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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해석 의원 발언

65회 제2본회의199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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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존경하는 김권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방호현의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 5건, 폐지안 1건과 기타안건 1건등 총 7건으로서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정된 6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시장님이 총 7건을 보냈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 부결된 건도 아울러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공동주택.업무.숙박.판매.위락시설의 1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예술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기능을 광명시지방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 조례가 대행토록 변경하였고,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 제2조(기능)에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의 신설,위원회 위원수를 20인에서 25인 이내로 증원한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립기반을 조성키 위해 지원되는 융자금으로 과거에는 특용작물재배.시설원예.축산등의 소규모 영세사업으로 소득향상을 가져 왔으나 도시화, 농산물 가격하락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렵고, 실효성이 없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융자금은 무이자로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저소득 가구와 자립의지가 있는 가구등에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저소득 가구에만 일률적으로 3백만원씩 편중 융자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조례제정 취지인 자립기반 조성사업의 추진이 지난하다고 판단되어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매년 8월에 정기부과 되는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이 1,800원에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과 동시에 주민세 소액부징수금액이 1,000원에서 2,000원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어 '99년 3월 2일 경기도가 시달한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조정 표준권고(안)에 의거 현행 세율 1,800원을 4,00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폭을 확대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98년 11월 19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시세감면표준조례(안)을 준수하여, 광명시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의거 재산세는 세액에서,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5년동안 전액 그 다음 3년동안은 50% 감면하던 것을 15년까지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비율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일반공개경쟁입찰등록시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여 입찰참가업체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입찰참가신청시 건당 1만원의 참가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서 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99.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유는 '98년도에 광명아파트형 시범공단내 1동 1층 1호 아파트형공장을 취득코자 하였으나, '98년도중에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우리시가 출자한 사업이익금의 일부로 동일형의 아파트형공장을 무상 배분받게 됨에 따라 시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의 취업기회제공을 위하여 당초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여 추가로 아파트형공장 1동을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금번 취득할 광명아파트형 시범공단내 3동 1층 1호의 재산평가액이 3억 4천7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센타의 교육운영방향이 당초 설립목적에 광명시 관내 사회교육기관의 우수한 자원 배양과 프로그램 연구검토 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체계 확립은 소홀히한체 단지 피교육생의 교육참여 제고를 위해서 참가비를 징수코자 하는 개정안 내용으로서 기존 사회교육기관같이 일반강좌 중심으로 변형될 우려가 있어 조례제정 목적대로 존치키로 하고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하였음을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65회 임시회 부의 조례안외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방호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 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와고흥군의회와의우호교류체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안건을 심사하신 문해석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문해석입니다. 4월 21일 나상성 의원외 3명 의원의 발의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광명시의회와 고흥군의회간의 우호교류체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3월 12일 광명시의회에서 고흥군의회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양 의회간 우호교류를 통한 친선을 도모하고 다양한 정보교환을 통한 양 의회의 공동발전을 도모코자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하였으며 '99년 3월 25일 고흥군의회에서 김동인의장을 비롯한 의원 8명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간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호교류에 따른 공감대를 조성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의회와의 우호교류체결의 건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지방자치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고흥군의회와 우호교류체결 조인식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호교류체결을 통해 양 의회간 의정활동 증진을 위한 의원연수 공동개최와 다양한 상호정보교환으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상품의 교환판매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문해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와고흥군의회와의우호교류체결의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위험물안전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호진 위험물안전조사 특별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존경하는 김권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험물안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진의원입니다. '98년 12월 19일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98년 12월 23일 제7차 본회의에서 특위활동계획이 승인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각종 위험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예측 가능한 사고발생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구성되었으며, 특위활동계획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관련 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받은후 가스관련 시설 및 노후주택, 대형 공사장, 교량, 석축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면밀한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는 의원님 앞에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정압시설의 통풍구 환풍기가 고장나 작동되지 않고 있거나 안전수칙 및 점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등 사소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LPG 충전소에 대한 조사결과 매년 정기점검시 지적되는 사례가 재차 지적되고 있고 충전소 2개소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거나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건축물 대부분이 노후로 인해 지반이 침하되고 건물벽체에 종횡으로 많은 균열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예찰활동은 물론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광명중앙시장은 건물자체가 '95년 화재로 인해 완전 복구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위험요인을 안고 있었으며 재래시장 대부분이 각종 전기배선이 불량하게 시설되어 있어 화재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대형 공사장 및 석축, 교량 등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터널발파로 인한 인근 마을의 피해와 석축의 심각한 균열로 인해 인근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활동결과 나타난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이를 소홀히 할 때에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시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집행부의 보다 주기적이고 세심한 점검을 요구하는 바이며, 특위활동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시정.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천의장

최호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험물안전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험물안전조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험물안전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으며 시장께서는 이송된 보고서대로 처리하여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바뿐중에도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