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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3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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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면 회의를 속개해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정리하시고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고, 계수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명시이월사업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계속사업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등을포함한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효순 간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고 의견종합이 이루어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효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의거 대한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회부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에 315억 5467만 4000원이 늘어난 2006억 521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1억 7341만 3000원이 늘어난 31억 3958만 9000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37억 91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은 경제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하여 세원확보의 합리적인 목표를 두고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가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한바 소관 실과소 별로는 먼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문화관광과 소관 홍보관리부분 일반운영비 목의 행정예고 수수료 예산 4840만원 중 신규지급 대상 4개 신문사 수수료 8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목의 기록 및 보도자료 예산 1694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같은목의 강화소식지 제작비 4900만원 중 1200만원, 강화소식지 발송료 4224만원 중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 목의 비디오촬영 편집 예산안 600만원 중 3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기획 부분 민간이전 목의 철종임금 선발대회예산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진흥부분 민간이전목의 같은목의 목적에 맞지 않는 남해군 교류 볼링대회 예산 2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직장경기부 운영 부분 일반보상금 목의 운영비 3억 6000만원은 인천시와 상호협의사항 50% 부담에 따라 이 중 2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재관리 부분 민간이전목의 강화금석문 자료집 발간비 7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 소관 인사관리 일반보상금 목의 연두 군정설명회 예산은 실제참석가능인원을 100명선으로 하여 실비보상 663만원 중 2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청소년 복지 부분 민간이전목의 강화문화예술진흥추진협의회 지원예산은 교통혼잡과 주택밀집 등 장소 협소로 지원예산 1350만원 중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과 소관 농정관리 부분 일반운영비 목의 농특산물 T.V광고제작비 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같은목의 일반수용비 지방일간지 4840만원 중 8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부분일반운영비 목의 야공단운영비 예산 6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정비부분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해안순환도로 가로등설치 공사비 1억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지역개발 부분 연구개발비 목의 황산도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사업지도부분 일반보상금 목의 대학원생 해외연수비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관광시설관리 부분 일반운영비목의 착오로 편성된 예산인 청소년 수련관 냉난방비 1억 6500만원을 1650만원으로정 정하고,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비 2400만원을 240만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안 2006억 5212만 3000원 중 8억 93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을 유지관리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정리결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정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걸쳐 의견을 종합하신 결과를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김남중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내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의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 경비를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원상회복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삭감할 때에는 학생들이 동반해서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심의한결과 학생들은 한 명도 출전시키지 않고, 교류되지 아니하고 일반인들만 교류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시켜준 원인은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도 참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원상회복시켰고, 또 학생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합해서 원상회복시키자는 의미에서 원상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만 갈 것이 아니고 태국에서도 격년제로 이쪽으로 한 번 오고, 우리가 한 번 가는 의미에서 우리가 원상회복시켰으니까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께서 2004년도, 2005년도에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태국과의 교류를 의회에 설명해 놓고 그대로 시행에 옮기지 않고 민간인들이 교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한 문제점, 또 당초에 의회에 보고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교류라고 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우리가 한 번 태국을 방문하면 태국에서도 우리 강화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이 다시 집행부의 안대로 결정된 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결과를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2005년도계속비사업예산안 역시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2005년도명시이월사업비 역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기금운용게획안에 대해서도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1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