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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38회 제1내무위원회2006-02-28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군민을 대표해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절기적으로 우수가 지나고 만물이 생동을 시작하는 경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초의원은 물론이고 지방행정을 책임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의 소원하시는 일 모두가 좋은 결실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 중 우리군 복무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영리업무의 한계 지정”,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 등을 신설하고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 특별휴가 일수 등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 안제13조에서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군수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3조제3항에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제26조에서 공무원이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강화군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강화군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8조에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한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내용으로는 관계법령위배여부, 조례등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 강화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내용 중 우리군 복무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의 신설규정으로서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근무 시간의 조정과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지정, 특별휴가 일수 등을 개정하는 안으로서 관계 법령 등을 검토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페이지 개정조례안과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2페이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장학회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폐지 후 강화군장학회 육성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소관부서를 변경코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내용중 “주민자치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자치지원담당”을 “주민자치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나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제130회강화군 임시회에서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한시적으로 조직되었던 주민자치과의 폐지로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던 강화군 장학회육성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부서와 담당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습니다. 16페이지 개정조례안,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인구감소로 리개발위원회를 구성하는 리개발위원의 위·해촉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1항에 리개발위원장을 리개발위원의 추천자로 추가선정을 하는 안이고 안 제3조제3항, 제4조1항에 리개발위원장 선출과 임기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4조제3항에 리개발위원 결원발생시 추천자 변경 및 보궐위촉 위원의 임기 조항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리개발위원 해촉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내용으로는 관계법령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 강화여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결과로는 2005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리 개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관계법령과 지역실정 등을 참고 검토한바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제13조에 점심시간을 달리정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제15조에 근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간외근무 등을 명한다든지 16조의 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한다든지 할 경우 공무원 직장협의회나 이런 곳하고 별다른 마찰은 없는지 우려 되는 사항은 미리 예견되는 것이 있나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지금 이 사항은 거의 공무원 직협안하고 대동소이한 사항으로 특별한 마찰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남중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조례안으로 정해놨을 경우에 복무조례에 의해서 직장협의회에서도 조례에 정해져서 명시된 것만큼은 서로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게 관계를 명확히 해놓자 이런 뜻도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지금 우리 강화군의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된지 3, 4개월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직장협의회에서 협의안건으로 들고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발전이 되어서 복무조례에 대한 사항을 협의정할 경우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직장협의회 안도 검토를 하고 전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 타 지역에서도 직장협의회와 지방공무원에관한 복무조례를 기 제정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조례로 제정한 내용을 저희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조례를 변경하는 안으로 선정해서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크게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폐지되고 강화군장학회 업무가 총무과에서 당연히 소관 부서 변경을 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 관계로 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으로부터 직제변경으로 인해서 조례가 변경되는 만큼 별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리개발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도 우리 인구감소로 해서 개발위원회 어려움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역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2㎡미만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과 장애인소유 자동차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여객 및 화물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조항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조문을 삭제하는 등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제17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 중 화물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하였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행정규제신설여부, 관계법령위배여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고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을 첨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2005년 9월 16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 무쏘픽업, 코란도 밴 등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으로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과 임대주택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법령 표준조례안 등을 검토 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25페이지 개정조례안과 2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물품 및 공유재산과 예산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에 혼재되어 있었으나 복잡하고 다양한 물품 및 공유재산의 관리에 적용함이 한계가 있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제정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도입된 물품운용관의 지정 및 관리책임을 정하였고 안제3조에서 물품운용관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 9조, 27조에서 지방재정법으로 적용된 조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련 조항으로 정비하였고 안제11조에서 기증품취득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비 심의대상 물품의 기증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의2에서 중요물품의 범위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35조에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위배여부,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 물품관리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현행 물품 및 공유재산관련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함께 사용되고 있었으나 다양하고 복잡한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와 법률 적용에 한계가 있어「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관련법령 및 표준안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 53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안2조에 보면 가, 나, 다 순서에 의해서 내용을 실었는데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하고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리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고 했고 다번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승용자동차로 분리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고 내용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생각하기에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현행 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1항 밑에 호로 나와있습니다. 그 1호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가, 나, 다로 세분시켜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면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재상위원

고급자동차는 승용자동차인지 승합인지 그 분류가 안되어 있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승용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것은.

윤재상위원

2000cc이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현행 법령에 의한 내용을 세분화 시켜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면시키겠다고 구체화 시킨 것입니다. 화물적재가 2㎡미만인 무쏘 픽업이라든지 코란도 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전에는 안했는데 이것을 승용차로 분리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등에서 장애인등이나 국가유공자는 면제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재무과장 말씀하신 나항에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2000cc이상은 감면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렇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급수에 해당하는 면제를 받으려면 2000cc이상은 어떤 것은 면제가 안되고 그런 구분이 있죠? 2000cc이상은 세금을 내야하는 조항이 있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이 규정 이외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2000cc미만만 구입해야 장애인 대상도 된다는 얘기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서 기 적용되는 것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당연히 나눠서 관리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별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역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에 따른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운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융자사업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은 관계법령 위배여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써 관계법령의 검토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7부터 5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0년에 벌써 인천광역시에서 벌써 재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7조에 보면 우리 군에서도 76조 제3항의 1호에 의해서 모범음식점등을 육성하고 거기에 따른 융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화군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은 얼마이며 융자신청하는 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또 과연 이런 조례가 정해진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주민이 얼마만큼 이 조례에 의해서 이용을 하고 융자를 얻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강화군의 식품진흥기금 보유액은 1억 280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 기금증가액을 보면 각종 식품위생업소데 대한 위반여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는데 작년도에 47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수납징수 금액이 3400만원 입니다. 이 중에 60%인 2000만원이 강화군식품진흥기금 금액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서 합계 1억 2800여만원의 기금 보유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융자에 대해서는 강화식품업소 지부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하는 대상 음식점에서 융자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1억 2800여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융자를 대단위로 할 수 없다. 단지 1년에 1, 2건씩의 융자를 할수 있는데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융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중위원

현재 융자금이 나가있는 것은 얼마 정도 나가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재영 적립되어 있는 것이 1억 28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이 과징금 부과해서 받는데 그 가운데 40%는 시에서 적립하고 아직까지는 군단위의 적립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 기금을 가져다 모범음식점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사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재영 모범업소음식점당 1개 업소당 2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지원이 1개 업소당 얼마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재영 모범음식점 20만원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기금으로 영업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곳에 씌여진 곳은 없고 아직 홍보단계이고 보니까 이런 모범업소에 약간의 격려금이나 시설개선 정도는 안되어도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로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실내를 밝게 꾸민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맞습니까?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조례로 정한다고 해도 주민이 많이 알고 이러한 식품기금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기금이 있어야 사업도 하는데 기금의 적립 정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직접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지금까지?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지원되는 것은 모범업소에만 한 20만원 정도 지원되는 군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전종식위원

모범업소는 다 지원해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융자를 해준다든지 할 때 이율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한상순사회복지과장

업소당 융자지원 한도액은 2000만원이고 이율은 연 5%입니다.

김남중위원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나 여러가지 등을 보면 별 의견이 없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은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역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강화군사전재해영상성검토위원회운영조레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의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에 관한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협의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기능을 갖추고 이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기능과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 영역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강화군수로 하고 방재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검토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별 검토내용을 종합·조정하여 의사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검토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 등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위배여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수립의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에 관한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협의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기능을 갖추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운영조례표준안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 운영조례제정안과 66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도록 하였고 안5조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하였고 안제6조에는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단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11시까지 완료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동안 제설·제빙작업 도구 비치·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실효성을 위해서 충분한 주민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먼저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나 주요골자를 보더라도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미리 수립하거나 계획이 있을 때 승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전영향성검토 대상만 보더라도 나열되어 있는 이 분들의 역할이 지역도시개발, 유통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교통,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해양개발, 산지나 골재채취,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럴 때에 사전에 재해가 뒤따르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위원으로 구성이 될 구성원은 토목건축기사나 농업기반공사 같은 곳에서의 근무자나 퇴직자, 산림조합에서 풍수해에 우선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춰서 전문가들로 이뤄진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마땅히 위원으로 구성할 사람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구성하는 데는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무난히 구성이 되겠습니까?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도 걱정인데요. 전문가가 봐야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내에 교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군내에 기술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술사나 토목기술사 가진 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그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저희 지역이 앞으로 예견되는 것은 스포츠, 레져부분에 단지가 조성된다든지, 온천이 개발된다든지 지역의 크고 작은 토목 사업이 꽤 벌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면 이러한 사유가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 수반사항에는 전혀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하게 되면 참석하신 공직자가 아닌 위원님들은 회의수당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회의수당 약간이라도 표시를 했어야 되겠고요. 이것이 조례로 해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는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많고 군의 면적에 비해서요. 그리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여있기 때문에 해일이라든지 우기시에 홍수의 피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가 수시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위원을 선정하는 일하고 예산도 해마다 미리 편성을 해서 회의하는 것이라도 구애받지 않고 사유가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할 수 있겠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준칙안을 받을 때 사실 어떤 예산을 뒷받침해 주면서 조례를 하라고 해야 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로 군구에 내려보내니까 저희가 회의때 예산을 주지 않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군비부담이 부담스럽다고 한 사항입니다. 시부터 추경에 예산확보하면 저희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사전재해영향성위원회 등 여러가지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없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의견을 회의시에 시나 중앙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점이 항상 대두되는 것은 현재도 느낌이 있잖아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안할 수가 없어서 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못했기 때문에 공업단지가 해당되는데 그것은 시 위원회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위원회 구성되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시 위원회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김남중위원

상급부서에서 확정이 되어서 안이 내려오면 예산을 확보해 주기 전이라도 우리 군에서 이러한 회의를 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법령 등을 고려해 보시고 안되면 4월 추경에라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많은 예산도 아니면서 그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에서는 회의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우선 군비로라도 확보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돈도 많이 쓰는데 이것은 회의수당이나 그때그때 식대정도나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니까 많은 돈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추경을 어느 정도 할 계획인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어서요.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구성하라고 하는데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 위원회인데 회의를 매일 나와서 하라고 하고 회의 수당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집에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인데 회의수당을 어떻게 줄지, 지침이 없어서 그런 망설임도 있습니다. 문화재 검토하는 위원들이 10만원인가 2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10만원 받고 그 사람들이 서류가 이렇게 두꺼운 것을 봐주겠느냐 하는 것도 그렇고요.

김남중위원

대안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중장비투융자 심사 위원처럼 이런 사유가 발생 됐을 때에는 미리 15일전이나 10일전에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주고 집에서 검토를 해서 와서 회의를 하게 하면 사실상 거기에 따른 노력도 그렇게 며칠동안 회의수당을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다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사전에 미리 알려주고 이런 것은 해올 수 있도록 한 15일전쯤 관계서류를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예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제빙책임에 관한 조례가 8조까지 되어 있는데 보면 책임이라든지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순위, 책임범위, 작업시기, 작업방법 등 여러가지 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자가 제설 제빙을 하지 않아서 통행자가 불편을 받고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책임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이 벌칙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해서 전국으로 좋은 안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관의 책임회피 같은 조례가 되는 경우인데 일단 서울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시군에도 하는데 없는 것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서울시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가 덕을 보는 것으로 방송에서 봤는데 이 조례가 있더라도 상업하는 분들은 자기 집 앞은 더러 쓸잖아요.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종식위원

건축관리자에 대한 책임성, 자기자신이 해야 한다는 그런 조례 같은데 만약에 통행자가 불편감이 있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데 책임성이 없느냐 해서 내가 다쳤다고 해서 소송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과거에 눈이 오거나 할 때 노약자가 넘어지면 골절상을 입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눈을 안 치워서 내가 다쳤다고 소송을 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건물주한테 넘겨서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이런 것이랑 똑같은 얘기죠.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여기 재정이유에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제2항을 보면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군에서 합당하지 않거나 어떤 법적 강제성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존체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건물 몇 평방미터 기준도 없고 이면도로나 접속도로는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이면도로는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축물소유자가 보도하고 이면도는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크게 명시를 안하고 시군에.

윤재상위원

떠맡기는 거 아니에요? 보도하고 이면도로는 의무적으로 치워야 하고 간선도로는 접한 경우에만 제설작업을 하고 이랬을 경우에 강화군을 놓고 볼 때 강화읍 일부만 해당될 것 같아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도시계획구역이 주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도시계획 구역이 강화읍, 내가, 길상, 교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점적으로 강화읍이나 더 나가서 포함된다면 길상면 같은 곳도 일부 골목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서 눈이 오면 당연히 치우고 그래야 그 주변을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없이 다니는데 아침에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치우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얘기는 할 수 있죠. 조례가 있으니까.

윤재상위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안 치운다고 하면 처벌만 못하는 것이지 얘기는 권장을 할 수 있죠.

윤재상위원

건축물 관리자에게 통보를 할 것인가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를 공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포를 해서 알리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건축물 소유자가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강화읍 군소재지 쪽에는 건축물 관리자가 젊은층에 속할 수 있지만 또 입점자도 있고 그래서 도와줄 사람도 있겠지만 그 외의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건축물도 작고 노령인구를 감안할 때 누가 일어나서 제설 작업 하겠어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더 잘 치우고 젊은 사람들은 잘 안쳐요.

김남중위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강화읍 같은 경우도 48국도변 또 제1블럭 같은 곳은 모르지만 상권이 있는 형성되어 있는 곳도 2블럭으로만 들어가더라도 두 집의 하나 정도가 상가가 비어 있어요. 그나마 뒷골목으로 들아가면 건물임대도 안나가고 건물주는 여기에 살지 않으면서 그냥 비어있는 곳이 있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은 눈이 왔다고 해서 여기와서 눈을 치울 상황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은 건물주에게 따진다고 하면 일종의 관에서 해야 될 일을 건물주나 땅주인에게 책임을 미뤄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애매하고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조례를 물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에는 눈이 오면 예전에는 치우라는 얘기를 안해도 당연히 치웠습니다. 그게 안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까지 제정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같고 또 오죽 민주시민이 되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안하다 보니까 조례까지 제정하나 그런 씁쓸한 맛이 있습니다.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시행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가 봐요. 이면도로 1.5m를 줄이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더라고요. 1.5m만 책임구역으로 줄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좋은 안이라고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시군에 하도록 하는데 앞으로 시행을 하다 보면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새롭게 도출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가 나오는 것을 참고해서 저희에게도 조례를 보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보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서울시나 인천시는 언제 개정되는 거에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도에 이것을 제정했습니다. 시행해서 좋다고 해서 방재청에서 전국으로 1년만에 작년 12월달에 개정안이 들어왔다는 것을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저희에게는 보급기간으로 해서 작년 12월부터 독촉을 했는데 여러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조치는 안해주고 조례만 만들라고 해서 시군이 전부 그런 상태입니다.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중앙에서는 군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발대식도 크게 갖고 그러라는데 선거철과 맞물리고 군비만 가지고도 될 수 없는 문제고 저희도 빨리 하느라 했는데 오늘까지 걸렸습니다.

전종식위원

간석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빙판이 되었는데 건물주가 박스를 깔아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박스를 밟고 미끄러진 거예요. 골절이 되어서 주인하고 골절된 사람하고 언쟁이 심하다가 나중에 법원소송까지 간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분 얘기는 박스를 안 깔았으면 안 미끄렸다 그거예요. 박스를 깔았으니까 안전한지 알고 밟았는데 박스가 찍 미끄러지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은 거예요. 그런 경우 책임성도 조례가 책임성을 전가하는 것이고.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좀 애매한 것이 있어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치워야 하고 그 다음날 11시까지 치워야 되는데.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밤에 온 것은 익일에 하고 낮에 와서 그치면 3시간 이내 치워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침에는 일찍 치운다고 하지만 낮에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 내리면 회사 나갔다 오나.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친 후죠. 그친 후 3시간 이내에 치우라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낮에는 근무나간다든지 하면 눈을 치우러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조례를 제정해서 보내준다고 해도 웃을 것이란 말이예요.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하면서 느낀점이 있는데 이 조례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그동안 미풍양속으로 내집앞 내가 치우기 하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홍보성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강제규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강제규정을 넣는다고 하면 주민을 구속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도 있으니까 규약이라는 조례보다 좀 약한 규약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이 조례를 앞으로 주민들한테 지역을 사랑하고 내 건물주변은 내가 청소하는 식으로, 그런 홍보성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조례는 일단 법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법에 준하는 강제성 이런 것이 있어야지.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에도 보면 주민등록을 휴대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고 휴대 안하는 것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윤재상위원

군에서 이런 조례를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홍보 정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조례로 정하고 홍보를 해야만 행정지도가 아니라.

고규반위원장

시행령이 만들어 질 것 아니에요?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규칙이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 만들어야죠. 이것이 조례니까 필요할 때에는 규칙을 정하는데.

김남중위원

이 조례의 성격을 보니까 주민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면이 많습니다마는 막상 조례로 제정이 됐을 때에는 그런 눈을 치우지 않아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건물주와의 관계가 제3자인 자가 그 지역을 보행하거나 하다 눈을 치우지 않아서 다치거나 그런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분명히 건물주민에게 책임 소재를 따져서 민사소송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가 애매해서 건물자나 점유자, 관리자가 상당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독소조항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과연 안전시설물 관리하는 그 정도의 위험시설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하고 평상시 걸어다니던 평범한 보도나 도로 이런 곳까지 과연 이런 조례를 정해서 그 근처에 사는 건물주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조례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눈이 오면 건물주들이 자기집앞은 자기가 쓸어야 되는데 워낙 안쓰니까 국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됐습니까?

김남중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나 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예측이 되지만 주민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내 집앞의 눈이나 얼음은 내가 치우는 개념으로 보자는 뜻에서 우리 옛날에 새마을운동하듯이 정신 재무장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고취하는 면에서라도 상징적인 의미로 이런 조례를 정해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전문위원께서도 제시를 했는데 조례로 제정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사실상 우리 농촌에서는 자기 집앞은 자기가 쓸어서 마을 사람들이나 외지분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 도외지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가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일 10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