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배정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군정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의장!

배정만의장
네. 김남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중에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읍·면 재무부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읍·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근무하던 재무과 직원을 전부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가자료의 변동이나 신규재원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직접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어야만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재무담당 직원을 읍·면에 재배치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재배치할 수 없는지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아직까지 모든 재무과표를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현재까지의 전산화된 과정 가지고는 저변에 있는 세원을 전부 다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인지, 본청의 재무과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것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전에 읍·면에 직접 재무과 직원을 파견했을 때처럼 그렇게 다시 재배치해 주는 쪽으로 다시 보고가 들어왔는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재무과장님께서 그동안 재무과를 통합운영해 온 결과에 의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 재무과에 있는 인력을 다시 읍·면에 재배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세무업무만 연계시켜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부터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행정자치부가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는 시책사업을 통해서 읍·면의 인력을 축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의 기능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관리인력과 사회복지분야와 농정분야 등 최소한의 분야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읍·면의 재무팀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전부 본청으로 들여오고, 또 구조조정 목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약 120명의 인력을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세무업무만을 가지고 다시 읍·면에 재무팀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하고 맞물려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본청의 각 실과소 뿐만이 아니고 읍면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재무분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직을 재편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의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는 됩니다. 현재 읍면의 기초자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산통합 운영이 되어 있지만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각종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수기를 입력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읍면에서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각종 자료가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안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남중의원
지금 과님 답변으로는 신규의 세원 발굴이나 그런 발생 요인이 생겼을 때 정확한 자료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정확성 같은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원보강은 현재로는 읍면축소로 어려운 형편이고 또 군 본청에서 직접 재무행정을 하기에는 불안하고 이런 실정이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김남중의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수 밖 에 없겠네요? 지금 정원을 늘릴 수도 없고 읍면에 재배치 할 수 없는 실정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모색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한 분야만을 놓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앞으로 업무배분이라든지 조직의 인원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도록 기획실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윤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의원
5-16페이지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조에 대해서 접수처리절차에 보면 현장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현장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우리 부동산특조법에 공무원을 한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고규반의원
군청에 1명이 현장조사를 다 한단 말이예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접수를 받는 직원하고 담당팀장은 업무를 전담 안하더라도 같은 팀으로 협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시작단계라서 건수가 가늠이 아니기 때문에 1명을 전담을 했고 일용을 1명을 창구에서 하도록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도입이 되면 그때 따라서 담당직원은 민원지적과 내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의원
그러면 읍면단위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안하고 군 직원이 나가서 한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하지만 면에 나갈 때에는 읍면간에 협조를 합니다. 어차피 보증인을 읍면장이 위촉을 했고 이장님들이 대부분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증인을 만나거나 현 당사자나 이런 분들을 만날 때에는 읍면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규반의원
그러면 현장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현장 나가보면 농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농지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것인데 그러면 법정리당 3인 내지 6인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지금 법정리당 3인에서 6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행정리별로 1명씩 추천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지금 보증인들이 할 사항은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옛날에 매입을 했더라도 이전을 못했다고 해도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상속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보증인 날인을 안해줍니다. 여기서 보증인을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보증인을 기피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보증인들이 날인을 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현장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답이라든가 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지만 그 동네에 가서 나이드신 분들의 의견이나 현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했을 때 우리가 공고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시 보증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시 협의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특조는 확실하지 않은 것은 보증인들이 거의 날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규반의원
지금 과장 답변이 행정리별로 1명이라고 했죠?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법정리별로 3명 내지 6명입니다.

고규반의원
그것은 현재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답변한 것을 들었을 때에는 행정리별로 1명으로 들었단 말이예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리에서 신봉1리, 2리가 있으면 신봉 2리에서 3명이 다되면 신봉1리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에는 법정리별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읍면으로 내 보낼 때에는.

고규반의원
행정리별로 행정을 해라?

김윤분민원지적과장
행정리별로 안배를 해라.

고규반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이라고 했잖아요. 금년도부터는 토지대장이라든가 그런 가격을 기재한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에서 토지가 가옥이 매매되는 것을 보면 매입자가 가옥에 대한 가격은 치지 않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앞으로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될 것인지 의심이 가네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민원지적과에서는 토지분에 대해서만 지가를 산정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고규반의원
주택은 재무과에서 하고?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저희는 토지분에 대해서만요.

고규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원
김남천 의원입니다. 제가 특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7년도 93년도에 신당리에서 두번씩 보증인을 했거든요. 법조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걸려들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특조에 공무원이 확인한다는 것은 강화군에서 과장님이 결정하십니까? 중앙에서부터 내려옵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김남천의원
그러면 해보나 마나 미리해야지, 강화군에서 제일 허가과정에서 애로가 있고 고충이 있는 것이 군사동의거든요. 이 군사동의도 군인들이 전문으로 오더라도 3주 걸리지 않습니까, 현장답사하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 1명 가지고 현장답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되지 않을 것이고 또 현장답사를 하는데 주일마다 모아서 하실 것입니까? 한달에 한 번 하실 것인지? 매일 들어오는대로 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창고에 직원이 1명 앉아있고 전담공무원을 한 명 지정을 했고 담당 팀장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어떤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3명을 증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조직부서에요. 그것이 해야 될 사항이고 올 6월까지는 진행을 해보고 그 인원이 먼저 증원이 안되더라도 의원님이 요청하시는, 민원이 폭주하게 되면 민원실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남천의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미리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일정 수의 관련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행자부와 협의해서 공문이 시달되어 있고 정원승인요청을 하도록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도 어제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요청을 냈습니다. 앞으로 민원지적과에 배치가 되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의원
의장!

배정만의장
네.

윤재상의원
지금 중식시간을 가지려면 한 47분 남았는데요. 다음 부서와 의견을 종합해서 가능하면 업무보고를 받고 만약 시간이 모자라면 오후에 연기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정만의장
지금 윤재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담당부서와 의견취합이 안됐으면 의사일정대로 하시자고요.

배정만의장
또 다른 의원님.

윤재상의원
본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한 것은 다음 부서 업무보고과와 의견조율을 해봐서 준비가 됐으면 그 시간에 하자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의장님이 정회를 하든지 해서 연락을 해서 물어본 다음에 결정을 지으셔야지.

배정만의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송민헌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강화군의회 배정만 의장님과 의원님께 신년 인사와 지난 한 해 동안 각별히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