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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68회 제1건설위원회1999-08-27

오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사회산업국소관 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럼 방금 보고를 받은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안을 진행상 직제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강환주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8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제6조에 어린이집 수용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영유아 보육법 제8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보육시설의 입소대상)및 제17조 (우선입소) 동법시행령 제21조 (우선입소)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및 우선입소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으며 퇴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사항이므로 동 조례 제6조 (수용정원 및입.퇴소)를 삭제개정하여 규제완화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몇 개소이며 정원은 몇 명인데 현 인원은 몇 명이며 여기 보면 수용정원은 전혀 두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몇 평 기준으로 해서 몇 명에 대한 평수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용정원을 두지 않으면 거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현재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13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현원 현황은 종사자가 440명인데 다 돼있고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 기준입니다. 한사람이 3.6㎡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현재 시설의 면적을 나눠보니까 약 4,647명이 현재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매일 입소하고 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정원에 가깝도록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몇 명이다 하는 것이 표시가 안 되어서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인원은 정하지는 않았다 해도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규모로 해서 우리가 시립보육원과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상시 11명 이상을 보육을 해야 되고 민간 어린이집에서 가정놀이방이 아닌 순수한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21명 이상이 보육해야 되고 가정놀이방에서는 5인 이상 20인 미만까지 하도록 규정상에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사람 기준당 얼마라고 하는 것은 확보면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1명이다 그러면 11명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그 면적만 허용된다고 하면 운영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용정원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 면적이 할당돼있기 때문에 면적 100ha라고 하면 1사람에게 얼마라고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시설면적이, 그러면 100ha를 소요인원으로 나누면 몇 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정원이 정해지는 거죠.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이준희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어린이집의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정원이?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4,647명이 현재 면적당으로 나와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관계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어린이집의 정원을 수시로 점검하십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정원은 면적당으로 정원이라고 하는 면적당 얼마만큼보육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가정치거든요. 20명 정원이라고 하면 20명이 다 있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은 지역적인 사정으로 조금 덜 올 수도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A라는 어린이집에 정원이 우리 시에서 인가해줄 때 예를 들어서 80명이라고 그러면 80명 이내에 있어야 되는 거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예.

김권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어린이집에는 정원 이상의 어린이가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현지 사정 때문에 그 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원이 80명인데 79명이 찼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쪽에 우선 입소해야 될 사람이 2명 정도가 왔다고 그러면 2명를 더 입소를 시키면 1명이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 이내에서는 조금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구요.

김권천위원

5% 여유라고 조례에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사업내용에 대한 준칙이 있고 기준은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도의 준칙이 우선이고 광명시 조례는 그 후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 조례를 어기는 것은 아니고 그런 현지 상황 때문에 그런 여유는 조금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권천위원

그렇다면 정원이라는 기준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렇게 협의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구요. 교육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다 똑같이 공정하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지역적으로 봐서 안 된다고 하는

김권천위원

그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보육해야 되는 것이지 담당과장께서는 마음대로 해석을 안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공무원 김모 여인의 아이들이 어느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그분의 자녀이름도 없고 그 공무원의 이름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입소해서 보육을 받고 있는데 그 입소된 아동의 이름이라든가 입소시킨 아동의 부모의 성명이 없다구요? 저희가 그동안 입소시설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아직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감독소홀이구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감독소홀이겠습니다만

김권천위원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지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관련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김권천위원님 말씀 도중에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정원이 초과가 되어서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인원이 초과되어서 사고가 났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라는 것이 예고하고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정원 외로 입소를 시켰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무슨 염려의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유아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구분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영아라고 하면 2세 미만을 영아라고 하고 유아라고 그러면 2세 이상부터 6세까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의 아동을 유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영유아다 그러면 보통 6세 미만이라고 표기가 돼있는데 그렇게 구분될 수 있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줍니다. 첫째는 2세 미만인 경우의 영아, 2세인 경우의 영아, 2세 초과 그러니까 3세 이상 6세까지 구분을 해서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해주는 이유는 어린이가 어릴수록 손이 많이 간다는 의미에서 지원해주는 보육료의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금액만큼 지원을 해주죠.
영아같은 경우는 저희가 2세 미만이 213,000입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같은 경우 최상한선이 30만4천원, 민간어린이집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시립어린이집일 경우에 영아일 경우는 213,000원 유아일 경우는 176,000원 3세 이상은 109,000원입니다.
그렇죠.

강장섭위원

이번에 화성군에 씨랜드 사건 아시죠? 그 이후에 유치원이나 놀이방,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을 주민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많은데 광명시는 어떻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사건은 일어나면 안되겠습니다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우선 단체로 어디를 가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줄었고 보육시설 자체의 입소를 거부한다거나 기피하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런 단체에 위탁 교육의 내용은 상당히 그전보다는 줄었습니다.

강장섭위원

제 얘기는 어디 다른데 가서 한다는 것보다 자체 놀이방, 유아방, 유치원 이런 위탁견학하는데 거기서도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국장님, 과장님들 잘 챙기셔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번 씨랜드 사건을 계기로해서 상당한 공문도 받았지만 저희는 공문 받기에 앞서 사전에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이상이 없었구요. 소방소와 함께 합동으로 한 바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권천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수시점검을 하느냐 이런 씨랜드 사건 때는 점검을 좀 했구요. 아울러 정원 문제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 2회만 정기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잘하고 있고 입원 아이들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면 영유아원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원에 있어서 조금 보충 말씀을 올리면 정원은 면적에 의해서 정원이 설정되는데 우선 입원순서가 생보자나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남으면 일반 가정 아이들을 채우는데 정원의 숫자를 다 채우고 났는데 후에 어느 생보자든 또 입원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때 약간의 탄력으로 5% 정도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보자를 어떻게 하든지 입원을 시켜야 될 입장일 때 그런 유도리를 주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국장님이 점검을 하셨다는데 소방점검만 했습니까? 화재에 대한 것만 하신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소방부분, 전기부분, 시설안전부분 등을 했구요. 가스부분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시설점검은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같이 해서

강장섭위원

점검했다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2번씩 하는데 앞으로는 3개월에 한번씩 한다든가 2개월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런 안은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연 2회는 기본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외로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점검했다는 것이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강장섭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면적에 의해서 정원이 선정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그 시설을 할 때 이미 면적이 설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면적에 의해서 아이들을 수용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를테면 광명 어린이집 면적은 몇㎡이다 그러면 그 ㎡에 대한 아이들의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수용면적 때문에 5%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기본적으로는 면적에 의해서 정원은 정해지고

김권천위원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논리로 하지 마시고 A라는 어린이집에 수용인원 80명 그러면 80명만 입소시키십시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자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17조에 의해서 이번 조례가 삭제가 되는 부분인데 영유아 보육법 17조를 말씀드리면 우선 입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라는 이 법에 맞춰서 우리 조례 제6조 (수용정원 및 입.퇴소) 어린이집 수용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 제17조 1항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이란 법이 있고 영이 있고 지방자치법이 있고 자치법 밑에 우리 시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6조를 삭제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영유아 보육법 제17조만 가지고 우리 시민들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텐데 그렇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17조의 내역이 이렇게 상세히 있기 때문에 현행 6조를 저희들이 삭제하겠다는 내용이구요. 여기에 아까 사회과장이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수용정원은 7조의 시설기준에 보면 116P 입니다. 거기에 보면 3. 구조 및 설비 나항에 영유아 1인당 3.63㎡ 이상으로 한다는데 맞추면 정원이 산출될 수 있구요. 여기에 퇴소라는 문구는 시장이 누구를 퇴소하라 마라 하는 것은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고 해서 최근에 모든 조례나 법을 규제를 화하는 현상으로 전부 개정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17조 김권천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보자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입소를 하고 나머지를 일반 가정 자녀를 둔다 그런 얘기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80명이면 80명 정원 면적이 나와있으니까 거기는 80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80명을 다 뽑았는데 후에 저소득 자녀가 또 나타나서 우리 아이도 좀 입원을 시켜달라고 할 때는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일 때 1~2명 더 입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설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수용정원 및 입.퇴소 어린이집 수용인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 제17조 1항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것을 삭제를 요구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어린이집 수용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 제17조 1항에 준한다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17조에 준한다고 할 때는 퇴소에 관한 내용이 17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소는 꼭 시장이 관여해야 될 그러한 규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7조에 준한다고 할 때는 퇴소에 따른 문제가 다시 남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 제17조 1항에 준한다고 하면 운영에 관한 조례도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영유아 보육법 제17조에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령이나 법규를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할 경우가 있고 그 근거에 준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것은 영유아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에 대한 것의 기본법에 준한다고 하면 영유아의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법리 체계성이나 법 해석상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법이 기본법인데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조례에 영유아 보육법에 준한다고 하는 것은 법의 기본법에 준한다고 하는 것이므로 제 생각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권천위원

영유아법 제17조를 '97년12월13일 이후에도 아무 이상 없이 관리해왔지 않습니까? '94년1월4일날 공포한 이 조례가지고도 어린이집 이상 없이 점검을 해오고 잘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현재에 와서 예를 들어서 조례의 성립이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중에는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없는 부분으로 우리가 최소 지방자치 시행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일단 후에도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한다면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앞으로 필요한 것을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규제 완화 차원에서 퇴소하는 면적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 조항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고 법으로 기 돼있다라고 그러면 굳이 조례에 넣을 것 있느냐해서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야지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13개소라고 그랬는데 13개소 건물 실태조사를 6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그랬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기준상으로 연 2회를 해야 한다고 돼있지요.

오명환위원

13개소에는 하자가 있는 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법령상 말씀입니까? 아니면 시설 운영하는데 따르는 하자입니까? 법령상으로 하자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지하수에 물이 올라오고 소방시설이 안 돼 가지고 상당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시설을 하려고 저한테 부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하면 6개월만에 검열을 했다면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법령상으로 하자있는 것은 없구요. 운영상 예를 들어서 조금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지난 장마에 저희가 발견을 한 부분인데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층에서 누수가 되어서 물이 내려온다든가 이런 것은 2개소가 지적되어서 지금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곳이 1개소가 있고 하나는 정밀 진단 중에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소방시설이 일제히 안 되어서 시설하는데도 있던데요. 그것은 법으로 규정돼있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때 당시의 건축법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소방시설이

오명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저는 건축법을 좀 아는 사람이고 그 시설물 자체가 건축법에 적용되는 건물인데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설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6동에 꿈나무 어린이집도 그런 소방시설을 전부 다 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는데 그 시설비용은 누가 부담해서 처리해 줍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건축물의 하자 기간이 아직 안 지나서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광명시 어린이집에서 금년도 수련회는 몇 번 정도 갔다 왔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안 해봤는데

윤지열위원

수련회라는 것은 법적으로 몇 번씩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령에서 제재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전자에 강장섭위원님이 질문한 사항과 유사한데 씨랜드 문제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수련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심사숙고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통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권천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제6조 수용정원 및 입.퇴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라고 돼있는데 광명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를 보면 퇴소 5조에 의한 입소 아동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한다. 첫째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할 때 둘째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세째 기타 시설 운영 및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영유아 보육법 제17조에는 퇴소하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법에 근거가 없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규제는 허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삭제하는 부분이고 지금 시행규칙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퇴소규정에 의한 시행규칙은 바로 개정하는 후속조치의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법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완화 규제 차원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바로 개정한 조례에 의해서 또 시행규칙을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삭제하는 것이죠.

김권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는 퇴소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인데 이런 규정도 없이 아무 때나 입소시키고 아무 때나 퇴소시키고 그럴 계획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입소규정은 법에 나왔기 때문에 놔두고 퇴소규정은 법에 퇴소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린다면 임의로 퇴소시키든가 예를 들면 퇴소를 안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유든지 상당히 유형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되도록 이면 안 넣는다고 하는 취지로 퇴소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준 퇴소사유에 보면 시행규칙 제17조 위원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보호자가 자진퇴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호자가 자진 퇴소한다고 하면 누가 말릴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 필요없다고 보고, 두 번째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된다고 하면 상당히 양심적인 문제로서 전염병이라고 하면 격리 수용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당연히 퇴소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 기타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글자그대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퇴소를 시키는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볼 때 그동안 퇴소규정을 넣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시장님이 퇴소라는 이 조항을 만들어놨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믿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7조 2항을 보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이 없으면 요즘같이 어려운 때 아이들을 남의 집 대문 앞에 놓고 오는 시대인데 내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를 퇴소를 못 시키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이 삭제가 됐으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다른 학부모들이 상당히 이의가 제기가 되겠구요. 운영상 그런 것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장의 판단으로서도 해소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권천위원

과장께서는 극히 정상적인 부분만을 말씀하신 것이고 비정상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부분이 본 위원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장, 간사들께서 다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권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제안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8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시행지침에 따라 친환경적인 재질로 규격봉투를 제작하도록 하고 봉투가격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공급관리함에 있어 민간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작과 공급의 철저한 분리 운영으로 제작 공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조례안 제6조 제3항에 기존 봉투재질인 난분해성인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30% 이상 섞어서 제작하는 생붕괴성 봉투를 사용해야 매립장에서 수 개월만에 미생물에 의해 이산화탄소 및 물 등으로 최종 분해되며 또한 우리 시와 같이 소각장을 이용하는 시에서는 소각시 가열과 동시에 오그라들고 화격자에 접하게 되면 눌러 붙어 연소실로 보내는 연소용 공기의 급기구를 막음으로써 소각기능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덜 야기시키는 탄산칼슘이 30% 이상이 함유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에 따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에 쓰레기 규격봉투의 공급관리에 있어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며 특히 민간에게 위탁시 위탁업장 선정 등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개정조례안 제9조 제2항 별표 6의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판매이익에서 지침상에 9%를 기준으로 정한 것을 위탁수수료 2%를 합산하여 판매이익에 11%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면밀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민간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위탁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봉투를 미화원들이 소매점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같은 경우는 이것이 자꾸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판매는 민간한테 완전히 위탁을 해서 제작해서 넘겨준 수량만큼만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시에서 하는 사항을 민간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문해석위원

청소 대행을 독립채산제로 할 경우는 계획은 지금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로 하더라도 봉투는 판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독립채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쓰레기를 자기가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재산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담했는데 지금은 쓰레기는 내가 버린 만큼 요금을 수수료로 부담하도록 종량제를 하는 것이고 독립채산제를 하더라도 일단 종량제 봉투 속에 담아서 배출하는 체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봉투를 판매해야 합니다.

문해석위원

그분들이 봉투만 자기들이 찍어서 팔면 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는 청소행정에 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네가 청소하는 구역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해석위원

8조 1항 2항이 구태여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소매점인 구멍가게 같은데서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9% 이익을 주고 있는데 독립채산제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청소업자가 직접 팔 수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액의 판매이익은 소매점에도 다시 줘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인근시의 비교현황을 주셨는데 우리시가 월등하게 비쌉니다. 타시에 비해서 그래도 다른 시군구보다 쓰레기가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타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다른 시보다 자립도가 낮습니다.

문해석위원

낮다고 그래도 봉투가격이 다른 시보다 좀 비싼편인데 현재 30% 가까이 비싼건데 과장님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광명시의 대형 슈퍼마켓에 '97년 '98년에는 쓰레기 봉투에 광명시 마크를 찍어서 팔더라구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봉투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판다구요?

문해석위원

예를 들면 5백만원어치 쓰레기 봉투가 있으면 2백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해서 쓰레기 봉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슈퍼 사장님 중에 저하고 가까운 분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제가 다음에 과장님한테 은밀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광명시장이나 새마을시장 이런데 슈퍼에 업자들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문해석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매점에도 9%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은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위탁하면 그 사람들도 이익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봉투값이 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우리 미화원 3명에다가 차량 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5천에서 6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쓰레기 봉투 판매액이 20억에서 30억으로 봤을 때 2%를 주면 5천에서 6천 정도가 되거든요.

강장섭위원

2%라는 돈을 어디서 줍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9%에서 11%로 지금 판매이익을 변경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은 마찬가지로 든다고

강장섭위원

아까 문해석위원님이 큰 대형 슈퍼마켓에서 봉투가 싸게 덤핑으로 산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수급을 못 하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덤핑으로 파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 산정방법을 보면 147P에 나와있지요. 현행은 판매이익은 복권판매 이익과 같이 9%를 적용한다 그러면 147P 현행 판매 이익은 11%를 기준으로 정하되 ℓ당 처리비용 곱하기 봉투 용량 곱하기 봉투 수수료 자립도 곱하기 0.11%로 산정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쓰레기 봉투를 보면 판매하는 것만 나왔지 결과적으로는 제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작은 현행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민간 위탁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제작은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서 만들고 있는데 얼마를 제작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제작만 딱 끝나면 동판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납품을 받으면 판매 위탁인한테 넘겨줘서 그 비용만큼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현재 8조에 보면 시장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정된 봉투 판매인에게 공급해야 한다. 이 조항이 나와있지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봉투공급 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는 판매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2중 성격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판매인하고 소매인을 각 슈퍼 같은데 지정을 해준데가 있습니다. 봉투 판매는 단지 지정된 업소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민간인에게 위탁해도 민간인은 개인 가정에 팔 수 없다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문해석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봉투 가격산정 방법을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시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면서도 타 시와 비교를 했을 때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95년도 종량제 봉투가 처음 시행되면서 가격을 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시의회에서 이 봉투가격을 승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인상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봉투가격을 인상하려면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

보통 1년에 봉투 판매를 보면 약 30억 정도 수입인데 이 가격 가지고도 결과적으로 적자 아닙니까? 그리고 타 시에 비해서 쓰레기 봉투가격이 비싼 것도 우리 주민들은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이 봉투값으로 하더라도 지금 자립도가 30%에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이거든요. 2001년도까지는 100% 다 인상을 하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지침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종량제 봉투가 '95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침 받기를 2001년도까지 이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 비용 전수를 100% 맞추겠다 즉 종량제라는 것은 배출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0%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20%씩 올려서 2001년도에는 100%로 다 인상하라는 것인데 우리 시 금년도 청소비가 115억에 해당되는데 이 봉투가격은 인상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저희들이 인상요구를 하면 자꾸 시민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자꾸 인상을 억제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근 시 군간에 서로 비교를 해서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30%가 아니라 '95년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청소비용이 62억이었습니다. 그때 봉투를 38억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5~6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청소비용은 28%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량제라는 제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문해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채산제도 그렇습니다. 인근하고 서울시 같은데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 제작을 해당 구역에 청소업자가 별도로 제작을 각각 해서 봉투를 제작해서 팔고 모자라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부를 부담해주는 그런 독립채산제도 있는데 저희도 현재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폴리에틸렌에 탄산칼슘이 30% 이상 섞인 재질로 바꾸라고 상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회계과에 봉투 제작을 제한적으로 의뢰해서 우리 시민이 수요하는 만큼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내가 아니라 관외 서울이나 부천 이런데 업자들이 봉투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것을 제가 사회과장일 때 장애인들에게 제작 공장을 차려서 우리 장애인들이 제작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봉투가 그때 저희가 공급해서 우리 공무원 숫자는 구조조정으로 자꾸 줄어드니까 미화원들한테 우리 소각장 어느 창고에다가 넣고 470여 개소 소매상에서 원하는대로 규격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하는 직원이 3명이고 차량 1대인데 이 사람들이 1년간 인건비가 따져보면 조금 아까 행정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6천만원 듭니다. 그리고 봉투판매에 여태까지 소매상에게 9%의 이익을 줬는데 2%를 더 줘서 11%로 민간위탁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과 앞으로 모든 공공단체의 업무도 자꾸 민간위탁을 주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8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 관리 수탁자 및 봉투 판매인에게 일정률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하는 조항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9%에서 11%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2%가 상승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소매상은 9%를 그대로 존재시켜 주고 도매상은 2%를 더 얹어줘서 우리 시로부터 제작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은 공급해주는
준희

이준희위원

그랬을 때 산정기준을 과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봉투가격 산정기준은 ℓ당 처리비용 곱하기 봉투용량 곱하기 봉투수수료 자립도 곱하기 0.11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9%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 조항을 삽입하면서 2%가 더 상승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승된 요인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직원들 관리하고 차량유지하고 이런 부분이 5~6천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민간 위탁을 주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서서 지금 우리가 규격봉투가 아니고 사용해야 되지 않을 부분을 많이 쓰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적게 팔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서에 분명히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아무데나 판매 위탁하는 사람이 막 파는게 아니고 지정된 업소에만 팔게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1%로 했을 때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익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매상이라고 그러면 쉬운데 도매상인에게 우리가 금년도 30억을 목표로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억의 2% 이익이라면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을 보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는거죠. 그런데 이준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그 사람들이 6천만원의 수익이 훨씬 미달되어서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때는 보전을 해줄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 보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공급에 따른 재정적인 수입에 차질을 빚을까봐 재정보증을 다 저희가 받고 그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부정한 일이 벌어질 때는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인한테 협약서나 조항을 만들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직원들을 관리했을 때 아까 국장님이 대략적으로 얘기했는데 자세히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운영체계는 미화원 3명에 차량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6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억을 봤을 때 2%라면 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손해가 됐을 때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해서 공급할 것 아니냐 그것을 상당히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거기에 예를 들어서 3ℓ짜리를 만매를 의뢰하면 저희가 가서 입회해서 만매가 인쇄되면 동판을 바로 회수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문위원님께서 지금현재 다른데서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상당한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희

이준희위원

동판 제작은 여기밖에 있는게 아닙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절도 행위 내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장섭위원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봉투 판매액이 조금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봉투 판매액이 떨어진다면 무단 투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런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전보다 많이 잡았다든가 그런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무단투기 하다가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금년에 상당히 작년보다는 많이 있는데, 특히 문제점은 당초 '95년도 종량제 봉투 시행을 최초에 할 때보다 IMF가 터지고 종량제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자꾸 홍보가 되다 보니까 광명시에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240톤 정도 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50톤 정도 쓰레기가 감량됐습니다. 그러면

강장섭위원

무단 투기가 늘어나면 무단투기 하는 것은 시에서 세금으로 잡아져야 합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포상금을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좀더 적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판매액이 줄어든다는 것이 어떤 무단 투기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문제 때문에 전자에서도 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집어보니까 광명시의 규격봉투가 타 시군보다 싼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벌써 그 금액으로 결정되어서 판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자립도를 2001년까지는 115억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30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인상되는 문제도 있고 타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인상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나 전부다 인상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주부들이 요즘에 IMF에 의해서 사실상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도 전자에 답변하실 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은데 보통 어느 선에서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싼 나라입니다. 지금 이 봉투가격을 논하시지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3배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평균 연 35,000원밖에 안됩니다. 봉투를 사서 쓰는게, 그러는데 일본에는 1년에 18만원입니다. 우리는 35,000원 밖에 안됩니다. 독일은 16만원입니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라는게 뭡니까? 배출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이 되는데 저는 이 봉투가격을 상당히 올려서 시민들이 봉투가격이 비싼 것을 인식하고 가정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배출을 덜하게 노력을 하게 해야 되고 분리시설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종량제 봉투의 당초 목적이 그것인만큼 저는 인상을 해야만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래야 쓰레기 비용도 줄고 처리비용도 적자가 안되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문해석위원

6조 3항에 쓰레기 봉투는 폴리에틸렌에 탄산칼슘이 30% 이상 섞인 재질로 제작하되 탄산칼슘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제작비가 30%에서 50% 정도 인상됩니다.

문해석위원

언제부터 제작하려고 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침은 내려왔는데 공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서 하는 건데 아직 신제품이 많이 제작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조달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현재 8조1항 2항을 봅시다. 민간위탁 부분에서 9%에서 11%로 인상되는 부분 현재에는 전부 소매점에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예.

문해석위원

지금현재 광명시에 금년도 쓰레기 적자가 70억에서 80억 정도나죠? 2001년까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보다 3배 정도 오를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각 구역을 정해서 독립채산제를 주면 봉투 색깔도 틀리고 무단투기도 그분들이 막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신종 사업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2002~3년 후에는 배출자 부담의원칙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지금부터 어떤 정확한 계획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은 전체적으로 청소업자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문위원님께서 청소업자들 한테 독립채산제를 해서 거기서 다 처리하면 되는데 수집운반 비용 120억을 다 청소업자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이 봉투를 제작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견고성에 대해서는 공산품규격 시험소에다가 그 제작할 때마다 샘플링을 받아서 찢어지는 것을 검사해서 거기서 합격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해라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저희도 그래서 시민들한테 자꾸 찢어진다고 하는 신고전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좀 세밀하게 하려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구요. 두 번째로 지금현재 광명시가 쓰레기 봉투값이 비싼데도 왜 타 시군보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건데 타 시에는 이 쓰레기 봉투판매 가격이 낮으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시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일반 세금을 내는게 아니고 청소비용으로 그만큼 더 보전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더 비싼 것은 비싼만큼 일반 회계에서는 더 절약되는 차이점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30% 밖에 안 되는데 다른데는 22%, 25%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재흥위원장

11%라는 것은 이준희위원님이나 강장섭위원님이 걱정했던 부분인데 위탁관리하는데 이것을 조례로 규정해놔야 되느냐 의문이 가는게 있습니다. 9%로 할 때 2%는 유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봉투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 올려줘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그러니 차라리 9%로 해놓고 2%는 유동성을 갖고 있는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민간 위탁자가 안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모집 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없을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서 다시 그대로 직영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9%를 다 소매점에

이재흥위원장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꼭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조례를 보시면 9%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례로 정해준 이상 위탁은 2%로 조례로 정해져야 마땅합니다.

이재흥위원장

환경부 지침에도 9%로 돼있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소매인 한테 주는 것이 9%니까 2%는 도매인이죠.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2%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시려면 올려주십시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151p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감량처리하게 할 경우 설치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를 대신하는 대체방법과 지원방안을 신설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고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이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안 제10조 제2항에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의 자체감량 처리대상이나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10조 제3항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량배출처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11조 제1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에 있어 공동주택은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용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산출기초로 부과하고 기타지역은 당해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월간 배출량에 따라 규격봉투 판내가격으로 하였으며, 동 조례안의 부칙에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적용범위는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준공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현행 10조 2항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 준 것이 있었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그것을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재활용하게 하거나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고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례에서는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운영주체에서 타 시 같은데서 알아보니까 그 기기가 감량화기기라면 고속발효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공동주택에서 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나 전기료 등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대당 설치하는 비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시장한테 납부하고 우리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해석위원

시에다 위탁할 수 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전에 철산13단지 우성아파트 기계는 무엇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 조례하고 다른 시범사업으로 감량기기를 설치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폐쇄한 것입니다. 그런 기계를 설치했을 때 그런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꼭 기계만 설치하지말고 시에서 ...

문해석위원

음식물 갖다 버릴 수 있는 것을 공동으로 시설하고 처리를 시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기계를 만들 수도 있고 설치하는 비용만큼 시에다 납부하고 시에서 음식물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갖다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해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에 위탁할 수 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문해석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보충질의하기 전에 사회산업국장님 저희가 이 부의안건을 23일 오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4일 저희가 잠시 검토하고 25일 저녁행사에 참석하고 26일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오늘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물론 시측에서는 우리 시의회에 본회의 3일전에 안건을 접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보좌관도 없는 저희가 10건 20건 넘어오는 안건을 2~3일동안 예비심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여기에서 1시간동안 심의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라고 하는 입장에 있을 것이고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문제는 본청에서 왜 이렇게 우리 시의회에 늦게 촉박하게 안건을 넘겨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 안건이 3일전에 도착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도착여부를 청소행정과면 청소행정과 일이 아니고 저희는 이미 일찍 사전에 심의를 집행부에서 하고 조정위를 한 후에 기획계로 이첩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위원님들께 제 개인적으로는 좀더 일찍 조례안을 보내 드려서 충분히 사전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든 것을 취합을 하는 것이 기획계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계에서 늦은 이유를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기획계에서 요구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였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사회산업국에서는 기획실로 언제 이것을 이송했습니까? 그 부분은 기획실장께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에서 이송된 안건과 당시 인근 시에 있는 과천, 안양, 충남천안시의 똑같은 조례를 수집해서 Fax로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행 조례가 아주 글자 한자도 안 틀리게 거의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종국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의논해서 이 법을 만들지 않았는가 또 의논해서 만든 법을 시의회에서 그대로 의결만 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안타깝습니다. 또 10조 2항을 보면 문해석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시장은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재활용하게 하거나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려고 하는 개정안입니다. 그 밑에 3항을 보면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량배출처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에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고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3항은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량배출처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시민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또 현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것은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2항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냐고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감량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사용해서 잘 운영되면 괜찮은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돈을 들여서 이 기기를 설치해서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될 때 악취가 나니까 이것을 광명시는 크게 퇴비화시설을 갖추어놓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처리해 주십사하는 방침을 정한 것이고 그리고 감량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하고 이런데 전용시설을 하는 것 보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배출용기를 산다든지 공동용기 같은 것을 산다든지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같은 현행법 10조 3항을 보면 시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 3항을 삭제하고 개정한 3항을 삽입한다는 부분이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김권천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이 법을 검토해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흥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기가 있잖아요? 공동주택에서 시범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최근 음식찌꺼기를 자체 공동주택하고 어느 마을에서 자체 처리하려고 예를 들면 퇴비화 기기라든지 사료화 기기를 우리도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았고 또 각종 회사에서 좋은 기계가 나왔다고 시범적으로 공짜로 설치해준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문제들이 악취가 발생하고 오수가 발생했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 전기사용료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다행히 우리시는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위생환경사업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1일 평균 65톤 나오는 모든 음식찌꺼기 전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에 설치하는 자체 처리시설 비용을 우리 시에서 그 비용을 받고 지금 김권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으니까 그 처리시설로 운반하게 담아두는데 가정에서 필요한 조그만 양동이나 그런 기계들을 우리시가 우리실정에 맞게 대신 예산을 투여해서 편리를 도모하고 처리하기 좋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10조 2항에 지금 처리기기에 대해서 설치를 안 했을 때 그 비용을 받고 또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비용 납부금액을 받는 것이고 3항은 앞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비용이 필요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보충하겠습니다. 2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축되는 것으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는 아닙니다. 2항 자체는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최초로 협의할 때 감량기기를 설치 조건으로 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기를 꼭 설치를 해야 한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요즘 최신 기계가 나왔다고 해서 설치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추후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 기계를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만큼 광명시에 납부를 하고 대신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광명시에서 책임져서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고, 3항은 지금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를 봉지에 담아서 배출하다 보니까 위생사업소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비닐이 하루에 4톤차로 1차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닐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퇴비화시설쪽으로 하면 비닐이 줄기 때문에 쓰레기가 줄어 이득이 있고 비닐제작 예산도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가 전용용기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확산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런 용기를 사야하는 문제도 있고 거기에서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3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처리시설에 이용하기 좋게 우리 처리시설 방식으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알겠는데 3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 범위의 지원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 아닙니까? 용기면 용기, 어떤 시설이면 시설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문해석위원

지금은 용기를 지원해 주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철산1동 현대 광복에 보시면 잘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것을 문구를 고칩시다. 설치.운영하는 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할 수 있다. 2항과 3항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량배출처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은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할 수 있고, 3항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2항은 앞으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의무사항이 되겠고, 3항은 신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동주택에도 우리 음식물처리시설의 운반에 맞게 기기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김권천위원

공동주택 관리령을 보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주체가 주민이 될 수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시설해 주고 소요되는 비용을 받고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관리주체에 맡겨야지요.

문해석위원

우리 시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문해석위원

주민이 자체적으로 그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시설에 2천만원 들어가면 그 2천만원을 시장에게 주고 시장은 대신 처리한다. 시에서 대신 처리할 기계를 설치한다는 것은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한 퇴비화 음식물 기계에 넣고 돌려서 자체 처리하니까 우리가 하등의 간섭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운영이 안 됩니다. 기계가 고장도 잘나고 전기료가 100리터짜리가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주민들 부담이 크고 악취도 나고 봉투에 담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오수도 흐르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용기를 주어서 용기에 담게 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직접 그것을 우리가 담아서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일반주택은 노란 황봉투를 사용하면서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용기로 수거해 가는 것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다음 조례에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용기를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6군데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8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좋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용기 하나의 값이 얼마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세대 당 1,150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동주택에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35,000원씩 주고 설치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항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가 있는데 그것이 감량화기기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량배출처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감량화기기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감량화기기를 설치했을 때 나중에 이것을 과다하게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조례에 100세대 이상은 기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설치할 수도 있고 돈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오명환위원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대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계속 영구적으로 그 자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21세기에도 계속 처리를 하는 위치가 되겠네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황봉투에 담아서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현재 처리하거나 용기에 담아서 처리하거나 조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님이 물으신 위생환경사업소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을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 같은데 이 조항과는 관계없다고 보면 되시고 다만 현재로서는 봉투에 담아 처리하거나 용기에 담아 처리하거나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그 장소를 옮기려고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현행에서 개정으로 많이 변경된 것은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일부는 법령이 개정되어서 하는 사항도 있고 쟁점이 되고 있는 10조는 저희들이 왜 이 내용을 집어넣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100세대 이상의 신축되는 아파트가 철산4동과 1동에서 주거환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현행 조례대로 하면 의무적으로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체에서 기기를 설치하면 몇 년 안 되어서 당장 문제가 발생되는데 굳이 왜 기기를 설치하라고 못을 박았느냐 대신에 광명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비용을 광명시에 줄테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개선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공동주택에서 전용 용기를 사용하는 것과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한 것과 주부들이 어는 것을 더 선호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전용 용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용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고 개정안 11조 2항에 공동주택에 운영위원회.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로 되어 있는데 운영주체와 운영위원회는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와 운영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운영위원회는 주민단체로 구성된 것과 운영주체는 관리사무소가 용역회사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윤지열위원님 말씀과 김권천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지만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량 배출처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용 용기라는 자체가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전용 용기라고 하는 것 보다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이재흥위원장

아니 그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운영이라는데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용기도 살 수 있고 차량도 살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시고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과 매번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이를테면 100세대 주민들이 부담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계시설을 해주었을 때 범위 내라고 하면 그 예산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노후되거나 그 이상의 예산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문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시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서 문구를 다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전용 수거용기를 쓰는 것하고 쓰레기봉투를 쓰는 것을 비교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전용 용기하는 것이 싸게 먹히는 것이 왜냐하면 일단 수거하는 데도 용이하고 가정에서 지금 3리터 봉투 속에 담으려면 2~3일 정도 보관하니까 악취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전용 용기를 사용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주부들이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과정에서 오수가 떨어져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 가보시면 음식물쓰레기에서 지금 현재 비닐 나오는 것이 하루에 4톤 트럭 1대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거의 비닐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해소되고 또 이물질이 덜 들어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성으로 보았을 때도 전용 용기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개정안 15조를 신설하였다고 했는데 하단에 보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수료를 추후에 또 올릴 것을 대비해서 15조를 새로 신설한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 내용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의 상당수가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하고 다 연계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값 같은 것은 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항상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본 위원은 신설한 문구에 대해서 차후에도 다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이것을 신설하지 않았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윤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정회 전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10조 2항과 3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162p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의 과태료 규정이 개정되었고, '99년 3월 24일 환경부 예규 제186호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기에 현행 조례 제10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규칙의 위반사항, 1회용품 사용자제등을 위한 위반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 또한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8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환위

오명환위위원

그럼 시민들에게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홍보는 어떻게 하며, 1회용품 사용자제등을 위한 홍보로 1회용품 사용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한 달 전에 입법예고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징수업무에 대한 규칙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내용이며 저희가 1회용품 같은 것은 각 업소별로 다니면서 공공근로 인원으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스티커도 발부해서 각 가게문에다 붙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칙이 경기도지사 준칙인데 도의 준칙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시의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불합리하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에 걸맞는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과태료라고 하면 강제규정인데 우리가 준칙에 따라야 주민과 마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준칙을 어겨서 낮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준칙을 초월해서 우리가 부과금액을 높일 수 없는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이 준칙을 이탈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관례상. 그래서 저희는 준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광명시는 인구가 34만 5천명, 수원시가 약80만명, 부천시가 약60만명 이렇게 인구의 차등이 심각한 곳이 경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인구라든지 그 시의 면적에 비한다든지 하면 좋겠고, 둘 째로 민선시장이 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사가 도에서 내려준 준칙만 따를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인구나 면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민선시장이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좀더 편익을 도모하고 싶은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경기도지사 역시 민선지사입니다. 도에서 정한 이 준칙은 가급적 준칙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벌금형인데 벌금형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떠한 시장의 입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민선2기 시장이 시를 운영하는데 이제는 이러한 것부터 탈피하는 것이 정부가 바라는 개혁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권천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경기도 도지사 준칙이 4월 3일 내려왔고 예규가 3월 24일 내려왔습니다. 여태 껴안고 있다가 이번에 감사에 지적당하니까 넣어서 10몇 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동안 임시회 때 한 건씩 올렸으면 한꺼번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붙잡고 있다 한번에 몰아서 오니까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많이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 개정할 것이 있으면 조치를 빨리 빨리해서 한번에 몰아오지 않도록 기획실에서는 신중을 기해주고 부서에서도 담당계장 과장이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117p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의무 규정이 폐지되고, 조문 및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안 제2조의 3호 및 제13조의 간이축산폐수정화조 관련사항은 상위법의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조문정비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 제2조의 제4호, 제5조, 제6조, 제11조는 상위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 제2조의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0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정리내용이며, 동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3호, 제8조는 위생환경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된데에 따른 용어의 정리내용이며, 동 조례 제9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교부금의 지급을 폐지코자 삭제하는 내용이며, 또한, 동 조례 제19조 제1항은 분뇨등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제한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규제로 완화시키고자 삭제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 제21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완화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 제14조 제4항 제5호는 가축사육일부제한지역내에서 가축사육과 관련한 농가부업의 범위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였는데 현행 자치법규집 제14조 제4항 본문에 단서조문인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며 제5호를 삭제할 경우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 제14조 제2항 별표2의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있어서는 '99년 3월 17일 광명시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되었는바 종전 규정대로 되어 있어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 제26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되어야 하나 종전법 규정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면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131p 제20조 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 시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등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으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62회 때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어느 업소는 집을 지은지 30년 가까이 되고 목욕탕까지 하고 있는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7장 55조 벌칙에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오수정화시설에 관한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이것을 명백하게 처리해 주십사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책임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건물이 '72년도에 신축되어서 그 당시 관련법규에 의해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지하실에 내려가 보았을 때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량 자체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진을 데리고 나가서 용량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다시 기술자하고 땅속에 매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량은 알 수 없는데 정화조는 분명히 설치되어 있고 또 당시 그 건물이 신축될 때 관련법규에 의해서 신축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여관이라든지 이것이 허가날 때 관련규정에 의해서 적합하게 난 것으로 보고 용량 자체는 측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금 답변한 내용과 같이 사실 그대로 확인한 결과 용량이 크고 적은지 모르지만 설치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허위 위증이 되면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다시 시설이 잘되었다는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위증일 때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오명환위원

제가 오수처리시설 폐쇄한 것의 청소 실시여부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하고 서면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59건중에 광명동 6건, 철산지역 19건, 하안에서 34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악된 것이 59건 중에 15건 청소를 했습니다. 광명동 6건 중에 1건, 철산지역 19건에서 10건, 하안 34건에서 2건을 했고 나머지가 44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반드시 폐쇄하고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지 않고 방치해서 엄청난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정화조 폐쇄는 하수도 특별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정화조에서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생활하수가 바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데 저희가 '94년 '95년도 자료요청한 당시에 관련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는데 확인된 것도 언제언제 처리했다고 확인한 사항이고 미확인된 것은 관련공부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하나하나 폐쇄일자가 언제인지 폐쇄할 때 사전에 청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광명시에서 12년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틀림없이 청소를 안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확인한다고 하니까 잘못된 얘기고 지금 엄청나게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역을 오염시키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 부담은 어렵다고 보고 시 예산으로 청소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설치해 놓은 정화조가 어떤 형태의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서 정화조를 청소하는 것도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관련법규를 연구해서 위원님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무이행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직무를 따지기 전에 청소를 하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용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우리가 다시 한번 시비로 청소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소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엄청나게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지금 조례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서면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그리고 과장께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먼저 21조 처리실적보고는 저희들이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것은 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행정이니까 규제를 풀어서 보고를 안 받으면 처리실적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용어를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등관련영업은 옛날에는 분뇨를 수집.운반한다든지 정화조 수집.운반업을 주로 규제했었는데 이것은 수집.운반업하고 정화조 청소업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사항으로 범위를 더 넓힌 것입니다. 영업하고 분뇨등관련영업하고는 옛날에는 분뇨관련이라고 하면 분뇨만 가지고 수집.운반하는 사람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정화조 오니를 청소하는 사람이라든지 가축폐수를 치우는 사람이라든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업종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각자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는데 포괄적으로 묶은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분뇨청소하고 오수정화조 청소하고는 반드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묶었다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상위법이 분뇨등으로 해서 용어를 바꾸었기 때문에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요금 자체도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다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허가규정은 다른데 용어를 바꾸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대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상위법에서 용어 자체를 바꾸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용어를 바꾼다는 얘기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오명환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오수.분뇨 업체를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업종과 이런 업종을 지칭하는 것뿐이지 각자 일은 다릅니다. 상위법에서 그런 분뇨, 오수, 축산폐수 처리하는 업들을 등등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통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이런 내용이 개정된다면 청소업자가 4개 있지 않습니까? 분뇨청소업자는 안흥정화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정화조청소하고 혼돈되어서 업무를 이행해 나가는데 상당히 혼란이 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합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업종들은 이러이러한 조항을 다루라고 하는 것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분뇨등 오수청소업은 맞는데 분뇨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수가 분뇨로 되기 때문에 혼란이 되어서 바로 잡아 주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용어 자체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용어가 정리된 것인데 그 부분은 용어의 정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 서명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뇨관련을 분뇨등관련으로 용어를 표기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상위법에 나온 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한테 설명해주시면 되잖아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법률용어에 보면 분뇨등관련영업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분뇨등관련영업의 내용은 분뇨등 수집으로 운반업 분뇨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제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를 포함한다. 이를 수집하고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분뇨등 수집운반업이라고 하고 분뇨등처리업 정화조처리업 이 내용을 전부 분뇨등관련영업으로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관련 법규 안에 함축적으로 들어 있다는 얘기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조례 9조의 교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여태까지는 조례가 제정할 당시에 보니까 분뇨를 치우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갖다 버리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처리장에 갖다 버리면 거기에 사용료를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제정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상위법에 그런 것이 없어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행 13조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고)를 삭제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마을단위로 보면 축사들이 많이 있는데 간이축사폐수처리장은 폐지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99년 8월 9일 관련법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기 운영하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간이축사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용을 받지 않는 작은 것입니다.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번에 관련법규가 폐지되다 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돼지가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찾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좀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분뇨등 정화조 영업의 허가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내포된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내용에 제14조 제4항 제5호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제14조 제4항 본문조항에서 단서조문인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현행 자치법규집에 누락되어 있어 제5호를 삭제할 경우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5호를 현행대로 존치시키며, 제14조 제2항에서 별표2의 가축사육제한지역은 '99년 3월 17일 광명시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유인물과 같이 개정코자 하며, 제26조의 별표3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99년 8월 9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이 개정되어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문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동 간사님께서 낭독한 부분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