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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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36회 제6내무위원회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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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우리 군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심신이 피곤하시겠지만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알뜰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민원지적과와 사회복지과의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기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윤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의 예산은 총예산 11억 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2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의 중요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157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기본급이 2만 5000원에서 5000원이 인상되었고, 일부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가 53/1000에서 102/1000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68페이지입니다. 59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요인을 보면 민원실 근무실을 기존 8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용인부임들이다 보니까 자주 교체로 인해서 교체되는 인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해주다 보니까 근무복비가 이렇게 해서 2006년도 예산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유인발급기가 강화읍하고 길상면 두 군데에 있었는데 정보화 마을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성이 떨어져서 면사무소로 이전함에 따라서 정보통신계에서 관리하던 것을 민원실에서 관리하게 되어서 유지보수비라는 금액을 450만원 인상시켰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에는 작년도와 비슷합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상은 이동군청업무가 총무과에서 이관된 사항으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행정동우회에서 현재 민원실에 9시부터 17시까지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실비보상을 위해서 1일 2만원씩 월 20일을 쳐서 480만원을 게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인간증명을 아무 데에서나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시스템용 스캐너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고, 팩스라든가 공기청정기를 내구연수 초과로 대체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가조사 상황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 설치비 12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토지정보시스템운영 PC구입을 위해서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새주소사업추진상황실 건물 번호판 유지보수용 허브구입이라고 했는데 새주소사업추진상황실을 지하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허브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도 노후되어서 대체하는 상황이고, 3차원 경관분석시스템구축 장비 PC로 6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성영상으로 찍은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위상영상관계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정보망 안정화 장비구입으로 UPS구입과 허브구입을 위해서 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71페이지에 주민등록관리 인건비입니다. 이 사항은 기본급 인상과 연중근로수당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발생요인이 발생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하단에 보면 주민등록 담당 재정보증보험료하고 인감증명담당 재정보증보험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만원씩 해서 보상금액을 1억원으로 책정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다른 군·구의 형평성에 따라서 어차피 보상금액이 인감으라든지 주민등록으로 인한 보상금액이 1억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2억원, 인감은 3억원으로 증액해서 2만원, 3만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273페이지 부동산관리는 건축허가 업무가 도시건축과로 이전됨에 따라서 인부임이 감액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 275페이지 지적관리에서 493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지적팀에서 지적정보팀으로 팀이 생겨가지고 일부 예산이 지적정보팀으로 신규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816만 2000원의 증액이 발생했는데요. 277페이지 상단에 축척변경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35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은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축척이 1/1000입니다. 그런데 망월리 마을의 경지정리사업을 일부 할 때에 일부 제척지로 남아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80필지에 5만㎡가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80필지 5만㎡는 1/1200로 축척되어 잇고, 경지정리지역은 1/1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경지정리한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도 같이 관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도 이원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적공부도 이원화체계를 일원화하고 1/1200에서 1/1000로 축척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06년도에 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87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도 추경에 감액시킨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에 준해서 2006년도 예산도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되면 의견제출이라든가 이의신청토지에 대해서 검증하는데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도 이의신청건수라든가 의견제출토지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도로나 구거 등 공공용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없기 때문에 검증수수료를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정보에 인건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6페이지에 지적관리에서 5명분이 감액되었고, 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5명이 여기에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년동안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1명을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서 강화읍을 1차로 사업을 실시하고 2차로 선원부터 내가면까지 2차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도면출력용 플로터 잉크라든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예산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지적제증명인증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이 250만원에 대해서 2대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세웠고, 토지정보망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장비를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유지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팀 신설로 인해서 세우된 사항이고, 사업예산의 용역비입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국비내시에 따라서 2억 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강화읍도로명사업이 끝나고 시설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하여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건물명판이라든가 도로명판, 149개 구간과 4200개 건물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것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따른 컷팅블로터와 프로젝터구입비로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아까 3차원경관분석에 따른 PC구입을 했는데 그에 따른 프로그램구입으로 32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축척변경측량수수료 망월지구라고 있어요. 그런데 710원×5만㎡ 해가지고 3550만원의 예산이 요구됐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김남중위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왜 망월지구만 축척변경을 해야 되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지금 동네하고 경지정리한 구역하고 거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월리는 경지정리한 부분 가운데 동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경지정리할 때에 제척시키다 보니까 번지가 경지정리한 부분은 1/1000로 축척되어서 번지도 일목요연한데 지금 제척되었던 자리는 800번지대, 200번지대로 들쑥날쑥하고 또 1/1200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붙어있는 도면인데도 불구하고 도면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망월리만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데는 경지정리한 부분하고 동네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망월 3리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윗망월 부분에 대해서만 2006년도에 시행해서 축척하고 도면정리, 공부정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상망월도 그렇고 하망월도 그래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하망월도 동네 가운데로 가서 거기는 크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지금 3500만원 들여서 하는 것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고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상망월이 마을이 적은데도 이 정도가 되면 하망월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들어간닥 ㅗ봐야되겠네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예를 들면 삼산의 하리지구도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벌판 가운데에 마을이 들어가 있는데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지금 경지정리한 부분이 1/1000이고 축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삼산도 망월처럼 마을이 그것처럼 경지정리한 가운데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축척을 같이 졍지정리할 당시에 1/1000로 하지 않았다면 1/1200로 종래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지적도 자체가 같이 붙어있지 못합니다.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남중위원

지적도가 다름으로 해서 민원행정을 보는데 불편이 뭐가 있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지요. 지적도를 떼더라도 임야하고 토지하고 다르게 나오는 현상이 나오고, 또 어차피 토지정보망전산화를 시키다 보면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정보망 계속 다른 예산을 편성하다시피 2006년도부터는 토지정보망을 통해서 일원화 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광범위하게 있는데 제일 작은 지역으로 우선 시범으로 했는데 이게 측량비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측량비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3500만원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에 오기 전에 저희가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협의까지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가지고 해놓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수반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민원인이 불편하고 직접 주민들이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어차피 할 것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도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수립해서 축척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리고 망월지역과 비슷하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삼산 하리 지역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곳도 망월하고 비슷한 지역이 아닌가 확인 좀 해주시고, 이런 것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어차피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조속한 시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에 의해서 축척을 조정해도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또 설명을 들어보면 전체 면적에 대한 것을 측량해야 측정됩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지금 측량은 컴퓨터로 나가서 하는데요. 이것은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1/1200을 1/1000로 하다 보면 경계나 이런 데서 불부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하고 토지하고 하다 보면 붙지 않고 같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뜨거나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여기는 한 필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저희가 어떤 도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측량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지번은 변경이 됩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1/1000로 하면서 경지정리한 번지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번지수대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번지를 보니까 800번지도 있고 200번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고규반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번이 변경됨으로써 주민들은 일이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소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축척이 변경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선 지목이 변경되면 자기가 사는 머리를 굴리기에는 집주소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한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소변경이라든가 등기부등본의 주소변경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일괄해서 기관간에 통보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항이 80필지가 되는데 이 사항을 개개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지금 80필지라는 것은 뭐예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웃망월 1/1000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1/1200의 80필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5만㎡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나 불부합부분이 있을 때 어떤 쌍방간에 협의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기획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한 결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하는데 실지가 넓거나 하면 불부합관계를 많이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시범으로 한 번 해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정리할 사항이나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후속조치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의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시설장비구입비가 많이 있고 전산물품구입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271페이지의 토지종합정보망 안정화 장비구입에 있어서 UPS구입비가 1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있던 것을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지금 토지종합정보망이라고 해가지고 토지대상이나 이런 것은 발급해 주고 있는데요. 기존에 하나가 있습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 30분 정도 더 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서류가 많은 상태에서 만약에 30분 이상이 되었을 때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더 구입해서 전기가 나가면 하나를 꺼놓고 30분을 사용한 다음에 30분 더 넘어가서라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다시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용량이 적다는 것 아니에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전종식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팀장님, 우리 강화군 전체에 전산망이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정전이 되었을 때 각 실과소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화군 전체에 UPS 하나를 큰 용량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갖추어 놓아야지요.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에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그렇게 큰 불편이 없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면 되겠지만 정전되었을 때에 UPS가 상당히 실용적이거든요. 그래서 군 자체에 볼 때에 전산망은 다 되어 있는데 어느 과는 UPS를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어느 과는 정전이 되었을 때에 손을 놓고 있고, 이런 실정이 되는 것이지요. 각 과에 UPS가 설치되어 잇는 데가 있어요?
규춘

연규춘예산팀장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되어 있으면 민원지적과에 별도로 할 것은 없잖아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이것은 30분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장치가 되어 있는데 강화 전체가 정전되었을 때에 UPS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민원지적과도 구태여 20분, 30분을 지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위원님, 민원지적과나 전산실이나 재무과 같은 경우는 UPS를 용량이 적은 것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PC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부가 날라가지 않으면 되니까 중요한 자료라든지 민원서류가 중간에 사용하다가 날라갈까봐 무정전공급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UPS가 이렇게 비싸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정보가 날라가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전원이 나갔어도 민원서류를 출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금액 같은 것은 인터넷이나 조달청에 다 알아보고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궁금한 사항이 전체 정전되었을 때에 각 과별로 따로 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것은 참 필요한 장비지요. 정전되었을 때에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장비니까 빨리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돈이 들더라도 민원인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일용인부임 산재고용보험료가 3077만 3000원이 요구되었는데 기준을 보니까 3억 168만 9000원×102/1000으로 했습니다. 3억 168만 9000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저희 일용인부임이 총 13명이 있습니다. 읍·면주민등록보조가 13명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26명에 대한 고용보험료가 이렇게 많아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102/1000는 아예 요율로 되어 있고요. 3억 168만 9000원은 26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 민원행정 상담원 실비보상금액 해가지고 2만원씩 20일, 1년 12개월해서 48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지금 지방행정공제회라고 해가지고 공직에서 퇴직한 분들이 매일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 분들에게 실비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것은 그 분들이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군에서 알아서 해주려는 거예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6명이 오셔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시는데요.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행정동우회에서도 필요했고, 저희 강화군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편성했는데 그 분들이 오시면 오전, 오후로 근무하시면서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데 점심 시간이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청 과장을 하시다가 그만두신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는데 읍·면의 부면장님이나 계장님을 하시던 분들은 오셔가지고 아시는 분도 없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계속 나가자고 하시면 그분들도 미안한 감을 느끼시고, 그리고 민원상담으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사실 그만두시고 와서 봉사를 하시는 차원이기 때문에 실비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중위원

주로 민원을 보시러 오신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민원 모니터링을 했는데 의외로 민원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잘 해주어서 고마웠다는 그런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도 들어오셔서 보시면 등기부등본 같은 것을 와서 떼시는 분들이 잘 못 떼십니다. 그것을 누를 줄 몰라서 못하는데 그래도 행정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결을 해주시고 각 실과소별로 웬만한 상담은 그 자리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강화군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이익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효율성도 있고요.

김남중위원

전산개발비에 3차원경관분석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가 3267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비싸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이 프로그램은 비쌉니다. 이게 인천에서 개발한 사항인데요. 구는 인천에서 가서 직접 갖다가 쓰는데 강화군은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은 정책사업을 하는데 필수로 필요한 자료가 되고, 도시계획이나 관광, 홍보, 환경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수치표고까지도 통해서 토공량까지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32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직접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우리가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군청에서 사업에 쓰고 있지만 어떤 보안관계, 민간인들이 알면 안 되는 군부대라든가 민간인이 알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에게도 오픈할 수 있게 보안에 대한 것은 조정해서 2006년도 하반기나 2007년도에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현재는 이 상을 가지고도 난개발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자료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사항이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구입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주민이 민원지적과를 통해서 이용한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군에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갖추어 놓는 것이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도 어차피 득은 있는 거지요. 주민들한테 직접은 안 되더라도 어떤 난개발이라는 사항도 공무원들이 앉아서 현황을 볼 수 있고, 도시계획이라든가, 관광, 환경 같은 것도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합니다.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 토지종합정보망유지보수비가 2092만 2000원이 요구되었는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6%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1년 정도 되면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 4월에 구입했습니다. 4월에 계약해서 6월에 완전히 정비가 되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아마 그렇다고 거기에 6/12라고 하기가 그래서 6%대나 12%대는 유지관리비 강화군 전체 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인데 사실 1년이 내년 상반기에는 못 되지만 하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꼭 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1년치를 세운 겁니다.

김남중위원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284페이지에 보면 용역비는 2억 700만원이고, 28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에요. 사업비보다 용역비가 더 비싸니 어떻게 된 겁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이게 도로명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강화읍을 도로명하고 건물번호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6개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용역비는 선원면부터 내가면까지 할 사업이고요. 시설은 강화읍에 용역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할 사업비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건물번호부여라고 했는ㄷ ㅔ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인천 등을 다니시다 보면 무슨 길이라고 하는데 지금 강화군도 옛날 번지를 가지고 본인들도 찾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무슨 길, 무슨 길이라고 해서 그 길에 맞추어서 집집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라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서 이게 집 번지거든요. 그 길에 들어가는 진입 길과, 종점되는 길, 교차로라든가 이런 것은 길명을 다 붙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길이 엄청 많겠는데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지금 강화읍의 도로명을 이번에 시스템구축했는데 149개가 됩니다. 건물은 4200개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피복비가 있는데 이게 1200만원인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 직원들이 자주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피복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이게 피복비를 해주면 그 피복비를 사회에 나가서 입지도 못하고 그냥 놓아두는데 이것을 공용으로 해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이게 하복하고 춘추동복인데요. 남자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은 재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그 10만원 짜리는 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재질이 안 되어서 이것을 돌려서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특히나 여자들이라서 체형도 다르고 조금만 안 맞아도 수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한 것인데 민원복이라고 해봐야 사회에 나가서 입지도 못하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상순입니다. 289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55억 4454만 4000원이 증가한 234억 2211만 2000원으로 총예산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39.91%, 시비가 40.12%, 군비가 19.9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공중식품위생업소서식인쇄, 심야퇴폐변태영업단속 비디오 테이프 구입, 동절기 야간단속 방한복,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조끼, 냉면육수 및 수족관수 수거용 채수병 구입, 또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급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여비 360만원은 심야 및 퇴폐변태영업단속여비와 하절기 도서지역특별위생지도점검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690만원은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비, 또 다소비식품수거검사비, 퇴폐변태및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비 등과 소비자식품감시원활동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역 브랜드음식발굴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 인건비 785만 7000원은 다음장입니다. 현충탑 정비인부임과 현충시설정비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에 따른 산재고용보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631만 6000원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등기우편물에 대한 반송료지금, 현충탐 공원내 전기요금과 전화사용료, 사회복지협의체 참석위원수당,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행사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12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02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24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위문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29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재향군인회 외 5개 단체의 사회담체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인건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7억 8500만원은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 지원, 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등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6000만원은 현충탑주변정지작업 및 보수공사, 사회복지과 부지매입비 등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 380만원은 우리 과내의 전자복사기 등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반수용비 866만 4000원은 관외 장애인회관내의 운영비 및 전기료 등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장애인격려 및 위문 업무추진비이며 일반보상금은 장애인의날 모범장애인표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농아인협회 등에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8700여 만원은 장애인생활안정사업지원금과 아동부양, 장애인자녀 교육비 등올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9억 9561만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길상면 우리마을), 또한 장애인생활 시설운영 및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2억 6400만원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교동면 샬롬원 재활장비구입비이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동당 350만원씩 4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민간자본이전 240만원은 장애인회관 승강기 관련 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700만원은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추진활동비이며 일반보상금 330만원은 부랑인 귀가조치비, 무연고자 사채매장비 등입니다. 사업예산 인건비 1억 1076만 7000원은 근로유형 자활사업과 지역봉사사업 등으로 인건비로 편성한 내용이며 일반보상금 72억 5100만원은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긴급복지지원, 근로소득공제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8억 3252만 3000원은 자활후견기관운영비와 자활후견기관종사자장려수당 등으로 편성한 내용이고, 본 사업에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일반운영비 28만원은 의료보호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편성하였으며 자활지원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복지대상자 증가에 따른 관리 카드 작성비로 세웠으며, 여비는 자활지도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250만원은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연찬회 비용으로 255만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가정복지사업 인건비로 공설공원묘지 정비인부임이며 경상적경비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가정복지업무 추진여비와 가정복지업무추진활동업무추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복지인건비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인력배치사업에 쓰는 인건비 중 4대 보험료,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2014만 3000원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기록보존, 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와 여성복지회관운영비, 또 청소년증 제작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여비 348만원은 여성청소년업무추진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수련관 및 여성복지회관 활성화 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어려운 청소년 격려위문과 여성청소년 복지업무추진활동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4757만 5000원은 모부자가정위문, 또 여성지도자 시단위 교육참석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기타보상금 755만원은 청소년의 날 행사시상, 모범청소년 표창, 청소년의달 모범지도자 표창 등으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840만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강화군지부 보조금, 강화문화에술진흥추진협의회 행사비, 새마을부녀회 및 각종 단체의 보조금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2992만원은 청소년 수련활동 인력배치지원과 자원봉사센터운영요원인건비 등으로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청소년 수련관 시설관람 및 운영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4585만 4000원은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장기실직 모부자가정 월동대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2300만원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으로 수급자 15명 내지 20명에 지원학자금으로 편성했으며, 행사실시실비보상금 450만원은 동아리 및 금연교육 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1450만원은 동아리운영에 따르는 시상금 및 청소년자치위원 보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했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5210만원은 청소년 어울마당지원과 청소년 공부방 지원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 9억 3000만원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림 및 여가시설확충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며, 거기에 대한 감리비,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 390만원은 외국인 여성한글교육교재비, 여성교양대학교재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아동 및 보육시설 위문격려 및 소년소녀가장 격려위문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300만원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위문, 아동복지시설행사지원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사실시 보상금 3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 90만원은 어린이날 기념행사경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인건비로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지원에 따른 지원비로 편성한 내용이며 일반보상금 5억 2700만원은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 또 소년소녀가장지원, 어린이놀이터관리노인 수당, 국내입양 가족 양육비지원 등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2억 4974만 9000원은 아동복지시설(계명원) 용동, 참고서 구입비 등을 편성한 내용이며, 다음 장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수당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운영비, 보육사업,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보육시설 어린이집지원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시설및부대비로 9억 8048만원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500만원은 노후보육시설 안전시성설치 및 보수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일반운영비 974만 3000원은 일반수용비로 어버이날 행사 추진, 공설공원묘지 측량,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와 운영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노인복지업무추진황동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5054만원은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위문비, 또한 경로주간행사 및 경로의달 행사참여실비보상금, 어버이날 초청가수 및 공연팀 보상 등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 기타보상금 90만원은 경로주간 및 경로의달 효행자 표창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은 대한노인회 강화군지부 운영보조금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 2000만원은 노인의날 행사지원비입니다. 인건비 3억 7833만 7000원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일용인부임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240만원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여비입니다. 재료비 4477만 4000원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7억 1826만원은 사회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 경로단운영비지원, 경로수당지원, 노인건강진단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실시보상금 2100만원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행사실시비와 무료 이미용봉사단 운영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 15억 7000만원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시설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단체보조 17억 7138만 3000원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개보수비, 경로당기능보강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경로당 활성화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재료비 347만 5000원은 노인회관 프로그램 교재, 또 한글교실 교재, 서예교실 벼루, 노래방 기기 신곡 추가사업비 등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원은 온수1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따른 현지 거주민 이주보상비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3억 6000만원은 경로당 신축(3개 경로당) 경로당마다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및부대비에 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가 2억 5521만 6000원이 요구되었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대두되었던 것인데 지금 이 위치가 보훈회관 있는데 심도어린이집 부지를 사려는 거지요?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대안은 뭐냐하면 사실 이 지역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허가까지 다 받아놓았다고 하지만 사실 관광서이니까 그렇지 강화산성하고 아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관에서 먼저 건물을 짓지 않아야 될 자리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옛날 하천에 붙어잇던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현재 보훈회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도 외벽에 균열이 가서 몇차례에 걸쳐서 큰 돈을 들여서 보수했는데도 건물을 당초에 지을 때 한꺼번에 설계해서 지은 게 아니고 자꾸 이어서 지었기 때문에 사실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교육청으로부터 부지를 우리가 매입한 대상지가 단가가 보니까 평당 271만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비싼 토지를 굳이 매입해서 회관을 짓는 것보다는 그 건물을 주로 쓰려는 장애인이나 이런 대상자들도 주차도 마음놓고 시킬 수 있고 공지도 확보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곳에 도로만 닿으면 이제는 차량으로 다 이동하니까 부지를 좀 더 넓은 곳으로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 상가나 공공건물이 되어서 민원인들이 찾아오기 쉽거나 이렇게 이용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강화읍의 48국도변에서 떨어서 약간 외곽으로 나간다든지 또 이것보다 몇 블록 뒤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훨씬 저렴하게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를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하니까 굳이 위치를 신문리 9번지인가 되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10-11번지입니다.

김남중위원

10-11번지 이쪽을 고집하시지 말고 마땅한 자리를 봐서 앞을 내다보고 부지를 좀 넉넉하게 구입해서 회관을 짓는 것이 어떤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여러 각도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단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장애인회관이 되든 보훈회관이 되든 어느 한 단체의 활동시설 이외에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체 하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를 교육청 부지로 놓아두고 그 지역을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강화산성과 결부된 공간을 활용토록 하느냐, 아니면 지금 장애인들하고 보훈단체 회원들이 전부 거동 불편자들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사람들의 차량이동이라든가 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에서 지원할 필요를 느끼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곽 쪽으로 이전해서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회관을 지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교통편의와 관련해서 또 우리 강화군에 그러한 불만의 소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한 결과 지금 문화재협의는 4층 140평 정도로 건평 140평, 높이는 4층 높이로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규모를 좀더 축소해서 건립하거나 해서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 회원들이 가장 근접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하여튼 김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도 수긍이 갑니다만 그 사람들의 이용편익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김남중위원

편익은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다 오는 것이거든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도 거의 노선버스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설계를 4층을 하셨다는데 건물도 간이 엘리베이터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하면 우선 2층도 높은 거거든요. 2층도 올라 다니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단층으로 해서 면적을 좀 넓게 해서 이용하는 것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고, 또 4층까지 설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장애인 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다각도로 생각하셔가지고 그 분들 얘기는 컨테이너 수준으로만 사용하더라도 넓게만 사용하면 얼마든지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분이나 장애인 몇 개 단체가 이용할 때에도 그 시설을 가지고 크게 확장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것은 부지가 저렴하고 좀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향후에 우리 강화군의 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아직 공론화된 계획안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기초조사하고 수립할 수 있는 근간은 앞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단지 우리 강화군은 노인인구가 20%를 내년이면 넘게 되고, 또 아동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인들과 아동이 어우러진 복지타운 건설이 시급한 실정인데 그럴 때 모든 복지단체의 시설이 복지타운으로 들어가는 장기계회고 또한 필요한 입장인데 지금 여기저기에 복지회관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보다 그쪽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정도로 교통이 편리하고 교통이 집합되는 쪽에 한 가지 시설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아무튼 이 부지매입비가 172만원으로 계산할 때 100평도 안 되는 94평이거든요. 이 금액을 주고 이 정도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가의 부지니까 생각을 다시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연합회는 550만원이 지급되고 농아인협회 강화군지회는 1300만원이 지급되거든요. 이 1300만원은 제가 보기에는 농아인들에게 수화를 가르칠 수 있는 수화교육까지 시키는 것으로 이 금액이 요구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수화교육+상근통역사가 거기에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사 인건비 600만원 하고 수화교실 강하수당 4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1000만원하고 실제로는 농아인협회에는 300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운영비조로 300만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인천교구 강화천주교회는 아직까지 보조금이 안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신규로 나간 겁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난 11월달에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중이고 이 사항은 1280만원은 이동세탁사업을 전에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동세탁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일부 계상이 같이 도니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 같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유공수훈자회, 이렇게 공히 수년간에 걸쳐서 정액 1000만원씩 보조가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60만원, 40만원씩 다 늘었지요? 지금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을 보니까 전몰미망인회라든지, 전몰유족회는 회원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똑같이 정액지급해 주면 이 사람들이 대개 이 보조금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요? 답변 좀 해주실까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용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몽땅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김남중위원

대략 어떻게 쓰고 있나요? 이 4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같이 입주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사실 국가를 위해서 다 당사자가 되었든 그 위에 선친이 되었든 배우자가 되었든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주축으로 한 모임들 같은데 그래도 그 분들이 하는 일의 성격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미망인회를 예를 들어서 시정 및 인천시의 달라지는 모습, 또 군정의 달라지는 모습 등에 대한 견학, 또 전적지 순례 등의 행사, 또한 국군묘지에 가서 위령제를 지내는 경비, 또 각각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 등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 경비로 또 회관운영비 등으로 각각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군경유족회는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내용이 각각 별도로 운영되는 관계로 시·군정에 대한 견학, 또 전적지 순례 등으로 경비를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이 대동소이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도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재향군인회 1400만원은요? 재향군인회는 따로 안 주었었잖아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따로 주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언제부터 주었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규춘

연규춘예산팀장

재향군인회가 작년에는 1400만원이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재향군인회는 주로 무엇으로 썼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는 6.25행사비, 또 재향군인의날 행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부터 1400만원씩 지급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계속해서 한 것이 아니고 추경에 더 요구도 하고 상당한 논란도 꽤 있었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요구한 것은 반영을 안 했는데요.

김남중위원

면년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몇 년 전 사항은 제가 알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인천시 행사를 강화에 와서 시행하기 때문에 한 번 인상되었는데 한 번 인상되고 나니까 그 행사를 안 하더라도 내려오지 않네요. 그러니까 행사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분명히 따져봐야 돼요. 해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일은 행사를 크게 치르던 해에 1400만원 주던 것을 안 해도 똑같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감독도 안 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고규반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2006년도 예산을 보면 대부분 국·시비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고, 또 타 실과소에 비해서 2005년도보다도 23.7%라는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시비가 많이 와서 예산을 많이 쓰시겠지만 낭비성이 아닌 현실적인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들,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자들, 보육원 지원, 경로연금 등 다각적으로 범위가 넓은 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는 291페이지에 용역비에 지역브랜드 음식발굴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그런데 이 발굴사업을 지역별로 음식발굴을 하시는 거예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 전체를 볼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춘천 하면 막국수, 전주하면 비빔밥, 함흥하면 냉면, 이런 게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강화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많으면서도 강화하면 무슨 음식이라고 뚜렷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과연 설문조사나 전문식품영양학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에 용역을 통해서 외부사람들이 강화에 와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또 우리 강화군민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러한 기초조사를 해서 강화의 대표음식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강화의 대표음식은 인천의 대표음식이 되겠지요. 그러한 형식의 대표음식을 발굴해 나가려는 예산입니다.

전종식위원

지금까지 생각한 대표음식이 있으세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안주거리로는 복, 장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반찬거리로는 순무 등이 있습니다만.

전종식위원

발굴을 어떻게 발굴하실 거예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우선 기초를 이렇게 두려고 합니다.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 기호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묵밥, 아니면 쑥밥, 이런 것이 강화의 특성을 살리는 부분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묵밥이 되었다 하면 강화의 상수리를 생산라인에서 산림조합에 연결해서 공급하는 이런 체제까지 전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가고자 합니다.

전종식위원

제 의견인데 속노랑고구마가 녹말가루로 좋더라고요. 우리 도토리묵이나 같은 입장에서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이런 것은 우리 강화의 아주 브랜드사업이니까 강화에 오면 이 음식,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중단하시지 말고 노력하셔서 아주 금년내로 내년내로 될 것은 아니지만 수년 내로 거쳐 가면 어느 음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32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많은 단체가 있는데 액수가 다 비등비등합니다만 강화예술진흥추진위원회협의회는 1350만원으로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들의 놀이마당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강화문예회관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북산 올라가는 데 벚꽃 필 무렵에 야외무대라도 갖추어서 청소년축제마당이라도 개최할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청소년 축제를 위해서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전종식위원

네, 됐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연찬회 비용이 250만원이 섰는데 이게 몇 명이에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읍면에 한 명씩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몇 명이에요?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연찬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집합해서 우선 전년도의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요.

김남중위원

어디에서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전년도의 업무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또 사회복지사들의 수범사례나 경험사례 등을 발표하고 또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며칠 동안 할 거예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1박 2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숙박비부터 필요한 경비 전체를 250만원으로 잡은 것이지요? 좀 많지 않은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오히려 감소해서 잡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컴퓨터, 탁구, 바둑 등 교육교재가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했는데 교육교재라면 세 종목에 많은 것 아니에요? 비싼 것 아니에요? 무슨 교재를 구입하려는 거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컴퓨터, 탁구, 바둑 등 해서 1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 프로그램이 7가지 프로그램입니다.

김남중위원

뭐가 또 있어요? 영화상영이나 다른 것은 다 요구되었는데 세 개 종목만 표시해 주고 100만원이라고 표시했으니까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그 종목이 7과목인데 제가 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강화군지부에 500만원을 주는데 이게 작년, 올해에 500만원으로 인상된 것 같습니다. 300만원으로 하다가 500만원으로 되었는데 그 500만원은 어디에 쓰지요? 제가 다른 단체에는 더 줄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 범죄예방강화군지부 같은 데는 거의 청소년 선도활동할 것 외에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이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까요?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서 1년에 10회에 걸쳐서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야간순찰 식대, 그리고 여름철 해수욕장 등의 청소년 선도입니다.

김남중위원

회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자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 단체가 무슨 일을 하고 몇 명으로 구성되어서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회원이 83명입니다.

김남중위원

각 면단위까지 다해서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이 단체는 면단위 단체가 아니고 강화군입니다.

김남중위원

강화군에 있는데 면에 거주하는 분들도 회원으로 해당될 수 있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럼요.

김남중위원

주요한 업무가 그 분들이 항시 매번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순찰이면 순찰, 여름 해수욕장관리할 때 해수욕장 관리.

김남중위원

경찰도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 분들이 다른 의용소방대나 기동순찰대나 해병전우회, 이런 데보다 활동을 더 한다고 봐요?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금은 제가 볼 때 많지 않은가 봅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금년부터 500만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작년도부터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작년도에 700만원에서 200만원 깎아서 500만원이 됐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러게 2005년도부터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자꾸 예산이 부풀려져서 올라가는데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강화문화예술진흥추진위원회 협의회에 주면 이게 벚꽃 필 때 고려궁지 일대에서 청소년들이 와서 록밴드라든지 청소년들의 놀이판을 마련해 주자고 계획한 것 같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도 계획했다고 못 했던 것인데 그 자리가 그렇게 넓은 자리가 아니에요. 벚꽃 필 때 보면 양쪽에 장관을 이루기 때문에 강화읍부터 강화군 일원 가까운 데에서도 많은 봄나들이를 나오거든요. 이렇게 주다 보면 며칠 간 거기에서 행사를 할 것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소음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용이 벚꽃 핀 장관을 감상하려는 분들의 분위기를 오히려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안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사업계획을 뽑아가지고 음향기기라든지 각종 앰프시설을 해놓고 소란스럽게 야단법석을 떨 것 같은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축제라든가 청소년들의 달에 청소년축제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겠지요.

김남중위원

어떻게 청소년의달에 합니까? 벚꽃이 언제 피는데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조금 빨리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축제시기는 일정한 부분의 불편도 어떨 때는 감수해야 되고, 또 청소년들의 장을 열어줄 때에는 그들만의 즐거운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심의를 한 결과입니다만 충분히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소모품 구입비가 4477만 4000원이 요구되었는데 시비는 621만 4000원이고, 군비가 3856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환경지킴이가 강화군에 몇 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매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소모품을 구입할 거예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에 15% 내지 20% 사업비를 재료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비 중에는 쓰레기봉투와 쓰레기수거장비 등을 구입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남중위원

쓰레기봉투구입비가 얼마예요? 대략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44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쓰레기봉투 비용으로 얼마냐고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은 우선 전체 사업비 중에 15% 내지 20%를 재료비로 계상한 사업 지침에 의해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값이 1000만원이다. 집게 값이 500만원이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남중위원

사업소모품 구입비가 일단 44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원이 몇 명이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무슨 재료를 일단은 세분해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값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봉투 값이 얼마고 집게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쓰레받이를 산다든지 빗자루를 산다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대략 추산한 대로 불러 봐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원래 취지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 가급적 저소득 노인을 환경지킴이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파란제복을 입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니시는 분들이 환경지킴이라 이거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김남중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온수1리 경로당 신축사업을 보니까 이주보상비가 있는데 무슨 철거민이 있습니까? 이 1000만원은 뭐예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위원님들 현지의정활동 시에 가보신 내용입니다.

김남중위원

그 날 저는 거기에 안 나갔었습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애당초 적가시지역 이주민 이주가옥이 부지 내에 원래 건립되어 있었고, 그 사람이 어느 한 사람에게 가옥을 대여해 주어서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해결됐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주하라는 법원소를 제기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군유지예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런 건물이 들어서게끔 왜 방치를 했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건물은 70년도 후반에 적가시지역이주민이 철거됨으로 해서 군에서 오히려 거기에 지어준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마땅히 군유지는 그 자리밖에 없고,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있으니까 일종의 지상권을 이용해서 이주민을 주는 거지요? 이 문제가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군에서 벌써 수십년 전에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한 가지 경로당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비·시비·군비를 들여서 경로당을 신축했는데 대개 보면 경로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두거나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로당이 꽤 있거든요. 또 경로당을 다른 이발소나 상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을 임대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는 데가 있는데 경로당 관리를 신경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언뜻 이주비에 대해서 다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주비가 나간다든지 이런 게 없게끔 관리를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법적으로 마찰이 안 되게끔 경로당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충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축요구하는 데는 더 있습니다. 단지 그 건물을 봐서 이것은 더 써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는 데는 계속 쓰라고 합니다.

전종식위원

지금 개보수할 대가 굉장히 많지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개보수는 주문1리 노인정까지 포함해서 개보수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여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전종식위원

제 생각에는 신축보다도 개보수사업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관리에 대해서는 신경 좀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304페이지에 보면 무연고자 사체매장비 이게 50만원씩 2인이라고 그랬는데 인원수가 적은 것 아니에요? 지금 보통 몇 명씩이나 나옵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체 매장은 금년도에 3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지 예산으로는 이렇게 세워놓고 부기내의 예산을 가능한 한 긴급할 때에 전용해서 사용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또 다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래서 우선 대상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행려사망자가 나와가지고 매장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예산이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이 예산안을 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에 보면 군 새마을부녀회에 3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새마을부녀회가 사회과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군 새마을부녀회만 300만원이 지원되고 면 단위는 또 그도 저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강화문화예술진흥추진협의회 1350만원은 김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다른 단체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밴드 얘기도 나왔었는데 밴드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자생 조직체에 비하면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 지금 장애인들 엘리베이터가 내년에는 20만원인데 사실 금년도는 1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 인상된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바고, 339페이지에 공설공원묘지 대부사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설묘지하면서 임차료가 나가는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경로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새마을부녀회는 요즘 여성단체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신문에 보도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는 9월말까지 각 단체로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안 했어요. 내년동 ㅔ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요구를 해봐야 저희가 그 내용을 심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보조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독촉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원하는 단체는 지원신청해라, 1차에 지원신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2차로 각 자원봉사단체로 내년도 사업할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자원봉사자단체에서 안 들어왔으니까 지원요청하라고 한 결과 새마울부녀회에서 송편 만들기 100만원 또 독거노인 김장 담가주기 20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의 보조금이 이 사업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면단위는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만약에 독거노인 송편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 독거노인김장김치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점면 부녀회에서 신청했다 하더라도 심사의 대상입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이러한 사회단체보조지원사업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업에 대해서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해서 독거노인한테 송편을 만들어 주고 김장을 만들어주겠다, 이러한 단위사업별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이건 군단위건 다 신청대상입니다. 대신 군 새마을부녀회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읍면 회장들이 하거나 그렇게 인적구성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또한 문화예술진흥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각 학교의 동아리가 다 출전하게 됩니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동아리가 각 학교에서 다 출전되어서 출전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고 공연에 대한 공연료도 지급하고, 또한 대행사업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지급되고, 무대 만드는 무대설치비까지 다 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포스터 제작, 현수막 제작, 또 청소년들이 나와서 즐겁게 하고 갈 수 있도록 기념품도 하나씩 주고 이러한 부분, 또 수상자의 상품도 주고, 또한 출연진들한테 식사도 제공하고 사진전시도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1300만원이 많다고들 하시는데 그 행사규모를 봐서는 결코 많은 부분이 아니다, 또 본상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원묘지 대부사용료는 국화리 공설공원묘지가 산림청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설공원묘지 대부사용료를 게상한 내용이고요. 경로수당지원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분기별로 3만 6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교통수당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4만 2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올랐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오르지 않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표시가 되었으면 괜찮았는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했고요. 344페이지에 성안나의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또 천주교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이름이 돌봄처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리고 김남중 위원님이 청소년수련관운영 과목이 3과목 등 그랬는데 총 과목이 바둑, 컴퓨터, 영어, 주산, 창작미술하고 실용미술이 있고, 요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소모품 및 비품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