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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한욱 의원 5분자유발언

67회 제1본회의199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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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99년 7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방호현의원과 기동서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김권천의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사임은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 김권천의장사임의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김권천의장사임의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에 앞서 먼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기동서의원과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서명동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나와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이 "이상없다"라고 함)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담당으로 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매중에서 찬성 14표, 반대 2표로서 김권천의장사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의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권천의장이 사임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방금 전 감표위원이신 기동서의원과 서명동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나와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이 "이상없습니다"라고 함)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담당으로 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매중에서 문한욱의원 15표, 김권천의원 1표로 출석의원 16명중 15표를 얻은 문 한욱의원께서 과반수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 여 광명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의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문한욱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덕하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에게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가슴 아픈 일은 김권천의장님이 임기를 다하지 못하시고 도중에 용단과 결단을 내리고 물러서게 된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이 영광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서 오로지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35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앞장설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한점의 의혹없이 거울같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의장실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이마를 맞대고 상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정립하고 여러분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데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광스럽고 좋은 일에는 항상 여러분을 앞세우고 험하고 궂은 일에는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저는 25년간 제2의 고향인 이 고장에 살아오면서 그동안 못다한 봉사를 마지막 기회로 삼고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임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이 사람이 앞으로 잘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소 흐트러진 마음들을 한데 모아 의회 정상화를 도모하고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저의 당선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권천의원을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