때는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위에서 벗어나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도 직접 느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동아리발표자들이 젊은 층이 아니고 연세가 많은 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시상해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배운 것을 한 번 보여주는, 자기 지역의 것을 보여주는 사명감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야지, 등수를 매겨서 어디는 1등이고 어디는 2등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헤어진 이후에 많은 실망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복장을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어떤 싸움을 시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참여해가지고 발표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강화에서 우수한 동아리가 선정되면 내년도 시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교육은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라든지 기술향상, 지식습득에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자주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총무과의 위탁교육을 보면 193페이지에 300만원, 194페이지에 620만원, 204페이지에 1000만원으로 위탁교육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육비에도 5600만원이 서 있고, 또 기획감사실에도 공무원위탁교육비가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17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같은 군에서 같이 위탁교육을 보내는 것인데 관 항목이 안 맞아서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데 묶어서 하지 않고 분리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규춘

연규춘예산팀장

대부분이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예산입니다.

전종식위원

공무원 교육은 필요한 것이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꼭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교육도 받고 교육도 가서 의식개력도 되고 기술향상도 되고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도 많이 알아오고 공무원들이 주민들보다 앞서 가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교육이 있을 때에는 한데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규춘

연규춘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항목이 달라가지고 하데 합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목이 같은 경우에는 한데 합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춘

연규춘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새마을지도자 대상제 상패제작이 1개당 12만원, 4명에 48만원이 있고, 22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대상제로 해서 대상 7만원 곱하기 금 20돈, 2인 해서 140만원, 금상 금 10돈, 모범지도자표창해서 전체적으로 410만원의 대상제에 필요한 보상금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221쪽 앞부분을 보면 자랑스런 강화인상 해가지고 시상품이 100만원으로 5개 분야에 있는데 자랑스런 강화인상도 순금을 20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쪽은 7만원 해서 140만원이고 여기는 1인당 100만원씩 잡혀있어요. 이 액수도 액수지만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패를 지도자 대상제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런 강화인상에는 메달만 하나 주는 것인지,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정된 사람이 선거법 때문에 이러한 문품으로 순금 20돈씩은 하나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준단 물이에요. 그래서 상품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 하면 진짜 말 그래도 경력이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10년, 20년 이상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해온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표창을 하는데 사실상 그 분들이 몇 년전 IMF시절에는 집에 있는 장롱부터 작년도 고철모으기까지 제일 먼저 앞장 서서 했던 사람들인테 현재 국제시장에서 순금값이 전세계 역사상 가장 비쌀 때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식대로 제일 비쌀 때 이런 금을 사서 20돈씩 걸어주는 것이 과연 선진행정인가, 또 올해 2005년도에는 대상자가 종이 한 장 받고 말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내년도에는 금 20돈을 준다면 같은 이유로 같은 표창을 받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랑스런 강화인상하고 새마을지도자대상하고 각각 현금으로 100만원을 줄 것인지, 새마을지도자 대상은 금으로 20돈을 그냥 종래대로 줄 것인지, 과연 이게 바른 선진행정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는 저희가 시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새마을지도자 대상제는 매년 실시했던 사항으로 금년도 봄까지는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앞에서 지적했듯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투명한 사항을 예산에 요구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일부 국회에서 시상금이나 시상품을 할 수 없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예산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예산요구한 부분이고요. 또 자랑스런 강화인상 역시 금년도에 이것은 선거법이 개정공포된 이후에 자랑스런 강화인상을 선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선정되어도 상패나 시상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세 분이 상금이나 상패를 안 받아도 명예를 위해서 자랑스런 강화인상에 선정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랑스런 강화인으로 선정할 만한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자랑스런 강화인상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요구한 사항은 선거법이 개정되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불확실한 사항을 예산에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법이 개정된다든지 또 선거일 개시 며칠 전부터 법에 저촉되어서 이러한 기부행위로 보이는 시상을 하지 못했다면 선거후 며칠까지도 똑같이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개선해 보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사실상 일하는 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그 분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부분은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꼭 강화군새마을지도자 대상에 따른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금 20돈으로 한다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조례도 개정하고 이러한 예산도 그러한 법적인 제재를 받는 행위 같으면 미리 예견해서 예산서에 예산요구되지 않아야만이 이것도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나 예산을 요구하는 집행부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