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흥 의원 5분자유발언

66회 제4본회의1999-06-07

이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권천의장

먼저 한빛방송 관계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담당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흥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의장님께 시정질문 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이 긴 관계로 약간 시간이 over될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김권천의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의원

존경하는 김권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재흥의원입니다. 돌이켜보건데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IMF로 인하여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무원의 감축과 기업체 및 금융기관의 빅딜, 구조조정, 인수합병, 회사부도 등으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로 나라경제는 어려워지고 우리국민들은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과 같은 많은 시련과 고통과 변화 속에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리 1,2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4년여의 의정활동 속에 느낀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에너지절약 특히 전기절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5월에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는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와 함께 서울에서 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양지역 NGO포럼이 세계 에너지 전문가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소비자 운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협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 에너지 보전을 위한 주요쟁점사항,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 정보전략 등의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21세기 에너지 문제의 새로운 전략이자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FACTOR(팩터)4의 실천방안을 논의하였고, 팩터 4는 자원사용은 절반으로 인간복지는 두배로라는 방식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4배로 만든다는 개념의 에너지 고효율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도 자원의 절약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벌써부터 이 운동을 실천하고 있지마는 아직도 많은 노력과 생활습관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현실로는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기에너지 절약 5~6%는 석유나 가스에너지의 약 20~30%에 해당되는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어 원가절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도 그동안 많은 노력과 개선을 하여 에너지절약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98년도 시본청, 사업소, 동사무소의 전기요금 집행내역을 보면 년간 총 7억 1백 28만 680원으로서 본청이 약 1억 2천 2백여만원, 사업소도 약 3억 4천 9백여만원, 동사무소는 약 2억 3천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집행액중 보안등이 4,052개소에 1억 5천 3백 62만여원으로서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형광등, 백열등을 합쳐 1,959개로서 7천 6백 16만여원으로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보았을 때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더 절감을 해야 되겠다고 시장께서는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 모회사에서 절전형 조명제어 장치를 개발하여 전력 신기술 제1호로 '97년도에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현재 관공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납품되어 가로등이나 관공서 사무실, 지하철역사 조명공장조명, 호텔실내등, 터널등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청의 전력절감을 년간 15%내외로만 절약한다면 '98년 대비 약 1억 5백 19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도 선례답습이나 무사안일한 생각은 과감히 버리고 맡은 직책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길인지를 많은 연구와 노력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에서는 시범적으로 1개소에 설치하여 사용결과를 분석하여 절약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실시를 하고 절약효과가 없으면 설치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감천 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적으로 동쪽에는 안양천이 있고 서쪽으로는 목감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20여년전만 해도 안양천과 목감천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여름철에는 수영을 하고 살아 숨쉬는 추억어린 하천이었지만 이제는 옛날을 생각하며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오염된 하천으로서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오염수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환경 친화적인 도시가꾸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안양천은 직할하천으로서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난 4월 29일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가 안양천유역 11개 기초단체장들이 결성식을 갖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향후 유기적인 협력속에 안양천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목감천은 준용하천으로서 목감천 상류지역은 하수처리장 방류수질기준에 적합하나 옥길천 유입으로 인하여 하천수질기준 5등급이하로 물고기가 살지 못하며,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고통을 초래하고,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도 이용이 불가능한 죽은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목감천의 유입지천인 옥길천의 최근 수질오염 농도를 측정해 보셨는지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는 60.0ppm,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는 72.0ppm, 부유물질농도 SS는 90.0ppm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하천의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질소와 총인은 각각 36.2ppm과 3.7ppm으로 측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수치는 공장폐수 또는 악성 생활하수 수준이상이고 목감천의 주된 오염원인은 부천시 옥길동과 구로구의 항동에서 생활하수가 목감천으로 유입되는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보면 목감천의 수질정화를 위하여 부천시와 구로구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협의를 한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 12월 5일 위생환경사업소내에 1일 120톤 처리용량으로 초고속 응집침전 처리공법(URC)를 적용한 모형설비를 설치하여 '98년 12월 7일부터 '99년 2월 11일까지 시범운영한 결과를 보면 목감천의 현재 수질은 하천수질기준 등외 등급인 5급수이하로서 목감천 원수 평균치를 보면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6.2ppm,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4.6ppm, 부유물질은 43.7ppm, 총질소는 11.25ppm, 총인은 1.265ppm이며, UCR공법 처리수 평균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8.0ppm,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5.4ppm, 부유물질은 3.2ppm, 총질소는 8.18ppm, 총인은 0.065ppm으로서 하천수질등급 1~3급수 수준으로 정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공법을 적용 우리시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시설된 곳이 없기 때문에 성공을 할지 못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이 준공되어 운영해본 결과 당초 예상과 같이 하천수질이 1~3급수로 개선이 되었을때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당업체에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여 시설을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의 추천으로 동두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현재 1일 1,000톤 규모의 URC공법의 모형설비가 하천정화 및 하수처리에 성공적으로 운전되고 있습니다. 기타 새만금유역의 전주 하수종말처리장과 경기도 화성군내 화옹지구 간척지 유역의 남양천 등 총 3개소의 모형설비가 가동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공법으로 목감천을 정화할 수 있다고하니 시장께서는 사업의 적정성등을 판단하시어 목감천 정화사업을 위해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집행부의 사업계획수립을 촉구하는 뜻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일차 윤지열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지만 윤지열의원님께서는 단속하라는 뜻에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런 뜻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장묘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측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국 고유의 장묘문화로 인해 산림의 상당 부분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심각한 국토훼손을 우려하는 여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묘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토의 1% 996평방킬로미터로 주택면적 총대지 2,177평방킬로미터의 절반이며, 서울면적의 1.6배, 전국 공장부지 418평방킬로미터의 2배를 넘는 수준이고 매년 20여만기의 신설묘지로 여의도의 1.2배만한 국토가 묘지로 탈바꿈되는 실정으로서 이대로 방치하면 묘지공급 부족의 심화로 서울은 2년, 수도권지역은 앞으로 5년, 전국은 10년이내에 집단묘지 공급 한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묘지는 주로 개인묘지로서 전체 묘지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단묘지는 31%에 불과합니다. 우리국민의 1인당 평균 주거공간이 4.3평임에 비해 묘지는 평균 19.35평에 달해 죽은 자의 공간이 산사람의 주거공간보다 4.5배나 큰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각 국의 묘지허용면적을 보면 한국은 9평, 일본은 1.2평, 대만은 4.8평으로 통계가 나와 있으며, 또한 외국에서는 화장이 보편적인 장묘제도로서 우리와 비슷한 아시아 문화권인 여러 나라에서도 화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국의 화장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3%, 중국은 100%, 일본은 97%, 대만은 18%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각종 제도와 시설의 정비를 통해 화장률이 점차 높아질 전망입니다. '98년 9월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여론조사에서는 본인의 경우 66.8%가 사후에 화장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화장장과 납골시설이 협오시설이 아니라 친근하고 정다운 공간이 되도록 공원처럼 아름답게 꾸며 산자와 죽은자가 함께 공유하는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형 선산인 한국형 가족납골묘는 우리 정서에 맞게 화장과 매장을 결합한 형태로서 예산절감은 물론 부족한 묘지문제에 대처하고 조상묘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묘지중심의 장묘문화를 화장 중심으로 바꿔나가기 위하여 사회 저명인사를 중심으로 범국민운동기구인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중앙정부에서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개인묘지는 24평에서 9평으로, 집단묘지는 9평에서 3평으로 묘지면적을 축소할 계획이며 외국과 같이 시한부 매장제를 도입하여 기본기간은 15년으로 하고 1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묘지확보의 어려움 해소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설납골당, 납골묘설치를 의무화하고 개인, 종중, 비영리법인 및 종교단체등의 납골시설 설치는 신고제로 완화하여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전통적인 장묘문화 관행으로는 1기의 분묘에 합장시 2구밖에 모실수 없으나 가족납골묘는 적은 묘지공간에 최대 25구까지 안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후손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으며 절손이 되어도 다른 후손들이 함께 가꾸며 성묘를 하므로 무연 분묘의 위험이 없고 한번 납골묘를 설치하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어 묘지 마련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또한 화장 납골제 보급을 위해 화장장, 납골당신축등 장묘시설 현대화에 88억원을 국고지원하고 민간의 납골당, 납골묘의 설치에 장기저리의 3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공설묘지 내 일정규모 이상의 납골묘설치의 의무화등 묘지관리 기준을 강화해줄 것을 지난 5월에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우리시는 6개소의 공설묘지가 있는데 만장이 되어 포화상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으며 시민들 중에서도 선산이 없거나 공원묘지를 구입할 형편이 없으면 가족의 사후 문제 처리가 큰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98년도말 우리시 공설묘지 현황을 보면 총 6개소에 면적은 91,861㎡(27,788평)이고 총 매장분묘수는 3,397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광명7동 소재 묘지는 면적이 8,727㎡(2,680평)으로 585기의 분묘가 매장되었고, 하안1동 소재 묘지는 면적이 15,570㎡(4,710평)으로 568기의 분묘가 매장되었으며, 소하2동 소재 묘지는 면적이 41,779㎡(12,638평)으로 1,234기의 분묘가 매장되었고, 일직동 소재 묘지는 면적이 13,488㎡(4,080평)으로 184기의 분묘가 매장되어 있으며, 노온사동 소재 묘지는 면적이 6,942㎡(2,100평)으로 382기의 분묘가 매장되었고, 가학동 소재 묘지는 면적이 5,555㎡(1,620평)으로 444기의 분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때 우리시도 국가의 시책과도 호흡을 함께 하고 이러한 우리시의 당면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여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공설묘지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합동납골묘 형식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노외.노상주차장 관리 및 위탁계약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9년 5월현재 우리시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외 주차장이 총 8개소에 면적은 6만5천 3백 47㎡로 주차면수는 1,805면으로서 이중 유료주차장은 안양천 둔치지구 광명대교 주차장외 5개소에 면적은 5만 2백 5㎡로 주차면수는 1,223면이고, 무료주차장은 목감천 둔치지구 2개소에 면적은 1만 5천 1백 42㎡로 주차면수는 582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은 총 8개소에 면적은 1만 4천 98㎡로 주차면수는 1,179면으로서 이중에서 유료주차장 11개소는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수탁자를 결정하여 2년간의 기간으로 17억 9천 8백 36만 5,000원의 계약금액으로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1분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수지 현황을 보면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소가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관리하는 주차장운영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인데도 계약서대로 이행하라고 수탁자에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수탁자에게 행정지도를 한다고 해도 수탁자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이러한 지경에 빠졌으니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또한 철산상업지역 주차장은 적자를 해소할려고 하는 것인지 관리원들이 불법으로 소득을 챙길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관리원들이 주차구획선을 무시하고 차량들을 옆으로 붙여서 빽빽하게 주차를 유도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초보자나 여성운전자들은 볼일을 다보고 차를 뺄적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사고 위험까지 있으며 옆차와의 거리도 무시한체 빽빽하게 주차를 하다보니 차문을 열고 닫을때도 옆차에 부딪치게 되어 있어 차량에 흠집이 나는등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위탁체결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수탁자를 결정하다보니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에 의한 대행료 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수탁을 하다보니 계속해서 수탁자들은 적자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시 재정수입만 생각했지 시민들의 불편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전시행정이요 권위주의 행정이 아닙니까? 말로만 서류로만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시민을 위한 편의위주 행정을 펼치겠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하루속히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체결방법을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공사계약 관내입찰방식과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마다 경영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정한 금액을 설정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관내 경쟁입찰을 하든지 하여 수탁자가 적자를 보지 않아야 성심성의껏 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줄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 과장에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께 직접 묻고자 합니다. 하안동 상업지역 신안종합상가 주변주차장은 인근에 빌딩과 음식점들이 몰려있어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앞에 주차공간도 좁은데 주차를 하고 있어 도로를 침범하고 있으며 또한 이곳의 노상주차장은 일렬주차방식으로 주차를 해야 차량통행이 원만한데 주차구획선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 대각주차를 하다보니 도로폭을 많이 잠식하고 있어 차량들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한빛은행 뒷편에 있는 철골주차장과 신안종합상가 주변 주차장은 수탁자가 동일해야 주차관리가 잘이루어질텐데 서로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이면도로에 주차해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너무나 많은 단속을 하니까 주변 상가주민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으며 수탁자를 봐주는 식으로 단속을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문제점은 본의원이 여러번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시장께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우리시 관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이재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의원

본의원이 감기가 걸려서 듣기 싫으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권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살고 싶은 광명시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와 의정할동에 힘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언론인과 시민 감시단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4동 출신 기동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위해서 줄기차게 컴퓨터를 요구해 이번에 3개 상임위원회에 1대씩 지급되어 공동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민선 2기와 함께 시작한 우리 3대 의회가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다가옵니다. 열심히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난 1년을 뒤돌아보니 감회가 깊습니다. 시민의 머슴으로 눈이 되고 귀가 되겠다, 손이 되겠다, 발이 되겠다,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가슴 속 깊이 새겨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비추어 보고 미래를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시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선 2기 1주년을 바라보며 개혁에 앞장서서 제2의 건국을 하는데 우리시가 열심히 더욱 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98년 우리시가 민원행정분야와 건축행정분야에서 도 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자랑하는데 시장께서는 민원실에 취임 후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가끔 가보는데 우리 시 민원실이 과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의 민원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인을 위해 2,160만원을 들여 시정종합 안내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무용지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장!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99년에도 잘하셔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면 합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광명7동 496-2번지선 공공용 운동시설인 테니스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은 본 의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98년8월 현재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서에서 본 공사인데 기간이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계획된 공사로 면적이 2,112평이고 공사금액이 5억7,300만원이 예산확보 되어 있는 시설로 '98년8월27일 업무보고 후 현장 방문시에 분명히 담당과장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테니스장 입지선정이 잘못 되었으니 재고해 달라고 말했는데 담당과장은 8월25일날 계약이 된 사항이라고 말문을 막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이 일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광명7동 테니스장 설치공사가 부 적정하니 사업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2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지역주민의 체력향상과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면 관내 주민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몇 특정인을 위한 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모두가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후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보니까 8월25일 계약된 사항이라던 것이 9월1일자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어 추궁하여 잘못 보고된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 본 의원은 테니스장 설치 공사를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진행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랐습니다.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조사 없이 했다는 것은 무계획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했음은 물론이요 주민의 민원을 경시 여기는 공무원의 자세는 무엇이며 토지 소유주와 임대인간의 토지반환 민사소송이 '96년6월24일 발생한 땅을 민사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주와의 사권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96년8월31일 무상협약을 왜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8년12월4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조건대로 향후 2006년 8월31일 행위허가 만료 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무분별한 계획이 설계변경을 가져왔고 토지임차료 지급업무 처리 소홀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토지매입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아 3,224만원의 예산낭비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몇몇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예산낭비를 하는데 이런 행정을 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이 시도단위 각종 대회를 열 수 있는 장소라 여겨지십니까? 동네 체육시설로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사업비 5억3,937만원을 투자했는데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광명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는 '99년3월31일 현재 존치하고 있는 위원회수가 법령, 대통령령, 부령으로 된 것이 34개, 조례에 의한 것이 13개이고 기타 3개로 도합 50개나 되는데 '96년부터 '98년까지 최근 운영실적을 보면 3년 동안 단 한번의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광명시 방위협의회 등 10개이며 3년 동안에 2번 미만으로 운영한 위원회도 민자 유치 심의위원회 등 11개에 달하고 있으며 '96년에 9개 '97년에 12개, '98년에 13개 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없으며 소요 예산만해도 '98년도 3,010만원에다가 '99년도에는 늘어 8,032만원이나 됩니다. 시장! 운영 실정에서도 말해주듯이 1~2회의 형식적인 위원회 개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형식적인 운영을 탈피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행 조례상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후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인적 구성현황을 보면 공무원 275명, 민간인 226명, 정당인 12명, 시.도의원 69명, 전문가 또는 단체 235명에 총 817명이 되는데 위원회 민간인 위원이 2개 이상 중복된 위원이 41명으로서 2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23명이며 3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9명, 4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6명, 5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은 3명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시.도의원 19명 중 2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4명, 3개 위원회 중복 위촉된 위원이 5명, 4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7명, 6개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이 2명, 7개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이 1명이며, 전문가가 14명 중 2개 위원회에 4명, 3개 위원회에 3명, 5개 위원회에 2명, 6개 위원회에 1명, 7개 위원회에 3명 심지어 모씨는 10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데 중복 위촉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있는지 인물난에 의해서 중복위촉 할 수밖에 없었다면 향후 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 위원이 극소수에 불과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해서 여성의 지위와 인권향상을 위하여 여성인사 위촉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 위촉시 관내 인사로 위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 6월5일은 제4회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환경문제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21세기의 최후의 선택이자 마지막 보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지구를 잘 보존하기 위해 1992년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시작으로 전세계에 확산되었고 국내환경보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광명시에서도 푸른 광명 21 추진협의회를 창립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시장! 푸른 광명 21을 창립해서 분과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소속되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할 일들이 지금까지도 행정 공무원에 의하여 주도된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3월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던 푸른 광명 21 한.일 심포지엄에서 우려했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며 시장의 환경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라 하면 생물환경과 무기환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무기환경은 물,공기,흙을 말합니다. 물,공기,흙은 생물이 생존해 가는데 꼭 없어서는 안되는 것들이지요. 특히 이중에 물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시장! 본 의원이 앞서 말한 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10일자 발행된 광명소식지 5면을 보면 우리 시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는 타이틀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중에 가정 수도꼭지 44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 생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시 본청 및 사업소에 33곳 동사무소 18곳 등 51개소가 사용하고 있고 정수기는 비서실 1대 구내식당 1대 시립도서관 4대 위생환경사업소 1대 등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수구입에 소요된 예산을 살펴보면 38개 부서에서 '95년 1,864만6천원이었던 것이 '96년 2,573만5천원 '97년 3,311만1천원 등 해마다 늘어 '95년부터 '98년 11월말까지 총 8,351만3천원으로 년간 2,087만8천원이 되며 여기에다 정수기 구입비 등을 포함하면 지난 4년간 총 9,905만3천원이나 됩니다. 시장! 우리시가 시민에게 홍보한대로 수돗물을 먹는 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문제가 없다면 우리시도 수돗물을 음용하고 앞서 말한 생수구입 예산을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홍보한 먹는 물 수준인 수돗물을 먹지 않고 비싼 생수를 사 마시고 비싼 정수기를 이용한 사실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무어라 설명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다음은 건축행정의 일부인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 주거지역 내에 불법 건축물이 광명동에 22건, 철산동 31건, 하안동에 24건, 소하동에 23건 등 총 100건으로 그중 적발 즉시 철거 완료한 것이 16건 뿐이며 고발 처리한 것이 13건이고 과태료 징수가 1건, 계고 후 철거한 것이 70건입니다. 이 사실을 분석하여 보면 단속공무원의 근무태만 때문에 계고 후 철거가 된 것이 70건이고 고발만 하고 불법 건물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것이 13건입니다. 즉, 불법 건물의 강제철거로 인하여 개인재산의 손실은 물론 행위자와의 잦은 마찰로 인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담당공무원의 책임문제와 상존하고 있는 불법 건물의 조치계획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인 광명6동에 42건, 광명7동에 14건, 하안1동 39건, 소하1동에 17건, 소하2동에 10건, 학온동에 56건으로 불법건축물이 총 178건으로 이중 계고 중인 것이 14건이고 고발 처리한 것이 9건이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155건입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총 178건의 불법건축이 발생하고 있을 때 단속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였다고 하는데 징수실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행 강제금을 납부한 불법건축물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행 강제금을 납부한 불법건물을 방치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시민의 성원 속에서 취임한 백재현 시장께서 시정을 다스린지도 어언 11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간 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하는 바이니 시장께서는 어떤 처리방침을 갖고 있는지 항목별로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기동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답변시에는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국장의 답변은 점심시간후 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실국장님들의 답변은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남주입니다. 오전에 기동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현황은 시장님께서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의원님께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해 질문을 하시면서 위원회운영 활성화방안과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위원 중복위촉사유 및 중복위촉에 대한 향후 조정계획과 여성지위와 인권향상을 위한 여성인사 위촉증원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는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 5월말 현재 광명시공직자 윤리위원회등 50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중에는 행정정보공개심사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등 민원인의 청구나 신청이 있어야만이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지만 지적하신대로 3년간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관계규정과 조례등을 검토하여 시지편찬위원회와 모자복지위원회등 2개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폐지하였으며 금년중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 4월 위원회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설치근거와 목적부합여부, 기능쇠퇴여부, 개최현황, 위원회 구성현황, 중복위촉현황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비지침을 각 실과소에 시달하여 현재 조사 분석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 분석을 완료한 후에 통폐합 또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동일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 위원회의 잔여 임기를 감안하여 재 위촉시에는 가급적 중복위촉을 지양하도록 조정하겠으며 또한 여성위원이 극소수라는 말씀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여성위원 위촉을 권고하여 여성참여율을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하겠고 아울러 직능별로 전문가 및 사회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확대 위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위원 위촉시는 전문성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시 관내의 인사로 위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개혁 차원에서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함으로서 행정비용절감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최근 3년간 개최실적 위원구성분포등 면밀한 분석 자료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기동서의원님께서 푸른광명 21에 대한 의제작성 추진등에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할 일들이 지금까지는 행정공무원에 의해 주도된다는 느낌을 지워버릴수가 없었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푸른광명 아젠다 21 작성을 한 이후로 세계 각국에서는 시민, 기업 시민단체 자치단체등이 쾌적한 환경조성의 실천을 위한 의제작성을 추진하게 됨으로서 우리시에서는 '97년도 2월에 푸른광명 21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98년 9월에 7차 추진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98년 10월 20일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시민, 기업, 사회 직능단체등과 함께 푸른광명21추진협의회의 창립결성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푸른광명 21의 의제작성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예산 6천9백96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2월 1일부터 추진협의회사무국을 중심으로 9개 연구분야를 8개시민단체에서 다루어서 금년 12월 말까지 발표예정으로 활발한 연구조사활동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제작성의 주체는 시의회, 시민, 기업, 사회단체, 시 등이며 우리시의 구성원들을 총 망라함으로서 보다 나은 환경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행동원칙과 실천계획을 마련하는데 다같이 동참해서 추진중에 있을 뿐만아니라 지난 6월 5일에는 제4회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푸른광명21추진협의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푸른광명만들기 시민한마당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시민들에게 푸른광명21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앞으로 작성된 의제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립할 예정이고 관계공무원이 주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먼저 기동서의원님께서 일반주거지역내 불법건물에 대한 단속공무원의 근무태만등을 지적하시면서 특별불법 건축행위의 근절대책과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관계 법령의 개정등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들의 막연한 기대심리와 IMF로 인한 생계용 가건물의 설치등 불법건물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불법 건물이 발생하게 된 것은 불법 건물 발생을 단속해야할 관련 공무원이 소신을 다하지 못함으로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법건축물 발생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관내 17개동 지역에 담당청원경찰을 기동배치 상시에 순찰하도록 하고 특히 무허가밀집지역의 주민자율감시단 22명을 금년 2월에 선정하여 불법 행위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보로 조기에 단속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불법 행위의 대부분이 휴일과 공휴일에 많이 발생하므로 휴일근무조를 편성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건축행위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불법 행위의 발생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동서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건축물의 조치계획이 무엇이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납부실적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면적 38.52㎢중 77.4%에 이르는 29.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정이후 계속해서 단속을 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재 발생과 신규발생등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98년 1월 25일 정부의 발표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와 '97년도말 IMF로 인한 생계형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되었으며 불법행위의 건축물의 대부분이 적법하게 허가받은 축사 또는 부속사등을 용도변경해서 작업장, 창고, 음식점의 객실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이 불법행위단속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우선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법행위의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로서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불법행위를 자진 원상복구할때 까지 년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155건에 7천1백5만9,000원을 부과해서 '99년 6월 3일 현재 143건에 6천4백12만5,000원을 징수해서 89%의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가압류 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불법행위가 치유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방법이 최선의 책은 될수 없지만 행정적 경제적인 압박감을 가해서 불법행위를 한 본인 스스로 이전을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순찰을 강화함과 동시에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공휴일 또는 휴일에는 개발제한구역을 순찰할 수 있도록 상시 순찰조를 편성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동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권천의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먼저 이재흥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공영주차장 관리 및 위탁체결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찰결과를 보면 경쟁자가 많은 관계로 낙찰가격이 높아 일부 주차장에서는 비용문제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시 적절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의 부당한 행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위탁관리자에게는 입찰제한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현재 일률적으로 30분에 630원을 받고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의 요금을 앞으로는 주차수요를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도심지역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하고 도심 외곽지역은 하향조정하는 등 주차요금 체계를 연동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안동 중심상업지역 32번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령 규칙 제8조 제4항에 의해 노상주차장은 설치하는 도로의 넓이 또는 교통상황등을 참작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는 넓이 3.5m가 확보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하여 5m 이상의 도로는 넓이를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구획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차량 진행이 원만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대각선 주차장을 일렬주차선으로 구획하여 인근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안동 철골노외주차장과 신 하안상가 주변 노상주차장 재계약 및 차기입찰자에게는 수탁자가 일원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동서의원님이 질문하신 수돗물을 먹는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수돗물공급은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팔당원수를 채수해서 노온정수장에서 정수를 하여 저희 배수지의 공급을 받아서 저희가 각 가정에 수돗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수도전에서 수돗물을 매월 채취해서 시에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정수생산사업에서 부터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분석하고 해서 저희가 현재 까지 운영해 왔습니다만 음용수로서의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질검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온정수장에서 매일 탁도, 색도, 냄새, 맛, 잔류염소, PH 이 6개항과 매주 대장균, 일반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등 6개항목을 검사하고 매월 일반세균의 44개 항목을 검사해서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문제가 안정되게 가정에 공급되어 음용수로서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매월 가정수도전 44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대장균, 일반세균, 잔류염소등의 3개 항목을 수질검사하여 그 결과를 각 가정에 개별통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광명소식지, 인터넷등에 게재하여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보고 드립니다. 우리시의 수돗물은 음용수로서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수 있으며 시청과 시 산하에서 생수를 구입해서 음용하는 것과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권고해 나가겠고 시민에게도 홍보를 강화하여 수돗물의 불신을 없애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수는 민원인들에게 냉수와 온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동사무소나 각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을 수돗물로 이용하는 방법도 제가 권장해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재흥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부분을 허가하겠습니다. 이재흥의원 보충질문해 주시시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장묘문화에 대해서 맨처음에 제가 제안을 하고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가능치 않다.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 신축등 장묘시설 현대화 했을때에는 약88억 국고지원도 해줄 수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곧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단체 즉 종교단체에서 하고자 했을때에는 장기저리에 30억 융자지원할 방침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묘지업무를 전산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화할 수 있는 묘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개발한 후 분묘조사를 위한 표지판 제작과 분묘 조사표, 분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도면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 6개소 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지만 도면상으로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년 동안 관리대장으로만 치유해 놨기 때문에 저번에도 윤지열의원님께서 남의 사유지까지 침범했다고 지적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것은 분묘 연고자에게 홍보를 한다든가 또 납골 안치 가능한 합동 납골당을 10년 안치 후 매장 설치하여 이곳에 안치하고 무연 분묘는 개별 이장 또는 선진화된 분묘형태인 평토장으로 이장하고 유족이 희망시 화장 후 합동 납골묘를 안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계획을 충족하려면 신규 묘역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시 관내 6개 공설묘지 중 2개소를 지정하여 가칭 시립 제1공원묘지 시립 제2공원 묘지로 하여 어느 한곳에 장묘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제1 제2공원묘지를 통합관리하고 제1 제2공원묘지 중에 한곳을 택하여 각각 합동 납골당과 평토장으로 분리 운영하고 여기에 시범 납골가족묘역도 조성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진화 된 묘지관리 운영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또 제가 한가지 더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제2의 건국운동으로서 장묘문화에 대해서 홍보 또는 서명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제2의 건국운동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제가 두달 가까이 자료수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안동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위탁관리를 주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꼭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해서 꼭 지적을 해야 그것을 시정하고 교체할 것이 아니라 시정하기전에 직원들이 나가 보았을 것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나가서 이것이 실지 위탁관리를 했지만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을때는 바로 시정해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만 꼭 주차장 문제뿐이 아닙니다. 나가봐서 위탁관리자들이 정말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차장 주위 부분만 단속을 하고 실지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고 있는데는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컨데 보면 우리 구 도로 같은데 보면 몇십억씩 들여서 도로를 넓혀 놨습니다. 물론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통행을 넓히기 위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도로를 넓혀준 것입니다. 몇십억씩 건물 매입하고 땅 매입해서 지어놓은 것입니다. 거기 옛날 보다 더 못합니다. 버스가 지금 2번 버스인가 다닐 것입니다. 먼저보다 교체가 안되고 주차장 주위만 단속을 하니까 시민들이 불평불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IMF 상황에서 과태료가 4만원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여기에서 마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이재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서의원께서 보충질문 통지가 왔습니다. 허가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의원

보충질의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중에 몇가지가 답변이 부실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를 토지주와의 민법상에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97년 10월부터 정확히 날짜를 얘기하자면 '97년 10월 14일부터 '98년 6월 17일까지 8개월 5일 247일간 임차했기 때문에 실지로 연간 임차료 68만 5,200원에서 46만 3,683원을 뺀 나머지 22만 1,517원이 더 지급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낭비한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바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서 3천 2백 24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사실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97년 공시지가로 산정하면 토지 가액이 1평방미터당 7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체육과에서 2개 기관 제일감정평가법인하고 중앙감정평가법인에 토지 평가를 의뢰해서 '98년 2월 24일 및 '98년 2월 28일 감정평가한 금액이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는 14만 3,000원이 나왔고 중앙감정평가법인에서는 13만 2,000원으로 산정되어 산술평균 금액으로 평방미터당 13만 2,5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하고 비교해서 보면 약1.9배정도의 고가입니다. 그런데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 평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평가 의뢰하거나 다른 2인이상의 평가자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감정 전문가가 평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치않고 '98년 제1회 추경시 이것을 반영해서 '98년 6월 2일 시장 방침을 받아 토지매입가액을 2억 1천 3백 59만원 으로 결정해서 토지소유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96년도 임대료 감정평가시 토지가격이 1억 8천 1백 35만원 보다도 본의원이 주장한 3천 2백 24만원 추가지급한 결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물론 현 시장님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무시했다는 이런 문제점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전에도 시정질문때 말씀드렸지만 이렇듯 기초적 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정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없이 다만 2개 장소만 선정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만 거쳐서 '96년 8월 21일 계획수립했던 테니스장 문제를 다시한번 짚어 가면서 다시는 이러한 무계획적인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음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수돗물을 불신하는 풍조를 없애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광명소식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시 수돗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지금 수돗물 먹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불신을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민자치 민선자치시대에 이렇게 시민을 기만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수돗물을 먹고 시민과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는 진실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기동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답변준비 관계로 계속해서 방호현의원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는 동안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존경하는 김권천 의장님, 그리고 광명시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광명시와 광명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서 살기좋은 우리광명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지금 중계하고 계시는 한빛방송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3동 출신 방호현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97년 50년만에 총알보다 더 강하다는 선거혁명을 통하여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국난으로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속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노력과 국민 모두의 고통분담과 인내, 눈물나는 희생으로 우리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국가 대외신인도 향상, 환율안정, 저금리, 물가안정, 무역수지흑자 등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대기업의 구조조정, 실업자 해소문제, 공공부문의 개혁등 인산인해의 난제들이 우리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고통을 분담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희생합시다.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일본의 어느 시에서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의자없이 서서 민원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의자를 없애고 서서 민원인을 맞는 이유는 시의 주인인 주민이 서서 민원을 보는데 앉아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고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친절이라는 단어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여러분! IMF 관리체제이후 여러분은 봉급의 일부를 반납하는등 자발적으로 주민의 고통분담에 참여하고, 주민에게 친절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더더욱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여러분이 맡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친절하고, 주민이 만족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광명시의 민간위탁 추진현황과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액 사용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명시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0회 임시회에서 작으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정부 구축을 위하여 첫째 지방행정의 가치체계와 공무원 행태의 전환 둘째 관료제조직의 혁신을 위한 팀조직의 도입 셋째 작고 생산적인 정부구현에 필수적인 민간부문과의 공동생산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세 가지중 작고 생산적인 정부구현에 필수적인 것은 민간부문과의 공동생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노하우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조직을 효율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알듯이 지구촌 모든 곳에서는 공적부분이든, 사적부분이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고위공직에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했으며, 정부투자기관을 과감히 민영화하는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시, 안양시는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민간위탁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효율성있는 작은 정부 구성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통해 시민을 만족시키는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한 민간위탁시 발생되는 문제점들 다시말해서 민간위탁사무 선정시 권한과 자리를 상실한다고 판단한 공무원들의 저항, 서비스 질의 하락과 사회적 약자나 빈민을 소외시키는 서비스 공급의 형평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또한 경영분석을 통한 민간위탁사무 선정, 민간위탁의 효과성에 대한 올바른 평가 및 개선을 위해서도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조사한 28건의 민간위탁 대상사무 또는 시설중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여성회관 운영, 시립도서관 운영, 도로유지관리, 하수도 준설등 이 4건에 대하여 민간위탁이 불가능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위의 불가능하다고 검토된 위탁사무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향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볼때 민간위탁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가가치세 경감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경부에서는 지난 '95년 7월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를 50% 경감하여 '9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고, '97년 12월에 다시 개정하여 '98년 1년간 같은 목적으로 연장해 주었으며 '98년 12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00년말까지 경감시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경감목적은 경감분을 운전자 처우개선에 사용함으로써 운전자의 생활안정 및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그 결과로써 승객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경부에서 내려보낸 이행방침을 살펴보면 사업자는 매분기별 부가가치세 경감액 내역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경감 전액을 소속 운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매분기별 경감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경감분 중 일부만 지급하고 사업자 임의로 유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사업자와 노동조합은 노.사협의를 통해 사용명목 및 지급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와 노동조합은 관할 자치단체가 시달하는 양식에 따라 매분기 사용내역을 보고하고 관할관청은 이를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치사항으로 관할관청은 매분기 업체별 부가세 납부세액 현황을 노조에 통보하고, 매분기별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실사 확인을 하여야 하고, 불이행시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시달 및 처분, 업무상 횡령 또는 유용혐의로 검찰에 사법처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행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국 민주택시조합연맹 자료에 의하면 '95년 7월부터 '98년 12월까지 총 42개월간 전국 부가가치세 경감 총액은 2,737억이고, 이중 사업자 임의사용 금액은 1,837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2일자 MBC 뉴스에서도 작년 한해 부가세 감액이 900억원이나 되었는데 이 돈은 한푼도 택시운전자를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고 올해와 내년엔 해마다 부가세 경감액이 1,000억원 가량 되는데 이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이 특정업자의 호주머니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도 이 보도를 접하고나서 우리시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가세 경감액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이 제도가 '95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98년 8월 재경원에서 경감분 사용에 관한 시행지침을 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98년 작년까지 본제도에 대한 내용을 광명시는 노조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통보치 않았고, 사업자들도 경감액 내역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공개치 않아 근로자들은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몰라 '95년부터 '97년까지의 경감분은 운전자 처우개선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경감액 정산결과를 매분기별로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관할관청은 이를 실사 확인하고 이행현황을 도에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는 '98년 이전의 부가세 정산결과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직무 소홀과 지도감독이 부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98년 한해의 부가세 경감액 정산결과를 보면 경감액이 무려 광명시 8개 택시회사에 5억 7천 6백 72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면 경감분을 급여인상에 반영한 회사도 있지만 실제 급여인상분을 검토해 보면 경감분을 급여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사납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회사는 전액을 다 근로자에게 집행하지 않아 아직도 잔액이 남아 있으며, 전액을 집행한 회사라 하더라도 집행내역을 살펴 보면 경조사비, 송년회비, 추석이나 설날 때 선물비, 단지 협약등을 통해서 사업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러한 사용내역은 경감취지에 어긋나는 비용으로 사료됩니다. 시장 시장은 본의원이 지적한 3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택시근로자들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여건속에서 1일 2시간 연장을 포함해 9시간 20분 실제 근무시간은 11시간~12시간이 됩니다. 월26일을 만근하고 사납금을 채워야 회사로부터 250% 상여금을 포함해서 월 약50만 2,000원을 받고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합하여 월평균 1백만원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1,000원의 세차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주류대는 20리터를 지급받으나 차 1대당 15리터에서 20리터가 부족하여 부족분은 이 또한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받기 위해서 사고비용 부담도 안고 있는등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강구된 부가세 경감분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조금이나마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고 그 결과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택시 사업자들도 근로자들을 내가족과 같이 생각하시고 긍정적 자세로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5월 방문한 일본의 M.K택시회사에 대하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택시회사로 명성을 얻은 M.K택시회사는 '60년대초 재일동포인 유봉식 사장이 부도난 택시회사를 매입하여 택시회사를 운영하던중 근로자의 결근이 심하여 가정실태를 조사하여 보니 열악한 가정환경이 원인임을 파악하고나서 사택을 구입하여 안정된 안식처를 마련하여 줌으로서 직장생활에 충실케하여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였으며, 사택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근무자들이 주차장에서 맞교대를 하게 함으로서 소득을 높여 주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제일가는 디자이너 모리아나에게 의뢰하여 제복을 마련해 주고, 어학연수도 시켜 근로자들 개개인이 영어, 독일어 등 10개국 언어 중 한개 외국어를 가능하게 하여 외국손님의 가이드 역할을 겸해서 1일 12시간 월22일 근무에 타 회사보다 평균소득이 10만엔이 높고 월 최고소득이 100만엔까지 되는 근로자가 있을 정도로 근로자의 복지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그러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M.K택시는 교또가 본사지만 현재 동경에 지부를 두고 있는데 지부설립과정을 말씀드리면 30년전부터 택시사업허가를 신청했으나 동경의 기존 택시회사들의 로비에 의하여 동경으로의 진출이 어려웠으나 동경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98년 3월에 87대를 허가받아 현재 영업중이고 향후 5년내 전체 동경택시수 5만대 중 10%인 5천대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M.K택시회사의 목표는 무난히 달성되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M.K택시회사는 근로자 주택을 매입하여 매입비의 50%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갚게 하는등 지속적으로 근로자에게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M.K택시회사는 고객중 80%에 해당되는 약 24,000명 정도가 전화로 이 택시를 부르는 고정손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이 택시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동경시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명에도 이러한 택시회사가 탄생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의원여러분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김경표부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교통장애인들이 방문하여 지금 면담중이시므로 본회의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의원과 기동서의원의 보충질문과 방호현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기동서의원께서 지적해주신 테니스장과 관련한 토지 임차료 지급업무 처리 소홀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3,224만원의 예산 낭비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96년10월31일 토지주 유아순하고 토지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96년10월22일부터 '97년10월31일까지 1년간 임차료로 68만5,2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소송기간 으로서 사용치 않은 기간에 임차료를 냈기 때문에 22만1,517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주가 두사람입니다. 한사람은 유아순으로서 저희가 지금 답변드린 '96년10월부터 '97년10월 1년 동안에 68만5,200원의 임차료를 낸 사항이 되겠고 또 한사람은 박효진으로서 거기 토지를 빌려쓴 이철인하고 소송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지연시킨 그런 토지주로서 두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효진씨는 무상으로 토지를 빌려주게 되서 돈을 안 내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아순은 소송분쟁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박효진과 임차인 이철인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유아순으로부터 임대한 토지는 우리시가 사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토지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료를 계약기간 동안에 지급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설치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두번을 했습니다. 한번은 '96년도에 해서 토지가격이 1억8,135만원이었고 두번째로 감정평가한 것은 '98년도에 했는데 2억1,359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3,224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것은 왜 두번을 했느냐 하면 첫번째로 '96년도에 산정한 것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임차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 것이구요. 그래서 2년에 차이가 있어서 2년 동안 토지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감정금액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정당하게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부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흥의원과 기동서의원의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방호현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방호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먼저 백재현 시장님께서 '98년까지는 집행부의 직무소홀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셨고 향후에는 챙겨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 이런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답변 하신대로 향후에 꼭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서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혜택을 믿고 그 결과로 새롭게 시민에게 친절한 서비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집행부가 좀더 지도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경감목적이라든지 그 동안 '95년7월 이후부터 2천년말까지 경감 시행일자가 연장되고 또한 이행 방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그런 관련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감분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냐 하면 아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분기 예를 들어서 '99년도다 그러면 3월31일까지 분기별로 끊어서 사업자는 매출액 신고와 매입액 신고를 매출액에서 뺀 다음에 4월1일부터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4월25일날 1분기 3월 31일 것을 확정을 하고 부가세를 10에서 5%를 다시 돌려줄 것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서는 그 확정된 것을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고 또한 세무서는 지방 국세청에 통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도로 보내고 도에서는 다시 기초 단체에게 이 내용을 통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5월경에 기초자치단체로 그 내용이 돌아옵니다. 그랬을 경우 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세무서에서 사용자에게 통보를 했지만 노조는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와 노조에게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통보를 해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로 왔고 시에서 사용자가 노조에게 감면분을 통보하면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노사협의를 통해서 사용명목 그러니까 급여로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노동조합의 복지 기금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사용 명목으로 그 다음에 시기를 언제로해서 지급할 것인가 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통보를 받으면 매분기별 경감액 내역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다른 택시회사의 경우를 보니까 감면분을 받으면 노조사무실 앞쪽에 감면분을 붙여놓아서 근로자들에게 알린다고 돼있습니다. 그런 택시회사도 있더라구요. 그렇게하고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겠지요. 두 사람이 결탁해서 임의로 사업자와 노조 위원장간에 착복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소속 운전자의 총의로 합법적인 이런 의결절차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에서도 경감분의 사용 명목 및 지급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도록 회의를 부쳐서 의결을 맡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그렇게 협의가 되면 그것을 자치단체가 시달하는 양식에 따라 매분기 사용내역을 시에 보고토록 돼있고 시는 이것을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도에 이행현황을 보고토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그 관계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는 측과 모르고 있는 측에서 협상을 할 때 사실 모르는 쪽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행확인서, 옛날에 감면분 맨 처음에 시작될 때 한 사업계획 이행서를 보면 근로자들은 진짜 전혀 몰랐어요. 급료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서류를 보면 사납금 인상에 따른 그 비용이 급여로 반영됐지 조세 감면분이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반영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이런 지도감독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분기별로 도에서 내려온 감면분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통보를해서 그 사람들의 합법적인 그리고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그래서 그 결과로서 사업자와 근로자가 합의된 그런 사업계획 이행 확인서를 꼭 확인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세금 추징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처벌에 관한 법 제정이 일단은 확실히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라도 하여튼 시에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시달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업무상 횡령 또는 유용혐의로 검찰의 사법처리 의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에서도 세금 추징을 할 수 있구요. 또한 심지어는 사업운행 정지까지도 내릴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반드시 이런 감면분이 소속 운전자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면서 이상 보충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표부의장

방호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 및 관계 실국장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3일차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제 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