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규반 의원 발언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제2차 회의에서도 조례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시행으로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으로써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수질검사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며 현재 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는 공중목욕장 수질검사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조문 수정을 하는 내용이고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에 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적용하는 내용이고 공중목욕장 수질검사에 대한 조문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관계법령위배여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입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지역보건법 제14조,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 및 제7조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며 지역보건법 및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며 현재 인천시 보건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중목욕장 수질검사에 대한 조문과 이에 관련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79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보건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14446호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으로써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비기준에 의해 진료수가를 적용함에 따라 보건 진료소 수가기준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조문수정하고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비 기준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비기준에 의해 진료수가를 적용함에 따라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관련법령 검토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공중목욕장 수질검사에 대한 조문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수질검사를 앞으로 공중목욕탕은 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공중목욕탕 수질검사 기준이 저희 보건소에서 8가지를 검사하고 있고 11가지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나머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모든 군구에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목욕탕 검사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중목욕탕은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진료수가는 농어촌 보건의료에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기준에 준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안의과, 의과, 치과나 전국 동일하게 이러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수가를 내는 것인지? 전국이 다 같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관계법령 발췌서 중간 부분부터 보건소 한의과, 의과, 치과, 보건지소의 의과, 치과, 보건진료소 이렇게 나눠서 개정될 때마다 고시를 합니다. 고시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조례에 보건진료소 수가를 정해놓음으로 이렇게 변동이 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별표를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남중위원
여기 예시표가 있는데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조산율도 있거든요. 지금 강화 같은 곳에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이런 곳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주 응급한 경우 아니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장 하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김남중위원
대개 보면 산부인과나 조산원같은 곳에서 거의 출산한다고 봐야 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남중위원
전국적으로 기준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강화보다 더한 오지낙도나 산간지역 그런 곳까지 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견표가 나온 것 같아요. 강화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보건진료소나 이런 곳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간호사는 조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요 조산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임시회에 참석하셔서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2차에 걸쳐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3월 3일 11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