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일호 주무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일호 주무관님 수고하였습니다. 1.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5년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 날인 3월 17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상정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3월 18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월 19일 오전 10시부터 3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3월 21일 토요휴무일과 3월 22일은 일요일로 휴회를 하겠으며,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4일은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후 폐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요청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우리 자료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별로 안건들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17일부터 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목요일인데 자료들이 하나도 넘어오지 않는다면,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료 오늘 다 배부된 것 같은데요?
일호
조일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운영위원회 끝난 다음에,

김영발위원
다 끝났습니까? 저희는 그러면 도시 쪽은 두 건 정도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례안이 많은데, 여기?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볼게요. 여섯 건인데, 요 앞전에 임시회 때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추경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부의안건뿐만 아니라 이런 안들에 대한 것들은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줘야 저희가 사전에 볼 것 그리고 기존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참고로 하지, 갑자기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이렇게 준 상태에서의 일정이 촉박해가지고 보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좀 각 상임위 관련된 자료들은 신속하게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들으셨지요?

김영발위원
집행부 쪽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달하는 자료, 각 상임위별로 전달하는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촉박하게 전달하지 말라, 여유를 가지고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국장님.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2일 전에 우리가 배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김영발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2일 전이면 너무 촉박한 그런 건 있거든요. 더 당겨가지고서 그 전에 의원님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게 본 위원이 몇 번 요구했었던 거예요. 몇 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에 박힌 것처럼 아예 무시해 버리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소귀에 경 읽기 형식으로 계속 하면 저희들은 사실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안 주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이것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일주일 전에. 열흘 전이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는 조례 공시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에서 자료 준 것은 늘 이래 왔었어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때마다 이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했듯이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전 부서에 통보를 해서라도 날까를 좀 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회의규칙 상에 2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것은 의원님들이 자꾸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좀 따라 주셔야 돼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법률상 그렇다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데 그것을 안 따라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 하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게 좀 국장님 집행부에게 전달해 주시고.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저도 맥락은 같은데 이것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 관련해가지고, 사무국에서 법제처라든지 행자부에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각 상임위원회마다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출연기관이나 어떤 집행부 기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을 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데가 있고 똑같은 자료 제출이어도 또 어떤 데는 의원들한테 주는 곳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행자부나 법제처에 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들이 지방자치법 행정사무 건 조사 건과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그 법령으로? 그것을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거든요. 꼭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의사일정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시정질문을 꼭 언제언제 해라 이런 규정은 없지요? 그러면 의회가 열리면 시정질문 기회는 다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의원들마다 발언의 기회들은 좀, 5분 발언의 기회가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시정질문, 의원들 의정활동의 꽃이 시정질문인데 그런 시정질문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임시회 열릴 때마다 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