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홍중 의원 발언

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활기찬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개혁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의 금년도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여망에 따라 출범한 제4대 의회 의정활동도 금년도 6월이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면서 주어진 소임을 마무리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추진에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우리 강화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행정발전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원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최초 30분까지 100% 감면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1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시장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설치한 강화읍 중앙시장 주변의 신설주차장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제와 관리로 강화읍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어코자 기존의“ 강화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타당하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문석 문화관이 준공되어 관람료 징수와 화문석 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방법 등을 제정하려는 것이 제정이유가 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선조들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풍습 등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하고 그 지역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며 새로운 지역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최근의 관광동향임을 비추어 볼 때 늦었지만 잊혀져가던 우리의 고풍스런 전통을 잘 보존하고 관광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한 화문석 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 마련은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 있는 조치로 판단되나 최근의 관광패턴의 세계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입장권의 한글전용 표기나 당일입장객수와 수입액 산출의 증거가 될 입장권에 매출 번호가 생략된 점은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나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조례에 있어서 지금 새로 만든 곳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던 것도 적용이 되나요? 지금 은혜교회 밑에 거기 주차장은 군청 것이 아니죠?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은 신문리 새시장과 중앙시장 뒤 그리고 말씀하신 은혜교회 앞 중앙시장 사이의 것과 강화읍사무소까지 전체 구역을 주차장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은혜교회 앞이라고 하신 곳은 은혜교회와 중앙시장 사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매입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은혜교회 건물에 붙어있는 4대 정도의 차량을 델 수 있는 그 공간은 은혜교회 것입니다.

김남천위원
그런데 보면 은혜교회 앞에도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차를 많이 대 놓거든요. 완전 주차장을 만들어서 징수하게 되면 선을 긋는 것이죠?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지금 선은 다 그어져 있습니다.

김남천위원
은혜교회 앞으로는 4대 정도 밖에는 안된다고.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은혜교회 부지는 4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밖에 없고 나머지는 우리가 매입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읍사무소와 중앙시장 사이에 2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쓸모가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로 인해서 주차장 전체를 사용하는데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 건물을 놔두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2층 건물과 토지는 인천시비를 지원 받아서 곧 매입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경이면 완전히 그쪽이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읍사무소 앞에는 거기가 다 입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읍사무소 앞의 부지는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푸른솔가든 앞에서 푸른솔가든 과거 주차장으로 쓰던 부지, 그 일부 부지는 푸른솔에서 부지매각을 하지 않아서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뚫으면서 그것을 매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화읍사무소나 중앙시장으로 접근하는 주차장 진출입과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넓게 쓸 수 있어서 그 부지는 선을 그어서 그 푸른솔가든의 부지만 내놓고 전체를 공영주차장화 할 계획입니다.

김남천위원
그런데 상시장 주차장은 한쪽으로 들어왔다가 한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인원을 몇 명 배치할 생각이십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차량 진출입문제는 신문리 쪽도 그렇고 관청리 쪽도 그렇고 양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한데 그것이 오히려 수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출입 문제에 원활한 소통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관리하는 인력을 얼마나 두고 할 것이냐는 임대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두어 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면수가 146면인데 지금 그 주차장 면수가 한 쪽면이 거의 100면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에 들어가는 인력이 여러 명이고 그쪽 주차장은 한두 명만 쓰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남천위원
직영을 안하고 임대를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동락천 주차장보다는 관리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더 쉽다고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은 지금 임대주가 8명 정도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어려운 것인데 관리하는 데는 30분까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봐야 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요금징수에 따른 문제는 주차단속하는 분들은 쉬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남천위원
대체적으로 봐서는 쉬울 것으로 보는데 동락천 주차장은 무조건 차 대면 무조건 표를 가져다 붙이는데 이것은 표를 붙여서 30분이 경과되어서 그 후에 40분 된 것은 얼마를 받는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저희 주차장 요금은 최초 30분까지 무료인데 그 후 30분까지 6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15분 초과되는 때마다 300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계산기에 의한 노상주차장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을 대 놓으면 1200원을 받는 것입니다. 시간계산에 의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 계산을 해 놓는 문제거든요. 거기 그 안의 주차장도 어차피 시간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30분 시간을 보고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천위원
그런데 동락천의 주차장을 보면 차를 세워놓으면 붙여서 10분이 못되어도 900원을 내라고 하고 그런데 점잖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주고 뒤 돌아서는 욕을 먹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구태여 요금을 징수하게 만들어서 민원 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의심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민원문제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차장조례에 부칙상에 시기를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당장 할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문리 쪽의 일부 공사 마져 손을 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 주차장 사업이 예산과목상 한 개가 아니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또 중소기업청자금도 있고 군비도 있고 특별회계 사업비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되어서 있기 때문에 회계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일부 사업을 안하고 남겨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다 마무리 지으려면 5월달 되어야 됩니다. 그 사업을 마무리 짓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김홍중위원장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저도 며칠전에 관청리 은혜교회 앞 주차장을 한 번 가 봤는데 은혜교회를 통해서 읍사무소를 빠져 나가는데 2층 건물이 빨리 정리가 되면 나은데 차가 잘 다니면 괜찮은데 차 하나를 잘 못 대 놓으면 다시 뒤로 나오고 혼잡해서 혼난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다만 고정주차를 하는 분들이 문제예요.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점포의 주인되는 분들이 차량을 주차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고객분들하고 마찰이라든지 주차관계, 요금관계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일단 주차장을 유료화 하게 되면 중앙시장측, 주변에 충분히 예고한 상태입니다. 유료화 하겠다고요. 당분간 무료화 한다고 플래카드도 내 걸었습니다. 사실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용객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서 주차관리하면 그분들도 당연히 돈을 내야 될 것입니다. 월정액을 저희 나름대로는 월정액 6만원까지 정했지만 임대하는 사람들이 3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5만원을 받든 그것은 자기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업무는 계약된 납부금액만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임대자가 적절하게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도 들리는 얘기로는 6만원 다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것을 저희가 덜 받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거든요. 더 받는 것이 문제니까요. 실제로 상인들이 쓰고자 하는 공간이나 소비자가 쓰고자 하는 공간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여건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항시 내놓는 커다란 차량들이 있습니다. 트럭도 가져다 놓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중장비도 가져다 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유료화 하면 다 빠져나갈 차량들입니다.

이득환위원
그런 문제점도 생각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었습니다마는 이 주차장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공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주차시간이 최초 30분에 100% 감면이라는 것은 30분동안 물건을 사가지고 나와서 그 후엔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상인들이나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익 쪽으로 본다면 시간을 더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입안 당시에는 20분만 무료로 했습니다.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실제로 중앙시장에 차를 대놓고 물건을 사는 것으로 가장해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30분이면 급히 마음만 다잡으면 30분이면 일보고 나오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시간을 주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은 대기만 해도 돈을 받거든요. 그럼 중앙시장 양쪽의 주차장은 대도 30분 내지 1시간 이후다 하면 모든 차량이 그쪽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야 하는 취지에서 30분을 둔 것이고 돈을 받기 위해서 하려는 것 보다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간을 생각한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렇다면 재래시장 활성화 소리를 빼요.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고객들을 골탕먹이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빼야지. 질서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빼는 것 보다 넣는 것이 바람직한 게요. 그렇게 안하려면 노상주차장도 30분, 1시간 면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이든 노상주차장이든 근본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이런 문제는 시장상인들은 1시간 정도면 더 좋겠다라고 했는데 1시간씩 대면 문제가 있다고 일부 상인들도 걱정을 합니다. 시간조정은 30분이냐 1시간이냐 여러가지 고민을 하다가 30분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가 있다면 일부 조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경회위원
30분 이후에는 물건을 산쪽에서 도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는 검토해 보지는 않았나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주차장 임대운영이 되다 보면 중앙시장의 상인들과 임대자측간의 협의에 의해서 일부 덜 받든지 이런 문제는 거기에서 해결될 일이지 그것까지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바로 돈을 받고 여기는 30분 공백을 두고 돈을 받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노상주차장도 똑같이 30분을 빼줄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저희가 재래시장이라고 토를 달고 나름대로 명명한 것을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 재래시장을 돕는 자금으로 일부 예산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닌게 아니라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상주차장을 30분 면제해 주어야 하거든요.

구경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이예요. 주차공간을 만들어 놔야 물건을 사고 그런 것인데 그 돈을 30분 이내는 100% 감면하고 그 후에는 돈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재래시장 활성화하고는 근본적으로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상인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걱정스러운 것은 운영이 되고 저희가 재래시장 양측의 주차난으로 주차단속을 심하게 안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하면 그 주변을 중점적으로 강제라도 그쪽으로 유입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지금보다 배는 차량이 많이 늘 것이고 돈을 내기 시른 사람은 1시간까지 대면 주변의 노상주차장은 비고 시장 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불편을 주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은 깊이 검토가 안된 거예요. 그렇다면 깊이 검토가 안되어서 노상주차장 있는 차가 시장활성화 쪽으로 차가 몰릴까봐 30분을 그렇게 했다면 깊은 검토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노상주차장도 30분 후에 돈을 받든지 아니면 똑같이 하기로 했으면 어느 쪽으로 몰릴 것도 없는데 한쪽은 30분 감면, 한쪽은 주차즉시 돈을 받으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재래시장 사업비를 지원받은 곳이 특혜를 주는 부분입니다.

구경회위원
이것은 근본 취지하고는 상인들하고.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이렇게 되면 주차장 관련된 요금문제는 전부 흔들리게 됩니다.

김남천위원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락천의 노상주차장은 이미 시행대로 계약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을 1시간으로 해주면 동락천 계약자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받은 예산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특별법이란 것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된 주차장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과 관련된 주차장을 저희가 임대해준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과 똑같은 수익으로 저희가 계약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계약조건이 안 맞으면 아무 때나 저희 임대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구경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차 것은 됐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의 초점을 맞춰서 주차장을 만든 것인데 30분만 감량한다는 것은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의 시간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차라리 1시간이면 1시간, 아니면 임대자와 상인과의 추후관계로 30분후에 별도로 도장을 찍어주든지 해서 주차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내에서 생각할 때에는 본 위원이 간단히 생각할 때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없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애를 많이 태웠고 중앙시장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주차공간이 일단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에 많이 걸렸고 그리고 또 30분을 한시적으로 해서 무료화 한다는 것은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나름대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 제도가 무색하다고 표현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도움을 주는 단체는 30분까지 하고 그 후 30분은 600원입니다. 600원을 내게 되는데 이 600원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측에서 그렇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이 우리 1시간까지 무료화 하는 티켓을 임대장과 계약을 해서 1시간 가량을 자기네가 반을 부담하든 전체를 부담하든 해서 그런 것은 업자와 할 계획이 되어 있다. 사실 이랬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구경회위원
여기서 그런 것을 몰랐잖아요.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으니까. 사전에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가 나오는 간에 업자가.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나중에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업자와 자기네들 요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오는 분들에게 돈을 낼 것이냐, 아니면 들어갔다 나오는 분들에게 상인들이 일부 부담을 해주고 할 것이냐는 나중에 임대자와 시장간의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조례에 어떤 명시를 할 내용이 아니니까 아까도 일부 요금 문제는 새로 임대자와 상인간에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임대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구경회위원
상인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상인들은 일부 어느 사람은 무조건 공짜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어느 분은 1시간, 어느 분은 30분이 돈 받아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 등 여러가지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통일된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대체적으로 볼 때에는 30분 가지고는 물건을 사고팔기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상인과 이용객과 임대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이 임대시에 어떤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30분만 무료로 한다면 물건을 서로 팔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30분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홍중위원장
임대자가 선정이 되면 상인과의 협의가 대두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랬을 때 실무자가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되겠지만 귀를 기울여서 참고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제 판단은 1시간까지 무료로 하면 인근 주차장과도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인근 주차장에서 중앙시장 주차장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앙시장측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시장을 돕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풀어놔도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까지도 했지만 풀어놓게 되면 전체적인 질서가 안잡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비라든지 큰 트럭이 장기 주차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벌써 일부 시장상인들은 중앙시장 질서를 잡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을 두고 두 세 달 이후에 시행될 일이지만 미리 조례안을 준비해 놓고 제반 정리를 해서 유료주차화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이라는 것은 1시간을 무료했을 때 주변 주차장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접한 지역에 주차장이 없고 이것만 있으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괜찮은데요.

구경회위원
내가 이것을 따지는 이유가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니까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관도 없어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주차장이 만들어 졌다는, 주차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만해도 도움이 된 것이고요.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돈을 얼마 받든지?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는 것으로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도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차 댈 공간이 없어서 그동안 불법적발이 많이 됐던 것이거든요. 여기저기 빙빙 돌고요. 그래서 차댈 공간이 만들어 졌다는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30분까지 무료라는 것은 급한 일을 볼 분들은 왠만한 것은 다 본다고 보거든요.

구경회위원
당연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어야 하는 것이고 늦게 만들어준 문제고 주차료를 받는 것은 당연히 최대한의 예우를 해주어야죠. 재래시장 활성화로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으로 다행이다. 주차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말이 안 맞아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면.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마음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0분 하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30분이 적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렇다면 사실 이 시간의 문제는 시장상인들을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이고 전체적인 주차장 운영을 하는 분위기에 맞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30분이든 40분이든 시간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1시간씩 주게 되면 인근 주차장과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중앙시장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 돌아올지 몰라서 걱정해서 시간을 정한 것이거든요.

구경회위원
똑같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빼고 똑같이 주차장으로.

김홍중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30분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구경회위원
시간 조정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1시간까지 주게 되면 주변 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똑같이 시간을 30분 무료로 하게 되면 주차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래시장 쪽에만 특별히 30분만 주겠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시간에도.

구경회위원
시간의 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1시간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경회위원
우리 선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생각해야 돼요.

김홍중위원장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구경회 부의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면서 다만 주차장 관리라는 것이 상인들 입장으로 봐서도 차가 오래와서 주차하면 장사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상당히 적절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30분이 적당한 것이냐, 1시간이 적당한 것이냐, 저희 의원들 판단하기 어렵고 시장상인들 나름대로도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신터미널의 경우 거기도 업주 측에서 장기적으로 한 것은 업주에서 확인을 해서 가져가고, 자기 가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담해 가면서 도장을 찍어줘서 자기가 부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조절관계는 적정선을 정하기 어려운데 다만 너무 장기적으로 해도 쓸데없는 차가 들어와서 1시간씩 주차해서 잠시 이용할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동막천에 있는 주차장과의 형평성 등도 다 따져서 고려야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경회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주차장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재래시장활성화 특별법이야.

이득환위원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그것도 주변 형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구경회위원
무시는 아니죠.

이득환위원
무시는 아니지만 그것을 재래시장 목적으로 활성화로 무료로 해야 된다, 장시간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주변 형평성을 따져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서 적정한 시간으로 책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장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유료화를 하되 시간 30분 조정, 1시간 이것은 기존 30분으로 해 두고 시행을 해 보고 민원이 발생되든지 하면 추후 조례를 개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유료화 시기는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층 건물을 완전히 매수해서 철거해서 완전 주차장을 만들 때에는 5월 말일쯤이면 끝난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요금 유료화 징수시기는 6월부터 한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김남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
본 위원이 자꾸 얘기했던 것은 강화에는 주차장이 몇 개 있지만 이것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재래시장 쪽에 맞춰야 한다. 특별히 생각을 해 주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 조례가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얘기이지 장시간 대고 물건을 팔고 사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재래시장 특별법으로 예산이 세워졌고 그랬을 때에는 우선 그 분들을 위한 특별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뜻이지 무효화 하자, 아니면 장시간 대서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나가서 몇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30분이면 좀 그렇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시간적인 여유가 적다, 많다. 그러면 그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는 도장을 찍어서라도 우리가계에서 샀다는 것을 해서 고객에게는 부담을 덜 주어야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지 주차장 본래의 취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과장님,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임대자와 상인간의 협의사항입니까? 아니면.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남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 실무과장 입장으로는 일단 30분을 정해서 조례로 시행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하면 인근 주차장과의 문제가 크게 시차문제, 또 30분이나 1시간 정해서 무료화 하는 차이가 있으면 형평성의 문제도 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이고 멀리 떨어져있으면 가능한데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보자는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대자와 상인간의 문제는 어떤 요금을 깎아주고 덜 받고 하는 문제는 임대자와 협의에 의해서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판단일 뿐입니다. 조례로 규정을 명문화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하고 또 30분을 덜 받게 되면 임대자도 노상주차장만큼의 수익을 못 올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가는 용역도 주어야 합니다. 얼마에 계약을 해야 적정한가를 일부 주변의 주차장 사용객들이라든지 상시 주차가능한 차량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얼마에 임대를 해 주어야 적정한지를 판단할 텐데 그런 임대자가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이런 부분적인 문제지만 시간조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재래시장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하시는데 그런 애로 때문에 재래시장특별법으로 만든 주차장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 이 주차장은 저 주차장난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주장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인정을 시켜서 해야지, 타 주차장과의 형평성에서 그랬다 하면 좀 과장님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김홍중위원장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4년 되도록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견이 갈라져서 아직까지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읍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지금 중앙시장의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들도 전부 동락천 도로변 주차장을 이야기 하고 음식점에 가더라도 전부 다 도로변, 주차장에 대고 갑니다. 이런데 만약에 중앙시장의 주차장을 1시간 무료로 한다면 전부 다 새로 만들어놓은 주차장에 차대고 밥 먹고 하다 보면 그 주차장은 오히려 차 댈 곳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의장님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장
진지한 토의가 있었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강화군 화문석 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보면 7-3페이지를 보면 관리책임 강화군수는 문화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문화관 관리책임 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하고 또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을 따로 둘 것인지 개인에게 위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문석 문화관을 지난 11월 18일 준공을 했는데 준공 후에 정규직 공무원을 더 확보치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정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화군 전체 정원이 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문석운영하는 데는 상당 직원 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건이 되면 공무원을 지정하고 그 공무원이 지정되게 되면 17조에 의한 위탁관리는 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대로 공무원을 지정 못하게 되면 앞으로 군 차원의 예를 들어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전체적으로 전적지나 토산품 판매장이나 주차장이나 모든 공공 회사를 관리 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생기면 그쪽에서 이런 시설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다는 문을 좀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는 없다고 저 나름대로는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시설관리하는 측면에 민간업계 위탁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직접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지금 관람요금표가 있고 체험학습료가 5000원, 4000원이 있습니다. 지금 완초공예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이효순위원
거기에서 활용한다는 얘기가 없나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완초공예협동조합은 저희가 실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없고 저희가 이 시설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체험학습의 강사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완초전통보존회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인천광역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원이 한 70여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영리단체에 예를 들어 무형문화재 이남재 선생이나 그 외에 아주 숙련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회원이 된 회원들 중에 시간을 짜서 그 안에 있던 강사분들이 직접 나와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도해 주시게 되면 조례로 일부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요금징수도 좋은데 지금 문제가 거기를 내왕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주차장이 없어서 버스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다른 것은 다 잘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북제주 대보름축제를 했는데 제주도는 땅이 넓어서 인지 해녀박물관을 지어놓았는데 그 부지가 2만평이예요. 그렇게는 못하지만 물론 운영면에서 요금징수해야 되고 완공공예자들이 체험하게 하는데 그냥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골 재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값 받는 것이고 내용은 그런데 과장님께서 1회 추경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어려운 질문 같은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화문석 문화관을 지으면서 그 건물을 더 낮췄어야 하는데 주차건물을 더 낮춰서 차가 올라가게 되면 주차공간이 아주 적게 됩니다. 건물을 어쩔 수 없이 그 높이에 지어놓았는데 그 높이에 지어놓고 보니까 경관은 나름대로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문제, 버스가 타고 올라가기는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타도 타보고 올라가봤는데 신경쓰고 올라가는 것이 불편해서 길에 대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차가 지난번에 올 때 보니까 차 못대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주차장을 넓혀야 되겠다고 어느 대학교수가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인근 앞에 있는 농경지가 크게 났는데 500평내의 농지를 확보하게 되면 충분히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지금 은암자연사박물관을 돌게 되면 커브길이 급합니다. 그 땅을 사서 먼 거리로 커브를 돌려 주면 동네분들도 쓰기 좋고 사고 위험도 없기 때문에 500평 정도를 매입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 여러가지 제반 문제를 놓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남천위원
송해에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거기 가보시면 내왕객이 몇 명이나 왔다 갔습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저희가 11월 18일 개관이후에 저희 프로그램 운영이나 예를 들면 체험학습이나 왕골공예반 운영, 오는 분들에게 서비스제공 측면에 제반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1월까지는 홍보를 전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한 두어달 홍보를 못하고 개관해서 운영해 봤는데 이제 저희가 전단지를 제작해서 수도권 학교에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언론매체나 지난주 토요일에는 조선일보에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언론매체나 TV를 통해서 저희 화문석 문화관이 홍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남아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화문석 문화관 홍보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문해 주신 분들이 3800명이 넘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1년에 가만히 있어도 2만명 이상 오시지 않을까. 비근한 예지만 농경문화관 40억 가까이 사업을 해놓고 홍보도 많이 하고 굉장히 꾸준히 노력했는데 1년에 2만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문석 문화관은 홍보 못한 상태에서 이런 추세로 가면 2만명 올것으로 판단되는데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경문화관은 일부 여러가지 서비스 제공하면서 돈도 안 받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돈을 받을 계획이 농경문화관하고 다른 것이 오는 분들이 느낌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규모는 달라도 다른 데와 달리 볼거리가 있고 와서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돈을 안 받느냐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설해 놓고 돈 안받으면 어디서 돈을 받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시행보다 일단 분위기를 봐서 적절한 시기에 돈을 받도록 표도 만들어야 하고 검표하는 제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돈을 받더라도 지금 까지 오는 인원은 올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문석 문화관 운영하는 데는 여러가지 여건만 나아진다면 재적봉 문제라든지 주변의 해안선 도로 일부 문제, 고인돌 공원화 문제 이런 것이 완비가 된다면 더 찾아오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제개정안에 대해서는 3월 3일 오전 11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