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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38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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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계시고 특히 관광강화 만들기에 앞장서 계신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객 유치와 관광소득 증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원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와 같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전적지 무료입장을 허용하고 신축된 동문을 공개사적시설에 추가하며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키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주요골자는 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개사적시설과 무료입장 추가발생 등 새로운 사정의 발생 변경으로 인해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는 함허동천 시범야영장 무료입장 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추가하고 수납된 관람료의 금융기관 불입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기존 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본 조례개정안은 함허동천 시범야영장 운영과정에서 노정된 기존 조례의 잘못 표기된 자구를 바르게 정정 하고 새로운 사정의 발생·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내용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마니산국민관광지 무료입장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추가하고 기존 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마니산국민관광지 무료 입장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추가하고 기타 새로운 사정의 발생·변경으로 인해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전전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지금 전적지나 함허동천, 마니산, 국민관광지를 따로따로 분리했지만 참전유공자를 무료로 하는 것은 다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6.25참전용사나 베트남 참전용사는 전국의 국민관광지를 가봐도 이미 다른 곳에서는 다 참전유공자 65세 이상은 무료로 입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늦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김남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참전용사예우에관한법률 10조를 볼 수 있습니까?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참전유공자의예우에관한 법률에서 제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참전용사라 함은 읽어 드리겠습니다. 2조 1항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타면된 과실이 있는자를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저녁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저녁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10조는 고궁등의 이용지원인데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참전용사들이 전적지나 고궁을 무료입장할 수 있는 것과 또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는 경찰청장이 동원해서 전쟁해라 해서 한 것이죠?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구경회위원

문제나 사고가 있는 사람은 아니네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구경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별지서식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유공자증이 있으면 출입증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유공자도 출입증을 해주어야 합니까?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것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 말고 특별히 군수가 인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득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군수가 따로 인정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수행 또는 수시로 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경내에서 기념품 등의 판매를 위하여 군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에 종사하는 자, 군수가 지정한 조달업자, 전적지 복원에 공언한 자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함허동천도 전적지 관람료 징수와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먼저와 같이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중위원장

앞서 안건 처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하자는 김남천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경회위원

동의합니다만 입장료 판매대금이 금융기관 시간을 1일 12시에서 10시로 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세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전일에 구입한 것을 익일 12시까지 불입하도록 당초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익일 금융기관 바로 이 시간까지 포함해서 10시까지 불입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경위원

주차료 면제대상에 제3호를 신설하여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추가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그 항이 없었습니다. 주차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특별히 인정된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차료 면제 규정을 두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희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난 주차장을 만들때 와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주차장을 만들고 아직까지 돈 한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두 주차료 면제죠. 입장료 대신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입장료와 주차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관광지 주차요금은 사정에 의해서 2003년도, 2004년도에 경기가 안좋다는 건의가 있어서 내부에서 결제를 받아서 한시적으로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차요금과 입장료는 별개입니다.

박희경위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본 위원이 설치할 때부터 반대를 했어요. 두번에 걸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들리는 소리에 박희경 의원이 다시 돈 안내도록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소리가 있는데 전혀 관계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5억 정도가 두 차례 걸쳐서 시설만 했지 돈 한번 받지 않은 것이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 입장에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용역까지 되어 있고 결제된 마당에 저도 안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관광지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현황보고회인가 2005년도 3월 17일 결제를 받아놨습니다. 제가 오기 전인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입장료 받고 주차료 받는 것 까지 다 조례나 규칙이 있으면서 안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면 주차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경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상당히 반대하면서 관광소장님에게 나중에 손해배상 같은 것이 들어가도 되겠느냐, 구상권 같은 것이 들어가도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겠다고 했거든요. 지금와서 한 2년 가까이 설치해 놓고 받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 관광소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들어가도 되겠어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것을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 저는 다만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마당에 설치해 놓고 징수를 안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변화되거나 경기가 좋아지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경위원

본 위원이 조사했던 것으로는 마니산에 입장료를 받으면서 주차비 받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니산을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공무원들이 장치해 놓고도 결국 다 뜯어낸 것이거든요. 역시 또 해 놓고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된 거예요. 한번도 돈을 안 받은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볼때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 5억 가까이 되는 돈이 낭비된 것 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에 와서 갑자기 돈을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많은 시설이 뜯어 나갔습니다.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뜯어나간 것은 없고요.

박희경위원

주차장 시설에 난리가 나오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일부는 주차장이 편해서 그 앞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길 주면에 터진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물 제대로 복안하고 있고 주차료를 징수하게 되면 다시 원 위치로 해서 정비가 되겠고 지금 마니산에 일주일에 한 두번씩 가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주차비를 안 받는 것이 일부 사람들이 신기하다. 주차시설 해 놓고 안 받으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얼마정도는 낮춰서라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마니산에 강화군민들의 등산객에 대해서 무료화 해야 된다는 건을 가지고 동두천 여러 산을 보고 와서 강화군민이 자기 뒷산 등산하는데 돈을 내고 들어가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동감을 하면서 그것을 강화군민에 한해서는 무료입장을 하고 주차비도 대한민국 전적지를 가봤을때 주차비 안받는 곳이 없다. 주차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차비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비를 만들어놨거든요. 그것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강화를 덜 찾는다. 밖에 차를 세워놓는다. 그래서 그 옆의 교통을 불편을 느끼니까 주차비를 받지 말아야 겠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1년 이상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받게 되어 있는 것인데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차료를 많이 받느냐, 덜 받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주차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경위원

입장료에 일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주차료를 따로는 받아도 같이 합산해서 받는 곳은 주차료가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입장료와 합산하는 곳은 없고 대신 문화재관람료는.

김남천위원

지금 우리 구경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기분 나빴어요. 왜냐 우리 의회에서 엄연히 자동개폐기를 예산까지 세워주어서 달겠금 하고 입장료는 강화군민은 무료, 차량은 주차비 받기로 이미 결정을 내서 개폐기 만드는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화도에서 상가주민들의 여론이 있다고 해서 의회보고 하나도 없이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여간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왕 그렇게 된 것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말이 또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문수산을 가보면 등산만 하고 아무 볼 것도 없어요. 거기도 주차비는 받아요. 전국 어디를 가 봐도 주차비 안받는 관광지, 등산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여간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어서 자동개폐기 만드는 예산까지 세워주었는데도 요금을 안 받고 일부 파손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모르는데 그것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대로는 시설을 일부 구조물을 제거하고 뜯어낸 것은 없고요. 구조물 중에서 상가앞에 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를 닫으려면 개폐기 앞으로 해서 통과해서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상가앞에는 바로 통과하게 되면 돈을 못받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다 차량을 통행할 수 없는 구조물을 7개하고 4개하고 총 11개를 설치해 놨는데 주차료를 안 받을 동안만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조물만 임시 뽑아서 저희들이 보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훼손 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지금 언제라도 가동이 될 수 있는 기계 점검은 하시나요?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다 보관하고 있고요. 시설물에 컴퓨터 작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요부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중요한 것은 조례를 통과했으면 며칠만에 공포해서 그 공포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다 해서 조례를 통과했으면 며칠만에 공포해야 되고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잖아요? 1년, 2년씩. 이것은 의회를 따지고 보면 경시가 아니고 멸시예요. 이래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김홍중위원장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 사항인데 시행안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부분인데 아니면 오래갈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이기홍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혼자 단독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건이 변화하면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더 신중히 다뤘든지 아니면 그것을 재검토 요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를 통과했어요.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강화군민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도움이 가는지 모르지만 알면서 묵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토론이 되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례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다른 부탁은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시행을 빨리 하든지 조례의 효력이 발생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3월 3일 오전 11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