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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66회 제1총무위원회1999-06-09

방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준연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3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애향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등 기타안건2건을 심사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기획실 소관에 관련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시작으로 해서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고 기타안건도 처리하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회의자료 5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행정협의회 규약이 어떻게 제정되고 협의회는 무엇이고 왜 규약을 할때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을 복사해 놨습니다. 142조를 보시면 행정협의회의 구성 1항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도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44조에 보면 협의회 규약이 있고, 148조를 보면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도 각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66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는 작년도 4월 1일 수도권행정협의회 회원 단체인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이 되고 강화군은 본협의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제3조 구성에 있어서 김포군을 김포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회원에서 삭제하고 구성요원에 강화군이 삭제되므로써 위원이 당초 6명에서 5명으로 강화군이 부군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리위원 참석을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에서 부군수를 뺀 부시장, 부구청장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해서 그 조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행정협의회 구성현황은 기초단체별로 되어 있는 것이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광명시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들어가 전에는 강화까지 포함해서 7개였는데 현재는 부천, 광명, 시흥, 김포, 계양, 부평구 이렇게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장은 부천시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고 주 사무소는 부천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규약안에 대해서 개정된 것으로 저희가 다 정리해서 58p에 수록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규약안은 6개 시구가 공동으로 발의해서 각각 의회의결을 받아서 고시하므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규약안을 부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기도 안성시등 2 개 도농복합형태시설설치등에관한법률 제5458호 제정과 관련하여 군이 시의 승격으로 명칭변경과 기존 구성 자치단체중 강화군이 본 협의회 불참의사로 규약을 개정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공동사무로 처리한 것이 그동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간에 5차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체 부의안건이 28건이었는데 합의된 것이 14건, 협의된 것이 13건, 철회된 것이 1건이었는데 우리시에 관계되는 것은 역곡천 정화대책 부천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고 전에 시흥하고 저희 노안로가 연결되면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시흥이 연결이 안되었었는데 그 관계, 그리고 지금은 항공기소음 피해대책을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저희도 광명 철산1동 삼각주마을하고 그 일부가 간접영향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철산13단지쪽도 해당되는데 이것은 항공소음규제법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되지만 일단 저희는 그런 것을 계속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는 추진해 나가고 저희는 역곡천 관계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계류된 것도 없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포시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물론 기 협의회가 구성된 것인데 사실 지리적 여건으로 볼때 우리는 구로구라든지 금천이라든지 이쪽하고 오히려 우리가 같이 구성되어야지 공동사무 처리하는데 여러 면에서 낫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 그쪽은 서울이고 이것이 지금 경계와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시도간 변경되는 것은 행자부 장관한테 승인받아서 하는 것인데 저희도 전에 구로구하고 금천구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의사를 타진해 보았는데 그쪽에서 광명시하고 협의해서 득될 것이 없으니까 아마 협의회 구성 자체를 회피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구로구, 금천구, 광명시 행정협의회를 한번 구성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김포시도 전혀 필요없다고 볼 수 없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어제 문한욱의원님 시정질문도 했지만 어떤 행정정책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밀접한 도시는 구로구나 금천구입니다. 도로 연계성이나 생활권도 비슷하고 여건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쪽하고 검토해서 광명 행정에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근간에 한번 단체장들께서 모인 것이 있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안양천 수질 관계로 그런 회의가 없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안양천 수질개선 협의회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안양천 수계에 인근 자치단체들간의 모임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번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내려오는 목감천 관계에 대해서 회의할때 한번 다루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문위원을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문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자문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회의를 부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실무협의회라고 거기에 보면 기획담당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이 실무협의회에는 참석을 안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제가 참석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번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단체장님만 참석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회의는 5번 했는데 저희는 사실 안건이 없어서 제가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시장님만 참석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의를 할때 목감천 관계도 한번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고 자문위원 관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애향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p 되겠습니다. 광명시애향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애향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내용은 유인물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개정안 내용중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에 출연할 수 있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하되 관계규정외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운용계획에 수립된 계획안의 시의회 제출시기 기금결산의 재무회계 손익결산 세부사항을 신설한 내용등 본 조례를 신설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광명시애향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조 5항에 보면 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에 의하여 관리하되 관계규정외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업의계기는 기업회계인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회계규칙은 당시 단식부기인 일반회계에 준하여 제정된 것으로 준용에 별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는 단식부기로 하고 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반회계에 준해서 현재까지는 단식부기로 하고 앞으로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일반회계도 단계적으로 복식부기로 하는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 회계에 명확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복식부기를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설립시 주체가 민간입니까? 자치단체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은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공인 법인을 구성해서 우리시에서 출현하는 기금하고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민간인들에게 기탁이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민간인에게 기탁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약17억여원중에서 민간에게 받은 것은 초대 의장이신 신상걸의장님이 1억, 기관으로써는 경기은행에서 1억을 기탁했고 나머지 약15억은 시 출현금으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민간인 주체가 되어 재단을 설립하면 재단을 운영하는데 사무실이 필요할 것이고 직원이 필요하고 인건비나 제반경비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설립해서 민간인의 기탁이 안 된다면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의 예산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게 1억 받고 일련의 제반경비나 인건비가 2억이 나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한 것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정관이라든지 법인설립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고 있고 앞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시예산하고 기탁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도록 검토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시의회 협의내지 동의를 얻어서 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사무실하고 인건비를 시예산으로 할 예정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 복안으로는 장학재단이 설립된다면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이라든지 원 기금이 손실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성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이런 실태를 조사해 보지않고 실시한다는 것은 당장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가 나가야 하는데 지금 경기가 호전되어 있는 시기도 아니고 이 시기에 기탁할 사람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철저히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사항은 저희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기탁하고 싶어도 시에 기탁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고 이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저희가 기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저희가 확충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설립을 하는 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기탁을 받는 금액보다 사무실 운영이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계산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제가 보았을때 최소한 사무국장이 있어야 하고 직원이 있어야 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집기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검토해 보았을때 기탁받을 금액보다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같은데 이것은 좀더 조사를 해본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인데 인건비하고 직원의 수는 최소로 하고 우리가 기탁받는 금액의 이자가 있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나가는 경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산정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청에 사무실을 둔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는 무상으로 본청에 사무실을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준다는데 그것도 나중에 질의하면 또 수정을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일을 시작할 때에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회관이나 이런데 있는 단체들을 외부로 쫓아내 보내고 유상으로 돈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상으로 할 것입니까? 무상으로 할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공공단체 청사관계는 예외규정이 있고 상근하는 사무실 운영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출분야하고 세입분야를 비교했을 경우 긍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기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공식적이 아니겠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기탁받을 금액이 얼마정도 추정되며 거기에 이 재단을 운영했을 때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가 얼마정도 소요될 것인지 본 위원에게 비공식으로라도 조례심의중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아까 기동서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령으로 단식부기만 하라고 못박은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서 합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단식부기로 할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김광기위원

복식부기로는 안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김광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광기위원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무원만 단식부기를 하지 일반기업들은 복식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광명시애향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국 장학재단에 기존에 관리하는 기금을 그쪽으로 출현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인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출현하는 것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든지 이런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분위기상 광명시에 여러 뜻있는 분들이 장학재단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데 이러이러하다는 정황설명을 해주어야지 위원들이 볼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취합한 다음에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명시애향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나머지 조례안을 심의한후에 나중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의 동의가 있음로 다른 조례안을 심의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도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22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을 보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실업난 해소와 도와 업무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업무분장,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99년 7월 1일부터 시장에게 위임되는 업무의 대비, 경찰서에서 수행하던 업무중 노래연습장의 신고 및 지도 단속업무 이관에 따른 사무분장 등 동 조례의 행정기구설치개정안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종전 경찰서에서 수행하던 업무중 노래연습장의 신고 및 지도단속업무가 '99년 5월 9일부터 시군으로 이관되어 기획실에서 관장하는 조례 개정 내용으로 현실적으로 기획실에서 단속업무가 가능한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관내 130여개소의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경찰서로부터 인수 후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기획실에서 인수시 세부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청 귀속에서 문화업무로 법률에 의해서 작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인수인계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심의의결이 된다면 저희가 2차 구조조정할 때 기획실에다 보강내지는 단속반을 설치하고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실무과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강해서 동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고 현재로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업무가 넘어오게 됨에 따라서 인력보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했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단속실적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29p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30p 보시면 대부분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단속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행정처분 관계는 인원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충분한 인원이 지원되어서 동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관내 130여개소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단속 인수인계 실적을 보면 년 단속을 몇 번이나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인수인계는 기획실에서 했는데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노래연습장이나 PC방 단속이 실지로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잘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최근까지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미비되어 있고 지금 현시대에 풍조를 봐서 이것을 단속위주 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나 현시대에 맞추어서 법규나 단속을 맞추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원하는 단속은 청소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경찰서에 업무를 이관해서 실시하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것보다 못미치게 단속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구조조정 시기에 맞추어서 다시 재정비를 하겠다. 2차 구조조정 시기가 언제쯤인지 알고 계십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상급기관이라든지 여론에 의해서 제생각에는 6월 중순에 지침 내지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7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상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업무가 이관되어서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지금 현재도 단속계획이나 이런 것을 작업했을텐데 이런 것을 충분히 이관되었을때부터 미리 조례안에 올리기 전에 철저한 거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를 하고 조례안을 올려야 하는데 이관되었다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조례안을 올리고 지금 현재 기획실 직원으로 과연 여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정말 의심이 안갈 수 없고 결국 형식적일뿐인데 다만 할 수 있는 일이 민원이 제기되어야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일단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충분히 지금 현재 담당할 수 있는지 2차 구조조정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계획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절차가 조례를 먼저 개정한 다음에 저희가 광명시직제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인원을 보강하는 작업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인원보강만 합니까? 담당팀제를 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결심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별도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까지 기획실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업무만 이관된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업무가 제대로 원활히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이 조례안을 해주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공포는 7월 1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기획실에서 정말 충분한 인원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구개편시 인력의 충분한 보강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충실히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생교육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합되는 질좋은 교육기회를 확대제공하므로써 교육도시의 건설을 위한 광명시 평생학습센타설립에 목적이 있고 광명시평생학습센타에서 실시중인 교육프로그램 과정중 일반강좌를 제외한 중.단기 1~3개월의 교양실용강좌와 특별강좌에 참여한 참가자들로부터 열의와 애착심을 갖고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준을 정하여 1개월에 평균 5천원의 참가비를 징수코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운영중인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등에서 실시하는 교육비를 비교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99년의 하반기 정도에 추진할 수 있는 수익금은 얼마나 잡고 계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서비스의 질도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예상수익금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실적 내지 하반기 계획을 전부 추정해 보면 한 6백만원 정도이고 강사료는 6백만원중에 7% 정도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 정도는 저희가 교육 서비스 내용이라든지 강의 내용의 질을 높인다든지 또 평생학습센타를 운영하는데 당초 취지에 맞게 애쓰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상반기에는 무료로 받았는데 별 무리는 없을까요? 갑자기 돈을 받으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은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납득이 가도록 그 관계에 대한 홍보라든지 설명을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평생학습센타를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재테크교실이라든지 인형만들기 교실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교육내용으로서는 부적합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우시지만 부적합한 것은 빼고 정말 광명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관에서 하다보면 서비스질이 민보다는 떨어집니다. 대체로 그럽니다. 그런 것도 운영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을 개선할 사항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미수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속해서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학습센타가 운영이 잘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고 서비스 질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최호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광명시평생학습센타 원래취지는 교육생의 참가율제고와 애착심을 갖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런데 실제보면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물론 수강생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강료를 받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수입, 지출면에서 보면 부담이 가는 사항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의 질을 높이고 타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준에 맞추고 그러한 면도 있도 또 그것을 저희가 수강료를 받음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질이라든지 좋은 교육이 운영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본래의 취지에 위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그리고 예총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는 수강료를 무료로 해주고 강사 수강료는 예를 들어서 3만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실시하는 것은 18,000원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강료는 무료 또 강사료는 3만원 받는데도 있고 2만5,000원을 주는데도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강사수강료는 최호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센타에서 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시민들에게 실무적으로 내용있는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수당도 다른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강사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할려고 합니다.

최호진위원

그렇다면 여러 단체의 강사님들은 관내에는 없습니까? 다 유명하고 능력있고 그러한 사람을 전국적으로 해서 강사를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답변때 마다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고 특별강사를 초빙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도 유명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강사는 당초계획의 주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사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강사는 7만원 등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주제대로 전국적으로 모집한 강사들을 초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본 위원은 강사료 수당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강료를 안 받는 것 까지도 좋고 받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하겠죠. 강사수당만큼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사료도 주제에 따라서 특별강사, 일반강사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최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동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광명시평생학습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금년도에 개최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번 조례안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이 건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주민의 의견이나 기타 이런 건에 대해서 의견이나 제시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관내의 유사단체라든지 수강료를 받음으로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지 여러각도로

기동서위원

의견을 수렴한 데이타가 나온 것은 없죠?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숫자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기동서위원

평생학습운영위원회를 몇 번이나 회의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금년도에 1회를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조례가 개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한번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이 조례가 몇 번째 올라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번에 부결되면 시의회가 계속 임시회 할 때마다 올리겠네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라도 생각해 보시고 일단 시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볼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어떤 시행착오도 겪지 않고 계속 임시회때마다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고, 둘째로 근본적인 제안이유가 참가비를 징수함으로서 학습자가 애착심을 갖도록 한다 그러면 참가비를 징수하지 않을 때는 애착심이 없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참가비를 낸다고 애착심을 갖게 된다면 교육의 질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안 이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평생학습센타에서 운영하는 강사료라든지 강의의 프로그램은 한번 끝나는 것도 있지만 2,3개월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구 사항은 애착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 것인데 그 수강료를 내게 되면 적극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

수강생들이 취미가 없고 흥미가 적어지기 때문에 다들 처음에 호기심으로 왔다가 질 떨어지고 취미가 없어도 수강증을 주면 이 학습센타에서는 돈을 냈으니까 끝까지 나올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과장님은 근본 제안이유에 참가비는 바로 애착심이다 이렇게 한가지만 정확히 지적했는데 이 제안이유도 저에게는 불만이고,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이 참가비를 징수하고 애착심을 갖게 한다 이렇게 해서 질 좋은 교육기회 확대제공한다 이것이 연관이 되는지 제가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를 한번 개최하지 않고 어떤때는 막연히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제가 여론을 수렴했다면 저는 오히려 참가비를 받는 것도 징수를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최소한 6개월이든 1년이든 개정조례규칙에 의해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종합적인 평가 분석을 해본 뒤에야 어떤 규칙을 바꾸든지 새로 제정을 하든지 해야지 시간만 간다고 해서 이랬다 저랬다 한번 조례를 올렸다 부결되니까 그 다음 임시회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센타에 관해서만은 짜증이 날 정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례규칙을 보면 징수된 참가비는 시의 세입으로 하는데 과연 참가비와 강사의 질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참가비를 징수한다고 해서 강사수당으로 올린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제안이유중에 참가비를 징수함으로서 애착심을 갖는다 이러한 사항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프로그램을 3개월에 10회나 12회 정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강사료를 내면 참가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안이유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수강료를 받음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관계 이것을 노력해서 시민들이 평생학습센타에서 좋은 강의를 듣고 물론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고 당초에 우리가 조례에도 강사 수강료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화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조례도 참가비 징수사항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부결후에 재차 올린 것은 저희가 전국최초로 운영하다 보니까 미흡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보완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어쨋든 광명시 평생학습센타는 제가 볼때 시장님이 이 사업에 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자기 임기내에서 이 사업은 적어도 성공을 거두고 싶다는 그런 포부가 있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가 볼때는 성의가 모자란것 같습니다. 성의가 부족하고 철저한 준비가 안 되었고 그런 것같아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평생학습센타의 근본적인 업무는 시 차원의 평생교육센타로서 시책개발을 하고 시 전체의 평생교육센타의 유기적인 결합 이런 것이 평생학습센타인데 오히려 제가 볼때는 조미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좌쪽으로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장에 대해서는 이왕 학습센타 설치라고 했으니까 좀 분발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혹시 평생학습센타 소장이나 국장이나 지금 나왔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소장은 지금 현재 임명이 안 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아직까지 소장이 임명 안 된 상태에서 평생학습센타의 운영이 잘 됩니까? 작년 연말에 그렇게 급하게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아직까지 소장님도 결정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국장과 간사는 결정되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국장과 간사는 임명이 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학습센타의 모든 책임은 소장이 지고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가 처음에는 시의 주도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조례개정안이 올라오고 학습센타가 시의원들 사이에서 자꾸 여러가지 시정질문도 나오고 했는데 어쨋든 빨리 적당한 소장님을 임명하고 업무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우리 조례사항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중요사항을 심사하고 소장님은 실무적인 분야인데 빠른 시일내에 소장이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국장하고 직원들 약력 이력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99년도 상반기 시민강좌 프로그램 안내에 보면 주로 교육대상 인원들이 나와있습니다. 여성이 많죠?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중복되는 인원이 보통 몇%나 됩니까? 강좌별로 있지만 사실은 그 중복되는 인원이 본위원이 추정하건데 30%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강좌를 상반기에는 계층별로 나누어서 한 것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을 죽보면 평생학습센타에서 강사은행제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강사은행제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에 구체적인 사항은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의 평생학습센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중에서 타 기관이나 타 단체에서 강사를 의뢰 받아서 강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강사를 예를 들어서 강사은행제 실시라든지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현재 까지 안 했고 하반기 계획에 저희가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일반적인 강좌는 돈을 안 받더라도 이렇게 강사나 전문요원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에 대한 강의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가비를 받고 이런 교육을 확대 실시 하고 1년에 한번 정도만 할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분들이 우리 평생학습센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더 받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 분들이 각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데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하반기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참가비를 받되 주로 이런 분들에게 일반강좌는 말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센타개정조례안은 4월달 임시회의에 올라와서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고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초 조례에 부의했을때 참가비를 받을수 있다라는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민에게 부담이나 업무를 주는 것은 금액을 명시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초부터 어떤 올라올때 부터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운영문제에 있어서 진짜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학습센타에 대해 최낙균위원님이나 조미수위원님도 시정질의를 마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이 된다면 이 조례가 위원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심하게 질타를 당하지 않았을 것같습니다. '99년도 예산을 봐도 1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어려운 이런 경제의 난국에서 1억이라는 돈은 상당한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백년대계라 광명시민의 교육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과감히 작년에 완벽한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추진을 해도 우리 의회에서 도와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목적대로 운영조례에 있는 상정 업무라든지 목적대로 방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당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시에 상세한 부분까지 첨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화시키는 것은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강의프로그램은 주민들에게 서비스 폭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하반기때에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다룰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정이 안 된다든지 예산이 안 된다든지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었을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에 의하면 어쩌면 참가비징수는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처가 컴퓨터 인터넷을 배우는데 철산여중에서 합니다. 무료입니다. 무료가 아니고 단돈 1,000원을 받는다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무료로 가는데 교육의 질이 좋으니까 지금 몇달째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집에서 전화해 주면 집에 가지고 와서 무료로 가르치고 있는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강좌의 질을 높인 것은 참가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쩌면 무료로 해야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선택권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조례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현재 상태로는 조례의 의견에 상충하고 틀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오히려 참가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것이 평생학습센타를 발전 운영하는데 방해가 될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토론의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본위원도 지난번 부터 이 건이 올라와서 참가비 건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평생학습센타의 주 목적이 광명시사회교육의 전반에 대한 교육인력을 제공하고자 평생학습센타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강사나 전문요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학교나 공공 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청소년문제로 인해서 강사를 요청하면 실제로 외부에서 빌려다 줘야할 실정에 높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문교육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참가비가 있어야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질이 우수한 강사도 채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참가비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참가비를 받는데 될 수 있으면 일반강좌에게는 참가비를 부여하지 않고 전문요원이나 강사에 있어서 참가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지금 최낙균위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셨고 나상성위원님께서는 두번째로 올라온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다시면서 찬성토론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의 시간때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어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내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부분을 기동서간사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최낙균위원님께서 반대토론하셨고 나상성위원님께서 찬성토론하셨는데 본위원은 참가비에 있어서 비고란에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대상 강좌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되었지만 아까 질의답변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목적대로 광명의 평생교육이라고 체계잡힌 거시적인 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시고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조미수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게 운영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44p가 되겠습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취득재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사전 의회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공유재산취득계획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매입(예정)토지는 시청정문 건너에 위치한 절개지로서 대한주택공사에서 광명철산지구 택지개발시 조성된 토지로 인근 철산동 217-1번지상 주요시설인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영풍타운 진입로가 협소하여 진입로 확장요구 민원등의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본건이 의결될시 인근 배수지보호 진입로확장 도시경관을 위한 녹지조성등 향후 개발가능 토지로서 공유재산관리의 취득재산으로 의결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99제2회추경예산안의 토지매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8천만원으로 산출근거가 올라왔는데 매입후의 활용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도로라든지 암반 이런 것이 있잖아요. 도로내기가 가능한지 내는데 있어서 제약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조사가 옛날로 돌아가면 보건소부지이기 때문에 이 쪽으로 옮겨가지고 보건소를 이전할려고 했는데 보건소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공용청사로는 안되고 건축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사실상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반의 암반이 튼튼하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위에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민원야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런 사항도 전문가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선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그후에 민원사항이 있을때는 조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에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매입후에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8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철저히 되었어도 계속 추진하다 보면 더 싸질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좀 더 있다가 하면 싸지지 않을까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상태로는 더 싸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넘어가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계속 세금을 내고 있고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볼때 이번 기회에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8천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조성원가를 4억2천만원에서 50%, 30% 까지 하다보니까 1억이 된다고 소장이 주공지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1억이면 무난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8천만원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될줄 알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지부장 했던 분이 본사에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이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해서 8천이 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진입로도 문제지만 동양생명 건물밑에 3동쪽에 내려가다 보면 인도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안 세워보셨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입안이 되면 추진을 할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연일 더우신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징수과에서 상정한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내용을 폐지 또는 삭제하므로서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중 개정조문안과 같이 개정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광명시수입증지조례 제7조 3,4호 내용에 직장 새마을금고라고 했는데 현재 이런 시설을 존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직장 새마을금고가 옛날에 있었는데 새마을금고를 말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대개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폐지를 9조 2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금고는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직장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애향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까지 끝마치고 말미에 토론을 하고 나서 의결을 하도록 위원회에서 합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터 반대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시정질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조례안 심의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6월 10일 오전 10시에 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