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한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권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여 주시고 질문하는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동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사회단체 여러분! 열린 의정, 내실의정, 발전의정을 의정방침으로 정하고 광명시민을 위해 늘 광명시민과 함께 하는 김권천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문화, 환경이 숨쉬는 광명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125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2동 출신의원 나상성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2회 정기회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진행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시 청소행정에 있어서 주택밀집지역의 문전수거 및 독립채산제등을 본의원이 질문하였으나 현재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Q9^!본의원은 여기에서 우리시의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3대에 이르면서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면서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보겠다, 시정하겠다라고 답변해 놓고 그저 시간만 기다리다가 인사가 이루어지면 해당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 현 담당 공무원은 그때 일이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다시 같은 문제로 시정질문을 하면 또 역시 검토하겠다 하여 역시 시간만 기다리는 한심한 공직자들의 업무태도를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직전부서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 못한 공무원,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여 시정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게 하는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을 직전의 담당부서로 복귀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125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공과 사는 반드시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62회 정기회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당시 질문과 답변의 속기록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그때 속기록을 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국장님에게 드리십시오. (의회사무국직원 시장님과 관계국장에게 자료 제출) 다시한번 이 속기록을 읽어보시고 왜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와 향후계획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한번 질문했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일이 성사될때 까지 시정이 될때까지 4년, 8년, 12년 그 이상이 걸려도 의원직에 있는한 끝까지 추궁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변하실때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 추상적으로 답변하거나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삼가하고 정확하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여기면서 가장 필요하게 여기는 도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도로현황에서 도로 전체 면적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면 왜 파악이 안 되는지 앞으로 파악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8년 한해만 해도 5억5천9백56만6,820원치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입한 총 면적이 얼마나 되며 매입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사유지 현황 1차 조사결과를 보면 약 676필지,매입액을 추정하면 약500억원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많은 도로가 아직도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매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사유지 현황 1차 조사결과를 보면 약 676필지중 아직까지도 대지 48필지, 전 39필지, 답1필지, 임야등 기타 50필지 총 139필지가 지목이 변경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야 하나 변경되지 않고 대지등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를 꼽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큰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도로로 사용되면서 세금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우리시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명동 346-9번지로 면적 67평방미터 약 20여평 공시지가 1억4천만원인 땅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인데도 종토세를 '95년 4월까지 받았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당 이득금 즉 사용료를 6천8백55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매월 5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약 7천만원 상당의 돈을 지불하고도 땅을 단 1평도 사지 못하고 지금도 매월 56만원씩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향후 유사한 건이 발생될 걸로 본의원은 예측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로 사용되면서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소송에서 100% 패소한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목이 변경되지 않으면 세금부과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분할신청시 도로로 사용되는 땅은 지목을 도로로 변경할 수 있는데도 지목변경을 하지않고 대지등으로 두는 형태야말로 공직자의 무지인지 업무태만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제 도로관련 소송사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총 7건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즉 사용료 지불 사건입니다. 4건, 소유권 이전건 1건, 원고소취하건 1건, 피고승소건 1건, 이중 부당이득금 배상금지급액 사용료 지급액이 8천9백33만1,000원, '98년 총 8건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3건, 이중 부당이득금 배상금 지급액 사용료 지급액 5천3백7만4,000원, '99년 현재 총8건중 조정결과 3건, 계류 5건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도로관련 소송 결과로만 보면 땅 매입액 보다 사용료 지급액이 '97년부터 현재까지 1억4천3백10만5,000원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에서 소홀히 여기는 도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귀중한 우리 시민의 재산입니다. 이러한 재산이 제대로 관리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 되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도로 전반에 관한 자료가 재분석 재정리 되어야 합니다. 현재 과원으로는 업무량이 방대하여 처리 불가능하므로 공공근로 사업을 투여하여 조속히 실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미매입 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 우리시 재정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현재 매입해야 할 토지매입금은 약 500억원으로 추정되므로 사실 불가합니다만 우선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가 확실시 되는 건부터 사전 조정결정하여 현재 매년 1억원 정도가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는 사용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유재산 30평이하 76필지, 50평이하 12필지, 100평미만 6필지 총 94필지 중 매각대상 토지를 선별하여 교환 또는 대토를 실시하면 년간 5,6억원 정도의 예산낭비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극 추진할 의지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IMF 이후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게다가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자는 차원에서 공직자의 인건비중 체력단련비 250%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일반 기업체까지도 200%~300% 까지 인건비를 삭감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정액보조 단체중 일부 단체의 보조금 정산서를 검토해 보면 대부분 사업비보다는 인건비 지급이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의원으로 부터 권유를 받아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국도비 부담금 보조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급액 1억80만원중 인건비 지급이 9천8백54만1,000원, 정액보조금단체중 일부 단체의 경우 보조금 3천6백만원중 인건비 3천2백16만3,000원, 이동도서관의 경우 1억4백51만7,000원중 인건비 6천7백1만4,000원으로 대부분 보조금의 70% 이상이 사업비보다는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보듯이 과연 이런 단체들이 우리시민이 충족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건비로 우리시의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직자,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등 모든 부분에서 인건비 삭감이 이루어지고 우리시에서도 어린이집 인건비 15%, 시립도서관 150% 삭감하여 지원하는데 이러한 기타 단체들도 고통분담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삭감 할 뜻은 있는지? 인건비를 삭감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지정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조례에 의거 인건비가 지급되는 단체들 역시 공직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고통분담차원에서 삭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제2기 시장으로 취임시 광명시를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명2동 주민일부는 광명시를 떠나야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동네에 날로 증가하는 유흥주점 일명 텍사스촌 때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장께서 취임하시기 직전 1년동안 5개소가 신설된 반면 시장취임후 1년동안 8개소가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유독 시장님의 취임후 국수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실태로 늘어나다 보면 특화거리가 조성될것 같은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유흥주점들이 주택가로 확산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반나의 모습으로 청소년, 주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유흥주점의 증가로 광명시를 떠나야 겠다는 시민들에 대하여 유흥주점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6년 7월 기아산업으로 부터 우리시에 프레지오 흰색 승합자동차 1대 소요금액이 1천9만5,000원 상당의 1대를 기증받았습니다. 그당시 전재희 시장의 결재하에 승합자동차 1대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산에 등록이 되지도 않은채 이 승합차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관련 국장께서는 기아산업으로 부터 기증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면 왜 재산등록이 안 되었는지 기증받은 승합자동차는 어디에 있는지 이와같은 다른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재산에 등록도 되지 않은채 행방이 묘연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앞으로 이러한 재산을 귀속시킬 것인지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인구는 약 35만명입니다. 35만 도시의 자동차 학원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는 곳은 지구상에 광명시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이 살고 싶은 광명을 건설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35만 인구에 면허시험장 하나 없는 광명시가 시민이 살고 싶은 광명이겠습니까? 우리시에는 년 5천여명 이상이 인근 도시에 가서 면허 시험을 보아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면허 시험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답변시에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김경표부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중요한 민원인들과 면담이 있어 본 의원이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나상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IMF이후 공직자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체력단련비 250% 삭감등 인건비를 줄여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새마을 이동도서관등 보조금 지원 단체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 삭감 의향은 없는지, 인건비를 삭감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지정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밝히고, 또한 광명시조례에 의하여 인건비가 지급되는 단체 역시 공직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 삭감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이후에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고통분담을 온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인건비를 동결하고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비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중 일부 단체에서 이러한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있으나 지원된 보조금중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몇 개 단체에 대해서 사례를 들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99년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한 국비 2천 5백 20만원이 보조되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 지시에 따라서 7천 5백 60만원이 부담되어서 총 1억 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 지급되고 있고 이 규칙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과다지급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는 시에서 복지관 직원의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광명시협의회의 경우 정액 보조단체로서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및 개별 법령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편성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및 경기도 새마을회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거 자체 수입과 시보조금으로 인건비와 사업비등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 삭감에 대하여 결정하기는 곤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의 경우 광명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정액보조금으로 새마을문고의 시지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규정 및 예산편성집행 지침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으며 문고이동차량 2대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인력인 4명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무원과 같은 체력단련비를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경우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지급되고 있으며 인건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수당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노력과 발맞추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경우 '98년 12월 22일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정시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여건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력단련비는 당초부터 지급을 안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단체들에 대하여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고 사회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형평성있게 예산이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부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나상성의원님께서 기아산업 소하리 공장에서 우리시에 기증한 승합차의 관리실태 및 인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소하리 공장에서 우리시에 기증한 프레지오 승합차를 해병전우회에 주면서 인계인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경위를 간략히 말씀올리면 당시 해병전우회에서 자원봉사활동, 야간순찰 및 불량청소년 선도, 각종 행사시 교통정리등으로 필요로 해서 우리시에 차량을 수차 지원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타 사회단체에 차량을 지원한 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예산도 없어서 해병전우회에 차량지원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해병전위회에서는 관내 기아자동차를 수차례에 걸쳐 방문해서 직접 협의한 후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용으로 차량 1 대를 지원받기로 양자가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행병전우회에 직접 차량을 기증할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 시를 통해서 인수한 후에 넘겨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실상 기아자동차에서 해병전우회로 기증하는 목적인 관계로 차량의 등록 및 재산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수 즉시 해병전우회로 인계조치 하였습니다. 이차는 해병전우회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해병전우회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용도로 청소년선도 야간순찰 및 각종 행사시 교통정리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공익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을 귀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타 단체나 이런데 기증받은 재산은 전혀 없으며 앞으로 재기증의 사례가 발생할시에는 필히 재산의 등록등 인계인수 절차를 명료히 해서 재산관리에 완벽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먼저 서명동의원님께서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철산4동 467번지 42필지 약5,000평되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서 많은 주민이 재산상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시에서 매입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중 철산동 467번지선 공원용지는 년차적으로 하단부터 매입코자 4억 1백 50만원의 예산을 '97년도에 확보해서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중 하단 16필지중 5,710㎡에 대한 평가와 3차에 걸쳐 매수협의를 한바 이상훈외 2인 소유의 5필지 719㎡는 6천 9백 53만원에 매입하였으나 나머지 12필지 소유자 12명은 토지평가 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협의를 불응해서 저희들이 '97년 10월 20일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잔액 3억 3천 1백 97만원은 광명7동 약수터 인근에 시에서 무단으로 체육 시설을 설치하여 토지주의 진정 및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도덕산 자연공원부지 2필지 25,694㎡중 20,901㎡를 매입하는데 사용한 바 있습니다. 철산동 467번지 일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은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 재정 형편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2000년부터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년차적으로 매입 공원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A21^! 다음은 서명동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구름산 유아원과 관련해서 입니다. 임대보증금 9천 5백만원 회수방안과 임대보증금 회수불능시 처리대책은 무엇이냐, 임대 계약시 공무원이 예측했는지 여부, 향후 구름산 유아원 존속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산4동 565-5번지에 위치한 구름산 어린이집은 '94년부터 운영되어 오던중 '95년 6월 동지역이 철산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므로써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우리시간에 주거환경 개산사업 완료시 대체시설을 건축해서 우리시에 귀속 상호 정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재건축 완료시까지 부득이 활용 가능한 인근 개인소유 건물을 임차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부터 현재 사용중인 건물을 2000년 3월까지 9천 5백만원에 임차계약을 체결 운영하여 오던중 '98년 10월 30일 건물주가 안흥상호신용금고로부터 동 건물에 대한 담보제공등 채무액을 변제치 못해서 법원에 임의 경매가 신청되었습니다. 경매진행은 1,2차 유찰된 후 '99년 5월 28일 3차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역시 유찰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임차보증금의 회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건물은 '97년 3월 임대당시 시가 16억 상당의 건물로써 안흥상호신용금고의 채권 최고액은 11억원으로써 설정되었으나 당시 실제 채무액은 6억 7천만원 이었습니다. 또한 철거 당시에 철산4동에서 어린이집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두 건물이 물색되었으나 한건물은 미등록된 건물이고 인근에는 민간보육시설 4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이들의 불이익을 우려한 민원과 건물의 임차보증금 과다요구등으로 포기하고 부득이 현재의 건물로 임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IMF체제 경제난으로 인한 건물가격의 하락으로 처분변제가 어려워지므로써 현재와 같은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는 임의경매 신청을 안날로부터 건물주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 채권을 확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채권압류한 물건지로서는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36-51번지 다세대주택 3동과 구로구 구로동 골프장 임대계약시 예치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일부를 채권으로 확보해 놨습니다. 끝으로 구름산 어린이집을 어떻게 존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계약 완료인 2000년 3월 이전까지 경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위치에서 계속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2000년 3월 이전에 경락되어 즉시 건물을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 입소한 원아들이 대부분 정부지원 대상임을 감안해 부득이 시예산을 확보 재건축 입주시까지 계속 사용 또는 타 건물을 임차해서라도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이 구름산 어린이집은 계속 준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A23^! 세 번째 서명동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시 시범공단 지원업무시설 건립에 따른 시 차원에서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광명아파트형 시범공단에서 지원업무시설을 건립코자 추진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광명아파트형 시범공단에서는 입주업체들의 부지부족난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업무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 입주대상 업체에게는 일정한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토록 하고 일부는 벤처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업무시설 건립 재원중 사무실과 기타 지원시설 용도의 재원은 시범공단에서 부담하고 벤처기업 유치관련 재원은 시에서 공동투자 하므로써 기존 입주업체에게는 부지난 해소에 기여하고 시에서는 벤처기업의 유치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고용창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민.관공동의 목표를 단설하기 위해 협조의 차원으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금 인력 기술 입지와 정보등 각종 지원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한 대상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공장설립 인허가를 득하고 창업중인 기업, 벤처 직접시설 또는 창업보육센터내 입주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범공단에서 추진중인 지원업무시설에 벤처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벤처 직접시설로 지정받아야 각종 자금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직접시설로의 지정요건은 3층이상의 건축물에 연면적 1,500㎡이상의 6개이상 벤처기업 입주 그리고 벤처기업외에 면적은 벤처기업들이 관련이 있는 시설물이 입주 되어야 하나 시범공단의 경우 기존 입주기업들의 사무실과 벤처기업의 공동입주를 계획하고 있어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등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범공단과 시에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투자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으므로 향후 시범공단에서 동 사업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면 시에서는 자금지원과 투자방안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범공단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상성의원님께서 청소사업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즉 62회 정기회의 시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사항으로 즉 청소업체의 개선방안으로 독립채산제 및 문전수거안을 제시하였는데 현재까지 그 추진실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때 시정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께서는 현재 시에서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에 걸쳐 연구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 대행체제에서 민간조직으로 경쟁체제 도입만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청소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하시면서 독립채산제등 민간조직으로 바꿀 것을 제의했으나 약 3년동안 우리시에서 연구검토만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또는 나의원님께서 제안한 방법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시에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청소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99년도 청소사업 도급계약시에는 예산의 절약과 업소의 자율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실정에 맞도록 청소구역을 재조정하여 주택형태별 수거방법 및 수거거리등 제반원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체제에서 민간조직으로의 경쟁체제 도입방안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99년에는 이를 채택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대행 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했습니다. 민간 자율경쟁 체제구축에 대하여 대행시에 계약체계에서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내역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일정 금액을 지정해서 다 입찰 형식으로해서 약 0.8%다운해 입찰을 본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소사업 도급계약시 비용절감을 위해서 원가산정을 위한 조사연구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2천 8백인가 주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각 업체에 우리시에서 사준 55대의 청소차량을 전수 회수 매각처리했고 업체별 자율경젱체제 구축과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절약과 업소의 자율경쟁체제를 구축하여 탄력적이고 능률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청소행정의 질적인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고자 작업여건 및 실제 작업시간 등 면밀히 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계속적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급계약을 실시하여 쓰레기 문전수거및 지정된 시간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안등 날로 늘어나는 청소행정에 주민욕구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독립채산제가 실시되려면 청소사업과 관련한 세입과 세출이 거의 비등하여야 하는데 현재 세입은 세출의 약30%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엄청난 적자로 독립채산제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종량제 봉투가격으로는 수지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쓰레기봉투 가격현실화라는 어려운 난제를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해결하고 문전수거등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능률적인 청소행정 실현방안을 지속적으로 분석연구해서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A22^! 먼저 서명동의원님께서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주민들이 법적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지원방인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의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한시적인 임시조치법에 의거해서 국.공유지 무상양여와 각종 제반 법규에 대한 완화적용을 받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단지내 어린이공원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철산지구의 경우 다른 아파트 지구보다 주거형성이 오래된 지역이므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주거대책비 등 토지보상금액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반이 경암으로 형성된 암반이고 평균 경사도가 35%이상인 택지로 형성되어 있어 현지 여건상 지상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지하7층에 이르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불리한 공사여건이 적용되어 건설원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의 큰 몫을 차지하는 암반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면수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세대당 1대를 요구하였으나 영세 서민층이 거주하는 점을 감안 원가절감을 위하여 세대당 0.9대로 축소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351세대기 때문에 주차면수를 2,351면으로 해야 됩니다만 1세대당 0.9대로 환산해서 2,156면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305대 지하에 1,851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입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현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본사업 취지에 맞게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공과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나상성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에서 점용하여 사용하는 사유지 도로와 관련된 질문내용은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전체 면적과 지금까지 매입한 토지의 총면적과 매입한 금액은 얼마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사유지 현황 1차 조사결과 약676필지 매입액은 약5억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매입계획여부는 어떤지, 다음에 광명동 346-9번지 면적 67㎡에는 부당이득금을 현재 7천만원 상당의 돈을 지불하고도 땅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토지분할 신청해 도로로 사용되는 땅은 지목을 도로로 변경할 수 있는데도 변경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냐 도로관련 소송사건과 관련된 토지 매입액 보다 사용료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하신 도로 전반에 대한 재분석 정리가 필요한데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조속한 실행을 할 수는 없는지, 패소가 확실시되는 토지에 대하여 사전 조정하여 시유재산과 교환 또는 대토를 하여 사용료에 대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적극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현황은 총 3,410필지 2,593,334㎡로서 이중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도로가 2,734필지 2,412,804㎡이고 사유지 도로가 676필지 180,530㎡가 있으며 국공유지는 국유재산 604필지 436,910㎡, 도유재산 353필지 404,875㎡, 시유재산 1,777필지 1,301,019㎡가 있음을 보고 드리며 현재까지 소송패소로 인하여 매입한 토지는 8필지 2,777㎡이며 금액은 805,192천원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도로부지로 매입한 토지의 총 면적은 1,028,438㎡입니다. 다음은 사유지 도로 676필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시에서 도로공사를 실시하여 편입된 토지 중 보상이 안된 토지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연발생적인 도로 등에 대한 토지는 소유자는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토지의 위치와 성상 주위환경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판결에 의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며 도로 외 대지 등 기타지목에 대한 토지를 도로로 지목변경은 지적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대위신청이 가능하나 토지보상이 안된 토지를 우리시에서 지목변경할 경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기에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은 사유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대위신청은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에 대한 세금부과는 지방세법 시행령과 광명시 시세감면조례에 의거 비과세 내지 감면 대상으로 토지소유주가 도로부지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하면 지목에 관계없이 관계도서를 확인하여 즉시 조치하고 있음은 물론 관계부서에서도 민원인이 신청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수시로 도시계획도면 등을 확인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조치하고 있으며 사유지 도로 676필지에 대하여도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련 소송사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7건의 소송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5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89,331천원을 지급 하였으며 토지매입은 3필지에 245,625천원 '98년도에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5건에 부당이득금 31,819천원과 토지매입은 5필지에 559,567천원을 보상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당이득금 소송 제기시 패소가 예견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상성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하신 도로 전반에 관한 자료의 재정리는 현재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금년 내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토지에 관한 자료가 재정리 될 것이며 미매입 토지에 대한 교환 등은 교환할 수 있는 시유재산 등의 현황을 파악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상성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사용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 나상성의원님이 질문하신 자동차학원에 대한 운전면허 시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김경표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나상성의원님께서 광명2동에 유흥주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시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문제는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2동 57,58번지 일대에 유흥주점의 신규 영업허가가 제한이 풀린 것이 '94년6월30일입니다. 그전까지 26개 업소였습니다만 '95년3월14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9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96년에 2개소, '97년에 3개소, '98년에 8개소가 신규로 허가가 되었고 금년에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유흥접객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차장법에 대한 저촉을 받지 않는 50㎡ 이내로 건축물이 용도변경 후에 신규 영업허가를 하는 그런 방침이어서 증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에 대한 허가 조건은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시설기준이 적합하고 상업지역에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이고 학교보건법 및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소방법에 적합하여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태에서만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광명2동에 유흥주점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지역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 환경정화구역 내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설치돼있는 학교정화심의위원회의 금지해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엄격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가사항에 각종 규제 조항이 있으면서도 신규 영업허가 신청시 지방법규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행정기관에서는 관계법규를 위배하여 영업하는 행위 및 주위환경을 헤치는 행위를 계도와 집중단속을 통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이는 시청뿐 아니라 경찰, 검찰,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총체적인 노력과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장님 의지에 맞춰서 더 이상 이런 업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서명동의원과 나상성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및 관련 실국장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에 대한 나상성의원과 서명동의원의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상성의원의 보충질문은 오전에 듣도록 하겠고 서명동의원의 보충질문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상성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로관련 자료요구시 담당부서에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중이며 정확한 통계는 3개월 후에 나온다고해서 현재 이 자료가 제가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니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시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것인지 이 통계가 정확한 통계인지 아니면 부실 통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통계가 정확한 통계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세금 부과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금 부과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도 민원인이 신청하고 이전은 자체적으로 수시로 도시계획 도면 등을 확인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조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676필지 토지대장을 일일이 발급받은 것입니다. 이 토지 대장을 일일이 세무과에 가서 확인한 결과 676필지 중 지금까지도 8건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8건이 동시로 소송에 들어온다면 우리시는 제가 예로 들었던 것과 똑같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어떻게 해명할 것이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업무태만인 공무원에게 주의가 필요한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환에 있어서 잡종재산 특히 소규모 토지로서 단일 필지로 활용가치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수 희망자가 원한다면 당연히 교환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 점에 대한 실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산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이나 집행지침에 의거 또는 보수 규정 및 수당 규정,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 광역시, 부평 구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행자부에 정액보조 단체의 사업비 범위가 법으로 명시되지 않아 지원 및 정산에 애로점이 있어 보조금 사용 범위가 인건비 즉 직책상여금 등에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느 정도 보조금 몇 %까지 가능한지 답변을 요구한바 행자부 답변은 이렇습니다. 보조금의 사용범위와 관련해서 사업비 이외의 운영비, 즉 인건비 등으로 지원 가능하다 예산지원의 효율적 측면에서 운영비, 즉 인건비는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운영비지원 비율 등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해당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이다 라고 행자부의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시는 최소화를 하였는지 지원방법을 적정하게 판단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시장께서는 체력단련비 등 우리시 공무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삭감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담당 실국장께서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시장님 어느 분의 답변을 제가 믿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흥주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이 법적 하자는 없다해도 주민들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즉 버스정류장 부근에 '98년 이후 유흥주점이 갑자기 증설되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이 피해를 줄일 최소한의 방법은 없는지 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어서 허가를 필할려면 교육청 금지행위 해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시장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교육장과 협의해서 심의가 안 나도록 하면 저는 분명히 허가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아산업에서는 수차례 해병전우회에서 차를 하나 기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아산업에서는 단체에게는 기증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해병전우회에서는 국회의원들 힘까지 빌어서 받을려고 했으나 결국 기아산업 자체도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단체에게는 줄 수 없다 그래서 광명시 즉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광명시에 준게 아니고 광명시청에 줬습니다. 엄연히 기아산업에서는 광명시청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서류 한조각 남아있지 않습니다. 감사에도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광명시에는 자료가 없으니까요. 기아산업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법적 해석으로 따지면 재산횡령입니다.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아산업에서 광명시청으로 기증을 했으면 광명시청에서는 그때 당시 단체장이 인수증을 써주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당연히 시재산에 등록을 한 다음에 해병전우회에 기증을 해야 합법적일텐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해명을 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준 것인지 아니면 단체장이 임의대로 받아서 맘대로 처분한건지 무엇으로 확인을 합니까? 담당국장께서는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정황으로 확인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이라도 그 재산을 귀속할 의향은 있으신지 시장께서는 지금도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이 차량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자료에 보면 '99년2월2일에 이미 이것은 가압류가 돼있습니다. 무슨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가압류를 몇 번 당했느냐 하면 '97년10월 '98년1월, '99년2월 계속 가압류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 관계에 대해서 정말 광명동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서 해마다 이때만 되면 쓰레기와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웃간에 민심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남의 집 앞에 버리고 쓰레기차가 들어와서 문전수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10m 20m 달려야 하는 주부들의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번에도 문전수거에 대해서 반드시 시행해줄 것을 요구한바 지속적으로 분석.연구.실현하도록 하겠다 퇴직 후에 실현하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도 계약면에서도 문전수거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반드시 문전수거가 안되면 계약위반입니다. 계약 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부의장
나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동의원께서 오전시간에 보충질의를 요구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동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권천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백재현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여야 하나 건설교통부 업무차 건설교통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여성회관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께서도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나상성의원님과 서명동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문한욱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고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한욱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의원
방금 소개받은 문한욱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평소 의정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4일째 시정질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시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백재현시장을 비롯해서 답변을 하는 공무원들이 힘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질문으로 66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다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힘을 좀 내시고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권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원 1주년을 며칠 앞두고 지난 1년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얼마나 지켜왔으며 또한 그들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가까이 다가서서 얼마나 치유하고 어루만져 주었는가 만일 그렇치 못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할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 아니면 혹시 자만과 오만에 빠져 모든 것을 다 망각해 버린 것은 아닌가 또한 우리는 지금 그들로부터 과연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질타와 조소와 원망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참모습인가 아니면 전혀 딴판인지 거울에 한번 투명하게 비추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자치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시민과 우리 의회와의 사이에는 많은 괴리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숨결을 느끼는 것만이 우리의 최고 가치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시장을 위시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시민의 밑에 있으며 시민을 우러러 보며 시민을 받들어 모시는, 그것을 역시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60년대 보릿고개를 넘기고 이 나라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앞장을 서왔고 또한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또 한번 IMF라는 엄청난 시련기를 맞이하여 어둡고 캄캄한 터널에서 저멀리 바라보이는 희미한 한줄기 빛을 향해 몸부림을 치며 고된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 언론보도는 경기가 호전되고 실업자가 준다고는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체감경기와 실업감소 체감은 전혀 느낄 수가 없고 날로 심화되는 생활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고 직장을 잃고 희망을 잃고 용기를 잃고 한조각 빵을 찾아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만불 소득을 누린 오늘 우리의 현실이요 자화상인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과 분발이 또 한번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맨주먹으로 조국 근대화를 이룩했듯이 하루빨리 이 어둡고 참담한 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 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저 강물처럼 공들여 쌓아온 5천년의 찬란한 역사 그 위에 앞으로 이러한 찬란한 천년 역사를 열어갑시다. 여러분이 흘린 그 고귀한 땀방울은 역사의 한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하여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이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철 7호선이 지난 '93년12월31일 착공하여 현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이 2천년, 내년이 되겠습니다. 2월에 개통예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은 그 동안 지하철 개통만을 고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개통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개통 후에 발생될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있는 바 그 중 가장 큰 것이 지하철 역과 대중교통 수단의 연계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광명 사거리에 광명역, 철산에 철산역 2개 역이 생깁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버스. 택시 심지어 자가용 등 한정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이용객이 몰려들 것을 감안해볼 때 현재 우리 도로와 주위여건으로 볼 때 큰 혼잡이 우려되며 철저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버스노선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류장 위치선정, 택시 정류장 위치뿐만 아니라 자가용 정차대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버스 노선 조정문제는 업계의 신경이 예민한 첨예한 사안인만큼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정업체에 특혜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차제에 전면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우리 광명시민이 주로 개봉역과 가리봉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꾸로 7호선을 타기 위해서 개봉동이나 시흥시에서 역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 예상이 됩니다. 사후처방보다 사전예방을 중요시할 때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해본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계획을 좀 밝혀주시고 만일 그런 계획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부산 지하철을 계통을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많은 지적을 받고 혼선을 빚은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시에서 약 5백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학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해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 소각장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많은 지적을 한 바도 있고 이 사항이 민선 1기 때의 사업임으로 문제점 지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진입도로부터 개설하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진입도로는 아랑곳없이 소각장만 건축을 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땅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고 완전 해결을 보지 못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시장! 될 수 있는 한 민원을 해소하고 최소화해서 한 건의 민원이라도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소각로가 2기가 있습니다. 이 1기 소각장이 태우는 양이 1일 150톤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광명시의 쓰레기 배출량은 1일 평균 약 200톤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가연 쓰레기가 약 78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약 61톤입니다. 그 다음에 타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가 16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가 약 3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 1기의 반나절거리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150톤 태우는데 약 78톤이 나오니까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를 태우다가 쓰레기가 떨어져서 며칠씩 세워놓고 다시 불을 지펴서 열을 올려서 태우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를 세웠다가 다시 열을 가해서 태울려면 약 1천만원의 연료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광명시 연간 청소 세출예산이 120억원이고 들어오는 돈은 세입예산으로서 단지 쓰레기 봉투 판매비 30억, 대형폐기물 스티커 7억 합해서 37억밖에 연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83억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쓰레기 소각비는 톤당 91,410원의 코스트가 먹히고 있습니다. 10만원에 가깝습니다. 또 구조적으로 볼 때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난지도로 쓰레기를 보낼 때에는 톤당 약 63,000원 정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3만원 차이가 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만들어 놨는데 3만원이라는 비용이 더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물론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자체 소각장을 건설했고 또한 혹시 가동 중에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2기를 만들 계획을 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로 1기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년 연말에 2호기가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1일 태울 수 있는 소각량이 300톤이다 그러면 78톤 밖에 지금 쓰레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워놓고 구경만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엥겔계수라는건데 상대적으로 쓰레기가 줄어듭니다. 반비례하여 줄어드는데 우리 광명시 인구가 추산해서 앞으로 약 백만이 된다고 볼 때도 이것을 다 가동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다 가동을 못합니다. 가동할 양이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시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겠습니다. 환경광역화 사업으로 서울시와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방법 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측에서 지난번 제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번 협상을 해본다고 해놓고 아직 공식적으로 의회에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서울시와 이 문제에 대하여 수차 접촉도 하고 심지어 서울시에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 현장답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설을 가지고 서둘러서 우리가 굽히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진행사항은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너무 무리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잘 성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하게 서울시측에 요구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근 주민들이 걱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일산화탄소. 카드늄, 페놀, 납 등 많은 물질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아주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150톤을 태워도 공해는 아무 걱정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불행해서도 안 되고 불편해서도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그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는 조건하에서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생각한 바를 밝혀 주시고 서울시와 지금까지 협상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주어진 시간보다 상당히 적게 질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같은 내용이고 같은 맥락에서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공무원들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같이 시정을 하자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중에 정년이 약 1년 내지 2년 남짓 남은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후진을 위하고 본연한 업무를 위하여 조기 명퇴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장께서는 만일 이분들이 조기명퇴를 결행할 시에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줘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그리고 타 지방단체간 인사교류를 위해서 원활한 행정을 할 용의는 또한 없으신지요?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청소대행업체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 업체가 우리 광명시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분뇨 수거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청소업무를 지금 현재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년간 83억이라는 청소에 대한 예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부 우리 서민들의 혈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담은 얼마라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청소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 업체들을 통폐합해서 효율성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문한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한욱의원님께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나상성의원께서 보조금 지원단체인건비 삭감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보조금지원단체 인건비삭감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해당단체에서 내부 규정 그리고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므로 인건비 삭감이 어렵다고 하나 '99년 2월 1일 인천광역시 북구청에서 행자부의 정액보조단체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인건비의 사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보조금의 몇% 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를 한 결과 행자부 답변에 의하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기준액을 제시하는 것은 자치단체간 보조금 지급규모의 형평성을 기하고 과다한 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지원대상, 지원규모등을 고려하여 자율결정할 사항이고 보조금의 사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사업비외에 인건비등 운영비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예산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비 지원은 최소화 할 것이며 운영비 지원 비율등 구체적인 방법을 해당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시한바 있는바 우리시도 최소화하고 있는지 지원 방안은 적정히 했는지 답변을 바란다고 이렇게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북구청에서 질의한 내용은 정액보조단체중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하여 정액보조를 하면서 정액보조금이 인건비등 운영비로 사용해도 되는지와 사용가능하면 몇% 정도를 쓸 수 있느냐 하는 질의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은 인건비등 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몇 개의 단체를 예를 들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각각 내부적으로 관련법규, 조례, 규칙 또는 나름대로 지침에 의거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의 경우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편성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및 경기도 새마을의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자체수익과 시보조금으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 삭감에 대한 결정이 곤란하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삭감이 곤란하다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새마을중앙협의회에 통일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삭감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도 연초에 보조금 예산이 적정하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운영비로 사용되도록 세출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각각 적정관리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건비등을 스스로 삭감하여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각종 보조금지원단체에 있어서 예산을 알뜰하게 적은 예산으로 사업위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한 부분은 오전 나상성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남주입니다. 나상성의원님께서 오전에 주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프레지오 승합차 한대를 '96년 9월 3일 우리시가 인수하여 등록절차 없이 해병전우회에 야간 순찰활동용으로 주었으며 당시 인계인수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시에서 해병전우회에 차량인계시 기증절차를 문서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 차량의 압류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압류는 '97년 10월 17일날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으로 우리시가 압류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부담금을 납부해서 해제하여 현재에는 책임 보험에 미 가입된 상태입니다. 과태료가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앞으로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기증이나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서 재 기증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김권천의장
다음은 나상성의원과 서명동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회산업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먼저 서명동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구름산 어린이집 임대보증금 반환해결방안에 대해서 구름산 어린이집의 임대계약기간이 2000년 3월까지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철산4동 아파트 입주일은 2002년 6월로 연기되어서 그 갭을 기 기간을 어떻게 존속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신것입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름산 어린이집 존속방안에 대하여는 임차 사용중인 건물주 또는 경락자와 협의해서 경락이 될 경우에 경락주와 협의해서 시 예산을 확보하여 재 건축 완료시 까지 현재의 위치에서 계속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득이 건물을 비워야 할 경우에는 타 건물을 임차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보충질의하신 철산동 469-100번지 일원 오동나무 10그루가 불법으로 잘려나갔는데 허가여부와 불법인 경우 대책에 대한 요망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4월 13일 토지소유주인 김익환씨가 오동나무 및 참나무 11그루를 벌채하겠다고 임목벌채신고를 해서 산림법 제90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5에 의거해서 오동나무 1목 벌채를 허가해 줬습니다. 벌채후 토지주인은 밤나무, 감나무를 식재하여 현재 관리하여 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나상성의원님께서 쓰레기문전수거에 대한 답변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한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설명과 계약에는 문전수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약위반사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쓰레기처리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99년도 청소도급계약시 단독주택 지역은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좁은 골목 또는 이면도로등 청소차의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는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 및 협조, 청소차 진입에 최대한 노력하고 더이상 진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의 양해를 얻어 청소차량 도착 시효제를 실시토록 계약을 체결했으나 타종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물별로 청소차 정식운행제를 실시토록 업소에 강력히 지시하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시는 '99년도 광명시청소사업 계약 20조 벌칙 규정에 의거 최저 5백만원, 최고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시 청소대행방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점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도 도입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청소차량이 진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전수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수레 투입등 청소개선에 대하여 또 인원도 더 보충이 되어야할 사항이고 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9월중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한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광명시자원회수시설 광역화추진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즉 쓰레기 소각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환경광역화 사업으로 서울시와 콘소시엄 구축에 따른 협상 내용은 무엇이며 진행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 여유용량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구로구와 광역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릴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20일 서울시로부터 광역화 추진협의 요청공문이 저희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6월 15일 서울시 경기도 구로구 광명시 관계 국장 소각장 광역화 추진 간담회를 환경부 주관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또 동년 11월 12일날 서울시, 구로구, 광명시 관계자 광역화 추진간담회를 서울시의 주관으로 했습니다. 또 12월 17일은 구로구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자원회수시설을 견학오셨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입지 성능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시하고 조기에 광역화추진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금년들어서 1월 15일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2분과 주민대표 2분, 대학교수 2분 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또 2월 8일날 구로구 구청장께서 자원회수시설을 견학 오셨습니다. 또 다음날은 구로구 부구청장이 우리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했습니다. 2월 10일은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또다시 우리 소각장에 견학을 오셨습니다. 2월 12일은 서울시와 구로구 광명시 관계자 회담개최를 저희 광명시에서 제 방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또 했습니다. 3월 17일또 구로구 주관으로 구로구청에서 또 한번 서울시 폐기물관리과장을 모셔 놓고 회의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5월 3일은 우리시 청소행정과장이 서울시 폐기물시설과장과 구로구 청소행정과장을 방문해서 우리 광역화에 대한 원천적인 동의를 재확인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말씀드렸고 우리시 자원회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죽 이렇게 상세히 추진 일정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와 구로구에서는 광역화에 대한 서울시의회, 구로구의회 승인예산확보에 대한 진전이 현재 없습니다.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구로구 및 서울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면서 가시적인 협의를 도출시키도록 열심히 저희들이 시의회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진척 사항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추진이 될 때에는 세부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인근의 시흥시와도 위탁 처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그 분들과 협의중에도 있습니다. 또한 협의에 있어 이견이 있을시에는 자원회수시설,건설비,시설 운영비 분포방안 및 주민지원기금 조성방안에 대하여 조속한 합의를 유도하고 학온동 주민들에게 타 지역 쓰레기 반입수용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국가 폐기물관리 정책실천반대급부로 인센티브 사업을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금액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비 약 6백억원에서 국비를 제한 나머지 비용은 얼마다 또 주민수혜사업이 얼마다 또 우리 관내를 가급적이면 피해서 우회도로로 진입해 와야 된다 그리고 구로구 쓰레기를 받을 경우는 우리 광명시와 같이 철저히 분리수거를 하고 특히 음식물찌거기와 가연성 쓰레기와의 분류작업이 적어도 구로구민에게 6개월의 교육을 시키지 않고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보고 드리기에는 조금 이르고 구체화될 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업체가 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 7개 청소업자도 구조조정을 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영세성을 벗어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분뇨를 처리하는 업체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4개 업체가 현재 우리시에 분뇨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7개 업체가 생활폐기물 즉 우리가 매일 버리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법인체로서 허가를 득해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를 득해서 생활쓰레기 및 분뇨를 수집하고 있는 체제를 시에서 강제적으로 통폐합 및 구조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업체의 실정을 감안해서 자발적인 통합구조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업소별 독립성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저희가 생각컨대 객관적인 용역을 해서 거기에 실제 영세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청소비용이 들고 그 청소업체 인건비를 충당하는 그러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청소 비용을 대행해 준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처음 저희가 용역을 하여 현재 50억원에 해당되는 청소용역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아까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67억에 저희가 7개 업소의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 5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84km 지점의 매립장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소각장으로 운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건비나 차량 유지비나 기름대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줄어들고 있고 원고에 없는 두서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하루에 240톤에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재활용이 약 75톤 음식물 찌거기가 65톤 그 다음에 불연성 쓰레기가 약 20톤으로 볼 때 우리가 하루에 150톤 1기를 가동시키고 있는데 약 80톤 내지 75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150톤만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약 한 달에 20일밖에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서 하루속히 이 광역화가 되어서 구로구 쓰레기가 되었던 시흥시 쓰레기가 되었던 우리가 300톤이 2기까지 곧 완성이 되니까 300톤 다 가동됨으로 저희가 운영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겠고 거기에 또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열탕 공급도 하고 그럼으로서 상당히 저희들이 비용부담도 크게 절감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열심히 앞으로 세부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구체적으로 갖춰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광역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편달을 바라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의장
앞으로 우리 시측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문제를 의견제시 때는 시의원의 협조를 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나상성의원의 보충질문과 문한욱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교통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오전에 나상성의원님이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하기 앞서 우선 나의원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의원님에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지 못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제출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99년도 5월 27일부터 저희시에서 수립한 시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물론 도로확장시에 토지주의 요구에 의해서 매입한 잔여지들이 있습니다. 또 기존도로에 대한 미불 용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을 못 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총 망라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5월 27일부터 3,4개월에 걸쳐 가지고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현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권등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 조사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담당실무자는 '98년 11월에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1차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완료된 시점의 정확한 현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직원이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유지도로에 대한 세금부과건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가 1차 조사한 사유지도로중에 세금부과건수가 8건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실제 조사한 경우인데 그 나머지 6건에 대한 것은 미보상도로 또는 1차 작성시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무과에다가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유재산관리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사유도로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작성되면 그것 또한 나의원님에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와 시유지간의 교환등에 대해서는 사유지도로 잔여지와 소규모 토지분할사항인데 현재 토지의 실제이용사항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관계등 관계조서등을 확인코자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작업을 앞에서 말씀드린 조서계획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서가 완료가 되면 시에서 활용계획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주민이 원할 때에는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나상성의원님이 질문하신 추가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문한욱의원님이 질문하신 지하철7호선의 개통에 따른 교통혼잡대책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하철7호선개통에 대비하여 현재 운행중인 37개 노선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으로 '99년도 금년도 1월부터 노선개편에 대한 것을 착수하여 현재는 버스노선조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99년도 6월 이달안으로 이를 확정해서 시의회에 보고와 함께 운수업체 시민단체 인근 시군의 합의를 거쳐 지하철개통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도시전철 개봉역과 가리봉역 중심으로 버스노선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우리시 모든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명역 및 철산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의 교통혼잡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광명 지역 역세권 보행환경개선 및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발주 의뢰한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거리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지하철과 대중교통 환승기능도 살리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내, 외부인이 즐겨찾는 명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한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현
권두현부시장
문한욱의원님께서 인사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인 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보편적으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년 1,2년 남은 공무원들에게 명퇴를 유도하고 명퇴를 하실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년 1,2년 남은 분들의 명퇴문제는 개인의 신분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맡겨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명퇴를 하신 분들의 대책은 현행 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년을 남겨놓은 기간에는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명예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정년 잔여기간을 환산해서 특별수당을 줄 수가 있고 또 특별휴가도 줄 수 있고 또 1,2급 승진시킬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아울러서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제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타 지방자치단체와 인사교류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개인의 자질도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조그마한 우물안의 개구리가 아닌 큰 행정기관 또 내지는 다른 행정기관에 가서 좋은 것을 다시 배워와서 다시 또 내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와서 근무하면 행정의 효율성에 많은 극대화라든지 개인자질의 향상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민선자치시대에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될 인사교류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현재도 인사교류의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과원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원활히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상위직급에 한해서는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 개인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4일간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주신 과정에서 제가 부임한지 2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질문 이상으로 매우 심도있게 우리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조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시장님이나 실국장님들께서 우리 의원님들께 답을 드린 사항은 바로 35만 광명시민들에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앞으로 광명시에 근무하는 동안은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이 빠른시일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거듭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 그리고 우리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권두현 부시장님께서는 경기도 환경국장을 끝으로 광명시 부시장으로 오셨습니다. 광명시에 환경문제가 앞으로 잘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계 실국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상성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방법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33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은 허가받은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위내에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허가받은 범위외에 다른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의장이 발언중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상성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권천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나왔길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부담금 보조단체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체력단련비에 관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삭감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시장님도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께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어떤 것이 옳은 답변이냐 이것을 여쭈어 보았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직접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답변을 믿어야 되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제4일차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의와 현장방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일동안 진지한 대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실.국장 이하 전직원이 답변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4일간 여러 의원이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하여 많은 지적사항과 개선.건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시민이 정말 불필요한 것을 개선하는 것이며 이제 관행의 현상에서 탈피하여 시민을 위한 정성어린 요망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