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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65회 제1총무위원회1999-04-28

최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6건과 '99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직원이 보고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해당 담당관님이나 과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공동주택, 업무.숙박.판매.위락시설의 1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예술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기능을 광명시지방건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던 것을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토록 변경하는 것과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 제2조(기능)에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과 위원회 위원수를 20인에서 25인이내로 증원한 내용으로서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 위원수를 5인 증가시키는 것은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을 감안하여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위원수가 20인인데 5인을 더 늘리는 이유가 전문분야에 있는 교수나 전문인을 초빙해서 하려고 하는데 광명시문화위원회 명단을 보면 각종 예총이나 미술지부장도 들어가 있고 또 산업디자인 교수도 들어가 있고 영문과 교수도 들어가 있고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미술이라면 클레프앞에 어머니상 같은 것이 있는데 건축물 1만제곱미터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하려면 건축하고 연계가 되는데 건축 담당하는 교수가 없고 또 예총 미술지부장은 있지만 대개가 보면 조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각하시는 교수를 위촉을 해야 되겠고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가 시지편찬도 같이 겸하게 되어 있어서 향토사 하시는 교수도 넣으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수는 25인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위원회가 지금 현재 광명시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이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방건축위원회인데 왜 그 당시에 건축사나 이런 분이 하나도 없고 예술부분만 넣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원래 광명시미술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되는데 위원회만 만들기 뭐해서 건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건축위원회를 보니까 거기에 조각하는 분이 없습니다. 미술하는 분만 먼저 지부장 한 분만 있고 해서 기 우리가 문화예술위원회가 설치되었으니까 그것을 넘겨받아서 해야 할 것 같아서 바꾸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구체적으로 5명이 늘어나는데 어떤 부분에 전문인들을 늘릴 계획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건축공학 교수 한 분, 조각 교수 두분, 우리가 시지편찬도 같이 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토사 한 분하고, 문화예술계통으로 전문적인 한 분을 우리가 여기도 분야별로 광고홍보 산업디자인 했는데 실지로 문화예술행사가 앞으로는 광명시의 문화예술행사를 중점적으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문분야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한 분 더해서 5분으로 할 구상입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광명시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수는 몇 분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정확히는 모르는데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분들이 '98년 '99년 3월말까지 1만제곱미터이상 건물에 대해서 미술장식품 심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맡아서 할 때가 2건입니다. 지금 자동차 경매장 주차장 건물있는데 조각이 2개 있는데 그것만 저희가 맡아서 했고 그전 것은 모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심의건수가 많지 않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만제곱미터 이상은 큰 건물인데 앞으로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것이 광명중앙시장하고 철산4동 주공아파트도 해당이 될 것이고 문화의거리에 조각품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방건축위원회 식구들을 조정해서 전문적인 건축공학, 향토, 조각, 문화분들로 해서 20인 이내로 해도 별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만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찬도 우리가 물론 앞으로 문화의 도시로 가야 하지만 별로 활동사항이 많지 않습니다.20인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위원님들 명단을 보시면 실지로 문화예술분야에서 전부 종사하시고 자문하실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분들을 더 영입하는 것도 저희가 보았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시의 위원회에 위원 수는 몇 명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대충 20인.

방호현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지적은 20명도 충분하지 않느냐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가 20명인데 어차피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하던 것이 넘어오는데 20명도 충분하니까 그 자체에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0명이나 25명이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늘리는가는 기존에 있는 위원들을 교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조각이라든지 건축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을 위촉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교체하기에는 그분들한테도 미안하니까 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20명이나 25명이나 수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저는 조미수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인데 위원이 25명이 되면 보통 80% 참석률로 보았을 때 저도 여러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았지만 20명이 참석하면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명이 한 건에 대해서 한사람이 2분씩만 의견을 개진해도 40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5명의 위원이 필요하다니까 저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가 25인이라면 더구나 문화예술위원회가 광명시 전체 문화예술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도 하고 결정도 해야 하는데 심도있는 논의가 안 될 정도로 나는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2번했는데 전문분야의 분들이 골고루 참여를 하니까 많은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더구나 많은 의견들이 각각인데 인원이 많아서 회의시간도 길어지고 물론 다양한 의견수렴에는 좋은데 오히려 분위기가 산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임기가 2년인데 25인 이내로 해도 꼭 우리가 25인을 채우 는 것이 아니니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회의가 열리면 회의수당이 나가지요. 공무원은 제외하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광명시지방건축위원회 임기가 언제 만료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달말인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다시 전문가로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건축위원회하고 문화예술하는 분하고 틀립니다.

기동서위원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는 조각이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데 광명시지방건축위원회에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동서위원

전문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전문가가 한사람 있었습니다. 미술장식을 심사하기 위해서 먼저 미술협회 회장하던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으니까 따로 받는 것 보다 여기에서 심사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전문가니까 여기에서 조금 보강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클레프 앞에 조각에 대해서 심의를 한바 있는데 물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인원이 많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있던 지방건축위원의 임기가 4월말까지인데 다시 그분들을 위촉할 때 그쪽에 전문분야에 직종을 가지신 분으로 위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거기 전문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할 때 전문가들을 위촉하면 되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러면 다시 건축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하고 문화예술위원회하고 중복되어 있는 위원도 있겠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그래서 25인이라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향토사 교수나 이런 분들은 지금 실지로 필요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25인이내로 해준다 해도 조각교수를 두분씩이나 둘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교수 한 분, 조각교수 한 분, 향토문화사 한 분이면 문화예술은 지금 현재 초빙을 안도 여기 있는 분들로 충분히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 조각, 향토사 이렇게 3명만 보강하는 것으로 해도 충분하게 문화예술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분들 가지고 충분히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조례를 개정해 주어도 그 인원에 맞출 필요가 없고 평소에 꼭 필요 한 인원만 충원하고 이분들 임기가 끝났을 때 그때 위원들을 다시 위촉하도록 하세요. 어차피 25인 이내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3월 9일 개관된 광명시평생학습센타에서 실시중인 교육프로그램과정 중 일반강좌를 제외한 중.단기 1~3개월의 교양.실용.특별강좌에 참여한 참가자들로부터 교육에 애착심을 갖고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게 기존 여성회관.종합사회복지관등에서 실시하는 교육비를 감안해서 1개월에 평균 5천원의 참가비를 징수코자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평생교육센타는 지금 몇 달되었는데 개정조례안이 앞으로 제가 볼 때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개정할 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개정조례안에서 나온 참가비를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올라와서 다시 자꾸 개정조례안이 나오고 임시회를 열게 되고 어떻습니까? 미리 철저히 준비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준비가.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평생학습센타가 저희 시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다른 일반교육 프로그램하고 다른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이후에 여러 가지 참고 데이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가비 규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지금 다시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라도 그때 전반적으로 철저히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평생학습센타에 프로그램의 내용이 참가비에 보면 교양.실용강좌, 특별강좌, 일반강좌로 구분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약20일 개최해서 719명정도가 수강을 했는데 교양강좌는 청소년에 관한 사항하고 노인복지 주부에 관한 사항을 했고, 실용강좌는 재테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 특별강좌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강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면 '99 상반기 시민강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강좌의 경우에는 자신을 찾아 떠나는 행복한 주부의 여행, 노인강좌는 황혼을 밝히는 노인교실, 청년강좌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등이 되겠고, 재테크교실이라든가, 사회체험학교라든가, 우리가 살아갈 21세기와 평생학습사회라든가, 기타 부모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여성회관하고 중복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사전에 유관 사회단체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강좌를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례는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3개월 이상 25,000원은 3개월에 25,000원입니까? 월25,000원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프로그램별로 3개월 이상에 대해서 25,000원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특별 프로그램같은 경우 여성회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육이 여기는 살짝 바꾸어서 가정방문교육으로 했는데 사실 여성회관도 컴퓨터교육을 하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기본적인 사항은

나상성위원

여성회관은 컴퓨터교육 참가비가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평생학습센타의 이런 교육비용과 비교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여성회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컴퓨터교육의 경우 1개월에 1만원 씩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컴퓨터 가정방문교육은 몇 개월입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8회로 해서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연대 협력강좌라고 해서 참가비는 안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까지 광명시 평생학습센타 상반기 실적을 보면 원래 교육대상 인원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교육인원과 어떻습니까? 처음에 프로그램대로 30명 정원으로 보고했는데 거기에 몇% 수준입니까? 교육생이 전체적으로.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당초 계획의 데이타를 보면 약90%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갑자기 참가비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두가지로 생각했는데 하나는 무료로 하면 나오다 말다해서 중간에 안 나오는 분이 많이 있어서 참가비를 내게 되면 애착심을 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는 수입으로 잡아서 좀더 나은 프로그램이나 학습센타 운영에 이용하는 계기도 되지 않느냐 해서 두 가지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처음에는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하다가 참여도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참여도가 나아질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하고 또 한가지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학습센타 프로그램 자체가 실패라는 것이네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당초에 참가비를 조례 제정할 때 검토하려고 했는데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한 학습센타 운영에 관한 자료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참가비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나상성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광명시에 이런 교육을 하는데가 평생학습센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는 일정한 참가비를 내고 하니까 거기 교육은 주민들이 볼 때 완벽한 것 같고 여기는 무료로 하니까 대충대충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당초 계획한 것과 달리 참가비를 받아야 된다해서 저는 참가비를 받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를 보면 각종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하나씩 책정해서 종이접기를 한다든가 하는데 이런데도 처음부터 참가비를 받고 하는데 제가 주부들 의식을 보면 그런 수준이 많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방호현위원장

현행 조례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24조에 보면 참가비를 받을 수 있는데 구체화하기 위해서

방호현위원장

그런데 24조 2항이 어차피 시장이 정할 수 있다하면 규칙으로 한다든지 하면 되지 조례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개정안에 의해서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맞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평생학습센타를 만드는 과정속에서 굉장히 많이 왜곡되는 것 같아요. 예컨데 평생학습센타에는 지역사회에 다른 복지관이나 여성회관의 내용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평생학습센타도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서 제 생각은 여기도 사람이 모자라 다음에 조례가 또 개정되어서 분명히 사회전문요원이 하나 또 필요하든지 할 것 같은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광명시만큼 복지관 많은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로복지관도 여성 노동자들이 없기 때문에 광명시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여기 있는 프로그램 내용도 반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동에 또 종합사회복지관 짓고 여성회관 있고 복지관 있고 평생학습센타 있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속기록을 찾아보면 되지만 평생학습센타는 지역사회의 교육내용들을 체계화시키고 더 강화 시켜내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인거에요. 재테크 교실 여기에서 이런 것을 왜 해요. 저는 정말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도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다시 해야지 왜 강좌를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어차피 조례에도 평생학습센타 업무에 시민강좌 운영은 있는데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또 위원회에서 운영조례를 해줄 당시에는 광명시에 교육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체계를 확립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을 원했는데 또다른 하나의 시민강좌를 운영하는 쪽으로 전락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는데 시기적절하게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 평생학습센타를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대로 원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챙기세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물론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지만 참가비를 더구나 IMF이고 조미수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평생학습센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흐름 방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물론 우리의 여러 가지 학습센타의 방향도 잡아 주고 전체적으로 강좌도 하지만 제가 볼 때 강좌에만 역점을 두고 전체적인 흐름은 전혀 없고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지만 참가비 징수에 대해서 별도의 거창한 얘기지만 철학이 없습니다. 단지 다른데 받으니까 받고 돈내면 의무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가비를 일단은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인원이 올 수 잇도록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면 다른 학습센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가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대로 참가비가 없는 것으로 하고 개정조례안 부결에 동의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옳은 말씀이라고 전제를 하고 평생학습센타를 잘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만 이것이 3월 9일인가 개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상담요원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참가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 올라오기까지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비도 여성회관이나 광명사회복지관이나 하안사회복지관 보다 저렴한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짜임새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24조에 의해서 참가비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기준안을 이렇게 내서 기준표 별표를 만들어서 이안대로 조례에 넣어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다른 뜻은 없고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만 어떤 과정에 얼마씩 어떻게 구체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자체에서 해서 시장한테 허락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규칙으로 시장님 결재 받아서 하려다 조례에서 꼭 금액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주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24조로 해서는 주민들에게 받을 수 없습니까?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방자치법에 사용료 징수나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4조는 필요없네요. 말만 있을 뿐이지.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최초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최낙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자꾸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시장의 공약이고 철학이 있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준비되고 좀더 잘 챙겨서 해야지 제가 볼때 방향이 없는데 학원으로 전락하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참가비를 받을라고 하는 이유는 당초 평생학습센타의 목적으로 나가지 않고 강좌 목적으로 나갈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참가비를 받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좀더 연구검토해서 당초 학습센타 목적은 각 광명시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의 우수한 자원을 배양시키고 그분들에게 교육시키고 이런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좀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그 이후로 검토한 다음에 참가비를 재검토해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해주면 평생학습센타는 그 목적과는 달리 무조건 돈받고 일반강좌하는 학원의 형태로 변형되면 우리 의원들이 당초 평생학습센타를 해줄 때와 위배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반대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위원님들 전부 반대토론쪽으로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타가 원래대로 제모습을 찾기 위해서 현행 조례대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종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광명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립기반을 조성키 위해 지원되는 융자금으로 과거에는 특용작물재배. 시설채소. 축산등의 소규모 영세사업으로 소득향상을 가져왔으나 도시화, 농산물가격하락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렵고, '84년 이후 15년간 융자실적도 3가구에 그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없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융자금은 무이자로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저소득 가구와 자립의지가 있는 가구등에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저소득 가구에만 일률적으로 3백만원씩 편중 융자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본조례의 제정취지인 자립기반 조성사업의 추진이 지난하다고 판단되어 본조례를 폐지하고 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기 융자된 자금은 종전 조례에 의하여 관리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도내 수원시 등의 5개시는 이미 폐지하였고 성남시 등 6개시는 폐지를 검토하는 등 조례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융자금 미수규모 그리고 앞으로 징수전망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현재 미수금은 약 86가구에 2억2천2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계속 기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납부를 자동납부 하도록 하고 고질적으로 안내는 분에 대해서는 낼 때까지 독촉을 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징수전망에 대해서 향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골자와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매년 8월에 정기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이 1,800원에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과 동시에 주민세 소액부징수금액이 1,000원에서 2,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어 '99년 3월 2일 경기도가 시달한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조정 표준권고안에 의거 현행 세율 1,800원을 4,00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서 도내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타시의 인상안을 비교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정기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800원에서 4,000원으로 122% 인상했는데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과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상시 추가로 체납되는 시세수입의 규모하고 우리시와 같이 4,000원을 인상한 다른 시의 경우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혹시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홍보사항으로서는 지난 반상회를 통해서 전 동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각 동장으로 하여금 홍보토록 하였으며 세액이 1,8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는데 따른 증감은 저희가 1,800원일때는 약 1억9천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0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4억3천6백만원이 되어서 2억3천7백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주민세를 개인균등할을 징수하는데 드는 징수의 비용은 약 2,4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또한 4,000원으로 이번에 인상되는 다른 시군구는 유인물 35p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4,000원으로 인상을 했고 도에서 저희에게 권장을 한 금액 자체가 이 정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중에 주민들로부터 이의 제기는 한 건도 없었고 조례 개정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폭을 확대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광명시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의거 재산세는 세액에서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5년동안 전액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감면하던 것을 15년까지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비율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19일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시세감면표준조례안을 준수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관내에 외국인투자법인을 취득한 현황과 지방세 납부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저희 광명시에 외국인이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징수과 소관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일반공개경쟁입찰등록시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여 입찰 참가업체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입찰참가신청시 건당 1만원의 참가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내 31개 시군중 18개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시행 준비중에 있는등 입찰등록의 과다경쟁방지와 세수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입찰에 참가하면 입찰수수료를 낸다고 했는데 아주 획기적인 안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현재 경기도에서 18개 시군이 하고 있고,10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목적이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과연 많은 양을 받아가지고 많은 입찰을 하겠느냐 과다경쟁이 되겠느냐 하고 세외수입이 증대한다면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증대되겠는지 하고 또 하나는 정말로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금액의 예정가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작년도에 5,600건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600건이 입찰이 되었는데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각 시군이 건당 만원씩 하는데가 있고 10억 미만, 20억 미만, 이상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받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만 만원씩 받는데가 사실상 더 많고 해서 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업체들의 과다경쟁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비용부담 측면에서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수로 따지면 5,6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까지 다 합해 가지고 그러는데 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산출한다고 하면 몇천원 정도에 불과하겠죠. 종이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를 다 따진다면 몇천원으로 만원은 안 되지만 과다 경쟁관계는 입찰할때 그냥 자기가 써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1,700개인가 나왔습니다. 1,761개가 나오기 때문에 골라가지고 거의 운이 많이 따르는 것입니다. 전부 이 사람들이 시군별로 다니면서 공사를 하는 금액을 가지고 그냥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브로커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5천만원 이하 입찰자는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런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금일 상정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99.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유는 '98년도에 광명아파트형 시범공단내 1동1층1호 아파트형공장을 취득코자 하였으나 '98년도중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으로 부터 우리시가 출자한 사업이익금의 일부로 동일형의 아파트형공장을 무상 배분받게 됨에 따라 시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의 취업기회제공을 위하여 당초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추가로 아파트형공장 1동을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금번 취득할 광명아파트형 시범공단내 3동1층1호의 재산평가액이 3억4천7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에관한 계획은 시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의결을 받았습니까?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되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절차를 넘겼는데 애당초에 1동1층1호를 사는 것으로 의결을 받은 것인데 작년 연말에 가서 현물로 받다 보니까 작년 마무리 추경때인가 바뀌었을 때 사실은 이 절차를 받았어야 되는데.

최낙균위원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의 지체, 신체장애자협회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의 지원사항하고 이 건에 대해서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을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의 방향이 어떤지 신체, 지체장애자 협회가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미묘한 관계에 있는데 그동안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실제로 지원상황하고 지원한 그의 사업실적 그리고 시가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향후 지원계획, 단체의 명단 까지 해가지고 관계자하고 상의를 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낙균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분명히 37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때는 예산편성의 변경계획을 받는다고 나왔는데 그 내용의 우여곡절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