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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66회 제5총무위원회199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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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위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조미수위원님, 최낙균위원님, 나상성위원님께서는 예결위에서 수고해 주시고 그 이외에 저를 비롯한 기동서간사님, 김경표위원님, 최호진위원님, 김광기위원님 이렇게 5분은 보건소 신축부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날이 무척 덥습니다만 보건소가 제대로 잘 신축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을 함에 있어서 면밀히 그리고 세심하게 어떻게 짓는지 확인하는 현장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장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장을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확인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동서 간사님께서 간단히 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치매센타 건립에 따른 총 예산액 16억8,348만5천원 중 국도비가 7억5,814만2천원으로 '98년도에 11억3,721만3천원은 명시이월한 바 있고 G.B지역의 관리규정상 건축행위허가가 조건상 불가한 상태로 명시이월된 예산액에 대하여 '99년도에서 2천년대로 사고이월을 해야 할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사고이월은 '99년도에 반드시 지출원인행위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현재 G.B행위허가 미해결시 이월된 국도비 예산반납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보고를 들으셨듯이 지금 이 문제가 건교부 시행규칙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도 지금 치매센타를 건립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에 봉착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활동을 통해서 그쪽에 일단 공정이 23%인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하여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도 드렸고 또한 치매센타가 들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질의답변을 받았고 집행부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기동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향후 대책을 좀 강구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아울러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 현장 활동에서 느낀 다른 부분과 더불어서 강력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구요.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6월9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 활동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